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Shinhan Bank Kazakhstan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부종(부합)계약
(주) Shinhan Bank Kazakhstan 전자금융서비스 ▇▇ ▇▇(부합)계약
(주)Shinhan Bank Kazakhstan 인터넷 뱅킹을 통한 전자금융서비스 ▇▇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은 (주)Shinhan Bank Kazakhstan 전자금융서비스 ▇▇ ▇▇(이하 '▇▇"이라 함) 및 계약에 의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주)Shinhan Bank Kazakhstan (이하 '▇▇'이라 함)과 고객간(이하 '쌍방'이라 함)에 체결되며,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고객에게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은 ▇▇계약을 체결함으로 본 계약서를 숙지하고 무조건으로 충분히 계약조건에 ▇▇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방법으로 이 계약사항에 ▇▇하여 ▇▇한다.
1. 용어의 ▇▇
1) ABIS – ▇▇ 전산 ▇▇ 시스템;
2) ▇▇ (authentication)– ▇▇에서 ▇▇▇ ▇▇절차에 의해 전자문서 작성의 확실성과 정확성을 ▇▇하는 절차;
3) ▇▇ – (주)Shinhan Bank Kazakhstan
4) ▇▇ ▇▇ – ▇▇이 고객에게 ▇▇계약에 의해 ▇▇, ▇▇, ▇▇, 자▇▇▇, 담보 ▇▇▇에서 취급하는 자금;
5) 입증(verification) – 고객은 인터넷 뱅킹에서 ▇▇토큰 코드를 입력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인증하는 절차;
6) ▇▇ – 고객은나 제 3 자가 계약에 의해 개설된 고객의 저축계좌에 자금 예치;
7) 계좌 명세서 – 고객은 ▇▇ 기간 ▇▇ 실행한 ▇▇ 내역서(▇▇▇태);
8) 이내믹 ▇▇ – 고객의 전자금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을 ▇▇하는 절차(일회용(일시) 코드 ▇▇);
9) 계약서 – (주)Shinhan Bank Kazakhstan 전자금융서비스 ▇▇ ▇▇계약, 본 계약은 ▇▇ 웹사이트(▇▇▇.▇▇▇▇▇▇▇.▇▇) 및/혹은 인터넷 뱅킹에서 등재되어 있으며, 본 ▇▇의 일부분이 된다;
10) Individual Identification Number(IIN) - 개인 사업을 하는 ▇▇와 개인 각각 고유 번호;
11) 웹사이트 «▇▇▇.▇▇▇▇▇▇▇.▇▇» - ▇▇의 ▇▇ ▇▇▇원;
12) ▇▇▇▇서비스 – ▇▇이 고객에게 계좌를 통한 ▇▇이동 내역과 계좌 잔액, 입출▇▇▇ 및 송금내역에 ▇▇ ▇▇ 또한 ▇▇과 고객간의 계약▇▇ 고객 ▇▇에 따른 ▇▇ 서비스 실적과 서비스 종류 등 ▇▇ ▇▇ 제공 서비스;
13) 사용자 ID – ▇▇ 확인 ▇▇에서 고객은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기 위해 ▇▇하는 고유 심벌 집합;
14) 통신 채널 – ▇▇이 ▇▇ 절차와 조건에 따라 이메일, 우편, 웹사이트(▇▇▇.▇▇▇▇▇▇▇.▇▇), ▇▇ 메세지, 전화로 고객과 ▇▇간에 ▇▇를 주고받기 위한 수단;
15) 고객 – ▇▇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카자흐스탄 거주자나 비거주자;
16) 휴대폰 전화 번호 – 고객은 전자금융서비스 가입 시 등록, ▇▇ DB 에 등록된 전화번호, 또한 고객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하는 전화번호;
17) ▇▇ 코드 – ▇▇은 고객이 본 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 토큰으로 생산된 고유 숫자 심벌 집합 코드, 고객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일회용으로 ▇▇하는 코드, 고객은 다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다른 일회용 코드를 생산하여 입력한다;
18) 통신사 – 카자흐스탄 법규에 따라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 본 ▇▇은 고객과 통신서비스용역계약▇▇ 다른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사는 고객에게 본 계약에 따라 전화번호 및/혹은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한다;
19) ▇▇ – 계좌▇▇, 현금/무현금 입금, 환급 ▇▇; ▇▇ 원리금 ▇▇처리; 신청서, ▇▇계약서에 의한 각종 지급, 수수료와 ▇▇ 징수; 기타 계좌▇▇;
20) 영업일 - 고객은 ▇▇에서 여▇▇▇, 결제, 입출금 ▇▇를 실행하기 위해 ▇▇▇ ▇▇시간;
21) 지급 - 지급 ▇▇, ▇▇ 이행을 위한 ▇▇ 또한 기타 ▇▇ ▇▇;
22) Implicative actions – 고객은 법률▇▇를 맺는 의지, 단 고객은 구두나 서면으로 본 의지를 ▇▇▇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이러한 판단을 한다;
23) 고객 서비스 팀 – 고객과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콜, ▇▇ 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는 ▇▇ 부서;
24) 청구서 – 고객은 ▇▇자 ID, 비밀번호와 ▇▇토큰으로 인증절차를 밟은 후 ▇▇에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또한 계좌▇▇를 실행하기 위해 ▇▇에 통신채널로 ▇▇▇ 청구서;
25) ▇▇절차 – 고객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전자문서상에 오류 ▇▇ 및/혹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 작성, ▇▇, 발신 시 인증용 ▇▇ ▇▇ 프로그램과 ▇▇ 대책;
26) 등록 – 비밀번호를 받고 인터넷 뱅킹에 입력하기 위해 ▇▇/입증 절차를 포함한 고객의 ▇▇;
27) 인터넷 - ▇▇를 주고받는 컴퓨터 네트워크;
28)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을 통해 ▇▇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포함);
29) 계좌 - 고객은 ▇▇에서 개설한 당좌계좌 및/혹은 ▇▇ 계좌;
30) ▇▇ 수수료 – ▇▇ 서비스 요금 지급 ▇▇ ▇▇으로 ▇▇ 서비스 수수료와 ▇▇(▇▇ ▇▇▇구에 의해 확정);
31) 토큰- 일회용 암호 생산 매체(시간과 타임베이스드).
32) ▇▇ ▇▇ 서비스 – 고객은 계좌 개설 및 ▇▇, 지급, 송금 또한 ▇▇▇▇서비스와 ▇▇ 없는 기타 ▇▇와 ▇▇ 전자금융서비스;
33) 사용자 어카운트 –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객을 인증하기 위하여 인터넷 뱅킹에 등록된 데이터;
34) 전자금융서비스 - 고객은 통신라인, 위성라인 또는 기타 통신방법으로 계좌 잔액 조회, 지급 및 송금, 계좌 개설 또는 ▇▇와 ▇▇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는 ▇▇▇▇제공서비스와 ▇▇▇▇ 서비스로 구분된다;
35) 전자문서 – 인터넷뱅킹에서 고객▇▇ ▇▇이 작성한 전자 문서, 전자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왜곡 및/혹은 ▇▇을 ▇▇하여서는 안 된다;
36) Global Portal - ▇▇에서 ▇▇하는 전자 문서 ▇▇ 시스템.
2. 계약 조건
2.1. 본 계약은 ▇▇계약이다.
2.2. 고객은 등록 시 계약▇▇을 숙지한다. 고객은 인터넷 뱅킹 가입 신청서에 ▇▇ 시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2.3. 고객은 신청서에 ▇▇▇면 본인이 신청서에 명시된 부분에 ▇▇ 아무 이의나 지적이 없으며, 본 계약조항에 ▇▇하여, 숙지하여 이해하고 ▇▇하였음을 확인한다.
2.4. ▇▇이 ▇▇된 신청서를 ▇▇하고 있는 ▇▇, 고객은 계약서에 본인의 ▇▇▇ 없어도 본 계약을 ▇▇/숙지/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2.5. 본 계약 목적과 관련된 기존 계약은 취소되며 본 계약으로 교체된다. 계약조항과 붙임 ▇▇은 ▇▇ 되는 ▇▇ 계약조항은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
3. 계약 목적
3.1. 본 계약은 ▇▇이 인터넷 뱅킹으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고객은 전자금융서비스(본 계약에 명시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는 절차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고객은 ▇▇에서 개설한 계좌 ▇▇와 계좌 번호에 ▇▇ ▇▇ 제공;
2) 기존 ▇▇ 및 ▇▇ ▇▇ ▇▇ 제공;
3) 고객은 ▇▇에서 개설한 계좌(▇▇, ▇▇ 계좌 포함) 잔액과 ▇▇이동에 ▇▇ ▇▇(명세서)
제공;
4) 지급 및 송금 ▇▇ 내역 조회;
5) ▇▇ 지급 및 송▇▇▇ ▇▇;
6) 본인의 계좌를 통한 지급 및 송금 ▇▇;
7) 환▇▇▇(외화 매매).
4.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및 ▇▇ 절차
4.1. 고객은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뱅킹에 등재된 본 계약에 ▇▇▇ ▇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
4.2. ▇▇ 웹사이트(▇▇▇.▇▇▇▇▇▇▇.▇▇)에서 ▇▇ 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다.
4.3. ▇▇은 일방적으로 아무때나 전자금융서비스 자체와 제공 방법을 ▇▇ 및/혹은 ▇▇할 수 있다. 고객은 본 ▇▇, 제 4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4.4. 인터넷 뱅킹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 ▇▇계좌/▇▇/▇▇;
• 인터넷 액세스;
• ▇▇토큰;
•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
4.5. 고객은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 뱅킹 사용자 등록절차를 밟으면 인터넷 뱅킹에 접근권을 받는다.
4.6. ▇▇은 고객에게 신청서에 ▇▇한 직후 토큰을 제공한다.
4.7. 고객은 신청서에 사용자 ID 를 입력하고, 본 계약 ▇▇ 신청서를 ▇▇▇ ▇ 비밀번호를 받는다.
4.8. ▇▇이 고객에게 제공한 임시 비밀번호는 인터넷 뱅킹에 ▇▇ 접속 시 필요하다. 그 후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여🅓 한다.
4.9. ▇▇▇▇ 제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치 코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4.10. 토큰 생산 코드를 입력 시 고객을 인증▇ ▇ 다이내믹 ▇▇ 절차를 받아 전자금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확인한다.
4.11. 고객은 등록 시 계약서를 숙지한다. 고객은 인터넷 뱅킹 가입 신청서에 ▇▇ 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4.12. 인터넷 뱅킹 사용자 등록 후 고객은 그날부터 7 일 이내 임시 비밀번호를 ▇▇▇여🅓 한다.
4.13. 인터넷 뱅킹 접속 후 사용자 ID, 비밀번호, 토큰 ▇▇번호를 입력하여🅓 한다. 고객은 인터넷 뱅킹에 접속 시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첫 접속 후 다음번부터 두 가지 주요 파라미터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4.14. 첫 접속 후 ▇▇▇ 비밀번호와 사용자 ID 는 바로 인터넷 뱅킹 접속용 사용자 어카운트다. 이는 향후 ▇▇ 시 ▇▇된다.
1.1. ▇▇은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근거가 된 메세지 발신/▇▇ 확인서류를 남긴다. ▇▇은 고객에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전자문서를 ▇▇하였음을 확인한다.
1.2. 고객은 영업일 이내 인터넷뱅킹 한 세션 ▇▇ 무제한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 한 새션 시간을 제한하지 않지만, 인터넷 뱅킹 접속 후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 탭과 기타 등 장치는 10 분(개인), 30 분(▇▇) ▇▇ 아무 ▇▇이 없는 ▇▇에만 제외된다. 이 ▇▇ 인터넷 뱅킹의 기존 세션이 중단되어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
1.3. 전자 지급 문서 발신/▇▇ 사실을 통지함으로 전자지급 문서 발신/▇▇ 사실을 확인한다.
1.4. 고객의 ▇▇에 따라 본인 계좌에서 제 3 자의 타 외화 계좌로 송금 시 쌍방이 다른 조건을 협의하지 않은 ▇▇ ▇▇ 환율을 적용하여 ▇▇을 실시한다. 외화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를 실행한다.
5. ▇▇과 고객의 권리와 ▇▇
5.1. ▇▇의 ▇▇:
• 계약과 ▇▇에 의한 조건에 따라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
• 카자흐스탄 법규와 ▇▇, 계약서에 부합하는 ▇▇사항 이행;
• 고객은 서면으로 ▇▇에 ▇▇한 신청서에 명시된 기간에 맞춰 전자금융서비스를
중단(다시 시작) 처리;
• 고객은 ▇▇하는 ▇▇를 이메일로 발송;
• 고객에게 제 3 자의 ▇▇ 이행 ▇▇(지급청구서 또는 ▇▇지시서) 사실 통지;
• 인터넷 뱅킹을 통한 부당 ▇▇ ▇▇ 형사범죄를 사전 수사하는 ▇▇ 사법당국과 협조;
•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시 ▇▇ 기밀성 유지.
5.2. ▇▇의 권리:
• 고객은 ▇▇ 서류를 ▇▇하지 않은 ▇▇ 또는 ▇▇서류상에 부정확한 ▇▇를 ▇▇하는 ▇▇ ▇▇은 전자금융서비스 거부;
• 고객은 실행하고자 하는 ▇▇ ▇▇는 카자흐스탄 법규에 부합 여부를 확인 ▇▇에서 ▇▇은 추가 ▇▇ 및/혹은 서류 ▇▇. 고객은 ▇▇에 추가 ▇▇ 및/혹은 서류를 ▇▇ 할때까지 인터넷 뱅킹을 통한 ▇▇를 처리하지 않는다;
• 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 서비스에 ▇▇ 참고용 ▇▇ 발송(▇▇ 부담, 자발적으로 실시);
• 고객은 토큰 코드를 착오 입력하는 ▇▇ ▇▇ 실행 거부;
• 계약에 의한 근거로 ▇▇ ▇▇ 실행 거부;
• 인터넷 뱅킹 인터페이스와 ▇▇ 속성 ▇▇;
• 본 계약, 제 7.1 항에 명시된 근거로 전자금융서비스 중단 또는 미실행;
• 인터넷뱅킹 접속용 통신 채널 ▇▇ 또는 임시로 제한, 또한 ▇▇ 통신 채널을 통해서만 처리 및 등록 가능한 전자금융서비스 제한적으로 제공;
• 제 3 자가 ▇▇ 또는 여러 통신 채널을 통해 인터넷 뱅킹에 부당 접속 시도 또는 고객 ▇▇ 없이 ▇▇ 시도라고 판단하는 ▇▇ 전자금융서비스 임시 중단 또는 접속 제한. ▇▇은 영업일 이내 이메일로 근거사항과 같이 본 사실 통지. 고객 본인이 인터넷뱅킹 접속 시도를 확인하는 ▇▇ 즉시 접속 제한 ▇▇;
• ▇▇ 또는 다이내믹 ▇▇ 실패 시 ▇▇ 거부;
• 고객▇ ▇ 3 자의 지급▇▇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 인터넷 뱅킹을 통한 ▇▇ 거부. 이 ▇▇ 고객은 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만 허용된다;
• 카자흐스탄 법규에 의거하여 ▇▇ 중단;
• 고객은 필요한 서류와 ▇▇를 제공하지 않은 ▇▇ 카자흐스탄 자금 ▇▇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에 따라 고객의 ▇▇사항 이행 거부.
5.3. 고객의 ▇▇:
• 계약절차에 따라 전자금융 서비스 수수료 지급;
• ▇▇ ▇▇ 시 ▇▇에 내부적으로 ▇▇▇ 포멧으로 ▇▇ ▇▇ 신청서 ▇▇(▇▇ ▇▇ ▇▇);
• ▇▇에 ▇▇데이터가 ▇▇ 시 해당 입증 서류와 ▇▇ 제공;
•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 ▇▇;
• 제 3 자가 인터넷 뱅킹에 부당 접속 방지 목적으로 ▇▇▇ 기간 이내 또는 고객 판단하에 필요 시 비밀번호 ▇▇;
•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받은 ▇▇의 기밀성 유지;
• 토큰 분실, 횡령 또는 기타 유사한 ▇▇에 고객은 인터넷 뱅킹에서 토큰 ▇▇ 사실을 신고하고 또한 즉시 ▇▇에 토큰 교체 신청서 ▇▇(▇▇ 내부 ▇▇);
• 제 3 자가 고객의 ▇▇하에 또는 고객은 직접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본인의 ▇▇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한 ▇▇ 실행 시 본 사실에 ▇▇ 클레임 미 ▇▇ .
5.4. 고객의 권리:
• 계약서와 ▇▇(붙임 1)에 다른 절차로 전자금융서비스 ▇▇;
• 본인의 ▇▇에 따른 ▇▇ ▇▇ 서류 (하드카피) ▇▇;
• 통화 또는 이메일로 전자금융 서비스 중단(어카운트 차단) 사실 통보. 고객은 스스로 ▇▇에 서면 신청서를 ▇▇▇ ▇ 전자금융 서비스 다시 제공;
• 인터넷 뱅킹 접속용 비밀번호 ▇▇;
• 전자금융 서비스 ▇▇ ▇▇ 받기;
• 아무 방법으로 ▇▇에 인터넷 뱅킹을 통한 부당(혐의) 접속 사실 신고
6. 쌍방의 책임 범위
6.1. ▇▇은 카자흐스탄 법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 책임을 진다. ▇▇ 법규에 따라 착오 이체한 자금을 환급처리한다. ▇▇은 ▇▇ 미이행 또한/또는 적절하게 ▇▇ 미이행에 따른 ▇▇, 즉 은행측에서 고의적으로 입힌 ▇▇만 배상 책임을 진다.
6.2. ▇▇은 본 계약과 기타 ▇▇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시 받은 ▇▇의 기밀성 유지 책임을 진다. ▇▇은 ▇▇ 미이행 또는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 즉 ▇▇이 부당하게 ▇▇ ▇▇▇는 ▇▇와 은행측에서 고의적으로 ▇▇을 입힌 ▇▇에 실제 ▇▇을 배상▇▇▇ 책임을 진다.
6.3. 고객은 청구서의 정확성과 ▇▇성, 고객의 실제 의지에 부합하는 것에 ▇▇ 책임을 진다.
6.4. 쌍방은 계약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과 ▇▇ 배상, 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를 적절하게 이행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6.5. 고객은 ▇▇ 및 확인 방법으로 인터넷 뱅킹에서 실행한 전체 ▇▇에 ▇▇ 책임을 진다.
6.6. ▇▇은 다음과 같은 ▇▇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 제 3 자의 장치 고장으로 인한 인터넷 뱅킹에 접속 오류, ▇▇ 또는 불가의 ▇▇
2) 고객의 장치 또는 본 장치에 저장된 ▇▇▇에 ▇▇ 발생 시 고객의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 ▇▇;
3) 카자흐스탄 법규에 따라 ▇▇▇가▇▇▇▇ 계좌 압류 또는 고객 본인이 입출▇▇▇ 중단 시 고객의 ▇▇ 실행 ▇▇ 미 이행의 ▇▇;
4) 고객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 시 착오 ▇▇ ▇▇ 또는 서류 작성 시 오류 발생의 ▇▇;
5) ▇▇, 통신라인 ▇▇ 또는 고객이 부정확하게. 불충분한 의지 표현으로 발생 오류나 착오 ▇▇으로 인해 지급▇▇ 미 이행 또는 이행 ▇▇ 또는 고객은 카자흐스탄 법규나 계약 위반 또는 ▇▇과 ▇▇ 없는 다른 이유로 제 3 자가 지급 미 이행 또는 이행 ▇▇의 ▇▇.
고객은 인터넷, 이메일, 통신 ▇▇, 즉 ▇▇과 ▇▇ 없는 이유로 ▇▇의 통지나 계좌 명세서를 받지 못 하거나 늦게 받은 ▇▇.
▇▇은 기술적인 ▇▇(전기, 통신 라인 고장/끊기, ▇▇ DB 소프트웨어 ▇▇, 지급 시스템 ▇▇)로 인해 계약 미이행 시 ▇▇▇▇책임이 면제된다.
6) 제 3 자는 도청 등 방법으로 계좌 ▇▇ ▇▇, 사용자 ID, 토큰 비밀번호 또는 고객이 실시한 지급/▇▇에 ▇▇ ▇▇를 알게 되는 ▇▇;
7) 계약 당사자 누구도 불가항력, 즉 통신 시스템▇▇ 장치 고장, ▇▇, ▇▇ ▇▇, 시위 또는 쌍방에 달려 있지 않은 다른 사고로 인한 ▇▇▇▇ 손해에 ▇▇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약에 따라 ▇▇▇ 기간 이내 ▇▇를 이행하지 못 하는 ▇▇ 해당 기간 만큼 기간이 연장된다. 카자흐스탄 ▇▇▇가▇▇은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하면 본 ▇▇서류로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한다.
6.7. 본 계약은 ▇▇에서 개설된 계좌 ▇▇에만 해당된다. ▇▇ 고객은 ▇▇ 계좌를 개설하거나 ▇▇은 해당 계약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는 ▇▇, 본 계약의 효력이 ▇▇된다. 다만 본 계약에 의한 고객의 ▇▇사항은 계속 유지되며 완전히 이행될때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6.8. 계약 위반 시 ▇▇은 아래와 같은 대책 중 ▇▇를 취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서비스 중단 및/혹은 미 실행;
2) 인터넷뱅킹에 접속 차단;
3) 일방적으로 계약 ▇▇.
7. 인터넷 뱅킹을 통한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 제한
7.1.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중단 또는 실행하지 않은 ▇▇:
1) 인터넷에서(▇▇.▇▇▇▇▇▇▇▇▇▇▇▇▇.▇▇▇)▇▇ 작업 실시.
이 때 ▇▇은 사전에 ▇▇작업 시작 30 분 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지한다;
2) 고객은 계약에 의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절차와 조건 위반;
3) 고객의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 중단 신청서 ▇▇;
4) 고객의 체결한 계약 ▇▇으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미 실행;
5) 고객은 ▇▇ ▇▇(▇▇) 인터넷 뱅킹 미 ▇▇;
6) 고객은 등록 ▇▇ 후 7 일 이내 임시 비밀번호 미 ▇▇
7.2. ▇▇은 일방적으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중단/미 실행 권리를 지닌다. 다만 ▇▇은 인터넷뱅킹/▇▇▇.▇▇▇▇▇▇▇.▇▇ 에 30 분 전 본 사실을 공지한다.
7.3. 인터넷뱅킹/▇▇▇.▇▇▇▇▇▇▇.▇▇ 에 전자금융 서비스 다시 제공 시작 사실을 공지한다.
8. ▇▇절차
8.1. ▇▇절차에 따라 고객 ▇▇,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한 확인, 전자문서상에 왜곡사항 또는 ▇▇사항 ▇▇ 확인, ▇▇ 기밀 ▇▇에 부당 접근 방지 또한 본 ▇▇를 ▇▇할 수 있다.
8.2.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시 적용되는 ▇▇절차는 ▇▇▇.▇▇▇▇▇▇▇.▇▇ 에 등재된 ▇▇에 의해 실시된다.
9. 계약 ▇▇ 기간
9.1. 본 계약은 무기한이고 계약 당사자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계약에 따른 절차로 ▇▇될 수 있다.
고객은 인터넷뱅킹 서비스 거부 시 고객은 ▇▇에 해당 신청서를 제▇▇ 후 전자금융서비스를 중단한다. 다만 쌍방의 모든 ▇▇적 ▇▇와 기타 ▇▇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여🅓 한다.
10. 분쟁 해결
10.1. 분쟁 발생 시 쌍방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고객은 서면으로 요청서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을 ▇▇하거나 고객서비스팀에 전화로(일반▇▇▇용 번호 ▇▇ ▇▇▇ ▇▇▇ ▇▇ ▇▇, 휴대▇▇▇용 2468, ▇▇시간: 아스타나 시간 ▇▇ 09:00~18:00) 주소, 전화번호, ▇▇ ▇▇과 같이 ▇▇를 ▇▇▇다;
2) ▇▇은 카자흐스탄 법규에 따라 ▇▇▇ 기간 이내 고객의 ▇▇을 심의한다;
3) ▇▇은 고객에게 서면방법 또는 전화로 답장을 제시한다.
10.2. ▇▇과 고객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과 ▇▇ ▇▇은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협의를 통해 해결 불가하는 ▇▇ 카자흐스탄 법규에 따라 ▇▇ ▇▇ 법원에 해결 ▇▇한다.
11. ▇▇ ▇▇ ▇▇
11.1 전자금융 서비스 ▇▇ 문의, ▇▇ 제공받기 위한 ▇▇▇▇: 전화번호: ▇▇-▇▇▇-▇▇▇-▇▇-▇▇
팩스: ▇▇-▇▇▇-▇▇▇-▇▇-▇▇
주소: 050010, 카자흐스탄 ▇▇▇, ▇▇▇▇, ▇▇▇▇▇▇ ▇▇, ▇▇
인터넷 뱅킹: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Bank Global
12. 결론 사항
12.1. 쌍방은 서로에게 본 계약에 의한 통지 및(혹) 통보는 서면으로 작성, ▇▇▇로 ▇▇되고 택배나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쌍방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까지 배달되는 ▇▇ 효력을 가지며 배달되었다고 간주된다.
12.2. 다른 ▇▇는 별도 계약 또한/또는 추가 약정서에 의해 ▇▇▇다.
12.3. 계약 조건이 기 체결된 ▇▇과 고객간의 계약▇▇에 추가로 적용된다.
12.4. 계약 체결 시 카자흐스탄 민사법에 따른 Public offer 규칙이 적용된다.
12.5.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기 위한 ▇▇를 입력 시 계약조건이 ▇▇되어, 고객은 ▇▇ ▇▇를 입력한 시점으로부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12.6. 본 계약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된다. 계약 내용상에 불일치사항이 있을 ▇▇, 쌍방은 러시아어로 된 계약에 따르기로 합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