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매매▇▇계좌설▇▇▇
제 1 조(▇▇의 적용) 이 ▇▇은 외화▇▇매매거래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유안타증▇▇▇회사(이하 “회사”라 한 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하는 ▇▇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의 ▇▇을 받아 해외▇▇시장에서 ▇▇의 중개•▇▇ 또는 ▇▇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로 발행되는 외화▇▇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이하 “해외시▇▇▇“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가 발행한 ▇▇ 이외의 외화▇▇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직접 ▇▇하거나 매매의 ▇▇•중개에 의한 ▇▇(이하 “국내장외▇▇”라 한다)
제 2 조(매매▇▇의 ▇▇ 및 집행 등)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의 ▇▇ 및 매매▇▇에 따른 대금(▇▇ 또는 외화)의 ▇▇ 등 모든 사항을 외화▇▇매매▇▇계좌에 의해 처 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와 ▇▇하여 고객이 알아 야 할 사항을 매매▇▇ ▇▇ 시에 ▇▇▇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행에 협조한다.
③ 해외시▇▇▇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로 ▇▇▇시와 매매체결일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➃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보•모사전송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의 ▇▇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이 투자의 ▇▇이 될 수 없는 ▇▇
2. 미수금이 발생한 ▇▇
3. 고객의 과거 ▇▇내역, ▇▇ 외화▇▇의 ▇▇ 및 ▇▇▇▇에 비추어 매매▇▇결제의 불이행이 ▇▇▇ ▇▇되는 ▇▇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되는 ▇ ▇
5. 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으로부터 ▇▇을 거부 받은 ▇▇
⑥ 회사는 제 5 ▇ ▇ 2 호 및 제 3 호의 ▇▇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자산의 ▇▇을 제한 또는 거 부할 수 있다.
제 3 조(결제일) ① 해외시▇▇▇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의 다음 영업일(이하 “▇▇일”이라 한다)로부터 ▇▇하여 당해 ▇▇이 ▇▇된 해외유가▇▇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 결제기 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에는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의 ▇▇는 ▇▇▇▇ 입고 전에 ▇▇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는 매▇▇▇ ▇▇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의 결제일은 매매▇▇▇로 한다.
제 4 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 내에 ▇▇대금 또는 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의 ▇▇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의 ▇▇으로 결제▇▇하고,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 또는 매도대금, 그 밖의 고객을 위하여 ▇▇한 현금 및 증▇▇ 순으로 필요한 ▇▇ 을 처분하여 ▇▇▇당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을 처분하는 ▇▇ 해당 해외▇▇시장의 가격▇▇방법에 따라 호가금액을 ▇▇할 수 있다.
③ 고객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 는 요율로 ▇▇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고자 하는 ▇▇에는 ▇▇▇▇을 ▇▇▇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➃ 제 3 항의 연체료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을, ▇▇이 이루어진 ▇▇에는 ▇▇내역을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 한다.
1. 매매의 ▇▇, ▇▇•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 ▇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 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 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여 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잔액•잔량▇▇(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 일까 지 제 1 ▇ ▇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 ▇▇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 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 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 6 조(▇▇ 및 송금 등) 고객은 해외시▇▇▇에 의한 외화▇▇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대금의 ▇▇, 외화의 송금 및 ▇▇을 위하여 회사가 다음 ▇ ▇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 후 ▇▇ 매매▇▇ ▇▇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에 고객▇▇(회사▇▇▇▇)의 외 화예▇▇▇을 개설▇▇▇ 하며, 이 ▇▇에 고객은 회사의 ▇▇에 따라 외화예▇▇▇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 ▇▇▇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 제 5-36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화▇▇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을 외화증▇▇▇의 ▇▇에는 고객이 매매▇▇▇기 전 에 지정한 날(매매▇▇▇ 또는 매매▇▇▇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그 밖의 ▇▇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 당한 ▇▇로 할 수 있다.
3. 해외시▇▇▇에서 외화▇▇ 매매 및 권리행사와 ▇▇하여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하고 자 할 때에는 외국▇▇▇▇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의 외화예▇▇▇을 통▇▇▇ 한다. 다만, 고객이 외국 에서 ▇▇로 발행되는 외화▇▇을 청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외국의 납입▇▇ 등에 자기▇▇로 직접 송금 할 수 있다.
4. 외화▇▇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그 밖의 외화▇▇매매•취득과 ▇▇하여 외화를 ▇ ▇하는 ▇▇에는 고객 또는 회사▇▇ 외화예▇▇▇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예탁원이 외국▇▇▇▇에 개설한 외화예▇▇▇에 예치할 수 있다.
5. 회사는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 ▇ 고객의 ▇▇에 의해 고객▇▇(회사▇▇ ▇▇)의 외화▇▇계▇▇▇ 거주자▇▇으로 이체할 수 있다.
6. ▇▇에 따른 환율▇ ▇ 2 호의 ▇▇일에 외화예▇▇▇이 개설된 외국환▇▇이 고시한 대고객 ▇▇▇매매 현물 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할 때 국내▇▇이 적용하는 매매 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예탁원이 외국▇▇▇▇에 개설한 외화예▇▇▇에서의 외화와 외화간의 ▇▇은 해당 외국▇▇▇▇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7. 제 4 호에 의하여 외화예▇▇▇에 예치된 외화는 회사가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또는 권리행사 등에 적절하 다고 ▇▇하는 ▇▇에 예탁원이 ▇▇한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 7 조(외화▇▇의 ▇▇ 등) ① 고객은 외화▇▇의 ▇▇을 위하여 회사가 다음 ▇ ▇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한 다.
1.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이 ▇▇한 외국▇▇▇▇을 통하여 예탁•▇▇한다.
2. 외국의 법령▇▇ ▇▇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을 ▇▇할 수 없을 ▇▇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 하는 외국▇▇▇▇ 중에 회사가 ▇▇한 외국▇▇▇▇을 통하여 예탁•▇▇한다.
② 고객▇ ▇ 1 항에 따라 예탁•▇▇된 외화▇▇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외국▇▇▇▇의 ▇▇▇▇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권리행사) 회사는 외화▇▇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회사가 다음 ▇ ▇와 같이 처리한다.
1. 외국▇▇▇▇에 ▇▇된 외화▇▇의 배당금, ▇▇ 등의 수익금과 회사가 ▇▇을 ▇▇하여 고객 또는 회사▇▇의 외화예▇▇▇에 예치하거나, 예탁원이 외국▇▇▇▇에 개설한 외화예▇▇▇에 예치할 수 있다.
2. ▇▇총회, 사▇▇▇집회, 수익자총회 등에서의 의결권행사, 신▇▇▇권행사, ▇▇▇▇참여 등의 권리행사에 대 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신▇▇▇권 등 해당 해외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권리에 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며 매도대▇▇ 제 1 호와 같이 처리한다.
4. 유∙▇▇교부, ▇▇배당, ▇▇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된 1주미만의 ▇▇은 매도하고, 해당 해외시 장에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여 그 매도대▇▇ 제 1 호와 같이 처리한다.
5. 권리행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그 밖의 부과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계좌 내 ▇▇ 현금에서 ▇▇ 받으며, ▇▇ ▇▇▇ 부족하여 외화를 ▇▇로 ▇▇하여 받을 ▇▇에는 각종 세금 등을 받는 날을 ▇▇일로 하여 외화예 ▇▇▇이 개설된 외국환▇▇이 고시한 대고객 ▇▇▇매매 현물환율을 ▇▇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이 협의
•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로 필요한 금액만큼 ▇▇한다. 다만, 잔액이 부족한 ▇▇ 에 고객에게 8 영업일 내에 납부할 것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4 조를 ▇▇하여 처리한다.
제 9 조(통지) ① 회사가 외화▇▇의 권리행사와 ▇▇하여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 한다.
1. 유•▇▇▇▇, ▇▇분할, 합병 등 ▇▇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을 미치는 사실
2. 배당금, ▇▇,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3. 그 밖의 중요한 ▇▇총회 ▇▇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외화▇▇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에는 당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권리행 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예탁 결제원에 통지▇▇▇ 한다.
1. 권리행사 ▇▇방법 및 ▇▇▇한
2.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청약대금, 조세 및 부대▇▇ 등 ▇▇대금의 납부절차 및 ▇▇
3. 그 밖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제 10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에 따른 예탁 ▇▇▇료를 지급▇▇▇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 고객센 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 예▇▇▇용료),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용료를 합리적으로 ▇▇하고, 투자자예탁 ▇▇▇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➃ 고객▇ ▇3항에 따라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용료 지급▇▇ ▇▇에 대하여 고객이 그 ▇▇을 예▇▇▇용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 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5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 ▇▇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11 조(수수료) ① 해외시▇▇▇의 고객은 외화증▇▇▇와 ▇▇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세, 그 밖 의 부과금 및 <별첨>에서 정하는 ▇▇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의 ▇▇에는 매매체결일에, 매도 등에 의한 외 화▇▇의 ▇▇에는 고객 또는 회사 ▇▇의 외화예▇▇▇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 장외▇▇를 하는 고 객은 국내장외▇▇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매매와 ▇▇하여 제 1 항의 수수료외에 ▇▇이 발생하는 ▇▇ 고객으로부터 그 ▇▇을 받을 수 있다.
제 12 조(고객 신고사항) ① 고객은 ▇▇, 주소, 인감 또는 ▇▇ 등을 회사에 신고한다.
② 고객▇ ▇ 1 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다.
제 13 조(▇▇▇▇ 및 계약▇▇)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 ▇·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 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 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 지를 받은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 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이 계약은 ▇▇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해약▇▇을 한 때
2. 회사가 외국의 ▇▇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를 알린 때
제 14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 및 예탁•▇▇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 15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 정에 예치된 ▇▇▇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 ▇▇ 이하이고 ▇▇ 6 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외화▇▇ 및 예수금의 잔량•잔액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객이 계 좌의 폐쇄를 요청한 ▇▇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6 조(투자유의사항 등) 외화▇▇투자는 투자▇▇이 다르고 환위험 ▇▇ 등 위험요인이 국내▇▇ 투자시보다 많 으므로, 외화▇▇매매▇▇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 ▇에 유의▇▇▇ 한다.
1. 외화▇▇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차이로 인하여 개별▇▇에 관련된 투자 ▇▇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달통▇▇▇로 해당 국가의 ▇▇ 시장변화와 투자▇▇의 ▇▇에 ▇▇을 주는 투자▇▇의 취득 이 ▇▇되어 적절한 ▇▇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처리방법, ▇▇평가의 ▇▇)의 ▇▇이 국내▇▇과 다를 수 있 다.
2. 외화▇▇투자는 해당 ▇▇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제 17 조(양도 또는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 ▇▇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8 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다.
제 19 조(▇▇매매▇▇▇▇ 위험 고지)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하거나, 매▇▇ 후 ▇▇함으로써 하루 ▇▇의 가격 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여야 한다.
제 20 조(▇▇법령 등 ▇▇)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예탁결제원 업무▇▇ 등과 매매▇▇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해당국
가의 법령 또는 ▇▇▇▇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 21 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2 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 23 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 하여 정할 수 있다.
②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 | 칙 | ||
이 | ▇▇은 2010 년 7 월 5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 ▇▇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 ▇▇은 2012 년 12 월 05 일부터 ▇▇합니다. | ||
이 | ▇▇은 2013 년 9 월 30 일부터 ▇▇합니다. | 부 | 칙 |
이 | ▇▇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합니다. | 부 | 칙 |
부 | 칙 | ||
이 | ▇▇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합니다. | ||
부 | 칙 | ||
이 | ▇▇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합니다. | ||
부 칙
이 ▇▇은 2014 년 11 월 17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5 년 2 월 2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6 년 3 월 28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6 년 4 월 6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6 년 4 월 16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6 년 6 월 27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6 년 11 월 14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6 년 12 월 5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17 년 7 월 7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0 년 1 월 13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0 년 10 월 12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1 년 2 월 18 일부터 ▇▇합니다.
부 칙
이 ▇▇은 2022 년 2 월 4 일부터 ▇▇합니다.
<별첨>
(1) 제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료율은 12%로 한다.
※ 보통년은 365일 (▇▇의 ▇▇ 366일) 적용
(2) 제11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의 중개 등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점, 고객▇▇센터 ▇▇
시장 | 통화 | 수수료 | 비고 |
홍콩 | HKD | 0.5% | 인지세 별도 |
상해A | CNY | 0.5% | 인지세 별도 |
심천A | CNY | 0.5% | 인지세 별도 |
미국 | USD | 0.5% | SEC Fee 별도 |
베트남 | VND | 0.5%(▇▇▇수료 70▇▇) | 인지세 별도 |
대만 | TWD | 0.5%(▇▇▇수료 500TWD) | 인지세 별도 |
2. 온라인(HTS 등) ▇▇
시장 | 통화 | 수수료 | 비고 |
홍콩 | HKD | 0.3% | 인지세 별도 |
상해A | CNY | 0.3% | 인지세 별도 |
심천A | CNY | 0.3% | 인지세 별도 |
미국 | USD | 0.25% | SEC Fee 별도 |
대만 | TWD | 0.3%(▇▇▇수료 500TWD) | 인지세 별도 |
3. 모바일 ▇▇
시장 | 통화 | 수수료 | 비고 |
홍콩 | HKD | 0.3% | 인지세 별도 |
상해A | CNY | 0.3% | 인지세 별도 |
심천A | CNY | 0.3% | 인지세 별도 |
미국 | USD | 0.25% | SEC Fee 별도 |
대만 | TWD | 0.3%(▇▇▇수료 500TWD) | 인지세 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