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 242 LTC연금전환특약(거치형) 258
■ 보험약관
●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Ⅱ(1종_월납형)주계약 13
●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Ⅱ(1종_일시납형)주계약 65
●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Ⅱ(2종_월납형)주계약 112
●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Ⅱ(2종_일시납형)주계약 162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즉시형) 207
● 무배당 자유로연금전환특약(거치형) 221
● 무배당
● 무배당
● 무배당
●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 242
LTC연금전환특약(거치형) 258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 27
6대질병연금전환특약(거치형) ······························ 28
● 무배당 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323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346
● 법규 조항 정리 350
● 신체부위 설명도 373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험약관의 구성
1. 가이드편
가입자 유의사항 |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가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보험계약관련 특히 | 자필서명등 계약자 | |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관련 | 의무사항과 보험계약, | |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 유지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 |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있습니다. | |
보험용어 해설 | 약관 주요 조항 안내 | |
생소한 보험관련 용어에 | 고객님의 주요 궁금항목을 | |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 쉽게 찾을 수 있도록 | |
해당 주요용어의 해설로 | 조항 별로 안내하였습니다. | |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보험약관
•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약관에도 준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약관을 분실하셨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투자신탁상품, 은행의 예금 및 적금과는 다릅니다.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주계약 납입보험료 중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후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
•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 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아래 내용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1. 이 상품은 은행의 적금과 같이 단기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가요?
• 이 상품은 단기 목돈 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적금)이 아니라, 보험기간이 종신이며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2. 이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 상품은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변액보험으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됩니다. 또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최저사망보험금은 무엇입니까?
• 최저사망보험금이란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써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이 상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월납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부터, 일시납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만큼 매월 자동적으로 중도 인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며,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 가능합니다.
• 다만, 계약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게 발생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5. 보험가입 이후 필요할 때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가요?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게 발생하여 보험계약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 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 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보험금 접수처 : ABL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00, 8층 (숭인동, ABL생명빌딩) ABL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2동 1383번지 ABL생명빌딩 8층)
-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의 청구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관련 문의 : TEL 1588-4404, 상담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0.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정변경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해약할 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에는 보험자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에서 해당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1. ABL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 이용안내
• 사이버/모바일센터를 통해 각종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서비스, 각종 출금서비스, 계약변경 등 꼭 필요한 보험업무를 방문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보안카드 발급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보험계약대출 신청, 보험계약대출상환, 간편 지급서비스, 보험료 납입, 각종 조회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08:00~22:00 (간단한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
- 사이버센터 이용방법: http://cyber.abllife.c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접속
- 모바일센터 이용방법: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AppStore(아이폰)을 클릭 하여 ABL생명(또는 ABL생명 모바일센터)를 입력하여 앱 설치 ▶ 공인인증서 접속
• 당사 보안카드까지 발급 받아 등록하실 경우 사이버/모바일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보안카드 발급 방법: 가까운 ABL생명 지점, 고객센터 내방 또는 사이버센터 내 인증/등록센터 ‘보안카드 신청’ 화면을 통해 신청
보험용어 해설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데, 현행 보험약관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무를 보험약관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래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납입유예기간]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증권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 적용)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청구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권리 안내문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 정보”라 한다)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한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정보의 제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평가정보㈜ : 1600-1533 (www.creditbank.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 1577-1006 (www.siren24.com)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 (www.allcredit.co.kr)
3. 위의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및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 대한 상기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방문 : 본사 및 점포/지급창구 내방, 전화 : 1588-6500(콜센터), 홈페이지: www.abllife.co.kr
-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처
당사 소비자부/정보보호인 : 02-3787-7482~7486, 협회 : 02-2262-6600, 금융감독원 : 02-3145-5114
4. "ABL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권리 안내문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약관 주요 조항 안내_(무)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Ⅱ(1종_월납형)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보험금의 청구】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해 주세요.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무효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계약의 부활】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Ⅱ (1종_월납형)
정의
지급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8조[보험금의 청구]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3조[대표자의 지정]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8조[청약의 철회]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제23조[보험나이 등] 제24조[계약의 소멸]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7조[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제28조[납입보험료의 처리]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등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6조[해지환급금]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8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40조[배당금의 지급]
사항
제41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제42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제43조[펀드의 유형] 제4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45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제46조[펀드자동전환옵션] 제47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제48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제49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50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제51조[특별계정의 폐지]
등
제53조[관할법원] 제54조[소멸시효] 제55조[약관의 해석]
제5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57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제58조[결산사항의 통지]
제5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60조[개인정보보호] 제61조[준거법] 제6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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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
용어해설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
라. 계약자적립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
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하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되 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같더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가 달라져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
마. 최저사망보험금: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 험금으로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제 5호‘마’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 : 제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한 장기 유지보너스를 적용시점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기 위하 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 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계약일로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 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 분됩니다.
(1)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 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
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 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 에 납입합니다. 다만, ‘(3)’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 는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됩니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1회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 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 구하지 않습니다.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 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1회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 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인 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 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 험료의 합계 |
설명 |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예시] 2014년 8월 15일 기본보험료 50만원, 납입기간 10년납에 가입후, 2015년 9월 15 일에 500만원을 추가납입한 경우, 해당시점에 추가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만원×200%) × 14개월 - 500만원 = 900만원 |
다. 특약보험료:계약자가 선택 가입한 특약에 해당하는 영업보험료를 말합니다.
라. 월대체보험료: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 가된 경우 특약의 납입기간 이내에는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의 합계액
(2)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월대체보험료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부가보험료]
용어해설
회사가 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에 쓰이는 금액을 말하며, 부가 보험료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마. 위험보험료: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중 보험가입금액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월계약해당일마다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상기 위험보험료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이 악화되어 사 망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 해당액이 ‘바’목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 보험료 제외)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의 보증을 위해 추가로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바.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 계를 말합니다.
(1)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에서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 외)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3) 다만, 제3호 ‘마’목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 를 인출한 경우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 출) 제6항 및 제38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제9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6. 기타 관련 용어
가. 변액보험: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 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 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계약자적립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다’목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용어해설
다. 특별계정: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 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 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 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라. 펀드: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마. 특별계정 운용보수:특별계정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더한 보수를 말합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바. 운영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 를 말합니다.
사. 투자일임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 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아. 수탁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 니다.
자. 사무관리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 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차. 기준가격: 펀드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좌당 기준가격으로 표시됩니다. 펀 드의 계약자적립금은 해당일의 좌당 기준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을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운용에 상관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계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용어해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설명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 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적용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다만, 장기유지보너스는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제5호 ‘나’목에서 정 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시점 | 장기유지보너스 |
계약해당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 |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0.5% |
계약해당일로부터 만 10년이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 |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0.5% |
②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 보너스를 계산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적용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 을 발생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 투입합니다. 다만, 장기유지보너스는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됩니다.
④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장
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7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 고(독촉)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미납입된 보험료(특약 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 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13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한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 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 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 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 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 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 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2.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 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 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예시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용어해설
7/1 | 7/5 | 7/20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
<예시2>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 이내까지)
7/1 7/20 7/31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 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 계약자를 말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 인되면 회사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 다.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 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용어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 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 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 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 납입기간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③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지환 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마’목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 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제38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제9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의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을 지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 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① ‘계약유지보장’이라 함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가 해당 경과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라 합니다) 이상인 경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 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지속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계약유지보장’은 가입 시점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보험기간 중에는 선택할 수 없습 니다.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아래에서 정한 펀드의 투입비율을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정기중 도인출서비스 포함)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 험료’ 미만이 될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MMF재간접형 펀드, 채권형 펀드,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펀드
펀드
③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으로 재 적용됩니다.
1. 해당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이상 의 금액인 경우
2.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제2항에서 정한 펀드의 투입비율을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3.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제2항에서 정한 펀드 의 편입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④ 계약자는 가입 이후 언제든지 서면으로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유지보장’이 종료된 이후 ‘계약유지보장’의 재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될 경우 계약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 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 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매년 돌아오는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 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 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5세
2014년 7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0년 1월 20일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용어해설
제24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 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용어해설 |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 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 |||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 |||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승낙일 (보장개시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 |||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승낙일 (보장개시일) |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7조[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이 내에서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에도 동일하게 납입일시중지가 적용됩니 다. 다만,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에는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자동으로 중지되며, 납입일시중지기간 이후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제3항의 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은 자동으로 재적용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 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 을 경우에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특약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한 특약보험료는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제외하고 주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투입되어 적립됩니다.
④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매월 계약해
⑤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신청 1회당 12개월 (신청시점에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하 며, 납입일시중지 신청 횟수는 3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 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 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 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 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는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 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 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됩니다. 다만, 계 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재신 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납입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특별계정투입보험료(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산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과 승낙일 중 늦은 날
∙ 이체금액: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의 다음날까지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회 기본보험료
가.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월계약해당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 날
∙ 이체금액: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 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5년 4월 8일,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5년 4월 6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8일(월계약해당일) (다만,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2015년 4월 8일 이후면 해당일을 이체사유 발생한 날로 함)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
2015.4.6 2015.4.8 기본보험료 월계약해당일 납입시점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
나.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납입일 + 제2영업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 날
∙ 이체금액: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 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5년 4월 7일,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5년 4월 6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8일 (납입일 + 제2영업일)
(다만,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2015년 4월 8일 이후면 해당일을 이체사유 발생한 날로 함)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 험료를
차감한 금액(A)
이체금액 :
(A)를 평균공시이율로 적 립한 금액
2015.4.6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다. 「월계약해당일」이후에 납입한 경우
2015.4.7
월계약해당일
2015.4.8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납입일 + 제2영업일」
∙ 이체금액: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 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5년 4월 6일,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5년 4월 7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9일 (납입일 + 제2영업일)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
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평균공시이율 로 적립한 금액
2015.4.6
월계약해당일
2015.4.7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5.4.9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3. 제3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가.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월계약해당일」
∙ 이체금액: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5년 4월 8일,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5년 4월 6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8일(월계약해당일)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
2015.4.6 2015.4.8 기본보험료 월계약해당일 납입시점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
나.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납입일 + 제2영업일」
∙ 이체금액: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 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5년 4월 7일,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5년 4월 6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8일 (납입일 + 제2영업일)
기본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 험료를
이체금액 :
(A)를 평균공시이율로 적 립한 금액
차감한 금액(A)
2015.4.6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5.4.7
월계약해당일
2015.4.8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다. 「월계약해당일」이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납입일 + 제2영업일」
∙ 이체금액: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 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5년 4월 6일,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5년 4월 7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9일 (납입일 + 제2영업일)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
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평균공시이율 로 적립한 금액
2015.4.6
월계약해당일
2015.4.7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5.4.9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4.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납입일 + 제2영업일」
∙ 이체금액: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 로 적립한 금액(다만, 추가납입보험료가 제1회 보험료보다 먼저 이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 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점 2015년 4월 6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8일 (납입일 + 제2영업일) 이체금액 : 추가납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 ||
2015.4.6 2015.4.8 추가납입보험료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납입시점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8조(청약의 철회) 제4항의 내용을 적용합 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 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용어해설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 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자동대출납입 시 점의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더 이상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 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 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 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 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서 도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납입기일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
계약해지
9/15
10/31
11/1
설명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에 따른 ‘계약유지보장’이 적용중 인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지속됩니 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하는 사유 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 (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호의 경우 추가납 입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해지 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와,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2.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해지 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연체된 월대체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 관리비용을 더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추가납입보험료
③ 제2항 제1호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와 제2항 제2호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를 이하 ‘연체보험료’라 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 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다음의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해지 시점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해지 된 경우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제외)을 해당 보 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2.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해지 된 경우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⑤ 제4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 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
3.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⑥ 가입시점에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하고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하지 않은 계약자는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재적용됩니다.
⑦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 및 제3항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⑧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 계약을 청약할 때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 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계약의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6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 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제29조(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 제4항 또는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해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 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 신청일 + 제2영업 일」에 지급합니다.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 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 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 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 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마’목 및 제4조(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 다.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 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제38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제9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⑦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 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장래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 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보험년도]
해당연도 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 까지 1년이 됩니다.
용어해설
제38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①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부터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계 약자가 선택한 금액(이하 ‘정기중도인출금액’이라 합니다.)만큼 매월 자동적으로 중도 인출하 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하 ‘정기중도인 출서비스’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중도인출금액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3.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며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기중도인
④ 회사는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신청일 + 제2영업일」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최초 지 급일로 하여, 매월 지급일에 지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이 휴 일인 경우에는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월의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합니다.
⑤ 정기중도인출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⑥ 정기중도인출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1항에서 정한 중도인출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정기중도인출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음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계약자가 정기중도인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정기중도인출금액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정기중도인출금액이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4.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 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 이상 인 경우
⑧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 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⑨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마’목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 다.
정기중도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정기중도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정기중도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정기중도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제3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정기중도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정기중도인출금액
⑩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 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장래에 해지환급금(보험계 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 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제39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
②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별 편입비 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회사 가 정하는 이율을 차감한 이율로 계산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 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상환일부터 「상 환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합니다. 또 한,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0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41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 당일에 월대체보험료,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제42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펀드 운용실적이 매일 평가되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 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
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43조[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내주식형>
1.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 국내 주식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 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 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 립보험의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6년 05월 09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 드입니다.
2.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 국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 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 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 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04월 1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3. 성장형: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1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큰사랑변액유니버셜보험의 “성장형 (설정일 2005년 7월 5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4. 빅데이터국내주식형 : 국내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 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국내주식혼합형>
1. 스마트롱숏재간접형 ;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한 롱숏 전략을 주된 운 용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2. 주식혼합형: 주식(코스닥주식,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등 포함) 및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순자산(NAV)의 60%이내 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 의 “주식혼합형(설정일 2007년 11월 2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국내채권형>
1. MMF재간접형 :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 CD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 또는 이러한 단기금융상품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2. 단기국공채재간접형 :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 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 투자에 있어 단기 국공채 중심 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단기국공채재 간접형(설정일 2016년 05월 04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3.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 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 투자에 있어 국공채 중심으 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베스트국공채재 간접형(설정일 2016년 05월 13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4. 채권형: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및 채권형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셜보험의 “채권형(설 정일 2008년 7월 2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해외주식형>
1. BRICs주식형: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 및 주식형 펀 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 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 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셜보험의 “BRICs주식형(설정일 2008년 7 월 2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2.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 글로벌 시장 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 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 고 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 츠변액적립보험의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04월 17일)”에서 최 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3.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전세계 대표적인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90%까지 편입 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 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4.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 영 등과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 (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됩니다. 이 는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보험1704_알리안츠생명_A+GA의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 형(설정일 2017년 05월 1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5.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6. 유럽주식재간접형 : 유럽 지역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 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 자합니다.
7.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 인도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 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10월 2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8.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 중국, 홍콩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 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 보험의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11월 0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 니다.
9.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선진 및 이머징 시장의 소비자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에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높은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 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10.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상장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 혹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 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해외주식혼합형>
1.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 글로벌 시장 내 미국을 중심으로 하이일드 채권, 전환사채, 주 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 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 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04월 24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해외채권형>
1.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 전세계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 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의 자산배분 전략 을 사용하여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글로벌다이나믹채권 재간접형(설정일 2016년 05월 13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2.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 글로벌 고수익 채권 또는 이러한 채권 등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 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3.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 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 보험의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
입니다.
4.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 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 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 버셜보험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에서 최초 설정 된 펀드입니다.
<해외기타>
1. ELS지수연계솔루션재간접형 : 다양한 지수연계증권 등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편입되는 ELS관련 집합투자증권은 한국·중국·유럽시장 을 대표하는 지수(KOSPI200, HSCEI, 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한 20개의 동일 한 ELS 수익구조 바스켓을 지수화한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됩니다.
2.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 에 투자하는 국∙내외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지수선물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주기적으로 펀드 내 편입 자산을 선별/교체하며,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 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배 당 알리안츠뉴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설정일 2014 년 05월 0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3.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집합투자증 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9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글로벌인덱스 수익률의 변동성에 따라 펀드 내 글로벌 인덱스를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투자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글로벌인덱스는 KOSPI200 Index, S&P500 Index, HSCEI로 구성되며, 위험자산의 변동성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의 투자비율은 0%이상 10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채 권 또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설정일 2012년 04월 2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 니다.
4. 팀챌린지자산배분A형:전세계 주식, 채권 등과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 기자산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 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 니다.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의 “팀 챌린지자산배분A형(설정일 2015년 08월 03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5. 팀챌린지자산배분B형:전세계 주식, 채권 등과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 기자산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 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 다.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의 “팀
챌린지자산배분B형(설정일 2015년 08월 03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6. 팀챌린지자산배분C형:전세계 주식, 채권 등과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 기자산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 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 다.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의 “팀 챌린지자산배분C형(설정일 2015년 08월 03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7. 팀챌린지자산배분D형:전세계 주식, 채권 등과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 기자산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 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 다.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의 “팀 챌린지자산배분D형(설정일 2015년 08월 03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8. 팀챌린지자산배분E형:전세계 주식, 채권 등과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 기자산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 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 다.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의 “팀 챌린지자산배분E형(설정일 2015년 08월 03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9. 팀챌린지자산배분F형:전세계 주식, 채권 등과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 기자산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 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 다.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의 “팀 챌린지자산배분F형(설정일 2015년 08월 03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0.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전세계 주식, 채권 등과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 산에 투자합니다.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 셜보험의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설정일 2016년 08월 04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해외부동산형>
1. 글로벌리츠형: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부동산 릿츠펀드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에서 투자하고,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2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 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리츠형(설정일 2006년 4월 24일)”에 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국내외주식혼합형>
<국내외채권혼합형>
1. 혼합간접형: 국내외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해외 주식형펀드에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투자합니다.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 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혼합간접 형(설정일 2005년 6월 2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에 대하여 보험관련 법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 및 제 2항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해 지 등의 사유인 경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⑥ 제4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및 제45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에서 펀드 의 선택, 펀드적립금의 이전 및 펀드자동재배분 등 펀드와 관련된 사항은 각 통화형태에 따 른 펀드의 유형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4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제43조 (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별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 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펀드별로 투입되는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 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중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되며,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펀 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됩니 다. 다만, 각 펀드별로 투입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정한 펀드 의 투입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④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제45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에 따른 펀드의 자 동재배분에 따른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자는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 한 사항) 제2항에서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이 60%미만이 되도록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제43조(펀드의 유형) 제4항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로 설정된 펀드를 선택하거나 추가로 설정된 펀 드로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펀드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1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다만, 이전하는 펀 드적립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 가능합니다.
⑧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향후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예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이 200,000원이고, A펀드를 30%, B펀드를 70% 선택한 경우, 60,000원은 A펀드에 투입되고, 140,000원은 B펀드에 투입됩니다.
제45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펀 드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 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됩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 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펀드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중 계약자가 선 택한 주기) 단위로 자동재배분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자는 제22조(계약유지 보장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을 60%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정한 펀드의 펀드자동재배분 후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60%미만인 경우 해당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자동재배 분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펀드자동재배분]
펀드자동재배분이라함은 일정 주기마다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편입비
용어해설
예를 들어 6개월주기 펀드자동재배분, A펀드 50% + B펀드 50%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6개 월마다 A펀드와 B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은 1:1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펀드자동재배분 예시]
재배분 전
재배분 후
A펀드
40%
A펀드
50%
B펀드
60%
B펀드
50%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 계약자적립금의 비율]
(재배분 전) A펀드 40% + B펀드 60%
→ (재배분 후) A펀드 50% + B펀드 50%로 계약자적립금 비율 조정 후 운용됨
제46조[펀드자동전환옵션]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형 펀드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적립금이 계약자가 정 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펀드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적립금 전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펀드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로 자동이전 합 니다.
② 계약자는 최초로 펀드자동전환옵션 선택시 110%에서 200% 범위내에서 10% 단위로 목 표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목표수익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대비 특별계정 적립금의 비율을 말합 니다.
④ 회사는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또는 MMF재간접형으로 자동이전되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⑤ 목표수익률 도달시 펀드자동전환옵션은 해제되며, 이후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재신청시 선 택할 수 있는 목표수익률은 직전 선택하였던 목표수익률 이상을 10%단위로 재신청해야 합 니다
(예 : 직전 달성하였던 목표수익률이 120%인 경우, 재신청시 130%이상 선택가능)
⑥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전환옵션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자동전환 옵션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⑧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되며, 펀드자동이전시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⑨ 제4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4항에 따른 펀드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
는 이전요청일부터 펀드적립금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펀드자동전환옵션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펀드자동전환옵션]
펀드자동전환옵션이라 함은 특별계정적립금이 계약자가 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때 펀드 의 적립금 전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펀드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로 자동 이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120% 목표수익률을 선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 외) 대비 특별계정적립금이 120%를 달성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펀드 또는 MMF재 간접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적립금 전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펀드 또는 MMF재간 접형 펀드로 자동 이전합니다.
용어해설
제47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48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 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하거나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특별계정 운 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49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 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0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 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 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5.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된 경우
②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따른 자산 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도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라’목에서 정하는 월대 체보험료에 의해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되므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계약자에게 공지합니 다.
제51조[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 니다.
1.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 이 곤란해진 경우
2.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 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4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 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본액]
펀드의 최초 설정이후 현재까지 실제 펀드에 납입된 금액 중 환매금액을 제외한 누적금액 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제5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4조[소멸시효]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5년 4월 10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해지환급금청구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 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57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 습니다.
제58조[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가 종료될 때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5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 게 현저히 불리하고 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 다.
설명
제6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 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 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 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 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제6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 업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6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 사망보험금) 및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보험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 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 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제3조)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계약자적립금 |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 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 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됨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을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운용에 상관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 험료 제외)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 의) 제5호 ‘바’목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마’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 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금액은 월납 기본보험료의 5배를 말합니다.
5.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제2조(용 어의 정의) 제3호 ‘바’목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 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용어해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 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으로 인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 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 관련)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제3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36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36조 제5항) | 「청구일 + 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 에는 제54조(소멸시효)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약관 주요 조항 안내_(무)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Ⅱ(1종_일시납형)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보험금의 청구】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해 주세요.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무효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Ⅱ (1종_일시납형)
정의
지급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8조[보험금의 청구]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3조[대표자의 지정]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8조[청약의 철회]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제23조[보험나이 등] 제24조[계약의 소멸]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납입보험료의 처리]
제27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8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등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3조[해지환급금]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5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37조[배당금의 지급]
사항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제39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제40조[펀드의 유형] 제41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42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제43조[펀드자동전환옵션] 제44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제45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제46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47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제48조[특별계정의 폐지]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제49조[분쟁의 조정] 제50조[관할법원] 제51조[소멸시효] 제52조[약관의 해석]
제5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54조[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제55조[결산사항의 통지]
제5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57조[개인정보보호] 제58조[준거법] 제5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재해분류표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Ⅱ (1종_일시납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
용어해설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
라. 계약자적립금: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
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하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되 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같더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가 달라져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
마. 최저사망보험금: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 험금으로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제 5호 ‘라’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 : 제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한 장기 유지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계약일로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 분됩니다.
(1)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 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
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합니다. 다만, ‘(3)’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 의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됩 니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1회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 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 구하지 않습니다.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 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1회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하며 계약자적립 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 월대체보험료:월대체보험료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 용)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2차월 이후 계약관리비용(유지 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 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 재하는 서류입니다.
용어해설
라. 위험보험료: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중 보험가입금액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월계약해당일마다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상기 위험보험료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이 악화되어 사 망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 해당액이 ‘마’목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 보험료 제외)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의 보증을 위해 추가로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마.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 계를 말합니다.
(1)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에서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다만, 제3호 ‘마’목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 를 인출한 경우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 출) 제6항 및 제35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제9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6. 기타 관련 용어
가. 변액보험: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 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 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계약자적립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다’목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용어해설
다. 특별계정: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 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 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 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용어해설
라. 펀드: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마. 특별계정 운용보수:특별계정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더한 보수를 말합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바. 운영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 를 말합니다.
사. 투자일임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 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아. 수탁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 니다.
자. 사무관리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 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차. 기준가격: 펀드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좌당 기준가격으로 표시됩니다. 펀 드의 계약자적립금은 해당일의 좌당 기준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을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운용에 상관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계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용어해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설명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용어해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제 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적용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다만, 장기유지보너스는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제5호 ‘나’목에서 정 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시점 | 장기유지보너스 |
계약해당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 |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0.5% |
계약해당일로부터 만 10년이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 |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0.5% |
②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 보너스를 계산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적용시점에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 을 발생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 투입합니다. 다만, 장기유지보너스는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됩니다.
④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장 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7 제27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미납입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 료 포함)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 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 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13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 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한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 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 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 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 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 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 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2.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 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예시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예시2>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용어해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 다.
7/1 | 7/5 | 7/20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
(청약 후 30일 이내까지)
7/1 청약일
[전문보험계약자]
7/20
보험증권을 받은 날
7/31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 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
계약자를 말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 인되면 회사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 다.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 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 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 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 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용어해설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③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지환 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마‘목 및 제4조(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 다.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 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제35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제9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
⑥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 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① ‘계약유지보장’이라 함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가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계약유지보장 기 준보험료’라 합니다) 이상인 경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 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 을 지속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계약유지보장’은 가입 시점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보험기간 중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 다.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아래에서 정한 펀드의 투입비율을 기본보험료 및 추 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정기중도인 출서비스 포함)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미만이 될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MMF재간접형 펀드, 채권형 펀드,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펀드
펀드
③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으로 재 적용됩니다.
1. 해당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이상의 금액인 경우
2.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제2항에서 정한 펀드의 투입비율을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3.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제2항에서 정한 펀드 의 편입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④ 계약자는 가입 이후 언제든지 서면으로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유지보장’이 종료된 이후 ‘계약유지보장’의 재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될 경우 계약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 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 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5세
2014년 7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0년 1월 20일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용어해설
제24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 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용어해설 |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 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 |||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 |||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승낙일 (보장개시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 |||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승낙일 (보장개시일) |
제26조[납입보험료의 처리]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의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과 승낙일 중 늦은 날
∙ 이체금액: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기본보험료 납입 후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까지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 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
2.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납입일 + 제2영업일」
∙ 이체금액: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 로 적립한 금액(다만, 추가납입보험료가 제1회 보험료보다 먼저 이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 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점 2015년 4월 6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8일 (납입일 + 제2영업일) 이체금액 : 추가납입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 ||
2015.4.6 2015.4.8 추가납입보험료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납입시점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8조(청약의 철회) 제4항의 내용을 적용합 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 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회사 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 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 을 체결할 때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 입최고서 도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설명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게 된 월계약해당일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날
계약해지
납입최고(독촉)기간 |
10/15 11/31 12/1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에 따른 ‘계약유지보장’이 적용중 인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지속됩니 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8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27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 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 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이하 ‘연체보험료’라 합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 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 월대 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 지 시점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 로 합니다.
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 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
3.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⑤ 가입시점에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하고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하지 않은 계약자는 제22조(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재적용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 및 제3항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⑦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 계약을 청약할 때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 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 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계약의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3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 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또는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 금은 「해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 신청일 + 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 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 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 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의 20%미만인 경우에 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 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 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마’목 및 제4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 니다.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인출수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포함)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 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제35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제9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⑦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 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장래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보험년도]
해당연도 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 까지 1년이 됩니다.
용어해설
제35조[정기중도인출서비스]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계약 자가 선택한 금액(이하 ‘정기중도인출금액’이라 합니다.)만큼 매월 자동적으로 중도 인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하 ‘정기중도인출서 비스’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중도인출금액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1.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며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기중도인 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선택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신청일 + 제2영업일」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최초 지 급일로 하여, 매월 지급일에 지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이 휴 일인 경우에는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월의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합니다.
⑤ 정기중도인출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⑥ 정기중도인출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1항에서 정한 중도인출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정기중도인출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음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계약자가 정기중도인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정기중도인출금액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의 20% 미만인 경우
3. 정기중도인출금액이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4.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 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 이상 인 경우
⑧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⑨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마’목 및 제4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정기중도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정기중도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정기중도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정기중도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정기중도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정기중도인출금액
⑩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 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장래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 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제36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 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별 편입비 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회사 가 정하는 이율을 차감한 이율로 계산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 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상환일부터 「상 환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합니다. 또 한,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 당일에 월대체보험료,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제39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펀드 운용실적이 매일 평가되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 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 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40조[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국내주식형>
1.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 국내 주식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 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 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 립보험의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6년 05월 09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 드입니다.
2.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 국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 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 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 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04월 1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3. 성장형: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1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큰사랑변액유니버셜보험의 “성장형 (설정일 2005년 7월 5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4. 빅데이터국내주식형 : 국내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 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국내주식혼합형>
1. 스마트롱숏재간접형 ;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한 롱숏 전략을 주된 운 용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2. 주식혼합형: 주식(코스닥주식,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등 포함) 및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순자산(NAV)의 60%이내 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셜보험 의 “주식혼합형(설정일 2007년 11월 2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국내채권형>
1. MMF재간접형 :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 CD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 또는 이러한 단기금융상품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2. 단기국공채재간접형 :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 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 투자에 있어 단기 국공채 중심 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단기국공채재 간접형(설정일 2016년 05월 04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3.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 국내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 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 투자에 있어 국공채 중심으 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베스트국공채재 간접형(설정일 2016년 05월 13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4. 채권형: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및 채권형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셜보험의 “채권형(설 정일 2008년 7월 2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해외주식형>
1. BRICs주식형: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 및 주식형 펀 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
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 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셜보험의 “BRICs주식형(설정일 2008년 7 월 2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2.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 글로벌 시장 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 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 고 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 츠변액적립보험의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04월 17일)”에서 최 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3.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전세계 대표적인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90%까지 편입 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 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4.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 영 등과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 (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됩니다. 이 는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보험1704_알리안츠생명_A+GA의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 형(설정일 2017년 05월 1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5.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6. 유럽주식재간접형 : 유럽 지역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 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 자합니다.
7.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 인도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 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10월 2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8.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 중국, 홍콩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 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 보험의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11월 0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 니다.
9.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선진 및 이머징 시장의 소비자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에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높은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 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10.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상장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업 혹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
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해외주식혼합형>
1.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 글로벌 시장 내 미국을 중심으로 하이일드 채권, 전환사채, 주 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 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 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04월 24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해외채권형>
1.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 전세계 채권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 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의 자산배분 전략 을 사용하여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글로벌다이나믹채권 재간접형(설정일 2016년 05월 13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2.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 글로벌 고수익 채권 또는 이러한 채권 등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 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3.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 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 보험의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 입니다.
4.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 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 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 버셜보험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에서 최초 설정 된 펀드입니다.
<해외기타>
1. ELS지수연계솔루션재간접형 : 다양한 지수연계증권 등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편입되는 ELS관련 집합투자증권은 한국·중국·유럽시장 을 대표하는 지수(KOSPI200, HSCEI, 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한 20개의 동일 한 ELS 수익구조 바스켓을 지수화한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됩니다.
2.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 에 투자하는 국∙내외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지수선물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주기적으로 펀드 내 편입 자산을 선별/교체하며,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 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배 당 알리안츠뉴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설정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