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X년 XX월 XX일, XX, XX에서 서명한 기본협정을 상기하며,
대xxx과 터키xxx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서문
대xxx과 터키xxx(이하 적절한 xx “양 당사국” 또는 “한국” 또는 “터키”라고 한다)은
XXXX년 XX월 XX일, XX, XX에서 xx한 기본협정을 xx하며,
양 당사국 간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xx무역xx를 통하여 확립된 다자 무역 체제의 xx와 xx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일반xx
이 협정의 목적상,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농업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xx평가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7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xx 달력xx 일을 말한다.
기존xx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기본협xxx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을 설립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를 xxx는 것으로서, 「대xxx과 터키xxx 간 자유무역지대를 xx하는 기본협정」을 말한다.
1994 년도 GATT 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상품xx 1994 년도 GATT 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상품을 말한다.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xx하여 xx하는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와 그 일반xx규칙, 부의 주, 그리고 xx 주를 말한다.
공동위xxx 기본협정 제 7.1 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xxx 법, xx, 규칙, 절차, 결정, xx조치의 xx이거나 또는 그 밖의 xxxx에 xx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국x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국적법」상 xx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터키의 xx, 「터키 헌법」상 xx에서 터키의 xx
원산지란 원산지 xx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에 xx된 원산지
xxxx xx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xx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특혜xxxx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xxx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 x x 1 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의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 가의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한국 xx하의 육지, xx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xx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xx의 외측xx에 인접하고 그 xx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xx지역, 그리고
나. 터키의 xx, 영토, xx, xx 및 그 상공,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생물xx 무생물 xxx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터키가 xx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xx지역
xxxxxx란 xxxxxx를 말한다. xx무역xx란 xx무역xx를 말한다. 그리고
xx무역xx협xxx 1994 년 4 월 15 일에 작성된 「xx무역xx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 2 장
상품에 xx 내국민 xx 및 시장접근
제 1 절 공통 xx
제 2.1 조 목적
양 당사국x x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그들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제 2.2 조 xx
이 장의 목적상, xx란 모든 xx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xx의 xxx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 xx는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xx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xx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 2.6 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 4 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xx
다. 제 2.8 조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수입xx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xx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그리고
마. 농업에 관한 협정 제 5 조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xx
제 2.3 조 상품분류
양 당사국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xx체계에 합치되게 xx된 각 당사국의 xx품목분류표에서 xx된 분류이다.
제 2 절
xx xx 또는 철폐
제 2.4 조
xx xx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xx xx를 xx 또는 철폐한다.
2.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xxx(이하 “xxx”이라 한다) 실행 관세율을 xx할 xx, 그 관세율이 부속서 2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xx된 관세율보다 낮은 xx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xx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은 그들 간의 수입품에 xx xx xx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로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xx xx xx 또는 철폐의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각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xx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xxx을 대체한다.
제 2.5 조 동결
부속서 2에 포함된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xx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xx를 xx하거나 새로운 xx를 xx하지 아니한다. 이는 어느 한쪽 당사국도 xxx 원칙에 xx하여 일방적인 xx 이후 부속서 2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설정된 xx까지 xx를 올리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비관세조치
제 2.6 조 내국민 xx
각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3 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xx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3 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7 조 수입 및 xx 제한
어떠한 당사국도 1994 년도 GATT 제 11 조 및 그 주해에 따른 xx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xxxx xx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xx,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에 어떠한 xxx 제한을 xx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11 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8 조
수입에 xx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
각 당사국은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xx와 제 2.2 xxx, 나호, 라호 및 마호에 따라 xx의 xx에서 제외되는 xx 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xx에 xx 금액으로 xx되고, 종가액을 xx으로 xx되지 아니하며, 국내 상품에 xx 간접적인 xx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xx 과세가 되지 아니xxx 보장한다.
제 2.9 조
xx에 xx xx, 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상품 xx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xx, 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도, 또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xx 상품에 부과된 것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xx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어떠한 내국세, 수수료 및 부과금도 xxx거나 도입하지 아니한다.
제 2.10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xx 서로에 xx 자국의 기존 권리와 xx를 확인한다.
2. 특히, 어떠한 당사국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그들 간의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본협정 제6장(분쟁해결)을 xxx지 아니한다.
제 2.11 조
무역 xx 비관세조치
1. 각 당사국x x 당사국 간의 무역에 xx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xx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xx, xx,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이 어떠한 조치를 검토 xx으로 확인하는 xx, 특정 비관세조치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xx 메커니즘, 위원회 또는 작업반이 있다면, 이들은 그러한 조치를 검토한다.
3. 제 2 항에 언급된 xx 메커니즘, 위원회 또는 작업반x x 당사국 간의 무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xx을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12 개월 내에 권고를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게 xx한다. 그러한 검토 결과와 권고는 검토 및/또는 조치를 위해 공동위원회에 xx된다.
제 4 절
상품 무역과 관련된 예외
제 2.12 조 일반적 예외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xxx의 그들의 기존 권리 및 xx가 이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상품무역에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xxx 및 xx에 xx된 모든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양 당사국이 xx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xx를 제공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국은 어려움을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수단에 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xx를 제xx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 그 당사국은 해당 상품에 대해 이 조에 따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즉각적인 조치를 xx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xx으로 인하여 사전 xx제공 또는 검토가 불가능한 xx, 그 조치를 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그 xx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
제 5 절
제도 xx
제 2.13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기본협정 제7.2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상품무역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xx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xx를 검토하기 위해 회합하고, 양 당사국의 xx로 xx된다.
2.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xx xx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그리고 적절한 xx 그 밖의 모든 xx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xx을 미치는 xx 및 비관세 조치를 다루고, 적절한 xx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그리고
다. 무역에 xx 부정적 효과를 xxx하고 xx xx가능한 xx을 모색하기 위해,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을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에 xx xx를 xx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하는 것
다만, 이러한 임무가 기본협정 제7.2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된 xx 작업반에 위임되지 아니하였을 xx에 xxx다.
부속서 2
xx xx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에 포함된 당사국의 양허표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xxx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xx xx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 당사국 상품에 그러한 |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0”으로 xx된 원산지 xx xx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 당사국 상품에 |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3”으로 xx된 원산지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4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5”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6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7”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7A"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다음x x에 따라 특혜xx가 적용된다.
xx 양xxx | 이행 1년차 | 이행 2년차 | 이행 3년차 | 이행 4년차 | 이행 5년차 | 이행 6년차 | 이행 7년차 | 이행 8년차 |
7A | 8.50 | 7.00 | 5.83 | 4.67 | 3.50 | 2.33 | 1.17 | 0 |
바.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0”으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1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단계별 양xxx “E”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xx관세율이 유지된다.
아. 단계별 양xxx “R”로 xx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xx에 관한 어떠한 xx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xx 어떠한 xx도 2005년 4월 13xx xx무역xx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xxx의 xx 및 xx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xx된 약속의 이행에 xx xx의 권리 및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단계별 양xxx “RD”(xx xx)로 xx된 원산지 상품x x
협정의 발효일에 xx 관세율로부터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xx된 xx로의 xx xx의 xx이 된다.
2. 종량세의 xx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1항의 당사국 양허표에 xx된 단계별 양xxx에 따라 균등하게 철폐된 종량세가 적용된다.
3. 상품에 xx 각 xx xx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xx관세율 및 단계별 양xxxx x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4.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xx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xx, 최소한, 터키의 xx 가장 근접한 0.1 터키 쿠루시 단위로 표시되도록, 한국의 xx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xx는 버린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6.1조(발효)에서 xx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xx를 말한다.
6.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xx인하는 해당 xx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제1항사호에도 불구하고, 제2.5조 xx 동결 xx는 단계별 양xxx에 "NS"로 표시된 품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반 주해 한국 xx양허표
1. 대xxx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HSK)와의 xx: 이 양허표의 xx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xx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xx에 xx xx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xx이 이에 xx하는 HSK xx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xx은 이에 xx하는 HSK xx과 같은 xx를 가진다.
2. xx관세율: 이 양허표에 xx된 xx관세율은 2010년 1월 1일 발효 중인 한국의 xxx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터키 xx양허표
1. 터키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 (HST)와의 xx: 이 양허표의 xx은 일반적으로 HST 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xx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xx에 xx xx은 HST 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xx이 이에 xx하는 HST xx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xx은 이에 xx하는 HST xx과 같은 xx를 가진다.
2. xx관세율: 이 양허표에 xx된 xx관세율은 2010년 1월 1일 발효 중인 터키의 xxx 관세율을 반영한다.
제 3 장
xx 및 무역xxx
제 3.1 조 목적 및 원칙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xx 및 다자 간 xx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상품에 xx 수입, xx 및 통과 xx과 절차를 xx하고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가. 상품에 xx 수입, xx 및 통과 xx과 절차가 효율적이고 비례적xxx 보장하기 위해서,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xx통제 및 선별절차를 xxx면서 신속한 통관 절차를 xx하거나 유지한다.
2) 수입, xx 및 통과 xx과 절차는 정당한 목적을 xx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xxx 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통관이 최소한의 문서로 이루어지도록 xx하고 전자시스템이 xx xxx에게 접근가능xxx 한다.
4) 각 당사국은 상품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xxx술을 xxx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xx당국 및 수입, xx 및 통과 사안을 포함하여 xxxx에 관여하는 xx이 협력하고 그들의 xx을 조율할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6) 각 당사국은 관세사의 xx이 선택적xxx xx한다. 나. 수입, xx 및 통과 xx과 절차는 xx되는 정당한 목적을
xx하는 데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수단일 xx를 제외하고
양 당사국이 xx한 국제 무역 및 xx xx 문서와 표준에 근거한다.
다. xx 및 절차는 수입자, 수출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투명하고 예측가능xxx 한다.
라. 각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여겨질 xx, 새로운 또는 개정되는 중요한 xx 및 절차의 xx 이전에 이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공동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 xx와 시의적절하게 협의한다.
마. 주목할 만한 xx에 xx노력을 xxxxx 위험xx 원칙 또는 절차를 적용한다.
바. 각 당사국x x 협정에 따라 합의된 무역xxx 조치의 적용과 xx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xx를 xx한다. 그리고
사. 무역을 xxx하기 위한 조치는 국가 안보, xx 및 xx의 xx와 같은 정당한 정책 목적의 xx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x x 당사국 간 무역을 xxx 하기 위하여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통관과 그 밖의 무역 xx xx 및 절차를 xx하고 적용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xx당국, xxxx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xx과 절차를 적용xxx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가. 자국의 xx 및 그 밖의 무역 xx 법과 xx의 xx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xxx xx하는 xx과 절차. 각 당사국은 반출 시간을 더욱 줄xxx 노력한다.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xxx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xx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xx하고 xx 처리(“도착전 처리”)xxx xx하는 xx과 절차
다. 적용가능한 xx, 조세 및 수수료1에 대하여 자국의 xx당국이 xx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이를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xx으로부터 상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xxx는 xx과 절차, 그리고
라. 창고 또는 그 밖의 xx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자유로이 유통되도록 반출하는 것을 xxx는 xx과 절차
3. 각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가 모든 필요한 자료를 한 xx에 xxxxx xxx는 것을 목적으로 상품의 수입, xx 또는 통과와 관련된 각 xx의 자료 xx을 조화하고, 무역 자료 xx을 xxx하는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4. 한쪽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의 법 또는 xx을 xx하는 데 실패했다고 xx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을 xx 통제하에 유치하기로 결정하는 xx, 그 당사국의 xx 당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xx에 따라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유치 이유를 즉시 통보한다.
1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xx하여 xx, 조세 및 수수료의 xx 지급액을 충당하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xx로 제공xxx 요구할 수 있다.
제 3.3 조 간소화된 통관절차
양 당사국은 탁송물의 물리적 도착 전 xx의 사전 전자적 xx 및 처리, 적은 횟수의 개장검사, 그리고 예를 들어 최소한의 문서로 하는 간소화된 신고에 xx 무역xxx를 포함하여 특히 상품의 더욱 신속한 반출 및 통관을 제공함으로써, 한쪽 당사국이 결정한 특정 xx을 충족하는 무역업자 또는 xx 운영자에게 간소화된 수입 및 xx 절차를 적용xxx 노력한다.
제 3.4 조 자동화
각 xx행xxx은 xxxxxx 내 이 분야에서의 진xxx을 고려하여 특히 종이 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xx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xx xxxx을 xx하기 위하여 상품의 반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xxx술을 적용한다.
제 3.5 조
수출입 안xxx xx xxx체
양 당사국은 수출입 안xxx xx xxx체(AEO) 제도 이행을 증진한다. AEO 안전 지위 xx은 국제무역 공급망을 xx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고 xx안xxx을 충족시킬 xx 무역xxx xx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제 3.6 조 위험xx
각 당사국은 자국의 xx당국이 검사 xx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위험 분석과 선별을 위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전자적인 xx으로 위험xx 시스템을 적용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위험xx 절차를 위하여 「1999년도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 개정판과 xxxxxx 위험 xx 지침을 xxx다.
제 3.7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하여 자국의 xx 및 그 밖의 무역 xx 법, xx 및 일반적인 xx절차와 그 밖의 xx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해,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xx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용이하게 xx가능xxx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xx 및 그 밖의 무역 xx 사안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질의를 다루기 위하여 xx 이상의 질의처 또는 정보처를 xx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 공동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xx들과 협의하고 이들에게 xx를 제공한다. 그러한 협의 및 xx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중요한
xx 및 절차를 xx으로 하며, xx 및 절차의 xx 전에 xx을 제시할 xx가 제공된다.
제 3.8 조 사전심사결정
1. 무역업자로부터 서면 xx이 있는 xx,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법과 xx에 따라 품목분류, 원산지 또는 그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모든 사안에 관해 서면 사전심사 결정서를 자국의 xx당국을 통하여 발급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xxxx 비밀유지 xx을 조건으로, 품목분류 및 그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사전심사 결정을, 예를 들어 인터넷에 xx한다.
3. 무역을 xxx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x x 1 항 및 제 2 항에 언급된 사안에 관한 그들 각국의 법령의 xx에 xx 정기적 갱신을 그들의 xxxx에 포함한다.
제 3.9 조 불복xx 절차
1. 각 당사국은 xx 사안과 그 밖의 수입, xx 및 통과 xx과 절차의 결정에 관하여, 그러한 결정의 xx이 된 해당 xx 그 결정에 xx xx 또는 불복xx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당사국은 불복xx가, 사법당국xx xx재판소가 될 수 있는 상위 독립xx에 의한 xx에 앞서, 동일한 xx, 그 감독당국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 먼저 심리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xx xx 당국의 xx이 있는 xx, 행정적 xx을 xx하는 당사국에게 xx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xx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행정적 xx을 xx하는 당사국에게 그 당사국의 법과 xx에 따라 그 xx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10 조 비밀유지
1. 제 3.9 조에 따라 xx된 xx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인 또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당국에 제공한 모든 xx를 각 당사국에게 적용가능한 법과 xx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인 성격으로 취급된다. 이는 공식적인 비밀엄수 xx의 xx이 되고, 이를 받은 당사국의 xx 법과 xx에 따라 이와 유사한 xx에 주어지는 xx를 받는다.
2. 제1항에 언급된 xx는, 이를 제공하는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 없이, 이를 받은 당사국의 당국에 의해 제공된 것 외의 목적으로 xx되지 아니한다.
3. xx를 제공한 인 또는 당국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xx 외에는, 제1항에 언급된 xx는, 법적 절차와 xx하여 그것을 받은 당사국의 법과 xx에 따라 그렇게 할 xx가 있거나 권한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인에게도 xx되거나 xx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 xx를 제공한 인은, 가능한 xx, 사전에 그러한 공개를 통보받는다.
4. 당사국의 당국이 이 장에 따라 xx를 xx하는 xx, xx을 받은 인에게 법적 절차와 xx된 xx 공개의 모든 가능성을 통보한다.
제 3.11 조 선적 전 검사
어떠한 당사국도 선적 전 검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의 xx을 xx하지 아니한다.
제 3.12 조 통관사후심사
각 당사국은 무역업자에게 효율적인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으로부터 xx을 받을 수 있는 xx를 제공한다. 통관사후심사의 적용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xx 또는 부담을 무역업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3.13 조 xx평가
xx평가협정은,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xx평가협정 제 20 조 및 부속서 3 x x 2 항부터 제 4 항까지에 xx된 xx 및 xxx은 적용가능하다.
제 3.14 조 xx협력
1. 양 당사국은 xx 및 xx xx 사안에 xx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국제xx가 이와 xx해서 행한 작업을 고려하여, xx 사안에서의 무역xxx 조치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한다. 이는 새로운 xx 절차의 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xxx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 통관 xx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xxx을 xx한다.
4. 양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가. 상품의 수입, xx 및 통과에 xx xx xx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흐름을 xxx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무역에 xx된 문서 및 자료 요소의 조화를 xx하는 것
나. xx분석소와 과학부처 간 협력을 xx하고 xx분석 방법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다. xx 직원을 xx하는 것
라. xx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xxx을 위하여 xx xx xx에 xx xx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
마. 무역 및 비지니스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
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상품의 품목분류, 평가 및 원산지 결정에 상호 지원하는 것
사. 수입, 수출, 재수출, 통과, 환적 및 그 밖의 통관절차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위조품에 대하여 관세당국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아.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모든 지역으로부터 양 당사국으로 수입, 환적 또는 통과되는 해상화물과 그 밖의 선적의 보안을 증진하는 것. 양 당사국은 강화되고 확대된 협력의 목적이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1) 국제무역의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한 세관 관련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 그리고
2)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화물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적절히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모든 다자간 포럼에서 입장을 조율하는 것
5. 양 당사국은 그들 간 기술 협력이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준수를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를 성취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관세와 관세 관련 분야에서 협력 조치의 범위, 시기 및 비용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당사국의 관세 행정기관을 통하여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각국의 관세 행정기관과 그 밖의 국경 관련 당국을 통하여, 심화된 공동 행동이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고 공유된 다자간 목적을 증진할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관세기구에서의 관련 활동을 포함한 무역원활화에 관한 관련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검토한다. 양 당사국은 관세 및 무역원활화 분야의 국제기구, 특히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관세기구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공통의 입장을 수립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7. 양 당사국은 이 장,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그리고 그들 각국의 관세법 또는 규정의 이행 및 집행에서 서로 지원한다.
제 3.15 조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관 분야에서 상호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제 3.16 조 관세 접촉선
1.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정된 접촉선의 목록을 교환한다.
2. 접촉선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운영사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사안이 접촉선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은 제3.17조에 언급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3.17 조 관세위원회
1. 기본협정 제7.2조(위원회 및 실무그룹)에 따라 양 당사국은 이에 관세위원회를 설립한다. 관세위원회는 이 장과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관세위원회는 기본협정 제7.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2. 관세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관세 및 무역원활화 사안과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관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매년 회합하며, 회합장소는 양 당사국 간 교대로 한다.
4.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위원회는 이 장과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에 포함된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논의하기 위해 회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관세위원회는, 이 장과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관한 의정서에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건전한 기능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권고 또는 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 장 무역구제
제 1 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4.1 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거나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 절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제 2 항에 규정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적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2) 제 2.4 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제 4.2 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 2 항에 기술된 조사의 개시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다호에 따라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 어떠한 | 당사국도 |
가. |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 |
나. |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 |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이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당사국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7.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적용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제 4.3 조 잠정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잠정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적용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의 적용 후 즉시 협의를 개시한다.
3. 모든 잠정조치의 기간은 20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 4.2 조제 2 항 및 제 4.2 조제 3 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그 당사국은 제 4.2 조제 2 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 4.1 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 4.2 조제 5 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4.4 조 보상
1.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해 상호 합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그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30 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제 1 항에 따른 협의가 협의 개시 후 30 일 이내에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상품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받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 2 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행해지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 년 동안 행사되지 아니한다.
제 4.5 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1조가호 및 나호에 따라 양해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1조가호 및 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제 2 절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4.6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해 양 당사국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잠정적 결과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해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4.1조에 따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본협정 제6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 4.7 조 일반규정
1. 그들 양자간 무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비난할 필요를 공유하고 공정 경쟁의 강화 및 촉진에 합의하며 양 당사국은 1994 GATT 제6조 및 제1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이 절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덤핑 및 보조금 조사의 개시 및 실시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적용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국 간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사안에 있어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 반덤핑마진이 가중평균 가격비교, 또는 개별거래 가격비교, 또는 가중평균-개별거래 가격비교를 기초로 설정되는 경우,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모든 개별 마진이 평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2
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수준이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는 조건으로, 조사 당사국은 덤핑마진 또는 보조금 보다 적은 관세를 체계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다. 조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질의서에 대한 적시의 대답을 요구한다. 조사 당사국이 마감시한 전에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2 이는 세계무역기구 DDA 규범협상에서 각 당사국이 취하는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받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또는 조사의 목적을 위해 명확화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 당사국은 누락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관한 정보의 명확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조사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마감시한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 4.8 조 통보 및 협의
1.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관세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는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제 4.9 조
재심에 의한 종료 이후의 조사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면서 재심의 결과로 신청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갖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 개시 전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 4.10 조 누적적 평가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갖고 검토한다.
제 4.11 조
재심에 적용가능한 미소기준
1. 반덤핑 협정 제11조에 따른 재심의 대상이 된 모든 조치는 덤핑마진이 계산된다면 그 덤핑마진이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종료된다.
2. 반덤핑 협정 제9.5조에 따라 개별 마진을 결정하는 경우, 대표적 수출판매에 근거하여 덤핑마진이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이라고 판정되면, 어떠한 관세도 수출 당사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4.12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본협정 제6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5.1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 5.2 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정의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 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입 명세서, 또는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가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3.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 5.3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2. 양자 협력에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양 당사국의 기술규정의 질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정보, 경험 및 자료의 교환을 통한 협력과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
나. 적절한 경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적절한 경우,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접근에 불필요한 차이를 피하고 기술요건의 수렴 또는 정합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라. 도량형, 표준화, 시험, 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 당사국의 공공 또는 민간 기관 간 양자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것
3.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이 장의 조건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제안을 적절히 고려한다.
4. 각 당사국은 특히 의약품, 의료 기기, 전자 제품,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화학물질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기관이 실시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의 협정에 대한 교섭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제 5.4 조 기술규정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명시된 대로 양 당사국의 투명성 의무를 준수한다.
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포함해 기술규정에 대한 기초로서 관련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다만, 그러한 국제 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있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 5.5 조 표준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표준화기관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에 있는 표준의 준비 및 채택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제4.1조에 따른 양 당사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발행한, 1995년 1월 1일 이래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사항」, G/TBT/1/rev.10, 2011년 6월 9일, 부속서 나(「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규정된 원칙도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다. 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표준의 사용
나. 각 당사국의 표준화 과정과, 양 당사국의 국가 및 지역 표준에 대한 기초로서 국제표준의 사용 정도, 그리고
다. 비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표준화 문제에 관한 정보와 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이 표준화에 관하여 이행한 협력 협정
제 5.6 조 적합성 평가 및 인정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한 합의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의 정부 지정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인정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수용
2. 특히 그러한 고려에 대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가. 적합성 평가 결과의 수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들 및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에 관하여 양 당사국의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나. 적합성 평가절차, 그리고 특히 특정 제품에 대해서 적절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선택하는 데 이용되는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다. 인정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정에 관한 국제표준과 예를 들어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 및 국제인정포럼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양 당사국의 인정기관이 관여된 국제협정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그리고
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5.1조제2항에 맞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엄격하지 아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요구한다.
제 5.7 조 시장 감시
양 당사국은 시장 감시 및 집행 활동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다.
제 5.8 조 조정 메커니즘
1.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명하고, 당사국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2. 조정자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는 것.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경우 비정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작업반의 설치를 준비하는 것
라.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비정부 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는 것
3. 조정자는 자신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절한 모든 합의된 방법으로 서로 연락한다.
4. 이 조의 목적에 따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다음 기관이 맡는다.
가. 한국의 경우, 기술 표준원 또는 그 승계 기관, 그리고
나. 터키의 경우, 경제부 제품안전 및 검사 총국 또는 그 승계 기관
제 5.9 조 정보 교환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대하여 한쪽 당사국이 정보 또는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하거나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제공된다.
2. 이 장의 어떤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5.10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가 기술규정의 개발에 관한 모든 공식적 공공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2. 기본 협정 제 4.1 조(정보 교환)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중앙통보등록소에 통보함과 동시에 제 5.8 조에 따라 설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한다.
가. 당사국의 제안된 기술 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그리고
나. 현재 야기되고 있거나 야기될 위험이 있는 안전, 보건, 환경 보호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한 당사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9조 및 제5.6조에 언급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경우 각각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한쪽 당사국이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채택했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그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목적 및 취지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정보를,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나. 공공 웹사이트를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개선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립한다.
다. 기술규정 개발 과정의 일부가 공공 협의에 개방되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견해를 적절히 고려하고, 제5.8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통해 의견과 답변서를 교환한다.
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통보할 때는 가능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통보 이후 최소 60일을 부여한다. 그리고
마. 안전, 보건, 환경 보호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가 적응하도록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공포와 그 발효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도록 적절히 고려하며, 실행가능한 경우,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4.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는 통보된 문서의 전문에 대한 온라인 링크나 사본을 포함한다. 가능한 경우 양 당사국은 영어로 통보된 문서의 전문에 대한 온라인 링크나 사본을 제공한다.
제 6 장 최종규정
제 6.1 조 발효
1. 이 협정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자국의 국내 법령에 예견된 모든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해 교환한 날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 6.2 조 기간
1.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3.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6.3 조 부속서, 의정서 및 주석
이 협정의 부속서, 의정서 및 주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6.4 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 6.5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자신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모든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 6.6 조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그 밖의 약정을 유지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거나 조정하는 협정과 관련해서, 또한,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 각자의 비당사국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다른 주요한 문제에 관한 양 당사국 간 협의는 공동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3.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경우, 양 당사국은 가입의 결과에 관해 협의를 개시한다.
제 6.7 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본, 터키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사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 년 …월 …일 …에서 각 2 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 터키공화국을 위하여 |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1 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류, 호 및 소호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계에서 사용된 류(2 단위), 호(4 단위) 및 소호(6 단위)를 말한다.
분류된이란 특정 류, 호 및 소호에 따른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지칭한다.
탁송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관세당국이란 터키의 경우, “관세무역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을 말한다.
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 내 생산자 공장에서 출하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상품이란 재료,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생산이란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재료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제품이란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3 을 말한다. 그리고
3 확인 가능한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을 말한다.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정의되어 있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제 2 조 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가. 제 4 조의 의미상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나.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 5 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국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제 3 조 원산지 누적
제 2 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국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 6 조에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제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1. 제 2 조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당사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나.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다. 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라. 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마. 1) 당사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
2) 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류의 양식 제품
바.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사. 바호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제품
아. 당사국의 영해 밖 해양 토양 또는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당사국이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자. 당사국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차.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스크랩, 또는
카. 당사국 내에서 이 항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생산된 제품
2. 제 1 항바호 및 사호의 ‘당사국의 선박’과 ‘당사국의 가공선박’ 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에 등록된 것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그리고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1)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 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또는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어느 한쪽 당사국에 있는 회사, 그리고
나) 어느 한쪽 당사국, 어느 한쪽 당사국의 공공기관,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 퍼센트가 소유되는 회사
제 5 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1. 제 2 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 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2 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및 원산지 재료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4.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 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 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해야 한다.
3. 제 2 항은 HS 의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는 제 6 조를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 2 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공정은 제 5 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4 제 5.1 조나호의 목적상,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를 포함한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품의 공장도 가격에서 공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자가생산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재료의 생산으로 초래된 모든 비용과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추가된 이윤과 동등한 이윤 금액을 포함한다.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더. 동물의 도살5
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 1 항의 의미상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국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제 7 조 자격 단위
1. 이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 의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는 경우, 그 전체가 자격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5 제 6 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
나. 탁송물이 HS 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 의정서를 적용할 때 각 제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 HS 통칙 5 에 따라 포장이 품목분류의 목적상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은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 8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제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제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제 9 조 세트상품
HS 통칙 3 에 정의된 대로, 세트는 모든 구성 제품이 원산지 제품이고 세트와 그 제품 모두 이 의정서의 다른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제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제 10 조 중립재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을 수 있으나, 그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6
제 11 조 재료 구분 회계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7
6 제 10 조의 목적상, 중립재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설비 및 장비
다. 기계 및 도구, 그리고
라. 그 제품의 최종 구성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
2.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생산자는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방법은 그 제품이 생산된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적용된다.
4. 이 방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8
5. 당사국은 이 조에서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이 관세당국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하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승인의 사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승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 의정서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2 조 영역 원칙
1. 제 3 조 및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2 조부터 제 11 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당사국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 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국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제품이 재반입될 경우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 |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 |
나. |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국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
3. | 제 |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특정 상품이 한국에서 |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 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7 제 11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목적상,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제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8 이 항의 목적상, 특정한 “기간”이란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제 13 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 1 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비당사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한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제 14 조 전시
1.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되고 전시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원산지 제품은 수입시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되어야 한다.
가. 수출자가 그 제품을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운송하고, 그 제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나. 수출자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한 사실
다. 제품이 전시회 기간 중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상태로 운송된 사실, 그리고
라. 제품이 전시를 위하여 운송된 후 전시회에서 전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2. 원산지 증명서는 제 16 조부터 제 23 조까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전시회의 명칭 및 주소는 원산지 증명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이 전시되었던 상태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 1 항은 전시 기간 동안 전시 제품이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외국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지 아니한, 상점 또는 사업장내 모든 무역, 산업,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개 전시에 적용된다.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 15 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5 년 후,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의 운영을 검토한다. 관세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문제를 검토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검토 과정에서 관세위원회는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 진전된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제 16 조 원산지 신고서
1.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지는,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 형식의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 에 기술되어 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 20 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 1 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다.
제 17 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제 2 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어느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2.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과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기록을 조사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3.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 에 나타난 문안을 영어로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4.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 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 18 조
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신고서의 제출
1.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수입국 관세당국은 제품이 이 의정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 소지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 제품의 수입시점에 특혜관세 대우를 요청한다. 수입자가 수입시점에 원산지 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품의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후에 원산지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명 서류와,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러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날부터 12 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된다.
4. 제 3 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 신고서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각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5. 제 4 항의 경우 외에 원산지 신고서의 제출이 늦은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해당 마감일 전에 그 제품이 제시된 경우 양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 19 조 분할 수입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HS 의 일반해석규칙 2(a)의 의미에서 HS 제 16 부 및 제 17 부 또는 제 7308 호 및 제 9406 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신고서가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제 20 조 원산지 신고서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무역에 의해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러한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제품으로만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무역에 의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터키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 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 유로
나.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모두 미화 1,000 달러
4. 제 3 항의 목적상, 유로화 또는 미화 외의 통화로 제품에 대한 송장이 발부될 경우, 유로화 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 당사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수입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현재 환율에 따라 정해진다.
제 21 조 증빙 서류
원산지 신고서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어느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 17.2 조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된 것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 내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 내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신고서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국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그리고
마. 제 12 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제 22 조
원산지 신고서 및 증빙 서류의 보존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 17.2 조에 언급된 서류를 5 년 동안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한다.
3.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의 형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제 2 항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제 23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상응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신고서가 무효화되지는 아니한다.
2. 원산지 신고서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24 조 상호지원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의 검증을 담당하는 관세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
제 25 조 원산지 신고서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원산지 신고서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신고서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 1 항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신고서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기록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공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 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8.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공무원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행하는 원산지 검증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 26 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신고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신고서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가. 제 13 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원산지 신고서가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제품에 대하여 그
이후 작성되었을 경우
다. 원산지 신고서가 이 협정의 비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또는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 27 조
제 3 국 송장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해당 상품이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제 3 국에 소재하는 기업에 의하여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그 기업의 계정으로 판매송장이 발급된 경우 원산지 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 28 조 협의 및 분쟁해결
1. 이 의정서와 제 3 장(관세 및 무역원활화)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 문제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제 3.17 조(관세위원회)에 언급된 관세위원회에 제출된다.
2. 모든 경우에 수입자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분쟁의 해결은 그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다.
제 29 조 벌칙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를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한 모든 인에 대해서 양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제 30 조 자유지역
1. 양 당사국은 원산지 신고하에 교역되는 제품으로서 운송 도중 자국의 영역에 위치한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지 아니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제 1 항에 대한 예외로,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원산지 신고하에 자유지역으로 반입되어 취급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 그 행해진 취급 또는 가공이 이 의정서와 합치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제 3 절 최종규정
제 31 조 검토 및 개정
1. 관세위원회는 이 의정서, 부속서 2 와 제 3 장(관세 및 무역원활화)의 규정을 검토할 수 있고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을 논의하면서, 관세위원회는 원산지 규정의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생산공정, 가격 변동과 그 밖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
2. 부속서 2 는 HS 의 정기적인 개정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3.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논의 후 관세위원회가 결정한 개정사항은 최종결정을 위해 공동위원회에 보고된다.
제 32 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양 당사국 내에서 통과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 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 13 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부속서 1
부속서 2 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주석 1
이 목록은 이 의정서 제 5 조의 의미에서 모든 제품이 충분하게 작업되거나 가공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다.
주석 2
2.1. 목록의 처음 두 열은 획득된 제품을 기술한다. 제 1 열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사용된 소호 번호, 호 번호 또는 류 번호를 제시하고 제 2 열은 그 소호, 호 또는 류에 대하여 그 체계에서 사용된 품목명을 제시한다. 처음 두 열의 각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은 제 3 열 또는 제 4 열에 명시된다. 일부 사례에서, 제 1 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되는 경우, 이는 제 3 열 또는 제 4 열의 규정이 제 2 열에 기술된 그 소호 또는 호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여러 개의 소호 또는 호 번호가 제 1 열에 함께 그룹화되거나 류 번호가 제시되어, 제 2 열의 품목명이 일반적인 용어로 제시되는 경우, 인접한 제 3 열 또는 제 4 열의 규정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상에서 류의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되거나 제 1 열에 함께 그룹화된 소호 또는 호에 분류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2.3. 하나의 소호 또는 호 내의 다른 제품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이 목록에 있는 경우, 각각의 들여쓰기한 곳은 인접한 제 3 열 또는 제 4 열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호 또는 호의 그 일부에 대한 품목명을 포함한다.
2.4. 처음 두 열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 3 열과 제 4 열 모두에 명시되는 경우, 수출자는 제 3 열에 명시된 규정 또는 제 4 열에 명시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제 4 열에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 3 열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주석 3
3.1.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제 5 조의 규정은, 이 원산지 지위가 이들 제품이 사용된 공장안에서 획득되었는지 또는 당사국의 다른 공장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예:
결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적시하는 제 8407 호의 엔진은 제 7201 호, 제 7202 호, 제 7203 호, 제 7204 호, 제 7205 호 또는 소호 제 7224.10 호의 재료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재료가 터키 내에서 비원산지 괴로부터 가공되었을 경우, 그 재료는 목록의 소호 제 7224.90 호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지위를 이미 획득하였다. 따라서 이 재료는 엔진의 가치 산정시, 그 재료가 터키 내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합산할 때 비원산지 괴의 가치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3.2. 목록의 규정은 필요한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의 양을 나타내며, 더 많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또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더 적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이 비원산지 재료가 생산의 특정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생산의 더 이전 단계에 허용되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더 늦은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3. 주석 3.2 를 저해함이 없이, 규정이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호(들)의 재료가(제품과 동일한 품목명 및 호의 재료까지도) 사용될 수 있다. 단, 그 어떠한 특정 제한이라도 그 규정에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호의 다른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은 목록의 제 2 열에 제시된 제품과 동일한 품목명의 것을 제외한 모든 호(들)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3.4.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하나 이상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 이는 하나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모든 재료가 사용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
제 5208 호부터 제 5212 호까지의 직물에 대한 규정은 천연섬유가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재료 중에서 화학 원료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두 가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나 나머지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3.5.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방직용 섬유에 관한 아래 주석 6.2 도 참조).
곡물과 그 파생품의 사용을 명확히 배제하는 제 1904 호의 조제식품에 대한 규정은 곡물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아닌 무기염, 화학물질 및 그 밖의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목록에 명시된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생산 단계에서 동일한 성격의 재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
ex 제 62 류 중 부직포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의류 물품의 경우, 오직 비원산지 사만의 사용이 이런 종류의 물품에 허용되는 경우, 부직포 옷감이 통상적으로 사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부직포 옷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 시작하는 재료는 통상적으로 사 이전의 단계인 섬유 단계이다.
3.6. 목록의 규정에,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두 개의 비율이 제시되는 경우, 이들 비율은 합산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는 제시된 비율 중 더 높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개별 비율은 그 개별 비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료에 대하여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주석 4:
4.1.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이 목록에서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 섬유 외의 섬유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는 웨이스트를 포함하여 방적 처리되기 이전 단계에 한정되며,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카드, 코움 또는 달리 가공되었으나 방적되지 아니한 섬유를 포함한다.
4.2.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제 0511 호의 마모, 제 5002 호와 제 5003 호의 견 및 제 5101 호부터 제 5105 호까지의 양모섬유와 섬수모 또는 조수모, 제 5201 호부터 제 5203 호까지의 면섬유, 그리고 제 5301 호부터 제 5305 호까지의 기타 식물성 섬유를 포함한다.
4.3. “방직용 펄프”, “화학 원료” 및 “제지 원료”라는 용어는 이 목록에서 재생이나 반합성, 합성 또는 종이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재료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
4.4. “인조스테이플섬유”라는 용어는 이 목록에서 제 5501 호부터 제 5507 호까지의 합성 또는 재생이나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주석 5:
5.1. 목록에 제시된 제품에 대해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제 3 열에 규정된 조건은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합산되는 경우 사용된 모든 기초 방직재료의 총중량의 10 퍼센트 이하를 나타내는 어떠한 기초 방직재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아래 주석 5.3 및 5.4 도 참조).
5.2. 그러나, 주석 5.1 에 언급된 허용치는 둘 이상의 기초 방직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방 제품에만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기초 방직재료다.
- 견
- 양모
- 조수모
- 섬수모
- 마모
- 면
- 제지 원료 및 종이
- 아마
- 대마
- 황마 및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 사이잘삼 및 기타 아게부류의 방직용 섬유
- 코코넛, 아바카, 라미 및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 합성 인조 필라멘트
- 재생이나 반합성 인조 필라멘트
- 전도성 필라멘트
- 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재생이나 반합성 인조 스테이플 섬유
-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폴리에스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 5605 호의 제품(금속드리사)
- 제 5605 호의 기타 제품 예:
제 5203 호의 면섬유 및 제 5506 호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제 5205 호의 사는 혼방사이다. 그러므로 원산지 규정(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 합성 스테이플 섬유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총중량이 사의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예:
제 5107 호의 양모사와 제 5509 호의 합성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 만들어진 제 5112 호의 모직물은 혼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합성사 또는 원산지 규정(카드 또는 코움을 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방적처리를 위해 준비되지 아니한 천연섬유로부터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양모사 또는 그 둘의 결합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총중량이 직물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예:
제 5205 호의 면사와 제 5210 호의 면직물로부터 만들어진 제 5802 호의 터후트직물은 면직물 그 자체가 두 개의 별도의 호에 분류된 사로부터 만들어진 혼방직물이거나 사용된 면사 자체가 혼방인 경우에만 혼방 제품이다.
예:
해당 터후트직물이 제 5205 호의 면사 및 제 5407 호의 합성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경우, 사용된 사는 명백히 두 개의 별도의 기초 방직재료고 따라서 터후트직물은 혼방 제품이다.
5.3. “폴리에테르의 연질 세그먼트로 분할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결합하는 제품의 경우, 허용치는 이 사에 대해 20 퍼센트이다.
5.4.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하고 폭이 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거나 색깔이 있는 접착제로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끼워진 것을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허용치는 이 스트립에 대해 30 퍼센트이다.
주석 6:
6.1. 목록에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해당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목록의 제 3 열에 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재료(안감과 심감은 제외)는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직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8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2. 주석 6.3 을 저해함이 없이,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는, 그 재료가 직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 제품의 생산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예:
목록의 규정이 특정 방직용 섬유의 물품(바지와 같은)에 대해 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단추와 같은 금속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단추가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는 지퍼가 통상적으로 방직용 섬유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퍼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3.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는 결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제품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다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HS | 상품명 |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 | |
(1) | (2) | (3) 또는 (4) | |
제 1 류 | 산 동물 | 제 1 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 |
제 2 류 | 육과 식용 설육 | 사용된 제 1 류와 제 2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제 3 류 | 어류 및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 사용된 제 3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ex 제 4 류 | 낙농품, 조란, 천연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 사용된 제 4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0403 | 버터밀크, 응고유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사용된 제 4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 2009 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 주스는 제외)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그리고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제 5 류 | 동물성 생산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 5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제 6 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의 잎 | 사용된 제 6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제 7 류 | 식용의 채소 및 뿌리 및 괴경 | 사용된 제 7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제 8 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사용된 제 8 류의 모든 과실 및 견과류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 9 류 | 커피ㆍ차ㆍ마태 및 향신료, 다음을 제외함. | 사용된 제 9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0901 |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 피, 커피를 함유(비율불문)한 커피대용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ex 0902 | 차류(가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0902.10 | 녹차(발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내용물이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한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 9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0910.91 | 혼합 향신료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10 류 | 곡물 | 사용된 제 10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ex 제 11 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다음을 제외함. | 사용된 제 7 류, 제 8 류, 제 10 류, 제 11 류, 그리고 제 23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1106.10 | 건조한 채두류(제 0713 호)의 분ㆍ조분과 분말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12 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사용된 제 12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1301 | 락, 천연검ㆍ수지ㆍ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발삼) | 사용된 제 1301 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1302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ㆍ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및 기타의 점질물과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음을 제외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1302.19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중의 기타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1211.20 호의 것은 제외 | ||||
1302.31, 1302.32 및 1302.39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14 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 사용된 제 14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ex 제 15 류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1501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 0209 호 또는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제 0203 호 또는 제 0206 호의 돼지의 육 또는 식용 설육, 또는 제 0207 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으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 0506 호의 뼈는 사용될 수 없음. | ||||
1502 | 소, 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사용된 제 2 류의 모든 재료와 제 0506 호의 뼈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1504 |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1505 |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1506 |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1507 부터 ex1515 까지 | 식물성 기름과 그 분획물,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1509 및 1510 | 올리브 기름과 그 분획물, 오로지 올리브로부터만 획득한 그 밖의 기름과 그 분획물 | 사용된 모든 식물성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1515.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12 류의 것은 제외 | ||||
1516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사용된 제 2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사용된 제 7 류, 제 8 류, 제 10 류, 제 15 류 및 제 23 류의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함. 그러나, 제 1507 호, 제 1508 호, 제 1511 호 및 제 1513 호의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1517 | 마가린,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 1516 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사용된 제 2 류와 제 4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사용된 제 7 류, 제 8 류, 제 10 류, 제 15 류 및 제 23 류의 모든 식물성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러나 제 1507 호, 제 1508 호, 제 1511 호 및 제 1513 호의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
제 16 류 | 육류,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제 1 류의 동물로부터의 생산, 그리고/또는 -사용된 제 3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ex 제 17 류 | 당류와 설탕과자,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1701.9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이며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1702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에 한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캐러멜당 |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및 과당 | 제 1702 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기타의 당류(고체상태인 것에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기타 | 사용된 모든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 |||||
ex 1703 |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 시에 생긴 것에 한하며 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1704 | 설탕과자(백색 초콜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제 18 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다음을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1806 |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1901 | 맥아엑스,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 4 류, 제 1006 호 및 제 11 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1902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자냐, 뇨끼, 라비올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음을 제외함. | 사용된 제 10 류와 제 11 류의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이 완전 획득되는 생산(다만, 듀럼밀과 그 부산물의 경우는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 2 류와 제 3 류의 모든 재료가 그 제품 중량의 2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들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ex | 1902.19 | 누들[조리되지 않고 건조되며 속을 채우지 않고 분(듀럼밀 새몰리나의 것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획득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 1902.30 | 라면(인스턴트 누들, 열을 가하거나 튀겨 조리하고, 고추분말, 소금, 마늘향미용 분말과 향미용 베이스를 포함한 혼합조미료와 함께 포장한 것)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1903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 낟알상, 진주상, 무거리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1108 호의 감자전분은 제외 | ||||
1904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 식품류(예: 콘플레이크),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은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1806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제 10 류와 제 11 류의 모든 곡물과 분말(다만, 듀럼밀과 경립종옥수수 및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 1905 |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 라이스페이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11 류의 것은 제외 | |||
ex | 1905.90 | 미과 및 비스킷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ex 제 20 류 |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 사용된 제 7 류와 제 8 류 및 제 12 류의 모든 과실, 견과류, 채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2006 |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2007 | 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 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2008.11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낙화생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2008.19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사용된 제 0801 호와 제 0802 호 및 제 1202 호부터 제 1207 호까지의 모든 원산지 견과류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60 퍼센트를 초과하는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2008.91, 2008.92 및 2008.99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제 2008.19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2009 |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첨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 21 류 | 각종의 조제식료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2103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겨자의 분·조분 또는 조제한 겨자는 사용될 수 있음. | ||||
2103.30 | 겨자의 분ㆍ조분과 조제한 겨자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2103.90 | 기타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2104.10 |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용 조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2002 호부터 제 2005 호까지의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류는 제외 | ||||
2105 |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사용된 제 4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그리고 -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 1211.20 호 및 제 1302.19 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사용된 제 4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 22 류 | 음료·알코올 및 식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 ||||
2202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 2009 호의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사용된 제 17 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사용된 제 2009 호의 모든 과실 주스가 원산지재료이어야 함. 다만, 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은 제외. 그리고, - 사용된 제 1211.20 호와 제 1302.19 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 ||||
2207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2207 호 또는 제 2208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2208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정음료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2207 호 또는 제 2208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에서 얻어진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 ||||
ex 제 23 류 |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 조제사료,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2301 | 고래 조분, 어류 또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 2 류와 제 3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2303.1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 사용된 모든 옥수수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2306.90 |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2304 호 또는 제 2305 호의 것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 시에 생기는 것에 한한다), 기타 | 사용된 제 7 류의 모든 올리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2309 | 사료용 조제품 | 사용된 제 2 류, 제 3 류, 제 4 류, 제 10 류, 제 11 류 및 제 17 류의 모든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생산 | ||||
ex 제 24 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다음을 제외함. | 사용된 제 24 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2402 |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 2401 호의 잎담배 또는 담배 부산물의 중량의 최소 70 퍼센트가 원산지재료인 생산 | ||||
2403.10 | 흡연용 담배 | 사용된 제 2401 호의 잎담배 또는 담배 부산물의 중량의 최소 70 퍼센트가 원산지재료인 생산 | ||||
ex 제 25 류 |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석회와 시멘트,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2504.10 | 천연흑연(분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2515.12 | 대리석, 트레버틴[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2516.12 | 화강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2518.20 |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ex 2519 | 파쇄된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완전밀폐용기에 담긴 것에 한한다)과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용융마그네시아 또는 소결한 마그네시아는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는 사용될 수 있음. | ||||
ex 2520.20 | 플라스터(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제된 것에 한한다)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2525.20 | 운모분 | 운모 또는 운모 웨이스트의 분쇄 | ||||
ex 2530.90 | 어드칼라(하소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에 한한다) | 어드칼라의 하소 또는 분쇄 | ||||
제 26 류 | 광, 슬랙 및 회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제 27 류 |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28 류 |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금속ㆍ방사성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ex 제 29 류 | 유기화학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2905.19 | 메탈알콜레이트(이 호의 알코올의 것과 에탄올의 것) | 제 2905 호의 다른 재료들을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이 호의 메탈 알코올레이트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2915 |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 물 및 과산화산,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 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15 호와 제 2916 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2932 | - 내연에테르와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 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09 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환식아세탈과 내연헤미아세탈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2933 | 질소헤테로원자로만 이루어진 헤테로고리 화합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32 호와 제 2933 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2934 |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 2932 호와 제 2933 호 및 제 2934 호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ex 제 30 류 | 의료용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
3001 | 장기요법용의 선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선 또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3002 | 인혈, 치료용ㆍ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3006.91 |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제 31 류 | 비료,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ex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 종 또는 3 종을 함유하는 것), 기타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1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다음을 제외함. - 질산나트륨 - 칼슘시아나미드 - 황산칼륨 - 황산마그네슘칼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제 32 류 |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잉크,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3201 | 탄닌과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 식물성 유연엑스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204 |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또는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적으 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205 | 레이크안료,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9)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3203 호, 제 3204 호 및 제 3205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3205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9 제 32 류에 관한 주 제 3 호는 이러한 조제품이, 제 32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재료의 안료로 쓰이거나 안료 조제품 생산의 원료로 쓰이는 종류의 것이라고 규정한다.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3206 | 기타 착색제, 조제품(제 3203 호, 제 3204 호 또는 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제 33 류 |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301 |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 불휘발성유, 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정유의 애큐어스 솔루션 | 이 호의 다른 "군"(10)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군”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제 34 류 |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윤활제ㆍ인조왁스 ㆍ조제왁스ㆍ광택 또는 연마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페이스트ㆍ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10 "군"은 세미콜론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호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ex 3404 |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파라핀, 석유왁스, 역청왁스, 슬랙왁스 또는 스케일왁스를 기제로 한 것)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
ex 제 35 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505 |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프리젤라티나이 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또는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 |||||
-전분 에테르 및 에스테르 | 제 3505 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기타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1108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3507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제 36 류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ex 제 37 류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701 |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및 평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 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팩으로 된, 천연색 사진용의 것)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3701 호와 제 3702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3702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기타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3701 호와 제 3702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 3701 호와 제 3702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702 |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 판지제 또는 직물제는 제외한다), 롤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3701 호와 제 3702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3704 | 사진플레이트, 필름 인화지, 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3701 호부터 제 3704 호까지의 것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제 38 류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3803.00 | 정제한 토올오일 | 조상 토올 오일의 정제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3805.10 | 정화된 황산테레빈유 | 황산테레빈원유의 증류 또는 정제에 의한 정화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06.30 | 에스테르검 | 수지산으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08 | 살충제, 살서제(쥐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심지, 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09 |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 제지공업, 피혁공업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3810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ㆍ땜질 또는 용접용의 융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납붙임ㆍ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11 | 안티녹제,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12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13 |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14 |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18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 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3819 |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20 |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3821.00 | 미생물(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식물, 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22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3002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3823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
3823.11 부터 3823.19 까지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3823.7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제 3823 호의 그 밖의 재료를 포함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3824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총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는 사용될 수 있음. | ||||
3901 부터 3921 까지 | 플라스틱(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 플라스틱 반제품과 물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3907.30 3907.40 | 및 |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3907.20 3907.91 | 및 | 기타 폴리에테르, 기타 폴리에스테르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3922 부터 3926 까지 | 플라스틱 물품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제 40 류 | 고무와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4005 |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 판,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사용된 모든 재료(천연 고무는 제외)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4012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또는 중고품에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ㆍ타이어트래드 및 타이어플랩 | |||||
ex 4012.11, ex 4012.12, ex 4012.13 및 ex 4012.19 | -고무제의 재생 공기타이어(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에 한한다) | 중고타이어의 재생 | ||||
-기타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4011 호 및 제 4012 호의 것은 제외 | |||||
ex 4017 | 경질고무 제품 | 경질고무로부터의 생산 | ||||
ex 제 41 류 |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4102.21 4102.29 | 및 |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탈모한 것에 한한다) | 탈모하지 아니한 면양 또는 어린양의 원피로부터 모를 제거 또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4104 부터 4106 까지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유연처리한 가죽의 재유연처리 또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제 42 류 |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 제 43 류 |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 4302.30 | 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모피(조합한 것에 한한다) | ||||
-판, 크로스 및 유사형상 | 조합되지 아니한 유연처리되거나 완성 가공된 모피의 조합 및 절단에 추가한 표백 또는 염색 | |||||
-기타 | 조합되지 아니한 유연처리되거나 또는 완성가공된 모피로부터의 생산 | |||||
4303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 제 4302 호의 조합되지 아니한 유연 처리되거나 또는 완성가공된 모피로부터의 생산 | ||||
ex | 제 44 류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4403 |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이거나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ex | 4407 |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 조인트한 것 | |||
ex | 4408 |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합판용 단판(이어붙인 것), 기타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에 한한다) | 이어붙임,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4409 | 목재(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 홈가공, 은촉이음가공, 경사이음가공, 브이형이음가공, 구슬형가공, 주형가공, 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ex ex | 4410 부터 4413 까지 | 구슬형가공품·주형가공품(주 형가공된 스커팅 및 주형가공된 기타 보드를 포함한다)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 | |||
ex | 4415.10 | 목제의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 크기에 맞춰 자르지 아니한 보드로부터의 생산 | |||
ex | 4416.00 | 목제의 통, 배럴, 배트, 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 | 쪼갠 막대로부터의 생산(양쪽 주 표면에 톱질 이상의 가공이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ex | 4418 |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셀룰라우드패널과 지붕 이는 판자는 사용될 수 있음. | |||
-구슬형가공품 및 주형가공품 | 구슬형가공 또는 주형가공 | |||||
ex | 4421.90 |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못 또는 핀 | 모든 호의 나무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4409 호의 인발한 나무는 제외 | |||
ex | 제 45 류 | 코르크와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4503 | 천연코르크의 제품 | 제 4501 호의 코르크로부터의 생산 | ||||
제 46 류 | 짚ㆍ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제 47 류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ex 제 48 류 |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지 또는 판지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4816 | 카본지, 셀프복사지 및 그 밖의 복사 또는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지제의 등사원지 및 오프세트플레이트(상자에 든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제 47 류의 제지원료로부터의 생산 | ||||
4817 | 지 또는 판지제의 봉투ㆍ봉함엽서ㆍ우편엽서 및 통신용 카드,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ㆍ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4818 10 | 화장지 | 제 47 류의 제지 원료로부터의 생산 | ||||
ex 4820.10 | 편지지철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제 49 류 |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 및 그 밖의 인쇄물, 수제문서ㆍ타이프문서 및 도면,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4909 |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 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 봉투, 장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4909 호와 제 4911 호의 것은 제외 | ||||
ex 제 50 류 | 견,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5003 | 카드 또는 코움한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 견웨이스트의 카드 또는 코움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5004 부터 ex 5006 까지 | 견사 및 견방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또는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기타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제지 원료 | ||||
5007 |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의 생산(12)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3): | |||||
-코이어사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종이 또는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 51 류 | 양모ㆍ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1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5106 부터 5110 까지 |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4):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제지 원료 | ||||
5111 부터 5113 까지 | 직물(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의 생산(15)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6): | |||||
-코이어사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종이 또는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 52 류 | 면,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1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5204 부터 5207 까지 | 면의 사 및 실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7):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제지 원료 | ||||
5208 부터 5212 까지 | 면직물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의 생산(18)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19): | |||||
-코이어사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 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종이 또는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 53 류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지사 및 지사의 직물,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1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1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5306 부터 5308 까지 | 기타 식물성 섬유사, 지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0):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제지 원료 | ||||
5309 부터 5311 까지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지사의 직물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의 생산(21)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2): -코이어사 -황마사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종이 또는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2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2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2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5401 부터 5406 까지 | 사, 모노필라멘트와 인조필라멘트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3):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제지 원료 | ||||
5407 및 5408 | 인조필라멘트사의직물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의 생산(24)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5): | |||||
-코이어사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종이 또는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5501 부터 5507 까지 | 인조스테이플섬유 |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 |
2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2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2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5508 부터 5511 까지 | 인조스테이플섬유사와 재봉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6):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제지 원료 | ||||
5512 부터 5516 까지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의 생산(27)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8): -코이어사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종이 또는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 56 류 | 워딩ㆍ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ㆍ코디지ㆍ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29): -코이어사 -천연섬유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제지 원료 | ||||
5602 | 펠트(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2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2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2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2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니들룸펠트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0): -천연섬유, 또는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
-제 5402 호의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제 5503 호 또는 제 5506 호의 폴리프로필렌섬유, 또는 -제 5501 호의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토우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9 데시텍스 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1): -천연섬유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스테이플섬유, 또는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5604 | 고무사 및 고무코드(방직용 섬유제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방직용 섬유사와 제 5404 호 또는 제 5405 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시드한 것에 한한다) | |||||
5604.10 | -고무사와 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 고무사 또는 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하지 아니한 것)로부터의 생산 | ||||
5604.90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제지 원료 |
3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3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3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5605 | 금속드리사(짐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 또는 제 5405 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 스트립 또는 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을 피복한 것에 한한다)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3):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한 것은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제지 원료 | ||||
5606 | 짐프사와 제 5404 호 또는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 5605 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는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4):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화학 원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제지 원료 | ||||
제 57 류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
-니들룸펠트의 것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5): -천연섬유, 또는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
-제 5402 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제 5503 호 또는 제 5506 호의 폴리프로필렌섬유, 또는 -제 5501 호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9 데시텍스 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총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음 | ||||||
-기타 펠트의 것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6):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3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3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35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3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7):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합성필라멘트사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천연섬유, 또는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음 | |||||
ex 제 58 류 |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포, 다음을 제외함. | |||||
-고무사와 결합한 것 | 단사로부터의 생산(38)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39): | |||||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5805 | 고우벌린직, 플란더스직, 오버션직, 뷰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예: 퍼티포인트, 십자수) 및 이와 유사한 자수의 태피스트리(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3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3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39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5810 | 자수포(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한다)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5901 |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트레이싱포,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사로부터의 생산 | ||||
5902 |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 퍼센트 이하를 함유 | 사로부터의 생산 | |||||
-기타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의 생산 | |||||
5903 |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 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5904 | 리놀륨, 방직용 섬유의 뒷면에 도포 또는 피복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사로부터의 생산(40) | ||||
5905 |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 |||||
-고무·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료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 | 사로부터의 생산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41): | |||||
-코이어사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
5906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42):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방직용 재료 중량의 90 퍼센트 초과 함유한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들어진 기타 직물 | 화학재료로부터의 생산 | |||||
-기타 | 사로부터의 생산 |
40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41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42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5907 |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ㆍ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 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5908 | 램프용ㆍ스토브용ㆍ라이터용 ㆍ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ㆍ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 |||||
-백열가스 맨틀(침투된 것에 한한다) | 가스 맨틀용 관상편물로부터의 생산 | |||||
-기타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5909 부터 5911 까지 | 섬유제품(공업용에 적합한 종류의 것) | |||||
-제 5911 호의 펠트의 것이 아닌 폴리싱 디스크 또는 링 | 제 6310 호의 사 또는 웨이스트 직물 또는 넝마로부터의 생산 | |||||
-직물(제지 또는 기타 공업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펠트된 것과 아닌 것을 포함하며 침투 또는 도포여부를 불문하고, 단일 또는 복합 경편직 및/또는 웨프트를 자장한 관형 또는 순환형, 또는 제 5911 호의 복수의 경사 및/또는 웨프트를 자장한 평직물에 한한다)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43): -코이어사 -다음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의 사(44), -- 사(페놀수지로 도포, 침투 또는 피복된 폴리아미드의 복합사에 한한다) -- 사(방향족 폴리아미드의 합성방직섬유제의 것으로 메타 페닐렌디아민및 이소프탈산의 축합중합에 의해 획득된 것에 한한다) |
4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44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모노필(45), -- 합성방직섬유제의 사[폴리(파라-페닐렌 테레프탈아마이드)의 것에 한한다] -- 유리섬유의 사(페놀 수지로 도포하고 아크릴사로 짐프한 것에 한한다)(46), | ||||||
-- 코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테레프탈산 및 1,4-시클로헥산디에탄올 및 이소프탈산의 폴리에스테르와 수지인 것에 한한다)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기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47): -코이어사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제 60 류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48):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제(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45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46 이 재료의 사용은 제지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직물 생산으로 제한되어 있다.
47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4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제 61 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 뜨개질(제품의 성형을 위한 | ||||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 것)을 동반하는 천연 | |||||
것에 한한다) | 스테이플섬유 및/또는 |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방적 또는 | ||||||
인조필라멘트사의 압출(49) | ||||||
또는 | ||||||
편직 및 절단을 포함한 | ||||||
제조(형성을 위해 절단되었거나 | ||||||
형성을 위해 직접 획득된 |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편물 두 조각 이상의 | ||||||
조립)(50)(51) | ||||||
ex 제 62 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 ||||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 동반하는 직조(52)(53) | |||||
것을 제외한다), 다음을 | 또는 | |||||
제외함. |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 |||||
동반하는 자수. 다만, 사용된 | ||||||
자수되지 아니한 직물의 | ||||||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 ||||||
아니해야 함.(54) | ||||||
또는 | ||||||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 ||||||
동반하는 도포. 다만, 사용된 | ||||||
도포되지 아니한 직물의 | ||||||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 ||||||
아니해야 함.(55) | ||||||
또는 | ||||||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 ||||||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 ||||||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 ||||||
캘린더링, 방축가공, | ||||||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 ||||||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 ||||||
말한다)이 동반되며 날염작업이 | ||||||
선행하는 구성. 다만, 사용된 | ||||||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 ||||||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 ||||||
가격의 47.5 퍼센트를 초과하지 | ||||||
아니해야 함.(56)(57) |
49 소개주석 5 를 참조
50 소개주석 5 를 참조
51 소개주석 6 을 참조
52 소개주석 5 를 참조
53 소개주석 6 을 참조
54 소개주석 6 을 참조
55 소개주석 6 을 참조
5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ex 6217 |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재단된 칼라 및 커프스의 심감 | ||||||
ex 제 63 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6301 부터 6304 까지 | 모포류ㆍ여행용 러그ㆍ베드린넨 등, 커튼 등, 기타 실내용품 | |||||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58): -천연섬유, 또는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기타 | ||||||
-- 자수한 것 | 표백되지 아니한 단사로부터의 생산(59)(60) 또는 자수되지 아니한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제외)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아니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 기타 | 표백되지 아니한 단사로부터의 생산(61)(62) |
57 소개주석 6 을 참조
58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59 소개주석 6 을 참조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한다) 조각의 재봉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소개주석 6 을 참고
61 소개주석 6 을 참조
62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형태를 위해 절단되었거나 직접 편직된 것에 한한다) 조각의 재봉 또는 조립으로 획득된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탄성가공 또는 고무 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소개주석 6 을 참고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6305 | 포장용의 빈 포대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63):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6306 | 타포린ㆍ천막 및 차양, 텐트, 보트ㆍ세일보드 또는 랜드크래프트용 돛, 캠프용품 | |||||
-부직포의 것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64)(65): -천연섬유. 또는,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
-기타 | 표백되지 아니한 단사로부터의 생산(66)(67) | |||||
6307 |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6308 |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사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 그 구성품에 적용되는 규칙을 충족시켜야 함. 그러나, 비원산지 물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물품은 그 세트에 사용될 수 있음. | ||||
ex 제 64 류 | 신발류ㆍ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6406 호의 안창 또는 기타 바닥에 부착된 갑피의 조립으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6406 |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제 65 류 |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63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64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65 소개주석 6 을 참조
66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특별 조건의 경우, 소개주석 5 를 참조
67 소개주석 6 을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6505 |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 또는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은 제외한다)의 레이스ㆍ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사 또는 방직용 섬유로부터의 생산(68) | ||||
ex 제 66 류 | 산류ㆍ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 찍ㆍ승마용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6601 |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 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제 67 류 | 조제우모와 새의 솜털 및 우모와 새의 솜털로 만들어진 제품, 조화, 인모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제 68 류 | 석ㆍ플라스터ㆍ시멘트ㆍ석면 ㆍ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6803.00 | 슬레이트 또는 응결 슬레이트 제품 | 가공된 슬레이트로부터의 생산 | ||||
ex 6812 | 석면 제품,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ex 6814 | 운모 제품(응결 또는 재생운모를 포함하며, 지, 판지 또는 기타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된 것) | 가공된 운모로부터의 생산(응결 또는 재생된 운모를 포함한다) | ||||
제 69 류 | 도자제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ex 제 70 류 | 유리와 유리제품,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68 소개주석 6 을 참조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7006 | 제 7003 호, 제 7004 호 또는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조각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 |||||
-유전체의 얇은 필름으로 코팅되고 SEMII 기준에 따른 반도체 등급의 유리판 토대(69) | 제 7006 호의 코팅되지 아니한 유리판 토대로부터의 생산 | |||||
-기타 | 제 7001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007 |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 제 7001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008 |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 제 7001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009 |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제 7001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010 | 유리제의 카보이ㆍ병ㆍ플라 스크ㆍ단지ㆍ항아리ㆍ약병ㆍ 앰플 및 기타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유리제의 보존병, 유리제의 마개ㆍ뚜껑 및 기타 마개류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유리제품의 절단. 다만, 자르지 아니한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69 SEMII: 반도체장비재료협회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7013 | 유리제품(식탁용, 주방용, 화장실용, 사무용, 실내 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 7010 호 또는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유리제품의 절단. 다만, 사용된 자르지 아니한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또는 손으로 불어서 만든 유리제품의 수공 장식(실크스크린 프린팅 제외), 다만 사용된 손으로 불어서 만든 유리제품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7019 | 유리섬유 제품(유리사 제외) |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채색하지 아니한 슬라이버, 로빙, 사, 또는 단연사, 또는 -글라스 울 | ||||
ex 제 71 류 | 천연 또는 양식 진주ㆍ귀석 또는 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7101 |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ㆍ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7102, 7103 및 7104 | 다이아몬드, 기타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 | 가공하지 아니한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부터의 생산, 또는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7106, 7108 및 7110 | 귀금속 |
HS | 상품명 | 원산지 |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 수행된 | 작업 또는 | 가공 |
(1) | (2) | (3) 또는 | (4)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 7106 호, 제 7108 호 및 제 7110 호의 것은 제외 또는 제 7106 호, 제 7108 호 또는 제 7110 호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 7106 호, 제 7108 호 또는 제 7110 호 귀금속의 상호간 또는 비금속과의 합금 | |||||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 | 가공하지 아니한 귀금속으로부터의 생산 | |||||
7107, 7109 및 7111 | 귀금속을 입힌 금속(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116 |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의 제품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7117 | 모조신변장식용품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또는 | ||||
귀금속으로 도금되거나 피복되지 아니한 비금속 부분품으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ex 제 72 류 | 철강, 다음을 제외함.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
7207 |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반제품 | 제 7201 호, 제 7202 호, 제 7203 호, 제 7204 호, 제 7205 호 또는 제 7206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208 부터 7216 까지 |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평판압연 제품, 바 및 대, 봉, 형재 및 조각 | 제 7206 호 또는 제 7207 호의 잉곳 또는 다른 일차 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217 | 철 또는 비합금 강철의 선 | 제 7207 호의 반제품 재료로부터의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