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최신 xx▐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피보험자 동 의의 xx 가부
1. 사실xx
원고들은 원고들이 감사, 이사, xx이사로 xx 중이던 A 회사가 각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xx 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xx를 하였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들은 “원고들이 A 회사에 xx하는 xx 사망 등의 보 험사고가 발생할 xx A 회사가 보험금을 xx하여 원고들에게 xx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라는 취지를 알고 이에 맞추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 험청약서에는 (i) 수익자 xx동의서 부분에 ‘회사의 xx로서 자금을 별도로 모으기 위함’이라는 원고의 수익자 xx사유가 xx되어 있고, (ii) 수익자 xx사유란에 ‘기타 xxxx’, ‘기업체 xx’ 등이 xx되었으며 원고들의 xx증명서가 첨부되었음.
원고들은 xx 이후 A 회사 및 보험회사들에 대해 피보험자 xx 또는 계약 xx를 xx하였으나, 보험회사들은 계약상 피보험자 xx이 불가능하고 계약 당사자인 A 회사에 의한 중도 xx만이 가 능하다는 이유로, A 회사는 계약을 중도 xx할 xx xx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xx을 거절함.
이에 원고들은 A 회사 및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xx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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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xx에는 피보험자 xx xx에 관한 xx이 없었고, 이후 금융 감독원이 2010년 1월 29일 자로 개정한 생명보험표준xx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xx를 xx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xx되었으며, 위 개정 표준xx은 2010년 4월 1일부터 xx되었음.
2. 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서면xx를 한 피 보험자가 위 xx 의사를 xx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xx
3. 판시사항
(1)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x x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xx, 피보험자의 xx xx에 관하여 보험xx에 아무런 xx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xx를 할 때 xxx x xx 에 중대한 xx이 있는 xx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나 xx 여부에 x x없이 피보험자는 그 xx를 xx할 수 있다.
(2) 피보험자가 서면xx를 할 때 xxx x xx에 중대한 xx이 있는지는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xx를 하게 된 xx나 경위, ② 보험계약 xx 서면xx를 통하여 xx하려는 목적, ③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xx, ➃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 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xx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xx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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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의 xx A 회사가 임직원으로 xx하던 원고들이 xx 중 보험사고를 당할 xx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피보험자x x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보험계약 체결에 xx한 사안인바, 원고들이 A 회사에 계속 xx한다는 점은 보험계약에 xx xx의 전제가 되는 xx이므로 원고들이 A 회 사에서 xx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xx에 중대한 xx이 생긴 이상 원고들 이 보험계약에 xx xx를 xx할 수 있다고 본 xx판단은 정당하다.
4. xx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xx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xx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위와 같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에 보험 수익자를 xx 또는 xxx는 xx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731조 제2항, 제734조 제2항). 그런데 피보험자가 위 xx를 사후에 xx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상법에 xx의 xx 이 없고, 2010년 4월 1일부터 xx된 생명보험표준xx 개정 이전에는 보험xx에도 관 련된 정함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보험자가 서면xx를 할 때 xxx x xx에 중대한 xx이 있는 xx”라는 xx하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 나 xx을 얻을 필요 없이 피보험자가 일방적으로 xx를 xx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 니다.
(2) xx는 “피보험자가 서면xx를 할 때 xxx x xx에 중대한 xx이 있는 xx”를 판 단하는 xx입니다. 이 판결은 위 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판단 xx을 제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 따르면 대체로 회사가 xx 중인 임직원들에 xx 복지xx(위로금 지급 등) 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해당 임직원 이 퇴사할 xx xx의 xx가 된 xx이 중대하게 xx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xx하여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 xx의 xx가 된 xx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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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것이 필요한지”에 관해 xx이 있는데(이 판결의 xx은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목적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원고들의 계속 xx’을 xxx x 제가 되는 중대한 xx으로 xx하는 근거 중 하나로 설시하고 있음), 대법원 판결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의사나 xx은 xx xx의 가부와 xx하다고 봄이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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