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xx의 적용)
투자자xxx합자산xx계좌 xx
제4조(투자xxx문인력의 xx 및 xx)
① 회사는 회사의 투자xxx문인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86xxx1xx3호 의 가목에 의한 인력을 말한다)중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투자xxx문인력를 직접 xx
① 이 xx은 고객이 예탁한 자산(이하 ‘투자xx’이라 한다)으로 행하는 매매xx와 x x하여 xx투자증xxx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가 고객에게 자산xx에 xx 투자 자문 기타 투자xx의 xx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투자xx의 잔고를 x x으로 하여 xx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기로 xx하는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xx 적용한다.
② 위 항의 투자자문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종 류, xx,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xxㆍ가격 및 xx 등에 xx 판단을 말한 다)에 xx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xx은 고객 투자xx의 매매xx시 상품별 xx과 함께 적용하며, 이 xx에서 xx 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품별 xx에서 다르게 xx xx에는 이 xx이 xxx여 적 용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 간에 xx한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종료일 30일 이전에 고객에게 만기일 및 계약의 갱신여부를 최고한다. 회사 또는 고객이 만기일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 시하지 않는 xx, 이전 계약과 xx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한다.
제3조(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 xx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xx하고 있는 xx(xxxx, xxxx, xx xx, 투자계약xx, 파생결합xx, xx예xxx)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xx하고 있는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장외파 생상품)
3. 기타 xx 법령이 xx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xx
②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범위는 다음 xx와 같다.
1. 고객의 투자xxx석
2. 고객 투자xx xx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xx
3. 국내외 xxxx, 금융시장분석자료 및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분석자료의 제공
4.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xx, xx 및 가격, 매매의 방법 및 xx 등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
5. 고객 투자xx의 운용성과에 xx 보고
6. 기타 고객 투자xxxx에 xxx 투자xx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한 투자자문을 분기당 1회 이상 및 고객이 원하는 xx 서면, 구두, 전 화,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해 제공한다.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이 투자xxx문인력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으로 xx하여🅓 하며, 회사가 투자xxx문인력을 xxx고자 하는 xx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x x를 얻어🅓 한다.
제5조(최소투자xx)
① 이 계약에 의한 최소투자xx은 회사가 사전에 xx 금액으로 하며,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시 계약xxx서 등 서면으로 제공하여🅓 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최소투자xx xx에 미달할 xx에는 그 금액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하락
2. 수수료, xx공과금 기타 필요한 xx의 xx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금액x x6조의 투자xx 평가xx에 의거하여 산출된다.
제6조(투자xx의 평가)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xx을 회사가 xx 투자xx평가xx에 따라 매일 평가하며 고객이 원하는 xx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xx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로 시가가 xxx여 평가하기가 곤란한 xx는 전일의 종가(없을 xx 직전 영업일의 종가)로 한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이를 xx하기 부적절한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평가방법에 따른다
제7조(수수료)
① 회사는 제6조의 xx 및 xx 법규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xx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 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체계에 xx xx는 계약xxx서 등 문서로 고객에게 xxx여
🅓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고객의 xx에 따른 업무처리 등으로 xx이 발생하는 x x 고객으로부터 실제xx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투자자xxx료율, 수수료 징수일, xx매매수수료 와 기타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xx에 따르고, 회사는 고객과 계약 체결시 그 xx을 고 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회사가 이를 xxx는 xx 고객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고, xx 후 1개월간 영업점,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게시한 다.
④ 투자자xxx료 징수일 전에 중도 xx하는 xx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xx에 의 한 수수료를 중xxx일에 일할 xx하여 징수한다.
⑤ 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xxx료를 고객이 납부하지 않는 xx 수수료와는 별도로 회사가 정하는 xx에 의해 연체료를 징수한다. 회사는 미납수수료와 연체료를 징수하 기 위하여 해당고객의 자산에 대하여 출금 및 출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과 협의를 거쳐 이를 처분하여 미납수수료와 연체료를 충당할 수 있다.
제8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xx된 때에는 매매체결 xx을 지체없이 고 객에게 통지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xx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여 고객 xx시 즉시 교부한다.
② 회사는 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 그 xxxx 및 월말 잔xxxx x 월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고객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xxx을 그 반기종료 후 20일까지 통보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사실을 통지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2. 고객의 투자xx xx로 투자xx의 잔고가 최소 투자xx xx에 미달하는 xx
3. 고객이 투자xxx문인력의 사망, 퇴사,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xx에 xx하지 않는 xx
4. 고객이 사망 또는 파산, xx한 xx
③ 제1항에 의해 계약이 xx된 고객의 종합자산xx계좌는 일반종합계좌로 xx되어 금융 투자상품을 계속하여 xx하거나 매매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 제반사항은 일반종합계 좌xx의 적용을 받는다.
④ 계약 xxx 고객과 회사의 xx 합의에 의한다.
제10조(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1개월간 게시하고, xx 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하여🅓 한다. 이 xx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xx을 명시하여🅓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xx의 xx에 xx 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 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 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1조(투자xx의 xx책임 및 xx의 귀속)
투자xx의 xx은 고객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 하며, 회사가 투자자문한 결과 발 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2조(회사의 xxx위)
회사 또는 그 임직xx 이 계약과 xx하여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 다.
1. 고객에 xx 제3자의 금전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 위
2. 금융투자상품에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xx의 보장 또는 xx의 분할을 약 속하거나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조언을 받는 고객의 매매에 의한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을 xxx여 회사 또는 당해 고객외의 제3자의 xx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 당한 근거없이 조언을 하는 행위
4. 근거없이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5.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기타 xx와 xx하여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x x 승 또는 하락에 xx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xx를 권유하는 행위
6. 고객의 매매xx xx 등 직무와 xx하여 알게 된 xx를 회사 또는 제3자의 xx을 위하여 xxx는 행위
7. 고객의 투자xx의 매매xx와 xx하여 고객에게 xxxx융자 및 xxxxxx를 하는 행위
8. 기타 xx법령에서 xxx는 행위
제13조 (고객의 xx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 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서면 및 전화로 통지하여🅓 한다.
제14조(면책)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 이행의 불능 또는 xx
2. 고객의 귀책사유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
제15조(xx법규 등의 적용)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xx은 2002년 1월 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3년 5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8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0년 3월 22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