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계좌(일▇▇) ▇▇
제1조(▇▇의 적용) ① 이 ▇▇은 고객과 유안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계좌를 ▇▇▇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 개인종합자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은 투자일▇▇▇의 매매▇▇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과 함께 적용된 다.
제2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이 조 에서 ▇▇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 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 하 "▇▇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인종합자산▇▇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좌 로 다음 각 목의 ▇▇을 ▇▇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할 것
나. 개인종합자산▇▇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업자와 자산▇▇▇ 개인종합자산▇▇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
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으로 ▇▇할 것 라. 계약기간이 3년 ▇▇▇ 것
마.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저축 또는 ▇▇▇합투자▇▇
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저축 및 ▇▇▇합투자▇▇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 2▇▇▇ × [1+ 가입 후 경과한 ▇▇(경과한 ▇▇가 4년 ▇▇▇ ▇▇에는 4년 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2. “자산▇▇▇ 개인종합자산▇▇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 계좌에 관한 투자▇▇계약을 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투자▇▇계약을 체결
하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위험도 등의 ▇▇이 포함된 ▇▇방법을 말한다.
4.“투자▇▇”▇▇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아 투자일▇▇▇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하고 ▇▇하 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6.“투자일▇▇▇”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은 ▇▇ 및 당해 ▇▇의 ▇▇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7.“▇▇▇▇인”▇▇ 회사와 같은 ▇▇집단(「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8. “▇▇▇계인”▇▇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회사 등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계인을 말한다.
9.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을 말한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계좌에 ▇▇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과 배당▇▇(이하 이 조에서 "▇▇▇▇등"이라 한다) 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을 적용하고 종합▇▇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 19세 ▇▇▇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 15세 ▇▇▇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이 있는 자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 하고 100분의 9의 ▇▇을 적용하고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만 있 거나 근로▇▇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이 있는 자로 한 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금액이 3천8▇▇▇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농어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과세표준에 합산 되는 종합▇▇금액이 3천8▇▇▇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6호에 따른 ▇▇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 등의 종합과세▇▇금액을 초과한 자의 ▇▇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4조(투자자산운용사의 ▇▇ 및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 ▇▇▇의 ▇▇ 및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하여 투자▇▇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의 ▇▇ 및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 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 후 지체없이 고객의 ▇▇ 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 ▇▇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않는 ▇▇ 계 약을 ▇▇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 ▇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을 ▇▇하거나 계약을 ▇▇ 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허 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의 체결과 ▇▇, 투자일▇▇▇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 중 외화자산의 ▇▇업무, ▇▇▇산인 투자일▇▇▇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업무,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 에 속한 ▇▇,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무 는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 금액 이상의 투자일▇▇▇을 예탁▇▇▇ 한다.
② 제 1항의 ▇▇에 의해서 예탁가능한 투자일▇▇▇은 현금 및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상 연단위로 고객이 지정한 기간으로 하며, 고 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일까지 ▇▇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 하고 통지 할 때에는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 을 하지 않는 ▇▇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을 포함▇▇▇ 한다.
제7조(투자▇▇방법 등) ① 회사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포트폴리오를 고
객에게 제시한다. 이 ▇▇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능력 등을 고려하 여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제시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며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방법대로 투자일▇▇▇을 ▇▇한다.
③ 고객▇ ▇2항에 따라 투자▇▇계약의 ▇▇으로 ▇▇ 모델포트폴리오의 ▇▇을 ▇▇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에 따른다.
➃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을 ▇▇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자산의 ▇▇·▇▇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고객에게 통지한다.
⑤ 고객이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자산의 ▇▇·▇▇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을 ▇▇하는 ▇▇ 회사는 그 ▇▇에 따른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객의 ▇▇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라 투자▇▇계약의 ▇▇으로 ▇▇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지 여부를 검토▇ ▇ 그 ▇▇이 필요하다고 ▇▇되는 ▇▇ 그 모델포트폴리오를 ▇▇▇ 다.
1. 제2항에 따라 투자▇▇계약의 ▇▇으로 ▇▇ 모델포트폴리오로 투자▇▇자산을 취 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의 안전성 및 수익성
2.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으 로 ▇▇한 투자▇▇자산의 ▇▇·▇▇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 ▇▇ 및 건전한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자산에 ▇▇ 투자판단의 전부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고객의 ▇▇▇▇) ①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 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을 ▇▇하는 회 사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여 응▇▇▇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의 ▇▇에 관하여 투자자와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을 ▇▇하는 자가 ▇▇일로부터 2▇▇에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
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 원도 ▇▇에 관한 ▇▇을 할 수 있다.
제9조(고객의 ▇▇제한)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 계약에 서 ▇▇ 바에 따라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 ▇▇▇ 한다.
제10조(중▇▇▇) ①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당 개 ▇▇합자산▇▇계좌의 계약을 ▇▇(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하는 ▇▇에는 고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 징받으며, 해당 ▇▇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의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 그 ▇▇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가로 납부▇▇▇ 한다.
②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 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하는 ▇▇에는 계약의 ▇▇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 일 ▇▇ ▇▇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 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하는 ▇▇에는 해당 ▇▇일에 계좌의 계약이 ▇▇된 것으로 ▇▇ 제1항의 ▇▇을 적용한다.
➃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을 중도에 ▇▇하고자 하는 ▇▇ 10영업일 이전에 회 사에 통지▇▇▇ 한다.
⑤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의 ▇▇을 회사에 ▇▇할 수 없다.
제11조(부득이한 계약▇▇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 또는 계약 ▇▇ 전 6개월 이내 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지변
2. 고객의 ▇▇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의 정지, ▇▇인가·허가 취소, ▇▇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2조(▇▇의 귀속) 회사에 ▇▇ 투자▇▇은 시▇▇▇의 예측, 목▇▇▇률의 ▇▇, 투자 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3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매매▇▇,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를 ▇▇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의 ▇▇▇▇ 등의 ▇▇은 고객이 부담▇▇▇ 한다.
➃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 지급된다. 다만, 고객의 다른 계좌로부터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 고객이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 그 방법으 로 지급하며 고객이 별도로 합의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한 ▇▇ 고객 계좌에 ▇▇ 있는 현금에서 수수료가 지급된다.
⑤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고객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 보다 부족하거나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 회사는 고객에게 10일 내에 현금 을 납부할 것을 ▇▇하며, 고객은 같은 ▇▇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 지시▇▇▇ 한다.
⑥ 제5항의 ▇▇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 회사는 수수료의 ▇▇을 위 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 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거 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 별지에서 ▇▇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 에 ▇▇의 ▇▇이 있는 ▇▇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하여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에 따른 중▇▇▇수수료를 별지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되 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하는 ▇ ▇
2. 고객이 ▇▇ 투자목적 등 및 ▇▇조건을 ▇▇하지 않고 투자일▇▇▇이 ▇▇된 ▇ ▇
3. 고객이 이 ▇▇의 ▇▇에 ▇▇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하는 ▇▇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하는 ▇▇
5. 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
6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하는 ▇▇
⑨ 회사는 고객의 중▇▇▇ 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하 ▇▇ 한다.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 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 으로 교부▇▇▇ 한다. 다만 고객이 ▇▇▇편을 통하여 투자▇▇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 를 표시한 ▇▇에는 ▇▇▇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경과의 개요 및 ▇▇ ▇▇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4. 중▇▇▇이 발생한 ▇▇ 중▇▇▇ 내역
5.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6.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7.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처리) ① 제6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이 종료되거나 10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이 되는 날 전 에 계약을▇▇하는 ▇▇에 회사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을 ▇▇▇하여 고객에 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을 ▇▇▇하지 않고 ▇▇▇▇▇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에는 회사는 투자일▇▇▇을 ▇▇▇▇▇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 고객▇ ▇3조에 따른 ▇▇에 해당하더라도 ▇▇▇▇▇로 교부되는 투자일임재 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계좌에 ▇▇ 과세특례 ▇▇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 ▇▇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 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7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게 발생되는 ▇▇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으로 인한 ▇▇
2. ▇▇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 ▇▇으로 인한 ▇▇
3. 서류 및 인감(또는 ▇▇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 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 ▇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 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 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9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 ▇▇법규등을 ▇▇한다.
제20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 처리▇▇에 그 해결 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 다.
제 21 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 22 조(▇▇법규등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칙 이 ▇▇은 | 2016년 | 3월 14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 2016년 | 11월 11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 2017년 | 9월 15일부터 ▇▇한다. |
부칙 |
이 ▇▇은 | 2018년 | 1월 | 1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 2019년 | 1월 | 1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 2020년 | 3월 | 16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 2021년 | 1월 | 4일부터 ▇▇한다. |
부칙 이 ▇▇은 | 2022년 | 1월 | 1일부터 ▇▇한다. |
【 별 지 】
1. 유형별 최소가입금액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모델포트폴리 오 ▇▇ (위험도) | 최소가입 금액 | 수수료 부과▇▇ 및 납부일 | 수수료 | 중▇▇▇ 수수료 |
유안타 개인종합 자산▇▇일임계 좌 (▇▇▇▇형) (초저위험) | 1▇▇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 예▇▇▇▇ ▇▇▇잔액 ▇▇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0.2% (분기별 0.05%)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매▇▇ 수취 | - |
유안타 개인종합 자산▇▇일임계 좌 (▇▇혼합형 A) (저위험) | 10▇▇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 예▇▇▇▇ ▇▇▇잔액 ▇▇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0.4% (분기별 0.1%)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매▇▇ 수취 | - |
유안타 개인종합 자산▇▇일임계 좌 (▇▇혼합형B) (저위험) | 1▇▇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 예▇▇▇▇ ▇▇▇잔액 ▇▇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0.4% (분기별 0.1%)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매▇▇ 수취 | - |
유안타 개인종합 자산▇▇일임계 좌 (자산배분형 A) (고위험) | 10▇▇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 예▇▇▇▇ ▇▇▇잔액 ▇▇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0.6% (분기별 0.15%)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매▇▇ 수취 | - |
유안타 개인종합 자산▇▇일임계 좌 (자산배분형B) (고위험) | 1▇▇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 예▇▇▇▇ ▇▇▇잔액 ▇▇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0.6% (분기별 0.15%)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매▇▇ 수취 | - |
유안타 개인종합 자산▇▇일임계 좌 (액티브형A) (초고위험) | 1▇▇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 예▇▇▇▇ ▇▇▇잔액 ▇▇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0.8% (분기별 0.2%)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매▇▇ 수취 | - |
유안타 개인종합 자산▇▇일임계 좌 (액티브형B) (초고위험) | 1▇▇ | ◎ 분기 후취수수료 - 투자▇▇ 예▇▇▇▇ ▇▇▇잔액 ▇▇으로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 후취수수료 : 연 0.8% (분기별 0.2%)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매▇▇ 수취 | - |
2. 모델포트폴리오
1) 유안타 개인종합자산▇▇▇▇계좌 ▇▇▇▇형
적합투자자▇▇ | 안정형 이상 |
위험도 | 초저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2.4 |
운용목적 | RP 및 국공채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편입하여 국공채 금리 수준의 안정적 이자수익을 추구 |
투자대상 금융상품 및 비중 | · 단기/중기 국공채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70% 이하 · RP 30% 이하 |
위험자산군 비중 | 0% |
2) 유안타 개인종합자산관리일임계좌 채권혼합형A
적합투자자유형 | 안정추구형 이상 |
위험도 | 저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4.0 |
운용목적 | RP 및 국공채 펀드에 채권혼합형 펀드 및 글로벌 고배당 펀드를 더해 금융시장 대비 낮은 변동성을 감내하며 국공채금리+α 수준의 수익 추구 |
투자대상 금융상품 및 비중 | · 단기/중기 국공채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40% 이하 · 채권혼합형 펀드 및 글로벌 배당주 펀드 40% 이하 · RP 20% 이하 |
위험자산군 비중 | 20% |
3) 유안타 개인종합자산관리일임계좌 채권혼합형B
적합투자자유형 | 안정추구형 이상 |
위험도 | 저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4.8 |
운용목적 | RP 및 국공채 펀드에 채권혼합형 펀드 및 글로벌 고배당 펀드를 더해 금융시장 대비 낮은 변동성을 감내하며 국공채금리+α 수준의 수익 추구 |
투자대상 금융상품 및 비중 | · 단기/중기 국공채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40% 이하 · 채권혼합형 펀드 및 공모주(SPAC) 펀드, 글로벌 배당주 펀드 40% 이하 · RP 20% 이하 |
위험자산군 비중 | 20% |
4) 유안타 개인종합자산관리일임계좌 자산배분형A
적합투자자유형 | 적극투자형 이상 |
위험도 | 고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7.8 |
운용목적 | RP 및 국공채 / 글로벌 자산배분형 / 국내외 주식형 / 국내외채권형 펀드에 상황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여 국내외 증시 대비 낮은 변동성으로 초과 수익 추구 |
투자대상 금융상품 및 비중 | ·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50% 이하 · 글로벌 고배당 펀드 10% 이하 · 선진국/이머징 주식형 펀드 및 글로벌 리츠 펀드 30% 이하 · RP 10% 이하 |
위험자산군 비중 | 90% |
5) 유안타 개인종합자산관리일임계좌 자산배분형B
적합투자자유형 | 적극투자형 이상 |
위험도 | 고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8.0 |
운용목적 | RP 및 국공채 / 국내외 주식형/ 해외채권형 펀드에 상황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여 국내외 증시 대비 낮은 변동성으로 초과 수익 추구 |
투자대상 금융상품 및 비중 | ·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50% 이하 · 글로벌 고배당 펀드 10% 이하 · 선진국/이머징 주식형 펀드 및 글로벌 리츠 펀드 20% 이하 · 국내 주식혼합형 펀드 10%이하 · RP 10% 이하 |
위험자산군 비중 | 90% |
6) 유안타 개인종합자산관리일임계좌 액티브형A
적합투자자유형 | 공격투자형 이상 |
위험도 | 초고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9.4 |
운용목적 | RP 및 국내외 주식형 / 국내외 섹터집중투자형 펀드를 통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비중을 조절하여 높은 변동성을 감내하며 고수익 추구 |
투자대상 금융상품 및 비중 | · 선진국/이머징 주식형 펀드 60% 이하 · 국내외 섹터집중투자형 펀드 30%이하 · 글로벌 채권형 펀드 10% 이하 |
위험자산군 비중 | 90% |
7) 유안타 개인종합자산관리일임계좌 액티브형B
적합투자자유형 | 공격투자형 이상 |
위험도 | 초고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9.4 |
운용목적 | RP 및 국내외 주식형 / 국내외 섹터집중투자형 펀드를 통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비중을 조절하여 높은 변동성을 감내하며 고수익 추구 |
투자대상 금융상품 및 비중 | · 선진국/이머징 주식형 펀드 50% 이하 · 국내외 섹터집중투자형 펀드 40%이하 · 글로벌 채권형 펀드 10% 이하 |
위험자산군 비중 | 90% |
[표1] 상품별 위험등급 및 스코어
위험 등급 | 초저위험 | 저위험 | 중위험 | 고위험 | 초고위험 |
스코어 | 2 | 4 | 6 | 8 | 10 |
파생결합증권 | · ELB, DLB | - | · ELS, DLS · ETN | ||
펀드 | · 국공채형 · MMF | · 채권형(A- 이상) · 원금보존추구형 ELF | · 혼합형 · 채권형 (BBB+~BBB-) | 주식형 | |
파생상품펀드 | |||||
예적금 등 | · 예적금, MMDA, 현금성 자산 · RP | ||||
기타 | · 리츠(REITs) | ||||
[표2] 위험가중평균값에 따른 위험도 구분
투자자유형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위험도 | 초저위험 | 저위험 | 중위험 | 고위험 | 초고위험 |
위험가중평균값의 구간 | 3 미만 | 3 이상 ~ 5 미만 | 5 이상 ~ 7 미만 | 7 이상 ~ 9 미만 | 9 이상 |
* MP 위험도 산출방식 : [표1]에 기재된 금융상품별 위험도 스코어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별 금융상품 편 입비중을 반영한 가중평균 수치
예) 자산배분형A MP 위험도
= RP*10% + 국내 주식혼합형 펀드 10% + 선진국 고배당주 펀드 10% +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50% + 선 진국/이머징 주식형 펀드 10% + 글로벌 리츠 펀드 10%
= 2*10% + 8*10% + 8*10% + 8*50% + 10*10% + 10*10% = 7.8 ⇒ 고위험
※ 상기 모델포트폴리오별 자산배분 비중은 상품편입 과정에서 편입상품별 특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