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설계 기준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자재의 로스율(loss율)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최소화 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초과할 경우 도급인의 별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은 시험검사를 할 경우 한국산업규격(KS), 검사성적서(Mill Sheet), 승인도, BM(Bill Of Material), 시험성적서, 취급설명서, 카달로그(Catalogue) 등의 근거 있는 방식을 사용한다. 4. 수급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