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명칭) 이 공사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 로는 Gimhae-si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약칭 GHDC)라 표시한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xx
김해시도시개발공사 xx
xx 2014. 1. 27
개정 2015. 4. 27 제2x
x1장 총칙
제1조(목적)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지방xxx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김해 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xx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과 xx xx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공사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하며, xx으 로는 Gimhae-si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약칭 GHDC)라 표시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김해시 가🅓로 245 김해체육관 내에 두 고 필요에 따라 김해시장의 xx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xx자본금은 80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한다.
② 공사설립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100억원과 현물 200억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xx자치부 xx이 xx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일간xx에 게재한다.(개정 2015. 4. 27)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xx에 의한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행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xx
2. 건축물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xx
3. 산업단지 조성 및 xx
4. 관광지 조성 및 xx
5.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xx
6. xx・체xxx 건립 및 xx
7. xxxx 건립 및 xx
8. 복지xx 건립 및 xx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xx사업
10. 토석의 채취, 판매 등 자원개발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공사는 매사업xx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xx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하며, 이를 xxx는 xx에 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1. 중요한 xx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xx부담 및 xx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제9조(xx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장은 xx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민간xx 침해여부 등을 「지방xxx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에 따른 xxx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 아🅓 한다.
제3장 xx 및 직원
제10조(xx) ① 공사의 xx은 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 다.
② xxx수의 2분의 1xxx 비상임으로 하되, 시의 지방xxx 총괄업무 담당국장과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는 비상임으로 시의 xx업무 담당과장이 xx한다.
④ xx은 임xxx위원회에서 xx된 자 중에서 xxx되, 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xxx며, xx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감사는 임xxx위원회의 xx 및 xx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xx) ① xx의 xx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xx될 수 있다. 이 xx xx의 xxx자는 xx성과계약 이행실적, xx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xx의 xx 여부를 결정하여🅓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xx xx은 법 제58조 제4항의 xx에 따른다.
③ xx 중에 xx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xx는 xxx로부터 새로이 xx 한다.
제12조(임xxx위원회) ① 공사의 xx 후보자를 xx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xxx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xx 및 xx에 대해서는 x x56조의3에 의한다.
③ 위원의 xx는 xx의 xxx 끝나면 자동 xx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xx를 지급할 수 있 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xx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 사의 부서장이 된다.
⑥ 기타 위원회의 xx 및 xx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xx로 정한다.
제13조(xx성과계약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임명과 xx하여 사장이 xx 중 xx하 여🅓 할 구체적 xx목표, 성과급, xxxx 위반시 xx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xx을 받아 임xxx위원회에 통보하여🅓 한다.
② 사xx 제1항의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임xxx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 후보자로 xx하려 는 사람과 계약 xx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추천서와 함께 시장에게 통보 하여🅓 한다.
④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x x3항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시장과 계약을 체결 한다. 이 xx 계약의 xxxx 조건은 시장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통해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계약안과 xx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x x 불가피한 xx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의 xxxx 조건은 시장과 사장이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xx이사로 임명되는 사람x x1항에서 제5항을 xx하여 사장과 xx성과계약을 체결하되, 이 xx “시장”은 “사장”으로, “사장”은 “xx이사”로 본다.
제14조(xx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xx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xx성과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xx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xx이사는 「직제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의 유고 시에
「직제xx」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xx한다.
④ 상xxx 전원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시의 지방xxx 총괄업무 담당국장, 도시 개발업무 담당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⑤ 감사는 공사의 xx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조직과 xx) 공사의 조직과 xx에 관한 사항은 「직제xx」으로 정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xxx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며, 성별・신체조건・xx・학력・xx에 xx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xx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에 대하 여는 xx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xx할 수 있다. 이 xx에도 동일한 xx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xx 내외부 xx인을 xx으로 시험공고를 하 여 경쟁의 방법으로 xxx여🅓 한다.
④ 취업xx대상자 또는 xx법령에 의하여 xx할 xx가 있는 사람을 xx할 xx에 는 우선적으로 xx할 수 있다.
⑤ 시험은 xxx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를 xx 하여 실시하여🅓 하며, 인적성검사를 외부 xxx관에 xx하여 실시하여🅓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의 xx에 관한 사항은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 하여 「인사xx」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직원의 xx 제1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대xxx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xxx자, 한xxx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xx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사람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사와 xx상 밀접한 xxx계를 xx 사람
② 공사의 임직원이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xx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은 공사의 행동xx을 xx하고 xx에 따라 복무하여🅓 한다.
제19조(임직원의 xx제한) 공사의 상xxx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에 xx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xxx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 무를 겸할 수 없다.
제20조(임직원의 xx) ① 공사의 상xxx 및 직원의 xx는 xx로 정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xx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 xx사무(소속xx 사무 포함)와 xx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xxx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
무xx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xx 지급기 준은 「이사회 xxxx」으로 정한다.
제21조(비밀누설의 xx 등) 공사의 임・직원은 xx xx 물론 xx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xxx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xx의 대표권에 xx 제한) 공사의 xx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xx하는 이사의 xx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xx하는 이사는 공사를 xx하지 못한다.
제23조(대리인의 임명) 사장은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xx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 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xx 대리인을 xx할 수 있다.
제24조(고문)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xx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xx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설치 및 xx)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xxx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xx을 xx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xx의 xx에 관한 사항
4. 조직, xx 및 xx에 관한 사항
5. xx의 xx・개정
6. xx, 감자에 관한 사항
7. xx의 발행 및 xx에 관한 사항
8. 중요xx의 취득․처분과 xx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9. 자산재평가액의 확정
10. 기타 공사xx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xx하는 사항
제27조(의결권의 제한) 공사의 xx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xxx계가 있는 xx 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xx되거나 이사 3인의 xx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xx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xx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 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의 xx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xx
3. xxxx
4. 조직・xx 및 xx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xx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대면회의개최가 어려운 경 우에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xx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2조(xxxx 등) xx 이외의 기타 이사회 xx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xxx x」으로 정한다.
제5장 xxxx
제33조(사업xx) 공사의 사업xx는 김해시의 일반xx의 xxxx에 따른다.
제34조(예산과 결산) ① 공사는 매사업xx의 xx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30 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한다. 예산서를 xxx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예산의 xx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③ 공사는 사업xx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xx자치부장관이 xx 는 xx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xx하는 xxx계사의 xx감사보고서를 첨 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xx을 받아🅓 한다.(개정2015. 4. 27)
제35조(xx의 원칙) ① 공사의 xx는 사업의 성과 및 재xxx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xxxxxx에 의하여 xx하여🅓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별로 xx를 분리하여 xx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xxx x」으로 정한다.
제36조(xx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결과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xx결손금의 xx
2. xxx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xx에 xx xxx당
5. 부xxx, xx개선, 사업xx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사업xx의 결산결과 xx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1. 제1xx5호의 적립금으로 xx
2. xxx비금으로 xx
3. 결손금으로 차기xx
제37조(배당금 지급xx원의 소멸xx)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xxxx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38조(기금) 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xx에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xx을 얻어 공사 에 기금을 설치․xx할 수 있다.
제39조(중xxx무xx계획의 xx) 사장은 매년 해당 xx를 포함한 5xxxx 이상 의 중xxx무xx계획을 김해시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xx하고,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확xx 후 6월 30일까지 시장과 의회에 xx하여🅓 한다.
제6장 xx 등 발행
제40조(xx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xx자치부 xx이 정하는 xx에 따라 xx자치부장관 또는 시장의 xx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 나 xx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2015. 4. 27)
② 공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사xxx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다.
1. xx의 발행목적
2. xx의 발행xx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xx의 xx방법 및 xx
7. xx의 지급방법 및 xx
8. xx방법
제41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xx에 시장의 xx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42조(일시차입) ① 공사는 필요한 xx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xx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 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xx 내에 xx하여🅓 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xx의 xx) 공사의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의 xx을 받아🅓 한다.
제44조(xxx의 파견xx 등)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xx에 필요한 때에는 xxx원 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xxx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xxx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xx로 정한다.
제45조(경남개발공사와의 공생 발전 노력) 공사는 경남개발공사와의 공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xx한다.
제2조(xxxx의 xx) 공사 xx의 xxx기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xx한다.
제3조(xx의 사업xx) 공사 xx의 사업xx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xx xx 까지로 한다.
제4조(권리・xx의 xx) 김해시시xxx공단(이하 “공단”)을 흡수합병하는 때에는 흡수합병일로부터 공단에 속한 일체의 권리・xx 및 xx을 공사에서 포괄적으로 xx 하며, xx될 xx의 가액은 xx가격으로 한다. 이 xx 사장은 흡수합병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xx의 범위, 목록, 금액 등 xx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xx을 받아🅓 한다.
제5조(경과xx) ① 설립xx의 사업계획서 및 xx예산서를 시장이 xx xx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xx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xx의 「직제xx」, 「인사xx」 등 제xx과 금고의 xx 등 공사xx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이 xx xx 전에 xx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xx으로 임명(xx을 포함한다) 된 사람은 그 xx가 만료될 때까지 이 xx에 의하여 xxx보로 xx되어 임명된 것 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 4. 27)
이 xx은 승인일부터 xx한다.
취업xx( 1 0)
취업xx
xx 2014.01.27. xx 제02호 개정 2016.01.11. xx 제76호 개정 2016.06.30. xx 제91x
x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일반직 직원의 근로조 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일반직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다른 xx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는 이 취업xx(이하 “xx”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xx은 일반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의 계약직・업무직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xx)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인사xx」에 의하여 공사에 xx된 자를 말한다.
2. “부서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직제(부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xx보장) 직xx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xx과「인사xx」이 정하는 바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xx, 휴직, xx, 면직, 그 밖에 신분상 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xx) 직원은 성별, xx 또는 사회적 xx을 이유로 xx조건에 관하여 차 별xx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xx를 부여 받는다.
제2x x x
x1절 통 칙
제6조(xx의 xx) 직원은 법령과 공사x xxx을 xx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xx하여🅓 한다.
제7조(xx의 xx)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xx xx에 xx하여
🅓 한다. 다만, 이에 xx xx을 xx할 수 있다.
제8조(품위유지의 xx)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xxx여🅓 한다.
제9조(비밀유지의 xx) 직원은 공사의 기밀과 그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xx xx 물 론 xx 후라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x00x(xx, xx, xxxxxx) 직xx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xx으로 다음x x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xxx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와 금전 또는 기타 xx를 하고 있는 자
2. 공사와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
3. 공사와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대차를 하는 자
제11조(xxxx) 직원은 직무이외의 xx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허가를 받아🅓 한다.
제12조(xxx동의 xx) 직원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xx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xx xx 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xxx는 행 위
2. 지위를 xxx여 선거xx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xx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xxxx xx을 xxx는 행위
제13조(xxxxx고) 직원은 전직, xxx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xx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 한다.
제14조(xxx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사의 xx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 를 배상하여🅓 한다.
제2절 xx시간과 휴식시간
제15조(xx시간) ① 직원의 xx시간은 1일8시간, 주40시간, 1주5일 xx를 원칙으로
하고 그 xx시간은 09:00, xx시간은 18:00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xx에 따라 x xx무제를 xx할 수 있으며, 그 세부 xx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xx 및 xx시간은 정부지시, 업무특성, 공사 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휴식시간) 직원의 xxxx시간 중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xx 하며, 공 사 xx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연xxx) 공사는 업무 xx 상 필요한 때에는 xx의 xx시간 이외도 본인의 xx하에 연xxx를 명할 수 있다. 이 xx 시간외xx, 🅓간xx, 휴일xx로 구분한 다.
제18조(시간외xx) 시간외xx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xx 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간xx) 🅓간xx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xx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휴일xx) 휴일xx는 휴일에 xx하는 것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2(🅓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장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 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xx의 xx가 있는 xx, xx 중의 xxx 명시적으로 xx하는 xx에 사장의 인가를 받아 🅓간과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xx 2016.06.30.>
제21조(특별xx xx) 공사는 업무 xx 상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 여 xx의 xx시간 외에도 xx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선택적 xx휴가) 직원이「근로기준법」xx 연장, 🅓간 및 휴일근로를 x x 우에 xxx급에 xx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xxx무제) 사장은 인력xx의 효율성 제고와 일과 xx을 조화롭게 하기 위 하여 부서별 xx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xxx무제를 할 수 있으며, xxx무제 xx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장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 직 xx 근로시간의 단축을 xxx는 xx에 이를 xxx여🅓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x x 당 15시간 xxx어🅓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x x 간은 1년 이내로 한다.<xx 2016.06.30.>
제24조(수당지급) 시간외xx, 🅓간xx 및 휴일xx에 대하여는「xxxx」이 xx 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3절 출근 및 xx
제25조(출근 및 xx) ⓛ 직원은 xx시간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xx에 임하여🅓 한다.
② 직원은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 전일 xx시간까지 소속부서장에게 결근계를 xx하여 xx을 얻어🅓 한다. 다만 결근xx가 계속하여 7 일 xxx xx에는 그 사유를 xx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③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계를 사전에 xx하지 못한 xx에는 전화 등 기타 방법 으로 소속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한다. 이 xx 결근계는 소속 직원이 xx 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xx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xx을 얻지 못한 xx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다.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xx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조퇴신고) 직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한다.
제27조(외출허가) ① 직원이 xx시간 중 외출하는 때에는 외출부 또는 외출 xxx에 의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한다.
② 직원이 외출할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xx이 가능xxx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제28조(출근시 회행) 업무상 출근 xx 타처에 회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일 xx 에 앞서 허가를 받아🅓 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9조(휴일) ① 다음 x x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일요일(주휴일)
2. 국경일 및 법xxx일
3. 정부 또는 공사에서 xx하는 날(xxx립일 등)
② 제1x x1호의 일요일은 사업장 업무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xxx호휴가) ① 공사에 xx 중인 여직원은 매 생리기와 xx한 xx xx검 진 등을 위하여 xx 1일의 xxx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x x 실시하는 1일의 xxx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생후 1년 미만의 xx를 xx 여직원이 xx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xx 시간을 주어🅓 한다.<개정 2016.06.30.>
제30조의2(임산부의 xx) ① 사장은 xx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xx 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이를 xxx여🅓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 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사xx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xx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xxx설 2016.06.30.>
제31조(산전후휴가) ① 공사는 xx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120일)x x전후휴가를 부여하되, 산전휴가 는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xxx 확보되도록 한 다.
② 사장은 xx 중인 xx 근로자가 xx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 1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여🅓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xxx 되어🅓 한다.
③ 사장은 xx 중의 xxx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그 직원이 xx하면 근로xx 법에 따라 xx・사산 휴가를 주어🅓 한다. 다만, 인공 xxx절 xx에 따른 xx의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따른 휴가 중 xx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 신한 xx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xxxxx등x x・xx양립 xx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xx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 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장은 xx 중의 xx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
원의 xx가 있는 xx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xx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6.06.30.>
제32조(연차휴가) ① 직원이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간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③ 직원의 xx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xx에는 제2항의 xx에 의 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xx에 의한 휴가를 xx 사용한 경 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xx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어🅓 하며, 이 xx xx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xx의 김해시시xxx공단 에서 xx xx는 xx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xx에 따른 휴가를 직원이 xx한 xx에 주어🅓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xxxx」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근 로자가 xx한 xx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xx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xx에는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을 적용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xx 중의 xxx「근로기준법」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xx휴가로 휴 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xx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 만, 공사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⑧ 연차휴가 xx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xx까지로 하고, 중간 입・퇴사자에 대
해서는 일할 xx한다.
・ 중간 입・퇴사자 : 15일×당해 총 근무일수/365
⑨ 연차휴가는 1일 또는 오전, 오후의 반일(4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차 2회는 연차 1일로 xx한다.
제33조(휴가사용촉진) 공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 휴가에 대 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1. 공사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3 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연차 휴가권 소멸기한이 만료되기 2월전까지 공사는 미 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 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4조(특별유급휴가) ①「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가
2. 병가
3. 포상휴가
4. 경조사휴가
5. 안식(학습)휴가<신설2016.01.11.>
②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원을 제출하여🅓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를 받 을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2.「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4. 천재지변, 화재, 수해,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7.「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제36조(병가) ①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60일 범 위 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업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가 동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직원의 병가가 계속되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수를 병가 일수계산에 산입하고,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병가를 사용한 직원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한다.
제37조(포상휴가) 직원이 공사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38조(경조사휴가) ① 직원에게는 축하 또는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 와 같이 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휴가지역에 따라 왕복 소요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 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한 다.
제38조의2(안식(학습)휴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은 10일, 20년 이 상 30년 미만인 직원은 15일, 30년 이상인 직원은 15일의 안식(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서 근무한 기간은 공사의 재직기간 내에 포함한다.<신설 2016.01.11.> <개정2016.06.30.>
제3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40조(예외)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대체휴무) 직원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다.
제5절 출장 및 당직
제42조(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 한다.
②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여비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43조(출장변경) ①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수명기일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 명령 변경원(취소원 포함)을 제출하여🅓 한다.
② 직원이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 시 사후 승인을 받아🅓한다.
제44조(복명서제출) 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45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재택당직 포함)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직원에게는「당직근무 시행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46조(당직구분 및 임무) 당직근무는 일직, 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은 공휴일에 숙직 은 🅓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제47조(위임규정)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휴직 및 복직
제48조(휴직 등)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업무인수인계
제49조(업무인수인계)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상의 성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계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 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입회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제5장 보수 및 승급
제50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하여는「인사규정」 및「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6장 퇴 직
제52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정년이 되었을 때
2. 사직의 허가를 받았을 때
3.「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때
제53조(면직) 사장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54조(해고의 예고) 사장은 제5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및 징계처분 이외의 경 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를 하여🅓 한다.
제55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근무의무) ①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의 비용 또는 초청자의 비용 부담으 로 국내외에서 연수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
국 | 내 | 국 | 외 |
연수기간 | 근무기간 | 연수기간 | 근무기간 |
3개월미만 | 0 | 3개월미만 | 1년 |
3월~6월 미만 | 1년 | 3월~6월 미만 | 2년 |
6월~1년 미만 | 2년 | 6월~1년 미만 | 3년 |
1년~1년6월미만 | 3년 | 1년~1년6월미만 | 5년 |
1년6월~2년미만 | 4년 | 1년6월~2년미만 | 6년 |
② 2년 이상의 장기연수자는 국내연수시 연수기간의 2배에, 해외연수시 해외연수 기간 의 3배 이상을 근무하여🅓 한다.
③ 제1항의 근무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하는 직원은 연수기간 중 지출된 공사 및 초청자의 비용부담 중 보수를 제외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한다.
1.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3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
2. 근무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의무를 필할 수 없을 때에 는 근무의무 및 교육비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 당연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
2. 직제의 개편에 의한 퇴직감원에 의한 경우
3. 기타 사장이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퇴직금 및 성과급
제57조(퇴직급여)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 급한다.
제58조(성과급여) 성과급은「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8장 후생복지
제59조(후생복지)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9장 교육 및 능률
제60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 육훈련을 받아🅓한다.
②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근무기간으로 보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교육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평정제도) 공사는「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실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62조(제안제도) 공사는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 명, 고안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제10장 재해보상
제63조(재해보상)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11장 상 벌
제64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12장 안전과 보건
제65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제66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 한다.
② 교육의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 치기준, 직장내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 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66조의2(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06.30.>
제67조(성희롱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를 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 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행한다.
제68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가 고충상담의 제기 또는 관 계 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임금피크제<신설2016.01.11.>
제69조(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 ① 정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정책방 침에 따라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②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01.11.>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06.30.>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23조 관련)】
유연근무제 유형
유 형 | 세부형태 | 개 념 | 대상업무 |
단시간 근로제 | 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 ㆍ모든 업무 - 초과근무는 가급적 지양 | |
탄력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ㆍ근무시간 조정 | ||
시차출 퇴근형 |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 매일 같은 출근시각 -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각 | ||
근무시간 선택형 | ▸ 1일 4∼12시간 근무 ▸ 주5일 근무 |
【별표 2(제38조 관련)】<개정2016.01.11.>
경조사별 일수표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출 산 | 배우자 | 5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 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사회운영규정(12 0)
이사회운영규정
제정 2014.01.27. 규정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 임이사 중 연장자 순위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 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6조(직원 등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8.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0.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에 관한 사항
11. 자산 평가액의 확정
1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13.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및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 항
②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 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재심요청)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의 발생이 예상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 한다.
제9조(권한위임) ①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이 제1항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한다.
제10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를 거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의안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부의안의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관리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 기록・관리하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사회소집통지서와 함께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 한다.
제11조(의안설명) 의안은 제안부서의 부서장이 설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 하급자가 설명할 수 있다.
제12조(서면결의) ①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에서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 하는 의안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 부의 절차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➂ 서면결의에 의할 때는 별지 제4-1, 4-2호서식으로서 의사록을 갈음한다.
제13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이사회의 운 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의사록 작성) 의사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한다.
제15조(의결사항통보) 의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장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한다.
제16조(의사록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및 부의안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서 보존한다.
제17조(수당지급) 비상임 임원에게는 김해시장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업무수 행에 필요한 활동비, 회의참석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10조 관련)】
이 사 회 부 의 안
제 회 이사회 | |||
의안번호 | 제 호 | 개최일자 | |
건 명 | |||
제안부서(제안자) | |||
1. 제안이유 2. 부의근거 3. 주요내용 4. 참고자료 5. 기타사항 |
【별지 제2호서식(제10조 관련)】
이사회의안 관리대장
회의차수 | 년 월 일 | 의안번호 | 건 명 | 제안부서 | 의결내용 |
【별지 제3호서식(제10조 관련)】
이 사 회 소 집 통 지 서
수 신 :
년도 제 회 이사회 소집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 시 : | 년 | 월 | 일 | 시 |
2. 장 | 소 : |
3. 부의안건 :
년 월 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이사회의장 (인)
【별지 제4-1호서식(제12조 관련)】
제 회 이사회 서면 결의 요구서
○ 수 신 :
의안번호 | 의안 제목 | 제안부서(제안자) |
「이사회 운영규정」제12조에 의하여 표제의 별첨을 이사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 로 의결하고자 하니 찬반여부를 기명날인 바랍니다.
첨부 : 부의안 1부.
년 월 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이사회의장 (인)
【별지 제4-2호서식(제12조 관련)】
직 위 | 성 명 | 찬 성(서명) | 반 대(서명) | 비 고 |
○ 감사의견 :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시함 감 사 ○ ○ ○ (서명) - |
제 회 이사회 서면 결의서
의안번호 | 제안부서(제안자) | ||
건 명 | |||
상기의 의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서명으로 표시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이사회 |
【별지 제5호서식(제14조 관련)】
제 회 이사회 의사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석상황 :
4. 안건 및 결과
의안번호 | 안 건 | 결 과 | 비고(주요내용) |
5. 경과요령 :
6. 반대자 및 반대이유
년 월 일
직 책 | 성 명 |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사회
임원복무규정(13 0)
임원복무규정
제정 2014.01.27 규정 제03호 개정 2015.04.27 규정 제48호 개정 2015.11.11 규정 제6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인사 관리는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공사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공사의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말한 다.
제2장 복 무
제4조(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 를 수행하여🅓 한다.
② 임원은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장 또는 공사 업무 감독 기관 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7조(친절・공정의 의무)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공정하고 신속하게 업 무를 처리하여🅓 한다.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엄 수하여🅓 한다.
제9조(청렴의 의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 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할 수 없 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제10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영리업무 및 겸직업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 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정치운동 금지) ① 임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 입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임원은 다른 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 나, 정치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임원의 근무시간, 출장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② 임원의 일반휴가는 1년 미만은 13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4일, 2년 이상(연임포 함)은 1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초과하 여 사용할 때에는 무급휴가로 하되 1일당 총 연봉액의 365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15.11.11.)
③ 임원의 특별유급 휴가는「취업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제14조(공사에 대한 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 또는 공사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 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장 보 수
제15조(보수) 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연봉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 다.
제4장 상 벌
제16조(포상) 사장은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 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공사 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1. 법령과 정관 또는 공사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제18조(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제19조 (문책의 효력) ①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이 경우 「보수규정」에 의 거 산출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경고는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의 10분의3을 감하 여 지급하며, 당해 임기중 2회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연임을 제한하고, 3회이상 경 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한다.
③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며, 주의를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④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임면권자가 행하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 의하여🅓 한다. 다만, 사장에 대한 문책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 여🅓 한다.
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당해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은 할 수 있다.
제21조(의원면직) ① 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이 「임원복무규정」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1. 이사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22조(징계양정기준) 임원의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징계부가금) ① 제20조에 따른 임원 문책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수수액, 공금 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이사회에 요구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인사규정」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인사관리)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 한다.
제25조(임원의 성과관리) ① 사장은 상임이사의 그 직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성과 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다.
② 사장은 상임이사의 성과관리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제58조의 2에 따른 경영성 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성 과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윤리경영) ① 임용권자는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임원 에 대하여는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 등에 불이익을 반영하여🅓 한다.
② 임원의 경영성과계약 체결 시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명시하여🅓 하며,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개정 2015. 4. 27)
부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04.27)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1.11)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제22조 관련)】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 해 임 해 임 | 해임,경고 경 고 | 경 주 | 고 의 | 주 주 | 의 의 | |
2. 복종의무 위반 | 해 임 | 경 | 고 | 주 | 의 | 주 | 의 |
3. 직장이탈금지 위반 | 해 임 | 경 | 고 | 경 | 고 | 주 | 의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해 임 | 경 | 고 | 경 | 고 | 주 | 의 |
5. 비밀엄수의무 위반 | 해 임 | 해 | 임 | 경 | 고 | 주 | 의 |
6. 청렴의무 위반 | 해 임 | 해 | 임 | 경 | 고 | 주 | 의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해 임 | 경 | 고 | 주 | 의 | 주 | 의 |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해 임 | 해 | 임 | 경 | 고 | 주 | 의 |
9. 정치운동금지 위반 | 해 임 | 경 | 고 | 주 | 의 | 주 | 의 |
10. 집단행위금지 위반 | 해 임 | 경 | 고 | 주 | 의 | 주 | 의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14 0)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14.04.29 규정 제12호 개정 2015.04.27 규정 제4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 및 감사, 이사(조례 또 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후보를 추천 하기 위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 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인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추천하여🅓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3항 제3호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김해시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의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사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김해시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사장에게 추천
4. 임원의 연임 심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임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김해시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신문 공고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개모집하고,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 인을 받아 7일 이상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2015. 4. 27)
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전문가의 응모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사항을 홍보하여🅓 한다.
제10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1. 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 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1차 시험 합격자 소지자에 한함)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사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 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 분🅓에 대한 전문적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사장은 위원회의 위 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하여🅓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후보자인 경우
2. 임원 응모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조(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설정) ① 임원 직위에 대해 직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 확히 설정하여🅓 하며, 구체적인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 적인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임자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력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제14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 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 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 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 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 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 요건에 따라 별 지 제5호서식 추천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여🅓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거주지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사장 이외 의 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 을 추천하여🅓 한다.
④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 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 는 시장에게 상임이사의 경우는 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한다.
⑤ 임원을 연임시키고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고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 또는 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지방공기업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 원후보를 재추천하여🅓 한다.
제16조(채용과정 공개) 사장 및 시장은 임원채용 과정을 공개하여🅓 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8호서식 보 안각서(참여자용) 등을 작성하여🅓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의 공개 및 보존)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경영공시 등을 통 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 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회의록과 모집공고, 심사평가표 등 임원의 추천 및 연임심의 관련서류는 보존하여🅓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되거나 김해시시설관리공단 흡수합병에 의 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 4. 27)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11조관련)】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 분 | 세 부 기 준 |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 ․ ․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 |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 ․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 ․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 ․ | 관련 분🅓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주요 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 |
기업성과 공익성을 수 있는 능력 | 조화시킬 | ․ ․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관련 산업을 통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공 익적 마인드 |
【별표 2(제13조관련)】
임원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 직위명 : 사 장
1. 담당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김해시도시개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나. 대내․ 외적관계 관련업무
○ 공사담당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공사 내․외 집단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
○ 대외적으로 김해시․의회, 관련행정부처 및 타 공기업․민간기업, 시민단체, 고객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고,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업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환경의 변화 분석 및 예측과 기업가적 안목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시민)만족 도출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업무
○ 이사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통해 조직역량을 제고
○ 사건・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마. 기타 관련업무
○ 신규 사업영역의 개척과 선진 경영기법의 발굴・접목으로 조직 발전을 도모
○ 갈등과 분쟁의 사전 해결을 위해 노력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업무
○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
○ 차원 높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
○ 사업영역 개척 및 공사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
○ 환경변화에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나. 기타 수행능력 요건
분🅓별 | 필요한 주요능력 | 요구되는 능력수준 |
① 개혁성 | 혁신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 크게 요구 |
② 리더십 | 조직 통솔력,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이해・지식・경험 | 크게 요구 |
③ 기업가적 능력 | 대․내외 협상력, 경제적 효율성 추구・달성 능력 | 상당히 요구 |
④ 전문성 | 지방공기업의 기업성․공익성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 크게 요구 |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 행정・경제・개발사업・시설관리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 크게 요구 |
⑥ 비전제시 능력 | 조직의 통합된 미래목표 설정 및 직원의 동의를 끌어 낼 수 있는 능력 | 크게 요구 |
⑦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 상당히 요구 |
⑧ 청렴도 및 도덕성 | 비위 등 부적절한 경력이 없어🅓 함 | 크게 요구 |
⑨ 준법성 |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 함 | 상당히 요구 |
○ 학력 및 전공분🅓 : 제한 없음
○ 자격요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에서 상임임원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장기업체에서 상임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직위명 : 상임이사(본부장)
1. 담당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기획, 예산, 평가, 조직관리, 홍보, 전산 등에 관한 업무
○ 총무, 인사, 근로복지, 교육훈련, 회계 등에 관한 업무
○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 감사에 관한 업무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업무
○ 김해시・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 이익집단, 고객(시민)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끔
○ 노동조합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업무
○ 사장을 보좌하며,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업무를 관장 라. 조직 내부관리 관련업무
○ 관장 업무에 있어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뤄 조직원의 단결을 도모
○ 내・외 고객(시민)과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힘씀 마. 기타 관련업무
○ 선진화된 경영기법의 발굴・접목
○ 사건・사고의 예방, 사후관리에 노력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 내부관리 관련업무
○ 기업경영 및 도시개발, 시설관리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사람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친화력을 보유한 사람
○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분🅓별 | 필요한 주요능력 | 요구되는 능력수준 |
① 개혁성 | 혁신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 크게 요구 |
② 리더십 | 조직 통솔력,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이해・지식・경험 | 크게 요구 |
③ 기업가적 능력 | 대・내외 협상력, 경제적 효율성 추구・달성 능력 | 상당히 요구 |
④ 전문성 | 지방공기업의 기업성・공익성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 크게 요구 |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 해당 사업 분🅓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 크게 요구 |
⑥ 비전제시 능력 | 조직의 통합된 미래목표 설정 및 직원의 동의를 끌어 낼 수 있는 능력 | 크게 요구 |
⑦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 상당히 요구 |
⑧ 청렴도 및 도덕성 | 비위 등 부적절한 경력이 없어🅓 함 | 크게 요구 |
⑨ 준법성 |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 함 | 상당히 요구 |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보유한 사람 나. 기타수행능력요건
○ 학력 및 전공분🅓 : 제한 없음
○ 자격요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전문 분🅓에 부서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장기업체에서 상임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직위명 : 비상임이사(감사)
1. 담당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사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의결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업무
○ 김해시・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 이익집단, 고객(시민)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끔
○ 내․외 고객(시민)과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힘씀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 내부관리 관련업무
○ 기업경영 및 도시개발, 시설관리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분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친화력을 보유한분
○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보유한 분 나. 기타수행능력요건
분🅓별 | 필요한 주요능력 | 요구되는 능력수준 |
① 지방공기업 경영 | 지방공기업의 기업성・공익성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 상당히 요구 |
②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 행정・경제・개발사업・시설관리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 상당히 요구 |
③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 상당히 요구 |
④ 청렴도 및 도덕성 | 비위 등 부적절한 경력이 없어🅓 함 | 크게 요구 |
⑤ 준법성 |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 함 | 상당히 요구 |
○ 학력 및 전공분🅓 : 제한 없음
-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무역학, 법학 전공자 선호
○ 자격요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행정, 세무, 회계, 경영, 법무, 도시개발,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등 공사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분🅓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체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제9조 관련)】
공 고 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임원 공개모집 공고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김해시도시개발 공사를 이끌어 갈 유능한 임원을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고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2.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3.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4.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 직무내용
○ 사장 :
○ 상임이사(본부장) :
○ 비상임이사 :
5.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 로서, 다음 각 직위별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 자 격 요 건 |
사 장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에서 상임임원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장기업체의 상임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상임이사 (본부장)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전문 분🅓에 부서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장기업체에서 상임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비상임 이사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행정, 세무, 회계, 경영, 법무, 도시개발,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등 공사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분🅓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체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방공기업법」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직무수행용건(요구능력 수준)
○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 비한 사람
7.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임명직
○ 사장, 상임이사(본부장) 연봉은 경영성과계약에 의함(경영성과계약서 별첨)
○ 비상임이사는 회의수당 등 실비, 사규에 따른 활동비 등 지급 가능
8.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09:00~18:00) 또는 우편(마감일 오후 6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우 621-150) 김해시 가🅓로 24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팀 라. 제출서류
① 지원서(지정서식) 1부
②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 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하거나, 5매 이상인 경우 에는 2~3매의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 함
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9. 선발 방법 및 임용예정자 발표
가. 제출서류 등에 의거 심사(필요시 면접)
나. 임용예정자 확정 :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기타 문의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전화 055-320-〇〇〇〇)
【별지 제2호서식(제10조 관련)】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사진부착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
주 민 | - | |||||||
번 호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직장]( | ) ) | - - | 휴대폰 |
학 력 사 항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 소재지 | 학 위 |
년 월 ~ 년 월 | 고등학교 | ||||
년 월 ~ 년 월 | 대학교 | ||||
년 월 ~ 년 월 | 대학원 | 세부전공: | |||
년 월 ~ 년 월 | 대학원 | 세부전공: | |||
최종학위 논문주제 |
병 역 사 항 | 병 역 |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 | |||||||||
군 별 | 계 급 | 복무 기간 | 년 월 | 일 ~ | 년 | 월 | 일 ( | 년 | 개월) |
자 격 및 면 허 | 종 류 | 취득년월 일 | 어 학 | 외국어명 | 점수 | 검정기관 |
경 력 사 항 | 근 무 처 | 근무 부서 | 직 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퇴사사유 |
~ | ||||||
~ | ||||||
~ | ||||||
~ | ||||||
~ | ||||||
~ |
관련분🅓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 제 목 | 게재년월 | 게재기관 |
논 문 | |||
기 타 |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 주요내용 | 연구기 간 |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관련분🅓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국제화 활동 사항(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지 제3호서식(제14조 관련)】
서류심사 평가표
□ 후 보 명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점 수 | ||||
A (20점) | B (18점) | C (16점) | D (14점) | E (12점) |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 20점 | |||||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20점 |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 와 추진력 | 20점 | |||||
관련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20점 |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 는 능력 | 20점 | |||||
합 계 | 100점 | 점 |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제4호서식(제14조 관련)】
□ 후 보 자 : 0 0 0
면접심사 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 | 점수 | 점수 ( /만점) | ||||
수 | 우 | 미 | 양 | 가 | |||
전문성 (20) | 1.관련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 5 | 4 | 3 | 2 | 1 | /20 |
2.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 5 | 4 | 3 | 2 | 1 | ||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 5 | 4 | 3 | 2 | 1 | ||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 5 | 4 | 3 | 2 | 1 | ||
리더십 (20) |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 5 | 4 | 3 | 2 | 1 | /20 |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 5 | 4 | 3 | 2 | 1 | ||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 5 | 4 | 3 | 2 | 1 | ||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 5 | 4 | 3 | 2 | 1 | ||
경영 혁신 (20) |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 5 | 4 | 3 | 2 | 1 | /20 |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 5 | 4 | 3 | 2 | 1 | ||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 5 | 4 | 3 | 2 | 1 | ||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 5 | 4 | 3 | 2 | 1 | ||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 5 | 4 | 3 | 2 | 1 | /20 |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 5 | 4 | 3 | 2 | 1 | ||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 5 | 4 | 3 | 2 | 1 | ||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 5 | 4 | 3 | 2 | 1 | ||
윤리관 (10) |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전력사업의 인식 | 5 | 4 | 3 | 2 | 1 | /10 |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 5 | 4 | 3 | 2 | 1 | ||
직업관 (10) | 1.임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솔선하는 자세 | 5 | 4 | 3 | 2 | 1 | /10 |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 5 | 4 | 3 | 2 | 1 | ||
합 계 | /100 |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제5호서식(제15조 관련)】
추 천 의 결 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일동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 번 | 성 명 | 생년월일 | 비 고 |
※이상 *명, 성명 가나다순임
(별첨 1 :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별첨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별첨1】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 출 생 (생년월일) | 학 력 | 주요경력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
* 생년월일은 ‘○○. ○○. ○○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男 또는 女)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별첨2】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 명 | 현 직 |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 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100자내외) | ||
【별지 제6호서식(제15조 관련)】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서식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1○.○.○)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 세부내용
구 분 | 기 간 | 인 원 | 접수기간 | 비 고 |
1차 공개모집 | 공개모집 ○명 | |||
2차 공개모집 |
다. 임원추천위원회개최 : 20○○.○.○(○) 00:00, ○○○○실
○ 응모자 ○명중 ○명을 임원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
○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등(2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20○○.○.○~○.○)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
○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등(2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20○○.○.○~○.○)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3. 지원 현황 : ○명
접수번호 | 성 명 (생년월일) | 학 력 | 주요경력 | 비 고 |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연도를 기재
* 주요 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구성 현황 (총 ○명)
유 형 | 성명(성별) | 소속 및 직위 | 주요경력 | 비고 |
자치단체장 추천 | ||||
“ | ||||
김해시의회 추천 | ||||
“ | ||||
“ | ||||
이사회 추천 | ||||
“ |
○ 임원추천위원회 참여자
1. 상기인들을 대표하여 본인은 OOO의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시는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귀하
보 안 각 서
【별지 제7호서식(제17조 관련)】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서 명) | ||
(서 명) | ||
(서 명) | ||
(서 명) | ||
(서 명) | ||
(서 명) |
【별지 제8호서식(제17조 관련)】
보안각서 (참여자용)
○ 접수번호 :
○ 성 명 :
위 본인은 임원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사가 위 본인에 어떠한 책임 을 묻더라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귀하
사규관리규정(15 0)
사규관리규정
제정 2014.04.29 규정 제13호 개정 2015.12.17 규정 제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규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규의 적절한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규”라 함은 공사의 조직과 업무운영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규범 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사규총괄부서장”이라 함은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사규운용부서장”이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해당 사규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규의 유권해석) 사규의 해석은 사규운용부서장이 행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규총괄부서장이 한다.
제2장 사규의 체계
제5조(사규의 체계) ① 사규는 규정과 내규로 나눈다.
② 규정은 공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③ 내규는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6조(사규의 분류) ① 사규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분류, 편성한다.
1. 기본규정
2. 기획・조직
3. 총무
4. 인사・보수
5. 재무
6. 사업
7. 감사
② 사규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규의 명칭 및 고유번호) ① 사규에는 그 동일성과 내용을 적절, 간편하게 표 현한 명칭과 고유번호를 붙인다.
② 사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 여🅓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 한다.
③ 사규의 고유번호는 2단위의 아라비아숫자 3개를 조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 한다.
1. 십만단위에는 제6조에 의한 기능별 분류를 표시한다.
2. 천단위에는 규정을, 십단위에는 내규로 각각 표시한다.
제8조(사규의 편성) ① 사규는 본칙과 부칙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칙의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② 본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칙적, 실체적, 보칙적 사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1. 총칙적 사항은 사규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해석지침 등 그 사유 전 반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2. 실체적 사항은 그 사규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사항을 업무처리의 흐름이나 사고하는 순서 및 중요도에 따른 순서 등에 의하여 정한다.
3. 보칙적 사항은 적용상의 특례, 다른 사규와의 관계 등 그 사규 전반에 공통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총칙적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을 정한다.
③ 부칙은 시행일, 관계사규의 개폐, 경과조치 등 본칙에 부수하는 사항을 배열한다.
제9조(사규의 표현) 사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현한다. 다만, 내규는 그 성질상 다르 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형식으로 간명하게 표현한다.
2.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되, 필요한 때에는 다른 문자나 기호를 괄호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본칙은 “장, 절, 조, 항, 호” 순서로 하고, 장, 절, 조에는 일련번호와 간명한 표 제를 붙인다. 다만, 간략한 사규는 장, 절을 생략할 수 있다.
4.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 다음에 “제○조의2”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5. 부칙에 시행일 이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칙과는 별도로 제1조로부터 시작 하는 일련번호를 붙여🅓 하며, 규정내용에 해당하는 제목을 일련번호 다음의 괄호 안 에 기재한다.
6. 별표는 사규의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면, 표의 방식 으로 “별표○”의 형태로 사용하되 부칙 다음에 배열하며,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일 정한 양식을 정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호서식”의 형태로 사용하되 별표 다음에 배열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
제10조(입안) ① 사규의 제정 및 개폐안(이하 “사규안”이라 한다)의 입안은 사규운용 부서장이 한다.
② 사규안의 입안 사항이 2개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이 상호 협 의하여 입안주관부서를 정하여🅓 한다.
③ 사규총괄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규운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직접 사 규안을 입안할 수 있다.
제11조(협의) 사규안을 입안한 사규운용부서장은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한다.
제12조(조정) ① 사규운용부서장은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사규안을 사규총괄부 서장에게 송부하여🅓 한다.
② 사규총괄부서장은 사규안의 체제, 형식,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후 수정안을 입안하여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규운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한다. 다만, 법령・정부의 방침・정관 또는 상위 규정의 변경으로 개정하는
경우이거나 별표・서식 등의 개폐 등 그 개정 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규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규운용부서장은 제2항의 수정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규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한다.
제13조(확정) ①「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하는 규정의 제 정 또는 개폐안은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만 확정된다.
② 내규의 제정 또는 개폐안은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로서 확정 된다.
제14조(승인 등)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 시 관계기관의 승인, 인가 등 특별한 사전절
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규운영부서장은 사규안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그 절차를 마 쳐🅓 한다.
제15조(사규의 시행) ①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사규의 제 정 또는 개폐안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확정안을 사규 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한다.
1. 이사회 부의안건 및 의결통보서의 사본(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결재문서의 사본
3.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문서의 사본(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정 또는 개폐의 사유, 내용요약 및 필요한 조치사항이 포함된 개요
② 제1항에 의하여 시행 의뢰하는 경우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그 사규의 시행일(효력 발생일을 말한다)로부터10일전까지 송부하여🅓 한다. 다만,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행의뢰를 받은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규정, 내규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 를 별지 제1호 서식 일련번호 부여대장에 부여한 후 지체없이 시행한다.
제4장 효력
제16조(사규의 효력발생) 사규의 효력은 해당 사규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규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이 경 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관계법규와의 관계) 사규가 관계법규와 정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사규 상호 간의 관계) ① 사규는 규정, 내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사규는 하위의 사규에 우선한다.
② 동일 순위의 사규간에는 신사규가 구사규에 우선한다.
제5장 사규의 관리
제19조(사규의 관리) ① 사규운용부서장은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 사유가 발생하거나 경영개선 사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장에서 정하는 조치를 항상 실효성 있는 사규를 유지하여🅓 한다.
② 사규총괄부서장은 사규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매년 4/4분기 중에서 사규정비기간 을 설정하여 사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사규운용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고를 받은 사규운용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에 응하여🅓 한다.
④ 사규운용부서장 및 사규집을 배부 받은 직원은 사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 개선할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규집에 편철된 비 망록에 정비할 사항과 그 사유를 정리, 기록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규정비에 활용하여🅓 한다.
제20조(사규집의 간행) ① 사규총괄부서장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규를 편집하 여 사규집을 간행할 수 있다.
② 사규집은 현행 사규만을 수록한다.
제21조(사규관리대장) 사규총괄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규관리 대장을 비치 하여 기록 유지하여🅓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사규심의위원회) ① 사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부장, 사규총괄부서장, 입안부서장, 관련부서장 및 사장이 선임하는 직 원으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개발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관리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규총괄부서장이 사규 심의를 요청할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사규 입안부서의 장은 직접 또는 간접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규안의 내 용을 설명하게 하여🅓 한다.
⑥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사규총괄담당자는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한다.
제23조(직원의 의무)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 하부기관의 장은 사규의 제정 또는 개 폐의 내용을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 한다.
② 직원은 사규의 내용을 숙지하여🅓 한다.
제24조(준용)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규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 및 작성요령은 법제처 또는 김해시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2.17.)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6조 관련)】<개정2015.12.17.>
사 규 목 록
1. 사규는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① 기본규정 ② 기획․조직 ③ 총무 ④ 인사・보수 ⑤ 재무 ⑥ 사업 ⑦ 감사
2. 사규의 고유번호는 3단위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천단위는 기능별 분류를 백단위에는 규정을 십단위에는 내규로 각각 표시한다.
3. 사규의 고유번호 부여
기 능 별 | 규 정 | 내 | 규 | |
기본규정 | 취업규정 | 1100 | ||
(1000) | 이사회운영규정 | 1200 | ||
임원복무규정 | 1300 |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1400 | |||
사규관리규정 | 1500 | |||
기획․조직 | 직제규정 | 2100 | 내부평가 시행내규 | 2010 |
(2000) | 소송업무규정 | 2200 | 제안제도 시행내규 | 2020 |
직제규정 시행내규 | 2110 | |||
총무 | 사무관리규정 | 3100 | 민원사무처리 시행내규 | 3010 |
(3000) | 직인관리규정 | 3200 | 당직근무 시행내규 | 3020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 3300 | 신분증발급 내규 | 3030 | |
보안업무취급 내규 | 3040 |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3110 | |||
전산업무 시행내규 | 3120 | |||
위임전결내규 | 3130 | |||
인사・보수 | 인사규정 | 4100 | 인사규정 시행내규 | 4110 |
(4000) | 보수규정 | 4200 | 보수규정 시행내규 | 4210 |
연봉제규정 | 4300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4410 | |
복리후생규정 | 4400 | |||
여비규정 | 4500 |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 4600 | |||
계약직 직원 규정 | 4700 | |||
업무직 직원 규정 | 4800 |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4900 |
기 능 별 | 규 정 | 내 규 | ||
재무 (5000) | 회계규정 재산관리규정 물품관리규정 | 5100 5200 5300 | 회계규정시행내규 회계담당직원재정보증시행내규 계약심의위원회 시행내규 | 5110 5120 5130 |
재산심의회운영내규 | 5210 | |||
관리사택 운영내규 | 5220 | |||
사 업 | 개발업무규정 | 6100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내규 | 6310 |
(6000) | 건설공사집행규정 | 6200 | 임대규정 시행내규 | 6410 |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 6300 | 분양규정 시행내규 | 6510 | |
운영 규정 |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 6610 | ||
임대규정 | 6400 | 투자심의위원회 운영내규 | 6620 | |
분양규정 | 6500 | 용지보상채권업무처리 운영내규 | 6630 | |
용지업무규정 | 6600 | 감정평가업무 시행내규 | 6640 | |
택지개발 선수금 규정 | 6700 | 수입금징수업무 시행내규 | 6710 | |
감 사 | 감사규정 | 7100 | 감사규정 시행내규 | 7110 |
(7000) |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 7200 | 훈계 및 처분에 관한내규 | 7120 |
임직원 범죄고발 규정 | 7300 |
【별표 2(제9조 관련)】
규정안의 작성요령
Ⅰ. 제정의 경우 :
○ ○ ○ 규정안
< 규정내용 기재>
Ⅱ. 전부 개정의 경우 :
○ ○ ○ 규정개정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규정
< 규정내용 기재>
Ⅲ. 일부 개정의 경우 :
○ ○ ○ 규정중개정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내용 작성 요령
○ 규정명의 개정 요령
․ 규정명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규정명 중 “ -------”을 “-------”으로 한다. 규정명 중 전부 개정하고자 할 경우
<예> 규정명 “ -------”을 “-------”으로 한다.
○ 조, 항, 호를 일부 개정하는 요령
․ 주의사항
개정,삭제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장소를 명확히 지정
인용부호(“ ”)로 개정될 자구를 인용할 때에는 간략한 표현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앞 뒤 자구를 아울러 인용
하나의 조, 항, 호 중 여러 곳을 개정,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규정이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 항, 호의 전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
․ 기존의 조, 항, 호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 (제○항 제○호)중 “-----”을 “-----”으로 한다.
․ 기존의 조, 항, 호 중 일부를 연결하여 개정할 경우
<예> 제○조 (제○항 제○호)중 “---”을 “---”로, “---”을 “---”로 한다.
※ 제○조의 제A항과 제B항에 개정할 부분이 있어 이를 연결하여 개정 할 때
<예> 제○조 제A항 중 “---”을 “---”으로 하고, 동조 제B항 중 “---”을 “---”으로 한다.
․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
제목을 전부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을 “---”으로 한다.
제목의 일부 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 중 “---”을 “---”으로 한다.
조 중의 자구와 제목을 동시에 개정할 경우
<예> 제○조(제목을 포함한다) 중 “---”을 “---”로 한다.
․ 기존의 조, 항, 호의 자구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할 경우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 제○호) 중 “---” 다음에 (또는 앞에) “---”을 삽입한다.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 제○호) 중 “---” 다음에 (또는 앞에) “---”을 추가한다.
․ 기존의 조, 항, 호 중 일부 자구를 삭제할 경우
<예> 제○조(제○항 제○호) 중 “---”을 삭제한다.
○ 조, 항, 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추가하는 요령
<예1> 제○조(제○항 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그러나), ----------
<예2> 제○조(제○항 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조, 항, 호를 전부 개정하는 요령
․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항의 경우
제○조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호의 경우
제○조 제○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전부 개정되는 항, 호의 수가 많을 때
<예1> 제○조 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2> 제○조(제○항) 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조, 항, 호를 추가하는 요령
․ 말미에 추가할 경우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
항의 경우
제○조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호의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기존의 조, 항, 호 사이에 추가할 경우의 일반적 유의 사항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 항, 호들을 순차적으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삽입하여 추가
이동되는 조, 항, 호 중 제일 끝의 조문부터 이동
끌어올리거나 내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할 경우에는 가지 조, 호(제○조의 2, 2의2)를 사용
․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고 조를 추가하는 경우
<본칙 10조로 이루어진 규정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와 제10조를 추가할 경우
<예1>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제10조
<예2>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추가하는 경우
<예3>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제11조 ------
․ 기존의 항(호)를 끌어내리고 2개항(호)을 추가하는 경우
<3개항(호)으로 이루어진 조를 예로 함>
<예> 제○조 중 제3항(호)을 제5항(9호)으로 하고, 동조(항)에 제3항(호) 및 제4항(호)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호의 경우 : 3. )
④ ------ (호의 경우 : 4. )
․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의 2 및 제○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 2 ------
제○조의 3 ------
제1조(호) 앞에 조(호)를 추사하는 경우
<예>제1조(호)를 제1조(호)의 2로 하고, 제1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 (호의 경우 : 1. )
○ 조, 항, 호 또는 단서 등을 폐지하는 요령
<예1> 제○조 (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예2> 제○조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 조, 항, 호의 복합적 개정 요령
․ 어느 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 :
<2개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것을 예로 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
제2조의 | 2 | 및 제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 | 2 | ----- |
제2조의 | 3 | ----- |
․ 조문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 전의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경우 : 제3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중 “A”를 “B”로 한다.
․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 제1항 중 “----”을 “----”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을 “----”으로 하여 이(또는 동 항)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3개항으로 이루어진 2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제2항의 항 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은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조 제1항 중 “-----”을 “-----”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동항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 제3항 중 “----”을 “----”로 하고, 이(동항)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부 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이 제2항 및 제3 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③
․ 제○조가 5개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부 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 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 :
제○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어느 조, 항의 각호를 전부 개정하면서 각호의 순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 :
<5개호를 3개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조(제○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
3.
․ 조, 항 중 어느 항(호)를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 제○조 제3항(호)을 삭제하고,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 어느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한 항씩 끌어올리는 경우 :
제○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 장, 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 요령
․ 장, 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요령
장, 절 등의 제목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을 “----”로 한다.
장(절) 제목의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 장, 절 등을 추가하는 요령
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 장 ○ ○ ○
제○조
․
제○조
․ 장, 절 등을 전부 개정하는 요령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장 ○ ○ ○ 제50조
․
제58조
Ⅳ. 폐지의 경우 :
․ 부칙에서 폐지하는 요령 제2조(폐지규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폐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요령
○ ○ ○ 규정폐지규정안
○ ○ ○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15조 관련)】
일련번호 부여대장
일련번호 | 사규명 | 확정일자 | 시행일자 | 사규운용부서 | 비 고 |
【별지 제2호서식(제21조 관련)】
사 규 관 리 대 장
순 차 | 일련번호 | 시행일자 | 내 용 | 근 거 | 사 규 운용부서 |
내부평가 시행내규(2010)
내부평가 시행내규
제정 2014.06.02 내규 제01호 개정 2015.07.07 내규 제3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단위 부서별 업무 추진 실적의 자체 평가를 통하여 각종 평가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평가에 관하여 상위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 규에 따른다.
제3조(평가위원회) ① 경영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본부장)가 되고 간사는 평가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은 부서장으로 하되 2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2.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 경영 및 기타 관련분🅓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 기타 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임무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내부평가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성 제고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체계별 가중치 및 지표 결정, 변경 등
2. 경영실적에 대한 내부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
3. 내부평가편람 및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
4. 내부평가 방법개선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내부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경영목표설정) ① 사장은 각 부서의 장에게 당해 연도의 경영목표를 부여하여🅓 한다.
② 사장은 전항의 경영목표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인수, 폐지, 기타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경영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제6조(경영실적평가) ① 내부평가 주관부서는 당해연도 2월중으로 내부평가 실시계획 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피 평가부서에 통보하여🅓 하며 내부평가는 연 1회 이상 시행하여🅓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해당연도 경영실적(내부평가 수행실적)을 평가편람(BSC평가지표 등)의 지표별로 작성하여 평가실시 14일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한다.
제7조(경영평가편람) ① 주관부서는 내부평가를 위한 경영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객 관적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내부평가편람(지침)을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는 당해연도 내부평가편람 작성을 위한 내부평가 지표개발 지침을 각 부서 별로 통보하고 각 부서는 소관 업무별 내부평가 지표개선(안)을 작성하여 2월 15일까 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평가지표 개선(안)을 참고하여 당해연도 내부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내부평가위원회 심의 및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3월말까지 각 부 서에 통보하여🅓 한다. 다만, 조직개편 및 평가지표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발 생시 내부평가편람 작성 등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자체경영평가) 위원회에서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부서의 장이 보고한 경영실적보고서에 의거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한다.
제9조(평가방법) 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평가위원은 자신이 속한 부 서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못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한 다.
② 위원들은 부서의 장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근거로 보고의 성실성, 정확성 여 부를 1차 검증한 후 평가 기준에 의거 실적을 평가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부서별 순위를 결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제10조(평가결과 조치) ① 내부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 여 포상금 및 인사고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내부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 을 요구하여🅓 하며,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
과를 사장에 보고하여🅓 한다.
③ 내부평가 결과 부진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내용의 공개 제한) 내부평가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내부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서장평가) ① 부서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장은 부서장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2015.07.07)
② 평가방법에 관한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5.07.07)
부 칙
이 내규는 확정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4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5.07.07)
이 내규는 확정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10조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경영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시에는 평가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 니다.
1. 평가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시와 위원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할 것이며, 개별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 평가 중 지득한 비밀은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제안제도 시행내규(2020)
제안제도 시행내규
제정 2014.06.02 내규 제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과 고안을 장려하고 이를 실행하여 업무의 능률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안”이라 함은 업무의 개선, 예산의 절약, 능률의 향상, 근로조건의 개 선, 사고 또는 재해방지, 고객편의 증진, 기타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지정제안”이라 함은 공사의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추천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 둔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범위) ① 제2조에 규정한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이어🅓 한다.
1. 사업의 개선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 조직 또는 사무의 간소화, 합리화 등 작업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경비, 재료, 시간, 노동력 등의 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한 사항
4. 고객을 위한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 발전에 유익한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다만, 이를 공사 실정에 적합하도록 도입, 적용하거나 효과가 발생 또는 기대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본다.
2. 제안으로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일반통념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
4.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승소 또는 인용된 사항
6. 개인 또는 특정지역・단체만의 이익을 위한 제안
7. 공사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것
8.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제5조(제안자의 자격) 직원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2인 이상 공동제안 이나 부서 단위로도 할 수 있다.
제2장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방문제출 또는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실행제안의 경우에는 그 성과가 나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하며 시 기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부서장이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의 접수는 연2회로 실시하며,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제출 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별지 제2호서식)를 부여하여🅓 한다.
② 제출한 제안 중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2건 이상일 때에는 우선 제출된 제안을 접 수한다.
③ 주관부서 담당자는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 및 첨부자료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제안내용에 따 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안의 사전 검토) ①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관련부서장에게 제안내용의 사전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안내용의 사전 검토를 의뢰받은 관련부서장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관부서장 이 요청한 기한 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한다. 다만, 사전 검토 를 의뢰받은 관련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의 검토결과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 니 할 수 있으며, 이 때 주관부서장은 제안자에게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통지하여🅓 한다.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회부) ① 주관부서장은 사전검토가 완료된 제안을 제안심사위 원회에 회부할 때에 제안자의 성명 또는 단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에 공
정성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명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11조(위원회 설치) 사장은 제안의 심사, 채택,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본부장), 위원은 부서장 또는 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이 된다.
③ 제안심사위원은 자신이 제출한 제안의 심사가 진행될 때에는 당해 제안 심사위원회 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④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경영지원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부된 제안의 심사 및 채택
2. 채택된 제안의 등급 및 보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 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심사) ① 주관부서장은 위원회 소집전에 각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된 예비 심사위원으로 하여 제18조제2항의 제안 심사표에 의한 서면심사를 요구하여🅓 한다. 다만, 추천제안의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생략한다.
제17조(심사) 주관부서장은 제16조에 의한 예비심사결과가 평균 50점 이상인 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사점수가 예비심사의 점수와 다를 수도 있다.
제18조(제안 심의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제안심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안내용
및 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 심사전에 위원에게 설명하여🅓 한다.
② 위원은 자유제안, 지정제안일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 심사표에 의하여 심사 하고 추천제안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추천제안 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하여🅓 한다.
제19조(조사)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가시행 또는 시험운영을 통한 조사를 거치지 아 니하고는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일정기간의 조사시험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안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내용의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 한다.
제4장 제안의 채택 및 시행
제22조(제안의 채택) 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사장의 결재로 채택여부와 포상금을 결정한다. 이 경우 채택된 때에는 결정된 포상금을 제안자에게 지급하고, 채택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23조(제안의 실시) ① 주관부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즉시 그 제안을 시행부서 의 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 한다.
② 제안시행부서는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안시행부서는 제안시행일로부터 2년간 매년 그 1년이 경과한 때부터 1월 이내에 실시평가보고서를 작성 주관부서팀에 제출하여🅓 하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주관부서팀에 제출하여🅓 한다.
제2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① 주관부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 가능한 것 은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설계 또는 사무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시행할 경우 이를 제안시행부서의 장과 제안 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제안시행부서의 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평가보고서를 작성 하여🅓 하고,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 제안에 준하여 심사한다.
제25조(표창) ① 노력상등급 이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그 제안자를 표창한다.
이 경우 제안자에 대한 표창은「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주관부서장은 지체없이 표창시행을 하여🅓 한다.
② 공동제안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제안 제출사유와 제안자의 역할분 담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③ 다수제안으로서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가점부여는 채 택된 제안중 상위제안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포상은 채택된 모든 제안에 적용한다.
제26조(권리의 계승) 공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 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 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7조(승계의 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 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안에 대하여 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시행부서의 장과 당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
🅓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직무발명, 고안 또는 등록의 신 고로 보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처리를 하여🅓 한다. 이 경우 직무 발명 보상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안보상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안자가 제출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제안의 처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5장 포 상
제28조(제안등급 및 포상금) 제안등급 및 포상금 지급액은 제14조에 의하여 작성된 제 안심사표 평점의 평균점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29조(채택제안 적용결과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제안이 채택되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효과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실시 성과에 대하여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원가의 절감 또는 수익이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사무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 제1항의 절감액을 금액으로 측정 불가능한 것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안의 실시 후 2년 이내에 원가절감 또는 수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포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재심) ①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는 그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채택되지 아니한 이유를 반증할 수 있는 이유와 자료를 첨 부하여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의 재심절차는 원심절차에 준한다.
제32조(경미한 사무개선 등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① 불합리한 양식의 통・폐합, 이 면지나 휴・폐지의 활용 등 불합리한 사무절차의 개선효과가 있는 제도개선이나 업무개 선 등의 사항을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 시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부서장 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 및 표창을 건의하거 나 그 중 어느 하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시성과는 제안심사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이 내규는 확정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4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제28조 관련)】
포상금 산정기준표
등 | 급 | 포 | 상 | 금 | |||
채택점수 | 포상금(천원) | ||||||
금 | 상 | 91 | ~ | 100 | 500 | ||
은 | 상 | 81 | ~ | 90 | 400 | ||
동 | 상 | 71 | ~ | 80 | 300 | ||
장려상 | 61 | ~ | 70 | 200 | |||
노력상 | 50 | ~ | 60 | 100 |
【별표 2(제29조 관련)】
보상금 산정기준표
절 감 액 | 지 급 금 액 |
1천만원 이하 | 절감액 × 2 ―― 100 |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0만원 + (절감액-1천만원) × 1 ― ― 10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30만원 + (절감액-1억원) × 0.5 ―― 10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30만원 + (절감액-5억원) × 0.3 ―― 100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480만원 + (절감액-10억원) × 0.25 ―― 100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730만원 + (절감액-20억원) × 0.2 ―― 100 |
50억원 초과 | 1,330만원 + (절감액-50억원) 0.15 × ―― 100 |
【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제 안 서
접수번호 : 수 신 : 제안제목 : | □자유 □지정 제 안 서 □추천 | ||||
① 성 | 명 | 한 글 (한 자) | |||
③ 소 | 속 | ④ 직 (직 | 급 위) | ||
⑤ 근무지주소 | □□□―□□□ | (전화 : | ) | ||
「제안규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자 : 붙임자료 : 1. 제안내용설명서 2. 경비절감(또는 수익)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
【별지 제2호서식(제7조 관련)】
제 안 처 리 부
접 수 | 건명 | 제 안 자 | 심사 일자 | 결 정 | 포상 | 평가 보고 | ||||
번호 | 년월일 | 소속 | 성명 | 협조자 | 년월일 | 채․부․보 | ||||
【별지 제3호서식(제18조 관련)】
제 안 심 사 표
평 가 항 목 | 만점 | 등 | 급 | 평점 | ||||
수(10~9) | 우(8~7) | 미(6~4) | 양(3~2) | 가(1~0) | ||||
창의력 | 1. 독창성 2. 고안의 난이도 | 10 | ( ) | ( ) | ( ) | ( ) | ( ) | |
노력도 | 연 구 과 정 의 난이도 | 10 | ( ) | ( ) | ( ) | ( ) | ( ) | |
실현성 | 1. 즉시 실시가능 2. 연구보완후 실시 | 10 | ( ) | ( ) | ( ) | ( ) | ( ) | |
이용도 | 1. 전반에 적용 2. 부분적용 | 10 | ( ) | ( ) | ( ) | ( ) | ( ) | |
계속성 | 1. 향후 계속 적용 2. 1회또는수회적용 | 10 | ( ) | ( ) | ( ) | ( ) | ( ) | |
(50~46) | (45~36) | (35~16) | (15~6) | (5~0) | ||||
1. 경비절감 | 20억원초과 | 10억원초과 | 5억원초과 | 1억원초과 | 1억원미만 | |||
경제성 (1년간 환산) | 또는 수익효과 2. 금액측정 불가능한 | 50 | 경제효과 또는 매우 획기적인 사무개선 | 경제효과 또는 획기적인 사무개선 | 경제효과 또는 대단한 사무개선 | 경제효과 또는 약간의 사무개선 | 경제효과 또는 미미한 사무개선 | |
사무 개선효과 | 효과 | 효과 | 효과 | 효과 | 효과 | |||
( ) | ( ) | ( ) | ( ) | ( ) |
합 계 :
【별지 제4호서식(제18조 관련)】
추 천 제 안 심 사 표
20 . . .
제 목 : 심사위원 : (인)
평가 항목 | 수 (가중치) | 우 | 미 | 양 | 가 | 평가 |
창의력 | (40점) 타기관 유사 사례와 단내 전례가 없는 완전 독창적 이고 획기적 인 아이디어 | (30점) 타기관 유사 사례와 단내 전례 없는 상당 수준의 아이디어 | (20점) 타기관 유사 사례와 단내 전례없는 일반적인 수준 의 아이디어 관례 법령,기준 등의 적극적 개선추진․반영 | (10점) 관계법령, 기준 등의개정시 공사 의견 적극반영 | (5점) 유사 사례나 전례를 대부분 모방하거나 일반적인주지사 항 문제발생 단순대응 조치 | |
노력도 | (30점) 고도로 전문적이고 상당기간의 노력 | (25점) 전문적이고 상당기간의 노력 | (20점) 상당 기간의 노력 | (15점) 보통 수준의 노력 | (10점) 낮은 수준의 노력 | |
이용도 | (20점) 사무․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적용 파급 효과가 매 우 획기적 | (15점) 사무․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적용 파급 효과가 획 기적 | (10점) 사무․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적용 파급 효과가 대 단 | (5점) 사무․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적용 파급 효과가 약 간 | (3점) 사무․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적용 파급 효과가 미 미 | |
계속성 | (10점) 영구 및 반 영구적 적용 (10년 이상) | (8점) 중기적 적용 (7년 이상) | (6점) 중기적 적용 (5년 이상) | (4점) 단기적 적용 (2년 이상) | (3점) 일시적 적용 (1년 이내) 1회 적용 |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