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미국무역정의(RAFTD, 1941;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무역실무
제4장 무역계약의 xxxx조건
유 하상
1. 무역xx조건의 xxx
2
1. xxxx조건의 의의 및 발xxx
xxxx조건의 개념
xxxx조건 (Trade terms)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이xxx, 장소 및 방법 등을 xx하 고 있는 국제매매계약의 핵심요소로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 의 xx과 수출입통관에 관하여 당사자가 무엇을 해🅓 하는가를 표시하고, 당사자간의 xx과 위험의 분담을 xxx고 있는 표준xx조건
CIF계약에 관한 Warsaw-Oxford규칙(WORCC;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
xxxx조건
(Trade Terms )
개xxx무역xx(RAFTD, 1941;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xxxx조건의 xx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00;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국제xx회의소(ICC; Int’l Chamber of Commerce)
xxx무역회의 (National Foreign Trade Convention)
국제법협회(ILA; Int’l Law Association)
3
2. xxxx조건의 xx 1. xxxx조건의 의의 및 발xxx
INCOTERMS 2010
국제상거래조건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
co
terms
인코텀즈(Incoterms)
xx명칭
약칭
xxxx조건의 xx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인코텀즈는 국제xx회의소(ICC)에 의하여 1936년에 xx된 xx, xx의 국제무역xx에 일 치시키기 위해, 1953, 1967, 1976, 1980, 1990, 2000년. 2010년의 7회에 걸쳐 개정이 행해졌
다.
* 계약당사자들이 각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xx을 xx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될 수 있는
시간 및 금전xx 낭비를 xx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 xx 등의 xx를 해소하기 위해 xx
2. xxxx조건의 xx 2. xxxx조건의개요
INCOTERMS 2000의 xx요소(1)
Departure(출발지)
E그룹
EXW
Ex Works(…named place)
공장인도(…xx장소)
F그룹
Main Carriage Unpaid(xxx미지급)
선적지인도 (Shipment contracts)
FCA FAS FOB
Free Carrier(…named plac
e)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Free On Board
)
(…named port of shipment
운송인인도(…xx장소)
선측인도(…xx선적항) xx인도(…xx선적항)
Main Carriage Paid(xxx지급)
C그룹
인코텀즈
(Incoterms 2000)
양륙xx도 (Destination contracts)
CFR CIF CPT CIP
D그룹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
on)
t
on)
Cost, Insurance and Freigh
tion)
id To
tion)
Arrival(도착지)
(…named port of destinati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 Carriage and Insurance Pa (…named place of destina
xx포함(…xx목적항) xx보험료포함(…xx목적항) 운송비지급(…xx목적지) 운송비보험료지급(…xx목적지)
5
2. xxxx조건의 xx 1. xxxx조건의 의의 및 발xxx
INCOTERMS 2010의 xx요소
EXW
Ex Works(…named place)
공장인도(…xx장소)
단일 또는 xx 의 운xxx에 xx 가능한 규칙
FCA CPT
CIP
DAT DAP
Free Carrier(…named place)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Delivered At Terminal(…named terminal at port of destination)
Delivered At Plac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인인도(…xx장소) 운송비지급(…xx목적지) 운송비보험료지급(…xx목적지)
도착터미널인도조건(…xx터미널)
도착장소인도조건(…xx장소)
DDP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xx지급(…xx목적지)
FAS
xxxx과 xx로 xx에
xx 가능한 규칙
FOB
CFR
CIF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선측인도(…xx선적항)
xx인도(…xx선적항)
xx포함(…xx목적항) xx보험료포함(…xx목적항)
6
2. xxxx조건의 xx 1. xxxx조건의 의의 및 발xxx
매도인과 매수인의 xx)
매도인의 xx | 매수인의 xx |
1. 계약에 합치한 물품의 제공 2. 허가 · xx 및 통관절차 3. xx 및 보험계약 4. 인 도 5. 위험의 이전 6. xx의 부담 7. 매수인에게 통지 8. 인도의 증거 · xx서류 또는 xx하는 전자통신문 9. 검사 · 포장 · xx 10. 기타의 xx | 1. 물품대금의 지급 2. 허가 · xx 및 통관절차 3. xx계약 4. 물품의 xx 5. 위험의 이전 6. xx의 부담 7. 매도인에게 통지 8. 인도의 증거 · xx서류 또는 xx하는 전자통신문 9. 물품의 검사 10. 기타의 xx |
7
점
을
2. xxxx조건의 xx 2. 단일 또는 xx의 운xxx에 xx 가능한 규칙
EXW
공장인도 (…xx장소)
Ex Works (…named place)
공장인도(Ex Works)란 매xxx xx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xx로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xx로 놓아두었을 때 매xxx 인도하 는 것을 말한다.
EXW
xx 및 수입통관xx: 매수인
매수인 부담
CY/CFS
CY/CFS
매수인
공항
공항
철도역
철도역
위험 및 xx의 분기
화물
터미널
매도인
화물
터미널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
매수인의 임의처분xx로 놓아둔 때 [모든 xx수단(복합xx포함)]
위험/xx 분기점
8
2. xxxx조건의 xx 2. 단일 또는 xx의 운xxx에 xx 가능한 규칙
FCA
운송인인도 (…xx장소)
Free Carrier (…named place)
운송인인도(Free Carrier)란 매xxx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xx한 운송인에게 xx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 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행해지는 xx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xx 책임을 부담한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 지는 xx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xx 책임은 없다.
xx통관: 매도인 FCA 수입통관: 매수인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CY/CFS
CY/CFS
매수인
공항
공항
위험 및 xx의 분기점
철도역
철도역
매도인
화물
터미널
선적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xx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모든 xx수단(복합xx포함)]
화물
터미널
위험/xx 분기점
9
점
2. xxxx조건의 xx 2. 단일 또는 xx의 운xxx에 xx 가능한 규칙
CPT
운송비지급 (…xx목적지)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지급(Carriage paid to)xx 매xxx 자신이 xx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매도인은 xx 된 목적지까지 xx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 과 기타 xx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xx통관: 매도인 CPT 수입통관: 매수인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운송비: 매도인 부담
CY/CFS
CY/CFS
매수인
공항
공항
철도역
매도인
위험 및 xx의 분기
매도인에 의해 xx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xx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매도인 부담)
[모든 xx수단(복합xx포함)]
철도역
화물
터미널
화물
터미널
위험/xx 분기점
10
제7장. xxxx조건
위험/xx 분기점
xx통관: 매도인 CI P 수입통관: 매수인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CY/CFS
CY/CFS
매수인
공항
공항
위험 및 xx의 분기점
철도역
철도역
매도인
화물
터미널
매도인에 의해 xx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xx목적지까지의 운송비/보험료 매도인 부담)
[모든 xx수단(복합xx포함)]
화물
터미널
2. xxxx조건의 xx 2. 단일 또는 xx의 운xxx에 xx 가능한 규칙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보험료지급 (…xx목적지)
운송비보험료지급(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xx 매xxx 자신이 xx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 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xx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 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xx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CIP조건에서는,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 담하는 xx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xx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xx하여🅓 한다.
CIP
운송비/보험료: 매도인 부담
11
2. xxxx조건의 xx 2. 단일 또는 xx의 운xxx에 xx 가능한 규칙
ü 물품이 도착 xx수단으로부터 xx된 xx로 xx목적항xx xx목적지의 xx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 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xxx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
ü “터미널”은 xx,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화물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xx 의 xx 불문
ü 매도인은 xx목적항xx xx목적지까지 물품을 xx하고 거기서 xx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
12
2. xxxx조건의 xx 2. 단일 또는 xx의 운xxx에 xx 가능한 규칙
당사자들은 터미널 및 가능하다면 합의된 목적항xx 목적지의 터미널 내의 지점을 가급적 xx하게 명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xxx 부담하기 때문
.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xx하고 취급하는데 수반하는 위험과 xx을 매xxx 부 담xxx 의도하는 때에는 DAP 또는 DDP가 xx되어🅓 함.
DAT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xx에 물품의 xx통관을 하여🅓 함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거나 수입xx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xx할 xx가 없음
13
2. xxxx조건의 xx 2. 단일 또는 xx의 운xxx에 xx 가능한 규칙
ü “도착장소인도” 란 물품이 xx목적지에서 도착xx수단에 실린 채 xx가 준비된 xx로 매수인의 처 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xxx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함
ü 매도인은 그러한 xx장소까지 xx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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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xx조건의 xx 2. 단일 또는 xx의 운xxx에 xx 가능한 규칙
ü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만족하는 xx으로 x x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음.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xxx 부담하기 때문. ü 매xxx xx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xx에 관한 xx을 xx한 xx에 당사
자 간에 xx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ü DAP 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xx에 물품의 xx통관을 하여🅓 한다.
ü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거나 수입xx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 차를 xx할 xx가 없다.
ü 당사자간에 매xxx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수입xx를 부담하여 수입통관절차 를 xxxxx 원하는 때에는 DDP 조건이 xx되어🅓 한다.
15
점
2. xxxx조건의 xx 2. 단일 또는 xx의 운xxx에 xx 가능한 규칙
DDP
xx지급 (…xx목적지)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xx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란 매xxx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xx수단으로부터 양륙 되지 않은 xx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xx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 한 모든 “xx”(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xx, 조세 기타 xx의 지급을 포함한다) 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xx에 따른 xx과 위험을 부담하여🅓 한다.
xx 및 수입통관: 매도인
DDP
매도인 부담
CY/CFS
CY/CFS
매수인
공항
공항
철도역
매도인
화물
터미널
위험 및 xx의 분기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제3자의 임의처분xx로 놓아둔 때 (수입통관: 매도인 부담)
[모든 xx수단 (복합xx포함)]
철도역
화물
터미널
위험/xx 분기점
16
2. xxxx조건의 xx 3. xx xx 또는 xx로 xx에 xx 가능한 규칙
FAS
선측인도 (…xx선적항)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xx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xxx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xx에 관한 모든 xx과 위험을 부담하여🅓 한다는 것을 xx한다.
xx통관: 매도인 FAS 수입통관: 매수인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매수인
위험 및 xx의 분기점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xx의 선측에 놓아둔 때
[xx, 내륙수로xx수단]
매도인
위험/xx 분기점
17
2. xxxx조건의 xx 3. xx xx 또는 xx로 xx에 xx 가능한 규칙
FOB
xx인도 (…xx선적항)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xx인도(Free Alongside Ship)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xx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xxx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xx의 모든 xx과 위험을 부담하여🅓 한다는 것을 xx한다.
xx통관: 매도인 FOB 수입통관: 매수인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매수인
위험 및 xx의 분기점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이 xx의 난간을 통과한 때 [xx, 내륙수로xx수단]
매도인
위험/xx 분기점
18
위험/xx 분기점
xx통관: 매도인 CFR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부담
xx: 매도인부담
매수인
위험 및 xx의 분기점
선적항에서 물품이 xx의 난간을 통과한 때 (xx목적항까지의 xx 매도인 부담)
매도인
[xx, 내륙수로xx수단]
2. xxxx조건의 xx 3. xx xx 또는 xx로 xx에 xx 가능한 규칙
CFR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xx포함 (…xx목적항)
xx포함(Cost and Freight)xx 물품이 선적항에서 xx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xxx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xx하는데 필요한 xx 및 xx을 지급하여🅓 한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 또는 xx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xxx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 부담
19
점
제7장. xxxx조건
위험/xx 분기점
xx통관: 매도인
CIF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부담
xx/보험료: 매도인부담
매수인
위험 및 xx의 분기
매도인
선적항에서 물품이
xx의 난간을 통과한 때 (xx목적항까지의 xx/보험료 매도인 부담)
[xx, 내륙수로xx수단]
2. xxxx조건의 xx 3. xx xx 또는 xx로 xx에 xx 가능한 규칙
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xx보험료포함 (…xx목적항)
xx보험료포함(Cost, Insurance and Freight)xx 물품이 선적항에서 xx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xxx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xxx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xx하는데 필요한 xx 및 xx을 지급하여🅓 xxx, 물품의 멸실 또는 xx 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xxx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또한,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xx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xx의 위험에 대하여 xx보험을 xx하여🅓 한다.
CIF
매도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