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xx 기본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와 xxx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xx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xx당사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xxx"라 함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xx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xx를 xxx는 자를 말한다.
2. "전자xx금융"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xxx가 회사 종사자와 직접 대면xx 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말한다.
3. "전자지급xx"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xxx게 하는 전자금융xx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xxxx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xx되는 장치로서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한다.
가.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공인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xxx번호
라.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6.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xx카드, 전자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7.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지급결제xx"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xx의 구입 또는 용역의 xx에 있어서 지급결제xx를 xx하거나 xx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xx을 xx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9.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xxx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xx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xx를 말한다.
10.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xx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xx에 있어서 xxx에게 xx 또는 xx에 있어서 xxx에게 xx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xx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1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xx로서 다음 각 목의 xx을 xx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회사외의 제 3 자로부터 xx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xx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통계법」제 17 조제 1 항의 xx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xxx업분류의 중분류xx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xxx 것
12. "xx지시"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xx계약 또는 xxx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14. "xx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xx지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5.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xx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되는 xx)
이 xx은 회사와 xxx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xx의 전자금융xx에 적용된다.
1.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에 의한 xx
2. 컴퓨터에 의한 xx
3. xxx에 의한 xx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xx
제 4 조 (xx계약의 체결)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xx계약을 체결xxx 한다.
제 5 조 (xx시간)
① 회사는 기본적으로 1 일 24 시간 전자금융xx를 제공한다. 단, 전자금융xx의 종류 또는 xx에 따라 xx시간은 회사가 정할 수 있으며, 이 xx 해당 시간 중에만 전자금융xx xx이 가능하다.
② 회사는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1 개월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xxx의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xx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회사의 수수료율 xxxx에 따르며, 회사가 수수료율을 xxx고자 하는 때에는 그 xx을 본점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 1 개월 전에 게시하여 1 개월간 알린다.
제 7 조 (신고사항의 xx)
① xxx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xxx고자 할 xx에는 회사에 즉시 통지xxx 한다.
② 신고사항의 xxx 회사가 제 1 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xx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 8 조 (xxxx의 확인)
① 회사는 xxx가 서면, 전화 혹은 기타 전자적 장치(인터넷 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xx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한다.
② xxxx을 확인하기 위해 xxx가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의 주소 : xxx xxx xxxx 000 (xxx,xxxx)
나. 회사의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xx 홈페이지 :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xxx.xxxx.xx.xx
xx 번호 : 00-000-0000
xx바겐파이낸셜서비스 | 1588-8420 | |
아우디파이낸셜서비스 | 1588-8310 | |
두카티파이낸셜서비스 | 1899-5370 | |
만파이낸셜서비스 | 1899-3490 |
③ xxx가 xxxx을 서면으로 요청할 xx 회사는 xx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xxxx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xxxx의 제공이 불가능할 xx 그 사유를 xxx에게 통보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전자적 장치를 xxx는 xx에는 즉시, 서면을 xxx는 xx에는 2 주 이내에 xxxx을 제공한다.
제 9 조 (오류의 xx)
① xxx는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즉시 회사에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로부터 2 xx 이내에 그 결과를 xxx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오류가 있음x x 날로부터 2 xx 이내에 그 결과를 xxx에게 알려야 한다.
제 10 조 (지급의 효력발생xx)
① 계좌이체, xx이체 및 계좌송금의 xx에는 수취인의 계좌xx에 입xxx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 xxx금의 xx에는 xxx가 현금을 xx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화폐, 전자xx 등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에는 xx 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 11 조 (xx지시의 xx)
① xxx는 제 10 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xx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xx지시를 xx 할 수 있다.
②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및 xx이체는 이체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시 xx여부를 즉시 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지시를 xx 할 수 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xx 등 전자금융xx의 성질상 회사가 xx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의 xx지시 xx를 제한할 수 있다.
④ xxx의 xx에 따라 출금계좌를 xx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xx지시도 xx된다.
⑤ xxx의 사망·한xxx선고·xxx자선고나 xxx 또는 회사의 xx ·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xx지시를 xx 또는 xxx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권한에도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xxxx 녹음)
회사는 xx의 정확xx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xxxx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xx은 해당xx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xx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xx xxx는 회사에 녹음된 xx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xxxx의 보존)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다음 xx의 xxxx(조회xx는 제외한다)를 5 년간 유지·보존한다.
1. xx의 종류 및 금액, xx상대방을 나타내는 xx
2.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3.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4. 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xx 수수료
5. xxx의 출금xx 내역
6. 해당 전자금융xx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xx
7. 전자금융xx xx, 조건xx에 관한 xx
8. xxxx에 관한 xx
9. 오xxx xx 및 처리xx
② 회사는 xxx의 xx이 있을 xx 금융실xxx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보존·xx하고 있는 전자금융xx xx xx·자료를 xxx에게 제공xxx 한다.
제 14 조 (사고·xx시의 처리)
① xxx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xx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② 제 1 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xx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 1 항의 신고를 xx할 xx에는 xxx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xxxxx 한다.
④ 회사는 xxx의 xx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xx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xxx에게 통지xxx 한다.
⑤ 회사는 통신 xx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xx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xx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xxx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xxx 한다.
제 15 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xx에는 xxx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xxx편을 xxx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xxx 한다.
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xxx다.
③ xxx가 제 7 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 2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xxx에게 연착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는 xxx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제 10 조의 지급처리 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xx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제 16 조 (접근매체의 xx)
① xxx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전자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 xx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전자금융거래법 제 1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xx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xx를 제외한다) 본인 이외x x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한 xx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xxx는 전자금융xx 접속 시 회사가 xx 확인절차 등을 이행xxx 하며 이 xx에서 입력오류가 xx횟수 xxx xx 및 제 3 자가 부xxx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xx 회사는 임의로 전자금융xx 접속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 17 조 (접근매체의 위조 및 변조에 따른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xx, xx,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xx xxx에게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xx에는 xxx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xxx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 1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xx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xx는 제외한다.
3. 제 3 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제 18 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책임)
① 회사는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19 조 (비밀보xxx)
① 회사는 법령에 xx xx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xxx의 인적 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를 xxx의 xx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의 xx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xxx xx xx 도난 및 xx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 20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xxx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x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법제 16 조제 1 항 단서의 xx에 따른 전자화폐인 xx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 월 이내에 xx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xxx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xx에 따른 xxx자xx(이하 "xxx자xx"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xx를 얻은 xx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 월 이내에 xx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 월 이전에 xxx에게 발급 xx사실을 알린 후 20 일 이내에 xxx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제 21 조 (xx의 xx)
① 회사가 이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그 xx 1 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xx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 개월간 게시하고 xxx에게 개별통지하며, xxxx이 xxx에게 불리한 xx에는 본점 및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xxx의 xxx편 주소로 통지하는 외에 2 개 이상의 일간xx에 공고한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변경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 개월 이상 게시)xxx 하고 xxx의 xxx편 주소로 통지하는 외에 2 개 이상의 일간xx에 공고한다.
② xxx는 제 1 항의 xx에 따른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에는 xx되는 xx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의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xxx의 이의가 회사에 xx하지 않으면 xxx가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xx적용의 xxx위)
① 회사와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xx에 관하여 이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xx과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으면 xx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3 조 (xxx기 및 협조)
① xxx는 전자금융xx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xx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xxx가 회사의 본점xx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xx에 이의를 xx한 xx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xxx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xxx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xx하고, 그 연락처를 xx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xxx 한다.
④ xxx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xxx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xx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xxx 한다.
제 24 조 (준거법)
이 xx의 xx·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17 년 7 월 3 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