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상생결제론 이용약정서( 구 매 기 업 용 ) 본인 및 인감/서명 확인 Maker Checker 직위 성명 (인)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 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약정/계약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수입인지 | 상생결제론 이용약정서 ( 구 매 기 업 용 ) | 본인 및 인감/서명 확인 | Maker | Checker | |
직위 | |||||
성명 | (인)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20 년 월 일
1.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상생결제론(Vendor Prepay)’과 관련된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물품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로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며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First BIZ 이용약관”, “Straight2Bank 이용약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
본인 (채무자) | 성명 | (서명 / 날인) | 보증인 | (서명 / 날인) |
주소 |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본인의 협력기업(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릅니다)에 대 한 물품 또는 용역 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상생결제론을 취급함에 있어 은행과 본인의 권리관계 및 관련 절차의 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생결제론’이라 함은 본인과 1차 협력기업 간 그리고 1차 협 력기업과 그 하위기업 간 상생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구 축·운영하는 자금결제 및 대출 관련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협력기업’이라 함은 본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기업, 1차 협력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3차 협력기업, 3차 협력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4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③ ‘상위기업’이라 함은 물품을 공급한 협력기업을 위하여 매출채권 을 등록하는 기업으로 1차 협력기업에게는 본인을, 2차 협력기 업에게는 1차 협력기업을, 3차 협력기업에게는 2차 협력기업을, 4차 협력기업에게는 3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④ ‘하위기업’이라 함은 협력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본 인에게는 1차 협력기업을, 1차 협력기업에게는 2차 협력기업을, 2차 협력기업에게는 3차 협력기업을, 3차 협력기업에게는 4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
⑤ ‘외상매출채권’이라 함은 본인이 1차 협력기업을 채권자로 지정 하여 일정 금액을 일정 시기에 지급하겠다고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서 1차 협력기업은 이를 근 거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할인(대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합니다.
⑥ ‘상생매출채권’이라 함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1차 협 력기업부터 3차 협력기업이 받은 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하 위기업을 위하여 등록하는 전자방식 매출채권을 말합니다.
⑦ ‘매출채권’이라 함은 ‘외상매출채권’과 ‘상생매출채권’을 통칭합니다.
⑧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본인 및 협력기업이 은행 영업점 창구가 아닌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매출채권의 등록, 결제 및 대출취급 에 필요한 정보를 은행에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⑨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이라 함은 은행과 협력기업 간의 대출거 래와 관련하여 본인이 만기 도래한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 라도 은행은 협력기업에게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않 는 것을 말합니다.
⑩ ‘매출채권양도’라 함은 1차 협력기업이 본인에 대하여 현재 취 득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하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과 1차 협력기업이 합의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포괄적으로 은 행에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⑪ ‘상생결제계좌’라 함은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결제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서 ‘상생매출채권’의 결제를 위한 입금과 출금, ‘협력기업’ 별 이자수익의 배분 입금 을 위한 출금만 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⑫ ‘등록’이라 함은 1차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또는 하위 기업이 상위기업에 대하여 보유하는 확정된 매출채권의 명세(구 매/상위/하위기업정보, 결제할 금액, 물품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일, 만기일을 포함합니다)를 구매기업 또는 상위기업이 은행 또 는 MP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방 법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 되는 선택란의 “□” 내에 “V”표시 또는 해당되는 숫자 등을 자필로 기재하십시오.)
매출채권 등록한도 | 금 원정 (\ ) | |
대출 한도 | 금 원정 (\ ) | |
대출 이자율 | 3개월 CD수익률1) +가산금리( )%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적용합니다. 2. 지연배상금률(연체금리)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 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 15% 이 내로 합니다. | |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의 포괄승낙 여부 | □ 채권양도를 포괄승낙함 □ 채권양도를 포괄승낙하지 않음 | |
결제계좌 | 계좌번호 | (SC제일은행) |
예금주 |
주 1)CD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D 수익률”이라 함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 이상의 신 용등급을 받은 시중 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 일(만기가 80 일 이상 100 일 이내면 만기 91 일로 본다) 인 CD 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2. 3개월CD수익률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전 10영업일간 협회가 고시하는 3개월CD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매 3개월마다 변동되 는 것으로 합니다. 단, CD수익률 산출 업무가 중단되 는 비상상황의 경우 ‘제3호’의 비상계획 절차에 따 라 대체금리 전환 절차를 따릅니다.
3. 단, 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9조 제1항 각호 의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 업무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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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는 경우 ‘동항 제3호’의 비상계획 절차에 따라 대체금 리 전환 절차를 따릅니다.
4. CD 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 가능한 대체금 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Level | CD 수익률 대체금리 | 선정 근거 |
1 | 3 개월 CD 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 등급) 의 채권평가 5 사 평균 금리 | 현재 협회가 고시하 는 CD 수익률과 유사 한 추이를 보이며, 채 권전문 평가사가 산 출 및 공시 |
2 | 3 개월 금융채(금융채 1(은행채)무보증 AAA) 유통수익률의 단순 평 균수익률 |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 및 공시 |
Level 1 은 협회의 CD 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시,
Level 2 는 협회의 CD 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및 Level 1 산출 불가 시 적용.
가. CD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 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은 비상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 발생일에 대체금리로 전환하고 발생일로 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 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 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금리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 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나. CD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CD 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제4조 (약정의 유효기간)
①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최장 5 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로 합니다.
1. 외상매출채권 등록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2. 1차 협력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 류 등 법적 지급제한이 본인에게 송달된 경우
3. 업체부도, 연락두절 등 매출채권 취소에 관한 1차 협력기 업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이 1차 협력기업 앞 취소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④ 외상매출채권의 변경 및 취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 및 협 력기업, 선의의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하여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7조(협력기업에 대한 대출)
① 협력기업은 은행에 양도한 개별 매출채권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동 매출채권 등록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 적 방법’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신청 시 은행에 양도한 개별 매출채권에 대 한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하위기업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위기업이 등 록한 매출채권은 대출 신청 이전에 은행 앞 양도되어야 합니다.
③ 대출기간은 9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5월29일까지 는 12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매출채권 만기일 이내로 합니다.
④ 은행은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 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⑤ 대출금액의 만기일은 매출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며, 은행이 협 력기업에게 지급하는 대출금액은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날로부 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조의 대출이 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금액을 대출신청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⑥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협력기업에 대하여 대출의 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협력기업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기한전의
② 약정기간 내에 1차 협력기업 앞 등록한 매출채권의 만기일 및 대출을 실행한 경우의 대출만기일이 본인의 거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외상매출채권의 등록)
① 본인과 은행은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상생결제론 거래를 위하 여 상호 협력하고, 매출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록, 보 존 및 교환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협력기업이 본인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고 매출채권이 구체적으 로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본인은 그 확정된 매출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외상매 출채권을 등록하기로 합니다.
1.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제한 사유에 관한 송달을 받았거나 은행 이외의 제3자에게 매출채 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
2. 본인이 협력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 는 경우 (변제기 도래 시기를 불문함)
3. 협력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본인에 게 매출채권의 성립, 존속 및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 가 있는 경우
③ 1차 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 확인되는 경우 본인이 은행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그 확정된 매출채권의 명세를 은행 앞 통보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 을 등록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은 매출채권의 등록 시에 협력기업의 매출채권명세(협력기 업 정보, 결제할 금액, 물품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일, 만기일을 포함한다)를 은행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⑤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매출채권의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다만, 2021년 5월 29일까지는 120일 이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외상매출채권의 변경 및 취소)
① 외상매출채권은 등록 이후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차 협력기업이 취소에 동의한 경우 본인은 해당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2영업일 전까지 은행을 통 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1차 협 력기업이 대출실행, 상생매출채권 등록 등의 거래를 한 경우 변 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③ 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협력기업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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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의무)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협력기업들의 대출잔액의 합이 제3조에서 정한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
3. 인터넷 또는 은행의 전산상의 장애로 협력기업의 대출신청이 불 가능하거나,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4.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본인의 협력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5. 본인이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 는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6. 본인이 미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7.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제8조 (매출채권 양도 승낙 및 협력기업의 상생매출채권 등록)
① 본인이 등록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협력기업이 은행을 통해 직접 대출을 취급하거나, 협력기업이 하위기업을 위하여 상생매출채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협력기업과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은행은 본인이 등록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협력기업과 채권양 도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채권 양도인인 협력기업을 대리하여 매 출채권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이에 대해 본인은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등 매출채권의 효력에 영향을 줄 사유가 없는 한 승낙하기로 합니다.
③ 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거래조건에서 본인이 ‘채권 양도를 포괄승낙’한 경우에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1차 협력기업 과 은행이 체결한 모든 채권양도계약에 대해 본인이 이의없이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양도통지를 생략 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매출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이 있 는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거나 이중양도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은 직접 은행에게 매출 채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협력기업은 은행과 별도의 ‘상생결제론’ 약정과 상위기업이 등록 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상위 기업이 등록한 개별 매출채권 금액 이내에서 하위기업에게 상생 매출채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⑥ 은행의 매출채권 양도 통지 이후 본인은 1차 협력기업의 외상매 출채권 결제대금을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⑦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양도는 상생결제론을 사용하기 위하여 은
행에게만 가능하기로 합니다.
⑧ ‘상생매출채권’의 등록기간은 최장 9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5월29일까지는 12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등록 가능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9조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및 매출채권 등록한도)
① 1차, 2차, 3차, 4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의 합은 제3조에서 정한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등록금액의 합은 제3조에서 정 한 매출채권 등록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매출채권의 결제)
① 본인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그 명세에 기 재된 만기일의 은행 영업시간 이내에 본인이 제3조에서 지정한 본인 명의의 결제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매출채권 결제대금을 입금하기로 하며, 은행영업시간까지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발 생하는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부담하 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본인이 지정한 결제일에 본인의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예 금청구서, 통장, 비밀번호 등의 제시없이 해당 금액을 출금하여 매출채권 결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본인의 결제계좌에서 다음의 순서에 따른 개별 외상매출채 권 단위별로 결제자금을 출금하기로 하며, 결제계좌의 잔액이 개별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합니다.
1. 만기일이 빠른 순서
2. 만기일이 동일한 경우 채권금액이 작은 순서
3. 만기일과 채권금액이 동일한 경우 채권번호 순서
④ 상기 제3항에 의하여 출금된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자금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1. 본인이 1차 협력기업을 위하여 등록한 외상매출채권의 만 기일에 해당 외상매출채권과 관련된 1차, 2차, 3차, 4차 협 력기업의 총 대출금액을 일괄 상환함.
2. 1차 협력기업에게 만기일이 도래한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서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1차 협력기업의 대출금액과 1 차 협력기업이 2차 협력기업을 위하여 등록한 상생매출채 권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함.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의 처리 후 남은 결제자금은 “상생결 제계좌”에 예치 후, 2차 이하 협력기업이 해당 외상매출채 권과 관련된 상생매출채권의 추가 할인 실행 시 실행일 다음 영업일에 인출하여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대출 미실 행시에는 상생채권의 만기일에 결제대금 지급 용도로 사 용함
⑤ 상기 제4항에 따라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의 중도상환 에서 발생하는 환출이자는 상생매출채권을 등록한 상위기업에게 지급되며, 본인은 환출이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⑥ 만기일이 휴일(은행 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휴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에 결제처리하며, 지정결제일 은행영업시간 기준으로 본인의 결제계좌에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자금 범위 내에서 제4항의 순서에 따라 결제하기로 합니다.
⑦ 협력기업에게 지급할 매출채권 대금 중 상기 제4항에 따라 “상 생결제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협력기업과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 기로 하며, 본인은 예치자금에 대하여 지급청구, 이자청구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⑧ 결제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결제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 및 대출이 약정된 경우에는 인출 가능한 대출금액을 포함하며, 본 건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 취급 및 이자 징구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의 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⑨ 은행은 본인에게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결제를 담보 하기 위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결제를 하 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처분 하여 본인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취급과 관련된 채권부터 변제 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⑩ 본 약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종료 이전에 등록된 외상매출채권 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라 결제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전 변제의무)
① 협력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기한전 변제의무가 발생하여 은행이 본인에게 협력기업들의 매출채권 대출금액에 관한 기일전 변제를 요구한 경우 본인은 기한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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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고 즉시 채권금액을 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본인의 기한전 변제로 인한 환출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동 환출 수수료를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2조 (결제자금 부족시 결제 절차 및 지연배상금)
① 본인의 결제계좌 잔액이 만기일에 도래한 매출채권 금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취급한 매 출채권을 우선 결제하기로 합니다.
② 전항에 따라 대출이 있는 매출채권을 우선 결제한 이후 남은 결 제자금의 처리 절차는 제10조 제3항에 따릅니다.
③ 본인의 결제계좌 잔액이 만기일에 도래한 개별 외상매출채권 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은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은행의 1차, 2차, 3차, 4차 협력기업에 대한 전체 대출금액 합계액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은행에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④ 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매출채권의 미결제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본인과 협력기업간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하며. 은행은 그에 관 여하지 않습니다.
제13조 (통지의무 등)
① 1차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압류(과세당국의 체납처 분 포함) 또는 가압류하거나 1차 협력기업으로부터 자신이 은 행을 제외한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매출채권의 효력에 영향을 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1차 협력기업의 재산, 경영, 업황, 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 칠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은행에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써 발생하는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만기일에 결 제하기로 합니다.
제14조 (거래의 제한)
① 이 약정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가 발 생한 경우
2. 본인에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발생 등 은행의 내규에 의한 여신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국가결제 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금융환경의 변 화로 이 약정에 의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 는 경우
4. 본인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상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은행은 본인이 등록한 외상매출채권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 거래 정지를 하며, 본인은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전자방식 외상매 출채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1. 예금부족에 의한 미결제
2. 무거래로 인한 미결제
3.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
4. 상기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한 미결제 후 입금통보된 경우가 모든 은행을 통하여 1년간 6회 이상인 경우
③ 본인이 은행에 매출채권의 대출취급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채권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하면 다음 각 호의 거 래를 제한하기로 합니다. 단, 본인이 외상매출채권 결제대금 전 체를 결제하는 경우 거래 제한은 해제됩니다.
1. 본인의 매출채권 등록
2. 본인이 등록한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위기업의 하위기업을 위한 매출채권 등록
3. 본인이 등록한 매출채권을 활용한 1차, 2차, 3차, 4차 협력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론 관련 대출 취급
④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협력기업의 대출 실행 및 상 생매출채권 등록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이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기한전의 채 무변제의무)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1차, 2차, 3차, 4차 협력기업의 대출잔액의 합이 제3조에서 정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은행의 전산장애, 인터넷망 장애,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된 경우
4. 본인이 은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 결제대금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5.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의 금융결제원 정보 집중을 통한 본인의 미결제정보가 은행에게 수집되는 경우
6.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7. 1차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은행에 양도된 매출채권을 대상 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8. 허위/가공 거래 등 정상적인 상거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매출채권이 등록된 경우
9. 본인에 대한 은행의 신용평가 유효기일이 경과된 경우
10. 국가경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 한 악화 등으로 본 약정에 의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 어질 수 없는 경우
제15조 (면책사항)
① 본인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 오류 등에 의하여 발
생한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상생결제계좌”에 ‘대중소협력재단’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나 교 부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체 납처분 압류에 따른 지급정지로 인해 상생결제론 관련 채권의 미결제 및 대출금 연체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은행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