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고 용 계 약 서
고용인 (이하 "갑") 과 아르바이트생 (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 1 조【계약기간】
가. "을"의 계약기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 나. 계약기간 중에도 "갑"과 "을"은 합의에 한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중 "갑"은 "을"의 근무상태 (잦은 결근, 작업지시 불이행,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 도 등)가 불량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 조【근무시간】
가. "을"의 근무시간은 평일 로 한다. 나. 토요일은 로 한다.
다. 일요일은 로 한다
라. "을"의 특별한 근무시간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아래에 작성한다.
제 3 조【임 금】
가. "을"의 근무 기간 중 임금은 시간당제로 한다.
나. 임금은 실근무시간당 기준 시간당 금 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다. 임금 지금은 "을"이 근무를 시작한 일로부터 한달 기간인 매월 일에 지급한다.
라. "을"의 특별수당은 잦은 결근, 작업지시 불이행,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도에 따라 "갑"의 결 정하여 지급 또는 불지급 할 수 있다.
마. 기타 상여금 등 복지후생비 등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안전준수】
가. "을"은 근무 시간 중 제품의 안전성확보와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리자의 작업
지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무 시간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 "갑"에게 배상 요청을 하지 않는다.
제 5 조【퇴 직 금】
가. "갑"은 "을"이 근로 계약 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 나. "을"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6 조【기 타】
가. 본 계약은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법규 및 일반관행에 따르며 "갑"이 이를 정한다.
다. 상기 계약기간 전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그만 둘 경우 사전에 "갑"에게 통보 하여 일정기간 근무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갑"의 손해배상 을 감수하여야 한다.
라. 근무기간 중 "을"은 고객과의 금전 거래를 일절 하지 않으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 다.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고 각각 기명날인 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용주(갑)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피고용인(을)
주 소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