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x칙
xx 2009.3.2.
제 1 편 총칙
제 1 조(목적)
이 준칙은 슈로더투자신xxx(주)(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 조제 1 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xxxxx 할 구체적인 절차 및 xx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준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xx규칙·금융투자업xx․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xx 등 xx법령(이하 “xx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xx계약·신탁계약(xx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 71 조제 2 호에서 xx하는 조사분석자료의 xx 및 법 제 57 조제 1 항에서 xx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전문투자자”란 xxx 구비여부, xx자산xx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xx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 9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 10 조제 1 항 x x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xx한 xx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가. 투자xxx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1) xx제공고객 : 별지 제 1 호의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이하 “투자자xx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xx한 일반투자자
(2) xxx제공 고객 : 회사가 투자자xx 확인서를 작성․xx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xx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xx 확인서를
xx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xx한 일반투자자
나.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4. “파생상품등”xx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파생결합xx
다. 법 제 93 조에서 xx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이하 “파생상품 집합투자xx”이라 한다)
제 3 조(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xx 전문투자자xx 여부를 확인xxx 하며, 법 제 9 조제 5 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xx을 통지하는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에 xxxxx 한다. 이 xx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③ 일반투자자로 xx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xx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xx 내역 등에 xx xx을 xxx여야 한다.
⑤ 고객이 전문투자자(제 1 항에 의거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xx한 xx는 제외)인 xx,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6 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편 투자권유 준칙 일반
제 4 조(투자권유의 원칙)
회사 및 임직원등은 투자자 xx와 공xxx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xxxxx 한다.
1. xx법령등을 xx하고,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하고 xxx게 업무를 xx한다.
2.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한다.
3.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xx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4. xxx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xx에 대하여는 고객의 xx이 침해받지 아니xxx xxx충 가능성을 xxx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xx를 하며, xxx충이 불가피한 xx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등의 xx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xx법령등 및 내부통제xx을 xx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제 5 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① 임직원등은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xx 확인서에 따라 고객(일반투자자인 고객을 말한다. 이하 제 6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0 조 에서 같다)의 투자목적, xxxx 및 투자경험 등의 xx(이하 “투자자xx”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xx(「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xx날인, 녹취, xxx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xxx동응답시스템(이하 “xx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xxxxx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xx 확인서의 xxxx(별지 1 의 PartⅠ) 평가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xx을 xxx, xxxxx, 위험xx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 단계로 분류xxx 한다.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xxxx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xx(이하 “평가결과 투자xx”이라 한다)과 고객의 위험선호도(별지 1 의 PartⅡ)에 따른 투자xx(이하 “위험xx 투자xx”이라 한다)이 상이한 xx에는 위험xx 투자xx에 따라 분류xxx 한다. 다만, 위험xx 투자xx이 평가결과 투자xxx다 높은 xx에는 평가결과 투자xx에 따라 분류xxx 한다.
④ 회사는 별지 제 3 호를 참조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도를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 단계로 분류xxx 한다. 이 xx 투자위험도의 분류는 준법감시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xxxx을 5 년 이상의 기간 xx 유지․xxxxx 한다.
⑤ 제 1 항부터 제 3 항은 금융투자업xx 제 4-20 조제 1 xx 5 호라목의 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임직원등x x 1 항부터 제 3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xx의 xx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xxx 한다.
제 6 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 희망고객xx의 여부를 확인xxx 하며, 투자권유 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고객의 투자자xx에 비추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xx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등x x 5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xx된 고객의 투자xxx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xx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별지
제 4 호 참조), 고객이 자신의 투자xxx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투자하고자하는 xx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성을 다시 xxx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xx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별지 제 5 호 참조)
④ 임직원등은 파생상품등에 xx 투자권유를 하는 xx, 제 3 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만 65 세 xxx고 파생상품등에 xx 투자경험이 1 년 미만인 고객에게는 xxx장형 파생결합xx 투자권유할 수 있다.
2. 만 65 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xx 투자경험이 1 년 미만이거나 만 65 세 xxx고 파생상품등에 xx 투자경험이 1 년 이상 3 년 미만인 고객에게는 다음 각 목의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xxx장형 파생결합xx
나. 위험도가 낮은 파생상품 집합투자xx
3.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일반투자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파생결합xx
나. 파생상품 집합투자xx 다. 장내파생상품
⑤ 임직원은 투자자xx 확인서를 제공한 고객이 파생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xx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xx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xx xx를 거절하거나 해당 xx의 투자위험성을 xxx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xx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xx에 관한 xx 중 일부만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고객이 제공한 xx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xxx 한다.
⑦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자신의 xx, 직책, 연락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xx센터 등의 xx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7 조(xx 및 위험고지)
① 임직원등은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금융투자상품의 xx,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xx에 관한 사항, xxx환조건이 있는 xx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xx․xx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투자유의사항”이라 한다)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xx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고객을 xx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해당 고객이 xx 또는 xx날인의 방법으로 xxx(파생결합xx 및 집합투자xx의 xx 법 제 123 조에
따른 투자xxx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xx을 거부하는 xx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xxx를 교부xxx 한다.
③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제 1 항의 xx에 따른 xx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종류, xx,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xx·가격 및 xx 등에 xx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xxx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xx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xxx여야 한다.
제 8 조(부당권유의 xx)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xx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xxx게 할 소지가 있는 xx을 알리는 행위
3.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xx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xx의 방법을 xxx는 행위. 다만, xx 및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xx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xx 및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xx는 제외한다.
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x x 1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xx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의 체결에 xx 투자권유는 다음의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별 또는 계약의 종류별로 각각 같은 종류의 투자권유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xxxx, xxxx, xxxx, 투자계약xx, 파생결합xx, xx예xxx,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xx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장내파생상품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3) 신탁계약: 법 제 103 조제 1 xx 1 호의 신xxx(금전)에 xx 신탁계약, 법 제 103 조제 1 xx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신xxx[xx, 금xxx, xx, 부동산·지상권·xxx·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그밖의 부동산 xx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에 xx 신탁계약
5. 고객 (전문투자자와 xxxx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xx 또는 xx를 xx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회사가 xx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xx상 xx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7.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 229 조제 3 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투자권유 하는 행위
제 9 조(xxx제공 고객에 xx xxx위 등)
임직원등은 xxx제공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xx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xx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xx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xx
2. xx시장에서 투자경xxx․투자위험xx․xxxx으로 지정된 xx
3.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xx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xxxxx, xx어음xx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xxxx
4. xxxx 및 예xxx xx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xxx
5. 파생상품등
제 10 조(핵xxx서의 교부)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xx워런트xx은 제외한다)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xx 투자xx 위험사항이 포함된 핵xxx서 및 Quick Guide 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xx을 충분히 xxxxx 한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하여 오인할 소지가 있는 xx에는 Quick Guide 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xx)
①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xx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xxx 한다. 다만, 계약xx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xx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xx계좌를 xxx는 등 금융투자상품 xx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xx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xx를 하는 xx
2. 고객이 계약서류의 xx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
3. 고객이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xx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xx
4. 그 밖에 투자자 xx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
②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 1 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음을 xxx여야 한다.
제 12 조 (직무xx xx의 xx xx)
임직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xx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xx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xx을 위하여 xxx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실명확인 및 금융xx의 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xx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지xx를 확인xxx 한다.
② 임직원은 명의인(신탁의 xx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xx xx나 xx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xx의 xx에 xx xx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xxxx 등에 의하여 그 xx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xxxx등을 제공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특정금융xx xx보고 등)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제 4 조 또는 제 4 조의 2 에 해당하는 xx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xx분xxx에게 보고xxx 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xx와 xx하여 수수한 xx이 「범죄xx xx의 xx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서 정하는 범죄xx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xx 상대방이 동법 제 3 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xx에 신고xxx 한다.
제 15 조(xxxx 등의 xx)
①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xx와 xx하여 법 제 103 조제 3 항에 따라 xx의 xx 또는 xx의 보장을 하는 xx(금융투자업xx 제 4-82 조 제 1 항 xx에서 정하는 xxx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xx일시금신탁에 대하여 xx의 xx을 하는 xx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이 자기의 xx으로 하는 xx에도 또한 같다.
1. 고객이 입을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고객이 입은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xx하여 주는 행위
3. 고객에게 일정한 xx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고객에게 일정한 xx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xx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xx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사가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xx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xx을 xx하는 행위. 다만, xx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분쟁xx 또는 재판xx 화해절차에 따라 xx을 xx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제 3 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투자xxx칙
제 16 조(계약의 체결)
① 임직원은 고객(일반투자자)과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 자료를 xx 고객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xx의 범위 및 투자xx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xx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xx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xx하는 임직원등의 xx 및 xxx력
4. 고객과의 xxx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xx xx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과 xx하여 투자결과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고객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xx계약의 xx에 한한다)
8. xx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xx계약인 xx에는 고객이 계약개시 시점에서 xx할 투자일xxx의 xx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xx하게 되는 투자일xxx의 xx
10. 투자일xxx을 xx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xx보고서의 작xxx 기간
12. 그 밖에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xx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법 제 59 조제 1 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이 xx 그 xxxxx x 1 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xx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 1 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xx
4. 계약xx 및 계약xx에 관한 사항
5. 투자일xxx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xx의 명칭 및 영업소x
x 17 조(불건전 xx행위의 xx)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 호 및 제 2 호의 xx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xx하는 xx로서 그 xx과 관련된 법령에서 제 1 호 및 제 2 호의 행위를 xxx지 아니한 xx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 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 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 3 자의 금전, 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3. 계약시에 xx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 4 편 보칙
제 18 조(점검)
회사는 표준투자xxx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등의 투자xxx칙 xx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xx․xxx여야 한다.
부칙<2009.3.2> (1)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09 년 3 월 2 일부터 xx한다.
<별지 제 1 호>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
□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xx 및 xxxx,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xx, 위험선호도, 투자xx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여 xx받는 서류입니다.
□ 고객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xx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를 성실히 xx하여 회사에 제공xxx 합니다.
□ xx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xx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xx xx여부>
□ xx xx
□ 기존xx와 xx
<xxxx>
PART 1 | 배점 | |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 19 세 이하 □ 20 세 ~ 40 세 □ 41 세 ~ 50 세 □ 51 세 ~ 60 세 □ 61 세 이상 | |
2.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기간은얼마나 되십니까? | □ 6 개월 이내 □ 6 개월 이상 ~ 1 년 이내 □ 1 년 이상 ~ 2 년 이내 □ 2 년 이상 ~ 3 년 이내 □ 3 년 이상 | |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xx응답 가능) | □ xx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 금융채, xxx가 높은 회사채, xxx펀드, xxx장형 ELS 등 □ xxx 중간 등급의 회사채, xx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평 펀드 등 □ xxx가 낮은 회사채, xx, xxx 보장되지 않는 ELS, 시xxx율 xx의 xx을 xx하는 주식형펀드 등 □ ELW, 선물옵션, 시xxx율 이상의 xx을 xx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xx xxxx 등 | |
4.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xx 본인의 xxxx이 어느 xx라고 생각하십니까? | □ xx 낮은 xx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xx □ 낮은 xx xx과 xx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xx □ 높은 xx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xx □ xx 높은 xx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xx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xx | |
5.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xx의 xx을 차지합니까? | □ 10% 이내 □ 10% 이상 ~ 20% 이내 □ 20% 이상 ~ 30% 이내 □ 30% 이상 ~ 40% 이내 □ 40% 이상 | |
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xx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xx xx을 xxx거나 증가할 것으로 xx □ xx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xx □ xx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xx 주 수입원임 | |
7. 고객님의 투자xx에 xx이 발생할 xx 다음 중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xx xx은 어느 xx입니까? |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xx은 xx되어야 한다. □ 10% 미만까지는 xx을 xx할 수 있을 것 같다. □ 20% 미만까지는 xx을 xx할 수 있을 것 같다. □ 기대xx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xx하지 않겠다. |
<위험선호도>
PART 2 | |
8.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xx을 가장 잘 xxx는 투자자 xx은 무엇입니까? | □ xxx xx 또는 적금 xx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xx에 xx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xxxxx 투자xx의 xx위험은 xxx하고, xxxxxx 배당xx xx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xx을 위해 단기적인 xx을 xx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xx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xxx 높은 상품에 투자할 xx이 있음 □ 위험xx형 투자에는 그에 xx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xx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xx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xxx의 xx위험을 xx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투자xx의 xx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xx의 투자xx 실현을 xx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xx,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xx이 있음. □ 공격투자형 시xxx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xx의 투자xx을 xx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xx 위험을 적극 xx. 투자자금 대부분을 xx,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xx이 있음. |
<기타>
PART 3 | |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xx 또는 파생상품 투자펀드에 투자한 경헙이 있으신 xx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투자기간 ( 년 월) |
본인은 투자위험에 xx 본인의 xx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확인합니다. | 있으며, | 본인이 | 제공한 | xx가 | 정확함을 |
작성자 xx | xx/인 | 날짜 | 년 | x | x |
※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의 작성 xx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xx에 오류가 있는 xx xx 또는 xx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 희망 | ○ 고객xx 제공 ○ 고객xx 미제공 |
□ 투자권유 불원 |
*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않는 고객께서는 다음의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권유 및 일반투자자로서 xx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xx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xx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xx
2. xx시장에서 투자경xxx․투자위험xx․xxxx으로 지정된 xx
3.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xx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xxxxx, xx어음xx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xxxx
4. xxxx 및 투자자예xxxxx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xxx
5. 파생상품등(파생상품, 파생결합xx, 파생상품 투자펀드)
(투자자xx가 기존 xx와 xx □∨ 한 xx)
본인은 xx 투자자xx 확인서xx xx이 변동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시 :
년 x x
고 객 명 :
(인 또는 xx)
○○ 회사(주) ○○지점
xxxx :
(인 또는 xx)
<투자자xx 확인서 Scoring xx(Part Ⅰ)>
□ 문항별 배점
○ 1 번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xx 4 점, ③으로 응답한 xx 3 점, ④로 응답한 xx 2 점, ⑤로 응답한 xx 1 점
○ 2 번 : ①로 응답한 xx 1 점, ②로 응답한 xx 2 점, ③으로 응답한 xx 3 점, ④로 응답한 xx 4 점, ⑤로 응답한 xx 5 점
○ 3 번 : ①로 응답한 xx 1 점, ②로 응답한 xx 2 점, ③으로 응답한 xx 3 점, ④로 응답xxx4점,
⑤로응답xxx5점(xx응답xxx가장높은xx로배점)
○ 4 번 : ①로 응답한 xx 1 점, ②로 응답한 xx 2 점, ③으로 응답한 xx 3 점,
④로 응답한 xx 4 점
○ 5 번 : ①로 응답한 xx 5 점, ②로 응답한 xx 4 점, ③으로 응답한 xx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2 점, ⑤로 응답한 경우 1 점
○ 6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 점
○ 7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 점, ④로 응답한 경우 6 점
□ 점수 계산 방법
ㅇ 1 번부터 7 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 점)하고, 이를 100 점으로 환산
(예) 1 번부터 7 번까지의 합이 26 점인 경우, 26 점/32 점 × 100 = 81.3 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 단계로 분류
․20 점이하 : 안정형
․20 점초과 ~ 40 점이하 :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60 점초과 ~ 80 점이하 : 적극투자형
․40 점초과 ~ 60 점이하 :
․80 점초과 : 공격투자형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 고위험 (High risk) | 중위험 (Middle Risk) | 저위험 (Low Risk) | 무위험 (Risk Free) |
채 권 |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 회사채 (BBB+~BBB-) |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 이상)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 |
파생 결합 증권 | (ELS, DLS) | 원금비보장형 | 원금 부분보장형 | 원금보장형 | |
ELW | ELW | ||||
주식 | |||||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 주 식 | ||||
집합투자증권 | 주 식 형 | 혼합형 | 채권형 | MMF | |
파생상품 투자펀드 | |||||
선물옵션 | 선물옵션 |
* ELF 의 경우 ELS 와 동일하게 투자위험도 분류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별지 제 4 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 고위험 (High risk) | 중위험 (Middle Risk) | 저위험 (Low Risk) | 무위험 (Risk Free) |
안 정 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
안정추구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
위험중립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
적극투자형 | 투자권유불가 | ||||
공격투자형 |
<투자자 확인서>
□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거부 확인
본인은 ○○회사로부터 본인이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시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고 금융투자상품을 거래(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회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투자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회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 :
․고객의 서명 :
□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
본인은
수준의
○○회사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위험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권유(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른 본인의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회사로부터 본인이 지정한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해당 금융투자상품(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투자위험 정도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본인에게 부적합하므로
○○회사가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을 체결)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투자권유도 받지 않았으며, 상기 거래가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회사가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 :
□고객의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