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독도사랑 스포츠공연단 운영규정
제정 2021.09.24.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연단을 설치하고 그 명칭은 독도사랑스포츠공연단(이하 “공연단”)이라 하며, 공연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목적) 공연단 운영으로 스포츠공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독도사랑 실천과 우리 땅 독도수호를 위하여 국내외에 독도를 홍보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우리 문화를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 공연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보조금
2. 기타수입금
제4조(조직) ①공연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1명
2. 총감독 1명
3. 분야별(공연, 품새, 안무 등)지도자 각 2명
4. 단원 100명 이내
②공연단의 단장은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된다.
제5조(총감독·지도자 선정) ①총감독, 분야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다음 절차에 의해 임면된다.
1. 총감독은 단장이 임면한다.
2. 지도자(분야별)는 총감독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면한다.
②「경상북도체육회 정관」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감독과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6조(단원의 선발) ①공연단원은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단원의 수를 단장이 정할 수 있다.
②단원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
독도사랑 스포츠공연단 운영규정
1. 단원선발이 필요할 때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2. 단원선발은 단장, 총감독, 지도자의 합의로 선발하고, 공연단에서 주관한다.
3. 제2호에 의한 선발이 어려울 때에는 총감독 또는 경북태권도협회의 추천에 의해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천된 단원의 자격은 본인 및 보호자 동의(초등, 중, 고등학생)가 있어야 하며, 당해 연도 시범공연 등에서 실격 등 탈락요인이 있을 시는 단원 선발이 취소된다.
제7조(공연단의 임무) 단원은 전문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연단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 단원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연) ①공연은 정기공연, 특별공연, 기타공연 등으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다.
②연간계획 수립 시 경상북도와 관련된 공연활동에 우선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활동) 지도자 및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활동한다.
1. 경상북도체육회의 사전 승인 없이 공연활동 및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2. 공연단은 공식훈련 및 행사시 경상북도체육회가 지급한 용품을 착용하여야 한다.
3. 공연단 개인의 초상권 및 공연단의 집합적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경상북도 체육회가 보유한다.
4. 공연단 임원, 지도자 및 단원이 공연단 초상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 방송 및 광고출연, 출판 등을 할 때에는 경상북도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표창) 공연단원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1.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하여 타의 귀감이 된 사람
2. 공연단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제11조(징계) 공연단원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상북도체육회 및 공연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2. 경상북도체육회의 사전승인 없이 공연단 소속 명으로 영리목적 행사에 참여한 사람
제12조(표창 및 징계의 집행) 표창 및 징계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준용한다.
독도사랑 스포츠공연단 운영규정
제13조(훈련) ①공연단의 자질함양과 기량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훈련 및 교육 : 주 1~2회 정도 공연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2. 특별훈련 및 교육 : 일반훈련 외에 공연단과 경상북도체육회의 소집으로 특별훈련 및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공연단의 지도자 및 단원은 반드시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훈련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감독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③총감독의 허락 없는 훈련 불참자 및 훈련태도 불성실한 지도자와 단원에 대해서 총감독은 경상북도체육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운영비) ①총감독 및 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수당을
「별표1」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②총감독, 지도자 및 단원에 대하여 공연활동 및 훈련에 필요한 운영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간식비 등)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공연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파견공연단 구성) 주요 국내외 행사시 파견공연단 구성은 단장이 결정한다.
부 칙 (2021.0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독도사랑 스포츠공연단 운영규정
[별표 1]
공연단 지도자 수당 지급표
구 분 | 대 상 | 지 급 기 준 |
수 당 | 총 감 독 | • 월 250,000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3월~12월) |
분 야 별 지 도 자 | • 월 200,000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3월~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