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사회 xx
2021.03.26 xx
2022.03.08 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xx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xx에 정xxx 것 이외에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xx에 정xxx 사항, xx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xx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xx
제 4 조(xx)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xxx다.
제 5 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xx이사 유고시 직무xx 순서를 xx하여,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xx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임시의장을 xx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제 6 조(종류)
① 이사회는 xxxxx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xx이사회는 매 분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소집)
① 이사회는 xx이사 또는 이사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의 xx을 xx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xx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xx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xx할 수 있다. xx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이사회 소집을 xx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xx하고 회의의 질서를 xxx며 특정한 이사를 xx하여 의사의 xx을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xx을 정하고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xxx편, 문서, 구두 등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통해 통지xxx 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xx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x x 있다.
제 9 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 및 xx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xx 및 자산의 xxx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xx) 및 제415조의2 3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xx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xxx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xx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xxx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➃ 제3항의 xx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x x는 출석한 이사x 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xx총회에 관한 사항
(1) xx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xx보고서의 xx
(3) xxxx의 xx
(4) xx의 xx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xxxx·이전, xx,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xx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xx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xx 전부 또는 일부의 xx
(9) xx 전부의 임대 또는 xx위임, 타인과 xx의 xx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xx xx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xx 및 xx
(단, 상법 제548조의8 제5항에 따라 xx총회에서 사외이사를 xx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xxxx위원회의 xx을 받은 자 중에서 xxxxx 한다.)
(11) xx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xx 책임의 감면
(13) 현금․xx․현물배당 결정
(14) xxxxxxx의 부여 및 취소
(15) 이사의 xx
(16) 회사의 xxx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xx의 xx 및 xx총회에의 보고
(17) 법xxx금의 감액
(18) 기타 xx총회에 부의할 xx
2. xx에 관한 사항
(1) xx이사의 xx 및 xx
(2) 공동xx 및 각자xx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xx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xx 및 xx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xx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7) 지배인의 xx 및 xx
(8) 준법xx인의 xx 및 xx, 준법통제xxx x‧개정 및 폐지 등
(9) 기본조직의 xx 및 개폐
(10) 중요한 xx, 사칙의 xx 및 개폐
(11)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 해외 xx법인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2) 간xxxxx,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xxxxx,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3) 흡수합병 또는 xx합병의 보고
3. xx에 관한 사항
(1)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건당 자기자본 의 100 분의 5 이상의 출자 타법인이 발행한 xx 또는 출 자xx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출자xx 처분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의 xxxx 투자, xx증설, 별도 공 장의 xx 및 차입계약 체결
다. 사업계획 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자 및 투자 등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
라. 건당 자산총액 100분의 5 이상의 자산취득 및 처분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가. 회사의 xx, xx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xxx에 관한 특허권의 취 득, xx 또는 양도
나. 회사의 xx, xx 등에 중요한 자본도입, xx도입, xx이전 또는 xx xx에 관한 계약의 체결, 중xxx 또는 연장
다.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회사의 xx, xx 등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계 약의 체결, 중xxx 또는 연장
(3) 결손의 처분
(4) 중요xx의 xx 및 개폐
(5) xx의 발행
(6) 중간배당
(7) xx의 발행 또는 xx이사에 xx xx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xxxx의 발행
(10) 신xxx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xx에 xx 저당권, 질권의 xx
(13) 자기xx의 취득 및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xx 포함. 다만, xxxxxxx의 행사에 따라 자기xx을 교부하는 xx와 신탁계약 등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xx는 제외)
(14) 자기xx의 소각
4. 보고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xx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내부xxxx제도의 xx실태
(4) 기타 xx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기 타
(1)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xx 및 자산의 xxx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등과 회사간의 xx)에 xx xx
(2) 타회사의 xx xx 또는 xx
(3) 기타 법령 또는 xx에 정xxx 사항, xx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xx이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되는 사항이 아닌 여타 사항에 관하여는 xx이사가 이를 결정·집행한다.
③ 이사회는 법령 및 xx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이사회 부의사항 중 일부를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에서 정xxx 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xx이 xx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령, xx에서 xx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xx할 자를 xxxxx 한다.
➃ 위원회의 xx, xx 및 권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xx 및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위원회의 xx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xxx 한다. 이 xx 이를 보고받은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안건은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xx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xx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2조의2(외부 자문 등)
이사는 업무 xx을 위하여 필요한 xx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xx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xx을 부담xxx 한다.
제13조(이사에 xx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xx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xx자료의 xx, 조사 및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xxxxx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xx,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xx하고 출석한 이사가 xx날인 또는 xx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5조(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의 xx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xx 및 배포, 의사록 보존을 포함하여 이사회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6조(xx의 개폐)
이 xx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xx xx한다.
2. (개정)
이 xx은 2022년 03월 08일부터 개정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