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정 2021. 6. 23.
개정 2022. 2. 16.
개정 2022. 11.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경기지도자의 선발 및 배치, 복무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지도자 관리에 만전 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기지도자”란 팀 육성을 위하여 체육회가 해당 종목 육성학교 및 회원종목단체에 배치하는 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체육회 경기지도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지원 및 선발
제4조(지원요건) ① 경기지도자를 요청하는 팀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단체종목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부산시 대표자격을 획득한 팀
2. 개인종목의 경우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 부산시 대표선수를 보유한 팀
3.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팀의 선수 구성원이 명확하고, 연중 내내 상시로 지도할 수 있는 팀
제5조(정원) 경기지도자 정원 배정은 매년 학교체육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6조(경기지도자의 선발) ① 경기지도자는 학교장이 선발한 자를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를 경유하여 추천하며, 체육회는 학교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단,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중도교체 및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 는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1. 지도자는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한다.
2. 응시 인원수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 시 재공고를 실시한다.
3. 심사위원 구성 시 학교관계자, 교육청, 체육회, 해당 종목 및 체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경유(추천)는 해당학교로부터 추천 받은 날을 기준 으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제시하여 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결격사유 제시 없이 추 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추천만으로 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회장이 결정 할 수 있다.
③ 최종 합격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항에 따라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 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 후 근로계 약(재계약 포함)을 체결한다.
제7조(자격기준) 경기지도자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 에 의거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격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16.>
1. 국가대표 경기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준 국가대표(상비군, 청소년대표, 주니어대표 등) 경기지도자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3.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도한 선수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
5. 해당종목의 시 도 대표선수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6. 삭제 <2022. 2. 16.>
7. 상기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구비서류) 경기지도자 선발을 위하여 종목단체에서 경기지도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3. 선수경기실적 및 경기지도실적 증명서 및 각 1부
4.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시)
6. 채용신체검사서 1부(채용시)
7.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부(채용시)
8. 기타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채용시)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기지도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3.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입시비리, 승부조작, (성)폭력)으로 자격정지 이상 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22. 11. 17.>
‧
4. 금품 향응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타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자(5년간 채용 제한)
5. 체육관련 단체(종목단체, 체육회 등)로 부터 자격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 한 자 <개정 2022. 2. 16., 2022. 11. 17.>
6. 기타 학교체육위원회에서 경기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10조(선발취소) 경기지도자가 선발 된 후 체육회에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있 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근로계약) ① 체육회는 선발된 경기지도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선발된 경기지도자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경기지도실적에 따라 연장할 수 있되 매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중단)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경
기지도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선수지도 업무에 태만한 자
2. 지도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부족한 자
3.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기타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체육회가 실시하는 지도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체육회의 정당한 요구 에 불응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자
8. (성)폭력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자
9. 팀 해체, 폐교, 선수부재 등으로 운동부 운영을 중단 하거나 운영 팀이 없 어지는 경우
② 경기지도자의 지도실적이 평가 당해 연도 부터 최근 3년 동안 극히 부진하 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종목(팀) 경기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1. 전국체육대회 실적이 3년간 100점 미만이거나, 개인종목 육성 선수가 3명 미만인 경우 및 단체종목 참가인원 미확보로 팀 운영이 어려운 경우
2. 근무성적 평가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3. 팀 해체, 폐교 등으로 지도 팀이 없어지는 경우
③ 지원중단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체육위원회(또는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제13조(신분보장) 경기지도자는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에는 교체할 수가 없다. 다만, 해당 종목단체장 및 학교장(소속장) 이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유서를 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정년) ① 경기지도자 근무 상한연령은 만60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경기지도자는 그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까지를 계약연령의 종료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복 무
제1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경기지도자는 관련규정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성실의무 : 경기지도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무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비밀엄수의무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지이탈금지의무 : 소속(팀)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 하지 못한다.
5. 청렴의무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제안·주선 행위 포함),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기지도자는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16조(경기지도자의 직무) 경기지도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여야 하며, 직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무를 가진다.
1. 선수의 훈련지도 및 관리
2. 선수별 훈련 성과표 작성 비치
3. 훈련계획서 및 훈련일지 작성
4. 각종대회 참가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5. 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제반업무 이행
제17조(겸직금지) ① 경기지도자는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영리업 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영리업무의 금지)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함으로써 경기지도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선수지도에 대한 부당한 영 향, 체육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위반시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경기지도자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경기지도자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 는 경우
3.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
제19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경기지도자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경기지도자는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 하 도록 권유하는 것
③ 경기지도자는 다른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 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근무지) 경기지도자는 체육회에서 지정하는 지역 및 팀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력강화의 일환으로 체육회에서 지정하는 팀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2. 경기지도자가 임의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근무일) 경기지도자의 근무일은 365일로 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소속 학교(팀)의 휴무일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소속(팀)의 장은 근무일이 아 니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시합출전, 전지훈련, 합숙훈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시간) 경기지도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팀)의 장은 팀의 여건을 감안하여 경기지도자의 임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도록 출·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경기지도자는 직무상 제22조에서 정한 근로시 간을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고, 체육회의 승인 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없으며, 체육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24조(휴식시간의 이용) 경기지도자는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이용하며, 동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 용할 수 있다.
제25조(수시보고) ① 경기지도자는 훈련장소와 상황을 체육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시내대회 및 전국 규모대회에 출전할 경우 3일전에 이를 반드시 보고하고, 최종경기가 끝나면 대회 종합결과를 보고한다.
제26조(훈련계획서 및 훈련일지) 경기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체육 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간훈련계획서는 전국규모대회 출전일정과 전국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수립 하고, 선수개인별 분석현황과 당해 연도 목표를 포함한 전력분석이 포함되 어야 한다.
2. 훈련일지는 현황을 기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잘못된 점을 반성하여 경 기력향상에 기한다.
3. 훈련일지는 경기지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
4. 훈련일지 제출은 익월 첫째 주에 한다.
제27조(교육훈련 의무) ① 경기지도자는 경기지도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체육 회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참가토록 정한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경기지도자 소속팀의 장은 경기지도자로 하여금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연차유급휴가) ① 체육회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기지도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기지도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기 지도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경기지도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 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경기지도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신청하 여야 하며, 동 청구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소멸된다. 단, 체육회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경기지도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중의 여성 경기지도자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 다.
⑦ 체육회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경기지도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⑧ 연차일수 계산 기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단,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 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체육회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 연차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기지도자의 제 28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경기지도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 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체육회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으며, 제28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체육회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본다.
1.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체육회가 경기지도자 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경기지도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체 육회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도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체육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2월 전까지 체육회 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경기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체육회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기지도자의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경기지도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체육회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체육회의 귀책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체육회가 경기지도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경기지도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체육회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체육 회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 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도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체 육회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체 육회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경기지도자에게 서면 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 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결근일수 및 휴직일수 는 해당 경기지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령에 의한 의무이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병가)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 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공가)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 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와 관련하여 의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출석할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33조(난임치료휴가) ① 체육회는 경기지도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경기지도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경기지도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생리휴가) 여성 경기지도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 (무급)를 주어야 한다.
제35조(특별휴가) ① 경조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휴가 를 실시할 수 있다
1. 결혼
가. 본인 : 5일 나. 자녀 : 1일
2. 출산
가. 배우자 : 10일 나. 본인 : 90일
3.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마.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4. 기타
가. 본인 주거지가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 5일
나. 그 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 요일수를 가산한다.
③ 제1항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6조(휴가절차) 경기지도자가 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팀)의 장에 게 승인받아야 하며, 휴가를 실시 할 때는 휴가신청서를 사전에 체육회에 제 출 하여야 한다.
제37조(근무평정) ① 경기지도자는 매년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방법 및 일정은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경기지도자 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경기지도자가 거짓으로 근태관리기록부 및 훈련일지를 작성하거나 복무지침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경기지도자 근무평정시 이를 반영한다.
제 4 장 급여 및 퇴직급여
제38조(경기지도자 급여) ① 경기지도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지원한다.
1. 기본급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2. 등급수당 : 경기지도 실적에 대한 등급별 수당이며, 신규 또는 재임용시 획 정한다.
3. 근속수당 : 장기근속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신규 지원시 과거 동 종업계의 경력을 인정하여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4. 명절수당 : 연 2회 추석, 설날에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5. 정액급식비 : 식사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경기지도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금 및 보험
x 등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은 관련되 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지급일) ① 급여는 매월 25일에 경기지도자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정액급식비는 매월 1일에 경기지도자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 일이 휴일이나 토요일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40조(급여조정) ① 경기지도자 급여는 해당 연도 전국체육대회 지도 실적에 따라 별표 제8호 경기지도자 등급수당 획정기준 및 별표 제9호 경기지도자 근 속수당 획정기준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 등급수당 및 근속수당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획정한다.
③ 제11조의 경기지도자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기지도자는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경기지도자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대비 감액되었을 경우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퇴직급여) ① 경기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할 경우 퇴직급여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그 규약에 따른다.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시행령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
④ 경기지도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의 납입 및 경기지도자의 퇴직급여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모성보호
제42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경기지도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경기지도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경기지도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경기지도자 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경기지도자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경기지도자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경기지도자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경기지도자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체육회는 경기지도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 조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기간 중 경기지도자가 고용보험 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경기지도자의 통상임금보 다 적을 경우 체육회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경기지도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체육회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경기지도자가 1 일 2시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4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체육회는 임신한 여성 경기지도자가 모자 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경기지도자의 임금을 삭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체육회는 경기지도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무 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경기지도자에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지도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 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 당 경기지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경기지도자에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기지도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체육회는 경기지도자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
이 정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협조한다.
제45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경기지도자의 청구가 있 는 경우 1일 2회 각 30분씩 수유시간을 준다.
제 6 장 면직・해임・징계
제46조(면직 및 해임) ① 경기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원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의 경우
2. 당연면직
가. 본인 사망의 경우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년에 도달한 경우
② 체육회에서 임명한 경기지도자가 선수 지도에 불성실하여 경기력 향상을 기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또는 체육회가 정한 규정을 위배한 때에는 체육회 제12조(지원중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해임을 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경기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양 정의 기준, 징계사유, 징계절차, 범죄고발 등은 체육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48조(준용준칙) 경기지도자의 선발, 배치, 복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관련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49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규정 또 는 지침을 따로 제정 운용 할 수 있다.
부 칙(2021.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무시간 변경 신청서(제22조 관련) [별표 2] 대회 참가계획서(제16조제4호 관련) [별표 3] 대회출전 결과보고서(제16조제4호 관련) [별표 4] 연간 훈련계획서(제26조제1호 관련) [별표 5] 근태관리기록부(제21조 관련)
[별표 6] 훈련일지(제26조제2호~제4호 관련) [별표 7] 휴가신청서(제36조 관련)
[별표 8] 경기지도자 등급수당 획정기준(제38조제2호 관련) [별표 9] 경기지도자 근속수당 획정기준(제38조제3호 관련) [별표 10]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서(제8조제7호 관련)
구 분 |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
월 ~ 금 | |||
토요일 |
학사 기간 | 구 분 |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
월 ~ 금 | ||||
토요일 | ||||
방학 기간 | 구 분 | 시업시간 | 종업시간 | 휴게시간 |
월 ~ 금 | ||||
토요일 |
[별표 제1호] 제22조 관련
근무시간 변경 신청서 | |||
인적 사항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소 속 | 부산광역시체육회( 학교 종목) | ||
④ 주 소 | |||
⑤ 변경내용 | 변경전 | ||
변경 후 | |||
⑥ 변경사유 | |||
본인은 년 일 일 부로 근무시간을 변경 하고자 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교장 귀하 |
※ 지도자 작성 후 학교로 제출 ⇨ 학교1차 승인 후 공문과 함께 체육회 제출
[별표 제2호] 제16조제4호 관련
대회 참가계획서 |
1. 대 회 명 : 2. 대회기간 : 3. 대회장소 : 4. 주 최 : 5. 참가인원 : 명(부감 00, 지도자 00, 선수 00) 6. 참가명단 - 부 감 : ○○○ - 지 도 자 : ○○○ - 선 수 : ○○○, ○○○, ○○○, ○○○, ○○○ 7. 참가기간 : 20 .00.00(월)~00.00(금), 00일간 8. 참가종목 : 단체전(선수 00명 출전) 9. 참가목적 : 10. 참가목표 : 위와 같이 참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경기지도자 ○○○ |
[별표 제3호] 제16조제4호 관련
대회출전 결과보고서 | |||||||
대 회 명 | 기 간 | 장 소 | |||||
참 가 팀 | 부 별 | 팀 명 | 인 원 | 타시도 참가현황 (우수팀) | |||
고 | 남 | ||||||
여 | |||||||
대 | 남 | ||||||
여 | |||||||
일 | 남 | ||||||
여 | |||||||
대회결과 | 개요 (메달‧등위) | ||||||
세부내용 | |||||||
대회결과 분 석 | 성 과 | 주요요인 | |||||
부진사항 | 주요요인 | ||||||
대 책 | 팀분석 | 장 점 | 단 점 | ||||
보완책 및 건의 | |||||||
년 월 일 경기지도자 ○○○ |
[별표 제4호] 제26조제1호 관련
연 간 훈 련 계 획 서 | |||||||
학교명 | 종목 | ||||||
감독 | 지도자 | ||||||
'21등록선수 (명) | 1학년 | 2학년 | 3학년 | 총원 | |||
2020 전국규모대회 주요전적 | 대회명 | 입상실적 | |||||
월 | 주 훈련(간단하게 진술) | (외부/전지) 훈련, 대회출전 | |||||
1월 | |||||||
2월 | |||||||
3월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12월 | |||||||
2021년 전력분석 (득점조견표 참조) | 성명 | 학년 | 세부종목 | 예상순 위 | 예상득점 | 예상 메달 | 현재기록 |
건의사항 |
[별표 제5호] 제21조 관련
근 태 관 리 기 록 부 | |||||||
근 무 지 | |||||||
종 목 | |||||||
성 명 | |||||||
일 자 | 근 무 시 간 | 확 인 | 비 고 | ||||
출근시간 | 퇴근시각 | 근무시간 | 지도자 | 부 감 | 교 감 | ||
※ 비고란에는 결근, 지각, 조퇴, 휴가,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근태 참고사항을 적는다.
[별표 제6호] 제26조제2호~제4호 관련
훈 련 일 지 | 지도자 | 부 감 | 교 감 |
소속학교(팀) | 종 목 | ||
훈 련 일 자 | 성 명 | ||
훈 련 방 법 | |||
훈 련 장 소 | 훈련인원 | 총원: 명, 참가: 명, 불참: 명 | |
불참선수/사유 | |||
훈 련 내 용 | 훈련시간 00:00 ~ 00:00 | ||
특기사항 | |||
지도소견 |
결 재 | 지도자 | 담 당 | 부 장 |
① | Ⓐ 체육회 | Ⓒ 체육회 |
협 조 | 부감교사 | 교 감 |
Ⓒ | ③ |
[별표 제7호] 제36조 관련
휴 가 신 청 서 | |
ㅇ 소 속 : 부산광역시체육회 (○○학교 ○○종목) ㅇ 직위 (급) : 경기지도자 ㅇ 성 명 : ㅇ 기 간 : 20 . . ∼ 20 . .( 일간) ㅇ 시간(조퇴, 외출 등) : 시부터 시까지 ( 시간) ㅇ 사 유 :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지도자 운영규정 제36조(휴가절차) 따라, 위와 같이 (연차, 병가, 공가, 특별, 보상휴가)휴가를 신청합니다. 20 . . | |
위와 같이 휴가를 명함. | |
[별표 제8호] 제38조제2호 관련
[경기지도자 등급수당 획정기준]
등급 | 등급수당 획정기준 | 비고 |
1등급 (75만원) | ‧ 최근 3년간 전국체전 획득점수가 1,500점 이상인 경기지도자 (재임용시) | |
2등급 (50만원) | ‧ 최근 3년간 전국체전 획득점수가 1,000점 이상인 경기지도자 (재임용시) ‧ 국가대표(선수‧경기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지도경력이 6년 이상인 경 기지도자 (신규임용시) ‧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개인단체 및 단체종목의 경우 우승 3회 이상, 개인종목의 경우 금메달 6개 이상 획득한 지도실적이 있는 경기지도자(신규임 용시) | |
3등급 (25만원) | ‧ 최근 3년간 전국체전 획득점수가 500점 이상인 경기지도자(재임용시) ‧ 국가대표(선수‧경기지도자) 경력을 보유하고,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경 기지도자 (신규임용시) ‧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개인단체 및 단체종목의 경우 우승 1회 이상, 개인종 목의 경우 금메달 3개 이상 획득한 지도실적이 있는 경기지도자(신규임용시) |
※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프로경력으로 대체가능, 신규임용시 획정등급은 3년간 유효
[별표 제9호] 제38조제3호 관련
[경기지도자 근속수당 획정기준]
근무년수 | 지급기준(월) | 근무년수 | 지급기준(월) |
3년이상∼4년미만 | 50,000원 | 10년이상∼11년미만 | 190,000원 |
4년이상∼5년미만 | 70,000원 | 11년이상∼12년미만 | 210,000원 |
5년이상∼6년미만 | 90,000원 | 12년이상∼13년미만 | 230,000원 |
6년이상∼7년미만 | 110,000원 | 13년이상∼14년미만 | 250,000원 |
7년이상∼8년미만 | 130,000원 | 14년이상∼15년미만 | 270,000원 |
8년이상∼9년미만 | 150,000원 | 15년이상∼16년미만 | 290,000원 |
9년이상∼10년미만 | 170,000원 | 16년이상 | 310,000원 |
[별표 제10호] 제8조 관련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서 ※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관리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 ] 여 [ ] | 연 락 처 | |||
주 소 (선 택) | |||||
소속 정보 (현재 및 과거) | 기관·단체명 | 직위 | |||
기관·단체명 | 직위 | ||||
기관·단체명 | 직위 | ||||
기관·단체명 | 직위 | ||||
기관·단체명 | 직위 | ||||
징계정보 | (필수) 징계기관, 징계양정(징계기간, 징계종류) (선택) 위반행위 [ ] (채용기관에 필요 여부 확인) | ||||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3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귀하 | |||||
• 본인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3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인정 보·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 체육회, 경기단체, 운동경기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 •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누락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채용 무효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 * 미 동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최대 예상 소요기간으로 가감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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