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정부계약에 관한 유xxx사례(xx분야)
목차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
2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 xx
Ⅳ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Ⅳ. 물가변동으로 인한…
1 물가변동 xxx란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xxx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xx 또 는 하락된 xx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xx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 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의 xx
다음 xx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기간xx)
②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등락xx)
가. 기간xx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이행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2회는 직xxx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xx 불산입
- 발주자 측의 xx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나. 등락xx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xxx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계약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3%이상 증감되어야 함
Ⅳ. 물가변동으로 인한…
90일 경과
< 2회E/S 이후 >
90일 경과
<1회E/S>
3%이상
xxx액
계약금액
xx시점 (입찰일 또는 직xxx기준일)
계약일 비교시점
xxx준일
Ⅳ. 물가변동으로 인한…
3 등락xx(조정율이 100분의3이상 증감)
입찰일(xx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이후의 계약금액xxx 직xxx일)을 기준일로 하여, xxx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계약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3%이상 증감
4 xxx법의 xx
1. 계약금액 xx시 품목 조정율및 xx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할수 없 으며, 계약체결시 xxx법을 명시
2. 계약금액 xxx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xx는 계약당사자간에 합 의 결정
3.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xxx법을 임의로 xxx 불가
Ⅳ. 물가변동으로 인한…
5 xxx청 xx
1.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계약상대자가 xx 단, 감액인 xx는 발주자가 작성하여 발의
2. 물가변동 xxx청xx 계약금액xx xx의 xx을 증명할 수 있는
xx서류를 첨부하여 xx한 xx
3. 준공대가 xx전까지 xxx청을 xxx xxx액을 지급 받음
❇xx : 일부미비, 분명하지 않은 xx로서 xx xxx xx
❇반송 : 조xxx 미충족, 증빙서류 미첨부등으로 재xxx xx
Ⅳ. 물가변동으로 인한…
6 용어의 xx
❇ xxx준일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조정율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된 날
❇ 물가변동적용대가
물가변동적용대가란 총 계약금액 중 xxx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 가로서 공사xxx정표를 xx으로 xx
❇ xxxxx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조정율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 증감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xx으로 계약금액 조xxx의 xx을 증명할 수 있는 xx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xxx에게 xx하는 날
Ⅳ. 물가변동으로 인한…
7 선금의 공제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조정율 X xxx급율 xxx급율 = 선금급 / 당해년도계약금액
❇ xxx준일 이전에 선금을 지급한 xx에만 물가xxx정금액에서 선금급을 공제, x xx준일 이후에 선금을 지급한 xx에는 미공제
8 xx대가 공제
○ xx대가 공제여부
xxxxx 이전에 xx대가를 지급한 xx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 하고, 그 이후는 미공제
❇ xxxxx에 xx대가를 지급받은 xx에는 미공제
❇ 개산급의 xx대가는 증빙서류를 xx xx한 xx에만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 PS xx은 물가변동적용금액에서 제외
구분 | xx조정율에 의한 방법 |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
개 요 |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xxx는 비 목군의 xx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 하여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 xx |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xxx는 품 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이 당초 계약금 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계약금액 xx |
x x 율 산출방법 | ○ 계약금액을 xxx는 비목을 유형별 로 “비목군”을 편성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xx xx 치부여(xx) ○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xx 수 등을 xx하여 산출 | ○ 계약금액을 xxx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xx하여 등 락율을 xx |
적용xx | ○ xxx산에 의한 xx가격을 xx으 로 체결한 계약 | ○ xx실례가격 또는 xxx산등에 의 한 xx 가격을 xx으로 체결한 계약 |
장 점 | ○ 비목군별로 각종xx를 xx함으로 조정율 산출이 용이 | ○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 므로 물가변동금액이 실제대로 반영 |
단 점 | ○ xx를 xxx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내제 |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의 산출 로 xx이 복잡 ○ 많은 시갂과 노력이 필요 |
x x |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xxx 수가 많을 xx에 적합 (xx.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 ○ 품목 또는 비목이 적고 xx xx가 많지 않을 xx에 적합 (단기. 소규모. 단순공종공사) |
정부계약제도 xx 법규 xx 사례
사전 시공분에 xx 물가변동 적용여부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xx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xx시 물가변동적 xx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xxx정표(xxx속 및 계속비계약의 xx에는 총공 사금액에 xx xxxxx)상 xxx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xx 대가를 말 하는 것인 바, xxx준일 이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에 xx 이행을 완료(시 공)한 부분의 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가계약에서 E/S으로 인한 계약금액 xx에 관한 질의
연간단가계약xx으로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xx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발xx 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xxx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을 xx으로 산 정함.
개산급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대가
국가xx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xx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xx되는 xx로서 xx대가를 받고자 하는 xx 에는 xxxx「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 2의 xx에 의하여 당초 산출 내역서를 xx으로 산출한 xx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 급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시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포함됨
물가변동 xx 법규 xx 사례
4
물가변동 당시 가격의 xx
《질의》
ㅇㅇ 용역의 xx중 xx엔지니어링xx협회가 xx한 xxx태조사 결과에 따 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xx을 함에 있어 등락율 산xxx에 적용할 물가 변동당시가격의 기술료는 발주처가 입찰공고시 게시한 용역 설계서xx (인건비
+제xx)*20%와 계약상대자가 xx한 용역 산출내역서xx 11%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xx】
국가xx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시 물가변동 당시 가 격을 xx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xx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xx 한 때에 적용한 xx과 방법을 xx하게 적용xxx 하는 것으로 이 xx 기술료는 (인건비+제xx)*20%를 적용하여 등락률을 xx하는 것임
물가변동 xx 법규 xx 사례
5
xxx험료 등급이 변경된 xx xx조정율에 의한 계
약금액x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 xx시 입찰시점과 xxx준일 시점의 xxx험료 적용 등급기 준이 변경된 xx라면 입찰시점의 당해 등급금액을 xx으로 xxx준일 시점의 해당 등급금액의 적용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
xx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xx에서 비목군 분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xx시 비목군의 분류는 산출내역서xx 비목x x 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조정율의 산출x x 집행xx 제69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노무비 xx”는 조사․xx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xxxx”에 대하여는 “표준품셈”xx 건xxx 가격의 평균치를, “xx 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 기본분 류 xx표 및 수입물가xx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xx를 말하는 것이며, 각 비목군의 xx는 입찰시점과 xxx준일 시점의 xx(광산품, 공산품, 전력․수 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xx, 다만 월말인 xx에는
해당 월의 xx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물가변동 xx 법규 xx 사례
7
품목조정율을 xxxx을 고려하여 xx조정율로 xx.
적용가능 여부
국가xx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
였다면 추후에 편의적으로 xxx식을 xx조정율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8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xx 배제 특약 의 가능여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xxx xx사항으로 계약당사자간에 동 계약금액 xx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xx하는 것은 법령의 xx에 위배
물가변동 xx 법규 xx 사례
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x법을 정하지 않은 xx
계약서에 구체적인 xxx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계약당사자간에 xxx법 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해야 함
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x청 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xxx에 해당되어 준공대가 지급 xx 전에 계약금액 xx xx이 있었다면 준공대가 지급여부와는 xx하게 xx된 계약금액을 지급하여 야 함
11 개산급시 준공 이후 물가변동 xx 가능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xx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x x공급 지 급 xx 전에 계약금액 xxx청을 xxx 함
계약이행 중에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직브받았다고 하여 준공급 지급 후에 계약금액 x xx청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님
물가변동 xx 법규 xx 사례
12 연대보증 시공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xx에도 계약금액 xx시 xx시점은 계약체결xx 함
13 별건 계약시 물가변동의 기산점
xx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xx 또는 xx하고 별건으로 체결된 때에는 계 약 체결시 별도 xxx 특약이 없는 한 별건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xx으로 등락율을 산출 xxx 할 것임
14 물가변동적용대가 산xxx
물가변동적용대가는 xxx준일 당시의 공사xxx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함
물가변동 xx 법규 xx 사례
15 산출내역서, 공사xxx정표의 xx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xx함에 있어 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xxx 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 공사xxx정표가 xxx준일 이전에 발생된 xxx장, 설계x x 등으로 인하여 xx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xx으로 xx하는 것임
16
공사xxx정표와 실행xxx 상이한 xx 물가변동적
xx가 xx방법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ㅅxxx푯항 xxx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을 xx하 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xxx정표와 다르게 시공 하고자 하는 xx에는 당초 공사xxx정표를 xxxxx 하며, 이 xx 물가변동적용 대가는 변경된 공사xxx정표에 의하여 산출xxx 함
17 xxx액 xx방법 xx xx통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시 xxx액 xx은 국가계약법시행령64조및 동시 행규칙74조의 xx대로 계약금액을 xxx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xxx 하며, 특히 일부 품목 또는 비목만 xxx여 산춣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것
물가변동 xx 법규 xx 사례
18 xxx준일에 선금을 지급할 xx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선금을 공제가능 여부
xxx준일에 선금을 지급하였다면 선금공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를 물가변동적용대 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19 견적처리된 품목은 물가변동시 제외 하는지의 여부
계약금액을 xxx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xx으로 하는 것이므로 견적 처리된 x x이라 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님
물가변동시 일부품목 제외 가능여부및 수입xx의 등락
20 율 xx시 적용환율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할 수는 없으며, xx물품의 환율변동에 따라 등락율은 계약체결시점의 환율과 통관시점x x 율을 적용하여 산출xxx 함
물가변동 xx 법규 xx 사례
21 일부 비목이 과다 xx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xxx 지 아니한 xx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시 등락폭의 합계약에서 이를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시 설계xx이 xx된다는 xxx으로 일부의 품목
또는 비목을 품목조정율 산출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22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xx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xx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며, 설계 가격 또는 xx가격단가를 xx하지는 않는 것임
23 발표되지 않은 노무비 xx의 등락율 xx방법
1차 계약금액 xx시 해당xx이 발표되지 않아 유사 직종xx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하였다면 2차 계약금액 xx시에도 1차 계약금액 xx시와 동일한 xx에 의하여 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물가변동 xx 법규 xx 사례
24 설계xx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x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시 xxx준일 전에 설계xx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을 xxx였다면 xx된 계약금액을 xx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xx하는 것이며, 이 xx 설계xx으로 추가된 물량에 xx 등락률 xx시 xx시덤은 xx계약체결시 를 xx으로 하는 것인바, 단 xxx목 등 설계xx 당사를 xx으로 하여 단가를 xx 한 품목에 대하여는 설계xx 당시를 xx으로 하는 것임
25
물가변동을 위한 1차, 2차 xxx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1차 및 2차 물가변동 xxx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xx에는 1차
xx분에 xx 계약금액을 xxx 후에 2차 계약금액 xx여부를 검토xxx 할 것임
26 xxx준일 이후에 설계xx을 한 xx 계약단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xxx 후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xxx는 xx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xx된 단가를 적용함
물가변동 xx 법규 xx 사례
27 연대보증 시공시 물가변동에 따른 xxx액에 xx 연대보
증인의 권리 범위
연대보증인은 xxx액 중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것임
2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xx시 환율 적용
국가계약법시행령제64조제1xx2호에 xx xx조정율 xx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xx을 하는 xx에 비교시점과 xx시점의 가격xx는 동일한 xx에 의하 여 xx하는 것인 바, 계약xx “정부입찰.계약집행xx” 제70조제5xx2호의 x x에 의하여 물가xxx준일의 환율이 xx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xx에는 물가xxx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외산장비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직xxx일의 외산장 비가격도 동일한 xx을 적용하여 xxxxx 할 것임
Ⅴ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Ⅴ. 설계xx으로 인한…
1 설계xx의 의의
- 설계xxx 공사를 시공하던 xx 당초 예기치 못했던 xx의 발생xx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xx 등으로 당초 설계한 xx을 xx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 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xx
- 계약의 목적 및 본질을 바꿀 만큼의 xxx 새로운 계약으로 집행
- 일괄입찰 등은 설계서 및 시공이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xx으로 계 약금액 xxx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xx를 제외 하고는 계약금액xxx 불가능
2 계약문서
-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xxx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가 포함된다
-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 서로 xx되며 xxxx의 효력을 가짐
3 설계xx사유 및 절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xx 계약상대자는 동 설계xx 사유가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를 변경할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설계xx사항x x xx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xx하여 계약담당xxx에게 이를 통지xxx 함
Ⅴ. 설계xx으로 인한…
4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 xx xxxx
가. 설계xx xx
① 설계서의 xx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xx xx되는 xx 있는 xx
- 설계서의 xx이 불분명한 xx(설계서로 시공방법, 투입xx 등을 확정할 수 없는 x x)에는 xxx의 xx 및 발xxx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xx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의 시공방법. 투입xx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xxx 하는 xx에는 설계서를 xx하고 계약금액을 xx
-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xx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xx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xx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xx에는 설계도면및 공 사 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xx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xx하거나 공사시 방서와 상이한 xx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xx되어 야 할 xx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xx 후 그 확정된 xx에 따라 물량내역 서를 일치
Ⅴ. 설계xx으로 인한…
4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 xx xxxx
가. 설계xx xx
② 지질, xx 등 xxx장의 xx가 설계서와 다를 xx
③ 새로운 xx공법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xx
④ 기타 발xxx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xx 등
- 당해공사의 일부xx이 수반되는 추가공사,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xx
- 특xxx의 삭제, xxx획의 xx, 시공방법의 xx
⑤ 기타 계약xx의 xx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xx 등 계약xx의 xx으로 계약금액을 xxx 필요 한 xx
Ⅴ. 설계xx으로 인한…
4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 xx xxxx
가. 설계xx xx
⑥ 계약기간의 연장
-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 관급xx 등의 공급이 xx되어 공사의 xx이 불가능한 xx
- 발xxx의 책임으로 착공이 xx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xx
- 부도 등으로 보증xx이 보증이행업체를 xx하여 보증시공할 xx
- 설계xx으로 인하여 준xxx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xx
Ⅴ. 설계xx으로 인한…
4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 xx xxxx
가. 설계xx xx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조치
- 연장사유가 발생할 xx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xxxxx를 첨부하
여 계약담당xxx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xxx
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xx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xxx
계약기간이 연장된 xx에는 그 변경된 xx에 따라 실비를 지급 설계xx에 따른 조치사항
설계xxx 그 설계xx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 x를 작성하여 계약담당xxx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
Ⅴ. 설계xx으로 인한…
4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 xx xxxx
나. 계약금액 xx
① 시공방법의 xx, 투입xx의 xx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xx
- 증감된 공사량은 계약단가(xx가격단가 보다 높은 xx xx가격단가 적용)
- xxx목의 단가는 설계xx당시를 xx으로 xx한 단가에 낙찰율 적용
② 발xxx이 설계xx을 xx한 xx(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포함)
- 증가된 물량 또는 xxx목의 단가는 협의단가 적용
③ 제 xx 적용
계약금액의 증감분x xxx는 산출내역서xx 율을 적용하되 설계xx당시의 xx법령의 xx율을 초과할 수는 없음
Ⅴ. 설계xx으로 인한…
4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 xx xxxx
나. 계약금액 xx
④ 1식단가의 xx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xx으로 작성되어 있 는 xx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xx되어 1식단가의 구xxx이 xx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xx
⑤ 계약금액의 xx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xx xx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xx
- 단 예산xx의 xx 등의 xx는 협의하여 연장, 예산이 부족한 xx는 공사량 등을 xx
⑥ 계약금액 xx 청xxx
계약금액의 조xxx는 준공대가 xx전까지 xxx xxx액을 지급받을수 있음
Ⅴ. 설계xx으로 인한…
4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 xx xxxx
다. 계약금액 xx 제한
① 계약금액 xx 제한 xx
- 일괄입찰 및 xx입찰, xxxx입찰
단,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xx는 제외
불가항력의 사유
사업계획의 xx 등 발xxx의 필요에 의한 xx
인허가 xx 등의 xx가 있어 이를 발xxx이 xx한 xx 공사xx 법령x x.개정으로 인한 xx
xx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xx가 xx 또는 xx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xx
토지건물 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xx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은 사유
Ⅴ. 설계xx으로 인한…
4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 xx xxxx
다. 계약금액 xx 제한
① 계약금액 xx 제한 xx
- 물량내역 xx입찰
기타 xx가격 작성 오류 등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또는 xx가격 작성을 위한 단 xx출의 과다, 과소 사유 또는 xx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 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 산출 사유로는 설계xx및 계약금액 xx을 할 수는 없다.
Ⅴ. 설계xx으로 인한…
4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 xx xxxx
다. 계약금액 xx 제한
② 설계xx에 의한 계약금액 xx가능 xx
- xx, xx.교통xx평가, 인허가 조건 등과 xx하여 실시설계의 xx이 필요한 xx
-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 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xx을 xx한 xx
- xx건xxx심의위원회, xxx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에서 xx을 xx한 xx 기타 xx가격 작성 오류 등
③ 계약금액 xxx법
- 2항의 xx에는 계약금액 xx(일반조건 20조)
- 2항에 해당되지 않은 xx로서 현xxx와 설계서의 xx 등으로 인하여 설계xx을 하 는 xx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xxx되, 계약금액 을 증액할 수는 없다
단.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xxx속공사의 xx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xx 증감금 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xx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xx xxx 한다.
Ⅴ. 설계xx으로 인한…
4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규정
라. 통보사항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 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1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에 일부공종을 제외한 계약금
액 조정이 가능한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과정에서 낙찰금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는 없으므로 낙찰금액에 포함된 소방공사는 계약체결 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2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준공대가 지급된 경우의 설계변 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 차수 준공대가가 지급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3
예정가격 산정 과소에 대한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설계서 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낙찰자(계약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대로 이를 이 행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 하나 발주처에서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 품셈 등은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을 제시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 등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 경을 할 수 없음.
4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 산정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낙찰율이라 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5
장기계속공사에서 설계변경한 전차공사의 제비율 조정
이 가능한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준공대가를 수령한 각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 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6
발주기관이 일부공종을 제외하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계약담당공무원이 T.A.B공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7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전이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임.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8
수의계약공사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당해 공사의 이행중 공사 관련기관에서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것임.
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재, 노, 경 단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된 때에는 재료비, 노 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 용단가를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되 지 않고 합계단가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의 합계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0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당초 설계서상의 관급자재물량이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 족한 경우라면 관급자재 등의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 당해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11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다른 경우 설계 변경가능 여부 및
단가적용
《질의》
“○○신축공사”터파기 및 파일공사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설계서와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의 설계변경 책임소재 및 적용 단가는?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당초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할 경우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 조제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상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12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건설공사 시공에 있어 관계법령상 강관동바리(3개월 7.0m 이하, 2단 보강) 로 적정하게 설계된 것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하여 시공하 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적용단가는 ?
【회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 오류 또는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 이 있거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의거 설계변 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 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 지 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 에 완료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발주기관의 확 인 및 변경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 서 정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의 사후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설계변 경사항은 설계서,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승인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여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 항입니다.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13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의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표 면에서의 제거대상 물량기준이 설계도면, 특별시방서, 물량내역서에 서로 상이 한 바,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 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 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철거 대상의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도 동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 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제19조의2제2항 각호의 적용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 이 동 규정, 설계서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14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지질상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내역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구조물 공사 중 교각이 원지반에서 깊이 -3.2m의 터파기(수량:1,687m3)로 설계되어 있으나 Boring 조사한 결과 원지반에서 -0.6m에 지하수가 관측되고 토질은 N 치1(원지반:0~-6.8m)로써 초연약지반으로 Opencut로 터파기는 불가하여 터 파기의 방법을 토류판 또는 Sheet Pile로 변경할 경우 본 공사의 목적물이 아닌 가시설물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 3조에서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 건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 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 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설 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 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15
설계변경에서 우선시공의 지시일 기준은
《질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에게 실정보고 한 날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날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시공 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 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서 귀 질의의 경우 우선시공 지시일자는 발주기관이 문서 또는 구두로 우선시공을 지 시한 일자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우선시공 지시일이 언제인지는 동 규정, 발주기 관의 지시문서 및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법규 해석 사례
1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의 기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시 악천 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 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관 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및 시공 상 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법규 해석 사례
3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여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손율을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 간이 변경되어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감되는 경 우라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법규 해석 사례
4
예정가격작성 착오에 따른 운반비 조정가능 여부
《질의》
잔토운반의 운반거리가 700m이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조사금액 산정시 70Km로 잘못 적용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지
【회신】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의 증감이 없이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작성시 운반거리 적용 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또는 계약내용 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 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임.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법규 해석 사례
5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
당초 설계서에 운반로 및 운반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
당초설계서에 명확하게 정한 운반로가 없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취장 전체가 변경되
는 경우라면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법규 해석 사례
6
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회계기 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운반로 조건에 맞는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운반로 조건에 맞는 운반속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1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서 재작성 비용의 부담
주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 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 설계를 작성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다만, 원안설계를 수 행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경우 동일한 건의 대안입찰에 대안설계 없이 원안 설계만으로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3
기본설계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의 계약체결가
능여부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대안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당해 경쟁입찰의 성립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특정입찰자자의 대안 설계가 불채택 된 사유가 상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 라 처리될 사항이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경쟁입찰이 성립된 경우로 서 특정 입찰자의 대안설계가 불채택된 때에는 원안설계를 적용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5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 조정금액 산출오류 등으로 인하여 일부공종이 누락되거나, 과다ㆍ과소 계상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 라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임.
6
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 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 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7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
정
《질의》
대안구간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하여 원안구간종점부의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하 는데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긴급한 터널공사의 사토 를 위해 추가적인 토공가적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안 또는 원안부문 중 어느 부문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서 발생한 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대안공종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8
대안입찰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오류가 설계변경 대상인
지 여부
대안입찰(대안공종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 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 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9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 체공사계약금액의 조정방법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 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 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되, 증액할 수는 없으나 감액은 가능함.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10
대안입찰공사의 문화재 시굴관련 계약금액조정
대안입찰안내서에 의거 문화재 시․발굴 및 이전 복원공사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 담하여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유적시굴조사비가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되어 있 다하여 유적시굴조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문화 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조사․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는 계 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조사․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1
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 부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공사관련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계약체결이후 공사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회계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제2호에 의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동 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12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
우 계약금액 조정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련 기관에 분리 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분리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로서 동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케 하였다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공사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 부분은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