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4 장 정부조달
제 14.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적용xx조달에 관한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xx조달xx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정부조달로 다음을 말한다.
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xx 공급에 xx하기 위 해 조달하지 아니하는 것
나. 구매, 리스, 매입 xxx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임차 또는 할부 구매 와 xx·xx·이전 xx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다. 제14.5조에 따른 공고의 xx 당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된 조 달금액이 부속서 14-가에 명시된 xx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 의 것
라. xxx관에 의한 것, 그리고
마. 이 장 또는 부속서 14-가의 적용범위로부터 xx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다른 부동산 또는 이들에 xx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xx교부, 융자, xx참여, 보증, 재정적 유인 및 보조금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xx의 xx
다. xx xx 또는 예탁서비스, xx되는 금융xx의 xx 및 xx서비스, 또는 융자, xxx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xx을 포함한 공적 xx와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다 음 xx과 관련된 xx, 금융 또는 특화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 니한다.
1) 공적xx 발생, 또는
2) 공적xx xx
라. 공xxx계약 및 xx 조치
마. 군대 주둔 또는 사업 xxx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 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 또는 국제xx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xx되거 나,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xx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 서 적용가능한 절차나 조건이 이 장과 불합치하는 조달
바. 해외xx 제공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조달, 그리고 사. xxx관을 위해 다른 xxx관으로부터의 구매
4. 협정 적용xx 조달에 있어, xxx관이 부속서 14-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인 에게 특정 xx에 따라 조달할 것을 xx하는 xx, 제14.3조를 그러한 xx에 xx한다.
가액xx
5. 협정 적용xx 조달xx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달의 가액을 추산할 때, xxx 관은
가. 조달을 이 장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의도로 해당 조달을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아니하며,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 정 가액평가 방법을 xx하거나 xx하지도 아니한다.
나. 다음을 포함한 모든 xx의 xx를 고려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x x 최대 총 조달가액(xx 또는 xx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
1) 그 조달에서 xx될 수 있는 할증료, 요금, 수수료, xx와 그 밖 의 수입 흐름, 그리고
2) 그 조달이 xx 조항의 가능성에 대해 xx하고 있는 xx, xx 구매를 포함한 xx 최대 총 조달가액, 그리고
다. 조달이 동시에 또는 xxx 기간 xx xx 또는 xx의 공급자에게 낙 찰되는 계약으로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xx되는 xx, 전 기간에 걸 친 최대 총 조달가액에 근거하여 xx한다.
6.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xx 최대 총 조달가액이 알려지지 아니한 xx, 그 조달x x 장의 적용xx이 된다.
제 14.2 조 예외
가. xxxx, 질서 또는 안전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xxx xx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다. xxxx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교도소 xx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xx되는 조치
2. 양 당사국x x1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xxx xx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xx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 14.3 조 일반원칙
내국xxx 및 비차별
1.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해, 각 당사국(xxx관을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된 xx보다 불리 하지 아니한 xx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적용xx 조달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국(xxx관을 포함한다)은, 가. 외국인과의 xx 또는 외국인 xx의 xx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xx하지 아니한
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청약하는 상품 또는 서 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 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전자적 수단의 xx
3.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적용xx조달을 xx하는 때에, xxx관은
가. xx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xx가능하 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xx 가능한 xxx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xxxx이 가능한 xxx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xx하여 조달이 xx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접수 시간의 xx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 xx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xx구매의 xx
5. 적용xx조달에 대하여 당사국(xxx관을 포함한다)은 적용xx 조달의 모든 단계에서 xx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xx하지 아니한다.
원산지 xx
조달의 xx
7. xxx관은 적용xx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xx으로 xx한다. 가. 공개입찰, xx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xxx는 이 장에 합치
하는 xx
나. 이해 xx을 피하는 xx, 그리고 다. 부패 xx을 xxx는 xx
제 14.4 조
xxx도에 관한 xx
1. 각 당사국은 적용xx조달과 xx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조달 법률, xx, 절차, 정책지침, 사법 결정 및 xx 판정, 그리고 이들에 대한 모든 변동 또 는 추가사항을, 널리 유포되고 xx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로 신 속하게 xx한다.
제 14.5 조 공고의 xx
예정된 조달의 공고
2. 이 장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각 조달xx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조달 xx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조달 xx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xx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다른 xx, 그리고 이들의 xx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xx과 지불조건
나.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xx, 또는 xx을 알 수 없는 xx 에는 xx xx을 포함한 조달에 xx xx
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간 또는 계약 기간
라. 사용될 조달 방법과 그 방법이 xx 또는 전자 경매를 수반하는지 여부 마. 적용 가능한 xx, 조달 참가 신청서 xx 주소 및 마감일
바. 입찰서 xx 주소 및 마감일
사. 공급자가 xx해야 할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xx 모든 xx을 포함 하여,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xx. 다만,
그러한 xx이 예정된 조달의 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수할 수 있게 된 입찰서류에 포함된 xx는 제외한다.
아. xxx관이 제14.7조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입찰 참가 권xxx으로 xxx고자 하는 xx, xxx는 데 사용될 xx과, 적용 가능한 xx,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xx 모든 제한, 그리고
자. 해당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적시
계획된 조달의 공고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xxx관이 매 xxxx 조달 계획에 관한 공고를 매 회 xx도 전에 또는 매 xxxx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xxxxx 권장한다. 그 공 고는 최소한 조달의 xx 및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xx xx 계획xx를 포함하 xx 할 것이다.
제 14.6 조 참가조건
1. xxx관은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xx 조달을 xx하기 위한 법적, 상 업적,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xxx 다.
2.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xxx관은
가. 해당 xxx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 xx에서의 공급자x x 업xx에 xx하여 그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평가 한다.
나. xxx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 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평가한다.
다.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xxx관에 의해 xx 이상의 계약을 xx에 낙찰받은 바 있 어야 한다는 조건xx,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 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조달xx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xx에는 이전의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xx, 당사국(xxx관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xx의 xx 또는 xx의 계약xx 실질적인 xx 또는 xx를 이행함 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xx 판결
마. 공급자의 xx상 무결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xx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바. 세금 미납
제 14.7 조 공급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
등록제도와 자격심사 절차
xx입찰
2. 당사국의 법이 xx입찰절차의 xx을 xxx는 xx, xxx관은 각각의 예 정된 조달에 대해,
가. 관심있는 공급자가 신청서를 xx하고 xx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xxx관이 그러한 신청서를 xx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조달 참가를 xxxxx 공급자에게 xx하는 공고를 xx한다. 그리고
나. xxx관이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또는, 공개된 xx, 그 입찰 서류에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xx 제한 및 그러한 제한 xx을 xx하지 아 니하는 한,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xxx관이 결정한 모든 국내 공 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입찰서를 xxxxx xxx다.
가.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xx에 x x xx
나.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기 위하여 공급자가 만족시켜야 하는 참가 조건과 공급자가 해당 조건을 만족시켰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xxx관이 사용할 방법
다.xxx관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xxx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 련된 모든 xx 서류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다른 xx
라.유자격자 명부의 xxx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xxx간이 xx되어 있지 아니한 xx, 해당 유자격자 명부 xx의 종료 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그리고
마.유자격자 명부가 이 장의 적용xx이 되는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적시
4. xxx관은 공급자에게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될 것을 xxxxx xxx고,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유자격 공급자를 해당 명부에 포함시킨다.
제 14.8 조 기간
1. xxx관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입찰참가 신청서를 xx하고, 적합한 입찰서를 xx하고 xx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2. xx입찰을 xx하는 xxx관은 입찰참가 신청서의 xx 마감일이 예정된 조 달에 xx 공고의 xx일부터 원칙적으로 25일 xxx 되도록 xxx다. xxx 관에 의해 적절하게 xx된 긴급xx로 이러한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xx, 그 기간은 10일 xxx 되게 단축될 수 있다.
3. 제4항 및 제5항에 xx된 xx를 제외하고, xxx관은 입찰서 xx 마감xx 를 다음의 날부터 40일 xxx 되도록 xxx다.
가. 공개입찰의 xx,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xx된 날, 또는
나. xx입찰의 xx, xxx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xx하는지 여부에 xx 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xxxxx xx받을 것이라고 xxx관이 그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xxx관은 다음의 xx 제3항에 xx된 입찰기간을 10일 xxx 되게 단축 할 수 있다.
가. xxx관이 부속서 14-가 제11절에 열거된 전자적 수단으로 제14.5조 제3항에 명시된 xx를 포함한 공고를 최소 40일, 그리고 최대 12개월 을 넘지 않을 만큼 xx xx한 xx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xx 공고를 2차 또는 후속 xx하는 xx, 또 는
다. xxx관에 의해 적절하게 xx된 긴급xx로 그러한 기간이 실행불가 능하게 되는 xx
5. xxx관x x3항에 xx된 입찰기간을 다음의 xx 중 각각의 xx에 대하여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가.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xx되는 xx
나. 모든 입찰에 관한 서류가 예정된 조달에 xx 공고의 xx일부터 전자 적 수단으로 xx가능하게 되는 xx, 그리고
다. 입찰서가 전자적 수단으로 xxx관에 의해 접수될 수 있는 xx
6. 제4항과 xx하여 제5항의 xx은 어떠한 xx에도 제3항에 xx된 입찰 기 간이 예정된 조달에 xx 공고가 xx된 날부터 10일 미만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xx하지 아니한다.
8. 부속서 14-가의 xxx관이 모든 또는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xx 한 xx, 입찰 기간은 xxx관과 xx된 공급자 간 xx 합의로 정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제 14.9 조 예정된 조달에 관한 xx
입찰 서류
1. xxx관은 조달에 참여하는 데 관심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적합한 입 찰서를 xx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xx를 포함하는 입찰 서류를 xx하는 xx 신속하게 제공한다.
2.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xx xx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xx 완전한 xx을 포함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xx, 또는 xx을 알 수 없는 xx 에는 xx xx을 비롯해 xx규격, 적합성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xxxxx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xx
나. 공급자가 xx해야 하는 재정적 보증, xx 및 서류를 포함한 공급자의 모든 참가조건
다. 계약 낙찰에서 고려될 모든 평가 xx, 그리고 가격이 xxx xxx x 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xx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xxx관이 전자 경매를 실시할 xx, 평가 xx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 경매 xx의 근거가 되는 규칙
마. 공개 개찰이 있을 xx,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xx, 입회 권한이 있는 인들
바. 지불조건 및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입찰서 xx 수단에 xx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사.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xx
3. xxx관은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xx xx에 xx 합리적인 xx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xx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 급자보다 유리한 xx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xxx관이 입찰 절차에서 xx의 언어로 입찰서를 xx하는 것을 xxx는 xx, 그러한 언어 중 xx는 영어이다.
xx규격
5. xxx관x x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xx를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 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xx규격을 xx, xx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 차를 xx하지 아니한다.
6. 조달될 상품xx 서비스에 xx xx규격을 xx함에 있어 xxx관은, 적절한 xx,
가. 디자인xx xx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xx을 xx으로 xx규 격을 명시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의 xx이 조달 xx의 프로그램 xx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 정된 국가표준의 xx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xx를 제외하고, 국제표 준이 존재하고 xxx관에 적용가능한 xx에는 xx규격을 국제표준에 xx한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xxx관은 xxx원의 보존을 증진시키거나 xx 을 xx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xx규격을 xx, xx 또는 적용할 수 있다.
xx
11. xxx관이 입찰에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서 xx 한 xx 또는 xxxx을 낙찰 전에 xx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 또는 재발행하는 xx, 해당 xxx관은 그러한 모든 xx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 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서면으로 xxx다.
가. xx, 개정 또는 재발행 당시 참가한 모든 공급자의 xx이 알려진 xx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다른 모든 xx에는 xx xx를 전 xx 것과 동일한 xx으로 xxx다. 그리고
나. 그러한 공급자가 적절하게 개정 입찰서를 xx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 xx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xxx다.
제 14.10 조
제한입찰
1. xxx관이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자국의 공급자를 xx하기 위한 xx으로 이 조항을 xxx지 아니하 는 한, 다음의 xx에서만 제한입찰 xx을 이용할 수 있고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11조 및 제14.12조를 적용하지 아니xxx 선택할 수 있다.
가. 입찰에 관한 서류의 xx이 상당 부분 xx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x x 우
1) 입찰서가 한 xx xx되지 아니하였거나 입찰참가를 xx하는 공급자가 없는 xx
2) 입찰에 관한 서류상 필수적 xx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xx xx되지 아니한 xx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xx, 또는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 이유 중의 하나로 합리적인 xx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아 니하는 xx
1) xx이 예술품에 xx 것인 xx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인 권리 xx, 또는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xx에 기인하는 xx
다. xx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가 추가 적으로 인도하는 xx로서,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xx이
1) 경제적 이유 또는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xx 조달 에 따라 조달된 설비와의 xx호환성 또는 xx운용성 xx과 같 은 기술적 이유로 가능하지 아니한 xx, 그리고
2) xxx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xx xx을 xx하는 xx 라. 엄밀히 필요한 xx에 xxx여, xxx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xx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xx입찰을
xxx서는 상품xx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xx 마. xxx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xx
바. xxx관이 조사, 실험, xx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 으로 그 계약xx에서 xxx관의 xx으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xx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xx. 그러한 계약이 이행된 xx, 그 후 의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x x 장과 합치되는 절차의 적용xx이 된다.
사. xx, 법xxx 또는 파산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처분x x 우에 xx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xx에서 구매하는 xx. 다만, 정상적인 공급자로부터 xx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아. 다음의 xx에 xxx여 디자인 xxxx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xx
1) xxxx가 특히, 예정된 조달에 xx 공고의 xx와 xx해서 이 장의 원칙에 합치되는 xx으로 조직되었을 xx, 그리고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xxxx 참가 자들이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해 판정을 받은 xx, 또는
자. xx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입찰에 관한 서류 원본의 목적 내에 있는 추가적인 xx 서비스가, 예측하지 못한 xx으로 인해 그 서류에 xx된 xx 서비스를 xx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xx. 그러한 xx, 추가 xx 서비스에 낙찰된 계약의 총 가액은 xx 계약 금액의 50퍼센 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xxx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보 고서를 xx한다.
가. xxx관의 명칭
나.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다. 제한입찰의 xx을 정당화x x1항에 xx된 xx과 조건을 적시하는 xx
제 14.11 조
전자 경매
xxx관이 전자 경매를 xxx여 적용xx조달을 xx하고자 하는 xx, 전자 경 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입찰서류에 xx된 평가 xx에 xx하고 경매 xx에서 자동 순위 또 는 순위 재조정에 사용될 수학적 xx을 포함한 자동 평가 방법
나.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xx으로 계약이 낙찰될 xx, 그 입찰서의 요소 에 xx 모든 xx 평가 결과, 그리고
다. 경매 xx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xx xx
제 14.12 조
입찰서 취급 및 낙찰
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xxx관은 조달 xx의 xxx 및 xxx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 서를 접수, 개찰 및 취급한다.
2. xxx관은 최소한 입찰서 개찰 전까지 모든 입찰서를 비밀로 취급한다. 특히, xxx관은 특정 공급자에게 공급자 간의 xxx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xx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xxx관은 입찰서의 접수가 오로지 해당 xxx관의 잘못된 취급 때문에 지 체된 xx, 입찰서 접수에 명시된 xx 후에 접수된 입찰서의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4. xxx관이 입찰서의 개찰과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xx상 오류를 xx할 xx를 주는 xx, 그 xxx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xx 한 xx를 제공한다.
낙찰
5. xxx관은 입찰서가 낙찰 xx으로 고려되기 위해 입찰서가 서면으로 제출되 고, 개찰 시 입찰서가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 건을 만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6. 조달기관이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달기관은,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판단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자에게 낙찰한 다.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8. 조달기관은 이 장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해 지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 14.13 조
낙찰 후 정보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낙찰 결정을 신속히 통지한다. 조달 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되지 아니한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 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아니한 이유 및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을 제공 한다.
2. 조달기관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각 계약의 낙찰 후 72일 이내에 부속서 14-가 제11절에 열거된 적절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공고를 공표한다. 그 조달기관이 그 공고를 전자적 수단으로만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공고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다.
가.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나.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다.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라. 낙찰금액
마. 낙찰일 또는 계약일, 그리고
바. 사용된 조달방법의 종류 및 제14.10조에 따라 제한입찰이 이용된 경우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3. 각 조달기관은 계약 낙찰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다음을 보존한다.
가. 제14.1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입찰 절차 및 낙찰의 서류와 보고서,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적용대상조달 행위의 적절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 는 데이터
제 14.14 조
국내 심의 절차
1.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 있어 발생하는 다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또는 사 법적 심의 절차를 제공한다.
가. 이 장의 위반, 또는
나. 공급자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이 장의 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아니하는 경우,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 조치 의 준수 실패
2. 공급자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에 있어 발생하는 제1 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는 공급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조달 을 수행하는 조달기관의 당사국은 조달기관과 공급자가 협의를 통해 이의제기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장려한다. 그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의 진행 중인 또는 향 후의 조달 참가, 또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상 시정 조치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이의제기를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검토한다.
3. 각 공급자는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부여받으며, 이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이의제기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또는 합리적 으로 알려졌어야 했던 때부터 10일 이상이다.
4.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한 당사국의 법에 따라, 당사국의 공급자가 제출하는 이의제기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기 위해 자국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 법 당국을 유지한다.
5. 제4항에 언급된 당국 이외의 기구가 이의 신청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당사 국은 공급자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조달을 집행한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법원이 아닌 심사기구의 결정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 나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가. 조달기관은 이의제기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심사기구에 모든 관련 서류 를 공개한다.
나. 심사절차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는 이의제기에 관한 심사기구 의 결정 전에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다. 참가자는 대표되고 동반될 권리를 갖는다. 라. 참가자는 모든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마. 참가자는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 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바. 공급자 이의제기에 관한 심사기구의 결정 또는 권고는 각 결정 또는 권 고의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공급자의 기회를 보존하는 신속한 잠정조치. 그러 한 잠정조치는 조달 절차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절 차는,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 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에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 정할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나. 심사기구가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입찰 준비 비용 또는 이의제기와 관련된 비용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 로 제한될 수 있는,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정정 행위 또는 보상
제 14.15 조
적용범위의 정정 및 수정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해 순수하게 형식적인 성질의 정정 또는 부속서 14-가의 양허표에 사소한 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쪽 당사국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의 접수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정 또는 사소한 정정을 하는 한쪽 당 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달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 국에게 수용 가능한 보상조정을 동시에 제안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은 통보의 접수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제거한 조달기관을 수 정제안의 대상으로 한다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한쪽 당사국은 보상조 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당사국이 그러한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국은 정부 통제 또 는 영향력의 성질을 명료하게 하고 이 장에 따른 조달기관의 지속된 적용범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정보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16 조
미소 및 중소기업의 참여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미소 및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 다.
2. 양 당사국은 입찰 절차에 공동 참여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급자 간, 특히 미소 및 중소기업 간 사업 협력의 중요성 또한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그리고 중소기업의 특수한 필요성에 집중 하여 정부조달 절차, 방법 및 계약요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14.17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각자의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더불어 각자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의 중요성 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규제 틀, 우수 관행 및 통계와 같은 경험 및 정보의 교환 나. 정부조달제도에 있어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
다.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해 공급자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그리고 라. 공무원 연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강화
제 14.18 조
정부조달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평가하고, 양 당사국에게 적절 한 활동을 권고한다.
나. 협력활동을 조정한다.
다. 양 당사국이 제시하는 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실시 한다. 그리고
라.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교섭을 고려한다.
3.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회합한다. 회합은 필요에 따라 전화,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다 른 수단을 통해 개최될 수 있다.
제 14.19 조
추가 교섭
이 협정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자신의 정부조달 시장접근 적용범위에 대해 비당사국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확대하 기 위한 목적으로 교섭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 14.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ㆍ운영ㆍ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 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 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 한다.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해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매자에 의 해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참가조건이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등록, 자격심사 또는 그 밖의 선행조건 을 말한다.
전자 경매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계량화가 가능한 입찰의 비가 격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가액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공급자가 제시하기 위해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입찰 순위 또는 순위 조정이 이 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그리고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에게 접촉하 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행정 지침이나 관행, 또는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조 달기관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결정하 여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예정된 조달의 공고란 조달기관이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부품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 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 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조달기관이란 당사국의 부속서 14-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권유하는 조 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란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표준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 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기술한 것, 또는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 을 다루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