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Shinhan Bank Kazakhstan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부종(부합)계약
(주) Shinhan Bank Kazakhstan 전자금융서비스 xx xx(부합)계약
(주)Shinhan Bank Kazakhstan 인터넷 뱅킹을 통한 전자금융서비스 xx xx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은 (주)Shinhan Bank Kazakhstan 전자금융서비스 xx xx(이하 'xx"이라 함) 및 계약에 의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주)Shinhan Bank Kazakhstan (이하 'xx'이라 함)과 고객간(이하 '쌍방'이라 함)에 체결되며,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고객에게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은 xx계약을 체결함으로 본 계약서를 숙지하고 무조건으로 충분히 계약조건에 xx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방법으로 이 계약사항에 xx하여 xx한다.
1. 용어의 xx
1) ABIS – xx 전산 xx 시스템;
2) xx (authentication)– xx에서 xxx xx절차에 의해 전자문서 작성의 확실성과 정확성을 xx하는 절차;
3) xx – (주)Shinhan Bank Kazakhstan
4) xx xx – xx이 고객에게 xx계약에 의해 xx, xx, xx, 자xxx, 담보 xxx에서 취급하는 자금;
5) 입증(verification) – 고객은 인터넷 뱅킹에서 xx토큰 코드를 입력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인증하는 절차;
6) xx – 고객은나 제 3 자가 계약에 의해 개설된 고객의 저축계좌에 자금 예치;
7) 계좌 명세서 – 고객은 xx 기간 xx 실행한 xx 내역서(xxx태);
8) 이내믹 xx – 고객의 전자금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xx을 xx하는 절차(일회용(일시) 코드 xx);
9) 계약서 – (주)Shinhan Bank Kazakhstan 전자금융서비스 xx xx계약, 본 계약은 xx 웹사이트(xxx.xxxxxxx.xx) 및/혹은 인터넷 뱅킹에서 등재되어 있으며, 본 xx의 일부분이 된다;
10) Individual Identification Number(IIN) - 개인 사업을 하는 xx와 개인 각각 고유 번호;
11) 웹사이트 «xxx.xxxxxxx.xx» - xx의 xx xxx원;
12) xxxx서비스 – xx이 고객에게 계좌를 통한 xx이동 내역과 계좌 잔액, 입출xxx 및 송금내역에 xx xx 또한 xx과 고객간의 계약xx 고객 xx에 따른 xx 서비스 실적과 서비스 종류 등 xx xx 제공 서비스;
13) 사용자 ID – xx 확인 xx에서 고객은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기 위해 xx하는 고유 심벌 집합;
14) 통신 채널 – xx이 xx 절차와 조건에 따라 이메일, 우편, 웹사이트(xxx.xxxxxxx.xx), xx 메세지, 전화로 고객과 xx간에 xx를 주고받기 위한 수단;
15) 고객 – xx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xx, 카자흐스탄 거주자나 비거주자;
16) 휴대폰 전화 번호 – 고객은 전자금융서비스 가입 시 등록, xx DB 에 등록된 전화번호, 또한 고객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xx하는 전화번호;
17) xx 코드 – xx은 고객이 본 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xx 토큰으로 생산된 고유 숫자 심벌 집합 코드, 고객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일회용으로 xx하는 코드, 고객은 다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다른 일회용 코드를 생산하여 입력한다;
18) 통신사 – 카자흐스탄 법규에 따라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xx. 본 xx은 고객과 통신서비스용역계약xx 다른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사는 고객에게 본 계약에 따라 전화번호 및/혹은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한다;
19) xx – 계좌xx, 현금/무현금 입금, 환급 xx; xx 원리금 xx처리; 신청서, xx계약서에 의한 각종 지급, 수수료와 xx 징수; 기타 계좌xx;
20) 영업일 - 고객은 xx에서 여xxx, 결제, 입출금 xx를 실행하기 위해 xxx xx시간;
21) 지급 - 지급 xx, xx 이행을 위한 xx 또한 기타 xx xx;
22) Implicative actions – 고객은 법률xx를 맺는 의지, 단 고객은 구두나 서면으로 본 의지를 xxx는 것이 아니라, 행동/xx으로 보여xx 이러한 판단을 한다;
23) 고객 서비스 팀 – 고객과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콜, xx 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는 xx 부서;
24) 청구서 – 고객은 xx자 ID, 비밀번호와 xx토큰으로 인증절차를 밟은 후 xx에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또한 계좌xx를 실행하기 위해 xx에 통신채널로 xxx 청구서;
25) xx절차 – 고객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전자문서상에 오류 xx 및/혹은 xx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 작성, xx, 발신 시 인증용 xx xx 프로그램과 xx 대책;
26) 등록 – 비밀번호를 받고 인터넷 뱅킹에 입력하기 위해 xx/입증 절차를 포함한 고객의 xx;
27) 인터넷 - xx를 주고받는 컴퓨터 네트워크;
28) 인터넷 뱅킹 –인터넷( xx.xxxxxxxxxxxxx.xxx)을 통해 xx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포함);
29) 계좌 - 고객은 xx에서 개설한 당좌계좌 및/혹은 xx 계좌;
30) xx 수수료 – xx 서비스 요금 지급 xx xx으로 xx 서비스 수수료와 xx(xx xxx구에 의해 확정);
31) 토큰- 일회용 암호 생산 매체(시간과 타임베이스드).
32) xx xx 서비스 – 고객은 계좌 개설 및 xx, 지급, 송금 또한 xxxx서비스와 xx 없는 기타 xx와 xx 전자금융서비스;
33) 사용자 어카운트 –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객을 인증하기 위하여 인터넷 뱅킹에 등록된 데이터;
34) 전자금융서비스 - 고객은 통신라인, 위성라인 또는 기타 통신방법으로 계좌 잔액 조회, 지급 및 송금, 계좌 개설 또는 xx와 xx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는 xxxx제공서비스와 xxxx 서비스로 구분된다;
35) 전자문서 – 인터넷뱅킹에서 고객xx xx이 작성한 전자 문서, 전자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왜곡 및/혹은 xx을 xx하여서는 안 된다;
36) Global Portal - xx에서 xx하는 전자 문서 xx 시스템.
2. 계약 조건
2.1. 본 계약은 xx계약이다.
2.2. 고객은 등록 시 계약xx을 숙지한다. 고객은 인터넷 뱅킹 가입 신청서에 xx 시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2.3. 고객은 신청서에 xxx면 본인이 신청서에 명시된 부분에 xx 아무 이의나 지적이 없으며, 본 계약조항에 xx하여, 숙지하여 이해하고 xx하였음을 확인한다.
2.4. xx이 xx된 신청서를 xx하고 있는 xx, 고객은 계약서에 본인의 xxx 없어도 본 계약을 xx/숙지/이해/xx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2.5. 본 계약 목적과 관련된 기존 계약은 취소되며 본 계약으로 교체된다. 계약조항과 붙임 xx은 xx 되는 xx 계약조항은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
3. 계약 목적
3.1. 본 계약은 xx이 인터넷 뱅킹으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고객은 전자금융서비스(본 계약에 명시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는 절차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고객은 xx에서 개설한 계좌 xx와 계좌 번호에 xx xx 제공;
2) 기존 xx 및 xx xx xx 제공;
3) 고객은 xx에서 개설한 계좌(xx, xx 계좌 포함) 잔액과 xx이동에 xx xx(명세서)
제공;
4) 지급 및 송금 xx 내역 조회;
5) xx 지급 및 송xxx xx;
6) 본인의 계좌를 통한 지급 및 송금 xx;
7) 환xxx(외화 매매).
4.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및 xx 절차
4.1. 고객은 웹사이트(xxx.xxxxxxx.xx) 또는 인터넷 뱅킹에 등재된 본 계약에 xxx x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
4.2. xx 웹사이트(xxx.xxxxxxx.xx)에서 xx 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다.
4.3. xx은 일방적으로 아무때나 전자금융서비스 자체와 제공 방법을 xx 및/혹은 xx할 수 있다. 고객은 본 xx, 제 4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4.4. 인터넷 뱅킹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 xx계좌/xx/xx;
• 인터넷 액세스;
• xx토큰;
•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
4.5. 고객은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 뱅킹 사용자 등록절차를 밟으면 인터넷 뱅킹에 접근권을 받는다.
4.6. xx은 고객에게 신청서에 xx한 직후 토큰을 제공한다.
4.7. 고객은 신청서에 사용자 ID 를 입력하고, 본 계약 xx 신청서를 xxx x 비밀번호를 받는다.
4.8. xx이 고객에게 제공한 임시 비밀번호는 인터넷 뱅킹에 xx 접속 시 필요하다. 그 후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xxx여🅓 한다.
4.9. xxxx 제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xx장치 코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4.10. 토큰 생산 코드를 입력 시 고객을 인증x x 다이내믹 xx 절차를 받아 전자금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확인한다.
4.11. 고객은 등록 시 계약서를 숙지한다. 고객은 인터넷 뱅킹 가입 신청서에 xx 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4.12. 인터넷 뱅킹 사용자 등록 후 고객은 그날부터 7 일 이내 임시 비밀번호를 xxx여🅓 한다.
4.13. 인터넷 뱅킹 접속 후 사용자 ID, 비밀번호, 토큰 xx번호를 입력하여🅓 한다. 고객은 인터넷 뱅킹에 접속 시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첫 접속 후 다음번부터 두 가지 주요 파라미터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4.14. 첫 접속 후 xxx 비밀번호와 사용자 ID 는 바로 인터넷 뱅킹 접속용 사용자 어카운트다. 이는 향후 xx 시 xx된다.
1.1. xx은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근거가 된 메세지 발신/xx 확인서류를 남긴다. xx은 고객에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전자문서를 xx하였음을 확인한다.
1.2. 고객은 영업일 이내 인터넷뱅킹 한 세션 xx 무제한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xx은 한 새션 시간을 제한하지 않지만, 인터넷 뱅킹 접속 후 컴퓨터, 휴대폰, 스마트폰, 탭과 기타 등 장치는 10 분(개인), 30 분(xx) xx 아무 xx이 없는 xx에만 제외된다. 이 xx 인터넷 뱅킹의 기존 세션이 중단되어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
1.3. 전자 지급 문서 발신/xx 사실을 통지함으로 전자지급 문서 발신/xx 사실을 확인한다.
1.4. 고객의 xx에 따라 본인 계좌에서 제 3 자의 타 외화 계좌로 송금 시 쌍방이 다른 조건을 협의하지 않은 xx xx 환율을 적용하여 xx을 실시한다. 외화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xx를 실행한다.
5. xx과 고객의 권리와 xx
5.1. xx의 xx:
• 계약과 xx에 의한 조건에 따라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
• 카자흐스탄 법규와 xx, 계약서에 부합하는 xx사항 이행;
• 고객은 서면으로 xx에 xx한 신청서에 명시된 기간에 맞춰 전자금융서비스를
중단(다시 시작) 처리;
• 고객은 xx하는 xx를 이메일로 발송;
• 고객에게 제 3 자의 xx 이행 xx(지급청구서 또는 xx지시서) 사실 통지;
• 인터넷 뱅킹을 통한 부당 xx xx 형사범죄를 사전 수사하는 xx 사법당국과 협조;
•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시 xx 기밀성 유지.
5.2. xx의 권리:
• 고객은 xx 서류를 xx하지 않은 xx 또는 xx서류상에 부정확한 xx를 xx하는 xx xx은 전자금융서비스 거부;
• 고객은 실행하고자 하는 xx xx는 카자흐스탄 법규에 부합 여부를 확인 xx에서 xx은 추가 xx 및/혹은 서류 xx. 고객은 xx에 추가 xx 및/혹은 서류를 xx 할때까지 인터넷 뱅킹을 통한 xx를 처리하지 않는다;
• 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xx 서비스에 xx 참고용 xx 발송(xx 부담, 자발적으로 실시);
• 고객은 토큰 코드를 착오 입력하는 xx xx 실행 거부;
• 계약에 의한 근거로 xx xx 실행 거부;
• 인터넷 뱅킹 인터페이스와 xx 속성 xx;
• 본 계약, 제 7.1 항에 명시된 근거로 전자금융서비스 중단 또는 미실행;
• 인터넷뱅킹 접속용 통신 채널 xx 또는 임시로 제한, 또한 xx 통신 채널을 통해서만 처리 및 등록 가능한 전자금융서비스 제한적으로 제공;
• 제 3 자가 xx 또는 여러 통신 채널을 통해 인터넷 뱅킹에 부당 접속 시도 또는 고객 xx 없이 xx 시도라고 판단하는 xx 전자금융서비스 임시 중단 또는 접속 제한. xx은 영업일 이내 이메일로 근거사항과 같이 본 사실 통지. 고객 본인이 인터넷뱅킹 접속 시도를 확인하는 xx 즉시 접속 제한 xx;
• xx 또는 다이내믹 xx 실패 시 xx 거부;
• 고객x x 3 자의 지급xx나 xx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xx 인터넷 뱅킹을 통한 xx 거부. 이 xx 고객은 본 xx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xx만 허용된다;
• 카자흐스탄 법규에 의거하여 xx 중단;
• 고객은 필요한 서류와 xx를 제공하지 않은 xx 카자흐스탄 자금 xx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에 따라 고객의 xx사항 이행 거부.
5.3. 고객의 xx:
• 계약절차에 따라 전자금융 서비스 수수료 지급;
• xx xx 시 xx에 내부적으로 xxx 포멧으로 xx xx 신청서 xx(xx xx xx);
• xx에 xx데이터가 xx 시 해당 입증 서류와 xx 제공;
•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 xx;
• 제 3 자가 인터넷 뱅킹에 부당 접속 방지 목적으로 xxx 기간 이내 또는 고객 판단하에 필요 시 비밀번호 xx;
•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받은 xx의 기밀성 유지;
• 토큰 분실, 횡령 또는 기타 유사한 xx에 고객은 인터넷 뱅킹에서 토큰 xx 사실을 신고하고 또한 즉시 xx에 토큰 교체 신청서 xx(xx 내부 xx);
• 제 3 자가 고객의 xx하에 또는 고객은 직접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본인의 xx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한 xx 실행 시 본 사실에 xx 클레임 미 xx .
5.4. 고객의 권리:
• 계약서와 xx(붙임 1)에 다른 절차로 전자금융서비스 xx;
• 본인의 xx에 따른 xx xx 서류 (하드카피) xx;
• 통화 또는 이메일로 전자금융 서비스 중단(어카운트 차단) 사실 통보. 고객은 스스로 xx에 서면 신청서를 xxx x 전자금융 서비스 다시 제공;
• 인터넷 뱅킹 접속용 비밀번호 xx;
• 전자금융 서비스 xx xx 받기;
• 아무 방법으로 xx에 인터넷 뱅킹을 통한 부당(혐의) 접속 사실 신고
6. 쌍방의 책임 범위
6.1. xx은 카자흐스탄 법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xx 책임을 진다. xx 법규에 따라 착오 이체한 자금을 환급처리한다. xx은 xx 미이행 또한/또는 적절하게 xx 미이행에 따른 xx, 즉 은행측에서 고의적으로 입힌 xx만 배상 책임을 진다.
6.2. xx은 본 계약과 기타 xx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시 받은 xx의 기밀성 유지 책임을 진다. xx은 xx 미이행 또는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xx, 즉 xx이 부당하게 xx xxx는 xx와 은행측에서 고의적으로 xx을 입힌 xx에 실제 xx을 배상xxx 책임을 진다.
6.3. 고객은 청구서의 정확성과 xx성, 고객의 실제 의지에 부합하는 것에 xx 책임을 진다.
6.4. 쌍방은 계약에 따른 xx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xx과 xx 배상, 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xx를 적절하게 이행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6.5. 고객은 xx 및 확인 방법으로 인터넷 뱅킹에서 실행한 전체 xx에 xx 책임을 진다.
6.6. xx은 다음과 같은 xx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xx 제 3 자의 장치 고장으로 인한 인터넷 뱅킹에 접속 오류, xx 또는 불가의 xx
2) 고객의 장치 또는 본 장치에 저장된 xxx에 xx 발생 시 고객의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xx xx;
3) 카자흐스탄 법규에 따라 xxx가xxxx 계좌 압류 또는 고객 본인이 입출xxx 중단 시 고객의 xx 실행 xx 미 이행의 xx;
4) 고객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xx 시 착오 xx xx 또는 서류 작성 시 오류 발생의 xx;
5) xx, 통신라인 xx 또는 고객이 부정확하게. 불충분한 의지 표현으로 발생 오류나 착오 xx으로 인해 지급xx 미 이행 또는 이행 xx 또는 고객은 카자흐스탄 법규나 계약 위반 또는 xx과 xx 없는 다른 이유로 제 3 자가 지급 미 이행 또는 이행 xx의 xx.
고객은 인터넷, 이메일, 통신 xx, 즉 xx과 xx 없는 이유로 xx의 통지나 계좌 명세서를 받지 못 하거나 늦게 받은 xx.
xx은 기술적인 xx(전기, 통신 라인 고장/끊기, xx DB 소프트웨어 xx, 지급 시스템 xx)로 인해 계약 미이행 시 xxxx책임이 면제된다.
6) 제 3 자는 도청 등 방법으로 계좌 xx xx, 사용자 ID, 토큰 비밀번호 또는 고객이 실시한 지급/xx에 xx xx를 알게 되는 xx;
7) 계약 당사자 누구도 불가항력, 즉 통신 시스템xx 장치 고장, xx, xx xx, 시위 또는 쌍방에 달려 있지 않은 다른 사고로 인한 xxxx 손해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xx 계약에 따라 xxx 기간 이내 xx를 이행하지 못 하는 xx 해당 기간 만큼 기간이 연장된다. 카자흐스탄 xxx가xx은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xx하면 본 xx서류로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한다.
6.7. 본 계약은 xx에서 개설된 계좌 xx에만 해당된다. xx 고객은 xx 계좌를 개설하거나 xx은 해당 계약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는 xx, 본 계약의 효력이 xx된다. 다만 본 계약에 의한 고객의 xx사항은 계속 유지되며 완전히 이행될때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6.8. 계약 위반 시 xx은 아래와 같은 대책 중 xx를 취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서비스 중단 및/혹은 미 실행;
2) 인터넷뱅킹에 접속 차단;
3) 일방적으로 계약 xx.
7. 인터넷 뱅킹을 통한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 제한
7.1.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중단 또는 실행하지 않은 xx:
1) 인터넷에서(xx.xxxxxxxxxxxxx.xxx)xx 작업 실시.
이 때 xx은 사전에 xx작업 시작 30 분 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지한다;
2) 고객은 계약에 의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절차와 조건 위반;
3) 고객의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 중단 신청서 xx;
4) 고객의 체결한 계약 xx으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미 실행;
5) 고객은 xx xx(xx) 인터넷 뱅킹 미 xx;
6) 고객은 등록 xx 후 7 일 이내 임시 비밀번호 미 xx
7.2. xx은 일방적으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중단/미 실행 권리를 지닌다. 다만 xx은 인터넷뱅킹/xxx.xxxxxxx.xx 에 30 분 전 본 사실을 공지한다.
7.3. 인터넷뱅킹/xxx.xxxxxxx.xx 에 전자금융 서비스 다시 제공 시작 사실을 공지한다.
8. xx절차
8.1. xx절차에 따라 고객 xx,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한 확인, 전자문서상에 왜곡사항 또는 xx사항 xx 확인, xx 기밀 xx에 부당 접근 방지 또한 본 xx를 xx할 수 있다.
8.2.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시 적용되는 xx절차는 xxx.xxxxxxx.xx 에 등재된 xx에 의해 실시된다.
9. 계약 xx 기간
9.1. 본 계약은 무기한이고 계약 당사자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계약에 따른 절차로 xx될 수 있다.
고객은 인터넷뱅킹 서비스 거부 시 고객은 xx에 해당 신청서를 제xx 후 전자금융서비스를 중단한다. 다만 쌍방의 모든 xx적 xx와 기타 xx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여🅓 한다.
10. 분쟁 해결
10.1. 분쟁 발생 시 쌍방은 아래와 같이 xx한다:
1) 고객은 서면으로 요청서를 보내거나 인터넷(xx.xxxxxxxxxxxxx.xxx)에 xx을 xx하거나 고객서비스팀에 전화로(일반xxx용 번호 x0 000 000 00 00, 휴대xxx용 2468, xx시간: 아스타나 시간 xx 09:00~18:00) 주소, 전화번호, xx xx과 같이 xx를 xxx다;
2) xx은 카자흐스탄 법규에 따라 xxx 기간 이내 고객의 xx을 심의한다;
3) xx은 고객에게 서면방법 또는 전화로 답장을 제시한다.
10.2. xx과 고객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과 xx xx은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협의를 통해 해결 불가하는 xx 카자흐스탄 법규에 따라 xx xx 법원에 해결 xx한다.
11. xx xx xx
11.1 전자금융 서비스 xx 문의, xx 제공받기 위한 xxxx: 전화번호: x0-000-000-00-00
팩스: x0-000-000-00-00
주소: 050010, 카자흐스탄 xxx, xxxx, Xxxxxx xx, 00
인터넷 뱅킹: xxxxx://xx.xxxxxxxxxxxxx.xx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Bank Global
12. 결론 사항
12.1. 쌍방은 서로에게 본 계약에 의한 통지 및(혹) 통보는 서면으로 작성, xxx로 xx되고 택배나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쌍방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까지 배달되는 xx 효력을 가지며 배달되었다고 간주된다.
12.2. 다른 xx는 별도 계약 또한/또는 추가 약정서에 의해 xxx다.
12.3. 계약 조건이 기 체결된 xx과 고객간의 계약xx에 추가로 적용된다.
12.4. 계약 체결 시 카자흐스탄 민사법에 따른 Public offer 규칙이 적용된다.
12.5.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기 위한 xx를 입력 시 계약조건이 xx되어, 고객은 xx xx를 입력한 시점으로부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12.6. 본 계약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된다. 계약 내용상에 불일치사항이 있을 xx, 쌍방은 러시아어로 된 계약에 따르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