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K3, K4 클럽의 정의 제2조 클럽의 권리
2022 xx xx
2022. 2. 3 개정
목 차
제1장 클럽
제1조 K3, K4 클럽의 xx 제2조 클럽의 권리
제3조 클럽의 xx 제4조 클럽의 가입 제5조 클럽의 자격 갱신 제6조 클럽의 자격 xx 제7조 클럽 권한의 양도
제8조 클럽에 xx 포상과 징계 제9조 2021 K3, K4리그 참가클럽 제10조 승격과 강등
제11조 가입비 및 연회비 제12조 탈퇴
제13조 연고지 제14조 분쟁의 해결
제15조 분쟁의 효력 및 xxx청
제2장 등록 및 참가xx
제16조 xx의 등록 및 참가xx
제17조 스태프 및 사무국의 등록 및 참가xx
제3장 xx
제18조 xxxx의 주최 및 xx 제19조 xx 규칙
제20조 리그 xx 제21조 xx구 제22조 xx
제23조 xx출전 및 자격 제24조 안전
제25조 xx xx
제26조 xx일시 또는 개최지 xx 제27조 xx시간 xx
제28조 몰수 제29조 실격
제30조 xx, xx 및 팀에 xx xx 제31조 제소
제32조 xx중지 결정 제33조 재xx
제34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xx xx 제35조 도핑
제4장 장비
제36조 유니폼 등록 및 xx xx 제37조 유니폼 색상 및 xx 표기 제38조 착용 xx
제39조 xx 이름, 배번 및 마크 제40조 협회 패치 및 클럽 광고 제41조 xx, xx, 연xxx 표시 제42조 기념 유니폼
제43조 장비
제5장 AD카드 xx
제44조 AD카드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45조 목적 제46조 적용범위
제47조 설치 및 xx 제48조 xx소위원회 xx
부칙
별첨 1 유형별 긴급 xx 징계 기준표
제1장 클럽
제1조 클럽의 xx
K3, K4클럽(이하 “클럽”)은 xx축구협회(이하 “협회”)의 각종 xx을 xx하여 본 리그에 참가하는 클럽 으로 한다.
제2조 클럽의 권리
클럽은 xx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협회 가맹단체로서의 지위
② 협회가 주최, xx 또는 xx하는 xx 및 사업에 참가
③ 협회가 부여한 마케팅 및 사업 권리
④ 기타 협회 xx 및 xx에 따른 권리
제3조 클럽의 xx
1. 클럽은 xx 각 호의 xx를 가진다.
① xx규칙을 포함하여 협회, AFC, FIFA의 xx, 제반 xx 및 기타 지시사항 xx
② 협회 주최 또는 xx의 각종 행사 및 교육 참가
③ 국내외 xx 참가 또는 개최에 xx 협회 사전 xx
④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등 협회가 xx하는 자료를 xx
⑤ 법인단체의 xx, xx 및 xx 등 주요 변동 사항을 보고
⑥ 각종 xx 및 부담금을 납부
⑦ 분쟁 발생 시 협회, AFC, FIFA가 정하는 xx을 xx하고, xx 분쟁은 외부의 법적인 절차가 아닌 축구 xxx 내부적으로 해결xxx 협조
2. 클럽이 1항의 xx를 이행하지 않을 xx, 협회는 클럽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클럽의 가입
1. 리그에 xx로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K4리그 클럽으로 가입된다. 단, 팀의 xx주체가 xx되어 팀 명 및 연고지역이 변경된 xx는 양도 클럽의 xx 성적에 따라 참가 리그가 결정됨을 원칙으로 xx, xx xx 및 지침 xx사항에 따라 xx 참가 리그는 협회가 결정한다.
2. xx클럽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매년 협회가 xxx는 절차에 따라 xx 내 가입xx을 xxx 한다.
② xx을 위한 xx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참가xx 서약서 나. 이행 확인서
다. xxxx 및 xx 동의서 라. 구단 xx 및 징계 xx
마. 법인 xx 자료 - 등본, 인감증명서, xx 및 사원 명부 바. 사무국 조직도 및 xx표
사. 연고지 협약서 아. 급여 지불 보증서
자. 경기장 xx 협약서
차. 경기장 및 기타 xx xx 카. 기타 xx xx
타. 중/xx xx 계획서(xx, xx/마케팅, xx, 안전, xxx 등) 파. 구단 예산 - 수입 및 xx
하. xx xx확인서, xx 계약서
단, 위 ‘하’의 서류 xx 지방자치단체의 xx xx확인서와 xx 계약서는 협회가 별도 지정한 xx 내 xx
③ 협회는 xx팀 창단 xx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가. 클럽의 xxxx, 중장기 클럽xx계획, xx확보계획, 사무국 xxx획, xxx 클럽시스템 나. 지역과의 협력xx 및 홈 경기장, 연습구장 등에 관한 xxx사
다. 클럽 담당자 및 연고지 xx당국 책임자 면담 조사 라. 기타 xx가입에 필요하다고 xx되는 사안
3. 협회는 위 2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 xx한 클럽을 xx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 xx
여부를 결정하며, 클럽은 협회가 지정한 xx 내 가입비(5,000xx)와 연회비(2,000xx)를 납부 xxx 한다.
제5조 클럽의 자격 갱신
1. 클럽은 클럽라이센싱 xx에 의거하여 협회가 xx하는 절차에 따라 자격 갱신을 xxx 한다.
2. 클럽이 참가 법인, 팀 명 xx, 팀 해체 등 클럽 등록상 주요 사항을 xxx고자 할 xx에는 관할 시도 축구협회를 xx하여 협회 등록팀에 사전 xx 또는 통보xxx 한다.
제6조 클럽의 자격 xx
클럽은 xx의 x x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이 xx될 수 있다.
① 본 xx 3조 ‘클럽의 xx’를 이행하지 않은 xx
② 클럽라이센싱 xx에 따른 리그 참가xx을 충족하지 못한 xx
③ 구단 의사에 따라 xx 탈퇴를 xxx거나 리그에 불참할 xx
④ 단체가 xx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xx
⑤ 이 외 지속적인 리그 참가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협회가 판단한 xx
제7조 클럽 권한의 양도
1. 클럽은 xx의 x x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을 타 단체에 양도할 수 있다.
① 클럽이 타 단체에 xx 또는 합병된 xx
② 클럽이 타 단체에 xx된 xx
2. 클럽의 권한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xxxxx 한다.
① 클럽의 xxx도는 위원회의 심의와 확정절차를 거치며, 위원회에서 xxx도에 따른 이행 xx를 부 과할 수 있다.
제8조 클럽에 xx 포상과 징계
1. 협회는 축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클럽 및 관계자(임직원, 지도자, xx 등 클럽에 소속되거나 관계된 자) 를 포상할 수 있으며, 협회의 xx 및 xx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할 xx에는 징계할 수 있다.
2. xx 1항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협회 xx xx에 따른다.
제9조 2022 K3, K4리그 참가클럽
1. 2022 K3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이하 ‘K3클럽’)은 16개 클럽, K4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이하 ‘K4클럽’) 은 18개 클럽 이며, 추후 클럽 수 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참가 클럽 xx xx과 결정은 협회 결정에 의 한다.
2. K3클럽 : 강릉xx축구단, xxxxx축구단, 김해xx축구단, xxxxx도축구단, 부산교통공사축구단, 양xxx축구단, 울산xx축구단, 창xxx축구단, 천안시축구단, xxFC, 파xxx축구단, xxFC, FC목 포, 포xxx축구단, xxxx축구단, 당xxx축구단
3. K4클럽 : xxFC, 거제xx축구단, 고xxx축구단, 서울xxx나이티드, 서울중랑축구단, xxFC, xx FC, 인천xxx민축구단, 전xxx축구단, 진xxx축구단, 춘xxx축구단, 충xxx축구단, 평창유나이 티드, xx시티즌FC, 고양KH축구단, 대xxx시티즌, 전북xx, xxFC
제10조 승격과 강등
승격플레이오프
→ K4리그 3위~4위 참가하여 xx결정전 xx 클럽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단판 xx로 개최
xx결정전
→ K3리그 14위와 승격플레이오프 xx 클럽이 참가하여 승격/강등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단판 개최.
1. K3리그 클럽의 승격과 강등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① K3리그 xxx그 xxx위 15, 16위 클럽은 K4리그로 자동 강등된다.
② K4리그 xxx그 xxx위 1, 2위 클럽은 K3리그로 자동 승격된다.
③ K3리그 xxx그 14위, 승격플레이오프 xx 간 개최되는 xx결정전의 xx는 K3리그, 패자는 K4리 그에 참가한다.
④ 승격플레이오프와 xx결정전 xxxxx x20조(리그 xx)에 따른다.
2. xx 1항에 따라 승격이 결정되더라도 본 리그 클럽라이센싱 xx에 의한 xx을 충족하지 못할 xx 위 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승격이 취소될 수 있다.
3. 승격플레이오프 또는 xx결정전을 포기하거나 위 1항에 의거하여 승격이 확정된 클럽이 승격을 거부하 거나 고의적으로 클럽라이센싱 xx xx을 충족하지 않은 xx, 해당 클럽은 리그 xx(소)위원회에 회 부되며 xxx도 홈경기 박탈, 승점 감점, 사회복무xx xx 등록 불가, 리그 참가 불가, xx 자격 박 탈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4. K3, K4리그 참가 클럽 수 증감에 따른 xx 클럽 xx xx과 결정은 협회 결정에 의한다.
제11조 가입비 및 연회비
1. 클럽은 협회가 지정한 xx이내 xx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xxx 한다.
① K3리그
가. 연회비 : 2xxx
② K4리그
가. 가입비 : 5xxx(xx클럽에 한함) 나. 연회비 : 2xxx
2. 가입xx을 받은 xx클럽이 협회가 지정한 날짜까지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을 xx, 가입xx이 취소될 수 있다.
3. 기존클럽이 협회가 지정한 날짜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xx, 미납에 xx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 으며, xx 미납 시에는 리그 참가가 취소된다.
4. 클럽이 납부한 가입비, 연회비, 기타 각종 납입금 등은 탈퇴, xx, 자격xx, xx 불참 등 어떠한 xx 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5. 클럽이 납부한 가입비는 본 리그 적립 계좌에 별도 xx하며, 리그운영비 및 리그 발전 사업(구단 xx
직원 교육, xx 등)을 위해 협회가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탈퇴
1. 클럽이 탈퇴 하고자 할 xx에는 전년도 9월 마지막 업무일까지 서면으로 탈퇴사유를 명시하여 협회에 xxxxx 한다. 탈퇴는 위원회의 xx을 거쳐 xx 확정되며, 위원회에서 탈퇴에 따른 이행xx를 부과 할 xx 반드시 이행xxx 한다.
2. 리그 도중에는 탈퇴할 수 없으며, xx ①항의 절차에 위배하여 탈퇴할 xx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클럽이 xx하고 있는 xx의 양도 등 클럽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협회 xx xx에 따라 xx를 부과할 수 있다.
3. 탈퇴클럽은 탈퇴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리그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이후 리그 재가입을 신청할 xx, x x클럽 가입 xx으로 xx절차를 xx한다.
제13조 연고지
1. 연고지는 xx가입 xx에 따라 클럽이 xx하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xx을 받아 결정한다.
2. 연고지를 xxx고자 할 xx, 변경된 연고지로 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즌의 전년도 9월 마지막 업무 일까지 xxx청을 하고 위원회의 xx을 거쳐 xx 확정된다. 단, 시즌 xx 연고지의 xxx 불가하다.
3. 연고지를 xxx고자 하는 클럽은 xx 클럽 가입xx과 동일한 절차(서xxx 등)를 거쳐 협회의 xx 을 받아야 한다.
4. xx 연고지내 추가 창단을 희망할 xx 위원회의 별도 xx을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고유단체를 법인으로 하는 클럽은 원칙적으로 연고지 이전이 불가하다.
6.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사전 협회의 xx을 받아 xx연고지를 둘 수 있다. xx연고지는 xx고지 의 지자체가 소속되어 있는 광역시도내에서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xx 협회는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접 광역시도내의 지역도 xx할 수 있다. 단, 기존 K3, K4리그 참가팀이 연고지로 두고 있 는 곳은 xx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리그 참가팀은 xx연고지에서 홈경기의 30%까지 리그 xx를 개최할 수 있으며, 30%를 초과해서 홈 xx를 개최하고자 할 xx에는 협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클럽과 그 소속 xx 또는 임직원이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xx, 합리적인 xx을 위해 협회의 xx과 xx에 따른 분쟁xx절차에 의한다.
2. 각종 분쟁사항은 협회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xx 협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제15조 분쟁의 효력 및 xxx청
1. 분쟁에 xx 협회의 결정은 협회의 관할 범위내에서는 최종적이며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된다. 단, 도핑에 관한 사안은 국제xx에 따라 상소를 xx해야 할 xx 예외로 한다.
2. 협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xx, xx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협회 분쟁xx위원회에 xx를 신청할 수 있다.
3. 분쟁 당사자는 협회의 xx 결정에 불복하여 일반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xx 당 사자는 협회 xx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제2장 등록 및 참가xx
제16조 xx의 등록 및 참가xx
1. xx는 xx축구협회 등록 xx에 의거하여 등록 및 참가xx을 xxx 한다.
2. xx축구협회 통합 온라인시스템(xxxxxxx.xxx)을 통하여 등록 및 참가xx을 하며, 클럽당 최소 25명, 최대 5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3. xx의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xx 기간 종료 후 배번 xxx 불가하다. 단, xx 이적 등의 사유로 결번이 생길 xx 추가등록 xx에 한하여 결번에 xx 배번 xx이 가능하다.
4. 등록 및 참가xx 기간
① xx등록 : 1월 3일 10:00 ~ 3월 25일 18:00
② 추가등록 : 추후확정 별도 안내
③ 등록 및 참가xx 기간은 추후 xx될 수 있다.
5. 상해보험 xx가입
xx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xxx 하며, 미 가입자는 K3, K4리그 xx 등록을 할 수 없다.
6. 구단 방문 교육 xx
① 전반기 등록 xx 중 시즌 초 협회에서 xx하는 구단 방문 교육을 xxx 자에 한하여 xx 출전이 가능하다.
② 후반기 추가 등록 기간 내 등록된 xx는 동영상 교육 xx 후 리포트를 작성하여 클럽 xx의 공문 으로 xxxxx 한다.
③ 당해xx 이적 xx에 xx 교육 xx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K3·4리그 내 이적 : 교육 재이수 불필요
나. K리그로부터 이적 : 교육 재이수 불필요 다. 기타 리그에서 이적 : 교육 xx 필요
7. 이적xx 등록 및 참가xx
① 등록기간 내에 이적이 완료된 xx에 한하여 등록 및 참가xx 할 수 있다.
② 사회복무xx xx는 복무 종료 시까지 이적- 할9 -수 없다. 단, K4리그 클럽이 승격할 xx, 소속 구단
의 사회복무xx은 승격 xxx도 xx 등록 기간에 한하여 K4리그 클럽으로 1회 이적할 수 있다.
8. 외국국적 xx 등록 및 참가xx
① 등록xx에 따라 xx서류 xx 후 xx을 받은 자에 한 해 등록 및 참가xx 할 수 있다.
② 외국국적 xx는 최대 3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AFC 가맹국 xx 1명을 추가 등록할 수 있다.
9. 사회복무xx xx 등록 및 참가xx
① K3클럽은 사회복무xx xx를 등록할 수 없으며, K4클럽은 팀당 최대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② 사회복무xx xx는 xx 또는 추가 등록 기간 내 등록 및 참가xx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속된 복무기관장이 발급한 xx허가 승인서를 xxxxx 한다.
③ 단, xx 및 추가 등록 기간 내 등록한 xx에 한하여 5월과 9월 협회 xx 업무일 xx 5일간 xx 허가 승인서를 xx하여 협회 xx을 득한 후 참가xx 할 수 있다.
* 2022년의 xx, 5월 2일~9일, 9월 1일~7일
④ 사회복무xx xx에 xx xx책임은 소속 클럽에 있으며, 병역법 등 xx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할 xx 협회는 즉시 해당 클럽에 xx 사회복무xx xx의 참가xx 취소 및 참가xx 불가 등의 xx 를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xx소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⑤ 위 ①과 관련한 xx별 팀당 최대 사회복무xx의 등록 수는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10. 군 전역(소집xx) xx 추가 등록
① 군 전역 또는 소집xx xx는 기간에 xx없이 등록 및 참가xx 할 수 있다.
② 등록 및 참가xx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제17조 스태프 및 사무국의 등록 및 참가xx
코칭스태프 | 팀xx 스태프 | 사무국 |
지도자, 코치, 피지컬코치 | 팀매니저, xx트레이너, 팀닥터, 통역 등 | 클럽의 xx, xx직원 |
1.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및 사무국은 xx에 xx없이 등록 및 참가xx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등록 시 xx 증명서를 반드시 xxxxx 한다.
2. 참가 클럽의 사무국은 코칭스태프 또는 xx로 등록할 수 없다.
3. 코칭스태프 등록을 위한 xx은 아래와 같다.
① 코칭스태프(피지컬코치 제외)는 AFC A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1명과 AFC B급 이상 지도 자 1명 또는 KFA GK LEVEL 2 이상 지도자 1명을 반드시 등록 및 참가xx xxx 한다.
② 구단 xx으로 인하여 감독 직책이 xx이 되었을 xx, 계약해지일로부터 40일 xx 해당 구단 소속 코치(GK, 플레잉코치 제외)에 한하여 ‘감독 xx’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위 xx 내 새로운 감독을 xx하지 않을 xx 해당 구단은 xx소위원회에 회부된다.
③ 피지컬코치는 역할 xx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xx 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을 첨부하여 등록xxx 한다.
④ 플레잉코치는 팀당 최대 1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등록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조건 1. 감독은 겸할 수 없으며, 코치에 한하여 xx 가능
조건 2. 해당 플레잉코치 외 지도자 2명 이상 등록(예. 감독 1인 + 플레잉코치 1인 체제는 불가) 조건 3. 플레잉코치는 xx 중 유니폼을 착의한 xx로 벤치에서 지도 불가
4. 클럽은 반드시 xx트레이너 1명 이상을 등록xxx 하며, 등록 및 출전에 xx xx은 아래와 같다.
① xx ․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xx복지부), 간호사(xx복지부), 건xxx관리사(xx체xxx부), x x트레이너(사단법인 대xxx트레이너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xx트레이너협회), xx처방사(한국자 격검정평가xxx) 중 1개의 면허 또는 자격을 반드시 소지x xxx 한다.
② 선수단 교육 등 협회나 협회 xx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xxxxx 한다.
③ xx트레이너는 소속 클럽의 전체 xx에 반드시 참가xxx 한다.
④ xx트레이너는 팀당 최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제3장 xx
제18조 xxxx의 주최 및 xx
1. xxxx는 협회가 주최하고, 홈 클럽이 xx한다. 홈 클럽의 xxx은 협회의 사전 xx 없이 제 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2. xxxx는 협회에서 xx한 홈 경기장에서 개최xxx 한다. 단, 홈 경기장 이외의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xx는 xx 개최 시 마다 의무적으로 협회의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3. 이벤트성 xx로 개최되는 xx(올스타전, 자xxx 등)는 개최 경기장 xx, 주최 및 xx 권리는 xx 협회에 있다.
4. 홈경기 xx 미비 시에는 xx소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박탈 시 차년도 xx 참가에 제 한을 받을 수 있다.
5. 경기를 위한 살수(Watering)에 xx 권한은 홈 클럽에 있다. 단, 홈 클럽은 xx 표에서 지정한 시간대에 한하여 살수할 수 있으며, xx 시작 90분 전까지 xx감독관에게 살수 계획을 보고하 xx 한다. 또한, xx감독관은 xx xx의 살수 계획을 xx 클럽과 xxx에 xxx여야 한 다.
구분 | 시간대 | 살수 시간 | 비고 |
xx | ~킥오프 90분 이전 | - | |
xx | 킥오프 60분 전 | 최대 10분 | |
xx | 킥오프 20분 전 | 최대 10분 | |
xx | 전반전 종료 직후 | 최대 5분 | 전반 종료 직후 살수 |
제19조 xx 규칙
모든 xxxx는 IFAB의 xx 규칙에 따라 실시된다.
제20조 리그 xx
구분 | xx | xx | 팀 수 | xx수 | ||
xxx그 | K3리그 | 1R(2.26토)~ 30R(10.29토) | 2R ROBIN | 30 Round | 16팀 | 240 (팀당 30) |
K4리그 | 1R(2.26토)~ 34R(10.29토) | 2R ROBIN | 34 Round | 18팀 | 306 (팀당 34) | |
xx 플레이오프 | 승격플레이오프 | (11.5 토)xx | 단판경기 | K4리그 xxx그 3위 vs K4리그 xxx그 4위 | 3팀 | 2 |
xx결정전 | (11.12 토)xx | 단판xx | K3 xxx그 14위 vs 승격플레이오프 xx |
1. xxx그
① xx장소 : 홈 클럽 경기장
② xx시간 : 전 ․ 후반 각 45분씩, 하프타임은 15분 이내로 한다.
③ xx결정 : xx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승점부여는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④ 순위결정 : ⌜승점 - xx - 다득점 - 다승 - xx⌟순으로 한다.
2. xx플레이오프
① 승격플레이오프
가. 참가xx : K4리그 3~4위 나. 경기xx : 단판 경기
다. 경기장소 : K4리그 3위 클럽 홈 경기장
라. 경기시간 : 전 ․ 후반 각 45분씩, 하프타임은 15분 이내
마. xx결정 : xx시간 무승부 시 K4리그 3위 클럽이 xx결정전 xx
② xx결정전
가. 참가xx : K3리그 xxx그 14위 클럽, 승격플레이오프 xx 나. xxxx : 단판xx
다. xx장소 : K3리그 14위 클럽 홈 경기장
라. xx시간 : 전 ․ 후반 각 45분씩, 하프타임은 15분 이내
마. xx결정 : xx시간 무승부 시 K3리그 14위 클럽이 K3리그에 잔류
제21조 xx구
K3, K4리그 xx xx구는 ‘스포츠트라이브 F24’로 하며, 클럽은 모든 리그 xx 경기와 xx에 본 xx구 를 xxxxx 한다.
제22조 xx
각 리그에 xx xx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xx 내역은 xx될 수 있다.
1. 단체상
리그 | xx | xx 내역 | 비고 |
공통 | xxx프런트 | 상패 | 최대 2개팀 |
플레이투게더 | 사회xxxx, 최대 2개팀 | ||
뉴미디어인기상 | 온라인 xx 및 마케팅 xx, 최대 2개팀 | ||
최다xx | 유료 최다 xx 3위 까지 xx | ||
xx결정전 xx | 상패, 승격지원금 | K3리그 14위 클럽 xx 시, 별도의 xx 없음 | |
K3리그 | xx | 트로피, 메달, xx | |
준우승 | 상패, xx | ||
페어플레이팀 | |||
K4리그 | xx | 트로피, xx | |
준우승 | 상패, xx | ||
페어플레이팀 |
2. 개인상
리그 | xx | xx 내역 | 비고 |
K3리그 | xxx지도자 (2명) | 트로피, xx | 감독 1명, 코치 1명 |
득점상 | xxx그 개최 xx에 한함 | ||
도움상 | |||
BEST 11 | |||
영플레이어 (2명) | xxx그 개최 xx에 한하며, U21 xx xx | ||
xxxxx | xxx그 개최 xx에 한함 | ||
K4리그 | xxx지도자 (1명) | 감독 1명 | |
득점상 | xxx그 개최 xx에 한함 | ||
도움상 | |||
xxxxx | xxx그 개최 xx에 한함 | ||
영플레이어 (2명) | xxx그 개최 xx에 한하며, U21 xx xx |
3. 기타사항
① 최다xxxx 전체 홈경기 xx 80%이상 유료 xx 제도를 xx하는 구단에 한하여 최대 3팀까지 xx한다.
② 영플레이어xx xxx그 xx xx 50% 이상 출전한 xx를 기본 자격으로 하며, 리그 전체에서 해 당 xx에 충족하는 xx가 없을 xx에는 리그 포상위원회에서 xx xxx다.
③ 리그 중 퇴장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xxxx 및 협회 지침 미 xx 시 xx 및 지도자는 xx에 따 라 xx xx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xx 클럽 및 수상자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xxx 하며, 미 참석 시 xx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 xx출전 및 자격
1. 본 xx에 의거하여 등록 및 리그 참가xx을 완료한 xx와 지도자 중 xx교육 xx을 xxx 자에 한 하여 xxxx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2. 협회에 등록을 완료한 xx 중 참가xx이 완료된 자만이 xx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3. 지도자와 xx는 업무일 xx xx 전일 18시 이전까지 참가xx을 완료x x에 한하여 벤치 착석 가능 하다. 단, 일요일 xx의 xx xxx 18시 이전까지 참가xx xxx 한다.
4. xx의 출전
① 모든 xx는 반드시 KFA 등록증을 지참xxx 하며, 미 지참 시에는 출전할 수 없다.
② 클럽은 xx 개시 60분 전까지 출xxx명단(벤치 착석 xx의 지도자 및 xx, 선발출전 11명, 교체 xx 7명 표시)을 xx감독관에게 xxxxx 한다.
③ 출xxx명단 xx 후, 선발출전 명단을 xxx고자 할 xx xx된 출xxx 11명과 교체대상 7명에 한하여 허용하며, 경기 개시 전까지 경기감독관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선수 교체로 간주하지 않으며, 당초 선발 출전 선수는 해당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④ 경기 개시 전, 선발 또는 기존 출전 선수와 교체 선수가 바뀐 것을 주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다음 과 같이 조치하며,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경기 개시 전
․ 주심은 교체 선수가 계속 경기하는 것을 허락한다.
․ 해당 교체 선수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 기존 출전 선수는 교체선수가 될 수 있다.
․ 교체 허용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 주심은 이에 대하여 협회에 보고한다.
하프타임 휴식 중 또는 연장전
․ 주심은 교체 선수가 계속 경기하는 것을 허락한다.
․ 해당 교체 선수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 기존 출전 선수는 교체 선수가 될 수 없다.
․ 교체 허용 수는 감소한다.
․ 주심은 이에 대하여 협회에 보고한다.
⑤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선발출전 선수, 교체 선수)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 한 경우, 해당 선수는 기존 출전 선수와 즉시 교체하여 경기를 진행하며 교체 허용 수는 감소하지 않 는다. 경기 종료 후 위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며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 원회에 회부된다.
⑥ 선수의 유니폼 배번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참
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교체 착의하여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⑦ 선수교체는 클럽당 5명 이하로 가능하며, 교체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한다. 단, 하프타임 교체는 교 체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⑧ 각 리그별 저연령 선수 출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지원금 지급 관련 기준은 협회에서 별도 공지한다. 단, 프로 B팀은 프로 B팀 운영 세칙을 따른다.
연도 | 리그 | 연령 | 출전명단 *미포함 시 교체 명단 수 감소 | 선발출전 |
2022년 | K3·4리그 | U23 | 18명 중 1명 포함 | 출전 권장, 지원금 지급 |
U21 | 18명 중 2명 포함 | |||
2023년~ | K3·4리그 | U21 | 18명 중 3명 포함 | 1명 의무 선발 출전 *미출전 시 교체 수 감소 |
⑨ 외국국적 선수는 팀당 최대 3명까지 출전 가능하며, AFC 가맹국 선수 1명 추가 출전이 가능하다.
⑩ 사회복무요원 선수는 평일 경기(단, 법정 공휴일 제외)에 참가할 수 없다.
⑪ 경기 전 공식 워밍업에 참여할 수 있는 클럽별 선수 인원은 총 23명으로 제한한다.
⑫ 사회복무요원 이외의 대체복무요원(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출전명단 18명 중 5명까지 가능하다. 단, 본 조항은 2022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5. 지도자의 출전
① 본 리그 클럽 등록 기준을 갖춘 지도자 2인 이상이 반드시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② 3회 이상 벤치 미착석 시 해당 지도자의 등록 및 참가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구단은 공정소위 원회에 회부된다.
③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도자의 벤치 착석이 불가할 경우 업무일 기준 해당 경기 2일 전까지 클 럽 명의의 공문을 통하여 사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④ 징계중인 지도자의 벤치 미 착석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 징계중인 코칭스태프(원정팀 포함)가 경기를 관전하고자 할 경우, 홈 클럽은 본부석쪽에 좌석을 제공하 여야 하며, 해당 코칭스태프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을 위반한 코칭스태프에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를 부과될 수 있다.
6. 벤치 착석(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인원 중 KFA 등록증을 지참한 자에 한함)
구분 | 대상 | 비고 |
선수 | 선발 출전 11명, 교체 대상 7명 |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착석 불가 |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 (필수) 감독 1인, 코치 1인 (선택) 피지컬코치 1인 | - 코칭, 팀스태프 최대 8명까지 착석 - 구단 대표자 및 기타 임원은 착석 불가 |
(필수) 팀 매니저 1인 (필수) 의무트레이너 1인 (선택) 팀닥터(주치의), 통역 등 |
제24조 안전
1. 홈 클럽은 경기장 개문 시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2. 협회, 홈 또는 원정 클럽, 선수, 팀 임원, 관계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클럽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만 일, 경기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클럽에 제재를 부 과할 수 있다.
3.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팀 임원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 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은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4. 홈 경기 개최 시 홈 클럽은 아래의 안전 사항을 경기 시간 60분 전까지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응급 구조인력 배치 :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인 이상
② 응급 구조차량 배치 : 자동제세동기(AED), 산소호흡기가 비치된 구급차량 1대 이상
*배치된 구급차가 경기중 긴급한 후송 상황으로 경기장을 떠날 것을 대비하여 홈팀은 예비차량(사무국 차량)을 반드시 준비하고 해당 차량에 “구급차 예비차량”임을 표시하고 경기중 대기해야 한다. 또한, 유관중시 관중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 추가 배치를 적극 권장한다.
5.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소속 선수의 건강 상태(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등)를 반드시 체크한 후 경 기에 출전시켜야 한다.
6. 선수단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쿨링 브레이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혹서기 기온상승에 따라 WBGT(체감 온도 지수) 30℃ 전, 후일 경우 진행할 수 있다.
② 경기감독관 및 해당경기의 심판진이 본 제도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팀에 통보한다.
③ 전․후반 각 1회씩 경기개시 후 30분 전․후 아웃 오브 플레이 시 시행함을 권장하며, 휴식 시간은 3분 을 초과할 수 없다.
7. 클럽은 선수단 및 관중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보안·안전 전문) 업체 소속의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8. 리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염병 등의 발병 또는 발병이 우려될 경우 협회는 안전을 위해 모든 클 럽 또는 특정 클럽에 전수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해당 클럽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경기일정
공식경기의 경기일정은 협회의 결정에 따르되, 특수한 경우에는 각 클럽과 협의 후 협회가 결정한다.
제26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1. K3·4리그의 경기 개최일은 다음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K3리그의 상반기 금요일 경기는 양 팀 합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 밖에 협회는 중계방송 등의 사정에 따라 경기 개최일을 변경 할 수 있
다.
구분 | 정규리그-상반기 | 정규리그-하반기 | 승격플레이오프 및 승강결정전 |
K3리그 | 금·토·일요일 | 수·금·토·일요일 | 토·일요일 |
K4리그 | 토·일요일 / 법정공휴일 | 토·일요일 |
2. 경기개시 시간은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는 중계방송 등의 사정에 따라 경기 개최 시 을 변경 할 수 있다.
구분 | 조도 800 lux 이하 | 조도 800 lux 이상 | 비고 |
2월~5월 | 13:00~16:00 | 13:00 이후 | |
6월~8월 | 16:00~18:00 | 17:00 이후 | |
9월~10월 | 13:00~16:00 | 13:00 이후 | |
11월~12월 | 13:00~15:00 | 13:00~15:00 | 야간경기 불가 |
3. 리그의 개막전과 최종전은 14시 동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중계 방송 등의 사정에 따라 협회가 변경할 수 있다.
4. 공식경기의 일시, 개최지 변경은 해당 클럽 간의 합의 후 협회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협회가 심의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협회의 결정은 최 종적인 것이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일정변경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에서 부담 한다.
5. 홈 클럽이 경기 일정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경기 개최 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상 대 클럽의 동의를 득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협회는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해당 경기 5일 전까지 양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홈경기 일정 변경 건이 전체 홈경기 일정의 30%가 넘을 경우 차기연도 홈경기 박탈, 리그 참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
7. 홈 클럽이 홈경기를 포기할 경우 리그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되며, 3회 이상 포기할 경우 차기연도 홈경기 박탈, 리그 참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
8. 홈 클럽이 홈경기 개최 포기 시 원정 클럽에게 홈경기 개최권이 주어지며, 원정 클럽도 홈경기 개최가 불가할 경우 KFA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중립경기를 개최하며, 경기 운영은 기존 홈 클럽에서 담 당한다. 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홈 클럽에서 부담한다.
9. 원정 클럽이 경기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홈 클럽의 동의 공문을 첨부하여 개최일 20일 전까지 협 회에 공문 신청하여야 한다. 단, 경기 개최일 20일 이내 원정 클럽의 일정 변경 요청은 불가하다.
10. 참가 클럽이 협회의 규정 및 방침에 준수하고자 시즌 중 홈 경기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실 사 및 승인 절차에 따라 홈 경기장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위 ⑥항의 변경 비율 산출 시 적용 되지 않는다.
제27조 경기시간 준수
1. 모든 클럽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 시각(킥오프 타임)과 경기 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 야 하며, 미준수(1분 이상 지연) 시 해당 클럽은 협회에 사유를 첨부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회 이 상 미준수 시 해당 클럽은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2. 홈 클럽은 경기 개시 90분 전까지 당일 경기 카운트다운을 경기감독관에게 제출 및 승인 받아야 하며, 감독관 승인 후 심판진, 원정 클럽, 중계팀(편성 시)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경기 카운트다운에는 경기 운 영, 구단 행사에 대한 시간, 장소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 몰수
1. 몰수라 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클럽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클럽은 몰수 처리된다.
① 경기 개시 15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③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경우
④ 경기 개시 15분 전까지 KFA 등록증 소지자가 7명 미만일 경우
⑤ 경기 중 각종 사유로 인하여 팀이 경기를 지연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뒤 경기감독관 또는 심판진으로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⑥ 위 ‘5’목의 상황에서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였으나, 경기 재개 후 재차 경기를 지연하거나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한 뒤, 감독관 등으로부터 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주어진 3분 중에서 잔여 시간 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
⑦ 다른 선수의 KFA 등록증을 제출하여 경기에 출전한 경우
⑧ 사회복무요원 선수가 협회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에 출전한 경우
⑨ 그 외 참가 자격 위반 행위나 경기 포기 행위를 한 경우
3. 몰수 클럽에 대해서는 ⌜패⌟처리하며, 상대 클럽에게는 ⌜3:0 승⌟으로 처리하고, 승점 3점을 부여한 다. 단, 3골차 이상으로 승리했거나 이기고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4. 몰수 처리 경기라 하더라도 양 클럽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인정한다.
제29조 실격
1. 실격이라 함은 본 대회 모든 경기에 대한 클럽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클럽은 실격 처리한다.
① 대회 참가신청 후 전체일정에 대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② 정규리그 잔여 경기에 더 이상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정규리그에서 2회 이상 몰수처리를 당한 경우
3. 정규리그 전체 경기 수의 2/3이상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실격 클럽이 발생 한 경우에는 실격 클럽과의
잔여경기를 허용하지 않으며, 리그에서 얻은 승점 및 스코어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4. 정규리그 전체 경기 수의 2/3이상을 수행하였을 때 실격 클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격 클럽과의 이전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경기 상대팀에게 ⌜3:0 승⌟으로 처리하고, 승점 3점을 부여한다.
5. 챔피언십 및 승강결정전에서 승리한 클럽이 실격 대상으로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클럽은 실격처리하며, 상대팀은 소생하지 못한다.
6. 실격 처리 경기라 하더라도 양 팀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인정한다.
제30조 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제재
1. 선수에 대한 제재
① 경고
가. 최초 3회 경고 누적 시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3회 누적 이후에는 2회 누적 시 다음 1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나. 경기 중 1회 경고를 받은 선수가 경고 없이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 초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다. 경고를 1회 받은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2회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1경기에 출전 하지 못하며, 당초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라. 위의 ‘다음 경기’라 함은 경기번호에 상관없이 해당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를 말한다. 마. 정규리그에서 받은 경고는 승강플레이오프에 연계 적용되지 않는다.
바. 선수가 리그 중 리그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도 기존의 경고는 연계 적용된다.
② 퇴장
가. 경기 중 퇴장 시 다음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퇴장사유에 따라 공정소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나. 경기 중 경고 2회 누적으로 인한 퇴장 시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다. 위의 ‘다음 경기’라 함은 경기번호에 상관없이 해당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를 말한다. 라. 정규리그에서 받은 퇴장은 승강플레이오프에 연계 적용된다.
마. 승강플레이오프에서 받은 퇴장은 다음 라운드에 연계 적용된다.
바. 선수가 리그 중 리그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도 퇴장은 연계 적용된다.
2. 팀 및 임원에 대한 제재
① 최초 3회 경고 누적 시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3회 누적 이후에는 2회 누적 시 다음 1경기 에 출전하지 못한다. 경기 중 퇴장 당한 지도자 및 임원은 다음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퇴장사유에 따라 공정소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시설 및 기물파괴, 폭력조장 및 선동, 오물투척 등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지도자 및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경기 중 팀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지도자는 즉시 퇴장조치 하고,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 다.
④ 징계중인 지도자는 팀 벤치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도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리그 공 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지도자 외의 임원이 팀 벤치 및 공개된 장소에서 지도 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시 퇴장조치 하고, 리그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팀 의무로 등록된 자가 당일 해당 클럽 경기 중 벤치에 착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은 리그 공정 소위원회에 회부된다.
⑦ 팀 임원, 스태프 또는 선수가 온·오프라인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리그 또는 특정 클럽 비하, 심판 판정 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등 협회 또는 리그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한 자는 리그 공정소위원회에 회 부된다.
⑧ 징계중인 자의 징계수위별 경기 중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필드지역 | 경기운영지역 | 관중석 | 비고 | |
필드, 벤치, 워밍업존 | 선수대기실, 입장터널, VIP실 등 | 무관중 | 유관중 | ||
자격 정지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
출전 정지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3. 기타사항
①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소위원회에서는 해당 클럽, 선수 또는 임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② 경기 또는 경기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경기감독관은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경기감 독관의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클럽 또는 당사자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③ 클럽은 소속 선수 및 임원의 징계 내용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해당 클럽에서 감수한다.
④ 공정소위원회의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연계 적용한다.
제31조 제소
1.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경기 종료 후 48시 간 이내에 클럽 명의의 공문으로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한다.
2. 경기 중 제소는 불가하며,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3.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2조 경기중지 결정
1.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문제 또는 사고- 등20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홈 클럽 및 원 정 클럽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한 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 경기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재경기
1. 악천후, 천재지변, 시설미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 될 경우, 해당 경기를 ‘순연경 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2. 홈 클럽의 귀책사유(준비 부족, 시설 점검 미흡, 경기 운영 미비 등)로 인하여 순연경기가 발생하였을 경 우 해당 구단은 리그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3. 재경기는 익일 우선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일시 및 장소는 협회에서 결정한다.
4. 재경기는 경기가 중단된 시점부터 재개한다.
①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여야 한다.
② 순연경기에서 발생한 득점, 경고 및 퇴장, 교체 기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순연경기의 출전 선수가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경우, 교체대상 선수 명단 내에서 교체 가능하며, 이는 선수 교체로 인정된다.
④ ③의 경우에서 교체를 모두 소진한 클럽의 선수가 부상 등의 사유로 재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경우, 양 클럽에 교체 인원을 한 명씩 추가로 부여한다.
제34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 보상
1. 홈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가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홈 클럽은 원정 클럽이 지 출한 경비 전액(교통비, 숙식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원정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원정 클럽은 홈 클럽에 발생한 경기 전액(경기운영 비용 및 입장권 환불 수수료, 교통비 및 숙식비 등)울 보상하여야 한다.
3. 중계경기 시 홈 또는 원정 클럽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공식경기가 취소 또는 중단 되었을 경우 해당 클 럽은 해당 경기 중계제작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K3리그 적 립 계좌’로 별도 관리하여 추후 리그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4. 원정 클럽의 임원, 지도자, 선수 등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홈 클럽 경기장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원 정 클럽은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공정소위원회에 회부된다.
5. 상기 1항, 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도핑
1.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는 한국도핑방지 위원회(xxx.xxxx-xx.xx.xx, 이하 'KADA')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리그 기간 중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 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치료를 위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할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 출전 30일 전까지 제 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모든 클럽은 항상 도핑을 방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KADA의 검사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5. 도핑검사 후 금지약물이 검출될 경우 KADA의 제재조치 및 공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장 장비
제36조 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
1. 클럽은 협회에 등록하고 승인된 유니폼만 착용하여야 한다.
2. 클럽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유니폼의 색상 및 시안에 대한 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1차 - 유니폼 색상 : 필드, GK 각 유니폼별 상/하의, 스타킹 색상 신청
② 2차 - 유니폼 시안 : 1목에 따라 승인된 색상으로 제작된 시안 신청
③ 3차 - 유니폼 샘플 : 시즌 초 협회에서 지정하는 기한 내 주·보조(상·하의) 제출
③ 필드 유니폼은 주·보조 유니폼을, GK 유니폼은 주·보조·써드 유니폼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3. 시즌 중 유니폼 색상은 변경할 수 없다. 단, 디자인, 광고 변경 및 기념유니폼 제작을 하고자 할 경우, 경기시작 7일 전까지 유니폼 변경 신청서, 유니폼 샘플(또는 디자인 시안) 1벌을 협회에 제출하여 유니 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유니폼 색상 및 문자 표기
1. 보조유니폼은 홈유니폼과 명확하게 대비되는 연한색(흰색 권장)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스트라이프 무늬는 홈 또는 원정유니폼(필드 및 GK 포함) 중 한 디자인에만 적용 가능하다.
2. 스타킹의 색상은 상·하의 색상 중 한 가지 색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주유니폼 상/하의 또는 스타 킹에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두 가지 색상 모두 보조유니폼에 포함될 수 없다.
3. 클럽 유니폼에는 선수 개개인의 개별 광고, 캠페인 등 기타 문구를 별도 등록하여 착용할 수 없다.
제38조 착용 의무
1. 경기에 참가하는 각 클럽 선수는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유니폼(색상, 디자인, 광고 등)을 착용 하여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클럽은 모든 경기에 주유니폼과 보조유니폼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경기 당일 심판진 유니폼 색상과 아 래의 배정 기준을 고려하여 경기감독관이 최종 결정한다.
우선 순위 | 홈 팀 | 원정 팀 | 비고 |
1 | 주 유니폼 | 보조 유니폼 | |
2 | 주 유니폼 | 주 유니폼 | |
3 | 주 유니폼 | 주+보조 유니폼 혼합 | |
4 | 보조 유니폼 | 주 또는 보조 유니폼 |
3. 벤치에 착석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리그 전용 빕스를 착의하여야 한다. 홈·원정 클럽은 모든 경기에 협 회에서 제공하는 주·보조 빕스를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당일 클럽별 빕스 색상은 경기 90분 전 경기감 독관이 결정한다.
4. 클럽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빕스를 반드시 활용하여야 한다.
제39조 선수 이름, 배번 및 마크
1. 선수 유니폼에는 반드시 선수 이름과 배번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수 이름 표기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표기되어야 한다.
국문 | 영문 | 규격 | ||
성 이름 | 홍 길 동 | 성(대문자) + 이름 전체 | HONG Gildong | 높이 5cm~7.5cm |
2. 선수 이름은 유니폼 상의 뒷면에, 배번은 상의 뒷면과 하의 앞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3. 선수의 배번은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배번의 색상은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4. 배번의 규격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규격 | 위치 |
상의 앞면 | 10cm~15cm | 클럽의 선택에 따라 표시 |
상의 뒷면(필수) | 25cm~35cm | 뒷면 정중앙 부분에 위치하도록 표시 |
하의 앞면(필수) | 10cm~15cm | 클럽의 선택에 따라 앞면 아래에 표시 |
5. 유니폼에는 클럽을 대표(상징)하는 로고 또는 엠블럼, 마스코트 등의 표식을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위치 와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규격 | 위치 |
상의 앞면 | 200㎠ 이하 | 클럽의 선택에 따라 가슴부분 1곳 표시 |
하의 앞면 | 50㎠ 이하 | 오른쪽 또는 왼쪽 앞부분 아래 1곳 |
스타킹 | 25㎠ 이하 | 클럽에 따라 위치 선택, 양쪽 모두 가능 |
6. 클럽은 국․내외 다른 클럽의 엠블럼을 유니폼에 부착할 수 없다.
제40조 협회 패치 및 클럽 광고
1. 클럽은 리그 공식 패치를 반드시 유니폼 상의 왼쪽소매 측면 정중앙에 부착하여야 하며, 리그 패치 하단
에는 리스펙트 캠페인(가로형) 패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니폼에는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유니폼에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 광고를 표시 할 경우, 위치, 수량, 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식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유니폼에 부착된 광고는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광고가 배번, 연고지역명, 협회의 의무 부착물에 방해를 줄 경우 협회는 클럽에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클럽은 요청 15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4. K3리그 또는 K4리그 전년도 우승 클럽의 경우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우승팀 패치 시안을 활용하여야 하 며 구 K3리그 또는 내셔널리그 우승 기념 패치의 경우 최대 가로 길이 10cm를 넘길 수 있다.
제41조 상호, 연고지명 표시
1. 상의, 하의, 스타킹에 유니폼 제작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상호명(브랜드명, 로고, 엠블렘)은 클럽 자율에 따라 그 수량과 크기를 결정하여 표시한다.
2. 연고지명의 표기는 클럽 자율에 따라 영문 또는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42조 기념 유니폼
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창단 기념일 등) 기존 등록 유니폼 이외 별도의 기념 유니폼을 제작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경기 시작일 7일전까지 협회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착용한다.
제43조 장비
1. 주장 선수는 반드시 주장 완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2. 경기장 기술지역(Technical Area)에서 전술 지시, 선수의 안전, 복지를 목적으로 휴대 가능한 소형 전 자 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심판 판정 항의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자를 퇴장 및 추방 조치한다.
제5장 AD카드 운영
제44조 AD카드(Accreditation Card)
1. AD카드는 VIP, Sponsor, TV/Media, Official, Staff, Guest, Volunteer, 데이터수집관 등으로 구 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2. 클럽은 협회에서 AD카드 디자인을 제공하는 경우 홈경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AD카드를 제작하여 배포 하여야 하나, 협회에서 별도의 디자인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클럽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제작 가능하다.
3. 클럽은 AD카드 소지자의 통행 가능 구역을 경기장 내 주요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협회는 중계스태프, Media, 의료, 볼스태프를 위한 조끼(Bib)를 제작하여 각 클럽에 제공할 수 있으며, 협회에서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는 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활용 가능하다.
5. 협회는 스폰서, 미디어 등의 AD카드를 발행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클럽은 협회가 발행한 AD카드 소지 자가 경기장 지정 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45조 목적
K3․K4리그 운영과 관련된 포상 및 징계의 적정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6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 중 징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① 협회에 등록된 클럽 및 감독 등 코칭스태프, 선수, 심판
② 각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
③ 협회의 지휘 감독의 대상인 단체 및 개인
2. 이 규정 중 포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제 ①항의 대상자로 국한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설치 및 구성
1.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한 소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축구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소위원장이 위촉한다.
4. 협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 준비·소위원회 소 집 통지·회의록 작성·소위원회 의결 사항 통지 및 보고 등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48조 공정소위원회 운영
1. 협회는 징계심의 1일 전까지 심의 대상자 또는 팀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징계심의를 공지하며 심의대상자 는 공정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공정소위원회의 결정은 긴급 제재이므로 재심 청구 또는 경감,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징계 기준은 ‘리그 유형별 긴급 제재 징계 기준표’에 따른다.
4. 그 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징계위원회 또는 공정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관련 규정과 AFC, FIFA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규정에서 정의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등록, 참가, 출전에 관한 사항을 2023년도부터 국가(병무청)에서 시 행하는 대체복무제도(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이에 준하는 제도)에 확대 적용한 다. 단, 예술체육요원은 예외로 한다.
4. 본 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다음 개정 시까지 적용된다.
[별첨1] 유형별 긴급 제재 징계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