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aCBS 서비스 (기업용인터넷뱅킹) 이용계약서
HanaCBS 서비스 (기업용인터넷뱅킹) xxx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하xxx(이하 "을"이라 한다)은 HanaCBS (Hana Corporate Banking System-기업용 인터넷뱅킹) 서비스 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xx법령, 전자금융xx 기본xx, 예xxx 기본xx, xx여xxx 기본xx(기업용), xxxx 기본xx, 기타 관련된 업무의 xx을 적용한다.
제1장 기본사항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HanaCBS (기업용인터넷뱅킹) 서비스의 xx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HanaCBS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갑"의 xx 업무 xx을 위하여 "을"이 인터넷을 통해 "갑"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 (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는 다음 각 항의 업무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각종 조회 업무
2. 자금이체 업무(즉시이체, 예약이체, xx이체, xx원리xxx, 공과금납부 등)
3. 수출입xx 업무
4. 전자결제 업무
5. 자금집금 업무
6. 통합자xxx 업무
7. xx xx의 xx을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각종 xx 및 처리결과x xㆍxx 업무
8. 향후 본 서비스와 xx하여 “을”이 개발할 업무 및 기타 계약 없이 제공하는 각종 업무
제 4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2. "을"은 xx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xx되는 금융업무의 범위 내에서 "갑"에 xx 금융업무를 xx하기로 한다.
3. "갑"이 본 서비스의 xx을 위한 본인인증 방법x x11조에서 xx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접속xx 구축)
"갑"은 본 서비스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접속xx을 스스로 구축xxx 한다.
제 6 조 (xx시간)
"서비스" xx시간은 "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xx)
1. "을"은 특별xx이 없는 한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xxx 한다.
2. "갑"은 "갑"이 작성한 전산자료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동 전산자료는 "을"이 xx xx로 제공xxx 한다.
제 8 조 (xx의 제한)
"을"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xx, 해당업무 또는 해당계좌에 대하여는 그 업무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xx 기본xx 제14조(xx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의 xx” 에 해당되었을 xx
2. “갑”이 의뢰한 이체xxx의 계좌번호가 불명인 xx
3. 계좌비밀번호가 xx에 xx없이 연속하여 3회 잘못 입력되었을 xx
4. 본인확인을 위한 xx토큰 비밀번호가 xx에 xx없이 연속하여 5회 잘못 입력되었을 xx
5. OTP비밀번호x x 금융xx을 합하여 xx에 xx없이 연속하여 10회 잘못 입력되었을 xx.
제 9 조 (xxxx의 확인)
"갑"과 "을"은 서비스의 xx과 xx하여 발생된 xxxx을 HanaCBS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xx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별도의 xx이 있고 양당사자가 합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0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xx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xx하거나 외부에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xx된 xx이 쌍방 혹은 어느 한 쪽에 xx을 입힌 xx에는 그 책임있는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xx로 한다.
제 11 조 (xxx 확인방법)
“갑”의 “서비스”xx에 따른 xx의 인증을 위하여 “을”이 xx하는 다음 각 xx을 “갑”이 입력했을 때 동 xx이 “을”에게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xx 본인으로 xx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xx상 필요에 의해 “을”은 본인확인을 위한 xx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갑”은 본 서비스에 따른 xx의 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xx과 “xx토큰”을 통한 본인확인 xx을 선택할 수 있다.
2. 공인인증서를 통한 xxx 확인방법
1) 공인인증서를 통한 xxx 확인방법은 공인인증서암호,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의 입력으로 한다.
2) “갑”은 마스터(관리자)와 사용자 ID별로 OTP를 xxxxx 하며, "을"은 xx 받은 xx의 OTP를 교부하되, 동 발급xx은 "을"이 xx 금액에 따라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3) “갑”은 마스터(관리자)와 사용자 ID별로 각자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4) 마스터(관리자)는 인증서 발급 절차를 마친 후, 로그인하여 각 사용자 별 권한등록을 마쳐야 각 사용자 별 서비스 xx이 가능하다.
3. xx토큰을 통한 xxx 확인 방법
1) xx토큰을 통한 xxx 확인방법은 xx토큰 PIN번호,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의 입력으로 한다.
2) “갑”은 마스터(관리자)와 사용자 ID별로 xx토큰 및 OTP를 xxxxx 하며, "을"은 xx 받은 xx의 xx토큰 및 OTP를 교부하되, 동 발급xx은 "을"이 xx 금액에 따라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3) “갑”은 마스터(관리자)와 사용자 ID별로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각자 공인인증서 발급하여 각자의 xx토큰에 저장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4) 마스터(관리자)는 인증서 발급 및 xx토큰 절차를 마친 후, 로그인하여 각 사용자 별 권한등록을 마쳐야 각 사용자별 서비스 xx이 가능하다.
제 12 조 (Mobile 결재)
1. "갑"의 내부결재 방법으로 HanaCBS시스템을 통한 결재 이외에, 결재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결재하는 Mobile 결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갑"이 Mobile 결재를 xx하는 xx에는 "을"은 Mobile 결재를 xx 받은 휴대폰에 결재를 위하여 입력된 해당 결재자의 Mobile 비밀번호 일치 여부만을 확인하여 별도의 본인확인xx 인증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3 조 (본지사통합xx)
본지사통합xx라 함은 "갑"의 xx법인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갑"의 본사, 지사(지점), 영업소 등을 그룹화하여 "갑"이 통합xx 하는 것을 말하며, "갑"이 본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xxx 한다.
제 14 조 (별도의 계약)
본 시스템을 통하여 당행집금업무서비스, BiCNET(이하 ‘빅넷’이라 읽음), 등록xxx시스템, BiCNET Global 등의 업무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업무별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xxx 한다.
제 15 조 (수수료)
1. 본 서비스의 가입 및 xx에 따르는 서비스xxx수료는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서비스내에서의 xx에 따르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별 수수료 체계에 따르기로 한다.
3. "갑"은 "서비스" xxx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의 지급계좌를 xx하며, "을"은 예xxx기본xx 등에 불구하고 "갑"의 xx지급청구서 또는 xx 등의 제시없이 임의로 xxx수료를 xx한다.
수수료 지급계좌 | 계좌번호 | 예금주 |
4. "을"이 부가서비스 및 컨텐츠 제공과 xx하여 서비스의 일부를 유료서비스로 정하는 xx에는, "갑"x x 서비스를 xxx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7 조 (xx)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xx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계약을 xx 할 수 있다.
➀ "갑" 또는 "을"이 xx법령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한 xx
② "갑"이 서비스의 건전한 xx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xx
2. "갑"과 "을"x x1항 xx 이외에 서비스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xx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x 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18 조 (면책)
"을"은 다음 각 항의 xx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에 의한 사고의 xx
2.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xxx 및 회xxx 또는 기타 불가피한 xx으로 인한 전산xx 등에 의한 업무처리의 xxxx 불능의 xx
3. "을"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xx를 다한 xx
4. "갑"의 xx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결재비밀번호 등이 "을"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을"이 확인하고 xx지시 xx대로 처리한 xx
5. 제4호에 의한 xx, "을"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기타의 사고로 "갑"에 손해가 발생한 xx
6. "갑"의 착오 또는 오류 xx에 따른 업무처리의 xx
7. xx토큰의 분실, OTP의 분실xx 서비스 xx에 필요한 각종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암호의 xx소홀 등 "갑" 의 귀책사유로 인한 xx
제 19 조 (비밀번호, xx토큰, OTP의 xx)
1. "갑"의 마스터 및 사용자는 공인인증서, xx토큰, OTP와 비밀번호가 분실되거나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xxx 한다.
2. 각종 비밀번호 오류입력으로 본 서비스 로그인이 제한되었을 xx "을"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xx 후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xxxxx 한다.
3. xx토큰 , OTP를 분실한 xx에는 "을"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사고신고서를 xxx x 재발급 받아 xxxxx 한다.
4. xx토큰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xx에는 마스터 및 사용자는 직접 초기화x x xxxxx 한다.
5. 공인인증서 암호를 분실한 xx에는 마스터 및 각 사용자는 공인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xxxxx 한다.
제 20 조 (xx사항)
자금이체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xx계좌에 xx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을"의 예xxx 기본xx과 당해 xx의 xxxx을 xx하고 "을" 이외의 타 금융xx에 xx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xx하기로 한다.
제2장 이체
제 21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자금이체한도는 "을"이 xx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갑"이 각 사용자별로 1일 및 1회의 자금이체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2. xx의 xx은 xx의 컴퓨터에 의해 계좌간 자금이체가 완료된 시점에 xx한다.
3.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xx의 지급청구서 또는 xx없이 처리한다.
4. 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xxx된 xx잔액(xx한도포함)에 한한다.
5. 이체업무는 "갑"이 내부결재 절차를 완료x x "을"의 별도 확인절차 없이 실행한다.
6. "갑"은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xxx를 통하여 xx의 xxx무를 확인xxx 하며,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xx 처리되지 않은 이체xx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7. 타행이체가 불능으로 처리된 xx "을"은 출금계좌에 해당 xx금액을 입금 처리한다.
8. "을"이 xx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갑"이 원칙적으로 xx 또는 취소할 수 없다.
9. 이체오류건에 xx 재처리는 별도의 등록, 결재xx 없이 등록자가 이체지정일에 한해 총3회까지 실행할 수 있다.
10. “갑”은 xx 시점으로 이체지정일을 정하여 예약이체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예약이체의 이체지정일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는 없다.
11. 이체지정일에 xx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을"이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xx계좌개설
제 22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갑"은 본인xx 자유입출금식 xx(신탁)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한다) 잔액 범위내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갑" xx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xx(신탁)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입금할 수 있다.
2.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xxx고를 생략하고 통장 발급없이 개설하며, 통상의 입xxx가 가능하다.
3. "갑"이 연결계좌의 통장을 발급 받거나 영업점을 통하여 연결계좌에서 출금하고자 할 xx에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을"의 영업점에서 통상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통장의 발급없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개설된 연결계좌를 xx할 xx에는 반드시 해당금액을 근거계좌로 대체입금 xxx 한다.
5. 근거계좌와 연결계좌 간의 적립금 납입은 자동이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xx으로 자동이체를 xx 또는 변경할 수 있다.
6. 연결계좌가 xx지급식의 xx에는 통상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는 xx는 근거계좌로 입금한다.
7. 근거계좌의 해지는 연결계좌의 실명확인x x하기 전에는 불가하며, 연결계좌의 xx영업점은 근거계좌의 영업점으로 한다.
제4장 xx이체
제 23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갑"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xx이체업무를 의뢰하는 xx에는 "갑"의 내부결재가 완료되어 전송의뢰 xx가 "을"의 컴퓨터에 xx하는 즉시, "을"은 "갑"의 정당하고 유효한 xx의사로 간주하여 "갑"이 입력한 xx대로 통xxx 청구서, xx, 어음 등 서면 자료의 징구나 별도의 확인 없이 출금계좌에서 xx하여 입금의뢰계좌로 전송하기로 한다.
2. "갑"은 이체자금을 이체실행 전까지 출금계좌에 예치xxx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의뢰받은xx대로 출금계좌의 지급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이체한다.
3. "을"은 금융결제원의 타행환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금융xx으로 자금이체를 실행한다.
4. "갑"은 이체완료된 내역을 본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전 항에도 불구하고 통xxx 및 xx의 xx 또는 전산xx로 인한 업무처리의 장시간 xxxx 불능의 xx에는 "을"은 "갑"에게 그 xx을 본 서비스 게시판에 등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한다.
제5장 급여이체
제 24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갑"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임직원에 xx 급여이체를 의뢰하는 xx, "갑"의 내부결재가 완료되어 전송의뢰 xx가 "을"의 컴퓨터에 xx하는 즉시, "을"은 "갑"의 정당하고 유효한 xx의사로 간주하여 "갑"이 입력한 출금계좌로부터 통xxx 별도의 예xxx서 없이 지급하여 "갑"이 입력한 임직원개인 급여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2. 수취인계좌 불명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되지 못한 xx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 없이 xx하여 출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3. 일반적인 업무처리는 전장 xx이체를 xx한다.
제6x xx
제 25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갑"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xx환어음매입(xx), 수입신용장개설, xx신용장개설, xx신용장어음 매입(xx) 등의 업무를 xx한 xx에는 xx영업점(RM)에 xx중 xxx련 필요서류를 xx하고 xx한 대로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xxx 한다.
2. 해외송금시 xxxxxx법령 등에서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언급한 xx에는 "갑"은 그 필요한 절차를 xx 이후에 본 서비스를 xxx기로 한다.
제7장 전자결제
제 26 조 (업무처리의 원칙)
"갑"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xx발행, xx, 취소, xx 등 전자결제 업무와 관련된 xx 등을 하는 xx, "갑"이 내부결재를 완료하여 "을"의 컴퓨터에 xx하는 즉시, "을"은 "갑"의 정당하고 유효한 xx의사로 간주하여 별도의 서류확인 등의 절차 없이 "갑"이 입력한 xx대로 처리하기로 한다
제8장 통합자xxx
제 27 조 (서비스의 xx)
본 서비스는 "갑" 이 "을" 및 다른 금융회사에 xx 개설한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을 xxx 조회,이체 등의 업무를 한 화면에 통합하여 xx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28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갑"이 본 서비스를 xxx려면, 먼저 "을" 또는 타행에 xx계좌를 개설하고, xx계좌에 xx 인터넷뱅킹 계약을 완료하여, 이를 xx하는데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한 각종 보xxx 자료(OTP카드, 인증서, 암호 등)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2. xx계좌에 대하여 각 해당 계좌개설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시 필요로 하는 xx대로 "갑"이 정당하게 처리하여 거래가 완료된 xx, "을"은 해당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해당 xx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xx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계좌개설 금융회사가 xx 수수료체계에 따른다.
4. "갑"은 본 서비스를 xxx기 위해 필요한 각종 계좌xx와 비밀번호 등이 외부로 xx되지 않도록 각별히 xx에 유의하여 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장 부속사항
제 29 조 (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 해석상의 이의발생시에는 일반 상관습에 따라 xx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0 조 (관할법원)
본 계약xx 해xxx 이해에 있어 xx 이견이 발생한 xx, xx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xx의 필요가 있을 xx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1 조 (계약의 xx)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본 서비스와 xx하여 추가로 개발된 업무가 있거나 부득이한 업무의 xx이 필요한 xx에는, "을"이 동 사실을 서비스 초기화면을 통하여 1개월 이상 xxx고, "갑"으로 부터 xxx기가 없을 xx,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변경된 xx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32 조 (기타)
본 계약체결 후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설비, xx, 법규xx xx로 인해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있을 xx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xx 개시를 xx할 수 있다.
xx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의 쌍방이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20 년 x x
(갑) (을)
기업명 : (인) 주식회사 하xxx 지점장(인) 주 소 :
담 당 | 책임자 | 지점장 |
[붙임] HanaCBS 등록 신청서
HanaCBS를 사용할(xx하는) "갑"의 등록xx을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xxx분 | □ xx □ xx □ xx (xxxx: ) □ xx토큰(발급 / 재발급 / 분실 / 분실xx / 훼손) □ 기타 ( ) |
♦ xx 기본xx
x x 명 | xx/사업자등록번호 | ||
영xxx명 | 팩스번호 | ||
전화번호(xx) | ( ) | xx담당자 및 직위 | |
주 소 |
♦ 마스터(xx內 총괄관리자) xx (영문자 1자 이상 포함, 최소 6자에서 최대 10자)
마스터 I D | □OTP□HSM | 마스터 권한 구분 | □마스터 + 사용자 □마스터 |
마스터 xx | ※“마스터”만 xx시 사용자업무(조회,등록,결재)가 제한되며, 사용자의 xxx정 기능만 가능합니다. |
♦ 사용자 추가 (영문자 1자 이상 포함, 최소 6자에서 최대 10자) – ID란 부족시 별지첨부 가능
사용자 ID | □xx □xx □OTP□HSM | 사용자 ID | □xx □xx □OTP□HSM |
사용자 ID | □xx □xx □OTP□HSM | 사용자 ID | □xx □xx □OTP□HSM |
사용자 ID | □xx □xx □OTP□HSM | 사용자 ID | □xx □xx □OTP□HSM |
♦ xx별 xx여부 및 한도
로그인xx | □ 공인인증서 | □ | xx토큰(HSM) | 수수료출금계좌 | ||
이 | 체 | 1일이체한도 ( | xxx) | 출금계좌xx 서비스 ※미신청시 마스터가 웹상에서 직접 xx하실 수 있습니다. | □ xx | □ xx |
급여이체계좌 : | 출금계좌: | |||||
본지사통합xx ※ 별도 추가 계약 체결 필요 | □ xx □ xx (xx법인의 지점 및 지사xx) |
※ 로그인xx 중 xx토큰(HSM)xx은 xx토큰 xx이 별도 부과됩니다.
♦ 기타xx사항
xx사항1 ( ) | xx사항2 ( ) |
♦ 위 임 장 (※법인고객만 위임 가능)
본인은 HanaCBS 등록신청서를 xxx고자 xx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xx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 x x | 주민등록번호 | ||
주 x | ||||
x 계 | 위 임 인 | (법인인감) |
본인은 □OTP(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xx토큰(HSM)을 xx하고 “전자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체(OTP, 공인인증서 암호, 사용자암호 등)를 제3자에게 대여, xx위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한 xx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전자금융xx기본xx 제6조)는 xx이 포함된 전자금융xx 기본xx과 HanaCBS(기업용 인터넷뱅킹)서비스 xxx약서를 xx 및 xx하고 xx하며 위와 같이 서비스를 xx합니다.
본인 및 인감확인
년 x x
실영확인 진위여부 확인필(인)
xx 및 수령인 :
회사명
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