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 이사회규정
이사회 xx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 이사회xx
xx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1년 6월 14일 개정 2022년 2월 7일 개정 2022년 7월 25x
x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xx에 정xxx 것 이외에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xx에 정xxx 사항, xx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본 xx 제15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본 xx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xx이사에게 위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x x
제4조 (xx)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xxx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xx한다.
②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xx하는 이사가 xx하되, xx이 없거나 불가능한 xx에는 다음 xx의 순서로 그 직무를 xx한다.
1. 사내이사 상위직급자와 기타비상무이사 중 연장자
2. 사외이사
제6조 (삭제)
제7조 (관계인의 xx청취)
①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xx xxx나 xx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안xxx담당 최고책임자는 제15조 제2x x5호에 따른 연간 안xxx 계획 및 xx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회사의 안xxx xx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xx을 xx할 수 있다.
제3장 회 x
x8조 (xx이사의 xx 및 직무)
① xx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xx하며, xx된 xx이사는 회사를 xx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xx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 시에는 제5조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xx한다.
제9조 (소집)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② 각 이사는 xx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xx할 수 있다.
③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xx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의 소집은 xx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xxx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xx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의 xx)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xx하고, 회의의 질서를 xxx며, 특정의 이사를 xx하여 의사의 xx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서 특별히 xx xx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xxx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xx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xx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xx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xx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 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xxxx위원회
3. 내부xx위원회
4. ESG위원회
5.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설치를 결정한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xx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xx총회의 xx을 요하는 사항의 xx
2. xx이사의 xx 및 xx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xx 및 xx
4. xx에서 정하는 사항
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xxx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xxx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xxx 되도록 하고, 사외이사xxxx 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가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xx할 자를 xxxxx 한다.
⑤ 위원회의 xx에 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 2 제5항에 따르고, 본 xx을 xx한다. 단, 위원회의 xx 및 xx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xx을 둘 수 있다.
제15조 (부의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 및 xxx의 이사회 결의사항
- xx총회의 소집
- xx보고서의 xx
- xxxx의 xx
- xx이사의 xx 및 xx
- 공동xx의 결정
- 지배인의 xx 및 xx
-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xx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 처리
- 일반공xxxxx에 의한 xx 발행
- xx의 발행
- xxxx 발행사항의 결정
- 신xxx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 신xxx권의 xxx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전입
- xx개서 대리인의 xx
- xxx부 폐쇄기간의 결정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xx합병 또는 분할,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갈음공고 결정
- 준법통제xx의 xx 및 개폐
2. xx총회 xx안에 관한 사항
- xx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xx 전부의 임대 또는 xx 위임
- 타인과 xx의 xx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xx 또는 해약
- 회사의 xx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xx 전부 또는 일부의 xx
- 현금,xx,현물 배당 결정
- 자본감소
- xx의 소각
- xx xxx
- 이사의 xx안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xx·해임안
- 회사의 xx,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xx의 액면미달의 발행
- 이사의 회사에 xx 책임의 면제
- xxxxxxx의 부여
- 기타 xx총회에 부의할 안건
3. 중요한 xx에 관한 사항 (별첨 참조)
- 자산재평가
- 중요한 대규모 xx투자 및 출자
- xx xx 이상의 자산의 취득·처분·자금의 차입·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 공xxx법xx 대규모 내부xx
4. 중xxx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사업방향
- 당년도 업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5. 인사 xx 사항
- xx이사의 xx 및 xx
- 집행xx에 관한 인사 및 xx
- xx담당 최xxx의 xx 및 xx
- 준법xx인의 xx 및 xx
- 안xxx담당 최고책임자의 xx 및 xx
6.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 간 xx의 xx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xx 및 폐지
-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xx 및 xx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xx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xx의 xx 및 개폐
- 이사의 xxxx 및 개입권의 행사
7. 기타 법령 및 xx에 정xxx 사항, xx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회 의장 또는 xx이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xx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준법xx인의 회사의 준법통제xx xx 여부 점검 결과
4. 연간 ESG xx xx에 xx 계획 및 이행 성과
5. 집행xx의 징계 결과
6. 내부xxxx제도의 xx실태
7. 기타 xx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xx 예방을 포함한 연간 안xxx xx 계획 및 xx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xx에 정xxx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xx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안건, 의사의 경과xx 및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xx하고 출석한 이사가 xx날인 또는 xx을 xxx 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8조 (사무국)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xx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xx 등의 업무를 xx한다.
제 4 장 집행xx
제19조 (집행xx)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회사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xx 집행xx(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xx)을 xx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집행xx을 xx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20년 12월 1일로부터 xx한다.
부칙 (2021. 6. 14.)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21년 6월 14일부터 xx한다.
부칙 (2022. 2. 7.)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22년 2월 7일부터 xx한다.
부칙 (2022. 7. 25.)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22년 7월 25일부터 xx한다.
별 첨) 이사회 상xxx
【중요한 xx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xx】
구 분 | x x | xx xx |
xx투자 | xx 및 증설 투자 | 건당 4,000억원 이상 |
출자 | xx 및 증설 투자를 위한 출자 | 건당 2,000억원 이상 |
타회사 xx 취득 | 건당 1,000억원 이상 | |
자산의 취득 | xx투자 및 출자를 제외한 자산 취득 | 건당 1,000억원 이상 |
자산의 처분 | xx의 xx | 건당 1,000억원 이상 |
자산 및 xx의 일부 양도 | 건당 1,000억원 이상 | |
자금의 차입 | xx | 연간 한도 xx 및 증액 (xxxx 담보부 차입 제외) |
차입 | ||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 담보제공 | 건당 1,000억원 이상 |
xxx증 | 건당 2,000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