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Ⅲ. 대학원 xx xx
1. 대학원위원회 xx
xx : 1998. 9. 1.
개정(제5차) : 2017. 4. 16.
제1조 (목적)
이 xx은 연세대학교 내에 설치된 일반대학원, 전xxx원 및 특수대학xx 종 합적으로 xxㆍxx하기 위한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그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xx에 관한 사항
3. 교xxx에 관한 사항
4. 각 대학원에 관한 제 xx의 xx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대학원의 xx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x x11조의 제1항의 각 대학원 xx위원회에 위임한다. 단, 다음 x x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한다.
1. 각 대학원의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ㆍ명칭 xx에 관한 사항
2. 각 대학원의 총 입학xx xx 및 대학원간 xxx정 사항
3. 각 대학원의 학위수xxx xx 사항
4. 각 대학원의 석사ㆍ박사ㆍ명예박사학위수여 취소 사항
5. 대학원간 통합xx 및 xxㆍ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xx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 (xx)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xxx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학부총장, xx부총장, 원주부총장, xxㆍ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 총괄본 부장
2. 일반대학원장, 각 전xxx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3. 기획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③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각 대학원 부원장 및 관련자를 xx시킬 수 있다.
제4조 (xx)
위원의 xx는 보직 xx기간으로 한다. 제5조 (xx)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xx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교학부총장이 그 직무를 xx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소위원회 위원장의 xx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가부 xx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회의록)
회의록은 일반대학원 교학팀에 xx하며, 차기 회의 x x 회의록을 낭독하여 x x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xxx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일반대학원장
2.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3. 위촉직 위원: 전xxx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각 2인
③ 소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xx는 보직 xx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xx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 한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를 위임받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총장) 의 재가를 얻어 xx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안과 xx되는 대학원장 및 부원장 또는 관련자를 참석시켜 xx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개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xxx 한다. 제9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일반대학원에서 관장한다. 제10조 (xx세칙)
위원회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개별 xx위원회 설치)
① 본 대학교 내에 설치된 일반대학원, 전xxx원 및 특수대학원에 해당 대학원 의 xx위원회를 각각 별도로 설치한다.
② 각 대학원 xx위원회의 xx방법과 xx절차는 해당 대학원 xx에 명시하여 야 하며, 이 xx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 (경과xx) 이 xx에 위배되는 각 대학원의 xx 및 대학원 xx위원회에 관 한 사항x x xx에 따라 지체 없이 개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xxx 한 다.
(2) (시행일) 이 xx은 1998년 9월 1일부터 xx한다.
(3) (시행일) 이 개xxx(제3조)은 2000년 6월 23일부터 xx한다.
(4) (시행일) 이 개xxx(전면개정)은 2015년 1월 28일부터 xx한다.
(5) (시행일) 이 개xxx(제8조 제4항)는 2015년 8월 7일부터 xx한다.
(6) (시행일) 이 개xxx(제8조 제2x x3호)는 2016년 9월 1일부터 xx한다.
(7) (시행일) 이 개xxx(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8조 제4항)은 2017년 4월 27일부터 xx한다.
xx : 2003. 1. 10.
개정 : 2015. 8. 26.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이 xx은 비전임교원의 xx·복무·xx보장·징계 등에 관하여 학교법인 연세xx 교 xx 및 교원인사xx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명예xx : 연세대학교에서 xx 또는 기타의 사유로 xx한 xx로서, xx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명예xx로 지정된 교원을 말한다.
2. 석좌xx: 학문적 xx업적이 탁월하거나 xx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교 육과 연xxx을 xx하기 위하여 xx된 교원을 말한다.
3. 특xxx: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는 인 사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특정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xx된 교원을 말한다.
4. 명예특xxx : 교육 및 학술적 능력이 탁월한 퇴xxx 중 강의 및 xx를 위하여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객xxx: 해당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갖춘 인사로 교육·x x에 종사xxx xx된 교원을 말한다.
6. 학·연·산 협동xx 석·박사xx 객xxx : 제5호 객xxx와 동등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로서 본교와 외부 연xxx 및 산업체와의 학·연·산 협동xx 석· 박사xx 설치를 위하여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xx xx에 참여하기 위하여 xx된 교원을 말한다.
7. 연xxx: 교내 및 타 xx으로부터 연구비를 xx 받는 것을 원칙으로, x x xx 정하는 바에 따라 xx에 종사xxx xx된 교원을 말한다.
8. 산학협력중점xx : 교육부 ‘산학협력중점xx 인xxx’에 따른 산업체 경력 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xx, xx・취업 지xxx을 중점 xxxxx xx된 교원을 말한다.
9. xxxx :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xx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외부 연xxx 소속 연 구원으로 공동 xx 및 교육 xx xx을 위하여 xx된 교원을 말한다.
10. 겸xxx: 외부xx 등에 xx하는 자로서, 그 직무xx이 본교에서 담당할 교육 및 연xxx에 적합하여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xxx로 교육·
xx에 종사xxx xx된 교원을 말한다.
11. xxxx : 의료원과 xx의과xx에서 xx 및 진료를 위하여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을 말하며, 대외적으로 ‘xx’이라는 명칭을 xx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2. 외국어 어학강사 :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교의 전공 및 교양 외국어 어학교육에 종사xxx xx된 교원을 말한다.
13. 시간강사 : 교xxx의 운영상 시간으로 강의에 참여xxx xx된 교원을 말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원칙)
비전임교원의 xxx약은 동일한 직무를 xx하는 자 사이에서도 xxx약대상자 별로 그 xx을 xx 정할 수 있다.
제4조 (xx의 보장과 당연xx)
①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xx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 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xx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 xx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xxx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xx한다. 제5조 (징계)
교원인사xx 제43조 내지 제54조는 비전임교원에 xx한다. 제6조 (세칙)
총xx 이 xx이 위임한 사항과 이 xx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비전임교원의xx등에관xxxxx세칙)으로 xx 다. <개정 2013. 3. 11>
제7조 (xxx격)
제2장 명예xx
명예xx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연세대학교에서 xx한 xx로서 xx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다른 사람의 xx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11>
1. 연세대학교에서 25년 이상 xx하고 xx 또는 기타의 사유로 xx하는 xx
2. 연세대학교에서 xxx 이상으로 20년 이상 xx하고 xx 또는 기타 사유로 xx하는 xx로서 타 대학교 xxx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25년 xxx x x. 단, xx에서의 타대학교는 국내외의 공인된 4년제 대학교를 말한다.
제8조 (추대절차)
명예xx의 추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xx(원)에서 명예xx xx 심의를 거쳐 xx(원)장이 총장에게 xx한다.
2. 총xx 제1호에 따라 xx 받은 자를 제10조가 정하는 명예xx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3. 총xx 제2호의 심의 결과에 따라 명예xx를 xxx다. 제9조 (구비서류)
명예xx를 소속 xx(원)x이 총장에게 xx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 xxx 한다.
1. 명예xx xx 대상자의 이력서
2. 교육 및 xx 공적 개요서
3. 명예xx xx 의견서
4. 기타 xx에 필요한 서류 제10조 (심의위원회)
① 제8조 제1호에 따라 명예xx로 xx 받은 자의 덕망, 교육 및 학술적 업적에 xx 심의를 위하여 명예xx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처우)
① 명예xx는 각종 xx에 있어서 본교의 xx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xx에게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만 70세가 넘는 xx에는 학점과목의 강의를 위촉할 수 없다.
제3장 석좌xx
제12조 (자격)
① 석좌xx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인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어느 xx를 충족xxx 한다.
1. 각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xx와 교xxx에 종사하고 xx업적이 탁월하여 학술상을 xx하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학술적 xx을 받은 자
2. 국가나 사회에 획기적인 기여를 통하여 xx 발전에 지대한 xx을 끼친 명망 있는 자
② 교내 전임교원은 「특훈xx 임명 및 처우에 관한 xx」 을 적용하여 xx한 다.
③ 제2항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xx)
① 석좌xx는 기xxxxx위원회의 xx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이 계약 xxx다.
② 기xxxxx위원회는 석좌xx 추천서와 xx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xx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석좌xx로 xx받은 자의 교육 및 학술적 업적, 명망, 임 용시 교육 및 xx xx계획, xx계획, 재임용 등을 심의한다.
④ <본조 제2항에서 제13조의 2로 이동 2013.3.11>
⑤ 석좌xx의 xxx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⑥ 석좌xx는 만65세까지만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xxxxx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학문적 xxx이 xx될 xx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 2 (구비서류)
제13조에서 xx xx 및 재xxx사를 위하여 석좌xx를 xx하는 xx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xx 개시 3개월 전까지 교무처로 xxxxx 한다.
1. 석좌xx 추xxx자의 이력서
2. 교육 및 xx 등 공적 개요서
3. 석좌xx 추천서
4. 석좌xx xx계획서
5. 기타 xx에 필요한 서류 제14조 (xx와 처우)
① 석좌xx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임무를 xxxxx 하되, 책 임강의시간은 부과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xx와 xx(원) 강의
2. 특별 xx 및 세미나
3. 기타 교육 및 xx에 관한 자문
② 석좌xx의 급여는 본교 전임교원에 준하며 탁월한 xx 업적 등을 고려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xx 할 수 있다.
③ 교내전xxx의 xx 기존급여 xx 2xx 이상 10xx 이하로 xx된 급여 와 기금 또는 교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외부인사를 석좌xx로 xx 시, 필요한 xx에는 국민연금 및 국xxx보험 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명칭부여 등)
① 기금 출연자의 xx이 있는 xx에는 총장의 xx을 받아 특정의 석좌xx 명 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칭부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xx로 정한다. 제16조 (xx)
① 석좌xx제도 xx을 위한 xx은 출연된 기금 및 그 xx으로 충당하되, 기 금의 25%xxx 간접비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교비 일반xx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xx로 xx한다.
제4장 특xxx
제17조 (자격)
특xxx는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차관급 이상 지위를 xx 자.
2. 상xxx의 CEO.
3. 정부출연 연xxx의 연xxx.
4.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xx 자.
5. 기타 이에 준하는 지위를 xx 자. 제18조 (xx)
① 특xxx의 xx은 기xxxxx위원회의 xx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계약 xxx다.
② 기xxxxx위원회는 특xxx 추천서와 xx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xx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특xxx로 xx받은 자의 전문분야에서의 업적, 사회적 x x도, xx시 교육 및 xx xx계획, xx계획, 재임용 등을 심의한다.
④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내외 저xxx 중 특별한 xx 한하여 별도의 기금 없이 xx할 수 있다.
⑤ 특xxx의 xxx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원칙적으로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학교가 교원교xxx 등 특정업무를 xx하게 하기 위하여 xxx는 특xxx 는 별도의 기금없이 xx할 수 있으며, 해당 특xxx의 교육, xx,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특xxx는 만65세까지만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xxxxx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학문적 xxx이 xx될 xx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 2 (구비서류)
제18조에서 xx xx 및 재xxx사를 위하여 특xxx를 xx하는 xx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xx 개시 3개월 전까지 교무처로 xxxxx 한다.
1. 특xxx 추xxx자의 이력서
2. 공적 개요서
3. 특xxx 추천서
4. 특xxx xx계획서
5. 기타 xx에 필요한 서류 제19조 (xx와 처우)
① 특xxx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임무를 xxxxx 하되, 책 임강의시간은 부과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xx(원) 강의 및 xx
2. 특별 xx 및 세미나
3. 기타 교육 및 xx에 관한 자문
② 필요한 xx 국민연금 및 국xxx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xx xx은 출연된 기금에서 적립하여 충당한다.
제20조 (명칭부여)
① 기금 출연자의 xx이 있는 xx에는 총장의 xx을 받아 특정의 특xxx 명 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5조 제2항을 전항에 xx한다. 제21조 (xx)
① 특xxx제도 xx을 위한 xx은 출연된 기금 및 그 xx으로 충당하되, 기 금의 25% 이상을 간접비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4항 과 제6항에 따라 xx된 특xxx의 xx 교비로 급여 혹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xx로 xx한다.
제5장 명예특xxx
제21조의 2 (자격)
① 명예특xxx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xxx 인센티브 프로그램 xx xx」으 로 정한다.
② 명예특xxx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트랙으로 선발한다.
1. 강의트랙
2. xx트랙
3. 외국인xx트랙
제21조의 3 (xx, 임명 및 재임용)
① 명예특xxx의 xx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xxx 인센티브 프로그램 xx xx」으로 정한다.
② 강의트랙 명예특xxx가 xxx료 직xxx까지의 xxx간 중 xx xxx 가 xx가 3.75 xxx xx, 명예특xxx xx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xx 용될 수 있다.
③ xx트랙 및 외국인xx트랙 명예특xxx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xx 및 재임용 심사시 xx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의 4 (위원회)
명예특xxx xx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xxx 인센티브 프로그램 x x xx」으로 정한다.
제21조의 5 (xxx원, xxx간 등)
① 명예특xxx xxx원에 관한 사항은 「xxx 인센티브 프로그램 xx xx」 으로 정한다.
② 명예특xxx의 xxx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만70세까지 xx할 수 있다. 제21조의 6 (처우)
① 명예특xxx의 xx는 xx년트랙 G21xx에 해당하는 급여로 하며, 급여 외 영어강의 인센티브와 국제캠퍼스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강의트랙 명예특xxx가 한 xx에 6학점 미만으로 강의할 xx 강의학점수 에 따라 급여는 안분(按分)하며, 6학점을 초과하여 강의할 xx 전임교원과 동 xx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③ 명예특xxx에게 xx 본부에서 공동 명예특xxx 연구실을 제공한다.
④ 명예특xxx가 xx기간 중 논문·저서 등 xx업적을 낼 xx 전임교원에 준 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⑤ 명예특xxx에게 4대 보험 중 xx보험과 xx보험 xx을 제공한다. 제21조의 7 (xx사항)
① 강의트랙 명예특xxx의 책임강의시간은 학기당 6학점으로 하고, xx트랙 및 외국인xx트랙 명예특xxx는 학기당 3시간으로 한다(야간 및 특수대학원 강의 제외).
② 강의트랙 명예특xxx에게 국제캠퍼스 교양강의를 xx xxx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③ xx트랙 및 외국인xx트랙 명예특xxx의 xx사항은 xx 및 재임용 심사 시 xx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의 8 (기타사항)
① 명예특xxx의 소속은 교무처로 한다. 다만, 외국인xx트랙 명예특xxx 의 소속x x소속 혹은 xx xx으로 한다. <개정 2014.06.05.>
② 명예특xxx는 원소속 학과xxx으로서의 기존 권한 및 xx를 가지지 아니 한다.
③ 명예특xxx의 대학원생 xx 및 논문지도에 관련된 사항은 명예xx에 적용 되는 xx을 적용한다.
④ 기타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자격)
제6장 객xxx
객xxx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xxx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1. 국내·외 xx 전·xx 전임교원으로서 xx 기간 본교에서 교육 또는 xx에 참여할 자
2. 해당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갖춘 자
3. 박사학위 소지자 제23조 (xx)
① 객xxx는 xx(원) 혹은 그 xx(원) 산하 xx의 소속인 xx 해당 xx의 인사위원회 및 xx(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xx(원)장의 xx으로 총장 이 계약xxx며, xx(원) 혹은 그 xx(원) 산하 xx의 소속이 아닌 xx 해 당 xx 인사위원회의 심의, 해당 기관장의 xx,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계약 xxx다.
② 학과, xx(원), 연구소(원) 혹은 교원인사위원회는 객xxx로 xx받은 자의 전문분야에서의 업적, xx시 교육 및 xx xx계획, xx계획 등을 심의한다.
③ xx은 xx 단위로 하되, 4xx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xxx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해당 기관장의 xx과 당사자와의 합의 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24조 (처우)
① 객xxx의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xxx약에 급여를 지급xxx 정하는 xx, 교무처에서 교육, xx, 실무xx 등 xx사항을 감안하여 기획실을 xx, 총장의 xx을 얻어 결정한다.
③ 필요한 xx 국민연금 및 국xxx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 2 (임무)
객xxx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임무를 xx한다.
1. 강의 및 실습
2. 특별 강의 및 세미나
3. xx(원)생 xx지도
4. 본교 전xxx와 xxx구
5. 본교가 xx하는 xx
제7장 학·연·산 협동xx 석·박사xx 객xxx
제25조 (자격)
학·연·산 협동xx 석·박사xx 객xxx는 연xxx 및 산업체에 xx하고 있는 xxx구원 또는 책xxx원으로서 본 대학교 학·연·산 협동xx 석·박사xx에 xx하고 있는 학생의 지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26조 (xx)
① xx에 참여할 연xxx 및 산업체의 xxx구원 또는 책xxx원을 해당 x x의 장이 대학원장에게 xx한다.
② 대학원장은 이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 xx 후 총장이 xx절차 에 따라 객xxx로 xxx다.
③ 객xxx의 xxx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지도 기간의 필요에 따라 1 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처우)
이 xx에 의하여 위촉된 객xxx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양 xx의 xx에 따라 강의 수당 및 논문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연xxx
제28조 (자격)
연xxx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xx·교육 경력을 xx 자로 한다. 제29조 (xx)
① 연xxx는 xx(원) 혹은 그 xx(원) 산하 xx의 소속인 xx 해당 xx의 인사위원회 및 xx(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xx(원)장의 xx으로 총장 이 계약xxx고, 산학협력단 소속 인 xx 산학협력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xx으로 총장이 계약xxx며, xx(원) 혹은 그 xx (원) 산하 xx, 산학협력단의 소속이 아닌 xx 해당 xx 인사위원회의 심의, 해당 기관장의 xx,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 xxx다.
② 학과, xx(원), 연구소(원) 혹은 교원인사위원회 등은 연xxx로 xx받은 자 의 전문분야에서의 업적, xx시 교육 및 xx xx계획, xx계획 등을 심의 한다.
③ xxx간은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xx xxx약 등 기간을 xxx여 xx할 수 있다.
④ 타 xx으로부터 연구비를 계속 xx 받을 xx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삭제 제30조 (처우)
① 연xxx는 xx를 xx하되, 소속기관장의 xx하에 교내외 학기당 3학점의 강의를 xx할 수 있다.
② 연xxx의 급여는 연구비로 충당하되, 강의를 담당할 xx 강사료를 지급한 다.
③ 필요한 xx 국민연금 및 국xxx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산학협력중점xx
제30조의 2 (자격)
산학협력중점xx는 산업체 경력 등 교육부 ‘산학협력중점xx 인xxx’에 따른 자격을 xx 자로 한다.
제30조의 3 (xx)
① 산학협력중점xx는 xx(원) 소속인 xx xx(원)인사위원회의 심의, xx (원) 산하 xx의 소속인 xx 해당 xx의 인사위원회 및 xx(원)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xx(원)장의 xx으로 총장이 계약 xxx고, 산학협력단 소속 인 xx 산학협력단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xx으로 총장이 계약 xxx며, xx(원) 혹은 그 xx(원) 산하 xx, 산학협력단의 소속이 아 닌 xx 해당 xx 인사위원회의 심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 임용한다.
② 학과, 대학(원), 연구소(원) 혹은 교원인사위원회 등은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추 천 받은 자의 전문분야에서의 경력, 업적, 임용 시 교육・연구・창업・취업 지 원활동 지원계획, 활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③ 임용기한은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한시계약 등 기간을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계속 수혜 받을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의 4 (처우)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연구・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수
행하되, 소속기관장의 승인하에 교내외 학기당 3학점의 강의를 수행할 수 있 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급여는 연구비로 충당하되, 강의를 담당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다.
③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0장 학연교수
제30조의 5 (자격)
학연교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외부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
제30조의 6 (임용)
① 학연교수는 전임교원 임용절차를 준용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기한은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업적이 탁월할 경우 1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0조의 7 (처우 및 의무사항)
학연교수 처우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협약 및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제11장 겸임교수
제31조 (자격)
겸임교수는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박 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32조 (임용)
① 겸임교수는 대학(원) 혹은 그 대학(원) 산하 기관의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 및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 이 계약임용하며, 대학(원) 및 그 산하 기관의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 인 사위원회의 심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 제33조 (처우)
겸임교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를 할 경우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특례)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규정(원주캠퍼스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또는 원주캠 퍼스 겸임교수제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겸임교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12장 임상교수
제34조의 2 (자격)
임상 전문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34조의 3 (임용)
임용기간은 1회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재임용 평가 및 특수진료부서 근무여 건을 감안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제34조의 4 (임무)
임상교수는 주로 진료를 담당하며, 그 외에 의료원장, 학장 또는 소속 병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4조의 5 (처우)
의료원과 원주캠퍼스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4조의 6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와 의료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장 외국어 어학강사
제35조 (자격)
외국어 어학강사는 당해 어문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그 언어(영 어 또는 제2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6조 (임용절차)
외국어 어학강사는 문과대학장 또는 학부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 임용한 다.
제37조 (임용기간)
① 외국어 어학강사의 임용기간은 학기단위로 하되, 2학기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학기 임용 시에는 임용기간을 4개월로 하며, 2학기 임용 시에는 그 기간을 10개월로 한다.
② 임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1학기 임용 시에는 전 임용기간 만 료일로부터 6개월, 2학기 임용 시에는 전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 다.
③ 임용기간의 갱신은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38조 (책임강의 시간 등)
외국어 어학강사는 주당 최소 12학점에 상당하는 강의를 하여야 하며, 담당하는 수강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처우)
① 외국어 어학강사의 보수에 관해서는 내규(외국어 어학강사 보수지급 내규)로 정한다.
② 본교 외국어 어학강사로 계속해서 3개 학기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 시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 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4장 시간강사
제40조 (자격)
① 시간강사는 전임교원 임용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전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담당 학과목의 성질상 전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
2. 사계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일 때
③ 시간강사의 채용은 만 70세까지로 한다. 제41조 (채용)
① 시간강사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각 대학(원)장이 “시간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에 의거 채용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용기간은 본 대학교 대학력에 따른 학기 단위로 한다. 시간강사의 연속 최 대 채용기간은 초임학기로부터 3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학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각 대학(원)장은 매학기 개강1개월 전까지 시간강사를 채용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채용한 시간강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매학기 개 강 10일전까지는 변경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2조 (구비서류)
추천되는 시간강사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본교 소정의 교육직원카드 1매
2. 사진(반명함판) 1매 제43조 (삭제)
제44조 (담당시간)
시간강사는 주당 9시간 이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 (의무)
① 채용된 시간강사는 담당과목의 강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시간강사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평가결과가 소정기 준에 미달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6조 (적용범위)
의료원의 시간강사의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의료원장이 총장의 승 인을 얻어 이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조 (내규)
시간강사의 처우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시간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48조 (설치)
제15장 기금교수관리위원회
① 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교원과 석좌교수, 특임교수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기금교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석좌교수, 특임교수 등의 임용을 추 천한다.
제49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원주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대학원장, 기 획실장, 교무처장, 총장이 위촉하는 일반 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제5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필요시 해당 대학(원)장 등 관련 기관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1조 (사무관장)
이 위원회에 관련된 행정사무는 교무처 교무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3.1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되는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명예교수규정, 석좌교수규정, 특임교 수규정, 객원교수규정,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객원교수규정, 연구교수규 정, 겸임교수규정, 초빙교수규정, 대우교원규정, 외국어 어학강사의 임용에 관한 규정, 시간강사 채용규정, 기금교수관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① 상남경영학석좌교수규정 및 금호경영학석좌교수규정은 이 규정 에 의한 상남경영학석좌교수임용 등에 관한 내규 및 금호경영학석좌교수임용 등에 관한 내규가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비전임교원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비전임교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잔임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0조)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0조 내지 제43조, 제45조)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1조 제2항 내지 제3항)은 2005년 5월 28일부터 시행 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항)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전문개정)은 200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개정, 제9장 신설(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6)및 제9장 내지 제11장의 장번호 변경]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1. (시행일)이 개정규정(제2조 제2호, 제12조 2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2 .(경과규정) 개정이전의 석좌교수로 임용된 전임교원은 그 임용기간만료일까지 석좌교수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 중 제2조 제3호, 제18조 제4항(신설)은 2011년 2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1 항, 제36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호)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2012년 7월 22일 이전의 전임강사 경력 은 조교수 경력으로 본다.
(1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2호 내지 제7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13조의2(신설),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제17조, 제18조 제1항 내지 제6항, 제18조의2(신설), 제19조 제1항, 제 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의2(신설), 제29조 제 1항 내지 제4항,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8조 제1 항, 제51조)은 2013년 3월 1일 임용부터 시행한다.
(1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호(신설), 제2조 제6호 및 제7호, 제21조 의 2 내지 제21조의 8(신설), 제29조 제5항(신설))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 행한다.
2. (경과조치) 제21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학년도 1학기 심사 시에는 2013학년도 2학기와 2014학년도 1학기 명예특임교수를 동시에 선발한다. 2013학년도 2학기와 2014학년도 1학기의 명예특임교수 임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1조의 2, 제21조의 3 제1항, 제21조의 4, 제21조의 5 제1항)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1조의2 제2항 신설, 제21조의 3 제2항 개정 및 제 3항 신설, 제21조의 6 제2항 개정, 제21조의 7 제1항 내지 제2항 개정 및 제 3항 신설, 제21조의 8 제1항 단서조항 신설)은 201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 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7호 개정, 제8호 신설, 제8호 내지 제11호 호 번호 변경, 제29조 제5항 삭제, 제30조의 2 내지 제30조의 4 신설 및 제9장 내지 제13장 장번호 변경)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6항 신설, 제18조 제7항 신설은 2014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9호 신설, 제21조의3 제2항 개정, 제9장 제30 조의 5부터 제30조의 7까지 신설)은 2015년 2학기부터 신규 임용 및 재임용 된 자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95. 1. 19.
개정(제3차) : 2001. 7. 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박사후 전문연구원(Post Doc.)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박사후 전문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 후의 전문분야 연구를 목 적으로 본교의 각 연구원(소) 또는 두뇌한국 21 각 사업단(팀)에서 수행하는 연 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박사후 전문연구원은 국내ㆍ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박사학 위 취득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외국인에 한해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임용) 박사후 전문연구원은 대학원장 또는 각 연구원(소)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임용한다.
1. 소속 : 박사후 전문연구원의 소속은 교내 각 연구원(소) 또는 두뇌한국21 각 사업단(팀)으로 한다.
2. 임용기간 :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두뇌한국21 각 사업단과 관련된 자의 임용기간은 한 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임용기간은 각 사업단(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3. 대우 :
가. 보수 및 모든 경비는 해당 연구원(소)장 또는 두뇌한국21 각 사업단(팀)장 이 박사후 전문연구원과의 계약에 의거 연구원(소)장 또는 두뇌한국21 각 사업단(팀)장이 책임관리한다.
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연세대학교 퇴직금지급규정, 교직원보수 규정 등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의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4조)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4조의 2호)은 200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Ⅳ. 연세대학교 학술상 시상 규정
제정:1968. 4. 26.
개정:2016. 11. 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전공 학술분야에서 연구업적을 내어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이에게 학술상을 시상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 다.
제2조 (시상부문)
학술상은 인문부문, 자연부문, 의생명부문별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부문별 복수 수상자의 시상, 기 수상자의 중복시상은 하지 않는다.
제3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학술상 수상 후보군은 교무처, 연구처 등 유관부서가 연구업적 내용을 기초로 그 우수성을 인정하는 자 또는 소속대학(원)장 혹은 국내·외 권위를 지닌 상의 수상자에게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삭제〉 제4조 (제출자료)
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평생업적내역서 및 대표적인 논문·저서 1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및 심사절차)
① 학술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각 부문별 심사위원 회 및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후보군 발굴 및 업적 검증, 후보 자의 업적자료 정리, 전문가 평가 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당연직 위원 : 대학원 부원장(위원장), 교무처 부처장, 연구처 부처장, 의과학 연구처 부처장, 대학원 담당자(간사), 교무처 실무자, 연구처 실무자, 의과학연 구처 실무자
2. 임명직 위원 : 후보자별 유관부서의 부기관장 및 실무자
③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해당 부문별로 위원장(위원 중 호선)을 포함하여 전 문가 3인 내외로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④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후보자 평생업적자료를 심사하여 상위 후보자를 선발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여 총장에게 인준 을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학부총장(위원장), 대학원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대학원부원장(간사)
2. 임명직 위원 : 교내외 인사로 총장이 위촉
⑥ <삭제 2016.11.21.>
제6조 (심사비지급)
각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7조 (보고)
대학원장은 선정위원회로부터 수상자 선정사항을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심사기간)
위원회는 매년 4월 중에 심사를 완료한다. 제11조 (규정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본교 「규정류 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6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6)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Ⅴ. 대학원 학술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9. 11.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① 학문풍토 정립 및 학문적 리더십 확보
② 미래학문에 대한 전략 수립
③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배출을 위한 학문적 기반 마련
④ 기타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원장(위원장), 교책연구원장, 전공분야별 위 원, 대학원 부원장(간사)으로 하며,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② 교책연구원장 및 전공분야별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 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대학원 교학처에서 담당한다.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Ⅵ.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전 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1959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우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이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1987년에는 6월 항쟁의 함성과 함께 진보적 학술 공 동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총학생회 조직으로 재출발하였다. 이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연세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학생자치를 통한 민족, 민주적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원생들의 복 지증진 및 학술진흥과 함께 사회적 참여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사회발전과 민주화 에 기여해 왔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연세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회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광범위한 자치활동을 통해 민족, 민주적 학문연구 진작에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우리 대학원에 재적(在籍)하고 있는 석,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으로, 이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4 조 (정회원) 정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해당 학기에 등록 중인 자이다.
제 5 조 (준회원)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휴 학한 자이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①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 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가지지 못한다.
②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준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지 않으며,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에 납부한 회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7 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학생총회
② 과대표자회
③ 중앙운영위원회
④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⑤ 집행부
제 8 조 (고문) 본회는 고문을 두며, 고문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 4 장 학생총회
제 9 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10 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1 조 (권한) 학생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회장 및 과대표자회가 부의(附議) 사항에 대한 의결
② 정,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
제 12 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13 조 (소집) 학생총회는 다음에 의해 소집되며, 개회 1주일 전까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① 회장의 요구
② 회원 100인 이상의 요청 ③ 과대표자회의 의결 ④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
제 14 조 (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30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과대표자회
제 15 조 (지위) 과대표자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감사, 의결, 승인 기구이다.
제 16 조 (구성) 과대표자회는 정, 부총학생회장 및 각 학과를 대표하는 학생 1인 으로 구성된다.
제 17 조 (권한) 과대표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각과 의견의 집약 및 제의
②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 ③ 회칙 개정에 대한 승인 ④ 본 회의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 ⑤ 기타 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부의사 항에 대한 의결
제 18 조 (의장) 과대표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19 조 (소집) 정기 과대표자회 회의는 매학기 개강월과 종강월에 각 1회씩 실 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시 개회한다. 임시 과대표자회 회의는 총 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과대표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개회 7 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의결) 과대표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안건 의결 시 회의 에 참석중인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 해당안건은 부결된다.
제 21 조 (위임) 과대표자는 부득이할 경우 자신의 권한을 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권한을 위임한 과대표자가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며,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제 6 장 중앙운영위원회
제 22 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검토, 심의, 조정 기구이다. 제 23 조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정 부총학생회장과 각 단과대학원의 대표, 협
동과정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때 단과대학원의 대표와 협동과정의 대표는 과대 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24 조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본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② 총학생회비를 책정하여 과대표자회에 상정한다.
③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여 과대표자회에 상정한다.
④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과대표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의를 신청할 수 있 다.
⑥ 본회의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⑦ 본회 회장단 궐위 시 정 부총학생회장을 보궐 선출하여 과대표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⑧ 회칙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⑨ 총학생회 회계 감사를 위한 외부감사를 선임한다.
제 25 조 (의장)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26 조 (소집)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 중앙운영위 원회 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제 27 조 (의결 및 위임)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7 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 28 조 (지위)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학생총회, 과대표자회, 중앙운영위 원회 및 집행부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할한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직을 승계 한다.
제 29 조 (임기)
① 정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에서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당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차기 정 부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차기 정 부총학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며 그 지위 및 권한을 승계한
다. 단, 차기 정 부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임기가 연장된 경우, 기존 정 부총학생회장 중 1인이 그 지위 및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할시 나머지 1인이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한다.
제 30 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본회의 전체 사업을 집행할 집행부에 대한 조직 구성 권한과 집행부를 이루는 구성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② 각종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본회의 전체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④ 본회와 회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에 대처하는 특별 기구를 중앙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과대표자회의에서 사후 승인 받는 다.
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동의하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은 총학생회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제 8 장 총무 및 집행부
제 31 조 (구성)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및 집행부로 구성되며, 집행부는 국장 과 국원으로 구성된다.
제 32 조 (임기) 1학기 집행부의 임기는 선발된 직후부터 해당학기 7월까지, 2학 기 집행부의 임기는 선발된 직후부터 다음해 1월까지이다.
제 33 조 (업무 및 권한)
① 집행부는 본회의 제반업무 및 중앙운영위원회와 과대표자회의 의결사항을 총 학생회장과 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 각 국장은 본회의 사업계획 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총학생회장을 경유하여 중 앙운영위원회에 출하고 과대표자회에 상정한다.
제 34조 (신문국)
① 신문국은 신문 발간에 관한 운영 및 재정에 관하여 집행부와 협의할 수 있으 나, 신문의 기획, 편집과 관련하여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
② 신문국원 선발에 있어서 인사의 권한은 신문국 대표가 가진다.
제 9 장 정· 부총학생회장 선거
제 35 조 (선출방식) 정 부총학생회장의 선출은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 모두를 대 상으로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하며 총투표인의 최다득표자로 선출된다.
제 36 조 (입후보 자격) 정 부총학생회장 후보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정회원인 자
② 임기 시작 학기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한 학기 이상 마친 자
③ 본회의 정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정 부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임기 중에 졸업이나 휴학 등으로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사유가 없는 자
⑤ 정·부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2학기의 임기 중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본 학교 의 박사 과정으로 진학할 시, 정회원의 자격이 일시적으로 소멸되지만 그 시점 에서는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로서의 예비 정회원의 자격을 인정한다. 단,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한다.
⑥ 정 부후보 동시 입후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 37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지명한 자들 중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이 맡고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단, 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부위원장을 지명해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받고 또한 부총학생회장 궐위 시 총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해 중앙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정회원 5인 이상 20인 이내 로 구성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혹은 위원이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직 및 그 권한을 상실하며 이를 대신하기 위해 규정 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를 중앙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임명한다.
제 38 조 (선거 절차) 정 부총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 공고는 선거일 1개월 전에 실시한다.
②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마감하며,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 을 경우 마감기한을 조절할 수 있다.
③ 각 후보는 재학증명서, 정책 자료집, 정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서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로 등록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된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감시한다.
⑤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0 장 재정
제 39 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 사업수익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40 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구분
하며, 매년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마친다.
제 41 조 (재정관리) 총학생회비의 관리는 학교 측과 협의하되 그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집행한다.
제 42 조 (결산보고) 회계 결산보고는 매 학기별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외
부 감사의 평가서와 함께 과대표자회에 제출한다.
제 11 장 회칙 개정
제 43 조 (발의) 회칙개정은 총학생회장의 요구, 중앙운영위원회 전원, 과대표자 재적 1/3이상, 또는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 44 조 (공고 및 의결) 총학생회장은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 며, 발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대표자회에 상정한다. 회칙 개정의 의결은 제 2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 45 조 (공포) 총학생회장은 확정된 회칙을 7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 46 조 (효력발생) 개정된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제 12 장 학과 학생회
제 47 조 (구성) 학과 학생회의 구성은 다음을 따른다.
①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학생(정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활동을 위해 독자적 으로 조직을 갖는다.
② 학과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학과 학생회칙에 따른다.
제 48 조 (재정지원) 학과 학생회에 대한 총학생회의 재정지원은 다음을 따른다.
① 학과 학생회의 재정지원을 총학생회의 계속사업으로 정한다.
② 각 학과의 학생회는 친목단체가 아닌 정규 학생회 조직으로서 학생회 회칙 및 정규 학생회로서 그 조직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총학생회에서는 정규 학과 학생회로 등록된 학과 학생회에 일정부분 재정지원 을 한다.
④ 학과 학생회 등록 및 재정지원 방법, 감사에 대한 시행은 총학생회의 사업안 에 따른다.
제 49 조 (의무) 학과 학생회의 대표는 학과 대표자로서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학과 학생회의 대표는 과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학과 학생회의 대표는 매학기 말 재정집행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총학생회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③ 의무에 대한 불이행시 해당 학기 학과 학생회의 재정지원을 불가(不可)한다.
제 13 장 원주 학생회
제 50 조(목적) 원주 학생회의 목적은 연세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지역의 한 계를 극복하여 원주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원 회원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광범위 한 자치활동을 도모함에 있다.
제 51 조(회원) 회원은 본 대학원의 석ㆍ박사과정 학생 중 원주캠퍼스에 적을 두 고 있는 재학생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의 자격과 권리 및 의무는 제2장에 근거한다.
제 52 조(학생회장) 원주 학생회 회장은 원주 대학원 학생회를 대표하며 원주 학 생회의 모든 조직의 의장 으로서 관련 업무를 관할한다.
제 53 조(선거) 원주 학생회 선거는 원주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원주 학생회 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 54 조(세칙) 원주 학생회 회장은 학생회 운영을 위한 세칙을 별도로 정하고 원 주 과 대표자회 의결을 통해 확정, 발표하며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민주적 관례 에 따른다.
제 55 조(세칙) 매년 2월 말일까지 원주 학생회 회장 또는 5인 협의체가 출범하지 않은 채 비대위 상황을 유지할 경우, 당해년도 원주 원우의 학생회 관련 사업 혜택 및 활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3월 2일 개강일자와 함께 일반대학원 총학생 회가 당해년도 원주 총학생회의 활동 및 사업을 관할하며 이에 따르는 원주 학 생회비의 사용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민주적 관례에 따르며 기타 중요사항은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4장 제9조, 제10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 2 조 원주 대학원 학생회는 1999년 10월 5일 초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출범 하였으며 원주 대학원 학생회 회칙과 세칙은 원주 대학원 학생회에서 구성한다. 제 3 조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가 명실상부한 대학원 총학생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 대학원, 전문대학원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종국적으로 특
수대학원, 전문대학원생들을 회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 4 조 본 회칙은 1999년 12월 9일에 개정되었다.
제 5 조 본 회칙의 제37조 2항은 2003년 12월 9일에 개정되었으며, 회장단 후보 의 자격을 "연세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2학기 이상 피 한자"에서 "대학원 과정을 한 학기 이상 마친 자"로 변경하였다.
제 6 조 본 회칙의 제3조는 2004년 8월 23일 개정되었으며, 1항과 2항을 폐지하 고, 본 회의 의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한다"를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로 변경하였다.
제 7 조 본 회칙의 제4조는 2004년 8월 23일 개정되었으며,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를 제거하였다.
제 8 조 본 회칙의 제6조는 2004년 8월 23일에 개정되었으며, 4항과 7항의 "운영 위원회"와 "감사"를 폐지 하였다.
제 9 조 본 회칙의 제14조는 2004년 8월 23일에 개정되었으며, "원주학생회 선거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원주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를 "원주학 생회 선거는 원주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로 변경 하였다.
제 10 조 본 회칙의 제18조는 2004년 8월 23일 개정되었으며, 제2항은 "본 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승인"을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승인"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5항은 "기타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부의 사항에 관한 의결"을 "기타 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부의사항에 관한 의결"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6항의 "감 사의 선출"은 폐지하였다.
제 11 조 본 회칙의 제19조는 2004년 8월 23일 개정되었으며, 1항과 2항을 추가 하였고, 3항은 "찬반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 한다"를 "찬반 동수일 경우 부결 된다"로 변경하였다.
제 12 조 본 회칙의 제20조는 2004년 8월 23일 개정되었으며, "중앙운영회의 정 ㆍ부총학생회장과 원주학생 회장, 각 단과대학원의 대표, 협동과정 협의회 대표 로 구성한다. 단, 단과대학원 대표와 협동과정 협의회 대표는 소속 과대표자들 이 호선 한다"에서 "원주학생회장"을 제외하고, "단과대학원의 대표"를 "대학계열 의 대표"로 변경하였다.
제 13 조 본 회칙의 제22조는 2004년 8월 23일 개정되었으며, 3항에서 "예산"을 "예ㆍ결산"으로 변경하였 으며, 6항은 "본 회의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를 "본 회의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 승인 한다"로 변경 하였다.
제 14 조 본 회칙의 제23조는 2004년 8월 23일 개정되었으며,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찬반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를 제거 하였다.
제 15 조 기존의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학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는 2004년 8월 23일부로 폐지 되었다.
제 16 조 본 회칙의 제27조는 2004년 8월 23일 개정되었으며, 제4항 "본 회와 회 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에 대처하는 특별기구를 중앙위원회의 의결 과 과대표자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를 "본 회와 회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에 대처하는 특별기구를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설치할 수 있 으며, 과대표자회의에 의해 사후 재의한다"로 변경하였다. 또한 5항 "회장의 동 의 아래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를 "업무 수행은 총학생회장의 대리자격으로 수 행한다."로 변경 하였다.
제 17 조 기존의 "감사"에 관련된 회칙 제33조, 제34조는 2004년 8월 23일부로 폐지되었다.
제 18 조 본 회칙의 제30조는 2004년 8월 23일 개정되었으며, 제2항이 추가되었다. 제 19 조 본 회칙의 제36조는 2004년 8월 23일 개정되었으며, "본 회의 회계연도 는 회장단 임기에 준 한다"를 "상반기 (1 - 6월)와 하반기(7 - 12월)로 구분하며
매년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마친다"로 변경하였다.
제 20 조 제36조 (입후보 자격)은 임기 중 정·부학생회장의 학위 과정 변경으로 인한 정회원 자격 상실의 인정 기한을 추가하였다. 본 회칙은 2009년 6월 19일 에 개정되었다.
제 21 조 본 회칙의 제34조(신문국)는 2009년 9월 26일 추가되었으며, 2009년 11 월 24일 개정되었다.
제 22 조 본 회칙의 제55조는 2014년 12월 3일 추가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에 개정되었다.
제 23 조 본 회칙의 제32조(임기)는 2015년 3월 30일 개정되었으며, “1학기 집행 부의 임기는 선발된 직후부터 해당학기 7월까지, 2학기 집행부의 임기는 선발된 직후부터 다음해 1월까지이다.”를 “1학기 집행부의 임기는 선발된 직후부터 해 당 연도 6월까지, 2학기 집행부의 임기는 선발된 직후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이다.”로 변경하였다.
Ⅶ. 연세대학교 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1960. 4. 4. 제정
2002. 10. 1. 개정
제1조(동문회의 명칭) 연세대학교 동문들의 모임을 연세대학교 동문회(이하 “이회” 라 함)라 한다.
제2조(동문회의 목적) 이 회는 연세대학교 동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세대학교(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 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세대학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연세대학교 동문명부와 동문회보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
4. 학술연구지원사업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동문들의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① 연세대학교 동문회 회칙(이하 “이 회 칙”이라 함)은 이 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② 전항의 개정은 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00인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 되며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은 이 회칙 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가 제ㆍ개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1. 모교 학부 또는 전문부(연희전문 또는 세브란스 의학전문) 졸업자
2. 모교 대학원,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
3.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1. 소정 년한이 1년 이하인 모교 정규 과정을 수료한 자
2. 모교에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9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상임위
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0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모교 또는 이 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 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00인 이내(당연직, 운영부회장 및 상임부회장 포함)
3. 수석부회장 : 약간 명
4. 사무총장 : 1인
5. 분과위원장:20인이내
6. 상임이사: 1,000인이내
7. 이 사: 전체 회원의 2% 이내
8. 감 사: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제14조(임원의 의무)
1. 임원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 한다.
2. 임원은 총회 및 각급 소관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3. 임원은 회비와 별도로 임원분담금을 부담한다.
제15조(회장)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이 회 칙이 규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제7조 1호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당연직부회장, 상임부회장, 운영부
회장, 수석부회장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부회장은 각 단과대학 동창회와 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동 창회(이하 “단위동창회”라 함)의 회장이 된다.
③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수석부회장은 상임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상임이사와 이사) ①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각 단위동창회의 부회장 2명과 사무국장(또는 수석 총무이사), 국내지회 회 장, 직장지회 회장 및 단과대학 동창회의 학과 기별 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되며 당연직이 아닌 이사는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20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 한다.
제21조(명예회장과 고문)
1. 명예회장은 이 회 회장으로서 재임중 이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 명을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22조(회의) 이 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고문, 명예회장
2.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
3. 상임이사, 이사
4. 지역지회 및 직장지회 총무 중 이 회에 등록된 자
제24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3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 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동문회보 또는 최소한 한 종 류의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 300명 이상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대의원 3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6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감사 선임
3. 결산의 승인
4.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 사항 제27조(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는 회장과 상임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
1. 총회 위임사항
2. 이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3. 예산 및 결산안
4. 회비, 임원 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5. 당연직이 아닌 이사 추천
6. 특별회원 승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
7. 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8. 회원의 포상ㆍ징계안
9.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 제출할 의안
11. 사무국으로부터 제안된 안건
12. 상임위원 유고시 후임자 또는 대행자 추천
13. 재단 파송이사의 선출
③ 상임위원회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④ 전항의 실무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며, 기획관리담당부회장이 실 무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당연직부회장, 운영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동문회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모교와 동문의 발전을 위 해 건의 내지 자문 한다.
제5장 모교재단 파송이사
제29조(선출과 임기) 모교재단 파송이사(이하 “파송이사”라 함)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의무) ① 파송이사는 총회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파송이사는 모교재단 이사회에서 이 회의 의결사항을 반영시켜야 한다.
제31조(재신임과 소환) ① 파송이사는 임기만료전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을 때에는 새 상임위원회의 재신임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파송이사가 전항의 재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이 회로부터 소환결의를 당하였 을 때에는 즉시 사임 하여야 한다.
제6장 기 관
제32조(사무국) ① 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관 장한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자문위원회) ① 이 회의 사업추진 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34조(분과위원회) ① 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와 직능분야 분과위원회를 둔 다.
②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각 위원장은 회장이 임 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 최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집행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집행분야)
1. 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 회의 운영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 사업계획, 각종 행사 기획,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조직분과위원회:이 회의 조직 강화 활동, 지역ㆍ직장지회 활동지원, 회원명 부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섭외분과위원회 :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대내ㆍ외 홍보, 환경조성 등에 관 한 사항
4. 재무분과위원회:이 회의 재정 및 경리, 각종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제분과위원회 : 이 회와 모교의 세계화 추진 및 해외지회 활동 지원에 관 한 사항
6. 출판분과위원회:회보 발간 과 홈페이지 운영 및 기타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7. 회관관리분과위원회:동문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6조(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직능분야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직능분야)
1. 공공분과위원회 : 정ㆍ관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분과위원회 : 교육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분과위원회 : 금융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조분과위원회 : 법조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분과위원회 : 의료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봉사분과위원회 : 청년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언론분과위원회 : 언론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여성분과위원회 : 여성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체육분과위원회 : 체육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ROTC분과위원회 : ROTC 출신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벤처기업분과위원회 : 벤처기업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ㆍ예술분과위원회 : 문화 ㆍ예술계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장 재 정
제37조(회계연도)
1. 이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경 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38조(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수입)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 금으로 충당한다.
제8장 지 회
제40조(구성)
① 지회는 깆능별지회, 지역지회 그리고 직장지회로 구분한다.
② 직능별지회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회 원들의 연합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지회는 각 지역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
④ 직장지회는 각 직장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 제41조(운영)
① 지회는 이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회의 특성에 맞게 회칙을 재정하여 각 지회의 특수성을 살려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운영은 이 회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2조(보고) 지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회의 회칙, 회원 및 임원명단,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이 회의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을 의결한 2002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 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르고 이 회칙 시행전 임원으로 선임된 때로 부터 기산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회칙의 개정 이전에 개정 전의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이된 자는 이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이 된 것으로 본 다.
Ⅷ.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총무처 재무·회계팀]
제정 : 1999. 3. 18.
개정 : 2014. 4. 24.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을 정하여 등록금 수납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입금의 책정)
납입금은 교육원가, 물가수준, 전 학년도 납입금 등을 고려하여 학기별로 책정한 다.
제3조 (등록기간)
등록금은 수강신청, 휴·복학일정과 연동하여 학기 개시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 납한다. 이에 본 등록기간은 매 학기 개시 전 8일간, 추가등록기간은 수강변경기 간 후 5일간 수납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전 60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 납할 수 있다.
제4조 (등록고지)
등록정보는 교내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와 학생 이메일로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하는 경우 우편고지를 병행할 수도 있다.
제5조 (분납제)
① 분납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분납신청서를 작성 하고 재무·회계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계절학기와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는 분납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분납을 승인 받은 학생은 각 차수별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각 차 수별 분납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 3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된다.
③ <삭제>
제6조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① “학기초과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 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9. 7. 31.>
1. 학부 : 8개학기. 단, 공과대학 건축학교육과정은 10개학기, 2학년 편입생은 6 개학기, 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은 3개학기로 한다.
2. 일반대학원 : 4개학기. 단, 석박사 통합과정은 6개학기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5개학기. 단, 해당 특수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
에 따른다.
4. 전문대학원 : 4개학기. 단, 해당 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 에 따른다.
② 학부 과정의 학기초과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 ~ 3학점 : 1/6 납부
2. 4학점 ~ 6학점 : 1/3 납부
3. 7학점 ~ 9학점 : 1/2 납부
4. 10학점 이상 : 전액 납부
5. 0학점(Pass/Non Pass 과목 수강자) : 별도 내규에 따름
③ 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의 학기초과자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1학점 ~ 3학점 : 1/3 납부
2. 4학점 ~ 6학점 : 2/3 납부
3. 7학점 이상 : 전액 납부
4. 신청학점이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 : 12/100 납부
5. 일반대학원 연구과정생 : 1/2 납부
6.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생 : 전액 납부
④ 학기초과자 및 연구등록자는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과목 확 정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기초과자가 수강철회한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의 2 (공동학위 과정 등록금)
해외에서 정원 외로 입학하는 공동학위 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 총액을 자금수입으로 감면액은 학비감면 장학금 등으로 계 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삭제, 제6조에 통합) 제8조 (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등록금 납부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 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학기 개시후 14일 이내(미등록자 휴학기간 포함) : 전액 반환
2. 학기 개시후 15일 ~ 30일 : 5/6 반환
3. 학기 개시후 31일 ~ 60일 : 2/3 반환
4. 학기 개시후 61일 ~ 90일 : 1/2 반환
5. 학기 개시후 91일 이후 : 반환 없음
③ <삭제>
④ <삭제>
⑤ 분납이나 분납연기를 신청하고 1차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 하거나 자원 퇴학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으며, 공제 후 1차 분납 금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학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본 시행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⑧ 학칙 제35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다. 단, 미복학제적자와 본인 사망 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 제3의 2호와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한다.
⓽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입학자 중,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다는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자에게는 등록금을 반환하 지 아니한다.
제9조 (등록업무의 분장)
① 학사지원팀은 학적변동자료를, 장학취업팀과 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 원 포함)은 장학금 수혜대상자 명단을 일괄 취합·확인하여 등록기간 7일전까지 재무·회계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책정은 예산팀에서, 등록금조회, 수납, 고지에 관한 업무는 재무·회계 팀에서 관장한다.
③ 재무·회계팀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학부 및 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의 등록금 수납액을 점검한 후 집계표를 작성하여 기획실 예산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제도 운영위원회)
등록금 수납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 여 등록제도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 7. 31, 2009. 6. 1.>
1. 운영위원회는 행정대외부총장(위원장), 총무처장(간사),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 생복지처장, 학술정보원장, 학부대학장, 대학원 부원장으로 구성하고, 실무위 원회는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기간, 고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등록업무의 변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11조 (입학금)
① 입학금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학자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입학금을 감면한다.
1. 학부 과정 입학자 중 학칙 제51조(졸업의 요건)에 의하여 졸업한 자가 재입학 할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2.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학부 과정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및 제35조(제적)에 의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 시행세칙에 따라 재입학 할 경우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단, 학칙 제34조(자원퇴학)에 의하여 퇴학한 자가 약학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3. 연구과정으로 입학한 자나 석사과정 졸업생이 동일 대학원 내의 상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4. 대학원 졸업생 혹은 재적생이 동일 대학원 내의 타전공으로 입학하는 경우에 는 입학금 전액을 감면한다.
5. 연구과정 수료자나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생이 타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경우 에는 입학금의 1/2을 감면한다.
6. 대학원 과정 입학자 중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자원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대 학원 과정에 재입학한 경우(타전공포함)에는 입학금 1/2을 감면한다.
③ 각 과정은 본교와 원주매지캠퍼스, 의료원과 원주일산캠퍼스를 모두 포함한다. 제12조 (특수교육대상자 학점등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과목 확정 후 재무·회계팀에서 별도의 등록고지서를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1, 2009. 6. 1, 2008. 10. 30.>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5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1조)은 200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은 200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2조 신설)는 200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3항)은 2006년 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은 2007년 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학칙 개정 후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 제6항)은 2008년 8월 2일 부터 시행한다. (10)(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의 2 신설, 제8조 제1항 및 제12조 개정)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는 2008학년도 2학기 대상자부터 소급하 여 시행한다.
(11)(시행일) 이 개정규정(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12)(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4
항, 제9조 제3항, 제10조 및 제12조 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4항, 동조 제5항(신설), 제8조 제1항, 동조 제7
항 및 제8항(신설),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동항 제6호(신설))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경과규정) 다만, 제11조 제2항 제6호는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15)(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6조 제3항 제4호)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8항)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Ⅸ.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교무처 학사지원팀]
개정일: 2012. 11. 29.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0조의 2에 따라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ㆍ박사통합) 연계 과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범위)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ㆍ박사통합) 연계과정은 본 대학교 대학/학부/학과에서 희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진입자격)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ㆍ박사통합) 연계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2학년(4학기) 을 수료하고 전체 평량평균이 3.3/4.3(3.0/4.0)이상이어야 하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지도교수)
(1) 본 과정에 진입이 확정되면 학과장은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배 정한다.
(2) 지도교수는 배정된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생에 준하는 학사 및 연구 지도를 시행한다.
제5조 (수강신청)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수학연한 이내에는 학기당 최대 24학점(대학원 과목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과목은 학기당 최대 6 학점, 총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 과목의 이수학점은 학부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원 수료학점에 가산된다.
제6조 (자격 상실)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ㆍ박사통합) 연계과정에 진입한 후 졸업시까지 매학기 평 량평균이 3.3/4.3(3.0/4.0)미만이 되면 본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다.
제7조 (대학원입학)
학칙 제51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연계과정 학생은 전 학기 통산 성적의 평량평균이 3.3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의 (명칭변경, 제1조)은 2006-1학기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세칙(제7조)은 2007-1학기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세칙(제5조)은 2011학년도 1학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 된 학생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세칙(제7조 개정)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