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 (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입xxx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9.08.16.개정된「xx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xx 입xxx집xxx은 2019.10.0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xxxx지역(xx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xx 이상 xx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xxx한제 미적용 xxx택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xx당첨여부와 xx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 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xx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xx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xx 입주자 모집xxx(2019.10.02.) xx xx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xx)하는 만 19세 xxx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xx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xx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xxx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xx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xx광역시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xx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2019.04.02.).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xxx가 xx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xxx보다 xxx며, xx 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xxx신 분은 입주자 xx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xxx대xxx’의 xx가 xx되었습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xx공급xxx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는 제외) 가. xx공급xxx x. xx공급xxx의 xxx x. xx공급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xx, 시부・xx,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xx공급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xx, 외손자・외손녀 등 마.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야 함 (예) 전혼자녀- “무xxx대xxx”xx, 세대원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xxx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xx을 xx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xxx는 가점제 xx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xx가 xx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xx에 xxx여 xx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xx한 xx xx xx로 간주하오니, xx xx 여부 판정 시 유의xxx 바랍니다. (기타 xxxx 여부 판xxx에 xx 자세한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xx xx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xx)
- 분양권 등 xx 계약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xxx집공고, xx처분계획(xx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xxx합)’ xx을 xx한 xx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xx xx xx로 봄 (*미분양 xx을 최초로 공급받은 xx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xx한 xx xxxx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xx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xx xxxx로 봄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xx・저가xx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xx품목 제외)을 xx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xx・저가xx 등”xx,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xx가격이 8xxx(수도권은 1억3xxx) 이하인 xx 또는 분양권 등(xx가격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xx에 따름)
■ 2009.04.01. 「xx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은 기존(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유념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xx 및 취급xx을 xxx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xx접수일 이전에 xx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xx하는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및 국xxx(xxx.xxxxxx.xxx)에서 청약 xxx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xx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xx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xx하는“인터넷청약 xx체험관”, 국xxx (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인터넷 청약xx 안내”를 xxxxx xx]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xx 및 동·xx xxx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xxx 바랍니다.- 10년 이상 xxx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xxx자도 청약 가능)-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xx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xx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은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xxxx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수도권에서 xx되는 xx을 공급받으려는 xx에는 해당 xxxx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xx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xx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xx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xx(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xxx정「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xx에 의거 제1호 입xxx집xxx xx 만65세 xxx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 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xx에는 xx공급xx(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xxxx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xx xxx오니 청약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xx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xxx x 양 가격이 바로 위층 xx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xx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xx xx합니다. 단, xxx가 많은 xx 다른 층을 xx받을 수 있고, 적은 xx에는 미xxx(최하층 xxx 정 xx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xx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xx 1호 xx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xx 시 신혼부부는 혼인xxx부터 입xxx집xxx xx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xx을 처분하여 입xxx집xxx xx 무xxx간이 2년을 경과한 xx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xx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xx 전체에 대하여 1인 1xx xx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xx 할 xx에는 xx를 xx처리 합니다.단, 본인이 xxxx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xxxx이 가능xx 특별공급 당첨자로 xx될 xx 일반공급 당첨자 xx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xx xx에 특별공급 xx청약시에는 xx xx처리)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xx 방법이 ‘견본xx 방문 xx’에서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인터넷 청약 xx‘으로 xx되었습니다. 해당 xxx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xx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만 견본xx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xx xx의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xx의 특별공급 xxx 중 입주자로 xx되지 않은 자를 xx으로 xx의 방법으로 xxx며,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은 일반공급으로 xx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xx입주자를 xxxxx xx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xxx별 경쟁이 있는 xx xx의 방법으로 xx입주자를 xx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x x2호에 의거 본 xx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xx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xxx택에 청약하는 xx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xxx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xx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xxx xx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xxx 합니다.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xx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xxx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xxx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xx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xx으로 xx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xxx집xxx xx 지역별 예치금액과 xx없이 xxx약종합저축(청약예·xx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xx,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xx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xxx는 xxx보다 xx 대상자가 많은 xx,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xx합니다.
1. xx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xxx의 75% : 무xxx대xxx
2. 나머지 25%의 xx(무xxx대xxx에게 공급하고 남은 xx 포함) : 무xxx대xxx과 1xx을 xx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xxx 처분조건을 xx한 자로 xx)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x x 남은 xx이 있는 xx : 1순위에 해당하는 x x 입주자로 xx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xx(분양권등 제외)을 xx한 세대에 속한 자가 xx 공급받으려는 xx, ① 공급받은 xx의 입주 이전에 기존xx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xxxxx 하며, ②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xx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xx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xxx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xx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xx 공급계약이 xx될 수 있습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xx입주자를 xxx는 xx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xx xxx의 40퍼센트를 xx입주자로 xx합니다. xx된 xx입주자 xx은 xx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xx입주자가 xx될 xx에는 그 때 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xx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xx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xx입주자와 관련한 개인xx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xxx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xx의 xx입주자 xx 시 xxx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xx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xx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xx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xx입주자로 xxx고 xxx별 2순위까지 전체 xxx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xx 낙첨자 xx를 xx의 방법으로 xx입주자로 xx
■ 2017.09.20.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xx입주자 xxx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xx으로 xx되었으며, xxx별 경쟁이 있는 xx 가점이 높은 순으로 xx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xx xx으로 xx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xx된 x x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xx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xx입주자를 입주자로 xxx는 xx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 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xxx x・xx를 공개x x 동・xx를 xxx는 xx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xx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xx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xx의 방법으로 동・xx를 xxx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xx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xx은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xx입주자로 xx된 자가 다른 xx의 공급을 xxx여 입주자로 xx된 xx xx입주자로서 xx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xx xx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입주자x xxxxxx(당첨일)이 입주자 xxx보 다 빠른 xx xx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xx내역은 xx처리 됩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xx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xx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xxx 하였으나 입주자 및 xx입주자 xx사실 xxx부터 11일이 경과x x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xxx xx되었으니 참고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7.01.20. xx)에 따라 xx 분양계약에 대하여 그 실제 xx가격(xxx택 공급가액, 발코니 확장 금액 등 옵션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급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xx입니다.(외국인 계약 포함)
■ 전매xx 및 재당첨 제한기간
• 전매xx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xxx택으로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xx에 의거 최초로 해당 xx의 입주자로 xx된 날부터 xx하여 6개월 xx 전매가 xx됩니다. (단, 향후 xx 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금을 xx 완납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오니 유의xx)
• 재당첨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xxx택으로「xx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xx당첨여부와 xx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xx없이 재사용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xx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전매xx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xx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xx법규 개정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xx하여 xx 청약통장 및 xx 분양권을 불법 xx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xx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xxx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xx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xxx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중도금 xx xx 유의사항 : 중도금 xx은 개인의 xxxx, xxxx, 분양권 xx 여부 및 xxx책에 따라 중도금 xx금액이 xx하며 개인별로 xx금액이 축소되거나 xx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xx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xxxx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xx 비율 축소 및 xx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 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공급xxx려는 지역 xx) xx 다른 분xxx(분양xx 공공xxx택 포함)의 입주자로 xx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xxx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xx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xxx 바랍니다.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당첨자발표 | 계약 | |
xxxx, 다자녀xx, 신혼부부, xxx부양 | 1순위 | 2순위 | |||
xx | 2019. 10. 07.(월) | 2019. 10. 8.(화) | 2019. 10. 10.(목) | 2019. 10. 16.(수) | 2019. 10. 28.(월) ~ 2019. 10. 30.(수) |
방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xxx.xxx0xxx.xxx 로그인후 조회 가능) | - |
장소 |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 청약통장 가입xx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xx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xxx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xxx.xxx0xxx.xxx - 스마트폰 : APT2you 앱 국xxx 청약통장 가입자 - PC : xxx.xxxxxx.xxx - 스마트폰 : KBxx뱅킹 앱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xxx.xxx0xxx.xxx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사 견본xx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xx 방문접수(10:00~14:00, xxxx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xx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xx xx 자세한 사항은「xx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xxx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xx공급에 관한 규칙」등 xx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xx에 의거 xx광역시 달서구청 건축과 -42151호(2019.10.2)로 입xxx집공고 xx
■ 공급위치 : xxxxx xxx xxx 000-0xx 외 14필지
■ 공급xx : xx4층, xx38층 2개동 중 2개동 아파트 총 144세대[특별공급 55세대(일반[xxxx] 특별공급 12세대, 다자녀xx 특별공급 1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7세대, xxx부양 특별공급 4세대 포함)] 및 부대xxxx
■ 입xxx일 : 2022년 10월 xx(정확한 입xxx는 추후 통보함)
■ 공급xx [단위 : ㎡ , 세대]
xx 구분 | xxx리 번호 | 모델 | xxx (전용면적xx) | xx 표기 | xx공급면적(㎡) | 기타 xx 면적 (xx주차장 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xx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xxx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xx면적 | xx | xxxx | 다자녀xx | 신혼부부 | xxx부양 | 계 | |||||||||||
xx xx | 2019000843 | 01 | 63.0586 | 63 | 63.0586 | 20.4282 | 83.4868 | 49.2847 | 132.7715 | 13.2763 | 38 | 3 | 3 | 7 | 1 | 14 | 24 | 2 |
02 | 84.9731A | 84A | 84.9731 | 29.4575 | 114.4306 | 66.4125 | 180.8431 | 17.8901 | 68 | 6 | 6 | 13 | 2 | 27 | 41 | 2 | ||
03 | 84.9342B | 84B | 84.9342 | 25.9537 | 110.8879 | 66.3821 | 177.2700 | 17.8819 | 38 | 3 | 3 | 7 | 1 | 14 | 24 | 2 | ||
합계 | 144 | 12 | 12 | 27 | 4 | 55 | 89 | 6 |
※ xx xx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xx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xxx 건축시설물의 대지권(xx)은 「도시 및 xxx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xxx으로 배분함.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 xx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xx은 반드시 견본xx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xxx xx.
※ xxx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xx 표기이며, 견본xx 및 xx 제작물 등은 xx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xxx에 xx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xxx xx.
※ 2009.04.01.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xx xx.
■ 공급금액 및 납부xx[발코니 확장금액 포함]
xxx (타입) | 층별 | 세대수 | 대지비 | 건축비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1차 | 2차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xxx일 | ||||||
계약시 | 2019.11.29 | 2020.04.30 | 2020.09.30 | 2021.02.28 | 2021.07.30 | 2021.12.30 | 2022.04.30 | |||||||
63 | 2층 | 2 | 155,400,000 | 257,800,000 | 413,200,000 | 10,000,000 | 31,320,000 | 41,320,000 | 41,320,000 | 41,320,000 | 41,320,000 | 41,320,000 | 41,320,000 | 123,960,000 |
3~4층 | 4 | 158,600,000 | 263,300,000 | 421,900,000 | 10,000,000 | 32,190,000 | 42,190,000 | 42,190,000 | 42,190,000 | 42,190,000 | 42,190,000 | 42,190,000 | 126,570,000 | |
5~9층 | 10 | 161,100,000 | 267,300,000 | 428,400,000 | 10,000,000 | 32,840,000 | 42,840,000 | 42,840,000 | 42,840,000 | 42,840,000 | 42,840,000 | 42,840,000 | 128,520,000 | |
10층이상 | 22 | 163,600,000 | 271,400,000 | 435,000,000 | 10,000,000 | 3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43,500,000 | 130,500,000 | |
84A | 4층 | 2 | 200,200,000 | 332,300,000 | 532,500,000 | 10,000,000 | 43,250,000 | 53,250,000 | 53,250,000 | 53,250,000 | 53,250,000 | 53,250,000 | 53,250,000 | 159,750,000 |
5~9층 | 10 | 203,300,000 | 337,400,000 | 540,700,000 | 10,000,000 | 44,070,000 | 54,070,000 | 54,070,000 | 54,070,000 | 54,070,000 | 54,070,000 | 54,070,000 | 162,210,000 | |
10층이상 | 56 | 206,400,000 | 342,600,000 | 549,000,000 | 10,000,000 | 4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54,900,000 | 164,700,000 | |
84B | 2층 | 2 | 201,800,000 | 334,900,000 | 536,700,000 | 10,000,000 | 43,670,000 | 53,670,000 | 53,670,000 | 53,670,000 | 53,670,000 | 53,670,000 | 53,670,000 | 161,010,000 |
3~4층 | 4 | 206,000,000 | 342,000,000 | 548,000,000 | 10,000,000 | 4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54,800,000 | 164,400,000 | |
5~9층 | 10 | 209,200,000 | 347,300,000 | 556,500,000 | 10,000,000 | 45,650,000 | 55,650,000 | 55,650,000 | 55,650,000 | 55,650,000 | 55,650,000 | 55,650,000 | 166,950,000 | |
10층이상 | 22 | 212,400,000 | 352,600,000 | 565,000,000 | 10,000,000 | 46,5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169,500,000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xx xx xx 영업일을 xx으로 납부xxx 함.
※「xx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xx에 의거 중도금 납부 xx는 건축xx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xx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xx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xxx별, 층별 등으로 적의 xxx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 이하 xx은 부가가치세 적용xx이 아님.
※ 분양가격의 xx별 공시 xx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xx과 다를 수 있음.
■ 공통 유의사항
• xx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xxx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xx를 xx하여 xx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xx함.
• 본 xx에 xx xxx격 및 xx 등의 판단 시 xx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xx조건x x 나이를 xx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xx으로「xx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xx xx 기간 이내에 xx 완료xxx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xx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xx으로 xx xxx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각 세대의 xxx별, 동별, 호별, 층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 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오피스텔 각 실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 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만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 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본 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임.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제공되는 IoT 서비스
- LGU+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등의 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등)외 스마트 가전 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U+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AP)를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U+의 계약 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와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케어 솔루션은 홈IoT 가입자에 한하여 모바일 LTE망을 통하여 제공되며, 3년후 유료(단지별) 전환됨.
Ⅱ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12세대
①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 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 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시행위탁자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 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 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 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8,646,943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10,376,332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 ~120%이하 | 5,401,815원 ~ 6,482,177원 | 6,165,203원 ~ 7,398,242원 | 6,699,866원 ~ 8,039,838원 | 7,348,892원 ~ 8,818,669원 | 7,997,918원 ~ 9,597,500원 | 8,646,944원 ~ 10,376,332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 ~130%이하 | 6,482,178원 ~ 7,022,358원 | 7,398,243원 ~ 8,014,763원 | 8,039,839원 ~ 8,709,825원 | 8,818,670원 ~ 9,553,558원 | 9,597,501원 ~ 10,397,292원 | 10,376,333원 ~ 11,241,026원 |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 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 * 해당직장, 국민연금 관리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 * 견본주택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4호(2018.12.11.)]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이내) : 4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 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름.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신청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 구광역시 • 6개월 이상 계속 거주(2019.04.02.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 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 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 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 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 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대구광역 시 및 경상북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해당 하는 청약예금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예 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 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및 전입제한일이 있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 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예금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작은 주택규모 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 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청약예금 지역 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 족 시 신청 가능 ④ 입주자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전용면적 85 ㎡ 이하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 이하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0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청약관련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 이하 주택에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 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민영 주택 | 대구 광역시 경상 북도 | 1순위 | ※ 주택형 별 선정방식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 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 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분(추첨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 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 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 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 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 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Ⅳ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19. 10. 7(월)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xxx.xxx0xxx.xxx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사업주체 견본주택 |
일반공급 | 1순위 | 2019. 10. 8(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xxx.xxx0xxx.xxx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xxx.xxxxxx.xxx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2순위 | 2019. 10. 10(목) 08:00~17:3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인터넷 청 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 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 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 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계약 체결 전 제출)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비고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서류 | O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 * 무주택 입증 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터넷 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견본주택 비치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 신청자 구비 | ||
O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 인감도장 생략 | |||
O | 주민등록증 | 본인 | *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O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 위(가입)확인서 발급 (xxx.xxx0xxx.xxx)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 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 ||
O | 개인정보활용 일괄동의서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적격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견본주택 비치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 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신청자 구비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 에 따라 발급 바람)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주민 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
다자녀 가구 | O |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 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신청자 구비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여성가족부의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의 혼인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 견본주택 비치 | ||
신혼 부부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자 구비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O | 소득증빙서류 | 세대원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 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허위 임신 및 불법 낙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임신 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 | 견본주택 비치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비사업자의 경우) | |||
노부모 부양 | O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자 구비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 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O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 비치 |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 급용’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 신청자 구비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
O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O | 인장 | 대리인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 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 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및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 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 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 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 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 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 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 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 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이용기간 | 2019.10.16(수)~2019.10.25(금) (10일간) | |
인터넷 | -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 전체메뉴 – 조회 」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 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전화(ARS)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 서비스 종료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제공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19. 10 .1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 서비스는 2017.0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 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해당자) | ||||
공통 기본서류 (특별공급 포함) |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
O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 인감도장 생략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증 사본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세대주 및 세 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출입국 사실증명원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
특별공급 | O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본인 | 해당 특별공급 관련 서류 지참(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증명서류 포함하며, 방문신청 을 한 자는 제외) | |
일반공급 추가서류 (1순위 당첨자)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 여 “상세”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O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 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 포함 발급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 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 - | 복무기간(10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인터넷 청약접수시 제출생략)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경상북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O | 계약자 인감증명서 (위임용) 및 인감도장 | -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 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
O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O | 위임장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O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 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 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 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 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 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 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 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 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 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 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 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 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하나은행 | 149-910013-31004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 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음.
• 상기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2동 702호 계약자 → ‘102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시행위탁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대출 안내
•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 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 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 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 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거실+안방은 기본 무상 시공됨에 따라 매립냉매배관(벽부형)은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을 추가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 침실2에 별도의 냉매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무상제공 및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실내기 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하며, 별도의 IoT, 홈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제품임.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유상옵션 | 하나은행 | 103-910052-08504 | 화성산업(주) |
ㆍ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ㆍ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ㆍ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예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2동 702호 계약자 → ‘1020702홍길동’] ㆍ유상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ㆍ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 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
문 | 목재문(문틀,문짝,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
바닥 | 바닥재(마루판,현관타일바닥,현관디딤판 등 일체),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벽 | 벽지,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쉬트 및 벽패널류 등),가변형벽체, 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관벽체도장,신발장,화장대(상판및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포함),반침장,재료분리대(욕실포함) |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
천장 | 천장지(벽지류),반자돌림(몰딩),우물천장 |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
욕실 | 천장,타일(바닥,벽),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등),샤워부스,욕실악세서리일체,욕실장,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욕실환풍기 |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및악세사리포함),벽타일,설비수전류,렌지후드, 가스쿡탑,주방액정TV,전동빨래건조대,오븐 | 소방검사 관련 후드,주방 배기덕트 |
조명기구 |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욕실매입등 |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
▒ 마이너스 옵션 산출 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63 | 84A | 84B |
금액 | 19,719,000 | 26,791,667 | 26,436,000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됨.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에 총 공급금액 대비 약정금액 비율별로 감액하여 적용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ㆍ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람. ㆍ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함. ㆍ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함.
ㆍ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 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ㆍ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ㆍ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람. ㆍ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ㆍ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ㆍ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ㆍ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재의 경우 내부분합문(PVC 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시공은 가능하나 타 자재(대리석 등 두께가 상이한 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ㆍ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 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ㆍ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 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ㆍ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장 및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ㆍ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쿡탑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ㆍ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렌지후드 등)는 시행위탁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 되 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ㆍ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 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ㆍ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으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됨.
Ⅶ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 힐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됨.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 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 공(설치) 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 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인허가 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 변경 등 변경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철자(준공 시 경계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보존 등기 및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 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 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여야 함.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견본주택 관련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
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 (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선택옵 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 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 및 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건축허가도 서(변경허가 및 신고 포함)에 준함.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상가 실외기실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무상 또는 유상 옵션으로 제공됨.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
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 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을 준 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는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함.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층별로 타 시설과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동 선이 혼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utility 공급시설 (배관, 배선)이 노출 시공되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 될 수 있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전체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홈네트워크, 주차관제, 원격검침 등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으 며 관리주체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음.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 상 불가피한 사항으 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주차장은 아파트 출입구 1개소를 사용하며 진출입시 혼잡하거나 대기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 할 수 있음.
•오피스텔 주차구획은 지하1층(일부구간) 및 기계식주차로 설계되어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지상1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 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 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 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일부 동 인근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용 DA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주차장을 이용하는 램프와 통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면적 배분되어 있으나 공유하여 사용하셔야 함.
•주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람.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사업지 남측 도시계획시설(대로3-53호)과 접하여 설치되는 사업부지 내부보도(1.5m)는 도로경계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일반 공중(공공보 행통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증을 통한 점·사용권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도로시설물은 기부채납과 이관 함.
•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 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단지 경계의 인근에는 한전 인입을 위한 전주 또는 맨홀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음. 또한 한전 인입 정책에 따라 각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102동 14층에는 피난안전구역(대피공간), 휀룸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해 당해층 및 상하부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옥탑 인명구조 활동공간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인접 동에서 볼때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부로 차량이 출입할 수는 있으며 또한 통학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 택배차량, 비상차량 등은 단지 내 구성된 비상차량 동선을 이용할 수 있음.
•주변 단지의 신출,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동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등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비환기구,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각 동 및 호별 계단 및 E/V실의 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동별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람.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 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 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 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 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주출입구,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 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한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 는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등 고층아파트 특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 음. 또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 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각 동의 진입층 및 어린이놀이터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부인,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비상차로 및 에어매트 구간은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해당 단지는 에어매트 설치구간이 적용된 현장으로 에어매트 설치 예정구간에는 교목이 식재되지 않음.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 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 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 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음.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조경시설물,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해야 함.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 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람.
•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공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헬스장) 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고 체육시설업으 로 운영할 수 없음.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기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오피스텔 공동으로 설치됨. (아파트/오피스텔 공동 : 지상2층 피트니스, 키즈랜드,맘스카페,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1층 경비실, 재활용품창고, 주민공동시설(1,2,3층)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용면적 이므로 함께 사용하여야 함.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기계실, 저수조 등은 각 시설별(주거(아파트)/비주거(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전용면적비율대로 면적 분배됨.
•주민공동시설, 통합관리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건축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점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에 따른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및 외관(외벽형태, 재료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 높이 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각 동 최고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승강로 위치 등은 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음.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음.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운전시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고, 각종 장비 및 승강기의 작동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을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본 주택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본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각종 시스템의 연동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 및 ARS 서비스 이용 등은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본 공동주택에 적용된 홈네트워크, 승강기 등의 제어용 서버(server)는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세대별 무선랜은 ISP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후 가능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초고속정보통신은 단지설계 및 시설물의 용도, 인허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준공 시에 확정될 예정이며 정보통신등급은 건물완공 후 최종심 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 질수 있음.
•견본주택이나 광고에 사용된 홈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식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단지내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있는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음.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동별 설계 및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101동 | • 1F 근린생활시설, 보행로 및 지상주차장, 공개공지로 인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 받을 수 있음. |
102동 | • 1F 근린생활시설, 보행로 및 지상주차장으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 받을 수 있음. • 2F~3F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 옥외계단, 주민공동시설 등 으로 인해 인근 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4F 피난안전층에 설치되는 제연휀룸, 기계장치 등으로 상하 인접 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동에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설비 등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업종에 따른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참조)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외부계단 및 외부엘리베이터, 상가,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 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인근 단지로 인해 101동, 102동 저층부 일부세대는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택배보관함 이용자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택배보관함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미술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미술장식품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일부 동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 제연휀룸 등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에 따른 사생활권이 영 향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일부 동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 제연휀룸 등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부에 급배기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에 의한 사생활 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연돌현상 방지를 위해 주동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공간에 방풍구조를 위한 도어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및 시각적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구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주차공간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분리되어 있 어, 비주거 입주자는 주거시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으며, 지상/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 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단위세대 및 마감재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이며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이 시공됨.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사업부지가 방화지구로써 101동 201호 ~ 2001호 발코니1 창호와 102동 402호~3802호 드레스룸 창호는 방화시설 적용에 따라 알루미늄 망 입유리가 설치 됨.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형, 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침실 또는 안방발코니에 세대분전함, 팬트리, 주방, 침실에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부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Ⅷ
기타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
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2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 내부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휘트니스 센터 1개소, 키즈랜드 1개소, 맘스카페 1개소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01292019-104-0005400호 | 52,391,080,000원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 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 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 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 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 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 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 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건축물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 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 공자등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증회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보증회사에 서 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③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ㆍ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⑤보증회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⑥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 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보증회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 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⑧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보증회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⑨분양이행의 경우 보증회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 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 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⑩보증회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완료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 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보증회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의 그 초과일수에 원 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지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②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이 통보한 입주예정일 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보증회사가 통보한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 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제8조 (대위 및 구상)
①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 63 | 84A | 84B | 합계 |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 국가 유공자 | 1 | 2 | 1 | 4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1 | - | 1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1 | - | 1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1 | 1 | 3 | ||
장애인 | 1 | 1 | 1 | 3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3 | 6 | 3 | 12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6 | 10 | 6 | 22 |
일반공급(25%) | 1 | 3 | 1 | 5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1 | 2 | 1 | 4 | |
합 계 | 14 | 27 | 14 | 55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 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 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 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 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85 ㎡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85 ㎡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12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 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 대구지방보훈청 의료대부팀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시행위탁자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 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 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 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 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 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 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 (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 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 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269호(2018.5.8.)]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이내) : 2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 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 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 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 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 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 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 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 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이상 ~ 9년미만 |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20 | |||
1년이상 ~ 2년미만 | 4 | 10년이상 ~ 11년미만 | 22 | |||
2년이상 ~ 3년미만 | 6 | 11년이상 ~ 12년미만 | 24 | |||
3년이상 ~ 4년미만 | 8 | 12년이상 ~ 13년미만 | 26 | |||
4년이상 ~ 5년미만 | 10 | 13년이상 ~ 14년미만 | 28 | |||
5년이상 ~ 6년미만 | 12 | 14년이상 ~ 15년미만 | 30 | |||
6년이상 ~ 7년미만 | 14 | 15년이상 | 32 | |||
7년이상 ~ 8년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이상 ~ 9년미만 | 10 | |
6개월 이상 ~ 1년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11 | |||
1년이상 ~ 2년미만 | 3 | 10년이상 ~ 11년미만 | 12 | |||
2년이상 ~ 3년미만 | 4 | 11년이상 ~ 12년미만 | 13 | |||
3년이상 ~ 4년미만 | 5 | 12년이상 ~ 13년미만 | 14 | |||
4년이상 ~ 5년미만 | 6 | 13년이상 ~ 14년미만 | 15 | |||
5년이상 ~ 6년미만 | 7 | 14년이상 ~ 15년미만 | 16 | |||
6년이상 ~ 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7년이상 ~ 8년미만 | 9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 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 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 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 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구분 | 선정 방법 |
특별공급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 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 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 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용면적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 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 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거주(2019.04.02.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 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 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 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 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 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 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 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무효처리 됨.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 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음.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 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 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apt2you 및 시행위탁자)되며, 입주자 선 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Ⅴ
▒ 일정 및 계약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 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 •일시: 2019.10.16(수)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19.10.28(월)~2019.10.30(수) 3일간,10:00~16:00 •죽전역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99-67)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0xxx.xxx)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 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 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
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 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중도금 무이자)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위탁자가 대신 납 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 야 함.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 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 및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Ⅵ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발코니 확장 금액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무상 제공하며 비확장 선택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 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일괄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 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 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위탁자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 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 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탈출형 대피시설(하향식 피난구)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1) 시스템 에어컨 추가 옵션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옵션 선택 | 공기청정 기능추가 | 옵션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제조사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63 | 거실 + 안방 | 공기청정형 | 380,000 | 38,000 | 342,000 | LG |
침실1 + 침실2 | 일반형 | 2,130,000 | 213,000 | 1,917,000 | ||
침실1 + 침실2 | 공기청정형 | 2,880,000 | 288,000 | 2,592,000 | ||
84A | 거실 + 안방 | 공기청정형 | 350,000 | 35,000 | 315,000 | |
침실1 + 침실2 | 일반형 | 2,320,000 | 232,000 | 2,088,000 | ||
침실1 + 침실2 | 공기청정형 | 3,080,000 | 308,000 | 2,772,000 | ||
84B | 거실 + 안방 | 공기청정형 | 350,000 | 35,000 | 315,000 | |
침실1 + 침실2 | 일반형 | 2,320,000 | 232,000 | 2,088,000 | ||
침실1 + 침실2 | 공기청정형 | 3,080,000 | 308,000 | 2,772,000 |
• 추가 선택 품목 유의 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거실+안방(일반형)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무상 제공됨.(발코니전체 무상확장제공)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고, 제품사양은 견본주택 및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 (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람.
-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 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 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 단지 외부여건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건축허가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 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 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임.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 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 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보도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기반시설, 도로망)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 규 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함.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장동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8학교군(성당권) 내 분산 배치가능, 고
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2학군) 내 분산 배치 가능하며 관할청 및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 시 경계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 에서 입주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붕옥상, 옥탑층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TV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피뢰침, 이동통신 중계기,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줄 수 있음.
•101동 최상층 지붕 일부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생산된 전기는 아파트 공용전기로 사용됨.(동 배치, 일조량등에 따라 일부 동에 분산 설치될 수 있음)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통합 관리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구, 변압기. 개폐기 PDF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에서 조망 될 수 있음.
•전기, 통신, 소방 시스템 중 일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이 공유하여 통합형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적용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또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함. (아파트, OT 전기수전 및 전기실, 방재실 공동으로 사용)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야간 조명 효과, 측벽 조명 사인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음.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 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가도서와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허가(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 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 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 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 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면구조 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고,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 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주방 벽, 욕실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현관 디딤판의 천연가공석의 나누 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 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해야 함.
•본 공사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본 공사 시 세대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 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실외기 설치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며, 본공사시 장비배치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수전이 있는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 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음.
•안방 발코니 분합문 하부 마감을 고려하여 발코니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음.
•주방 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본 공사 시 마루 자재 및 천연 석재는 자재의 특성 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거실 아트월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음.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등에 사용된 천연가공석은 자재의 특성 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 재와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음.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 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음.
•마감자재의 품질 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공사 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니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음.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엔지니어드스톤,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 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 일 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 (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커튼박스의 깊이는 배관 설치 등에 따라 커튼박스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세탁실에는 선반이 설치되며 세탁기와 건조기를 위아래로 쌓아서 사용할 경우 선반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가전기기의 용량, 크기에 따라 일부 제품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크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화재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고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 됨.
•탈출형 대피시설 관련, 비상대피 시 추락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위층, 아래층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부주의에 의해 상부 뚜껑 개방 시 아래층세대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용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바람. 또한 하향식피난구실 도어와 탈출형 대피시설 피난사다리가 서로 간섭되지 않도 록 하향식피난구실 출입문 하부턱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 세대 창호 일부는 소방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소방관 진입창을 반영하였음.(오피스텔 거실 창호 일부는 배연창으로 시공됨)
•환기 장비에는 공기청정기능이 추가된 헤파필터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하시는 정도 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음.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에 설치된 탈출형 대피시설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하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 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얻은 때(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에게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보증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으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보증회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관할 영업점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보증회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①보증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보증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보증회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보증회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 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회사는「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서개 정 2019. 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 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 다.<개정 2019. 7.25.>
② 보증회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정 2019. 7.2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지하주차장 지하층 층고 : 3.6m ~ 6.9m •지하 및 지상층 주차장 차량 통행로 유효 높이 : 2.3m •지하 및 지상층 주차장 차량 주차면 유효 높이 : 2.1m 이상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건축/토목/기계 | 전기/소방/통신 |
회사명 | ㈜건축사사무소 도마 | 서한컨설탄트㈜ |
감리금액 | ₩479,600,000 | ₩511,500,000 |
※감리금액은감리회사와의계약변경등으로증감될수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관리형 토지신탁
※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 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에 의하여 “(주)하나자산신탁”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우림개발”이 부담하 며 “(주)하나자산신탁”은 소유권이전업무 외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계약당사자는 인지하고 동의함.
① “수분양자”는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산업㈜에 게 있고,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브랜드ㆍ명칭 변경포함) 교체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② 분양대금은 본 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③ “수분양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 지하고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하나자산신탁”과 “㈜우림개발”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권리 및 의무(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 모든 이행책임 및 지위포함)는 본 공급계약서 변동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사 겸 수익 자인 “㈜우림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귀속)됨을 “수분양자”는 인지하고 추후 “(주)하나자산신탁”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모든 분양수입금은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며, 신탁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시행수탁자 | 시행위탁자 | 시공사 |
상호 | ㈜하나자산신탁 | ㈜우림개발 | 화성산업(주)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 301동 215호 (감삼동, 용산삼정브리티시 상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111 (황금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1714818 | 170111-0703670 | 170111-0001131 |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99-67번지
▒ 사 업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82-5번지 외 14필지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xxx.xxx
053)565-5200
분양문의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 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