Contract
xxxxxx 서비스 xx 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고객이 xx금융xx과 유안타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간의 업무xx에 근 거하여 제공되는 “xxxxxx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 에 발생하는 권리, xxxx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금융xx : 고객에게 xx을 제공하는 제 3 의 금융xx으로서, 서비스와 xx하여 회사와 업무xx계약을 체결한 금융xx을 말합니다.
2. 서비스 : 고객이 회사에 개설된 고객xx의 xx계좌(이하 “서비스 xxx좌”) 내의 자산을 “x x금융xx”에 담보로 제공하고 “xx금융xx”으로부터 xx매입자금을 xx받는 xx, 회사가 xx금융xx의 xx을 받아 “xxxx 리스크xx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담보력을 계속적으 로 체크 및 xx하고 질권 실행하는 xx으로 xx되는 “xxxxxx 서비스”를 말합니다.
3. xxxx 리스크xx 시스템 : 고객의 사전 xx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xx xx에 대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설정된 범위 내에서만 매매 가능xxx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서, 서 비스 xxx좌 내 자산의 질권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xx가능 xx 등을 제한하고 담보 가치를 체크하여 반대매매를 실시함으로써 xx금융xx이 고객에 대하여 질권을 확보할 수 있도 록 기능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4. 서비스 xx 계약 등 : xx금융xx과 고객간, 회사와 고객간에 서비스와 xx하여 이루어진 모든 계약, xx 내지 xx의 의사표시, 사전 합의 등을 말하며, 예컨대 xx금융xx과 고객 간 의 xx계약 및 질xxx계약, 고객의 xx금융xx 내지 회사에 xx xx제공 xx 등을 말합 니다.
5. 질권 : 이 xx에서의 “질권”xx 서비스 xxx좌내에 있는 xx 등 xx 및 예탁금에 대하여 xx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6. 반대매매 : 제 3 호의 “xxxx 리스크xx 시스템”에 의하여 고객이 xx금융xx과 사전 동 의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xx 질권의 xx이 된 xx 등 xx이 자동으로 처분되는 xx를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xx)
① 고객은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xxx좌는 내국인 개인 고객 xx의 xx계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③ 서비스 xx 후에는 위험xx를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사 고유의 xx xx 등에 xx 이 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➃ 서비스 xxx좌에 대출금을 입금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xx과 별도로 “xx금융xx”의 홈 페이지에서 xxxx을 xxx 합니다.
⑤ 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xx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xxxxxx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조 (xxxx 리스크xx 시스템을 통한 xx제한)
회사는 고객의 사전 xx를 받아 xxxx 리스크xx 시스템을 고객의 HTS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으며, xx의 예와 같이 xxxx 리스크xx 시스템에 의하여 xx가 제한되는 xx에 관하여 는 고객의 xx xx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1. xxxx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xxx
3. xx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xx
4. 권리락(xxx당락) xx
5. xx정지 xx xx
6. 감자/합병 xx
7. 시가총액 50 억 미만(xxx준) xx
8. xxxxxx(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 이하 xx
10. xx거래원에 집중된 xx 매도 xx xx
11. xx 7 xx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xx
12. 이유없는 xx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xx xx
13. xxxx xx 후 5 영업일 이내 xx
14. 5 일 xx 거래량 1,000 주 미만 xx
15. xxxx 리스크xx 시스템 등을 통해 xxx 위험xx
제 5 조 (xxxx 리스크xx 시스템을 통한 xx불가xx의 xx 등)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xx시 고객이 동 xx과 별도로 xx금융xx이 제공한 전자문서에 xx 한 xx(또는 xx 조건에 맞는 xx)을 xx불가xx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고객이 xx불가 x x을 xx하게된 xx에 회사는 고객이 xx금융xx과 xx 바에 따라 xx불가xx에 xx 반 대매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xx는 서비스 xx시 xx금융xx이 제공한 전자문서에 나열된 바에 따릅니다.
제 6 조 (질권의 xx 및 최저담보유지비율)
① 고객은 xx금융xx을 질권자로 고객을 질xxx자로 하는 질xxx신청서를 xx금융xx에 xxxxx 합니다.
② 고객은 xx금액의 100 분의 120 이상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담보비율을 xxx여 야 합니다.
③ 담보비율은 [(매매체결기준일) xx계좌담보평가액/xxxx] X 100% 로 xx합니다.
제 7 조 (xxx보의 제공 등)
① 고객은 담보가액의 총액이 xx금융회사가 xx xx비율(이하 “담보비율” 이라 한다)에 미달 하는 때에는 xx금융회사의 xx에 의하여 xxx보제공기간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합니 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xx금융xx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담보의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담보증 권, 그 밖의 xx 등x x 3 항에서 xx 순서에 따라 필요한 xx만큼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상 xx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xx xxxx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xx금융xx으로부터 xx의 xxxx를 받고 xxxx 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 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xx금융xx이 xx 납입xx 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전항 xx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xx의 xx 또는 xxx보 등을 xx하는 xx에는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담보xx, 그 밖의 xx에 xx 반대매매 순서는 고객의 xx신청서에 기재된 반대매매순서에 따릅니다.
➃ 제 1 항에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제 9 조 (xx의 xx xx사유)
고객이 xx금융xx과의 xx약정서 등에서 xx xx의 xx의 xx사유에 따라 고객은 xx의 xx을 xx합니다.
제 10 조 (xx금융xx의 출금 xx)
회사는 고객에 xx 대출금 및 xx, 기타 xxxxx 등(이하 “xx원리금”)의 xx을 위하여 x x금융xx과의 xx약정서 등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서비스 xxx좌 내의 예수금에 대하여 해 당 xx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xx금융xx의 출xxx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대출금의 xx)
① xx금융xx과의 xx약정서 등 에서 xx 바에 따라 담보유지비율 위반에 의한 xx 원리금 의 xx시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의 위반여부를 회사의 영업일(매도체결된 xx에는 매도 결제일) 15 시 30 분을 xx으로 xx하여 xx처리합니다.
② 만기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xx xx금융xx과의 xx약정서 등 에서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xx)
서비스 xx를 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서비스 xxx좌에 xxxxx 할 xx원리금 전액을 xx 가능한 예수금으로 xx하고 있어야 합니다. xx 원리금 전액xx된 xx 서비스는 자동적 으로 종료하며 xxx좌에 설정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제 13 조 (개인xx의 제공)
회사는 고객의 xx 하에 “xx금융xx”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질권행사 등을 위하여 고객 xxx보를 xx금융xx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고객xx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xx되 지 않습니다.
제 14 조 (핵xxx서 제공 및 HTS 상 공지xx)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xxxxxx에 xx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xxx서를 제공xxx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xxxx xxx건, 위험고지(핵xxx서 포함) 등 xxxxx련 공 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xx 및 xx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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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담보유지비율 xx 안내)
회사는 담보비율 하락시 2 회, 반대매매 xx 오전 1 회, 반대매매처리 후 1 회 이상 SMS 등 고 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xxx 합니다.
제 16 조 (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xx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
2. 고객의 귀책사유
3. 고객이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xx. 다만,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 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xx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xx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 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 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xx1호에 따른 xx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전자금융xx기본xx에서 정하는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 고객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에는 그 법령을 xx 적용합니다.
제 17 조 (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 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 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 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 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8 조 (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 야 합니다.
제 19 조 (관할법원)
서비스 xxx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 그 관할법원 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제 20 조 (xx법규 등의 적용)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서도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됩니다.
제 21 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xx은 2010 년 2 월 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1 년 1 월 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 년 6 월 2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4 월 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12 월 27 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