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Ⅴ.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재정(裁定)에 의한 해결 Ⅱ. 국제건설계약분쟁의 개념과 유형 1. 서 1. 국제건설계약의 개념 2. 영국의 재정(裁定)제도 2. 국제건설계약 분쟁과 그 특징 3. 분쟁재정부(紛爭裁定部)에 의한 재정절차 3.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유형 4. 분쟁심사부(紛爭審査部)에 의한 심사절차 Ⅲ. 국제건설계약 분쟁해결의 방법 개관 5. 복합분쟁부(複合紛爭部)에 의한 분쟁해결 1. 서 Ⅵ.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 2....
국제xx계약분쟁과 그 해결
xxx* ⋅xxx**
[ 目 次 ]
Ⅰ. | 서 론 | Ⅴ. | 국제xx계약분쟁의 xx(裁定)에 의한 해결 |
Ⅱ. | 국제xx계약분쟁의 개념과 xx | 1. 서 | |
1. 국제xx계약의 개념 | 2. 영국의 xx(裁定)제도 | ||
2. 국제xx계약 분쟁과 그 특징 | 3. 분쟁재정부(紛爭裁定部)에 의한 xx절차 | ||
3. 국제xx계약분쟁의 xx | 4. 분쟁심사부(紛爭審査部)에 의한 심사절차 | ||
Ⅲ. | 국제xx계약 분쟁해결의 방법 개관 | 5. 복합분쟁부(複合紛爭部)에 의한 분쟁해결 | |
1. 서 | Ⅵ. | 국제xx계약분쟁의 xx에 의한 해결 | |
2. 감리자(Engineer)에 의한 분쟁해결 | 1. 서 | ||
3. xx(Adjudication)에 의한 분쟁해결 | 2. 국제xx계약분쟁과 xx합의 | ||
4. xx에 의한 분쟁해결 | 3. 국제xx계약 xx의 절차 | ||
5.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 4. 국제xx계약 xx판정의 xx과 집행 | ||
Ⅳ. | 국제xx계약의 준거법 | Ⅶ. | 국제xx계약분쟁의 xx에 의한 해결 |
1. 서 | 1. 서 | ||
2. 준거법xx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 | 2. 국제xx계약xx의 국제재판관할 | ||
3. 준거법합의가 없는 xx | 3. 국제xx계약xx절차 | ||
4. 준거법xx시의 유의사항 | 4. 국제xx계약xx판결의 xx과 집행 | ||
Ⅷ. 결 론 |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이후 중동지역 xx공사의 호황기를 거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xx공사와 같은 대규모 복합공사에 있어서 1970년대 타국의 xx과 인력을 수입하던 수입국에서 2009년 말에는 xx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xx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력뿐 아니라 xx
[논문접수일: 2013. 6. 3. / 심사개시일: 2013. 7. 6. / 게재확정일: 2013. 7. 24.]
* xxx대학교 법학전xxx원 xx⋅변호사
** 씨엠닉스xx클레xxx소 부소장
까지 xx하는 수출국으로의 xx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포함하여 해외xx협 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xx 6년간의 국제xx공사계약 xx 누계실적 은 2,993억불로 전체 누계 실적 xx 58.4%의 xx을 xxx였으며,1) 우리나라의 2013년 5월 xx 해외xx xx국가는 85개국, xx업체는 172개업체, 수xxx는 265건,2) 수주계 약금액은 209억불3)에 이르고, 이를 누계하여 보면 xx계약xx가 9,287건이며 계약금액은 약5,658억불에 이른다.4)
그런데 xx는 늘어난 국제xx계약 xx실적 및 xx만큼이나 클레임 및 분쟁도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5) 해외xx협회가 2000년 이후 10년간 한국의 해외xx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xx xx회사의 20%, 중소형 xx회사는 30%가 적자를 xx하고 있다고 하는바, 해외공사 xx 수익률이 xx회사는 3∼7%, 중소xx회사는 4∼5% xxx x 국내 xx회사의 해외 클레임 xx가 계약금 xx 2∼5%에 달하여6) 클레임으로 xx 여 xx의 대부분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xx계약분쟁을 예방하고 그 분쟁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국제xx계약 및 그 분쟁의 개념과 xx을 살펴보고(Ⅱ), 이어 국 제xx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관한 다음(Ⅲ), 분쟁해결의 전제로서 국제xx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살펴보고(Ⅳ) 나아가 국제xx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xx 적인 것으로 xx( 裁 定 , adjudication)7)(Ⅴ), xx(arbitration)(Ⅵ) 및 xx(litigation)(Ⅶ)에 의 한 국제xx분쟁의 해결방법을 순차적으로 고찰해 보고, 결론으로서 그 시사점을 살펴xx 로 한다(Ⅷ).
1) xxxxxxx, “해외xx 계약 및 클레임 xx 실태와 xx 방안”, 「xx이슈포커스」제12x x
14호(2012.9), 7면.
2) 이는 입찰xx 412건 xx 약49.51%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3) 이를 지역별로 보면 중동 48.9억불, 아시아 94.5억불, 태평양/북미 60억불, 유럽 2.7억불, 아프리 카 2.5억불, 중남미 0.6억불로 아시아 시장이 의외로 큼을 알 수 있다.
4) 해외xx협회 해외xx종합xx서비스 (xxxx://xxx.xxxx.xx.xx) (xx검색일:2013. 5. 13)
5) 2012년 발생한 국제xx분쟁의 xx 가액은 3170만불(2011년 3220만불)에 달하며, 특히 xxx x xx회사의 xx이 활발한 중동 지역의 xx분쟁xx는 xx 6500만불(2011년 1억1250만불) 이고, 아시아 지역의 xx에는 xx 3970만불(2011년 5310만불)에 달하였다. Xxxx Xxxxx, “Global Construction Dispute : A Longer Resolution”, 「Global Construction Disputes Report 2013」 (0000),xx.0-00. 참조.
6) 일부는 클레임 금액이 계약금의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2013년 03월 12x x xx 26면 참조.
7) adjudication을 일반적으로 xxx라고 번역xx 그 사전적 xx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 하는 것이고 adjudication에는 xx의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합의를 xxx 구속 력이 생기는 통상적인 xx(mediation)과는 구별되므로 xx( 裁 定 )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Ⅱ. 국제xx계약분쟁의 개념과 xx
1. 국제xx계약의 개념
(1) 국제xx계약의 xx
국제xx계약은 통상적으로 xx의 발주자(Owner, Employer)가 발주하는 xx공사에 있 어서 타국의 시공자(Contractor)가 이를 xx하여 계약목적물을 xx하여 발주자에게 공급 하는 계약과 이에 xx하는 계약을 말한다. 목적물의 xx공사를 위한 계약뿐 아니라 당해 목적물 xx의 입안⋅조사, 설계, 시공, 감리, xxx리, 안전점검의 각각의 단계에 따라 타 당성조사계약, xxx약, 감리계약, xx자문계약, xx이전계약, xxx수계약, 법률자문계 약 등 xx의 계약이 체결된다. 또한 xx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xx이 관여하는 프로젝 트 파이낸싱계약, 목적물 공사의 이행, xx, 선급금 지급보증계약, 시공자가 xx인 xx 그들 간에 컨소시엄계약(Consortium Agreement) 또는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 JVA)을 체결하기도 한다. 계약목적물이 공업xx인 xx 설비의 xx에 초점을 맞추어 플 랜트xx계약이라고 xx 그 성격은 국제xx계약의 xx이라 할 수 있다.8) 본고에서는 위 와 같은 각종의 국제xx계약 중에서 공사시공계약을 xx으로 살펴xx로 한다.
(2) 국제xx계약의 xx
(가) 개설
국제xx공사계약만을 다룬다고 해도, 시공자가 설계에 xx 권한 및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단순공사계약과 EPC/턴키계약, 설계⋅시공⋅xx계약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 한 계약xx의 분류는 시공자의 권한 및 책임과 연관된 것이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x x 정해야 할 xx사유들이 발생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순공사계약의 xx과 계 약금액의 xx을 제한하고 있는 EPC/턴키계약 xx으로 구분된다.
(나) 단순공사계약
단순공사계약은 가장 기본적인 계약으로 발주자가 설계를 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계 약문서(기본설계도면, xxx도면, 시방서, xx내역서)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각 내역에 x x 단가를 넣고, 금액을 정하여,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하는 계약xx이다. 이 xx 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xx으로 설계나 시방서 상에서 나타나는 xx(누락, 오류, 설계서간 xxxx)는 발주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따른 설계xxx 계약금액의 xxx 되도록 xx하는 xx가 많다.9)
8) I.N. Xxxxxx Xxxxxxx, Construction contracts: Principles and Policies in tort and contract, Xxxxx& Xxxxxxx, 1986, p.399; xx xxxxx x, 国際取引法, 有斐閣, 2009, 199頁; xxx, 국제거래법, xx사, 2008, 250면; xxx 외, 로스쿨 국제거래법-이론과 사례, xxx, 2011, 351-368면.
(다) EPC/턴키계약
설계⋅조달⋅시공계약(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Contract) 또는 턴키 (Turn-key) 계약에는 공장 설계로부터 장비 조달, xx에서의 설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xx을 xx받는 full turn-key xx,10) 발주자가 xx를 제공하면, 장비조달, 설치 등 x x3의 시공자가 하고 시공자는 감독과 지시 등만을 맡고 있는 것으로 시공자의 업무범위 가 비교적 좁은 semi turn-key xx 및 발주자가 xx와 인력을 제공하는 chef montage xx 이 있다.11)
(라) 설계⋅시공⋅xx계약
국제xx계약 중에는 설계, 시공 뿐 아니라 그 설비를 xx하는 계약(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12)도 있다. 이는 시공자가 금융을 조달하여 xx을 하 고 그 대금을 xx을 통한 xx으로부터 xx하는 xx에 쓰이는 계약이다.
(3) 국제xx표준xx
(가) 서
국제xx계약을 위하여 수많은 xx이 xx되었으나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링 xx(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 Conseils/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FIDIC)13)이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는 xx xx 국제xx이 대표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xx계약 은 FIDICxx을 직접 xx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xx공사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FIDICxx을 선택한 후, 이를 xx로 당사자들 간의 적절한 계약조건 협상을 거쳐 변경된 계약서를 xx하는 xx가 상당히 많다.14) 우리나라의 xx업체들 역시 해외xx이 점점 늘어나게 됨에 따라 각종 FIDICxx을 널리 xx하고 있다.
(나) FIDIC xx15)
FIDICxx에는 일반적으로 xx 프로젝트에서 설계를 발주자와 시공자 중 누가 담당하
9) I.N. Xxxxxx Xxxxxxx, supra, pp.412-414. 참조.
10) 시공자가 키를 돌리면 xx할 수 있는 xx까지 플랜트를 전달할 xx에서 이러한 계약을 턴키 계약이라고 한다. 시공자가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면에서 풀턴키 xx이 된다.
11) 턴키계약에 대해서는 I.N. Xxxxxx Xxxxxxx, supra, pp.433-438에 잘 xx되어 있다.
12) 나아가 시공자가 xx 후 발주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Build, Operate & Transfer(BOT)계약이라 한다.
13) FIDIC은 1913년 전 xx 컨설팅 엔지니어링 업계의 공동의 xx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 고, 각국의 컨설팅 엔지니어링 협회를 그 xx으로 하고 있다. xx FIDIC의 회원국x x xx에 걸쳐 94개국에 달하며, xx엔지니어링xx협회는 1982년 가입하였다. FIDIC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 (xx검색일: 2013. 5. 13) 참조
14) xxx 외, “국내xx의 FIDIC xxx태와 유의사항”, 「2013. 5. 23. 국제거래법학회 xxxxx x 자료집」, (2013.5.) 56면.
15) xxx, 상게논문, 57면-65면 참조; Xxxx Xxxxxxx & Xxxxx Xxxxxxxxx, International Construction Arbitration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pp.13-15.
느냐 및 xx공사와 xx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 리스크를 어느 측에서 주로 부담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이러한 xx들은 보통 FIDIC에서 xx을 책자로 출간 할 때의 표지 색에 따라 Red Book, Pink Book, Yellow Book, Gold Book, Silver Book, Green Book 등으로 통칭되고 있다. FIDICxx을 열거하여 보면 (i) 단순시xxx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Red Book”),16) (ii) 설계⋅시xxx(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 Design Build, “Yellow Book”),17) (iii) EPC턴키xx(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Projects, “Silver Book”),18) (iv) xxxx(Short Form of Contract, “Green Book”),19) (v) 설계⋅시공⋅xxxx(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 “Gold Book”),20) 등 시공에 관한 xx 외에 모델컨설팅서비 스계약(FIDIC 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 “White Book”),21) 용역하도 급계약(FIDIC Sub-Consultancy Agreement),22) 합작(컨소시엄)계약(FIDIC Joint Venture (Consortium) Agreement, “JVA”)23) 등이 있다.
(다) ENAAxx
일본엔지니어링xx협회(Engineering Advancement Association of Japan, ENAA)는 1978년 일본 엔지니어링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1986년에 프로세스
16) xx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자가 xxx무를 담당하고 시공자는 시공만 하는 계약이다. Red Book은 전통적인 공사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xx이다. Xxxx Xxxxxxx & Xxxxx Xxxxxxxxx, supra, p.14.
17) Old Yellow Book과 Old Orange Book이 각 대다수의 설계를 시공자가 xx하는 전기, xx공사 및 1995년 이후 시공자가 주요 설계를 xx하는 디자인빌드(Design-Build) 혹은 턴키(turn-key) 공 사에 적용되어 온 것과 xx, 이를 대체한 Yellow Book은 발주자의 xx사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계하는 모든 종류의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Yellow Book이 Red Book 및 Silver Book과 상이한 점은 Yellow Book은 시공자의 제안서(Contractor’s Proposal)가 계약문서 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18) Silver Book은 민간투자xx으로 xx되는 BOT(Build-Operation-Transfer) xx 프로젝트와 xx 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xx이다. xxx, “New FIDIC xx의 이해와 시사점”, 「xx산업xx」제16-1149호(2003. 4. 8.), 5-9면; xxx,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EPC/Turnkey 계약-FIDIC Silver Book에 xx 소고”,
「통상법률」 통권 x00x(0000.0), 000-000면 참조.
19) Green Book은 공사금액이 xx 500,000달러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공사기간도 6개월 미만인 xx공사를 위하여 작성된 xx이다. 이러한 공사의 대표적인 예인 xx공사계약을 위해서는 별 도의 ‘Dredgers Contract’라고 하는 xx을 xx하였다.
20) Gold Book은 플랜트를 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도하기 전까지 시공자가 플랜트의 xxx수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xx 즉 Design, Build and Operate Contracts,“DBO”의 xx에 xx되는 xx이다.
21) 이 xx은 발주자에게 타당성조사, 설계, 계약xx 및 프로젝트 xx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컨설턴트를 xx하는데 xx된다.
22) 이는 xx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 xx이 조달되는 프로젝트에서 국제적 기 업과 xx의 컨설팅 xx 간의 xx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인 컨설턴트와 하도급 컨설턴트 간의 과업분담, xx기대 및 책임에 xx 사항을 xx하는 xx이다.
23) 이는 컨설턴트간의 조합계약을 위한 것이다. Guide to the Joint Venture and Sub-Consultancy Agreement (1st Ed, 1994) 참조.
플랜트 국제xx표준계약조건(Model Form-International Contract for Process Plant Construction)을 발간하였고, 1992년 개정되었는데 1996년 xxxx이 이를 표준입찰서류 (standard Bid Documents)로 xx하는 등 국제xx업계로부터 xx을 받아 널리 xx되었 다.24) ENAA는 또한 1996년에 발전 플랜트 국제xx표준계약(Model Form-International Contract for Power Plant Construction)을 발간하였다.25)
(라) EICxx
유럽국제 시공자 협회(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ors, EIC)는 유럽 15개국의 xx산 업xx을 xx으로 하여 국제xx시장에서 xx공사를 xx하는 유럽 시공자들을 xx하는 단체이다. EIC는 1994년에 설계⋅시공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and Construction Projects)을 발간하였다. ENAA 계약조건이 프로세스 플랜트와 발전소 xx을 염 두에 둔 턴키계약이라면, EIC 계약조건은 xx적 xx을 염두에 둔 턴키계약이다.26)
(마) ICCxx
국제xx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2003년 산업설비공급을 위 한 모델턴키계약(ICC Model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27)을 xx한데 이어 2007년에는 xx공사를 위한 모델계약(ICC Model Contract for Major Projects)을 xx하였다.28)
(바) 기타 xx
그 외 국제xx계약에 쓰이는 xx으로는 ICE(Institute of Civil Engineer)xx, JCT(Joint Contrac Tribunal)xx, AIA(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xx, NEC(New Engineering Contracts)xx, SIA(Singapore Institute of Architects)xx, 싱가포르PSSCOC(Singapore Public
24) 이는 일본 xx업계와 법학계의 저력을 보여 준 단적인 예이며 국제xx시장에서 xx을 키워가 고 있는 한국에 큰 시사를 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25) ENAA 계약조건에 xx xx은 Xxxxxxxx Xxxxxx, “ENAA Revised Model Form of Contract (1992) Edition”, 「I.C.L.R.」Vol.10 (0000), xx.0-00; Xxxxxx X Xxxxxx, “Turnkey Contracts: Japan’s Model Forms”, 「I.C.L.R.」Vol.10 (1993), pp.251-287; Xxxxxxxx Xxxxx, “Comments on the ENAA Model Form International Contract for Process Plant Construction (Revised 1992)”, 「 I.C.L.R.」 Vol.11 (1994), pp.498-525; Xxxx Xxxxx-Xxxxxxx, “A Brief Review of the 1992 Edition of the ENAA Model Form-International Contract for Process Plant Construction (Turnkey Lumpsum Basis)”, 「I.C.L.R.」Vol.11 (1994), pp.526-548; Xxxxxx Hoshi, “ENAA Model Form of Contract for Power Plant Construction”, 「I.C.L.R.」Vol.14 (1997) pp.61-73; Xxxx Xxxxxxx & Xxxxx Xxxxxxxxx, supra, p.15.참조.
26) DR XX Xxxxxxxx, “The EIC (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ors) Turnkey Contract (Condition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Projects)”, 「I.C.L.R.」Vol.12 (1995), pp.23-39. 참조.
27) ICC Publication No. 653, 2003 Edition
28) ICC Publication No. 659, 2007 Edition. Xxxxxx Xxxx, “Turnkey Contracting under the ICC Model Contract for Major Projects: A Middle Eastern Law Perspective”, 「I.C.L.R.」Vol.26 (2009), pp.146-160. 참조.
Sector Standard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xx, REDAS (Real Estate Development Association of Singapore)xx 등이 있다. 이들에 xx xx은 지면xx로 생략한다.
2. 국제xx계약 분쟁과 그 특징
(1) 국제xx계약분쟁의 개념
FIDICxx에 따르면 클레임(claim)29)과 분쟁(dispute)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일방에 xx 한 클레임이 상대방에 의하여 xx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나 법적 으로는 이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는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분쟁의 개념에 클레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xx하기로 한다.
(2) 국제xx계약분쟁의 특징
국제xx계약분쟁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가) 분쟁의 복잡성/기술성
국제xx계약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쟁점이 일반적으로 많고 복잡하며 기술적인 성격을 xx하고 있다는 점이다.30) xx공사는 xxx 복잡하여 분쟁xxx 쉽게 밝혀지지 않는데 다가, 계약xx도 불분명한 xx가 많아서 분쟁이 xx 복잡한 xx으로 전개된다.31) 특히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EPC/턴키계약은 설계의 범위(기본설계, 시공설계, xx설계)와 관 련된 계약xx이 모호하고 시공자의 책xxx가 불분명하다. 시공자는 설계 및 시공 등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xx을 xx하고 있는 반면 발주자는 문외한인 xx가 많아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기술적인 xx나 이해도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많다. 발주자는 감리자를 xxx여 이러한 xx나 xx의 비대칭을 xx하고자 xx 용이하지 않 다. 또한 일반적인 계약과 xx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이 계약문 서에 포함되어 각 계약문서 간의 xxx 발생하거나 계약의 xxx위나 xxx도, 계약x x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나는 등 분쟁의 xxx 되고 있다.
(나) 분쟁의 거xx/xxx
국제xx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xx이고 계약금액도 고액인 xx가 많아32) 이행
29) FIDICxx은 클레임에 xx xxx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조건 위반행위에서 발생하는 불평xx 불만, xx 차이 등을 xx에게 제시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30) xx공사 자체가 복합적인 작업xx xx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도면과 시방서로 xx되고, 일반 적으로 시공자와 수많은 하도급자에 의해 이행된다. Xxxxxx Xxxxx, Construction Contracts, McGraw-Hill, 2010, p.345.
31) xxx, xx분쟁관계법, xxx, 2006, 47면.
32) xx xxxxx x, 前揭書, 200-203頁.
xx에 있어 이행지체, 이행불능, xxx란에 관한 분쟁이 나타나며 당사자가 쉽게 분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다투는 xx가 많고 따라서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xx도 증가하는 xx을 보인다. 심지어는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 xx 후에까지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 xx까지 있다.
(다) 분쟁의 속발성
xxx적물에 xx 후속공사를 하지 못하는 xx가 많아서 시간경과 자체로 목적물에 x x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33) 공사를 xx하다가 도중에 공사가 중지되거나 일방 당 사자의 xxxx로 계약이 해소되는 xx도 있다. 이와 같이 공사가 중도에 중지되는 xx 는 공사가 완료된 xx보다 이행한 부분까지 대가를 xx하기가 어렵다.
(라) 분쟁의 토착성
시공자의 소재지와 시공지가 서로 다른 xx xx, 관습, 언어, 법규, 제도xx 차이34)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또 시공지 정부의 xx로 공사를 제대로 xx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 생하기도 한다.
(마) 입증의 곤란성
현장에서는 상세한 계약서, 견적서가 없는 xx도 있고, 공사 중 설계xx 시에도 구두 합의(구두지시)만 하고 서면합의(서면지시)가 없는 xx도 많다.35) 서면합의가 없다고 하더 라도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공xxx 서면지시서 등으로 서면에 의한 지시를 하면, 추후 xxxx 추가 공사된 부분에 대하여, 증가된 xx을 xx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게는 xx 원에서 수백억 원이 증액되는 공사를 지시하면서도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현장에서 구두로만 지시하는 xx가 많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xx도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xx 분쟁의 xx에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소멸되거나 증거가치가 모호 해진다. 즉 증거의 수집경위, 관련성, 문서의 작성경위 등이 불분명한 xx가 많아서 증거 의 신뢰도에 xx가 있는 때가 많다.
33) xxx, 전게서, 47면.
34) 예를 들어, 같은 xx에서는 상대방에게 악의 없는 xx, 행동, 제스처 등이 다른 xx에서는 특 xx 암시를 주어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편한 xx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xx언어는 영어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시xxx의 xx상 의무적으로 xx 근 로자를 xxx야 할 xx, 감독자 또는 관리자와 xx 근로자들 사이에는 언어나 xx 장벽이 있 x x 있다. 특히 공사는 xxx술 및 용어, 단위 시스템 등이 xx되는 xx가 많으므로 충분한 xxxx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자국의 xxxx xx에 익숙해져 있던 근로자가 타국에서 온 감 독자나 관리자로부터 감독xx 검사를 받는 xx 서로 다른 xx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xx가 많다. Xxxxxx Xxxxx, supra, pp.341-342 참조.
35) xxx, 전게서, 47면.
(바) xx 당사자 관xx
국제xx계약에는 설계, 감리, 시공, 하도급, xx공급 등을 담당하는 xx의 당사자와 그들 간의 xx의 계약이 존재한다. xx의 계약xx 당사자들이 관여하여 서로 다른 xx 의 계약(xxx약, 감리계약, 공사계약, xxx수계약, 법률자문계약, xx자문계약, xx이 전계약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혹은 혼합하여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xx 공동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구상을 xxx 하는 xx가 많 다. 따라서 xx 당사자 간에 일관된 분쟁의 처리가 xx된다.
3. 국제xx계약분쟁의 xx36)
(1)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
기본업무와 추가업무의 범위에 xx 양당사자간의 견해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xx이 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에 의하여 특정되 나 실제로는 작업량이 복잡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xx 필요한 작업의 xx이 설계도면xx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도서 간에 불일치 또는 xx xxx 있어 어느 것을 xx으로 업무를 해야 할지가 모호한 xx에 분쟁이 발생한다.37) 예컨대 스팀발전기를 설치하는 계 약에 있어서 시운전시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 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하는 책임귀속의 xx가 발생할 수 있다. 발주자의 인허가협xx 무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도 이 xx에 포함된다. 발주자는 자신의 업무를 xx으로 기본업 무xx 추가업무xx 판단함에 비해 시공자는 xx시공계약과 xx하여 업무의 범위를 판 단함으로 인하여 xx가 발생한다.
(2) xx불이행에 관한 분쟁
xx불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대표적인 것은 대금 및 지급조건에 관한 분쟁이다. 그 외 에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관한 분쟁이 xx을 xxx고 있다. 물가xx 등 경제적 xx에서 당사자의 계약이행을 곤란케 하는 사xxx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 하여 대금의 증감, 공기의 xx 등 계약조건의 xx을 요xxx38)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xx불이행에 해당xxx 발주자는 계약목적물 자체의
36) 참고로 국제적 xx컨설팅업체인 EC Harris가 지적한 분쟁 발생 사유를 보면, 1) 적절한 계약행 xx 실패, 2) 계약도서의 불명료성, 3) 공기 연장에 xx xx 거부 또는 xx xx 거부, 4) x x 당사자 간의 이해 xx, 5) 불완전한 xxx보 또는 발주자의 xx조건, 6) 발주자가 요청한 xx, 7) 발주자로부터 계약자에 xx 비현실적인 리스크 전가 등으로 나타난다. xxxxxxx, 전게논문, 13면
37) 예컨대 계약xx에는 생산xx의 설계, 기자재 제작 및 조달, 시공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xx 안 에 생산xx의 xxx제공, 직xxx 등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는 별도의 추가업무xx 하는 xx와 그에 따른 xxx용 증감의 xx가 발생한다( 山 田 鐐 一 ⋅ 佐 野 寛 , 前 揭 書 , 200 頁 , 207 頁 ).
38) xxx,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상사법xx」제21x x1호, (2002), 197면.
xx을 얻지 못한 면에서 보게 되고, 시공자는 계약이행을 위한 xx, 인건비, xx 등의 xx을 받고자 하여 분쟁이 생긴다. 그 외 xx불이행에 관한 대표적인 분쟁은 성능에 관 한 분쟁이다. 시공자가 특정성능xx을 xx하는데 실패한 xx 또는 설비의 xx가 있는 xx에도 분쟁이 발생한다.39) 성능에 관한 분쟁에서는 xx담보책임(Defects Liability) 등 이 주로 xx된다.
(3) 계약xx의 xx에 관한 분쟁
(가) 설계xx에 관한 분쟁40)
시공에 있어서 발주자가 처음부터 완벽한 xx조건사양서를 제시하는 xx는 드물다. 시 xxx에서 발주자가 xx조건이 추가, xxx xx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일부 xx에 불 과xx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설계의 전면적 xx이 불가피xx기고 하고 xx에 전제된 설 계와 시공이 xx되어 당초에 작성된 설계가 무용지물이 됨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다.41)
(나) 계약조건의 일방적 xx으로 인한 분쟁
계약xx에 xx 당사자 간 입장차이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계약xx의 책xxx가 불 분명한 xx가 많아 사업대금의 xx 및 xx시 분쟁이 발생한다. 또한 우월적 지위에 있 는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물량, 금액, 납기 등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xxx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xx도 있다. 감리자(또는 발주자)가 계약xx 지시를 함에 있어 계약시에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계약xx을 넘어 계약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던 범위를 벗어난 지 시를 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xx을 주요 xx(Cardinal Change)이라고 하는데, 감 리자가 주요 xx의 이행을 지시하는 xx 시공자는 그러한 감리자의 지시를 이행할 계약 상 xx는 없으나42) 실제에는 감리자의 지시사항이 시공자의 이행xx의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
(다) 사xxx으로 인한 분쟁
xx시공계약은 장기간 계약인 xx가 많다 보니, 초기에 xx하지 못한 xx xx으로
39) Xxxx Xxxxxxx & Xxxxx Xxxxxxxxx, supra, pp.44-46. p.203. 40) Ibid., pp.36-37.참조.
41) 실무상으로 “발주자는 기본설계를 제공xxx, 시공자는 기본설계에 xx 검토 및 xx까지 하여, 시공설계와 시공을 하기로 하며, 계약금액xxx 없는 것으로 한다”고 턴키형 계약을 한 xx,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설계를 xx으로 시공설계를 작성하기에 불가하거나 곤란한 xx에도, 발주 자는 해당 계약조건을 근거로 시공자가 모든 설계의 책임을 지고 시공까지 할 것을 xx하게 된 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재설계에 따른 xx증가, xxx간이 증가 하여 전체 공사xx의 증가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xxx, 클레임을 하여도 발주자나 감리자가 거절하여 결국 분쟁해결로 xx하지 않는 이상, 시공자가 부담하게 되는 xx가 발생하게 된다.
42) Xxxxxx Xxxxx, supra, pp.194-195 ; xxx, 해외 xx공사 계약xx와 클레임, (주)씨플러스 인 터내셔널, 2009, 260면.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43) 대표적인 예가 설계서와 현장 xx가 상이한 xx이다. 설계서에 는 암질이 xx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의 토사 터파기를 해보니 xx인 xx가 있 다. 또는 예상치 못한 폭우나 xx 등 xx지변의 xx으로 xx시공을 중지xxx 하는 xx도 있다. 이런 xx 중지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시공자의 xx시공에 xx 지체xx을 면책 받을 수 있는가 하는 xx가 발생한다. 또한 xxxx에 변동이 생긴 x x, 계약상 물가xx을 xx하는 조항이 있으면 시공자의 입장에서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xx에는 시공자의 고의 과실과 xx하게 주변 xx의 xx으로 시공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xx을 부담시켜 분쟁이 생기는 xx도 있다.
(4) 하도급에 관련한 분쟁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xx한 시공자는 일반적으로 전문공종에 대해 다시 하도급을 하는 xx가 많다. 그러나 이 xx에서 시공자의 하수급인에 xx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xxx 계약이 xx가 되고 하수급인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하도급xx 분쟁발생시 이들이 손해의 xx를 강요당하는 xx가 많다.44) 따라서 하수급인 xx를 위한 특별한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xx도 있다.
(5) xxx수에 관한 분쟁
xx시공계약은 일반적인 제품의 xxxx 기간과는 xx 장기간 xxxx를 요한다. 그렇 다고 xxxx에 xx 범위와 일정한 기간이 xx이 없다면 발주자의 xx으로 인한 xx, 시 간의 경과에 따른 xx 등을 xx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는 xx이 발생하므로 xxxxx x 우 공종별로 그 xx기간을 xx하는 xx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xx의 범위에 대해 당초 설 계도면과 공사내역서에 있으나 시공을 누락x x시공의 xx, 시공을 하였으나 불량시공을 한 xx, 그리고 제대로 완공을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와 xx적인 xx변화에 따른 xxx로 발 생하는 xx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다. 또한 xxxx와 xxx수를 혼동함으로써 발주자가 하
43) xx xxxxx x, 前揭書, 203頁, 208頁. 국제xx계약은 이행기가 대체적으로 길기 때문에 이 행기 중에 설계xx, 정치적 변동, xx지변, 전쟁 등의 xx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시켜야만 하 는 xx가 생기기도 한다. 이 xx 시공자는 xx된 이행기 내에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이행이 지체되어 계약이 xx된다면 지체에 따른 xxx상금인 지체xx을 별도 로 지급하거나 당초 발주자로부터 지급조건에 따라 받기로 된 대금에서 공제하여 수령하기도 하 고, 이행지체의 사유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을 면책받기도 한다.
44)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보면, 시공자가 특정 전문공사부분을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하면 서, 발주자의 감리감독자들의 감독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로워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 었던 문제를 시공자는 하도급 한 하도급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경우가 있었고, 계약 전에는 필 요한 장비의 대부분과 인력의 일부를 시공자가 하도급 하도급자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청약의 유인을 하였으나, 실제 체결된 영문 계약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이 계약이 진행된 경우, 영문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한 하도급 하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신의 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계약을 상대방의 궁박한 상황과 무지를 이용하여 추가 장비 및 인력 비용에 대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공서양속에 반 하여 계약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자보증기간 동안에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Ⅲ. 국제건설계약 분쟁해결의 방법 개관
1. 서
국제건설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다단계 분쟁해결절차(multi-tier system of dispute resolution)를 취하고 있다. 먼저 당사자로 하여금 클레임을 제기하게 하고 당사자 간의 우 호적인 협의(amicable settlement)로 해결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한다.45) 이 과정에서 클레임 의 근거가 되는 서류와 자료를 교환하고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한다.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가 판정(expert determination)46)이나 감리 자의 판정(determination),47) 나아가 분쟁재정부의 재정(adjudication)이나 분쟁심사부의 심 사(review) 등의 절차를 거친다. 그렇게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을 통 하여 해결하게 한다. 따라서 분쟁에 임하는 당사자는 분쟁이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아 해 결되는가, 어떤 종류의 분쟁이 그 단계에서의 분쟁해결절차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가, 그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감리자(Engineer)에 의한 분쟁해결
건설분쟁에 있어 감리자48)의 역할은 매우 크다. FIDIC약관에 따르면 감리자에게 일단 클레임에 대하여 1차적인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FIDIC 약관 일반조건 제20.1조는 감리자는 클레임에 대하여 42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클레임의 처리과정에서 준공기한의 연장과 시공자에 대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 유하고 있다.49) 1999년 FIDIC약관 개정 이전에는 감리자는 공기연장, 설계변경과 같은 문
45) 예컨대 ENAA약관 일반조건 제6조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먼저 상호협의(mutual consultation)로 해결할 것을 규정한다.
46) 예컨대 ENAA약관 일반조건 제6.3조는 일정한 분쟁을 전문가(Expert)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ICC는 1976년 전문성센터(ICC Center for Expertise)를 설치하고 전문성규칙(ICC Rules for Expertise)을 제정하여 그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47) 종전의 ICE약관이나 AIA Document A201-1987은 클레임을 감리자(Architects)에게 제출하여 1 차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였다. Wendy Kennedy Venoit, et al.,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A Guide for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Legal Disputes, ABA, 2009, pp.249-253 참조.
48) 영어로는 Engineer 또는 Architect라 부르고 이를 계약관리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단순한 계약 관리자의 지위를 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책임감리원이 시공 계획 및 공정표를 검토 및 확인할 권한을 보유하므로(동법 제2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 조 참조) 감리자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49)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결부되는 Silver Book에서는 엔지니어에 의한 공사의 감독 및 분쟁
제들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분쟁 전반에 대해서도 1차 적인 구속력있는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50) 따라서 감리자는 공명정대하고(impartially) 공정하게(fairly) 행동할 것이 요구되었다.51) 감리자와 같은 전문가(expert)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은 전문가의 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제도로서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매우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52)53)
3. 재정(Adjudication)에 의한 분쟁해결
앞서본 바와 같이 1999년 개정 FIDIC약관은 분쟁재정부(紛爭裁定部, Dispute Adjudication Board, DAB)54)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영국의 재정(裁定, Adjudication)제도에 서 연원하는 것으로 일단 재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이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조정절차와 다르다. 미국에서는 분쟁심사부(紛爭審査部, Dispute Review Board, DRB)55)에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 는바 심사부의 결정이나 권고에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과 구별되나 광의에 있어서는 재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재정제도는 건설분쟁 해결 의 총아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제도에 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의 1차적인 해결이 적용되지 않고 발주자 자신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 정하고 있고 DBO를 전제로 하는 Gold Book에서는 발주자 대리인(Employer’s Representative) 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50) Nicholas Gould, “Dispute resolu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An overview”, 「Construction Law seminar: Introduction to the basics」(2004) p.27. ICC중재법원은 감리자의 판단을 중재판정 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2002, No.10619). 다만 감리자가 발주자에 의하여 고용된 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1999년 개정 약관에서는 후 술하는 DAB제도가 도입되었다. 1999년 개정 약관 하에서도 감리자가 결정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당사자들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는 견해(신현식 외, 전게논문, 72면)가 있으나 개정 약관 하에서 DAB절차를 개시하는 당사자는 감리자의 사정에 구 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51) 1999년 개정 FIDIC약관 하에서도 감리자는 공정하게 사무를 집행할 것이 요구되며 감리자 교체 시 시공자는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nthony Dymond, “The Engineer’s Role in Contract Management”, 「2012.5.23. 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2013.5), 31 면 이하 참조.
52) Ghada Moustafa Gad, “Effect of culture, risk, and trust on the selection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PHD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2012), p.16.
53) 감리자의 판단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 해(신현식 외, 전게논문, 78면)가 있으나 감리자의 판단은 기술적이 점에 중점이 있고 또 중재 또는 법원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의 침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4) Dispute Adjudication Board를 ‘분쟁조정위원회’로 번역하나 adjudication을 조정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Board의 의미도 정식 위원회(committee)는 아니고 panel 내지 tribunal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재판정부에 대응하여 ‘분쟁재정부’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55) Dispute Review Board도 분쟁조정위원회로 번역하나 본고에서는 같은 이유로 분쟁심사부로 불 러 분쟁재정부와 구별하기로 한다.
4.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감리자의 판정이나 분쟁재정부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바 에 따라 중재에 호소할 수 있다. FIDIC약관과 ENAA약관도 다른 중재기관을 지정하지 않 는 한 ICC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으며56) 다른 건설공사약관의 경우에도 미국 중재협회(AAA),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둥에 의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건설분쟁 의 중재에 의한 해결에 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당사자 간에 국제적인 건설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때에는 관할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건설분쟁의 복잡성과 기술성으로 인하여 개별 국가는 그 재판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건설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에 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Ⅳ.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1. 서
FIDIC약관 등을 사용하여 국제건설계약에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아무리 명확하게 규정하 더라도 계약 조항만으로 이를 완결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흠결을 보충하고 계약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해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준거법지정규범인 각국의 국제사법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준거법에 있어서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자유로이 당해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계약의 특수성상 당사자 자치는 상당부분 제한되며 시공지 국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2. 준거법지정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
(1) 당사자자치의 원칙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당 사자는 당해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57) 이론적으
56) FIDIC약관 일반조건 제20.6 조 및 ENAA약관 일반조건 제6조 참조.
로는 당해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당사자 는 특정국가의 실질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특정국의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도 있다. 특정국의 실정법뿐만 아니라 관습법, 법규범(rules of law), 상인 법(lex mercatoria) 또는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을 준거규범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58) 이는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의 당사자 자치이므로 이를 실질법적 당사자 자치에 대비하여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라 부른다.
건설약관상의 준거법 조항을 보면 먼저 FIDIC약관은 대부분 부록(Appendix)에서 준거법 과 사용언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일반조건 제1.4조) 준거법선택은 당사자에 맡기고 있 다. 이러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1997년판 AIA Document A201 일반약관 제13.1.1 조는 “이 계약에는 공사가 소재하는 곳의 법이 적용된다(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Project is located)”고 규정한다. 또한 발주자-감리자간 합의서 표준양식(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Architect)은 제1.3.7.1 조는 “이 계약에는 감리자 소재지법이 적용된다(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the Architect, unless otherwise provided)”고 규 정한다.
당사자가 실수로 수 개의 준거법합의를 한 경우59)에는 당사자 의사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본 계약 우선, 구체적 합의 우선 및 최근 합의 우선의 순서로 준거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당사자자치의 한계
앞서 본바와 같이 당사자는 당해 계약관계와 무관한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선택된 준거법이 당사자 또는 거래와 실질적 관 련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60) 즉 공사시공지국,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국, 당사자의 설립준거법국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준 거법선택에 관한 당사자자치를 전면적으로 제한한다. 즉 예컨대 미국 뉴욕주 일반사업법 (General Business Law) 제757조는 뉴욕주 내에서 공사가 시공되는 때에는 그 뉴욕주 법
57) 한국국제사법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제25조)고 규정 하고 있으며, 채무의 준거법지정에 관한 로마협약도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여 규율 된다”(로마협약3-1조)고 하여 명시적 의사에 의한 준거법 결정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58) 예컨대 당사자는 국제상사계약법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의 적용 에 합의 할 수도 있다. 국가법에 우선하여 PICC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로는 정홍식, 2012.5.23. 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토론요지 참조.
59) FIDIC Red Book과 Yellow Book은 부록에서, Silver Book은 특수조건에서 각 준거법을 정하도 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약관상의 계약조건을 혼합하여 사용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 신현식 외, 전게논문, 71면 참조.
60) 미국 국제사법 리스테이트먼트(제2판) 제187조는 “the chosen state has no substantial relationship to the parties or to the transaction or there is no other reasonable basis for the parties’ choice”의 경우에는 준거법합의의 효력을 부인한다.
이외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다.61) 그 외에도 미국 16개주 이상이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관할합의 제한에까지 확대되고 있다.62)
관련국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당사자 자치가 제한된다. 당사자의 준거법합의에 불구하고 시공지국 등의 강행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63) 예컨대 시공지국의 근무조건,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 도시계획 및 개발, 인가 등에 관한 법규는 강행규정으로서 준거법에 불구하 고 적용된다. 이는 시공지국이 법정지나 중재지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64) 또한 준거법 합의가 관계국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65) 시공지국의 강행규 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적용된다.66)
3. 준거법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건설계약에 있어 준거법합의가 없는 경우67)에는 시공지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준거법 결정에 관한 각국 경향은 미국 판례의 영향에 따라 당해 거래 및 당사자와 가장 밀 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고 있는바68) 시공지가 당해 건설계약과 가장 밀접
61) The following provisions of construction contracts shall be void and unenforceable:
1. A provision, covenant, clause or understanding in, collateral to or affecting a construction contract, with the exception of a contract with a material supplier, that makes the contract subject to the laws of another state or that requires any litigation, arbitration or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arising from the contract to be conducted in another state.
62) 예컨대 일리노이주 Building and Construction Contract Act, 텍사스주 Bus. & Comm. Code
§35.52 등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jurisdiction (최종검색일: 2013. 5. 13)
63) 예컨대 시공지국의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대금지급청구권이나 하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이행보증 등에 관한 규정, EPC 계약에서 공사용 자재의 일정비율 이상을 시공지국 내에 서 조달하여야 하는 이른바 local contents 규정, 감리자의 일정비율이상을 반드시 현지인이나 시 공지국에 등록된 엔지니어를 선정하게 하는 규정,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관련 단체에 강제로 가입 하게 하는 규정 등도 강행규정으로서 합의 준거법이나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신 현식 외, 전게논문, 70면 참조.
64) 반면 한국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 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만 규정한다.
65) 미국 국제사법 리스테이트먼트(제2판) 제187조는 선택된 준거법의 적용이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지 는 국가 또는 준거법합의가 없었을 때 적용될 준거법소속국의 기본적 질서에 반하는 때(contrary to fundamental policy)에는 준거법합의의 효력을 부인한다.
66) 예컨대 당사자가 FIDIC 표준계약조건 제8.7항 지연배상금(Delay Damage)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액의 예정을 하였더라도 말레이시아법원은 동국의 1950년 계약법 제75조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당사자는 계약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을 근거로 실손해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Robert Knutson, FIDIC-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KLUWER LAW, 2005, p.242, 신현식 외, 전게논문, 70 면에서 재인용.
67) FIDIC약관은 앞서 본바와 같이 계약본문에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고 부록에 준거법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가끔 준거법의 합의가 없는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68) 예컨대 한국국제사법 제25조 제2항, 한국 중재법 제29조, 로마조약 제4조 제1항 각 참조. 손경한,
한 관련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계, 기술용역 자문 등은 시공지 이외의 장소 에서 이행될 수 있으므로 설계계약, 용역계약 또는 자문계약 등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하 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가로서 그 소재지법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69)
4. 준거법선택시의 유의사항
(1) 시공지국법 이외의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
시공지국법 이외의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시공지국에서 그러 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지, 시공지의 강행규정이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는 지, 그 합의준 거법을 적용한 외국 중재판정이나 판결이 시공지에서 승인, 집행될 수 있는지 등 그러한 준거법합의의 효용과 그 한계를 숙고하여야 한다.
(2) 분쟁해결지의 고려
국제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분쟁이 해결될 것인가를 먼저 고 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법정지나 중재지의 법률이 당사자들의 준거법합의의 효 력을 부인하거나 강행법규의 존재를 이유로 준거법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준거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의무 검토
각국은 시공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른 제도와 법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70) 특히 당해 준거법상 불가항력의 법리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지연이자율은 얼마인가, 제소기 한은 언제까지인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리한 법적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71)
(4) 관련 당사자에 공통한 준거법의 선택
앞서 본바와 같이 국제건설계약에는 설계, 감리, 시공, 하도급, 자재공급 등을 담당하는
“국제계약 체결기법”, 「경영법무」제3호, (1994.6), 18면.
69) W. K. Venoit, et al., supra, p.343.
70) 예컨대 미국 일리노이주법은 건축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 대한 책임 을 제한하는 반면 위스콘신주는 그 책임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Joshua Glazov, “Choice of Governing Law in Construction Contracts and Architects Agreements”, March 26, 200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ontracts-and-architects-agreements/ (최종검색일: 2013. 5. 13)
71)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연장이나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의 유효여부 등이 입법례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론을 가져올 수 있고 지연이자율도 각 국마다 천차만별이다.
다수의 당사자와 그들 간의 다수의 계약이 존재한다. 발주자나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가급 적 하나의 준거법에 의하여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책임의 공 백 방지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5) 준거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건설계약상의 분쟁 뿐 아니라 불법행위 기타 특별법상의 청구 모두가 지정된 준거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준거법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혀 하나의 법체계하에서 분쟁을 해 결할 필요가 있다.72)
Ⅴ.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재정( 裁 定 )에 의한 해결
1. 서
오늘날 국제건설계약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분쟁재정부 또는 분쟁심사부가 각광을 받고 있다. 분쟁재정부나 분쟁심사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는 건설계약당사자가 선택한 독립적이 고 공명정대한 전문가들이 행하는 전형적인 ‘현장(job-site)’참여형 분쟁 해결 절차이다.7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쟁심사부제도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제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74) 분쟁재정부제도는 1999년 개정 FIDIC 약관에서 그 설치가 의무 화되었다.75) 분쟁재정부나 분쟁심사부제도의 특징은 분쟁부를 분쟁이 발생한 후에 구성하 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바로 구성하여 계약이행 중에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 한 해결을 도모하는 점에 있다. 분쟁부의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진 행상황을 점검하고 계약기간 동안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당사자들에게 해결책 을 제시함으로써 중재나 소송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클레임이 오래되고 누적되는 위험을 분쟁 초기에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재판정과는 달리 분쟁부의 재정이나 결정을 국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없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76)
72) 예컨대 “X law governs all matters arising from, related to, or connected with, the contract or the work, regardless of how remotely and regardless of whether sounding in contract, tort, arising under a statute, or some other body of law” 로 규정하는 것이다.
73) Daniel D. McMillan & Robert A. Rubin, “Dispute Review Boards: Key Issues, Recent Case Law, and Standard Agreements”, The Construction Lawyer, Vol.25,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2005), p.2
74) 분쟁심사부에 의한 분쟁해결은 미국에서 99%의 성공률을 자랑한다고 한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 (최종검색일: 2013. 5. 13) 분쟁심사부 제도에 대한 소 개로는 xxxx://xxx.xxx.xxx/xxxxxx_xxxxxx.xxx (최종검색일: 2013. 5. 13) 참조.
75) 실은 그 이전인 1996년에 1992년판 Red Book 보유(Supplement)에서 도입된 바 있다. 大西正光⋅大本俊彦⋅小林潔司,“ 国際建設契約における契約紛争の発生構造” ,「 土木学会論文集」, No.714/VI-56,(2002. 9), 191頁.
2. 영국의 재정(裁定)제도
(1) 서
재정제도의 기원은 영국의 Joint Contracts Tribunal(JCT)의 표준건설계약서(Standard Forms of Construction Contracts)에 있다. 그 후 영국은 1996년 주택보조금 및 건설재발전 법(Housing Grants, 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Act, HGCRA)에서 건설분쟁의 재정제 도를 입법화하였다.77) 이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재정과 구별하여 법률상의 재정 (statutory adjudication)이라 부른다. 건설계약이 재정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 상의 재정제도78)가 적용된다. 동법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외국의 해상에서 수 행되는 “시공(construction operations)”에 적용되며 준거법이 영국법(English law)이라 하더 라도 시공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79) 이 재정제도는 영국의 건설업계에 빨 리 수용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80) 영연방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홍콩을 비롯하여 미국의 여러 주( 州 )로 확산되었다.81)
(2) 영국의 법률상 재정절차
건설계약의 당사자는 어떠한 종류의 분쟁에 대하여도 재장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신청시 합의된 재정인을 지정하거나 재정인 지명 기구(Adjudicator Nominating Body)에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지명된 재정인은 공명정대하게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원 칙적으로 28일 이내에 재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시공자가 초과공사비용으로 인 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속하게 재정을 받아 지불받을 수 있다. 재 정인의 보수와 비용은 당사자가 분담하며 당사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3) 재정의 효력과 불복
재정인의 재정은 구속력이 있으며82) 대체로 당사자는 재정에 승복한다고 한다.83) 당사자
76) W. K. Venoit, et al., supra, p.263.
77) 동 법률의 조문에 관하여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xx/00/xxxxxxx_xxxxxx_ construction_and_regeneration_act_1996 (최종검색일: 2013. 5. 13) 참조. 영국의 법률상의 재정 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Derek Simmonds, Statutory Adjudication: A Practical Guide, Blackwell Publishing, 2008 참조.
78) Scheme for Construction Contracts(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1998.
79) HGCRA at Part II Sec. 104(7). Jane Jenkins & Simon Stebbings, supra, pp.72-75.
80) 제도시행 직후인 1998년-1999년에는 재정이 187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2,000건 이상으 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W. K. Venoit, et al., supra, p.288.
81) 호주의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1999 of New South Wales,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2002 of Victoria,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Payments Act 2004 of Queensland, 뉴질랜드의 Construction Contracts Act 2002.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최종검색일: 2013. 5. 13) 참조.
82) HGCRA at Part II Secs. 21-23.
가 재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재정에 이의하는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분쟁재정부(紛爭裁定部)에 의한 재정절차
분쟁재정부의 재정절차에 관하여는 1999년 개정 FIDIC 약관에 의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분쟁재정부의 구성
먼저 당사자는 입찰서부록에 기재된 일자까지 1인 또는 3인의 재정인(adjudicator)을 공 동으로 임명하여 분쟁재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84) 통상은 앞서 본바와 같이 시공시점에 즈음하여 미리 분쟁재정부를 구성한다. 만약 분쟁재정부가 3인으로 구성되는 경우라면, 각 당사자는 1인의 재정인을 임명하여 타방 당사자의 승인을 받고 두 재정인과 협의를 통해 의장재정인을 선임한다. 당사자와 분쟁재정부의 구성원은 분쟁재정합의서(Dispute Adjudication Agreement)를 체결하여 재정인의 자격, 선임 및 개임, 의무와 책임, 재정인의 보수를 정한 다. 분쟁재정부는 구성된 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방문간의 시간적 간격은 14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분쟁재정부의 재정절차
시공자의 클레임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는 “클레임의 발생 → 감리자(또는 발주자)의 승인 거부 → 분쟁재정부의 재정→ 중재절차”로 이루어진다.85) 즉 계약당사자는 감리자의 인증, 사정, 지시, 의견 또는 결정에 대한 분쟁을 포함하여 계약 또는 시공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 여 서면으로 분쟁재정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방 당사자와 감리자에게는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한다. 또한 당사자는 합의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공동으로 분쟁재정 부에 분쟁을 회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 단독으로 분쟁재정부에 자문할 수는 없다. 분쟁재정부는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주장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고 공 명정대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절차의 진행은 약관 부록의 절차규칙86)에 따라야 한다.
83) 2005년 5월까지 15,000건의 재정이 있었으나 약 300건만 제소되었다고 한다. W. K. Venoit, et al., supra, p.294.
84) 1999년 개정 FIDIC Red 약관 일반조건 제20.2조
85) 김세연, “해외건설클레임과 국제중재”, 「2012.5.23. 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2013.5), 98-107면 참조.
86) 1999년 개정 FIDIC약관 부록(Annex), 절차규칙(Procedural Rules).
(3) 분쟁재정부의 재정
분쟁재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84일 또는 별도로 합의한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분쟁재정부 결정은 구속력이 있고, 결정은 즉시 당사자들에게 효력이 있다. 양 당사자는 그 러한 재정이 우호적인 해결 또는 중재판정으로 수정될 때까지는 그러한 재정에 구속된 다.87) 재정의 장점은 이러한 계약의 이행지속성을 유도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공사계약 은 분쟁으로 인해 공사도중에 중지되는 경우, 상호 막대한 손실(발주자는 시설물 가동 영업 수익의 손실, 시공자는 대가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책임범위도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록 최종판단이 남았다 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재정이 계약 이행 중간단계에서의 분쟁으로 인한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4) 분쟁재정부의 재정에 대한 불복
분쟁재정부의 재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재정일로부터 28일 이내에 불만의 통지 (notice of dissatisfaction)을 타방 당사자에게 할 수 있다. 그러한 불만의 통지에는 분쟁사 항 및 불만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재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의 불만의 통지가 없으 면 재정은 확정적 구속력(final and binding)을 가진다.88) 당사자 일방이 재정에 불만의 통 지를 하여 재정이 비확정적 구속력(binding but not final)만 가지더라도 당사자는 중재신청 을 하고 중재인으로부터 재정에 대해 임시중재판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89) 불만의 통지가 송부된 경우 양 당사자는 56일간 당해 분쟁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는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결국 중재의 의 하여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90) 당사자 일방이 확정적 구속력 있는 재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는 재정 불이행 그 자체를 바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91)
87) 1999년 개정 FIDIC약관 일반조건 제20.4조
88) 1999년 개정 FIDIC약관 제20.4조. 당사자 일방이 재정에 불만의 통지를 하여 재정이 비확정 구 속력(binding but not final)을 가지는 경우 재정의 이행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Frederic Gillion, “Enforcement of DAB Decisions under the 1999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A Recent Development: CRW Joint Operation v. PT Peninsula Gas Negara (Persero) TBK” 「 I.C.L.R.」(2011)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_xxx_ decisions_under_the_1999_fidic_conditions_of_contract_-_a_recent_development._paper_for_iclr.i ndd_.pdf (최종검색일: 2013. 5. 13)
89) Christopher R. Seppälä, “Enforcement by an Arbitral Tribunal of a Binding but Not Final Engineer’s or DAB’s Decision under the FIDIC Conditions” 「I.C.L.R.」(2009); Frederic Gillion, supra, pp.1-18. 참조; 반대의 견해를 취한 Peninsula Gas Negara사건의 경과에 관하여는 김세연, 전게논문, 100-103면 참조.
90) 1999년 개정 FIDIC약관 일반조건 제20.5조, 제20.6조
91) 1999년 개정 FIDIC약관 일반조건 제20.7조
4. 분쟁심사부(紛爭審査部)에 의한 심사절차
(1) 분쟁심사부의 구성
분쟁심사부는 건설계약서에 이미 지명되어 있거나 공사 개시와 함께 구성된다. 분쟁심사 부는 통상 3인의 당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각 당사자가 1인씩 심사인( 審 査 人 )을 선임 하면, 선임된 심사인 2인이 의장 심사인을 선임한다.92) 당사자에 의하여 선임된 심사인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분쟁심사부의 심사절차
심사인은 공사 초기부터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서 류의 제출을 명하는 등 공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협상에 실패하여 일방당사자가 분쟁심사부에 분쟁을 회부하면 분쟁심사부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93) 대체로 청문회를 열어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한 다음 청문을 종료함과 동시에 결정을 내려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분쟁심사 부의 구체적인 심사 절차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가 없으면 심사인들이 정한다.
(3) 분쟁심사부의 결정/권고
분쟁심사부의 재정은 통상 만장일치로 하나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다수결로 한다. 그 경우 반대의견이나 권고도 표명될 수 있다.94) 분쟁심사부의 결론은 통상적으로 권고일 뿐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약정한다면, 일방 당사자에 의해 중재나 재판에 회부되어 반대되는 판정 또는 판결을 받기까지는 구속력이 인정된다.95) 당 사자들은 분쟁심사부의 결정/권고를 수락 또는 거절하는 데 2주간 정도가 주어진다.96) 분 쟁심사부 제도의 가치는 심사부의 결론이 나중에 중재나 소송에서 그 결론이 반대로 되거 나 변경되더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게 하는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점에 있다.97)
(4) 분쟁심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통상 건설계약에서는 당사자가 분쟁심사부의 결정/권고에 대하여 불복시에는 정해진 기 간 내에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면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
92) Jimmie Hinze, supra, p.356.
93) 분쟁심사부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는 xxxx://xxx.xxx.xxx/xxxxxx/0.0_xxxxx_00-00.xxx (최종검색 일: 2013. 5. 13) 참조.
94) Jimmie Hinze, supra, p.357
95) Jane Jenkins & Simon Stebbings, supra, pp.123-124. 국내공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문 시방서 총칙 02410 협의와 조정(2007.11)에서는 심사부의 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96) Jimmie Hinze, supra, p.357
97) Jane Jenkins & Simon Stebbings, supra, p.124.
할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한다.98) 다만, 분쟁심사부의 심사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의 결여가 있었다면, 그 결정/권고의 집행이 거절될 수 있다.99) 영국 법원은 상호간의 정보습득 없이 일방당사자만 정보를 얻고, 상대 당사자는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그에 따른 분석을 한 경우 절차상 공정성의 결여로 보았다.100)
5. 복합분쟁부(複合紛爭部)에 의한 분쟁해결
국제상업회의소는 2004년 분쟁부규칙(Dispute Board Rules)을 제정하였다.101) 이 규칙은 당사자로 하여금 복합분쟁부(Combined Dispute Board)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 합분쟁부는 원칙적으로는 비구속적인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나 분쟁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속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분쟁부가 구속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상황이 긴급하거나 구속적 결정이 계약의 이행을 촉진하는 경우에 한 정된다.102) 복합분쟁부가 어느 정도 활용될 지는 미지수이나 건설계약분쟁을 신속히 처리 한다는 점에서는 분쟁재정부가 더 나아 보인다.
Ⅵ.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
1. 서
국제건설분쟁의 종국적 분쟁해결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재이다.103) 그 주된 이유는 시공지 법원의 재판관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나 건설분쟁은 앞서 본바와 같이 그 기술성 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재를 선호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9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문시방서 총칙 02410 협의와 조정(2007.11) 5.5조항 참조.
“5.5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31일 이후에는 계약당사자 모두 DRB ‘조정안’의 결정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아울러 계약 당사자가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할 권한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99) Jane Jenkins & Simon Stebbings, supra, p.125.
100) RSL(South West) Ltd v. Stansell Ltd [2003] EWHC 1390, Woods Hardwick Ltd v. Chiltern Air Conditioning [2001] BLR 23, Balfour Beatty Construction Limited v Lambeth London Borough Council [2002] TCC 참조.
101) 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 (최종검색일: 2013. 5. 13)
102) 동 규칙 제6조 참조.
103) 참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국제건설중재사건은 2011년에 8건(분쟁금액 601억원), 2012년 에는 4건(분쟁금액 849억원)을 기록하였다. 김지호, 2013.5.23. 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에서의 토론내용 참조.
2. 국제건설계약분쟁과 중재합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합의를 하여야 한다. 중재합의의 내용에는 관할 중재기관, 중재지, 중재규칙, 중재인의 수와 선정방법, 중재의 준거법 등이 포함된다. 중재합의는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중재합의시 유의 사항
(가) 중재기관 및 중재 규칙의 선택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재에는 기관중재와 임의중재104)가 있는바 건설중재에 있어서는 절 차진행의 편의와 집행가능성의 제고의 관점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기관중재를 선택하고 있 다. 그런데 국제건설계약 분쟁의 중재에 특화된 중재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일 반 중재기관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건설중재에 가장 중요한 중재기관은 앞서 본바와 같이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이고 그 외 LCIA(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CIETAC(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등의 중재기관이 건설중재에 이용되고 있다. 중재기관 중에는 건 설중재를 위한 별도의 중재규칙을 마련해 두고 있는 기관도 있다.105)
(나) 중재지의 선택
중재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중재절차에 중재지법 적용되고, 중재판정 취소도 중재지에서 하며, 중재판정의 1차적 집행 장소도 중재지이므로 중재지를 잘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지는 심리 및 판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해 발주자나 시공자의 국가가 아닌 제3국으로 합의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국가에 따라서는 외국을 중재지로 하는 건설 중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합의의 유효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동 의 경우 상사법은 영국법을 계수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면서 런던을 중재지 로 하는 것도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다) 중재인의 선택
중재인은 건설계약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중재절차에도 통달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야 한다. 중재지의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상 중재인의 자격이나 선임절차를 미리 살펴 중재 계약에 중재인 선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예컨대 건설중재가 많은 사우디아라
104) 임의중재중 대표적인 것은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로 건설중재에 간혹 쓰인 예가 있다.
105) 예컨대 The Society of Construction Arbitrators는 Construction Industry Model Arbitration Rules (CIMAR)를 제정하였고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flict Prevention & Resolution (“CPR Institute”)은 Rules for Expedited Arbitration of Construction Disputes를 제정한 바 있다.
비아의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인 또는 무슬림이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 서 중재지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정할 때에는 장차 사우디아라비아인 중 중재인으로 선임할 자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라) 준거법의 선택
앞서 본바와 같이 당사자는 당사자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중재합의 시 건설분쟁 의 실체에 적용될 법 또는 법규범을 정할 수 있다. 준거법 선택에 있어 당사자 자치가 제 한되는 경우가 많음은 전술하였다. 중재합의 자체의 준거법과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구별하 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 중재언어의 선택
중재언어에 관한 현지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의 규정을 검토하고 중재언어를 변경할 수 있 으면 자신에 적합한 중재언어를 중재합의에 규정하여야 한다. 건설중재가 많은 중동국가에 있어서 예컨대 사우디 중재법은 중재 공식언어를 아랍어로 제한하고 있으며106) 이집트, 요 르단, 오만 등의 중재법은 당사자나 중재인이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중재언어는 아랍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7)
(바) 중재절차의 고려
건설중재에 있어서는 심문전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것인가를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변호사협회 증거조사규칙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108)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사) 다수 당사자 중재에의 대비
설계 감리, 하도급 등을 담당한 당사자도 하나의 중재절차에 참여하여 분쟁을 일의적으 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하고자 하는 중재규칙이 다수당사자에 관하여 어떻게 규 정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 후 관련 당사자의 중재절차참가, 중재절차인수, 제3자 중재 절차 인입(third party practice) 등을 중재합의에 규정한다. 다수의 건설계약상의 중재조항 이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 하나의 중재절차에서 다수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다수 당사자가 중재인 선임 절차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 련해 두어야 한다.
106) 1985 Saudi Arabian Arbitration Regulation Sec. 25.
107) Tibor Varady, et al.,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Transnational Perspective, WEST 5th Ed., 2012, p.611.
108)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_xxxxxx_ and_ free_materials. aspx#takingevidence (최종검색일: 2013. 5. 13)
(아) 중재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부담의 약정
중재비용을 사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중재비용과 변호사보 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준거 중재규칙에 의거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만족스럽지 못하 면 중재합의에 이를 규정한다.
3. 국제건설계약 중재의 절차
(1) 개관
기관 및 규칙이 정해지며, 다만, 일국에 편중된 판정이 되지 않도록, 제3국의 중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절차는 채택된 중재 규칙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모든 경우에 절 차는 중재판정부가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분쟁을 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법 적(judicial)이다.109)
(2) 중재절차의 개시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상대방이 중재를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는 진행된다.110) 중재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관련 당사자의 중재절차참가, 중재절차인수, 제3자 중재절차 인입 (third party practice)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 분쟁을 하나의 중 재절차에서 일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중재인의 선임
건설중재에 많이 활용되는 ICC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단독 중 재인을 원칙으로 하고 중재법원이 3인의 중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인 의 중재인을 선임한다. ICC는 각국에 구성되어 있는 국내위원회(National Committee)의 추 천을 받은 후 ICC가 추천된 중재인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에 선임하는 방식을 취한다.111) ICC중재에서도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가 도입되었다.112)
중재인은 공정성(fairness), 형평성(equality), 독립성(independence), 공명정대성(impartiality)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113) 미국의 경우 그 외 중립성(neutrality)을 요구하기도 한다.114) 당사자가 임
109) Gordon F. Bell, “Resolving international construction disputes-litigation or arbitration?”,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or-arbitration-10-29-2012/ (최종검색일: 2013. 5. 13)
110) ICC 2012 Rules Art. 6(3).
111) ICC 2012 Rules Art. 13.
112) ICC 2012 Rules Art. 29.
113) ICC 2012 Rules Art. 11(1), UNCITRAL Arbitration Rules Art. 15(1), LCIA Rules Art. 14(1), AAA Rules Art. 7(1), and General Standard 1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명한 중재인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선임된 중재인은 감리자(발주자 포함)의 인증(certificate), 판정(determination), 지시(instruction), 의견(opinion) 또는 평가(evaluation)나 분쟁심사부의 결정을 공개,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115)
(4) ICC중재에서의 중재부탁요지서 작성
국제건설계약분쟁에서 많이 사용되는 ICC중재에 특유한 제도로는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사 무국으로부터 기록을 수령하는 즉시 기록을 근거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입회 하에서 당사 자가 제출한 서류에 입각하여 중재부탁사항을 확정하는 소위 중재부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 TOR)를 작성하는 것이 있다.116) 중재부탁요지서가 일단 작성되면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허 락을 받지 않는 한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는 효력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117)
(5) 중재절차의 진행
중재인은 중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리기일 지정을 포함한 절차일정표(Time Table)작성하거나 절차명령(Procedural Order)을 발하기도 한다. 즉 중재인은 심문전 증거개시 절차(discovery)의 허용여부 및 범위, 준비서면의 제출방식, 증인신문의 방식, 구두변론의 방식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한다. 최근의 경향은 문서교환 및 증거에 관해서는 앞서본 IBA Rule을 따르는 것이 관례화되어 가고 있다.118) 중재인은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서(Expert Report)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감정서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였던 공사서류(project document)가 포함되어 있어 그 제출을 받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119)
(6) 중재판정
중재절차가 완료되면 중재인은 중재판정(arbitral award)을 내리게 된다. ICC중재의 경우 중 재인이 판정을 내려야 할 기간은 통상 중재부탁요지서 작성 후 6개월 이내이다.120) ICC중재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04. ; 이러한 기준은 “당사자의 동의로도 면제되지 않는 강행적 원칙(non-waivable mandatory principle)”으로 이해된다. 다만, ICC에서는 독립성을, LCIA에서 는 공명정대성을 중재인의 자질심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Jane Jenkins & Simon Stebbings, supra, pp.149-151.
114) Jane Jenkins & Simon Stebbings, supra, p. 151.
115) 예컨대 FIDIC일반조건 제20.6조 참조.
116) 중재부탁요지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는 a) 당사자들의 완전한 명칭과 당사자들에 대한 설명, b) 중재의 진행 중에 발생하는 통지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주소, c) 청구 또는 반대청구된 금액을 가능한 한까지 표시한 각 당사자의 청구와 답변취지의 요지, d) 중재판정부가 부적절하 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결정하여야 할 쟁점의 목록, e) 중재인의 완전한 성명, 인적사항 및 주 소, f) 중재 장소, g) 적용할 절차 규칙의 세부 사항 및 중재판정부에 형평에 기하여 결정할 권 한이 부여되었다면 그 권한의 내용이 있다. ICC 2012 Rules Art. 23(1).
117) ICC 2012 Rules Art. 23(4).
118) 김갑유, “국내기업관련 ICC중재의 현황과 절차에서의 실무상 Check Point에 관한 검토”, 14면. 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xxx0_0.xxx (최종검색일:2013.5.10)
119) W.K. Venoit, et al., supra, p.318.
의 경우에는 중재인이 판정문 초안을 중재법원으로 보내어 검토를 받는 점이 특이하다.121)
(7)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판정취소는 중재지의 중재법에 따라 할 수 있다. 원래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이는 확 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이 원칙이나 각국은 법이 명시한 사 유122)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3) 중재판 정취소의 소는 통상 중재판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중재판정이 취소되면 당사자는 재차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국제건설계약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건설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이라 하여 특별한 것은 없다. 내국 중재 판정은 국내 중재법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124)에 따라 그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다. 유럽국가간에는 유럽국제상사중재협약(Europe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125)에 의거하여, 미주 국가 간에는 외국판결과 중 재판정의 역외적 효력에 관한 미주조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Extraterritorial Validity of Foreign Judgments and Arbitral Awards)126)에 따라 각 역내 국가의 중재판정을 승인, 집행하여 주고 있다.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에 따라 체약국 내에서 승인 및 집행을 받기 위 해서는 (i)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을 것, (ii) 중재판정이 적법한 절차진행으로 내려졌을 것,
(iii) 중재판정이 판정지 국에서 확정되었을 것, (iv) 당해 분쟁에 중재적격성이 있을 것, (v) 중재판정의 내용이 집행국의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하여 주므로127) 판결을 받아 외국판결 집행절차에 따라 외국에서 집행할 수도 있음을 부기한다.
120) ICC 2012 Rules Art. 30. 건설중재는 당사자들의 의지와 변호사들의 능력에 따라 12개월∼18 개월만에 끝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24개월∼30개월 정도 소요된다. Gordon F. Bell, supra,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arbitration-10-29-2012/ (최종검색일:2013.5.10)
121) ICC 2012 Rules Art. 33.
122) 일반적으로 중재판정 취소사유는 중재합의당사자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절차상의 적법절차위반, 중재인의 월권, 중재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위반의 4가지 사유와 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한 취소사유로 중재적격성 결여, 공서위반의 2가지 사유가 있다. UNCITRAL 모 델중재법 제34조.
123)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292면.
124) 1958. 6. 10. 성립. 뉴욕협약에는 2013. 5. 현재 144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3.
5. 9.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125) Geneva, 21 April 1961.
126) Panama on January 30, 1975.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xxxx (최종검색 일:2013.5.10)
127)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merger into judgement의 법리가 적용된다.
Ⅶ. 국제건설계약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
1. 서
대부분의 국제건설계약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소송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국제건설계약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고 자 하는 경우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현지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내려진 판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2. 국제건설계약소송의 국제재판관할
(1) 국제재판관할의 개념
특정국의 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국에 당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jurisdiction, zustaendigkeit)이 있어야 한다. 국제재판관할이라 함은 소송 당사자, 소송원인, 소송수행의 편의 등의 점에 있어 일정한 내국관련성이 있는 섭외 민사사 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128) 건설계약은 특정한 지역에서의 건설을 전 제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속적 재판 관할 등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
(2)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가)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
국제재판관할합의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분쟁을 특정국가의 법원에 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국제분쟁에 있어서 재판관할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 를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의 증대와 합리적이면서도 유리할 수 있는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 하여 거래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있어서도 당해 분 쟁을 해결할 법원을 정하고자 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에는 특정국에만 재판관할을 인정하 는 합의인 전속적 재판관할합의(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와 재판관할이 있는 국가 의 법원 외에 특정국가의 재판관할을 경합적으로 인정하는 합의인 부가적 재판관할합의 (no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가 있다.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인지 부가적 재판관할 합의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관할합의를 하는 목적이 당사자 간에 예측가능성 을 부여하고 합의된 법원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있으므로 재판관할합의는 원칙 적으로 전속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29) 국제규범과 각국의 입법례는 이러한 전속적
128) 한충수,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청구논문」, 1997, 9면.
129) 헤이그관할합의협약 제3조 b, 브뤼셀규정 및 루가노협약 제23조제1항 등 국제규범이나 입법례
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을 긍정한다.130)
일반적으로 재판관할합의는 (i) 일정한 법률관계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ii) 관할법원을 지정하되 지정된 법원은 그 자국법상 그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iii) 그 분쟁이 다른 나라 법원의 전속적 재판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iv) 그 재판관할합의가 현저하 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아야 유효하다.
(나) 재판관할합의의 자유의 한계
먼저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물권 분쟁은 대체로 전속관할에 속하여 재판관할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브 뤼셀 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에 대하여 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회원국 법원의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재판관할합의는 허용하지 않는다.131) 건설계약이라고 하여 부동산 물권에 관 한 분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건설계약 분쟁이 바로 부동산 물권 분쟁으로서 전속관할 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건설계약에 관한 준거법합의를 허용하지 않음은 물론 나아가 국제건설분쟁을 전속관할 사건으로 보아 재판 관할합의도 허용하지 않는다.132)
일반적으로 내국관련성이 없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국제재판관할합의도 유효한 것 으로 인정되고 있으나133)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의 하나로 당해사건이 합의관할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을 열거하고 있 다.134) 그 범위 내에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는 대체로 전속적인 것으로 본다.
130)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관할합의협약(Convention of 30 June 2005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이하 ‘헤이그관할합의협약’이라 한다); 유럽연합의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집행 에 관한 브뤼셀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은 제7절 (관할의 창설: Prorogation of jurisdiction)내 제23조; 미국 국제사법 제2 리스테이트먼트 (The 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s of Law) 제80조. 및 Bremen v. Zapata Off-Shore Co., 407 U.S. 1, 92 S.Ct. 1907, 32 L.Ed.2d 513 (1972)
131) 동 규정 제 22조, 제23.5조 참조. 헤이그관할합의협약 제 2.2조도 국내법상 전속관할에 속하는 유형의 사건에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132) 앞서본 바와 같이 미국 뉴욕주 General Business Law 제757조, 일리노이주 Building and Construction Contract Act, 텍사스주 Business & Commerce Code (제35.52조) 등 미국 16개 이상의 주가 이런 법률을 가지고 있다.
133) 2004년 UNIDROIT(U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와 미국법협 회(American Law Institute)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민사소송원칙(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제 2조 등 참조.
134)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대법 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등. 동 판결들에 대한 비판으로는 손경한, “전속적 재 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중재」제29호, (1998.12.) 겨울호; 한충수,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있어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요건 중 내국관련성 문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1권 1호(1998. 1.), 595 면 이하; 석광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법률신문」3270호, 2004. 5. 등 참조.
FIDIC약관 등 국제건설계약약관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약관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 다.135) 한국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約 款 )을 작성하여 고객과의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고 있는데136) 동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 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다.137) 이 규정상의 재판관할합의에는 국내 관할 합의 뿐만 아니라138) 국제재판관할합의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139)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무효로 될 수 있다.
(3)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국제 재판관할이 결정된다. 많은 입법례가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취하여 당해 분쟁 또는 당사자 가 당해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다.140)
(4) 제소시 유의사항
당사자는 제소시 또는 그 이전단계에서 국제재판관할합의 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야 한다.
(가) 당해 법원의 공정성
당해 국가의 법원이 외국인에게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지, 당사자 일방이 당해 정부 또는 정부기관인 경우 면책을 널리 인정하거나 유리하게 재 판을 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법정지국의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법정지국 법원은 자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당해 분쟁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게 되므로 그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이 되는지 준거법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지, 그 나라의 강행규정 중 적용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35) 미국 법원은 약관에 포함된 재판관할합의도 유효하다고 한다. Carnival Cruise Lines, Inc. v. Shute, 499 U.S. 585, 111 S. Ct. 1522,113 L. Ed. 2d 622(1991).
136) 동법은 편입통제와 내용통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행정적 규제를 맡기고 있다.
137) 동법 제14조 제1호 참조. 중재합의나 준거법합의도 재판관할합의와 같은 분쟁해결합의의 일종이 므로 동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38) 대법원 1998. 6. 29, 98마863결정 등 다수 판례 참조.
139) 일반적으로 보아도 국내토지관할합의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은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 취지가 같고 또한 약관규제법 제15조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에 관한 예외규 정을 만든 것은 국제계약약관에도 약관규제법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140) 한국국제사법 제2조. 2004년 UNIDROIT-ALI 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 제2 조 등 참조.
(다) 당해국의 소송절차
당해국의 재판의 소요기간, 변론전 절차의 유무 내지 장단, 중인 신문 등 증거의 제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라) 판결의 판결국 내에서의 집행가능성
당해국에서 받은 판결이 국내에서 바로 집행될 수 있으면 이상적이다. 그러나 피고가 정 부기관이거나 공기업이어서 당해국내에서 판결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판결의 현 실적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마) 관련 당사자의 소송 참가 가능성
공동피고로 될 자에 대한 재판관할, 관련 당사자의 소송참가, 소송인수, 제3자 소송 인입
(third party practice) 등에 대한 고려를 하여 제소하여야 할 것이다.
(바) 현지 대리인의 능력
현지의 소송대리인이 신뢰할 수 있는지, 소송수행능력이 있는지,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지 등을 검토하여 제소여부와 대리인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국제건설계약소송절차
(1) 개관
건설소송은 그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하여 통상의 소송과는 다른 절차를 거친다. 전문법 원 또는 전문부에서 건설소송을 담당하기도 하고 감정인(expert)을 선임하기도 한다. 소송 진행 중에도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에 회부되기도 하며 재판부가 중재인처럼 행동하기 도 한다. 건설소송에 관한 가장 특징적인 입법례가 영국의 기술건설법원제도이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영국의 기술건설법원
영국에는 건설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기술건설법원(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제도가 있다.141) 기술건설법원에서의 소송절차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142)
141) Part 60 of the CPR 및 관련 Practice Direction 참조. 건설기술법원과 그 소송절차에 관한 소 개로는 Simon J A Tolson,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and the Civil Procedure Rules practice today”, CLT Construction Law Conference 2003 (17 March 2003) 참조.
142) 자세한 절차에 관하여는 The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Guide (Second edition issued 3rd October 2005, second revision with effect from 1st October 2010).TCC Guide라 약칭한다.
(가) 법원의 구성과 관할
기술건설법원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을 관할하는바143) 나아가 건설분쟁 에 관한 재정인의 재정결정 집행사건이나 중재판정취소소송 등 중재관련 소송도 관장한 다.144) 동법원의 사건은 기술건설판사(TCC Judge)가 담당한다.145) 기술건설판사는 중재합 의에 따라 건설분쟁에 관한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다.146)
(나) 제소전 선행절차
건설분쟁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제소전 절차(Pre-action Protocol for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Disputes)를 밟아야 한다.147) 원고는 제소전에 피고에게 소장에 준하는 최고서 (claim letter)를 먼저 송부하여야 하며 이 최고서를 받은 피고는 14일 이내에 수령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수령일로부터 28일 이내에 답변서(반대청구 포함 가능)를 송부하여야 한 다. 피고가 이 절차를 게을리 하면 원고는 바로 제소할 수 있고 법원은 소송비용부담을 명 하는 판결에서 이를 반영한다. 최고서와 답변서가 교환되면 당사자는 제소전 절차 면담 (Pre-action Protocol meeting)을 가져야 하고 그 면담사실자체만 법원에 보고된다. 이 제소 전 절차동안에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 면담의 목적은 분쟁의 쟁점을 분명히 하 고 제소하지 않고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 판을 진행하고 증거개시절차의 진행, 감정인의 선임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차는 소송에 이르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다) 사건에 대한 특별관리(Case Management)
건설분쟁사건은 특별한 기일의 관리를 받는다. 먼저 소장에 송달되면 14일 이내에 사건 관리기일(Case Management Conference)을 지정한다. 이 기일에서 판사는 변론에 이르는 제반 절차의 기한을 정하는 명령(Directions)을 내린다.148) 당사자는 이 기한에 따라야 하므 로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
(라) 검증 및 감정
기술건설판사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증(view)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감정인(expert)을 선임하기도 한다. 분쟁금액이 적거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에는 1인 의 단독공동감정인(single joint expert)을 선임하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복수의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인회의의 개최, 감정인 진술서의 작성, 감정인보고서의 제출 등을 하게 하여
143) CPR Rules 60.1(2),(3).
144) TCC Guide Sections 9 & 10. 145) CPR 60.1(5)(b)(ii).
146) TCC Guide Section 18.
147) Protocol for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Disputes 및 Professional Negligence Pre-Action Protocol 참 조.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 (최종검색일:2013.5.10)
148) TCC Guide Section 5.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149)
(3) 국제적 건설소송의 진행
피고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송서류가 외국으로 송달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 민사⋅상사 사건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송달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증거조사는 헤이그증거 협약)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은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외국에 있는 증인이나 감정인도 화상으로 신문할 수 있다.
(4) 소송절차 중의 ADR
국제건설분쟁의 복잡성과 기술성으로 인하여 소송절차 진행전이거나 진행 중에도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는 조정(mediation), 공식협 상(formal inter-party negotiation), 조기중립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 등이 활용된 다.150)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이용은 소송의 초기 단계에 하는 것이 유용하다.
4. 국제건설계약소송판결의 승인과 집행
(1) 개설
일국에서 내려진 국제건설계약에 관한 판결을 당해 국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 국내법에 따라 하면 되나 다른 나라에서 승인받고 집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국가주권 과 관련하여 집행할 국가의 법원이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재 범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외국판결승인집행에 관한 국제조약은 없다. 따라서 양자조약이 나 국지조약151)에 의하거나 국내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한다.
(2) 요건 및 절차
외국 판결이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i)외국판결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질 것
(ii) 피고에게 적정한 방어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것,152) (iii)그 판결의 내용이 승인국의 공
149) TCC Guide Section 13.
150) 영국의 건설소송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TCC Guide Section 7. 참조.
151) 대표적인 것이 유럽공동체의 재판관할과 판결집행에 관한 브뤼셀조약(Common Marke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이었으나 2001년 브뤼셀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으로 대체되었다.
152) 미국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Uniform Foreign Money Judgment Recognition Act)은 판결을
서(public policy)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외 대륙법계 국가에서 는 그 판결을 한 외국이 실질심사 없이 자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상 호의 보증(reciprocity)을 요건으로 하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호보증을 요구 하지 않는다.153) 외국판결의 집행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으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본국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154) 건설소송판결이라 하여 특별 히 다른 규제는 없다.
(3) 당사자의 유의 사항
소송당사자 특히 원고는 제소를 하기에 앞서 당해소송에서의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하기 어렵고 외국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국이 제소법원의 판결을 승 인, 집행해 줄 것인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앞서본 바와 같이 집행국이 건 설소송에 대해 자국의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인, 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할 것이다.
Ⅷ. 결 론
이상 국제건설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의 결론 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제도적 개선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그동안은 국제건설계약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주로 중재에 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 고 재정(adjudication)을 비롯한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은 논의 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DAB와 DRB를 포함한 재정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은 당해 건설계약의 진행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 가 판단한다는 점과 그 판단에 일응의 구속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건설현장과 유리된 상 태에서 분쟁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문제를 주로 다루는 중재나 소송에 비하여 큰 장점이 있 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절차를 담당할 재정인(adjudicator)의 양성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건설기술에 정통한 법률전문가를 교육하여 재정인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재정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창한다.
둘째 분쟁 유형별로 그에 적합한 분쟁해결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155) 국제건설분쟁이라고 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재정을 거쳐 중재나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한 외국법원이 편파적이 아닌 법정 또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요건에 맞는 절차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4(a)(1)).
153) 미국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 제5조(b) 참조.
154) 우리나라에서의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217조 및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 참조.
155) 이점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논의된 것 같 지는 않다.
것은 아니다.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대금 지급의무 해태나 명백한 이행불능 등으로 인한 계 약 종료를 둘러 싼 분쟁은 일도양단의 법적 판단을 하는 소송이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이 될 것이고 당사자 간의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이나 계약 변경의 지시, 공기연장 및 시공자의 이행지체와 같이 즉각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분쟁은 감리자의 판단이나 재정에 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반면 시간을 두고 전문가에 의한 책임소재의 규명이 필요한 하자담보책임 이나 성능보장책임에 관한 분쟁은 중재에 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국제건설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 당사자는 이러한 분쟁 유형별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을 달리 규정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국제적 분쟁해결방법을 국내 건설계약분쟁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도 건설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설 치되어 있으나156) 이는 통상의 조정제도에 불과하고 국내 건설분쟁을 앞서본 바와 같은 재 정절차에 의하여 해결한 예는 극히 희소한 바157) 국제건설계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재정 제도를 국내분쟁해결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중재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중재규칙이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건설중재규칙의 제정 등 건설분쟁에 특유한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 소송 규칙의 제정이다. 우리나라도 건설소송의 처리를 위하여 건설사건 전담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건설소송절차에 적용될 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 다. 앞서 본바와 같이 영국의 기술건설법원(TCC)에서의 소송에 적용되는 건설기술법원안내 (TCC Guide)를 모범으로 하는 건설소송규칙을 제정하여 건설분쟁의 소송절차에 적용한다 면 적정한 재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제어 ◇
국제건설계약, 분쟁해결, 재정( 裁 定 ), 분쟁재정부, 분쟁심사부, 국제건설중재, 국제건설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국제컨설팅 엔니지어링 연맹
156)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제80조 참조.
157) 국내에서도 사전분쟁조정위원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문시방서 총칙 02410 협의와 조정 (2007.11)) 또는 사전분쟁해결기구(강화도-교동도 연륙교 입찰안내서 일반사항-입찰시 유의사항 (2007.12))라는 이름으로 분쟁심사부제도를 활용한 건설계약들이 있었다. 국내에서의 분쟁심사부 와 관하여는 조영준, “사전분쟁조정위원회(DRB)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까”, 「건 설관리」 제10권 제1호 (2009.2), 29-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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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문시방서 총칙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_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
<Abstract>
Disput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and Resolution TThereof
Kyung-Han Sohn* ⋅Sung-Kyu Choi**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and disputes ther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and the disputes thereof are large volume, long term and complex due to different cultures, languages, customs & laws of the parties and countries involved. Situation goes worse due to involvement of multi-party and interven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s. In order to resolve these disputes rapidly and efficiently, various mechanisms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have been adopted between the Owner, Contractor and/or other related parties such as litigation, arbitration and other form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raditionally, arbitration has been frequently employed for resolution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ICC has been well known for those arbitration cases. Although arbitration was better than litigation in re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still it was remote from the construction site and took long time to reach a conclusion.
There have been efforts to streamline the court procedure for construction disputes. For example, in the UK the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was established to cope with the problems in re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by litigation, The TCC judge has proved the need of the special court and procedure.
The most popular mechanism for dispute resolution of construction contract is the adjudication procedure which has been developed in England and widely used in common law countries. In adjudication procedure such as DAB or DRB adjudicators are appointed at the outset of the construction and follow up th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project. They frequently visit the site to become familiar with the project. Once a dispute arises, adjudicators easily find solutions and issue determinations which bind the parties. In comparison to litigation or arbitration procedure a decision of which is rendered by the judge or arbitrator who are appointed after arising disputes, adjudication has advantages since the adjudicators are select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 Professor of Law(SKKU) & Attorney at Law(Korea & New York)
** Vice Director, CMNIX Construction Claim Institute, Seoul, Korea
contract before occurrence of conflicts.
The parties to a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should find the best mechanism of dispute resolution depending upon the nature and the types of disputes. Further the parties are required to carefully design the mechanism which fit the contract and the dispute. Lessons from the mechanism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will apply to the domestic dispute resolution, which is less sophisticated than the international counterpart.
◇ KEY WORDS ◇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Dispute Settlement, Adjudication, DAB, DRB, International Construc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Construction Litigation, FID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