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3 년 3 월 03 일(“판매약관 발효일”)부로 유효한 본 하니웰 판매약관(“본 약관”)은 각국에 소재한
하니웰주식회사의 계열사(총칭하여 “하니웰” 또는 “당사”)를 통해 제공되는 하니웰주식회사의 화재 시스템, 보안 시스템, 건물 관리 시스템, 전기제품 및 관련 서비스(“대상제품”)에 대한 기존의 모든 약관을 대체한다. “구매자” 또는 “귀사”의 언급은 모두 대상제품의 구매자를 의미한다. 본 약관과 구매자가 하니웰과 체결할 수 있는 본 약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모든 별도의 계약(“본 계약”)은 구매자의 하니웰 대상제품 구매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수권 받은 대표가 서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1. 주문. 하니웰 제품(“대상제품”)의 주문(수정 주문 및 후속 주문 포함)(각 “주문”)은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으며 본 약관의 조건에 의하여 규율된다. 모든 주문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주문번호
b. 구매자의 상호 및 주소
c. 발송 및 청구용 주소(상이한 경우)
d. 대상제품 및 유형별 대상제품 수량 목록
e. 대상제품 개당 가격(관련 통화로 표기)
f. xxx이 승인한 결제 조건
모든 주문은 하니웰이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주문은 (i) 하니웰의 서면 수락, 또는 (ii) 주문에 명시된 대상제품의 발송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니웰의 대상제품 판매는 당사자들의 수권 받은 대표가 서명한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본 약관의 조건에 명시적으로 제한된다. 구매자의 주문 또는 여타 문서, 계약 또는 합의에 명시된 상충 및/또는 추가 사항이나 상이한 조건은 주요 변경사항으로 간주되어 거부되며 하니웰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니웰의 고객 주문 수락은 본 약관에 포함된 전체 조건에 대한 고객의 승인을 명시적인 조건으로 한다. 구매자의 하니웰 납품 수락은 본 약관
전체에 대한 구매자의 수락으로 간주된다. 처리 전에 유효한 주문번호가 필요하며 유효한 주문번호가 없는 주문은 구매자에게 반환된다.
2. 소프트웨어 제품. 하니웰이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SaaS 및 PaaS 라이선스 또는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대상제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소프트웨어 대상제품(“소프트웨어”)은 판매되지 않으며 그러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하니웰이 제공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에 따른다. 구매자가 판매대리인으로서 대상제품을 제 3 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니웰이 허가하는 판매대리계약에서 허가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관한 라이선스 이전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는 소프트웨어를 판매, 대여, 임대, 양도 또는 전달하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2 차 라이선스, 임대차 또는 기타 권리를 부여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키텍쳐 또는 기술, 알고리즘을 어떠한 수단으로 역컴파일, 분해, 역설계하거나 달리 재구성, 파악 또는 발견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그 일부의 공개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권리(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가하거나 허용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다운로드 또는 구매 시 제공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과 본 계약 조건이 상충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한하여 그 라이선스 조건이 우선한다.
3. 가격 책정
a. 가격, 약관 및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 사양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단, 하니웰은 변경에 대하여 최소 30 일의 서면 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격은 제품의 변경 또는 단종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b. 가격 인상 시, xxx은 가격인상의 통지일과 발효일 사이의 기간 중 구매자의 주문을 감시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기간 동안 구매자의 대상제품 주문 가격이 구매자의 이전 3 개월 간 평균 구매가격으로 산정되는 월별 구매 전망 또는 이력과 2%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하니웰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인상된 가격을 부과하거나, 구매량이 줄어들 경우 전체 주문에 대하여 인상된 가격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적체된 주문이나 리드타임이 12 개월 이상인 주문을 포함하여 이미 제출되었으나 납품되지 않은 주문에 대하여 하니웰은 단독 재량에 따라 주문일부터 그러한 주문이 완전히 납품될 때까지 60 일마다 1 회의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
c. 가격 변경 또는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되는 모든 주문은 적절한 프로모션 또는 변경 코드(하니웰과의 할인 계약서 승인된 할인과 연관된 경쟁 가격 요청 코드)가 요구된다. 프로모션 또는 가격 변경 코드가 명시되지 않은 가격 차이를 포함하는 모든 주문에 대해서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하니웰 고객 서비스 부서로부터 가격 차이 통지가 제공된다. 구매자는 48 시간 이내에 업데이트된 주문을 제공하거나 하니웰이 책정한 가격을 (서면으로)수락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문은 취소된다. 하니웰 가격표 참조(특정 코드에 대해서는 하니웰 담당자에 문의).
4. 추가 요금
a. 하니웰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유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는 영업비용 인상을 완화 및/또는 회수하기 위하여 단독 재량에 따라 수시로 신규 및 기존 주문에 대해 추가 요금(“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외화 환율 변동, (b) 제 3 자 콘텐츠, 노동 및 자재의 비용 증가, (c) 정부 관세 또는 기타 정부 행위의 영향, (d) 노동, 화물 운송, 자재 또는 공급비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인상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니웰 비용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 그러한 추가 요금은 본 약관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구매자에 대한 통지 직후 효력을 발생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적체된 주문이나 주문일로부터 12 개월 이상의 납품 기간이 요구되는 주문을 포함하여 판매약관 발효일 이전에 제출되고 아직 납품되지 않은 주문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b. 하니웰은 본 계약의 표준 지급 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며 구매자는 동 조건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하는 데에 동의한다. 추가 요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15 일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하니웰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단독 재량에 따라 주문의 이행 또는 이후의 발송을 보류하거나 본 계약이나 법에 따라 허용되는 여타의 권리 및 구제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조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 본 조가 우선한다. 그 시기, 효력 및 결정 방법을 포함하여 추가 요금은 본 합의의 여타 조항의 영향을 받는 가격 변경과는 별도이며 그에 추가된다.
5. 주문의 수정. 구매자는 주문 제출 후 24 시간(또는 하니웰의 단독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그보다 긴 기간) 이내에 주문 수량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 해당 주문은 발송 개시 또는 처리 완료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xxx은 단독 재량에 따라 (i) 그러한 요청을 수락 또는 거부하고, (ii) 변경 요청에 따라 필요한 가격 또는 일정의 변경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보유한다.
6. 최소 주문 수량 및 수동 주문 제한. 구매자의 지역과 구매하는 대상제품에 따라, 하니웰은 최소 주문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주문에 대해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하니웰은 하니웰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접수되는 주문에 대하여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7. 납품/운송 조건
a. 납품 책임. 대상제품의 납품 및 운송일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납품은 분할 운송될 수 있다. 하니웰과 그 계열사는 운송사의 지연 또는 불가항력 사유(아래 제 27 조의 정의에 따름)와 관련된 지연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납품 예정일은 그에 따라 연장된다. 당사자들의 수권 받은 대표가 서명한 서면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하니웰은 하니웰의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특별 또는 결과적 손해 또는 처벌(구매자와 구매자 고객 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과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제 3 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구매자는 구매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하니웰에 발생하는 지연 또는 비용 증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에는 구매자나 구매자 대표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 또는 주소에 의해 하니웰에 발생하는 재운송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 납품 수수료. 대상제품(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외)의 국제 운송 시 운송 조건은 하니웰 운송지점(“하니웰 항구”) 공장 인도 조건(EXW Incoterms 2020)으로 한다(단, 수출 허가를 취득할 책임은 xxx이 부담한다). 하니웰 항구로부터 동일한 국가 내 구매자 소재지로의 운송 시, INCOTERMS 의 수입/수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제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함에 있어서 하니웰에 발생하는 운송, 취급, 통관, 보험 수수료 및 이와 관련된 수수료는 모두 구매자에게 청구되며, 구매자는 상호 합의된 지급 조건에 따라 그러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xxx은 운임 후지급 조건으로 대상제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할 권리를 보유한다.
c. 조기 납품 및 향후 납품. 하니웰은 주문에 더 늦은 납품일이 명시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자신의 표준 리드타임에 따라 납품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주문은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주문 접수일로부터 최대 12 개월 후의 납품일까지 수락될 수 있다. xxx은 납품 예정일보다 먼저 주문을 발송할 권리를 보유한다. 조기 발송은 주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법 및 운송회사를 이용하여 처리된다. 구매자는 조기 납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하니웰 고객 서비스 관리자를 수신인으로 한 공식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d. 분실 위험. 대상제품(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외)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은 하니웰이 하니웰 항구에서 대상제품을 구매자에 이전하는 때(“납품”)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상품의 소유권은 납품 후 구매자에게 이전되나, xxx은 대금 전액 지급 시까지 그 상품에 대한 선취특권을 보유한다.
8. 맞춤형 주문. 하니웰의 표준 가격표에 열거되지 않은 상품의 특별 또는 맞춤형 주문(“맞춤형 주문”)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러한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경우, 구매자는 전체 주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주문 내역에 따라 운송 및 청구된다. 또한, 맞춤형 주문에는 별도의 최소 주문 수량이 적용될 수 있다.
9. 제품의 변경 및 단종. 하니웰은 제품 개선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때라도 대상제품을 변경하거나 단종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하니웰은 단독 재량에 따라 구매자에게 이미 납품된 대상제품을 변경할 수 있다. 제품이 단종될 경우, 구매자는 대체 부품의 가용성, 수리 및 관련 수수료에 관하여 하니웰과 논의하여야 한다.
10. 취소. 하니웰이 고객의 주문을 승낙한 이후 이미 발송되었거나 (하니웰이 직접 혹은 지정된 운송업자를 통한 경우 포함) 혹은 운송 중인 주문, 혹은 맞춤형 또는 맞춤제작주문, 제 3 자 제품 주문 및 제품 단종 통지 후 접수된 주문을 구매자가 취소할 경우 구매자는 하니웰에게 해당 주문 가격 전액을 취소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상기 열거한 주문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모든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주문 취소의 경우에는 주문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취소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독자적으로 구매자의 현장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주문 가격 10% 상당액만큼의 취소 위약금이 발생한다. 용역의 경우 하니웰이 이미 작업에 착수 하였거나 비용이
발생된 이후 구매자가 취소할 경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구매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하니웰은 제품 발송 전 어느 때라도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11. 대금지급
a. 청구서. 하니웰이 구매자의 신용 조건을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주문에 대한 대금 지급은 주문 접수 시 이루어져야 한다. 구매자의 신용 조건이 승인되는 한도에서, 하니웰은 구매자에게 판매한 대상제품에 대하여 발송 후 대금을 청구하며 분할 운송의 경우 발송 현황에 따라 대금을 청구한다. 구매자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하니웰은 하니웰과의 관련 소프트웨어 계약 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b. 대금지급. 제 11(a)항을 조건으로, 당사자들의 수권 받은 대표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대금은 하니웰이 수락한 주문에 명시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청구서 발행 후 대금이 지급될 경우, 대금지급에는 최소한 청구서 번호와 청구서별 지급 금액을 포함한 송금 상세정보(“송금 정보”)가 동봉되어야 한다. 하니웰은 (i) 송금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건당 청구금액 1%의 서비스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청구하고, (ii) 하니웰의 단독 재량에 따라 송금 정보 없이 지급된 구매자의 대금을 일체의 미지급 청구서에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c. 대금지급 관련 분쟁. 일체의 분쟁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니웰에 제기되어야 하며 상세 정보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구서에 관한 분쟁은 청구일로부터 60 일이 경과하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구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분쟁 대상이 아닌 금액은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d. 미지급에 대한 구제. 구매자가 하니웰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하니웰은 모든 미지급 금액 및 지연 수수료가 지급될 때까지 구매자의 추가 주문을 거부하고/하거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또한 하니웰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a)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대상제품을 회수하고,
(b) 지급이 지연되는 전체 또는 일부 월에 대하여 미지급 금액의 월 1.5% 또는 법에서 허용되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의 지연 수수료를 부과하고, (c)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체의 징수 비용을 회수하고, (d)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액(적용되는 리베이트 지급금 포함)을 보류하고, (e) 관련 법에서 허용되는 한도에서 상기 권리 및 구제를 결합하여 행사할
수 있다. 청구서에 대하여 (i) 적시에 선의의 분쟁이 제기되지 않고, (ii) 본 조에 따라 구매자가 적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서와 관련된 구매는 하니웰이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협동조합 기금, 리베이트 및 기타 성장 기반의 인센티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따른 혜택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구제는 법이나 형평법에 의거하여 이용 가능한 다른 모든 구제에 추가된다. 본 조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e. 신용 조건의 변경. xxx은 구매자의 신용 상태를 어느 때라도 재평가할 수 있다. 대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않거나 어느 때라도 구매자가 위 지급 조건에 부적격하다고 하니웰이 단독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하니웰은 구매자에게 통지 없이 대상제품의 생산, 운송 또는 납품을 중단하거나, 선불금, 보증금 또는 기타 담보의 요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용 조건 수정 또는 철회를 하거나, 일체의 프로그램 또는 기타 혜택을 종료할 수 있다.
f. 채권의 양도. xxx은 본 합의에 따른 판매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의 매수인에게 그 매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단, 그 매수인은 구매자의 비밀정보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하니웰과 체결해야 한다.
12. 상계. 구매자 및 그 계열사(대표 또는 대리인 포함)는 청구 금액 또는 그 일부를 하니웰, 하니웰의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 또는 여타 관련 법인, 사업부 또는 부서로부터 현재 또는 미래에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회수하려고 시도할 수 없다.
13. 세금. 하니웰의 가격 책정은 모든 세금(판매세, 이용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유사한 세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관세(관련 세법 및 규정에 따라 대상제품(들) 또는 그 자재표에 부과되는 금액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기타 부과금(총칭하여 “세금”)을 제외한 것이다. 구매자는 본 계약 또는 하니웰의 본 계약 이행에서 발생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부과, 징수, 원천징수 또는 평가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한다. xxx이 본 계약에 따른 거래에 세금을 부과, 징수, 원천징수 또는 평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하니웰은 주문 접수 당시에 구매자가 하니웰에 그러한 세금에 대하여 직접납세허가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효한 면제 확인서 또는 면제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여타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그러한 세금을 구매 가격에 더하여 구매자에게 청구한다. 본
계약에 따라 하니웰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에서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경우, (i) 하니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그러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하니웰이 받았어야 할 금액과 원천징수 금액 차감 후 하니웰이 지급받는 금액이 동일해지도록 상향조정 되고, (ii) 구매자는 관련 법에 따라 하니웰을 대리하여 필요한 세금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관련 조세기관에 납부하며, (iii) 구매자는 납부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원천징수 금액과 납부기관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원천징수 증빙자료를 하니웰에 제공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니웰은 구매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조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14. 제한된 보증. 관련 법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본 계약과 관련하여 판매되는 일체의 대상제품에 대한 보증 청구에 관한 구매자의 배타적 구제와 하니웰의 유일한 책임은 본 조에 기술된 바에 따른다. 그러한 구제는 대상제품의 납품, 사용 또는 성능에 기인하거나 관련된 (직접, 간접, 징벌적, 특별, 결과적, 부수적) 손해,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한 책임 또는 의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니웰의 여타 책임 또는 의무를 대신한다. 크레디트, 수리 또는 교체(하니웰의 선택에 따름)가 본 약관에서 제공되는 유일한 구제이다. xxx의 수권 받은 대표가 서명한 서면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보증의 연장은 하니웰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a. 대상제품 보증 조건. 본 제 14 조의 준수를 전제로, xxx은 하니웰이 관련 대상제품 웹사이트 또는 하니웰과 구매자 간의 별도 계약에 명시한 기간(“보증기간”) 동안 대상제품(소프트웨어 제외)에 기술 및 자재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이러한 제한된 보증은 일상적인 마모 또는 유지보수에 의하여 초래된 결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xx의 유일한 책임과 xxx이 단독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구매자의 배타적 구제는 관련 대상제품(들)의 교체나 수리 또는 감가상각을 차감한 구매 가격의 공제로 제한된다. 보증기간은 교체된 대상제품에 대하여 재시작되지 않으며, 교체된 대상제품에는 최초 보증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보증이 적용된다.
b. 서비스 보증. 서비스는 서비스가 이행된 날부터 90 일(“서비스 보증기간”) 동안 전문적이고 숙련된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본 보증에 따른 하니웰의 의무와 구매자의 배타적 구제는 서비스 보증기간 내에 구매자가 서면으로 결함 있는 서비스를 하니웰에 통지할 경우 하니웰이 단독 재량에 따라 결함 있는 서비스를 정정 또는 재이행하거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수수료를 환불하는 것이다. 모든 재이행된 서비스에는 최초 서비스 보증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보증이 적용된다.
c. 보증 예외. 본 보증은 다음의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소프트웨어
ii. 하니웰의 허용된 직원 또는 대리인 외의 자가 변경하거나 수리한 것
iii. 하니웰 대상제품의 문서 또는 교육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 사용, 서비스 또는 유지된 것
iv. (I) 대상제품의 거칠거나 부주의한 취급(반품 시 부적절한 포장에 의해 하니웰에의 운송 중 발생한 파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II) 천재지변(낙뢰 또는 관련 전압 급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III) 구매자(또는 그 고객)가 대상제품 네트워크 환경의 소프트웨어 또는 기기에 요구되거나 권장되는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니웰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분실, 손실 또는 조작된 것.
d. 보증 청구의 절차. 관련 보증기간 중에 구매자가 관련 대상제품 보증이 적용되는 자재 또는 기술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매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하니웰에 통지해야 한다. 보증 평가를 위해 하니웰에 대상제품(들)을 반품하기 전에 반품승인(“RMA”)번호를 포함한 하니웰의 서면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반품을 위한 운송 및 보험은 구매자가 그 비용을 선지급해야 하고, RMA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관련 보증기간 중 그러한 대상제품을 수령한 하니웰은 자신의 비용으로 (i) 결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대상제품을 검사하고, (ii) 하니웰의 단독 재량에 따라 결함 있는 대상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교체 또는 수리 후 대상제품의 재운송도 포함된다(비용은 하니웰이 부담). 하니웰은 결함 있는 대상제품의 반품 시 운송 비용을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구매자는 수리되거나 교체된 대상제품의 수령 후 납부해야 하는 관세 또는 수입세를 납부하고,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대상제품에 대한 표준 검사 비용을 하니웰에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e. 보증 책임의 부인
i. 소프트웨어 및 동봉 문서는 결함 또는 기능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구매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하니웰은 자신의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에 대하여 어떠한 암묵적 또는 실제적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ii. 하니웰은 대상제품의 보안 및 기능에 대한 진술 및 보증, 또는 대상제품이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 손실, 화재 등을 모두 예방한다는 진술 및 보증, 또는 대상제품이 모든 경우에 적절한 경고 또는 보호를 제공한다는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적절하게 설치되고 유지보수된 대상제품은 화재, 도난, 재산 피해 또는 대상제품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건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그에 따른 신체적 상해나 재산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보험이나 보증이 아님을 이해한다.
iii. 본 약관에 기술된 하니웰의 명시적인 보증은 하니웰이 제조하지 않은 제품, 소프트웨어, 소모성 품목(예: 종이 및 리본 등), 예비 부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보증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또는 문서에 기술된 바에 따라야 한다. 하니웰은 대상제품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또는 대상제품 외의 장비와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하니웰이 대상제품 또는 네트워크 환경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의 사이버보안 또는 정보보호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또한 구매자는 하니웰이 대상제품에 명시된 수명 주기 이후에 대상제품의 지속적인 운영 및 기능을 보증할 의무를 가지지 않음을 인정한다.
15. 교육. 대상제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하니웰로부터 교육을 구매한 경우, 이는 교육 예정일 15 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교육 예정일 15 일 전부터 10 일 전까지 이루어진 취소에 대하여 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자가 교육 예정일 전 10 일 이내에 이를 취소할 경우 구매자는 어떠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없으며 등록 수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참작 사유는 각 사안별로 고려된다.
16. 기술 자문. 대상제품의 사용, 설계, 적용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하니웰이 제공하는 권장사항 또는 지원은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암시적 진술 또는 보증으로도 해석되지 않으며, 구매자는
구매자의 위험 부담 하에 xxx의 의무 또는 책임 부담 없이 그러한 정보를 수락한다. 구매자의 환경에서 대상제품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구매자의 단독 책임이다. 하니웰이 권장사항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하니웰에 어떠한 책임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17. 지적재산권. 하니웰은 모든 대상제품과 동봉된 문서에 대하여 특허권, 상표권 및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체의 권리, 명의 및 소유권을 직접 (또는 해당되는 경우 그 공급자를 위하여) 보유한다. 구매자는 본 약관이나 지적재산 관련 강행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제품(소프트웨어 제품 포함)의 매도, 양도, 재허가, 역컴파일, 분해 또는 재배포를 시도할 수 없다.
18. 면책. 본 계약 제 21 조(구매자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부인) 및 제 26 조(관련 법 및 업무 행동강령의 준수)에 따른 구매자의 면책 의무에 더하여, 구매자는 구매자의 본 계약에 따른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 또는 불법행위나 구매자의 본 계약 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제 3 자의 청구, 주장, 손해배상, 합의, 벌금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용(“청구”)으로부터 하니웰과 그 관계인(각 이사, 임원, 직원 및 대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하니웰 피면책인”)을 면책, 보호 및 방어해야 한다. 이러한 면책 의무와 관련하여, 구매자는 다음의 “면책 절차”에 동의한다. (a) 구매자는 방어를 담당할 권리를 가지며 하니웰은 그러한 청구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b) 하니웰은 그러한 청구를 방어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비용으로 하니웰이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리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c) xxx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을 통해 방어에 참여할 수 있다. (d) 구매자는 하니웰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합의를 체결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거나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승인은 비합리적으로 보류, 조건부 제공 또는 지연될 수 없다.
19. 특허 및 저작권 관련 면책. 하니웰은 하니웰이 납품한 대상제품이 특허 또는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제 3 자 소송으로부터 구매자를 방어하고 면책한다. 단, 구매자는 그러한 청구를 알게 되면 하니웰에 이를 통지하고 xxx이 선택한 변호사를 통한 방어 및 처분에 관한 완전한 권한, 정보 및 지원을 (하니웰의 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xxx은 하니웰의 개입 및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매자에게 발생한 타협, 합의, 변호사 비용, 경비,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니웰은 (a) 구매자의 설계, 도면 또는 사양에 따라 만들어진 대상제품, (b) 관련
문서가 지원하지 않는 방식에 따른 대상제품 사용, (c) 하니웰이 제공하지 않은 재료와 대상제품의 결합 또는 사용, (d) 최신 버전이 아닌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 또는 (e) 하니웰이 이행하지 않은 대상제품의 변경, 개별화 또는 기타 수정에 기안한 청구에 대한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구매자는 본조의 제(a), (b), (c), (d) 및 (e)항에 기술된 사정으로부터 발생한 침해 청구로부터 하니웰 피면책인과 그 관계인을 제 18 조(면책)의 면책 절차에 따라 방어, 면책 및 보호하는 데에 동의한다. 하니웰이 면책 의무를 부담하는 침해 청구가 제기되거나, 그러한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웰이 판단하는 경우, 하니웰은 단독 재량과 비용으로 (i) 대상제품의 사용을 지속할 권리를 주선하거나, (ii) 대상제품을 교체 또는 수정하여 침해를 제거하거나, (iii) 합리적인 감가상각을 제외한 구매가격 또는 라이선스 수수료를 환급하는 대가로 대상제품을 반품(및 그에 대한 구매자의 라이선스 종료)할 것을 구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xxx은 그러한 침해 청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제품의 운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조에는 제 20 조(책임의 제한)에 따른 하니웰의 권리가 적용된다. 본 조는 지적재산 침해 청구에 대한 당사자들의 완전한 책임, 유일한 구제수단 및 배타적 구제를 기술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그 외 모든 법적, 명시적, 암시적 또는 기타 보증은 부인된다.
20. 책임의 제한
관련 법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a. xxx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손해 및/또는 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받았거나 달리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종류를 불문한 특별, 부수적, 간접적, 결과적, 징벌적 손해배상(영업 방해, 이익 또는 매출의 상실, 데이터 훼손, 재산 또는 자본의 멸실에 의한 일체의 손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하여 하니웰의 본 계약 상 면책 의무, 계약 위반, 보증, 불법행위(과실 포함), 법의 운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발생하는 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 대상제품 및 서비스 관련 청구는 본 약관 제 14 조(제한된 보증)에 기술된 배타적 구제에 한정된다. 하니웰은 본 약관에 따라 판매된 하니웰 대상제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이행한 서비스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구매자가 구매자의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하니웰은 본 계약에 기술된 면책 의무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대상제품에 관한 제 3 자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c. 본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 대상제품의 판매, 구매자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하니웰의 총 책임은 (i) 그러한 청구를 초래한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 , 또는 (ii) 청구 발생일 전 12 개월 간 구매자가 구매한 대상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구매자가 하니웰에 지급한 총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가격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d. 관련 법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그보다 짧은 제척기간이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구매자는 소송사유 발생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후에는 하니웰을 상대로 소송 또는 형평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 구매자는 하니웰 대상제품 또는 구매자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객(“고객”)과 체결하는 서면 계약에 책임의 제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구매자가 특정 고객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판매약관에 책임의 제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본 조에서, “책임의 제한 조항”은 (a) 상황에 따라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b) (1) 고객의 징벌적, 부수적, 결과적, 법정, 특별, 간접적 손해배상(이익 상실 및 매출 상실 포함)에 대한 구매자의 명시적 책임 부인과 (2) 구매한 대상제품 또는 서비스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구매자의 총 책임 한도를 포함하는 책임 제한 조항을 의미한다.
21. 구매자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부인
a. 구매자는 특정 대상제품의 독특한 성격과 잠재적인 안전상 위험으로 인해 구매자가 하니웰과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교육과 인증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한 특정 대상제품(“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디자인, 설치, 수리 또는 기타 서비스(“서비스”)를 고객(“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또한 구매자는 인증 대상제품에 대해 본 조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이행할 경우 그러한 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제한된 보증이 무효화되는 것에 동의한다.
b. 판매약관 발효일 기준 인증 대상제품은 최소한 Notifier®, Gamewell-FCI Fire Control Instruments®, Farenhyt, Honeywell BDA Systems 및 Pro-Watch®, xtralis® VESDA®를 포함하나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c. 또한 구매자가 하니웰의 대상제품(인증 대상제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이행하는 한도에서, 구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이행하며, 구매자나 구매자의 대리인이 고객을 위해 이행하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청구로부터 제 18 조(면책)의 면책 절차에 따라 하니웰 피면책인을 방어, 면책 및 보호해야 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본 조에는 제 20 조(책임의 제한)에 따른 하니웰의 권리가 적용된다.
22. 이행의 해지 및 중단. xxx은 다음 각호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 또는 이행되지 않은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구매자가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및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그 불이행 또는 위반을 명시한 서면 통지일로부터 15 일 이상 그 불이행 또는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그러한 위반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그 경우 해지는 즉시 발효된다), (b) 구매자가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서면 미지급 통지일로부터 3 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c) 구매자가 하니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그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려고 시도한 경우. 구매자 자산 중 실질적 전부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의 매각 또는 양도나 하나 이상의 기업과의 합병 또는 결합이 포함된다. (d)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파산 관련 상황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i) 구매자가 계속기업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 따른 영업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채무를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 (ii) 구매자 자산에 대하 파산관재인이 임명된 경우, (iii) 구매자에 의하여 또는 구매자를 상대로 파산 또는 도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iv) 채권자에게 채무 상환을 위한 양도를 하는 경우. (e) 구매자의 이사, 소유자 또는 본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자가 해임되거나, 재배치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f) 구매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그 소유자, 임원, 이사, 사원 또는 파트너가 하니웰의 단독 재량에 따라 하니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범죄, 절도, 횡령 또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또는 (g) 하니웰이 단독 재량에 따라 하니웰 또는 대상제품의 명성, 영업권 및 평판에 유해하거나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또는 관행에 구매자가 관여하는 경우. 본 계약의 해지는 그러한 해지 전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 채권 또는
소송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조에서 규정되는 해지의 권리는 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법이나 형평법에 따라 권리를 가지는 다른 구제에 대하여 배타적이지 않다. 하니웰은 본 계약의 이행이 법률 위반 및/또는 안전, 보안 또는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구매자의 비용으로 본 계약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23. 정보의 수집, 전송 및 사용. 구매자는 특정 대상제품이 터치 패널, 버튼 및 음성/오디오 입력 정보와 같은 운영자 입력 정보 사용, 전원 상태 및 관리, 기기 위치, 기압, 기온 및/또는 습도 등의 주위 환경을 묘사하는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상제품 사용 및 작동의 방법과 조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니웰은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대상제품 수리, 진단, 기능 개선 및 고객 사용 최적화를 위한 연구 및 분석, 개발 및 품질 관리/개선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자가 하니웰 또는 하니웰이 지정한 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시점 정보를 하니웰이 기능 개선 및 고객 사용 최적화를 위한 연구 및 분석, 개발, 그 대상제품의 품질 관리/개선 및/또는 대상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업무상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xxx은 최종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xxx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함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대상제품을 재판매하는 고객이 최종 사용자에게 그러한 정보가 하니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집 및 사용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4.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수행 과정에서 특정 비밀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 공개 당사자의 재산이며, 정보 수령 당사자는 공개일로부터 3 년 간 동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본 조의 의무는 (a) 공개 당시에 대중적으로 공개되어 있었거나 정보 수령인의 과실 없이 공개되거나, (b) 정보 수령인의 불법행위 없이 공개 당시에 이미 정보 수령인이 알고 있었거나, (c) 본 조와 유사한 제한 없이 제 3 자로부터 수령하였거나, (d) 정보 수령인이 독립적으로 개발한 영업용 연락처 정보 또는 기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는 그 비밀정보를 정보 공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단, (i) xxx은 자신의 계열사, 직원, 임원, 자문, 대리인 및 하도급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ii) 당사자 일방은 법원 명령, 정부 요청 또는 그 밖의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청에 대응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해당 당사자는 (I) 정보 공개 당사자가 (가능한 경우) 그러한 공개에 반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지와 기회를 제공하고, (II) 보호명령 또는 그와 유사한 비밀유지 제한에 따라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5. 상표. 구매자는 하니웰이 하니웰 및 대상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로고 및 관련 디자인(“본건 상표”)에 대한 권리, 명의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소유자임을 인정한다. 구매자가 하니웰과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본건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영업권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구매자가 (i) 본건 상표와 유사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 상호, 상표명, 도메인 이름, 로고 또는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고, (ii) 하니웰이 아닌 구매자가 본건 상표를 소유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고, (iii) 어느 국가에서도 본건 상표의 등록을 시도하거나 그에 대한 하니웰의 소유권에 다툼을 제기하지 않고, (iv) 본건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도메인명을 사용하지 않고, (v) 본건 상표와 혼란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상호, 상표명, 도메인명, 키워드, 소셜미디어 이름, 계정명, 신원 또는 표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6. 관련 법 및 업무 행동강령의 준수. 구매자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ompliance 에서 확인 가능한 하니웰 업무 행동강령(“행동강령”)을 읽고 숙지하였으며 그에 동의함을 확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자가 본 계약, 대상제품(대상제품의 판매, 양도, 취급, 보관, 사용, 처분, 수출, 재수출 및 환적 포함), 구매자가 이행해야 하는 활동,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이용하는 시설 및 기타 자산에 관계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관련 법, 규칙, 규정, 명령 및 기타 요건을 자신의 비용과 경비로 준수해야 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여기에는 다음 항에 명시된 진술 및 보증을 포함하는 구매자의 계약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구매자는 구매자의 본 제 26 조 및 그 조항 위반에 기인한 일체의 청구로부터 하니웰 피면책인을 제 18 조(면책)의 면책 절차에 따라 방어, 면책 및 보호한다.
a. 제재의 준수. 구매자는 해외자산통제국(“OFAC”), 기타 미국 규제기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 영국 및 국제연합의 경제 제재 법 일체(“제재 법”)를 준수하며 향후에도 준수할 것이다. 구매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직위에도 제재 대상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하니웰의 제재 법 위반을 초래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제재
대상자”는 (i) OFAC 의 특별지정제재대상 목록 및 특정산업분야목록, 여타 제재 법에 따른 제재 목록 일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부 제재 대상 또는 제한 목록에 포함되고/되거나, (ii) OFAC 이 관리하는 포괄적 제재의 적용을 받는 국가(현재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및 우크라이나/러시아의 크림반도 지역)(“제재대상 지역”)의 법에 의거하여 조직되었거나, 그러한 지역에 주로 거주하거나, 물리적으로 그러한 지역에 소재하고/하거나, (iii) 위와 같은 개인 또는 기관이 총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b. 수출 및 수입 준수. 구매자는 대상제품을 유통 또는 재판매하거나 본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 또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국가 또는 국가들의 수출관리, 수입관리 및 경제 제재 법 및 규정(총칭하여 “수출입 관리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구매자는 수출입 관리법이 대상제품 판매 및 재판매뿐만 아니라 대상제품을 취급하는 기술 정보, 소프트웨어, 계획 및 사양의 양도도 관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구매자는 미국 수출관리법(ITAR 및 EAR)이 미국이 지정한 수출금지 국가(현재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및 수단)로의 제품 판매 금지,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의 ITAR 제품 판매 금지, 중국의 군사 관련 최종 사용자에 대한 특정 EAR 통제 제품의 판매 금지 및 기타 제한을 포함함을 인정한다.
c. 부패방지법. 구매자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개정법 포함)과 기타 적용 가능한 뇌물수수 및 부패 방지 법령(“부패방지법”)을 준수해야 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27. 불가항력. 대금지급 의무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불가항력 사유”란 불이행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가 불가능한 사유를 의미하며, (a) 수출허가 부여의 지연 또는 거부, 또는 수출허가의 중단이나 철회, (b) 금수조치, 봉쇄, 자산의 압류나 동결, 또는 당사자의 본 계약 이행 능력을 제한하는 정부의 기타 조치,
(c) 화재, 지진, 홍수, 열대성 폭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심각한 악천후 또는 기타 천재지변, (d) 격리, 전염병 또는 역내 의료 위기, (e) 노동 쟁의, 공장 폐쇄, 전염병에 의한 노동력 부족, (f) 폭동, 갈등, 반란, 시민 불복종, 토지 소유자의 방해, 무력 충돌, 테러행위 또는 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한 전쟁(또는 위 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우려되며 그로 인해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g) 자재 또는 부품의 품귀 또는 수급 불능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일은 실제로 불이행 당사자의 이행이 지연되는 기간 또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불가항력 사유가 60 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하니웰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구매자 주문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제 4 조(추가 요금)의 효력은 불가항력 사유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28. 통지. 본 계약의 이행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매자에 대한 통지는 구매자의 수권 받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니웰에 대한 통지는 하니웰의 수권 받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여 본 약관에 첨부되는 당사자들 간의 별도 계약에 기술된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a) 하니웰에 대한 통지는 Honeywell Building Technologies General Counsel 을 수신인으로 하여 Honeywell International Inc., 000 Xxxxxxxxx Xxxxxx XX, Xxxxxxx, XX 00000 로 전달되어야 하고, (b) 구매자에 대한 통지는 본 계약에 제공된 주소나 본 계약에 따른 청구 목적의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본 계약에서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a) 배달 증명이 요구되는 우편요금 선불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2 일 후, 또는 (b) 속달 서비스의 익일 발송을 이용하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1 영업일 후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후자의 경우, 속달 서비스 업체는 이를 수령하는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수령 확인을 받아야 한다.
29. 가분성. 본 계약의 어느 조항 또는 어느 부분이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단될 경우, 나머지 조항의 효력 및 집행 가능성은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러한 조항과 유사하나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집행 가능한 조항이 동 조항을 대신하여 본 계약에 추가되어야 한다.
30. 포기.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조항의 엄격한 이행을 주장하지 않거나 본 계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행위는 동 조항 또는 동 권리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특정 조항 또는 권리의 포기는 그 당사자가 본 계약의 다른 조항 또는 권리를 집행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1. 준거법 및 법정지. 본 약관은 본 약관의 부록 I 에 기술된 관련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xxx과 구매자는 1980 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및 그 후속 협약을 본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하니웰(또는 그 라이센서, 계열사 및 파트너)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청구 외에 본 약관에 기인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고 제 32 조(분쟁해결)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약관 부록 I 에 기술된 분쟁해결 방법에 따라 해결되는 데에 동의한다.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재판소는 처분적 신청을 허용하고 필수적인 판결과 결론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서면 중재판정을 발행해야 하며 손해배상을 언도할 수 있다. 중재인(들)이 언도한 판정은 최종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할권을 보유하는 법원의 관련 법에 따른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32. 분쟁해결. 당사자들이 금지명령구제 외의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을 수령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분쟁해결을 위한 의무적 임원회의의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동 회의에는 각 당사자의 임원 최소 1 인이 참여해야 한다. 동 회의에서 각 당사자는 분쟁에 관한 상세한 의견을 표명하고 임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시도로서 선의의 협상을 개시한다. 회의 종료 후 15 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다른 조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분쟁의 해결을 구할 수 있다.
33. 독립적 계약자.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의 파트너, 합작 투자자, 직원, 대리인, 종업원, 가맹점 또는 여타 대표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어떠한 당사자도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또한,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구매자가 대상제품의 독점적 구매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4. 표제 및 조항. 본 계약의 표제들은 편의 목적으로만 삽입된 것으로서 본 계약 또는 본 계약 조항의 의미나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5. 보험.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본 계약 유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신체적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 건당 배상한도 $1,000,000, 총 배상한도 $2,000,000 의 일반종합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하며, 구매자는 하니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보험증서를 하니웰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보험증서는 보험의 만기 또는 해지, 또는 중대한 변경 시 최소 30 일 전에 보험회사가 하니웰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본 계약에서 요구되는 모든 보험은 AM Best 또는 이와 유사한 신용등급 평가기관으로부터 최소 “A -, X” 등급으로 평가되는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모든 보험증서는 하니웰을 추가 피보험자로 명시해야 한다.
36. 구매자의 재정 상태. 구매자는 자신이 지속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에 있으며 모든 청구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음을 하니웰에 진술 및 보증한다. 구매자는 하니웰이 구매자의 재정상태 및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재무제표 또는 추가 정보를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구매자는 신용 조사 기관, 구매자의 은행과 공급자, 기타 유사한 출처로부터 구매자의 재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니웰은 하니웰이 대상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한 채권(있는 경우)의 금액을 단독 재량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7. 양도; 하도급. 본 계약은 xxx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에게 유효하며 구속력을 가진다. 본 계약의 모든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니웰은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하도급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하도급자의 이용은 xxx을 하도급 대상 의무의 이행에 대한 본 계약상 책임으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38. 효력 유지. 그 성격상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해야 하는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부록 I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본 약관에 기인하거나 관련된 분쟁 중 제 32 조(분쟁해결)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한국상사중재원에 의하여 당시 유효한 한국상사중재원 규칙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분쟁은 한국 서울에서 영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절차 중에 발생하는 행정 비용 및 수수료를 동등하게 분담한다. 본 항에 따라 언도되는 중재판정은 관할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은 그러한 법원에 동 판정의 사법적 인정과 해당 관할지역 법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바에 따른 집행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본 약관에 따라 자신에게 언도된 중재판정에 대한 판결이 어떠한 관할지역 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