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색인 ◀◀◀
무배당 NHxx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xx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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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x 가이드 북
xxxx Guide Book
※ 同 guidebook은 보험xx의 개념 및 xx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xx 주요 xx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방법을 안내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함
01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xx,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xx xxx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02
한눈에 보는 xx의 xx
xx xx 가이드 북
xx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xx의 xx, 쉽게 찾는 방법 등의 xx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xx 요약서
xx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xx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xxx여 간단 요약한 xx
보험xx
(주계약&특약)
•주계약(보통xx)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xx 기본xx
•특약(특별xx) : 보통xx에 xx 사항 외 xx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용어xx 및 색인 등
xx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xx, 특약색인, xx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0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xx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xxxx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xxxx xx 보험금 지급절차
04
xx의 핵심 체크xx 쉽게찾기(보통xxxx)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xx을 xxx x, 해당 x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61p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63p
보험금 지급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확인할 필요
2 청약xx
제20조(청약의 xx)
79p
청약xx
3 계약취소
제21조(xx교부 및 설xxx 등) 80p
계약취소
4 계약 xx
제22조(계약의 xx)
82p
계약xx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5 계약前 알릴 xx 및 위반 효과 제17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71p
75p
계약전 알릴xx
6
계약後 알릴 xx 및 위반 효과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72p
제17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75p
계약후 알릴xx
7 보험료 연체 및 xx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95p
보험료 연체xx
8
부활(효력xx)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96p
부활
제34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9 xx환급금
서면xx xx)
제37조(xx환급금)
98p
100p
xx환급금
10 보험계약xx
제38조(보험계약xx)
102p
보험계약xx
05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xx 7가지 꿀팁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된 'xx 요약서'를 xx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1
xx사례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xx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2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색인'을 xx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3
특약 xx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xx, 가입(xx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xx, xx 본문 Box안 예시 등을
4
참고하시면 xx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xx하면 xxxx 동영상,
5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xx법규'xx을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6
xx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xx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xx 보험금 지급 등
7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06
기타문의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 고객 콜센터(1644-9000)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xx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xxx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xx 포탈(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쉽게 이해하는
xx 요약서
이 요약서는 xx·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xx의 핵xxx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xx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xx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xx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xxx 바랍니다.
Ⅰ.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 회사명 | NH농협xxx험
보험상품명 | 무배당 NHxx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보험상품의 xx | 상해보험
01 상품의 주요 특징
xx, 어린이의 일반상해xx장해, 암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상해, 질병보험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NHxx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1. 무배당 :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2. xx비굿 : xx환급금 미지급형Ⅱ(납입중0%,납입후50%) 탑재 상품으로 xxx 상품 xx 낮은 보험료로 가입가능합니다.
3. 어린이보험 : xx/어린이를 xx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
사망, 상해, 질병 등
예금자xx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주의!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 면책기간 적용담보
구분 | 면책기간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암진단비(xxx제외)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암진단비(소액암제외)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xx백혈병진단비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암특정통증xx치료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 (급여)(연간1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암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말xx호스피스통증xx치료비 (xx형,입원형) (xx1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갱신형 특xxx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xx1회한)/(연간1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제외)(xx1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xx1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xx방사선·약물치료비(xx1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제외) |
xx방사선·약물치료비(연간1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제외) |
갱신형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xx1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제외) |
갱신형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제외) |
구분 | 면책기간 |
갱신형 xx방사선(xx조절)치료비(xx1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제외) |
갱신형 xx방사선(xxx)치료비(xx1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제외) |
암수술비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xxxxx은 제외) |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xx)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xxxxx은 제외) |
암직접치료통원일당(요xxx제외,연간30회한)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xxxxx은 제외)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xxx제외, 1일이상180xx도)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xxxxx은 제외) |
암요xxx입원일당 (1일이상90xx도)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xxxxx은 제외) |
갱xx 암진단비(xxx제외) | 보험나이 15세 이상 가입시: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보장한도 적용담보
담보명 | 보장한도 |
일반상해xx장해(80%이상) | xx1회한 |
신생아xxx생진단비 | xx1회한 |
저체중아입원일당(3일이상60xx도) | 1회입원당 60xx도 |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3일이상60xx도) | 1회입원당 60xx도 |
신생아질병입원일당(4일이상120xx도) | 1회입원당 120xx도 |
xx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xx도) | 1회입원당 120일xx |
암진단비(xxx제외) | xx1회한 |
xxx진단비 | 각각 xx1회한 |
암진단비(소액암제외) | xx1회한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xx1회한 |
다발xxx암진단비 | xx1회한 |
xx백혈병진단비 | xx1회한 |
xx방사선약물치료비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xx1회한 |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xxx제외, 1일이상180xx도) | 1회입원당 180일xx |
암요xxx입원일당(1일이상90xx도) | 1회입원당 90xx도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xx1회한 |
xx신부전진단비 | xx1회한 |
조혈모세포xx수술비 | xx1회한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xx1회한 |
xxx련xx특정질병진단비 | xx1회한 |
5대장기xx수술비 | xx1회한 |
담보명 | 보장한도 |
각막xx수술비 | xx1회한 |
4대xxx단비 | xx1회한 |
뇌성마비진단비 | xx1회한 |
xx교합치료비 | xx1회한 |
뇌출혈진단비 | xx1회한 |
뇌졸중진단비 | xx1회한 |
뇌혈관질환진단비 | xx1회한 |
급성xxx색증진단비 | xx1회한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xx1회한 |
뇌출혈진단비(신생아뇌출혈포함) | 뇌출혈 및 신생아뇌출혈 각각xx1회한 |
뇌졸중진단비(신생아뇌출혈포함) |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 각각xx1회한 |
뇌혈관질환진단비(신생아뇌출혈포함) |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 각각xx1회한 |
xx뇌종양진단비Ⅱ | xx1회한 |
결핵진단비 | xx1회한 |
암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 | 입원·통원 각각1일1회한, 입원·통원합산 연간10회한 |
암직접치료통원일당(요xxx제외,연간30회한)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xxxx 양 각각 연간30회한, 1일1회한 |
기흉진단비 | xx1회한 |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 | xx1회한 |
xxx증진단비 | xx1회한 |
뇌전증진xx보장 | xx1회한 |
중증틱xxx단비 | xx1회한 |
특xxxxxx단비 (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특xxx계질환진단비(2~5종) | xx1회한 |
특xxx계질환진단비(4~5종) | xx1회한 |
뇌정위적방사xxx비 (급여, 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뇌경색증혈xxx치료비 | xx1회한 |
뇌심혈관xxx검사비(급여,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요xxx제외, 연간30회한) | 1일1회한, 연간30회한 |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xx) | 1일1회한 |
xx보존치료비(유치) | 크라운의 xx 연간3개한도 |
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갱신형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 (연간1회한) |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 연간 1회한 |
갱신형 특xxx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xx1회한) | xx1회한 |
갱신형 xx방사선(xx조절)치료비(xx1회한) | xx1회한 |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제외)(xx1회한) | xx1회한 |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xx1회한) | xx1회한 |
담보명 | 보장한도 |
갱신형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xx1회한) | xx1회한 |
갱신형 갑상xxx생검조직xx진단비(급여)(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갱신형 간병인xx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xx도) | 1회입원당 180xx도 |
갱신형 간병인xx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xx도) | 1회입원당 30xx도 |
갱신형 간병인xx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xx도)(xxx) | 1회입원당 180xx도 |
갱신형 간병인xx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30xx도) (xxx) | 1회입원당 30xx도 |
xx포진진단비 | xx1회한 |
xx포진눈병진단비 | xx1회한 |
중증아토피진단비 | xx1회한 |
ADHD진단비 | xx1회한 |
xxx증진단비 | xx1회한 |
충수xxx비 | xx1회한 |
위·십이지장 xxx생물(폴립포함)진단비 | 연간1회한 |
대장 xxx생물(폴립포함)진단비 | 연간1회한 |
특정5xx관xxx생물(폴립포함)수술비 | 연간1회한 |
어린이심장개흉xx및특xxx비 | 개흉xx : xx1회한 심xxx : xx1회한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xx1회한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 1회입원당 180xx도 |
질병상급종합xx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 1회입원당 180xx도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 1회입원당 180xx도 |
16대질병입원일당(4일이상120xx도) | 1회입원당 120xx도 |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xx도) | 1회입원당 120xx도 |
환경성질환및성xxx입원일당(1일이상120xx도) | 1회입원당 120xx도 |
어린이12대다발성질병입원일당(4일이상180xx도) | 1회입원당 180xx도 |
중대xxx및xx진단비 | xx1회한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xx1회한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 1회입원당 180xx도 |
일반상해상급종합xx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 1회입원당 180xx도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 1회입원당 180xx도 |
xxx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xx도) | 1회입원당 120xx도 |
xx입원일당(4일이상120xx도) | 1회입원당 120xx도 |
xxx독증진단비 | xx1회한 |
일반상해xx장해(50%이상) | xx1회한 |
교통상해xx장해(비운전자)(80%이상) | xx1회한 |
스포츠xx중상해xx장해(80%이상) | xx1회한 |
담보명 | 보장한도 |
질병xx장해(80%이상) | xx1회한 |
질병xx장해(50%이상) | xx1회한 |
xx방사선·약물치료비(연간1회한)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 연간1회한 |
암특정통증xx치료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 (급여)(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xx) | 1일1회한 |
말xx호스피스통증xx치료비 (xx형,입원형) (xx1회한) | xx1회한 |
기흉진단비(신생아기흉포함) | 기흉 및 신생아기흉 각각xx1회한 |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xxx정맥제외)진단비 | xx1회한 |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 xx1회한 |
특정9대감xxx단비 (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특정언어xx및말더듬증진xx(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특xxx계질환진단비(1~5종)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 xx1회한 |
특xxx계질환진단비(3~5종) | xx1회한 |
특xxx계질환진단비 (5종) | xx1회한 |
급성xxx색증혈xxx치료비 | xx1회한 |
뇌심혈관CT,MRI,심장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비 (급여,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뇌혈관질환통원일당(요xxx제외, 연간30회한) | 1일1회한, 연간30회한 |
뇌혈관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xx) | 1일1회한 |
아xxx시스쇼크진단비(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xx보존치료비(영구치) | 크라운의 xx 연간3개한도 |
갱신형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xx1회한) | xx1회한 |
갱신형 특xxx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갱신형 xx방사선(xxx)치료비(xx1회한) | xx1회한 |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xx1회한) | xx1회한 |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갱신형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갱신형 유xxx생검조직xx진단비(급여)(연간1회한) | 연간1회한 |
갱신형 간병인xx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 1회입원당 180xx도 |
갱신형 간병인xx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30xx도 | 1회입원당 30xx도 |
갱신형 간병인xx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xx도)(xxx) | 1회입원당 180xx도 |
갱신형 간병인xx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30xx도)(xxx) | 1회입원당 30xx도 |
갱xx 암진단비(xxx제외) | xx1회한 |
0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1종에 한함)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xx
보험회사는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xx환급금
0원
납입해기지간x x
xx환급금
적음
납입해기지간시이후
➊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xx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xxx리 등에 소요되는 xx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 xx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➋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xx할 xx xx환급금이 없습니다.
➌ 납입기간 이후 보험계약을 xx할 xx xx환급금지급상품 xx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형 특별xx은 전체 보험기간 xx xx환급금이 없습니다.
예시➀ 일반상품 예시➁ xx 환급금이 없는 상품
납입한 보험료
xx 환급금
납입한 보험료
xx 환급금
(일반상품)
xx 환급금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
계약일 3년 계약일 납부기간 중
※ 위 xx은 예시이며 가입하는 종에 따라 xx환급금의 xx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xx 제33조(xx환급금)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03
갱신 시 보험료 xx 가능성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입니다.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xx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xx될 수 있으니 주의xxx 바랍니다.
보험료 갱신형
보험료
가입 갱신 갱신 시점 시점
담보명 |
갱신형 간병인xx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
갱신형 간병인xx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xx도) |
갱신형 간병인xx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
갱신형 간병인xx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xx도) |
갱신형 간병인xx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xxx) |
갱신형 간병인xx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xx도)(xxx) |
갱신형 간병인xx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xxx) |
갱신형 간병인xx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xx도)(xxx) |
담보명 |
갱신형 가족xx생활중배상책임Ⅱ |
갱신형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xx1회한) |
갱신형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xx |
갱신형 특xxx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xx1회한) |
갱신형 특xxx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연간1회한) |
갱신형 xx방사선(xxx)치료비(xx1회한) |
갱신형 xx방사선(xx조절)치료비(xx1회한) |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제외)(xx1회한) |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xx1회한) |
갱신형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xx1회한) |
갱신형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연간1회한) |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xx1회한) |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연간1회한) |
갱신형 갑상xxx생검조직xx진단비(급여)(연간1회한) |
갱신형 유xxx생검조직xx진단비(급여)(연간1회한) |
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 |
갱xx 암진단비(xxx제외) |
04
실손 xx형 담보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xx(실xxx)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xx가입 부적절]
실손형 담보
xx가입시
➊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xx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례xx
손해(xx)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xx 가입 시 비례 xx)
➋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xxx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xxx 바랍니다.
실xxx형 담보 |
의료사고 법률xx, 갱신형 가족xx생활중배상책임Ⅱ |
05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xxx험
보xxx험
사망·상해· 질병 등
➊ 이 보험은 상해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xxx험이며,
저축xx 연xxx을 목적으로 가입xxx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➋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xxxx형 보험
xxxx형
적용xx 변동
최저xxx장
0.5%
➊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xx 변동됩니다.
➋ 동 이율은 납입한 주계약(또는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xxx리에 필요한
xx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➌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x xxx 0.5%입니다.
*자산xx이익률, 시xxx가 하락하는 xx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예금자xx
보험최금저만보증xx
예금자xx
➊ 이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1인5천당만xxx
➋ 예금자xx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 xx 금융상품의 xx환급금 (또는 xx시 보험xxx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01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보통xx | 제20조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xx 기간
청약일 보험xx을 받은 날 보험xx을 받은 날+15일
:청약xx가 불가한 xx
➊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 보험계약자&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xx 45일)을 초과한 xx
➋ 회사가 건xxx 진단을 xx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통xx | 제21조
보험계약자는 다음에서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xx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xx한 날 계약이 xx한 날+3개월
➊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xx
➋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xx
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03
보험계약의 xx 보통xx | 제22조
보험회사는 다음의 xx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➊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➋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xx)x x xx
➌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04
보험계약前 알릴xx 및 위반시효과 보통xx | 제15조, 제17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➊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xx 보험계약前 알릴xx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➋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xx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xx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xxx 합니다.
계약 xx 가능
(회사)
보장 제한 가능
(회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청약서 질문표에는 다르게 xx하셨내요.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 했다구요!!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xx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
에 xx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 아 보험금을 xx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xx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xx
[대법원 2007.6.28.선과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xx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xxx
xxxx를 xx할 권한이 없음
05
보험계약後 알릴 xx 및 위반시효과 보통xx | 제16조, 제17조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xx 등이 발생한 xx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xx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xx 등으로
➊ 위험이 감소한 xx 보험료를 감액하고 xx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➋위험이 증가한 xx 보험료가 증액되고 xx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험증가
위험감소
보험료 증액,
xx금액 추가납입
직업·직무 xx
xx목적 xx
xx여부 xx
이륜차등 xx
회사에 알린 xx
보험료 감액,
xx금액 환급
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험금 과소 지급 가능
회사에 알리지 않은 xx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보통xx | 제31조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xx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xx 7일 이상)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납기xx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계약xx
[9.15] [11.30] [12.1]
납입독촉(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xx됩니다.
납입연체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
07
xx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 보통xx | 제32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이쿠, 보험료를 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xx된 보험계약을 살려야겠어
회사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xx된 계약이 부활되었습니다.
OK
xx환급금 미수령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xx
xx 후 3년이내
부활 청약
건xxx, 직업 등
심사
xx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08
보험계약xx 보통xx | 제38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➊ xx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xx는 xx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➋ xx보xxx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➌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환급금 내역서 | ||||
공제금액 | ||||
xx | xx | 계 | ||
1,000xx | 500xx | 5xx | 505xx | 495xx |
xx환급금 실수령액
500xx
5xx
1000xx 495xx
09
보험xxx절차 및 서류 보통약관 | 제7조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문의
(서류안내)
보험금청구
(서류접수)
보험금 지급심사
(필요하면 손해사정 또는 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결과안내)
청구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 ||||||
구분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수술 확인서 | 통원 확인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공통 |
사망 | ● (사망진단서) | 청구서 신분증 | ||||
장해 | ● (장해진단서) | |||||
진단 | ● | ● (검사결과지 등) | ||||
입원 | △ | ● | ||||
수술 | △ | ● | ||||
실손 | △ | ● (입원시) | ● (수술시) | ● (통원시) |
주)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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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사고접수)는 당사 소정양식의 청구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가까운 NH농협 영업점에 제출하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청구하실 경우,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건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NH농헙손해보험 고객지원센터(1644-900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가 완료되면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고객님께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SMS로 전송해 드립니다.
01 STEP | 보험금 청구 | 사고발생 통보 및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
02 STEP | 청구서류 제출하기 | 홈페이지, 모바일앱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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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STEP | 보험금 결정 및 지급안내 | 보험금이 결정되면 피보험자의 예금통장 에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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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금융기관은 인가 등 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 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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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 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부 지급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 니다.
※ 대표전화 :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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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상해 및 질병 관련 청구서류
보장내역 | 청구서류 | ||
공통 | 기본 |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③ 신분증 사본 | |
추가 | ①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 ||
사망 | 공통 | 선택 | 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상해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
입원비 | 공통 | 선택 |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② 진단서 |
상해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
통원비 | 공통 | 선택 |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② 진단서 |
상해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
수술 | 공통 | 기본 |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상해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
후유 장해 | 공통 | 선택 | ①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일반)진단서 |
추가 |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필요서류 ②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③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결과지 ④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⑤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⑥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
상해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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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 청구서류 | ||
골절 | 선택 |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②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X-RAY결과지 ③ 진단서 | |
치료 | 선택 |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② 진단서 |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
진단 | 공통 | 기본 | ①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암 | 기본 | ①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
뇌졸중 | 기본 | ① CT,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 | |
심근 경색 | 기본 | ①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근효소결과검사지 등) | |
태아 | 입원 | 기본 | ①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입·퇴원확인서(또는 진단서) |
유산 | 기본 | ① 진단서 | |
사산 | 선택 | ① 사산증명서 ② 진단서 | |
실손 의료 | 입원 | 기본 | ①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선택 |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② 진단서 | ||
통원 | 기본 | ①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
선택 |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통원일(기간)이 포함된 서류 ② 진단서 |
※ 상해 입증서류 예시
① 교통사고 : 공공기관,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사고사실확인서
②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③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④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⑤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 사고사실확인서
⑥ 확인서류 발급불가 상해사고 : 초진차트 등 증명서류, 보험금 청구서상 상해사고내용
기재
⑦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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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관련 청구서류
보장내역 | 청구서류 | |
공통 | 추가 | ① 통장사본(사전 미등록 계좌) ② 가족관계 확인서류 |
입원비 | 기본 | ①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②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③ 진단서 | ||
통원비 | 기본 | ①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②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③ 진단서 |
사망 | 선택 | 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
후유장해 | 선택 | ①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일반)진단서 |
추가 |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필요서류 ②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③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결과지 ④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⑤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⑥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
긴급비용 | 기본 | ① 견인비 영수증 |
② 수리비 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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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 청구서류 | ||
차량손해 위로금 | 사고 발생시 | 기본 | ①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
② 자동차 등록원부 | |||
선택 | ① 폐차 시 : 폐차확인원, 수리불능확인서 | ||
② 차량수리 시 : 차량수리견적서 | |||
도난 | 기본 | ① 도난사고사실확인원(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급) | |
면허정지위로금 | 기본 | ① 면허취소확인원(교육 이수 후) | |
② 운전경력 증명서 | |||
면허취소위로금 | 추가 | ①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 |
벌금 | 기본 | ① 면허정취소확인원 | |
② 운전경력 증명서 | |||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수습지원금 | 추가 | ①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 확인원 | |
생활안정지원금 | 기본 | ① 벌금납부 영수증 | |
② 법원 판결문, 약식명령문 | |||
변호사선임비용 등 | 기본 | ① 피해자진단서 | |
②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
③ 공소장 | |||
④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 (미합의 시) | |||
⑤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
※ 상기 청구서류는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대리청구, 단체보험 등의 경우 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보장내역(재물, 비용 등)의 경우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으로 보험사에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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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귀하께서는 우리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의 풍요 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제도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보험 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 을 드리고자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포함) 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본사 고객센터(Tel : 1644-9000) 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장기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나.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유형
다.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선택방법 라. 장기손해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마. 장기손해보험가입자 보호제도
가. 장기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장기손해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 등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발생 한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보험금)받게 되는 경제적 준비제 도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➀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적립보험료 부분을 회사가 보험기간 동안 소정의 적립이율로 운용하여 보험기간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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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점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저축기능과 보험기간 동안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다만,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 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의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➂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계약자의 선 택에 따라 월납, 3월납, 6월납, 일시납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의 재원으로 인하여 보험료 규모가 크고, 보험 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납입주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➃ 보험계약자가 사정에 의하여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지 못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등을 알려드리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단,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➄ 보험계약이 보험료납입 지연 등으로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 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시면 보험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됩니다.
➅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으며, 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셔🅓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미상환시 회사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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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시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⑦ 장기보험계약의 관련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회사로 구성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나. 장기손해보험의 유형
장기손해보험은 통상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 시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험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비한 보험상품입니다.(순수보장성보험 제외) 이 러한 기능을 갖는 장기손해보험은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장기손해보험의 종류는 손해보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품의 종류 및 내용은 저희 회사 고객센터 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물보험
- 화재 등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인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 상해보험
- 일상생활도중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 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
◼ 운전자보험
-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상해 위험과 법률관련 비용 및 기타 비용손해를 종합보장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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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
-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비한 보험
◼ 질병보험
- 각종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를 다양 하게 보장하는 보험
◼ 간병보험
-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 연금저축손해보험
-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생활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
다. 장기손해보험상품의 선택방법
저희 회사는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십시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재산에 발생할 위험보장인지, 상해나 질병 등의 신체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또는 재산증식이나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목적인지 등 가입목적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를 고려하십시오.
각종 사고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 또는 경제적 능력이 상실 되었을 때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가족의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험상품 은 보험가입금액이 커지면 보험회사에 납입해🅓 하는 보험료도 커지기 때문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의 경제사정 등을 함께 감안하셔서 적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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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원하시는 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비교하셔🅓 하는데, 보험 료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실 보험상품의 손해의 범위(일반상해, 교통상해 등),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O배 보상, O회 분할지급, O배 체증지급)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회사가 지급을 약정한 환급금 (중도·만기환급금)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미래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또는 중도 환급금, 만기환급금을 지급할 때까지 적용하기로 한 이율에 따라 보 험료가 달라집니다. 이율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상품공시실(상품요약서)」 또는「가격공시실」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원하실 경우 저희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어 보험상품과 관련된 기초서류 등을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 장기손해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실 때는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반 드시 확인하시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하셔🅓 합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작성내용(고지내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 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및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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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험계약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 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 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주시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으 셔🅓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실 때(계약 전 알릴의무 : 고지의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보험료 산 정이나 보험계약의 인수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특약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 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에 가입하신 후(계약 후 알릴의무 : 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아래와 같이 변 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보 험증권에 확인을 받으셔🅓 합니다.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건물 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뀐 경우
◦ 상기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지 체없이 저희 회사에 알려 주셔🅓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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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 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재물, 배상책임 손해 관련 보장에서 타인 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회사가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 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재물, 배상책임 손해 관련 보장에서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와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의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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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시 고려하여🅓 할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 험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 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험가입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마. 장기손해보험가입자 보호제도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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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 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 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되 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통해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화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 초과된 계약,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 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금의 지급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 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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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제도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순수보장성보험 제외).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대출이자를 부담하셔🅓 합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 하면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효력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 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 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xxx.xxxx.xx.xx)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
손해보험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 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사후 적으로 기금을 출연·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 등이며, 지급 보장 대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손해(재물손해는 제외)로 하고, 보장한도는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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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민원(예시)
❑ 고지의무 관련
사례 | 평소 앓고 있던 질환에 대해 가입당시 모집인에게 구두로 이 🅓기했으나, 보험사에서는 해당질환을 계약 전 알릴의무에 기 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강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제기 |
유의 사항 |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계약 전 알릴의무’는 중요한 내 용으로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작성해🅓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해지환급금 관련
사례 | A씨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을 20년납으로 가입하여 꾸 준히 납입하다가 15년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 나, 해지환급금이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 |
유의 사항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의 경우 납입기간 동안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반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 니다. |
❑ 계약 변경 관련
사례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을 가입한 B씨는 가입한 담보 중 일반상해수술비의 가입금액을 증액하고자 했으나 불가한 것 에 대해 불만을 제기 |
유의 사항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 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보장의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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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정산 관련
사례 | C씨는 태아보험 가입 후 자녀 출생 시 정산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 |
어린이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가 태아일 경우 보험료는 남자 보 | |
장부분 영업보험료의 합계액과 여자 보장부분 영업보험료의 합 | |
계액 중 높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후 자녀 출생 | |
유의 사항 | 후 출생통지에 의해 계약체결시 적용한 성별과 출생시 성별이 다른 경우, 출생예정일과 출생일이 다른 경우 보험료 정산이 |
이루어지며,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지 | |
급해드리고, 만일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그 금액을 회사에 | |
납입하셔🅓 합니다. |
❑ 수술비 지급 관련
사례 | C씨는 유리에 상처를 입어 피부에 손상이 발생하여 피부봉합 수술 후 상해수술비 청구하였으니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 |
유의 사항 | 근육층을 포함하지 않는 피부만의 단순봉합술은 수술에 해당되 지 않아 상해수술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목차 ◀◀◀
목 차
● 가입자 유의사항 47
● 주요내용 요약서 50
● 보험용어 해설 55
(무)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보통약관(1종, 2종)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납입후50%))
2종(표준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58
제1조(목적) 58
제2조(용어의 정의) 58
제2관 보험금의 지급 6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61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62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63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64
제7조(보험금의 청구) 65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65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67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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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69
제12조(주소변경통지) 69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70
제14조(대표자의 지정) 70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7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71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7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75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77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77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77
제20조(청약의 철회) 79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80
제22조(계약의 무효) 82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84
제24조(보험나이 등) 85
제25조(계약의 소멸) 86
제5관 보험료의 납입 87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87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88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88
제29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91
제3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94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95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96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97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98
제3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98 제34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99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목차 ◀◀◀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00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00
제37조(해지환급금) 100
제38조(보험계약대출) 102
제39조(중도인출) 103
제40조(배당금의 지급) 104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104
제41조(분쟁의 조정) 104
제42조(관할법원) 104
제43조(소멸시효) 104
제44조(약관의 해석) 105
제4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05
제4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06
제47조(개인정보보호) 106
제48조(준거법) 106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06
(무)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특별약관
Ⅰ. 상해관련 특별약관
[1종, 2종] 1-1.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108
[1종, 2종] 1-2. 일반상해사망(연만기형)보장 특별약관 · 110 [1종, 2종] 1-3.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후유장해
(50%이상)(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112
[1종, 2종] 1-4. 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비운전자)보장 특별약관 114
[1종, 2종] 1-5. 교통상해후유장해(80%미만)(비운전자)보장 특별약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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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1-6. 스포츠활동중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123
[1종, 2종] 1-7. 스포츠활동중 상해후유장해(80%미만)보장 특별약관 125
[1종, 2종] 1-8. 중대한 화상 및 부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128 [1종, 2종] 1-9.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130 [1종, 2종] 1-10. 골절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34
[1종, 2종] 1-11.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보장 특별약관 · 135 [1종, 2종] 1-12. 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36
[1종, 2종] 1-13. 골절진단비(출산시골절포함)보장 특별약관, 골절진단비 (출산시골절포함)(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139
[1종, 2종] 1-14.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출산시골절포함)보장 특별약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출산시골절포함)(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141
[1종, 2종] 1-15. 골절수술비(출산시골절포함)보장 특별약관, 골절수술비 (출산시골절포함)(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142
[1종, 2종] 1-16. 5대골절진단비보장 특별약관, 5대골절진단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145
[1종, 2종] 1-17. 5대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5대골절수술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147
[1종, 2종] 1-18.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49
[1종, 2종] 1-19. 화상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51
[1종, 2종] 1-20.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비운전자)보장 특별약관 · 154 [1종, 2종] 1-21. 일반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수술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157
[1종, 2종] 1-22. 일반상해수술비(1-5종)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수술비
(1-5종)(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160
[1종, 2종] 1-23.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64
[1종, 2종] 1-24. 외모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67
[1종, 2종] 1-25.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171
[1종, 2종] 1-26.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173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목차 ◀◀◀
[1종, 2종] 1-27.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176
[2종] 1-28. 폭력상해치료비보장 특별약관 181
[2종] 1-29.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 보장 특별약관,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태아 보장)보장 특별약관 183
[1종, 2종] 1-30.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185
Ⅱ. 질병관련 특별약관
[1종, 2종] 2-1.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187
[1종, 2종] 2-2. 질병사망(연만기형)보장 특별약관 188
[1종, 2종] 2-3.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 (80%이상)(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190
[1종, 2종] 2-4. 질병후유장해(80%미만)보장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 (80%미만)(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192
[1종, 2종] 2-5.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 (50%이상)(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195
[1종, 2종] 2-6. 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암진단비(유사암제외) (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197
[1종, 2종] 2-7. 유사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유사암진단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201
[1종, 2종] 2-8. 암진단비(소액암제외)보장 특별약관, 암진단비(소액암제외) (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204
[1종, 2종] 2-9.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208
[2종] 2-10. 다발성소아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다발성소아암진단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212
[2종] 2-11. 소아백혈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소아백혈병진단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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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2-12. 위·십이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217
[1종, 2종] 2-13. 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218
[1종, 2종] 2-14.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수술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220
[1종, 2종] 2-15. 뇌출혈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23
[1종, 2종] 2-16.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25
[1종, 2종] 2-17. 뇌혈관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27
[1종, 2종] 2-18. 뇌출혈진단비(신생아뇌출혈포함)보장 특별약관, 뇌출혈진단비 (신생아뇌출혈포함)(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229
[1종, 2종] 2-19. 뇌졸중진단비(신생아뇌출혈포함)보장 특별약관, 뇌졸중진단비 (신생아뇌출혈포함)(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232
[1종, 2종] 2-20. 뇌혈관질환진단비(신생아뇌출혈포함)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 환진단비(신생아뇌출혈포함)(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234
[1종, 2종] 2-21.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237
[1종, 2종] 2-22.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239
[1종, 2종] 2-23. 양성뇌종양진단비Ⅱ 보장 특별약관, 양성뇌종양진단비Ⅱ (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241
[1종, 2종] 2-24.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243 [1종, 2종] 2-25. 말기신부전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45
[2종] 2-26.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47
[2종] 2-27.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50
[2종] 2-28. ADHD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52
[2종] 2-29. 성조숙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54
[2종] 2-30. 중증아토피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57
[1종, 2종] 2-31. 결핵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59
[1종, 2종] 2-32. 특정전염병치료비보장 특별약관, 특정전염병치료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262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목차 ◀◀◀
[1종, 2종] 2-33. 대상포진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63
[2종] 2-34. 대상포진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65
[1종, 2종] 2-35. 대상포진눈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67
[2종] 2-36. 대상포진눈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68
[1종, 2종] 2-37. 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270
[1종, 2종] 2-38. 질병수술비(1-5종)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비(1-5종) (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275
[1종, 2종] 2-39. 144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144대질병수술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279
[1종, 2종] 2-40. 뇌정위적방사선수술비(급여,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285 [1종, 2종] 2-41. 암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암수술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287 [1종, 2종] 2-42.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최초1회한)(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293
[1종, 2종] 2-43. 뇌혈관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환수술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297
[1종, 2종] 2-44.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 300
[1종, 2종] 2-45.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303
[1종, 2종] 2-46. 충수염수술비보장 특별약관 305
[1종, 2종] 2-47.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 308
[1종, 2종] 2-48. 시청각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 311
[2종] 2-49. 어린이심장개흉수술및특정시술비보장 특별약관, 어린이심장개흉 수술및특정시술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314
[2종] 2-50. 모🅓모🅓병개두수술비보장 특별약관 318
[2종] 2-51. 소아탈장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소아탈장수술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320
[1종, 2종] 2-52. 백내장수술비보장 특별약관 323
[1종, 2종] 2-53. 녹내장수술비보장 특별약관 326
[1종, 2종] 2-54. 관절염수술비보장 특별약관 329
[1종, 2종] 2-55. 골다공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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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2-56.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 일당(1일이상180일한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335
[1종, 2종] 2-57.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338 [1종, 2종] 2-58.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341
[1종, 2종] 2-59.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348
[1종, 2종] 2-60.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356
[1종, 2종] 2-61.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식중독 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363
[2종] 2-62. 환경성질환및성장장애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환경성질환및성장장애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366
[2종] 2-63. 어린이12대다발성질병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어린이12대다발성질병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370
[1종, 2종] 2-64.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연간1회한)(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373
[1종, 2종] 2-65. 암직접치료통원일당(요양병원제외)(연간30회한)보장 특별약관, 암직접치료통원일당(요양병원제외)(연간30회한)(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378
[1종, 2종] 2-66.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암직접치료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384
[1종, 2종] 2-67. 암특정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보장 특별약관390 [1종, 2종] 2-68. 암특정통증완화치료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급여)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395
[1종, 2종] 2-69.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가정형,입원형)(최초1회한) 보장 특별약관 401
[1종, 2종] 2-70.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심혈관특정질환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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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406
[1종, 2종] 2-71.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심혈관특정 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409
[1종, 2종] 2-72. 심근병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심근병증진단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411
[1종, 2종] 2-73.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보장,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413
[1종, 2종] 2-74.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보장 특별약관 416
[1종, 2종] 2-75. 뇌혈관질환통원일당(요양병원제외, 연간30회한)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환통원일당(요양병원제외, 연간30회한)(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419
[1종, 2종] 2-76.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요양병원제외, 연간30회한)보장 특별약관,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요양병원제외, 연간30회한)(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422
[1종, 2종] 2-77.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보장 425
[1종, 2종] 2-78.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보장 427
[1종, 2종] 2-79. 뇌전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430
[1종, 2종] 2-80. 뇌심혈관CT,MRI,심장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비(급여,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432
[1종, 2종] 2-81. 뇌심혈관조영술검사비(급여,연간1회한) 434
[2종] 2-82. 사시수술비 보장 특별약관 437
[2종] 2-83. 특정9대감염병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특정9대감염병 치료비(연간1회한)(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440
[2종] 2-84. 중증틱장애진단비 보장 특별약관 442
[2종] 2-85. 특정언어장애및말더듬증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444
[2종] 2-86. 특정정신장애진단비(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446
[1종, 2종] 2-87.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보장 특별약관 447
[1종, 2종] 2-88.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2~5종)보장 특별약관 450
[1종, 2종] 2-89.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3~5종) 보장 특별약관 · 453
▶▶▶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1종, 2종] 2-90.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4~5종)보장 특별약관 455
[1종, 2종] 2-91.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5종) 보장 특별약관 458
[1종, 2종] 2-92. 뇌혈관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460
[1종, 2종] 2-93. 허혈성심장질환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464 [2종] 2-94. 치아보존치료비(유치)보장 특별약관 467
[2종] 2-95. 치아보존치료비(영구치)보장 특별약관 472
[2종] 2-96. 부정교합치료비보장 특별약관 476
Ⅲ.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2종] 3-1. 4대장애진단비보장 특별약관 479
[2종] 3-2. 뇌성마비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뇌성마비진단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481
[1종, 2종] 3-3. 5대장기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483
[1종, 2종] 3-4. 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별약관 486
[2종] 3-5. 추간판장애수술비보장 특별약관 488
[1종, 2종] 3-6. 응급실내원비보장 특별약관, 응급실내원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491
[1종, 2종] 3-7.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깁스치료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495 [2종] 3-8. 기흉진단비보장 특별약관 496
[2종] 3-9. 기흉진단비(신생아기흉포함) 보장 특별약관, 기흉진단비(신생아 기흉포함)(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498
Ⅳ. 비용 관련 특별약관
[1종, 2종] 4-1.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501
Ⅴ. 태아 관련 특별약관
[1종, 2종] 5-1. 신생아장해출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504
[1종, 2종] 5-2. 저체중아입원일당(3일이상6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 507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목차 ◀◀◀
[1종, 2종] 5-3.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3일이상6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 509 [1종, 2종] 5-4. 신생아질병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 511 [2종] 5-5.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선천이상
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515 [2종] 5-6. 선천이상수술비Ⅱ보장 특별약관, 선천이상수술비Ⅱ(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519
Ⅵ. 갱신형 특별약관
[1종, 2종] 6-1.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523
[1종, 2종] 6-2.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531
[1종, 2종] 6-3.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최초1회한)(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539
[1종, 2종] 6-4.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연간1회한)(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548
[1종, 2종] 6-5. 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비(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비(최초1회한) (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556
[1종, 2종] 6-6.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비(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비(최초1회한)(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 560
[1종, 2종] 6-7.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제외)(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565
[1종, 2종] 6-8.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정암)(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572
[1종, 2종] 6-9. 갱신형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578
[1종, 2종] 6-10. 갱신형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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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6-11.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 (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582
[1종, 2종] 6-12.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586
[1종, 2종] 6-13. 갱신형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590
[1종, 2종] 6-14. 갱신형 유방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593
[1종, 2종] 6-15. 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 (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596
[1종, 2종 ] 6-16.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갱신형 암진단비 (유사암제외)(태아보장)보장 특별약관 599
Ⅶ. 부양자 관련 특별약관
[1종, 2종] 7-1. 모성사망보장 특별약관 604
[1종, 2종] 7-2. 임신중독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605
[1종, 2종] 7-3. 임신출산질환수술비보장 특별약관 607
[1종, 2종] 7-4.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 610 [1종, 2종] 7-5. 유산수술비보장 특별약관 613
[1종, 2종] 7-6. 유산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 616
Ⅷ. 제도성 특별약관
8-1.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 620
8-2.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 625
8-3.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628
8-4.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629
8-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631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목차 ◀◀◀
8-6.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633
8-7. 전자서명 특별약관 636
8-8.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637
별 표
【별표1】장해분류표 643
【별표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678
【별표2】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679
【별표3】골절 분류표 680
【별표4】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681
【별표5】골절(출산시골절포함) 분류표 682
【별표6】골절(치아파절제외)(출산시골절포함) 분류표 683
【별표7】5대골절 분류표 684
【별표8】화상 분류표 685
【별표9】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686
【별표10】1~5종 수술분류표 705
【별표11】외모특정상해(머리, 목) 분류표 714
【별표12】의료기관의 시설규격 716
【별표13】성장판부위골절 분류표 718
【별표14】악성신생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분류표 719
【별표15】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721
【별표16】제자리신생물 분류표 722
【별표17】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723
【별표18】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724
【별표19】다발성소아암 분류표 726
【별표20】소아백혈병 분류표 727
【별표21】뇌출혈 분류표 728
【별표22】뇌졸중 분류표 729
【별표23】뇌혈관질환 분류표 730
▶▶▶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별표24】뇌출혈(신생아뇌출혈포함) 분류표 731
【별표25】뇌졸중(신생아뇌출혈포함) 분류표 732
【별표26】뇌혈관질환(신생아뇌출혈포함) 분류표 733
【별표27】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734
【별표28】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735
【별표29】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분류표 736
【별표30】아토피성 피부염 분류표 737
【별표31】결핵 및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 분류표 738
【별표31-1】결핵 분류표 738
【별표31-2】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 분류표 739
【별표32】특정전염병 분류표 740
【별표33】대상포진분류표 742
【별표34】대상포진눈병분류표 743
【별표35】144대질병 분류표 744
【별표35-1】27대질병 분류표 744
【별표35-2】11대질병 분류표 749
【별표35-3】59대생활질환 분류표 751
【별표35-4】43대생활질환 분류표 757
【별표35-5】다빈도4대질병 분류표 761
【별표36】뇌정위적방사선수술 분류표 763
【별표37】충수염(맹장염) 분류표 764
【별표38】호흡기관련질병 분류표 765
【별표39】시청각질환 분류표 766
【별표40】모🅓모🅓병 분류표 767
【별표41】탈장질환 분류표 768
【별표42】백내장 분류표 769
【별표43】녹내장 분류표 770
【별표44】관절염 분류표 771
【별표45】골다공증 분류표 772
【별표46】식중독 분류표 773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목차 ◀◀◀
【별표47】환경성질환 분류표 774
【별표48】성장장애관련질병 분류표 776
【별표49】어린이12대다발성질병 분류표 777
【별표50】암특정재활치료(급여) 분류표 780
【별표51】신경차단‧파괴술 분류표 781
【별표52】심혈관특정질환Ⅰ 분류표 782
【별표53】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 분류표 783
【별표54】심근병증 분류표 784
【별표55】주요심장염증질환 분류표 785
【별표56】특정순환계질환(1~5종)분류표 786
【별표57】뇌전증 분류표 791
【별표58】급여 뇌심혈관질환 검사 분류표 792
【별표59】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 797
【별표60】사시 분류표 798
【별표61】특정9대감염병분류표 799
【별표62】중증틱장애분류표 801
【별표63】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분류표 802
【별표64】특정정신장애 분류표 803
【별표65】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804
【별표66】뇌성마비 분류표 806
【별표67】추간판탈출증 분류표 807
【별표68】기흉 분류표 808
【별표69】기흉 및 신생아기흉 분류표 809
【별표70】장해의 대상 분류표 810
【별표71】심한장해의 대상 분류표 812
【별표72】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 813
【별표73】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 814
【별표74】특정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 815
【별표75】다발성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 816
【별표76】특정질병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817
▶▶▶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별표7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828
【별표78】악성신생물(암) 분류표 832
【별표79】여성특정유방질환 분류표 834
【별표80】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835
【별표81】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836
【별표82】임신중독증 분류표 839
【별표83】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분류표 840
【별표84】유산 분류표 841
【별표85】위·십이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 분류표 842
【별표86】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 분류표 843
【별표87】5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 분류표 844
【별표88】성조숙증 분류표 845
【별표89】아나필락시스쇼크 분류표 846
【별표90】뇌심혈관질환 분류표 847
【별표91】양성뇌종양Ⅱ 분류표 850
【별표92】특정신체부위․질병 분류표 851
【별표92-1】특정 신체부위 분류표 851
【별표92-2】특정질병 분류표 853
(무)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 보장 특별약관2204
제1장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861
제1조(목적) 861
제2조(특별약관의 종목) 861
제3조(용어의 정의) 862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목차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864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864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864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864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865
제8조(보험금의 청구) 865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865
제10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867
제11조(주소변경통지) 867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868
제13조(대표자의 지정) 868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869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869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870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872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874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874
제18조(특별약관의 성립) 874
제19조(청약의 철회) 876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877
제21조(특별약관의 무효) 879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881
제23조(보험나이 등) 883
제24조(특별약관의 소멸) 884
제5관 보험료의 납입 884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884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885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885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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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887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888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890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890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890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891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891
제34조(해지환급금) 891
제35조(보험계약대출) 892
제36조(배당금의 지급) 892
제7관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등 893
제37조(계약의 자동갱신) 893
제3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893
제39조(자동갱신 적용) 893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894
제40조(분쟁의 조정) 894
제41조(관할법원) 894
제42조(소멸시효) 894
제43조(약관의 해석) 895
제4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895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896
제46조(개인정보보호) 896
제47조(준거법) 897
제4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897
제2장 보장조항
1-1.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장 특별약관 · 898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목차 ◀◀◀
1-2.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898
2-1.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보장 특별약관 · 904
2-2.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904
3-1.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장 특별약관 · 910
3-2.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910
4-1.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보장 특별약관 917
4-2.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태아보장) 보장 특별약관 917
5.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전환용) 보장 특별약관 925
6.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30일한도)(전환용) 보장 특별약관 927
7.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전환용) 보장 특별약관 · 930
8.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전환용) 보장 특별약관 · 934
별 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938
(무)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2201
제1장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939
제1조(목적) 939
제2조(용어의 정의) 939
▶▶▶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 941
제3조(보상하는 손해) 941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941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941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941
제7조(보험금의 청구) 942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943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943
제10조(손해방지의무) 944
제11조(대위권) 944
제12조(의무보험과의 관계) 945
제13조(보험금의 분담) 946
제1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946
제15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947
제16조(양도) 947
제17조(조사) 948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948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948
제19조(계약 후 알릴 의무) 949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950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951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951
제22조(특별약관의 성립) 951
제23조(청약의 철회) 952
제2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954
제25조(타인을 위한 계약) 956
제26조(특별약관의 무효) 956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956
제28조(특별약관의 소멸)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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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보험료의 납입 958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958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959
제3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959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960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961
제3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962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964
제3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964
제35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964
제3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965
제3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965
제38조(해지환급금) 965
제39조(보험계약대출) 966
제40조(배당금의 지급) 966
제7관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등 966
제41조(계약의 자동갱신) 966
제42조(갱신 특별약관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제) · 967 제43조(자동갱신 적용) 967
제44조(갱신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968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968
제45조(분쟁의 조정) 968
제46조(관할법원) 968
제47조(소멸시효) 968
제48조(약관의 해석) 969
제4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969
제5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970
제51조(개인정보보호) 970
제52조(준거법) 970
제5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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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장조항
별 표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977
약관 인용 법 ․ 규정 978
색인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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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환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 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환 치료사실 등을 직원 등에게 구두(말)로만 고지한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 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 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합니다.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 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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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 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 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지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 가입 시 2종(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 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2종(표준형)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 등이 변동하는 경우 가 입당시 예상만기환급금과 실제 만기 시 환급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암 관련 보장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 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 정됩니다.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 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2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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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 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 급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 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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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 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청약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 회사가 건강 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 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 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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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 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 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 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만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무효(재물보장)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 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 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의 무효(배상책임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 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7. 계약의 소멸(신체보장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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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의 소멸(재물보장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인 때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9.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 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 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 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 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10.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11. 위법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 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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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 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해지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된 경우 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12. 중도인출
보장개시일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약관에서 정한 횟수(보험년도 기준)로 제한됩니다.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전·후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나.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다.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예)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 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라.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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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사.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 합니다.
14. 보험금의 지급절차(신체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 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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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해설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가.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 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대리인
<신체손해보장> <비용손해보장>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라 정함 나.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다.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 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나.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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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납입기간 동안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 험료로 기본계약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 특별약관이 부가 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의 합계액
가.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나. 적립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기본보험료의 보장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적립순보험료 : 기본보험료의 적립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부가보험료 :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
보험목적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보험가액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 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보험금
<신체손해보장> <비용손해보장>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재물손해보장> <배상책임보장>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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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도래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이 상품의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보통약관(1종, 2종)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납입후50%))
2종(표준형)
※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에는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보통약관에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태아보장)보장’과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태아보장)보장’ 이 추가로 부가되며, 태아보장의 약관내용은 이 보통약관과 동일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 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또는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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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 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 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 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를 말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대상질병(항목) 분류표의 분 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 가능한 경우 해당 대상질병(항목)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해당 질병(항목) 이외에 추가로 이에 해당하는 질병(항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질병(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제8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 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 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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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 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 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 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원리금 : 100원 + (100원×10%) = 110원
- 2년 후 원리금 : 110원 + (110원×10%) = 121원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 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업무자료/보험업무」 내「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적용이율 :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을 말합니다.
라.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
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금의 지 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됩니다.
마.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 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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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나. 보장보험료 :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순보험료와 부가 보험료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 합니다.
라. 적립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마. 부가보험료 :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6. 기타 관련 용어
순수보장 보험 : 계약의 만기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전혀 없는 보장성 보험을 말합니다.
이 상품 중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납입후50%))은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회사는 계약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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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태아보 장)보장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1】『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후 유장해(80%이상)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보장,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태아보 장)보장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표1】『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에는【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 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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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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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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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 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 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 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 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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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분쟁의 조정」조항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 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 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별표1-1】『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 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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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 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 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납입후50%))】 해당 사항 없습니다.
【2종(표준형)】
① 이 계약의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 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 공시이율(5)(이하“공시이율”로 합니다)로 하 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 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③ 다만, 보험기간 중에「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 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공시이율」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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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부분 적립이율】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계산 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 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 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외부지표금리】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최저보증 이율】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 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 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 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됩니다.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납입후50%))】
해당 사항 없습니다.(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종(표준형)】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 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중 도인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으로 보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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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 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다.
② 다만,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7항에 따라 적립보험료 납입이 중지 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납입 중지 전까지 납입된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이 보험의 공 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 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⑤ 적립보험료 등의 감액 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 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더하며, 나누 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 을 지급합니다.
제12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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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 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 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 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14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 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 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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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다 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 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 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 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 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 절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 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 합니다(단, 전화를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