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 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 장 xxxx 및 xx
제 1 절 xxxx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xx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xx 규 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xx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xx
1. 각 당사국은 xx무역xx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x x 자 및 다자 협정xx 서로에 xx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xx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xx된 것보다 더 유리한 xx를 xx하는 양 당사국 간의 국제법적 xx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xx, 양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하여 공 동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서로 즉시 협의한다.
제 1.3 조 xx의 범위
1. 국제관습법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에 xx 당사국의 xx를 판정하기 위한 목적상,
가. xx, 지역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그 당사국의 정부 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실패, 또는
나. xx, 지역 또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그 당사국의 정부 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실패는
당사국 정부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실패로 간주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협정에서 xx xx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포함된 내국민 xx xx는 xx, 지역 및 지방 정부에 적용되며 당사국 의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부여하는 그 xx는, 그러한 내국민 xx xx에 xx된
바와 같이, 그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모든 상품, 서비스, 인 또는 투 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부여하는 xxx xx보다 불리하 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제 2 절 일반적 xx
제 1.4 조 xx
이 협정의 목적상,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xx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xx 정부, 그리고 나. 호주의 xx, 코먼웰스 정부
적용xx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xx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 자자의 투자로서, xx 장에서 xx된 것을 말한다.
xx행xxx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관세청 또는 그 xxxx, 그리고
나. 호주의 xx, xx 및 xxxx부 또는 그 xxxx
xx란 모든 xx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 하여 부과되는 모든 xx의 xxx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xxx, 다음 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xx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 x
x. 제6장(무역구제)에 합치하는 조치의 결과로 징수된 추가 xx 다. 제공된 서비스의 xx에 xx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
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부록2-가-1에 설정된 수입xx제한 또는 관세율할당의 xx 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 하여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xx평가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xx 및 무 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xx 달력xx 일을 말한다.
xxxx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xxx·합작투자·협회 또는 이 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xx목적xx 여부와 민간xx 정부가 xx하 거나 xx하고 있는지 여부에 xx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xxxx 당사국의 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xx을 말한다. 기존xx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xxx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xx 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xx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 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xx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xx 서비스 또는 xx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xx을 확보하는 xx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 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xx 공급에 xx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xx 하여 xx하는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규 율되는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와 그 일반xx규칙, 부의 주, 그리고 xx 주를 말한다.
수입허가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xxx 제21.3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지방자치법」에 xx된 지방정부, 그리고 나. 호주의 xx, 지역정부 산하의 모든 정부
조치는 모든 법·xx·절차·xx 또는 xx을 포함한다.
국x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국적법」상 xx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호주의 xx, 2007년 「호xxx법」에 xx된 호주의 xx 인 자연인, 또는 1994년 「xxx정」 에 따라 xx된 xx xx인 자연인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xx 및 원산지 절차)에 xx된 원산지 xxxx x x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xx 자연인 또는 xx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xx 당사국의 국민 또는 xx을 말한다.
특혜xxxx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지역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지역정부”는 적용가능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나. 호주의 xx, 호xx 주, xx 수도 특별구역, 또는 노던xx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xxx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x x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xxxxx 당사국이 xx하거나 소xxx을 통하여 xx하는 xx을 말한 다1.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한국 xx하의 육지, xx 및 상공, 그리고 한국 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xx적 권리 또는 관할xx 행 사할 수 있는 xx의 외측xx에 인접하고 그 xx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xx지역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xx 또는 소xxx을 통한 xx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x x 있다.
나. 호주의 xx, 호주의 영역으로서,
1) 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킬링) 제도, 애쉬모어 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의 영역 외에 모든 외부 영역을 제외한다. 그리고
2)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xx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 하는 호주 xx, 접속 수역, 배타적 xx 수역 및 대륙붕 을 포함한다.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다의 「무 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xx무역xx란 xx무역xx(WTO)를 말한다. 그리고
xx무역xx협xxx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xx된 「xx무 역xx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