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 행사 후원 약관
AWS 행사 후원 약관
최종 업데이트: 2019년 7월 3일
본 AWS 행사 후원 약관(“본 약관”)은 귀하의 AWS 행사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합니다. 본 약관에 대문자로 표기된 특정 용어의 정의는 약관 제8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원 프로그램.
1.1 후원 대상행사. 귀하는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후원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약관에 따라 AWS 행사(각 후원 대상 AWS 행사를 “후원 대상행사”라 함)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후원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후원 신청서'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귀하는 취소된 혜택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후원비. 귀하는 (a) 청구서에 명시된 납부일자와; (b) '후원 대상행사'(청구서가 복수의 '후원 대상행사'를 포함하는 경우, 최초의 '후원 대상행사')의 일자 중 보다 먼저 도래하는 날에 각 행사에 대한 '후원비'를 납부합니다. 귀하가 납부일까지 '후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당사의 단독 재량에 따라) '후원 신청서'에 따른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게 됩니다.
1.3 귀하의 행위. 귀하 및 귀하의 직원과 대리인은 항상 'AWS 커뮤니티 행동강령'을 준수합니다.
1.4 세금. 각 당사자는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후원 신청서'상의 거래 및 지불내역에 따라, 또는 해당 거래 및 지불내역에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제반 세금 및 기타 공과금(모든 과태료, 이자 및 기타 가산금 포함)을 확인 및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후원자'가 지급해야 하는 모든 비용에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판매세·거래세 및 총수입세 등 각종 세금(“간접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원자'는 AWS가 '후원자'로부터 '간접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AWS가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AWS가 해당 '간접세'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후원자'가 적법하게 작성된 감면확인서나 직접납부 허가증을 AWS에 제공한 '간접세'의 경우, AWS는 해당 간접세를 징수하지 않고 '후원자'는 해당 간접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후원 신청서'에 따라 '후원자'가 AWS에 지급하는 모든 금원은 세금의 원천징수나 공제없이 지급됩니다. 관련 금원에 대해 이러한 세금(국제 원천징수세(international withholding tax) 등)의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경우, '후원자'는 AWS가 수령하는 순금액이 당시 유효한 '후원 신청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되도록 추가 금액을 지급합니다. AWS는 '후원자'에게 '후원 신청서'에 의해
지급된 금액과 관련하여 세금 원천징수액이나 공제액 경감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세금 양식을 제공합니다.
2.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당사는 AWS 개인정보보호 통지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3. 지식재산 및 공개.
3.1 지식 재산. 귀하는 AWS에 계약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무료인, 양도가 불가능하며 독점적이지 않은 라이선스를 허여합니다.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후원 신청서'에 기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상표, 서비스마크, 영업비밀, 로고, 영업 표장, 저작권, 특허 및 기타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어떠한 이권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3.2 공개. 귀하는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후원 대상행사'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발행하거나 기타 대외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4. 계약 기간 및 해지.
4.1 계약 기간. '후원 신청서'는 마지막에 서명한 당사자가 '후원 신청서'를 체결하는 날에 발효되며, 본 약관에 따라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후원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후원 대상행사'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후원 신청서' 해지 통지에는 '해지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2 해지.
(a)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상대방 당사자가 '후원 신청서'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중대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해당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원 신청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당국의 법률이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하여 귀하에 통지를 제공하는 즉시 '후원 신청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b) 임의 해지. 당사는 귀하에 대한 통지로써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후원 신청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에 대한 통지로써 사유를 불문하고 '후원 대상행사' 이전에 '후원 신청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c) 해지의 효력. '후원 신청서' '해지일'에: (i) '후원 신청서'에 따른 귀하의 모든 권리가 종료되며, (ii) 귀하는 '후원비' 납부에 대한 책임을 계속적으로 부담하고(다만, (x) 당사가 제4.2(b)항에 따라 '후원 신청서'를 해지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해지일' 이후에 예정된 '후원 대상행사' 관련 '후원비'를 환급하고, (y) 귀하가 '후원 대상행사'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제4.2(b)항에 따라 '후원 신청서'를 해지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해당 '후원 대상행사' 관련 '후원비'의 반액을 환급함), (iii) 제1.2항, 제1.4항, 제2조, 제3.2항, 제4.3(c)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는 각 조건에 따라 계속 적용됩니다.
5. 진술, 보장 및 부인.
5.1 거래 관련 준수사항. 귀하는 귀하 및 귀하의 금융기관(들)이 규제 대상이 아니거나, 귀하 및 귀하의 금융기관(들)이 금지대상자나 제한대상자 목록(UN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al Security Council), 미국 정부(예컨대,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국가 목록(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과 해외제재기피자 목록(Foreign Sanctions Evaders List) 및 미상무부의 관리대상목록(Entity List),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이나 기타 관련 정부당국이 관리하는 목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등재되어 있거나, 금지대상자나 제한대상자의 소유 또는 지배 하에 있지 않음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5.2 로고. 귀하는 귀하가 제3.1항에 따른 라이선스를 허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 및 허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고' 및 귀하가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가 여하한 개인이나 단체의 지식재산권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5.3 보증의 부인.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AWS는 여하한 후원 신청서에 따라 제공될 모든 물품, 서비스 또는 혜택에 관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서면 또는 구두의 모든 진술 및 보증(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관한 모든 묵시적 보증 포함)을 부인합니다.
6. 책임의 제한.
귀하가 (A)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특별 손해, 부가적 손해나 징벌적 손해, 또는 (B) 일실이익이나 일실수입, 고객, 기회 또는 영업권의 손실에 대한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고지받은 경우라도, 당사 및 당사의 계열사와 라이센서는 귀하에 대해 어떠한 청구원인이나 책임이론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후원 신청서'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계열사들과 라이센서들이
부담하는 책임의 총액은 해당 청구의 원인이 된 '후원 대상행사'에 관한 '후원 신청서'에 따라 귀하가 당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본 제6조에 명시된 제한사항은 관계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7. 기타 조항.
7.1 권리 포기. 당사가 '후원 신청서'의 어느 조항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현재 또는 향후에 해당 조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추후에 해당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당사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권리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7.2 계약 조항의 가분성. ' 후원 신청서'의 어느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라도 '후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한 부분은 기존 부분의 효력 및 의도에 따라 해석됩니다. 이러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한 부분은 '후원 신청서'에서 분리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7.3 불가항력. 천재지변, 노동쟁의 또는 기타 산업분규, 전기 또는 전력 중단, 유틸리티나 기타 전기통신 장애, 지진, 폭풍 또는 기타 자연적인 요소, 봉쇄, 통상금지, 폭동, 정부 조치나 명령, 테러 행위 또는 전쟁을 비롯하여 당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후원 신청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지연이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 및 당사 계열사들은 이러한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7.4 양도; 제3자 수익자 없음. 귀하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후원 신청서'나 '후원 신청서'에 따른 귀하의 여하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거나 달리 양도하지 않습니다. 본 항을 위반하여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a) 당사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의 합병, 인수 또는 매도와 관련되거나, (b) 계열사에 양도하거나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양도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함), 당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후원 신청서'를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AWS를 대체하여 '후원 신청서'의 당사자로 간주되며, AWS는 '후원 신청서'상의 AWS의 모든 의무 및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됩니다. 상기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후원 신청서'는 당사자들 및 각자의 허용된 양수인들과 승계인들을 구속하며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후원 신청서'는 '후원 신청서'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의 제3자 수익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7.5 준거법. 제9조를 조건으로 하여, '후원 신청서' 및 당사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종류의 분쟁은 워싱턴주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국제사법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도 '후원 신청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7.6 분쟁. 제9조를 조건으로 하여, 귀하가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소액재판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후원 대상행사' 후원과 여하한 방식으로 관련된 모든 분쟁이나 청구는 법원이 아닌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해 해결합니다. '후원 신청서'에는 연방 중재 법령(FEDERAL ARBITRATION ACT) 및 연방 중재법(FEDARAL ARBITATION LAW)이 적용됩니다. 중재에는 재판관이나 배심원이 없으며, 중재 판정에 대한 법원 검토는 제한됩니다. 다만, 중재인은 개별적으로 법원과 동일한 손해배상 및 구제수단(선언적 금지 구제수단이나 법정 손해배상 포함)을 판정할 수 있으며, 법원과 마찬가지로 '후원 신청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000 Xxxxxxxxx Xxx XX, Xxxxx 000, Xxxxxxxx, XX 00000에 소재한 당사의 등록 대리인인 Corporation Service Company에 중재 신청 및 귀하의 청구 내역에 관한 서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중재협회가 동 협회의 규칙 (xxx.xxx.xxx 또는 전화(0-000-000-0000)로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중재를 진행합니다. 신청비, 진행비 및 중재인 보수에 관해서는 미국중재협회의 규칙에 따릅니다. 중재인이 해당 청구를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당사는 총 $10,000를 한도로 청구 비용을 보상할 것입니다. 중재인이 해당 청구를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당사는 중재 변호사 보수 및 경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전화로 중재를 진행하거나,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귀하는 모든 분쟁 해결 절차를 집단, 병합 또는 대표 소송이 아닌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합니다. 청구가 어떠한 사유로 중재가 아닌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는 배심원 재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의 침해나 기타 오용을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7.7 통지.
(a) 귀하에 발송되는 통지의 경우. 당사는 '후원 신청서'에 포함된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후원 신청서'에 따라 귀하에 통지를 제공합니다. 이메일로 제공되는 모든 통지는 이메일이 전송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실제로 이메일을 수령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귀하는 당사가 이메일을 전송한 시점에 귀하의 '후원 신청서'와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이메일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b) 당사에 발송되는 통지의 경우. 제9조를 조건으로 하여, '후원 신청서'에 따라 당사에 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AWS에 (i) 000-000-0000으로 팩스를 전송하거나; (ii) Amazon Web Services, Inc., 000 Xxxxx Xxxxxx Xxxxx, Xxxxxxx, XX 00000-0000(수신: General Counsel)으로 인편, 특송서비스 또는 등기우편이나 증명우편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AWS 사이트에 게시하여 당사의 통지용 팩스 번호나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인편으로 제공된 통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팩스 전송이나 특송서비스로 제공되는 통지는 통지 발송 시점으로부터 1영업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우편이나 증명우편으로 제공되는 통지는 통지 발송 시점으로부터 3 영업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c) 언어. 제9조를 조건으로 하여, '후원 신청서'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의사교환 및 통지는 영어로 작성합니다.
7.8 상충. '후원 신청서'상에서 AWS 계약 주체가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과 '후원 신청서'가 상충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7.9 약관 변경. 당사는 AWS 사이트에 변경본을 게시하거나 제7.7항에 따라 귀하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라도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약관은 게시 시점 또는 당사가 귀하에 이메일로 통지하는 경우 해당 이메일 메시지에 명시된 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 변경본의 효력발생일 이후 지속적으로 '후원 대상행사'를 후원한다면, 귀하는 변경 약관에 구속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본 약관의 변경에 대해 AWS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약관 첫머리에 기재된 일자에 본 약관을 최종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10 완전한 합의; 번역문. '후원 신청서'는 '후원 신청서'상의 내용에 관한 귀하와 당사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합니다. '후원 신청서'는 '후원 신청서'상의 내용에 관하여 귀하와 당사 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이루어진 이전 또는 현재의 모든 진술, 양해, 합의 또는 의사교환에 우선합니다. 당사는 '후원 신청서' 조항과 상이하거나 '후원 신청서' 조항에 추가되는 모든 조건이나 기타 규정(해당 조건이나 규정이 '후원 신청서'를 중대하게 변경하는지를 불문함)에 구속되지 않으며, 이러한 조건이나 규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합니다. 당사는 '후원 신청서'나 본 약관의 영문본에 대한 번역문을 제공하고 영문본과 번역문이 상충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7.11 부본; 팩스 전송. '후원 신청서'는 당사가 승인한 양식으로 팩스 전송 또는 전자 서명 방식을 통해 부본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각의 부본(서명 페이지 포함)은 원본으로 간주되며 모두 함께 하나의 동일한 증서를 구성합니다.
8. 용어의 정의
“AWS,” “당사,” 또는 “당사의”라 함은 Amazon Web Services, Inc.(또는 제9조나 후원 신청서에 명시된 기타 AWS 계약 주체)를 의미합니다.
“AWS 커뮤니티 행동강령”이라 함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당사가 지정하는 후속 사이트나 관련 사이트)에 게시된 행동강령을 의미하며,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AWS 사이트”라 함은 xxxx://xxx.xxxxxx.xxx(및 당사가 지정하는 후속 사이트나 관련 사이트)를 의미하며,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AWS 개인정보보호 통지"라 함은 xxxx://xxx.xxxxxx.xxx/xxxxxxx(x 당사가 지정하는 후속 사이트나 관련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보호 통지를 의미하며,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로고”라 함은 후원 신청서에 따라 귀하가 당사에 제공하는 로고, 상표, 서비스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의미합니다.
“통지”라 함은 제7.7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통지를 의미합니다.
“자료”라 함은 후원 신청서에 따라 귀하가 당사에 제공하는 (로고 이외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후원자” 및 “귀하”라 함은 후원 신청서상의 “후원자”라는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집니다.
“후원비” 라 함은 후원 신청서에 따른 후원비를 의미합니다.
“후원 신청서”라 함은 귀하와 당사 간에 체결되는, 귀하의 후원대상행사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서면 약정을 의미합니다.
“해지일”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통지에 명시된 해지 효력발생일을 의미합니다.
9. 특정 관할권에 적용되는 특별 조항
본 약관에 포함되는 이와 상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9.1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Argentina S.R.L.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000 Xxxxxxx Xxxxxxxx, 0xx Xxxxx, Xxxxxx Xxxxx입니다.
(c) 귀하는 '후원 신청서'에 관하여 협상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9.2 호주. 호주에서 개최되는 여하한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Australia Pty Ltd.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Xxxxx 00, 0 Xxxx Xxxxxx, Xxxxxx 0000, Xxxxxxxxx입니다.
(c) '후원 신청서'상의 혜택이 2010년 호주 경쟁 및 소비자법에 따른 법적 보증의 적용 대상이며, '후원 신청서'의 일부가 동 법상 집행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귀하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제수단이 당사의 선택에 따라 (i) '후원 신청서'상의 혜택을 다시 제공하거나, (ii) '후원 신청서'상의 혜택을 다시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 중 어느 하나로 제한되는 데 동의합니다.
9.3 브라질.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AWS Servicos Brasil Ltda.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A. Presidente Xxxxxxxxx Xxxxxxxxxx Avenue, 2.041, Torre E, 18th and 19th Floors, Vila Nova Conceicao, 04543-011, Sao Paulo, Brazil입니다.
(c) 제1.4항을 다음 조항으로 대체합니다: 귀하가 지급해야하는 모든 수수료 및 요금에는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세, 사용세, 거래세, 판매세 등을 포함하여 관련 세금, 부담금 및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납세자 번호를 포함하여 당사가 귀하로부터 해당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당사에 제공합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판매세, 사용세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거래세를 면제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각 세무 관할권을 위해 법적으로 충분성이 인정되는 세금면제증명서를 당사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세금면제증명서를 세금면제증명서 수령일 이후 후원 신청서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에 적용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제 및 원천징수 후 당사의 수령액이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요구되지 않을 경우 당사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되도록 추가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귀하는 원천징수 및 공제 금액을 관할 세무당국에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메일(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및 우편(International Tax at A. Presidente Xxxxxxxxx Xxxxxxxxxxx Avenue, 2.041, Torre E, 18th and 19th floors, Vila Nova Conceicao, 04543-011, Sao Paulo, Brazil)으로 당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9.4 캐나다.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Canada, Inc.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000-000 Xxxx Xxxxxxx Xxxxxx, Xxxxxxxxx XX X0X 0X0, Xxxxxx입니다.
9.5 칠레. 칠레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Servicios Amazon Web Services Chile Limitada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Xxxxxxxxx 00 Xx.00, Xxxxxxxx, Xxxxx입니다.
9.6 중국. 중국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본 약관의 목적상,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제외):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Connect Technology Services (Beijing) Co., Ltd.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0X, Xxxxxxx Xxxxxxxx X00, Xxxxxxxxx Xxxxxxxx Xxxx, 00 Xxxxxxxxxxx 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입니다.
(c) 제1.4항 하단에 다음 문구를 추가합니다: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AWS는 AWS가 그 전액을 지급받은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Fapiaos”)를 발행할 것입니다. Fapiao의 유형(일반 부가가치세 계산서 또는 특별 부가가치세 계산서)은 귀하의 세법상 지위 및 귀하가 확인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증빙 서류 및 정보를 기초로 결정됩니다.
(d) 귀하와 당사 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국제사법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임시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국에서 개최된 '후원 대상행사'와 기타 관련 분쟁은 베이징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됩니다. 중재는 중재 신청 당시 유효한 위원회의 중재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양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합니다.
9.7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Colombia S.A.S.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Xxxxxxx 00, Xx. 00-00, Xxxx 0, Xxxxxx, Xxxxxxxx입니다.
(c)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후원 대상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 다툼 또는 불일치는 다음 각 호의 규칙을 조건으로 하여 보고타 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센터에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진행하여 해결합니다: (i) 중재판정부는 귀하 및 당사 간의 직접 합의에 따라 선임된 3인의 중재인들로 구성됩니다. 당사자들이 3인의 중재인들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들에 대해 상업회의소에 통지하고 나머지 중재인들은 보고타
상업회의소 조정중재센터에서 제공한 명단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ii) 중재인들은 법률에 따라 판정을 내리고; (iii) 중재지는 보고타가 되며; (iv) 중재절차는 스페인어로 진행됩니다.
9.8 홍콩. 홍콩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Hong Kong Ltd.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00/X, Xxxxx 000, 000 Xxxxx Xxxx, Xxxxxxxx Xxx, Xxxx Xxxx입니다.
9.9 인도. 인도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Internet Services Private Limited (“AISPL”)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ISPL의 통지용 주소는 Ground Floor, EROS Plaza, Eros Corporate Centre, Nehru place, New Delhi, India – 110019(수신인: 법무팀, 팩스번호: 000-00000000)입니다.
(c) 귀하와 당사 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은 인도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국제사법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개최된 '후원 대상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불일치는 AISPL이 선임한 단독 중재인에 의한 중재에 회부됩니다. 해당 중재에 의한 판정은 종국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중재는 당시 유효한 1996년 (인도) 중재 및 조정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재절차는 영어로 진행되며 중재지는 뉴델리가 됩니다.
(d) 제1.4항을 다음 조항으로 대체합니다: '후원 신청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 및 요금에는 재화 및 용역세(“세금”)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경우에 따라 재화 및 용역세 규정상의 대리납부제에 따라 '후원자'가 재화 및 용역세를 납부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타 모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재화 및 용역세를 부과할 법적 의무는 AISPL에 있습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재화 및 용역세에는 적용가능한 중앙 재화 및 용역세(CGST), 주 재화 및 용역세(SGST), 연방 재화 및 용역세(UTGST)와 통합 재화 및 용역세(IGST)가 포함됩니다. AISPL이 청구하는 세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귀하에 발행된 계산서에 기재됩니다. AISPL은 관련 세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별도의 계산서에 기재함), 귀하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화 및 용역세의 법적 요건에 따라, 귀하는 AISPL이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정확한 재화 및 용역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재화 및 용역세 등록 주소, 법적 명칭 및 GSTIN(“재화 및 용역세 정보”)와 같은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에 발행된 재화 및 용역세 계산서가 부정확한 경우, 귀하는 이를 시의적절하게 당사에 통지하여 AISPL이 재화 및 용역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SPL은 귀하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세 정보를 기초로 서비스 공급 장소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서에 해당 재화 및 용역세(CGST 및 SGST/ UTGST 또는 IGST)를 청구할 것입니다. 당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및 요금에 적용되는 모든 원천징수세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귀하는 당사 청구서상의 수수료 및 요금 전액(총액)을
원천징수세의 적용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별도로 관련 정부기관에 예치하고, 원천징수세 증명서 원본 수령 후 해당 예치금을 증명하는 원천징수세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사는 예치 사실이 증명된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귀하에 상환할 것입니다.
9.10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EMEA SARL(이스라엘 지점)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00 xxxxxx Xxxx X. Xxxxxxx, X-0000 Xxxxxxxxxx입니다.
(c) 귀하와 당사 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은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국제사법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임시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개최된 '후원 대상행사' 관련 분쟁과 기타 관련 분쟁은 룩셈부르크 지방 법원의 재판에 회부됩니다.
9.11 일본. 일본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Japan K.K.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3-1-1 Kamiosaki, Shinagawa-ku, Tokyo 141-0021, Japan입니다.
(c) 귀하와 당사 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은 일본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국제사법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임시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본에서 개최된 '후원 대상행사' 관련 분쟁과 기타 관련 분쟁은 도쿄 지방 법원의 재판에 회부됩니다.
9.1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Malaysia Sdn. Bhd.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Level 21, Suite 21.0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입니다.
9.13 멕시코.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Mexico S. de R.L. de C.V.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Xxxxx xx xxx Xxxxxx 000-000, Xxxxx xx Xxxxxxxxxxx, X.X.입니다.
9.14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New Zealand Limited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Xxxxx 00, 000 Xxxx Xxxxxx, x/x Xxxxxxxx XxXxxx, XX Xxx 0000, Xxxxxxxx, Xxx Xxxxxxx입니다.
9.15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EMEA SARL(노르웨이 지점)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c/o Kvale Advokatfirma DA, Xxxxxx Xxxx xxxx 00, Xxxx, 0000, Xxxxxx입니다.
(c) 귀하와 당사 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은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국제사법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임시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후원 대상행사' 관련 분쟁과 기타 관련 분쟁은 룩셈부르크의 지방 법원의 재판에 회부됩니다.
9.16 필리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Philippines, Inc.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L29 Joy Nostalg Centre, 00 XXX Xxxxxx, Xxxxxxx Xxxxxx, Xxxxx Xxxx, Xxxxx Xxxxxx입니다.
9.17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Singapore Private Limited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00 Xxxxxx Xxxxxx, Xxxxxxx Xxxxxx, Xxxx 00-00 to 10-04, 049481, Singapore입니다.
9.18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Inc.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Amazon Web Services, Inc., 000 Xxxxx Xxxxxx Xxxxx, Xxxxxxx, XX 00000-0000(수신인: 법률고문)입니다.
9.19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유한회사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xxx xxx xxxx 000 (xxx) 트레이드타워
27층입니다.
9.20 스위스.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EMEA SARL, Luxembourg, Zweigniderlassung Zurich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00 xxxxxx Xxxx X. Xxxxxxx, X-0000 Xxxxxxxxxx입니다.
(c) 귀하와 당사 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은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국제사법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임시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스위스에서 개최된 '후원 대상행사' 관련 분쟁과 기타 관련 분쟁은 룩셈부르크의 지방 법원의 재판에 회부됩니다.
9.21 대만. 대만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Taiwan Limited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00X., Xx. 0-0, Xxx. 0, Xxxxxxxxx X. Xx., Xxxxx Xxxx., Xxxxxx Xxxx 000, Xxxxxx입니다.
9.22 태국. 태국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Thailand) Limited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Bangkok, CRC Tower - All Seasons Place, 36/F CRC Tower, All Seasons Place, 00/0 Xxxxxxxx Xxxx, Xxxxxxx, Xxxxxxxxx, Bangkok입니다.
9.23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EMEA SARL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Xxxxxx Xxxxx, 00xx Xxxxx, Xxxxxx 0000, Xxxxx, Xxxxxx Xxxx Xxxxxxxx입니다.
(c) 귀하와 당사 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은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국제사법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임시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개최된 '후원 대상행사'관련 분쟁과 기타 관련 분쟁은 룩셈부르크의 지방 법원의 재판에 회부됩니다. 제7.6항에 명시된 중재절차가 집행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들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개최된 '후원 대상행사'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다툼, 분쟁 또는 청구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법원의 재판에 회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9.24 베트남.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Vietnam Company Limited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0xx Xxxxx, Xx Xxxx Xxxxx Xxxxx, Xx. 0 Xxx Xxx Xx Xxxxxx, Xxxxxxxx 0, Xx Xxx Xxxx Xxxx, Xxxxxxx입니다.
(c) 제6조 하단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당사자들은 국제 상관례가 본 제6조에 대한 상호 합의 및 참가의 기초가 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d) 베트남에서 개최된 '후원 대상행사'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다툼, 분쟁 또는 청구는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서 그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됩니다. 중재지는 싱가포르가 되며 중재인 수는 3인으로 합니다. 중재인 및 행정당국의 수수료 및 비용(있는 경우)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9.25 기타 EM EA 국가들. 위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된 국가 이외의 유럽, 중동 또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후원 대상행사'의 경우:
(a) AWS 계약 주체는 Amazon Web Services EMEA SARL입니다.
(b) 제7.7(b)항의 목적상, AWS의 통지용 주소는 00 xxxxxx Xxxx X. Xxxxxxx, X-0000 Xxxxxxxxxx입니다.
(c) 귀하와 당사 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은 룩셈부르크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국제사법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임시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위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된 국가 이외의 유럽, 중동 또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후원 대상행사' 관련 분쟁과 기타 관련 분쟁은 룩셈부르크 지방 법원의 재판에 회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