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신탁 계약서
xx번호 :
위탁자 (이하 “거래처”라 한다)와(과) 주식회사 신xxx (이하 “xx”이라 한다)은 xxxx신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의의와 목적) ① 본 계약은 거래처가 그의 생전 또는 사후에 신xxx에 xx 수익권을 취득할 수익자를 xx하고 금전, xx, 부동산 등의 xx을 xx에 신탁하면 xx이 이를 xx 및 xx하는 신탁계약이다.
② 본 계약의 목적은 거래처의 xx을 xx이 xx받아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xx·xx 하고, 거래처의 사망 후에도 당초에 의도한대로 신xxx을 xx·xx하여 연속수익자에게 교부 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래처(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xxx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xxx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거래처를 수익자로 본다
4. “연속수익자”라 함은 거래처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xxx의 수익권을 취득xxx xx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가 사망할 때까지 본 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사망통지인”이라 함은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xx 해당사실을 xx에 지체없이 통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신xxx) ① 거래처가 신탁할 수 있는 xx의 종류는 다음 x x에 따르며, 신탁가액x x xx의 종류별 신탁계약(이하 “xx계약”이라 한다)에서 xx 바에 따른다.
1. 금전
2. xx
3. 금xxx
4. xx
5. 부동산
6.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xx
② 거래처는 본 계약의 xx목록을 [별지] 신xxx 목록표에 xx하여🅓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신xxx별 xx 및 xx는 제4조의 xx계약에 따른 xx별 신탁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xx계약) 거래처와 xx은 신탁한 xx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xx 및 xx를 위해 본 계약에 xx하여 추가로 xx의 종류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제5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6조 (신탁 기간) ① 본 계약의 신탁 기간은 다음 [표 1]의 x x를 xx하여 정한다.
[표 1]
호 | 신탁 기간 | 비 고 |
1 | 년 x x로부터 년 x x까지 | 기간 xx |
2 | 기간에 xx 특약 : | 조건 xx |
② 본 계약의 xxx간은 거래처와 xx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탁계약 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xx계약의 개별 계약 기간(기간 연장 포함)은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수익자, 연속수익자의 xx 및 신xxx의 배분 등) ① 거래처는 본 계약의 연속수익자를 다음 [표2]와 같이 정한다. 다만, 동 차에 연속수익자를 xx로 xx하고자 하는 xx에 그 다음 xx의 연속수익자는 xx하지 아니한다.
[표 2]
순 서 | xxxx | 거래처와의 xx | ||
제1 | 연속 수익자 | x x | 거래처의( ) | |
생년월일 (xx번호 앞 6자리) | 년 x x | |||
xx번호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
xx주소 |
연락처 | ||||
연속 수익자 | x x | 거래처의( ) | ||
생년월일 (xx번호 앞 6자리) | 년 x x | |||
xx번호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
xx주소 | ||||
연락처 | ||||
제2 | 연속 수익자 | x x | 거래처의( ) | |
생년월일 (xx번호 앞 6자리) | 년 x x | |||
xx번호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
xx주소 | ||||
연락처 | ||||
연속 수익자 | x x | 거래처의( ) | ||
생년월일 (xx번호 앞 6자리) | 년 x x | |||
xx번호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
xx주소 | ||||
연락처 | ||||
제3 | 연속 수익자 | x x | 거래처의( ) | |
생년월일 (xx번호 앞 6자리) | 년 x x | |||
xx번호 등 |
사업자등록번호 | ||||
xx주소 | ||||
연락처 | ||||
연속 수익자 | x x | 거래처의( ) | ||
생년월일 (xx번호 앞 6자리) | 년 x x | |||
xx번호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
xx주소 | ||||
연락처 |
② 제 1항 단서에 의한 xx의 연속수익자의 xx 수익권은 연속수익자에게 균등 지급한다. 단, 연속수익자중 1인 xxx 사망한 xx 신탁계약은 종료되며 xxx본 및 xx은 생존한 연속수익자와 사망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xx 제1연속수익자가 위탁자보다 먼저 사망할 xx 제2연속수익자가 제1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하고 제3연속수익자는 제2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④ 제 1항에서 xx 제2연속수익자가 제1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xx 제3 연속수익자가 제2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⑤ 제 1항에서 xx xxx위 연속수익자가 선순위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xx 거래처는 새로운 xxx위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xx이 없으면 해당 xxx위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전부 사망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최후 순서로 지정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xxx본 및 xx을 지급하기로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xx이 있는 xx에는 그에 따른다.
⑧ 거래처는 제 1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xxx고자 하는 xx에는 별도의‘연속수익자(xx/xx)xx의뢰서’xx을 xx에게 xx하여🅓 한다. 이 권리는 거래처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며 거래처의 법xxx인xx 상속인이 연속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⑨ 거래처가 수익자가 아닌 xx 연속수익자가 받는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제8조 (사망통지인의 xx 등) ① 거래처는 xx [표 3]에 기재된 사람을 그의
xx를 받아 사망통지인으로 xx한다. [표 3]
x x | 생년월일 (xx등록번호 앞6자리) | 년 x x | |
xx번호 등 | |||
xx주소 | |||
연락처 | |||
거래처와의 xx |
② 거래처는 xx xx의 xx xx의 xx을 얻어 제1항의 사망통지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망통지xx 사망한 xx
2. 거래처가 사망통지인을 xxx고자 하는 xx
③ 사망통지인은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때 지체없이 그 취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xx에 통지한다.
④ xx xx에 해당하는 xx 거래처의 상속인 또는 연속수익자의 상속인은 사망통지인을 xx하여 사망통지업무를 xx할 수 있다.
1. 거래처가 사망통지인을 xx하지 않은 xx
2. 사망통지xx 사망한 xx
3. 사망통지 이전에 xx이 거래처의 사망사실을 알게되는 xx
4. 거래처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까지 사망통지를 xx하는 등 사망통지xx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xx
제9조 (신xxx의 xx 및 xx내역 통보) ① xx은 신xxx의 xx 및 xxx x4조의 xx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xx내역 통보여부 | □ 통보를 원하지 않음 □ 통보를 원함 (□ xx □ 직장 □ E-mail) | 거래처 (인) |
② xx은 금융투자업xx 제4-93조 제11호에서 xx 바에 따라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한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xxx의 xx내역을 거래처(거래처가 사망한 xx 연속수익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유지한다)에게 서면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 한다. 다만, 거래처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본 계약서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신xxx의 xx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xx은 그 xx을 즉시 제공하여🅓 한다.
④ 거래처가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xx에 xx을 xx하는 xx xx은 거래처의 xxxx에 응하여🅓 한다.
제10조 (대리인의 xx) ① 거래처는 제9조 제1항에서 xx 신xxx별 xx계약에 따른 신xxx의 xx방법에 xx 지시권이 있는 xx 이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위임된 권한이 분명하게 xx되어 있는 대리인 위임장 등 기타 적법하게 위임권을 수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xx에 xx하여🅓 한다.단, 대리인의 xx없이 거래처가 사망한 xx 연속수익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거래처 또는 거래처 사망 후 연속수익자는 xx의 xx을 얻어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원본과 xx의 xx) 본 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12조 (xx의 귀속)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xx은 전부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3조 (xxx의 xx) xx은 신xxx을 xx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한다.
제14조 (xxx수 및 수수료) ① 본 계약의 xx는 xx의 [표4]에 근거하여 고객이 부담하며, 신탁 xx별 개별xx는 각 xx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② xx 및 수수료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xx하여 받거나 신xxx 중에서 차감하여 xxxxx 한다.
[표4 ]
x x | 보수율 | 비 고 |
기본 xx | xx 수탁액Ⅹ( )% | 1회 선취 |
기간별 xx | 5년미만 : 없음 5년이상 10년미만 : ( )% 10년이상 : ( )% |
제15조 (세금 및 xx 부담) ① 신탁 계약과 신xxx에 xx 세금과 공과금 및 기타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xx(각종 소xxx 포함)은 신xxx 중에서 차감하거나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xxxx 및 지급) xx은 신xxxxx 및 지급에 대해 제4조 xx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행한다.
제17조 (중xxx) 거래처는 본 계약에서 xx 신탁 xx별 신탁계약기간 만료전에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이 xx xx은 별도의 xx이
없으면 그 xx한 xx을 거래처에게 지급하고 다음에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지났을 때 : xx 신xxx 가액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이상 ( ) 미만 지났을 때 : xx 신xxx 가액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이상 지났을 때 : xx 신xxx 가액의 ( )%
제18조 (수익권의 양도와 담보제공) 이 신탁의 | 수익권은 양도불가하며, | xx의 |
xx 없이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제19조 (신탁 종료 및 신xxx의 교부 등) ① | 본 신탁계약에서 별도의 | xx이 |
없으면 거래처의 사망 이후 xx 각 호의 어느 | xx에 해당하는 xx에 | 한하여 |
xx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xx 제17조에서 xx 중xxx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1. 제6조에서 xx 신탁 기간이 종료된 때
2. xx의 목적이 xx되었을 때
3. 수익자와 연속수익자 전원이 사망한 때
4. 유류분의 반환xx 또는 상속xx분할 xx를 받고 그 유류분의 반환 또는 상속xx의 분할이 확정된 xx
5. 법원의 압류 및 추xxx 등 제3자로부터 수익자의 권리에 제한사항이 발생한 xx
6.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xx 화해, xx, xx 등으로 인해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음이 xxxx 때
7. 별도의 xx으로 xx 사유가 있을 때
8. 기타의 사유로 신탁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그에 따른 신xxxx x1항 x x에 해당되는 정당한 권리자(이하 “권리자”라 함)에게 지급한다. 이 때 xxx x1항 x x에 따른 xx서류의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xx한 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xx은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되었으나, 권리자가 xxx지 않은 xx xx은 권리자 확정 이전까지 신xxx의 교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권리자가 xxx지 않은 채로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xx xx은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취득xx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xxx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에도 권리자 확정이 되지 않으면, 신xxx을 법원에 xx(xx을 xx) 할 수 있다.
⑤ 제1항 xx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xx은 xxx산서를 작성하여 권리자의 xx을 얻은 후 신xxx을 교부한다. 다만, 신xxx 중 환가 및 xx가 곤란한 xx 또는 기타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신xxx을 xxx로 교부한다.
⑥ xx은 xxx산서를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xxxx을 xx하고, 권리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xx여부를 xx에 통지하여🅓 한다.
⑦ xxx x6항의 xxxx을 요구할 xx “권리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xxx산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권리자가 xx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명시하여🅓 한다.
⑧ 권리자는 xx으로부터 제6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 제6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사고 xx사항의 신고)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는 다음 xx의 xx에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xx에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xx은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거래처, 연속수익자, 대리인, 사망통지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xx xx∙xx ∙주소∙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3. 기타 본 신탁과 xx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xx으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사항
제21조 (인감신고) ① 거래처, 연속수익자 및 대리인 등 xxx계인은 본 계약과 xx하여 사용할 인감을 xx에 신고하여🅓 한다.
② xx은 본 신탁과 관련된 모든 서류 등에 도장이 찍힌 모xx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처리하여🅓 한다. xx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신xxx의 교부 및 기타 업무처리를 한 xx xx은 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도 xx은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계약 등의 xx 등) ① xx은 본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xx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xxx정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xxx x 1항의 xxxx이 거래처(거래처가 사망한 xx 수익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불리한 것일 xx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20일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거래처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거래처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xxx x 2항의 통지를 할 xx “거래처가 xx에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xx를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거래처가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xx은 xxxx신탁 계약서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3조 (계약의 xx 등) xx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xx xx은 본 계약 및 xx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거래처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인 xx
2. 거래처의 신탁목적이 제3자와의 xxx계 면탈 또는 xx 목적으로 밝혀진 xx
3. 기타 xx xx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의 xx가 불가피한 xx
제24조 (계약의 xx 순위) ① 본 계약과 xx 계약의 xx이 서로 xx할 xx 본 계약의 조항이 xx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xx은 xx 계약에 따라 적용된다.
③ 분쟁 및 기타 사유 또는 법적인 조치로 본 계약이 xx가 된 xx 이에 따른 xx계약도 xx가 되며 신xxx은 xxxxx로 제19조 제2항에 따라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제25조 (수탁자의 면책) ① 허위 사실 xx 등 기타 거래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xx은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는 주소와 연락처 등 xx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그 xxxx을 xx에 통지하여🅓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xx은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가 허위 사실을 통보하는 xx 또는 기타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xx가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xx은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 xx 및 xx 계약의 신xxx과 관련된 분쟁 또는 법률적 xx 등으로 인해 신탁 계약을 xxx기 힘든 xx xx은 해당 사유를 xx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에게 통지하며,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유지를 위해 분쟁 또는 법률적 xx에 xx 해결방안을 xx에 통지한다.
⑤ 제4항의 분쟁 또는 법률적 xx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xx 신탁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그렇지 아니할 xx 신탁 계약의 불이행 및 거래처 또는 연속수익자의 손해 등에 대하여 xx은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xxx x19조 제4항에 따라 신xxx을 법원에 xx(xx을 xx)한 xx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⑦ 사망통지xx 제8조 제3항의 통지를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xx은 자신의 귀책사유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특약)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xx)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탁법, 민법 등 xx법령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28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xx이 xx되는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계약서 xx) 본 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거래처와 xx이 각 1부씩 xx한다. 다만, 신xxx 공시 등을 위해 xxx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xx하여🅓 할 xx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년 x x
위xxx 수익자 | xx주소 | |
연락처 | ||
생년월일 (xx번호 앞 6자리) | 년 x x | |
xx번호 등 | ||
xx | (인감도장) | |
제1연속 | xx주소 |
수익자 | 생년월일 (xx번호 앞 6자리) | 년 x x |
xx번호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
xx | (인감도장) | |
제2연속 수익자 | xx주소 | |
생년월일 (xx번호 앞 6자리) | 년 x x | |
xx번호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
xx | (인감도장) | |
제3연속 수익자 | xx주소 | |
생년월일 (xx번호 앞 6자리) | 년 x x | |
xx번호 등 | ||
사업자등록번호 | ||
xx | (인감도장) | |
수탁자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식회사 신xxx 지점장 (인/xx) |
별 지 : 신xxx 목록표
[별지]
신xxx 목록표
( 년 x x)
x x 자 : (인/xx) 작 x x : (인/xx)
1. 금전
금 xx
2. 부동산
종 류 | x x 지 | 면 적 | xx가액 | 비 고 |
3. xx
금융기관명 | 지점명 | 계좌번호 | xxx | x 량 | 비 고 |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