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롯데백화점 공정거래 업무 규정
[제정 : 2018. 1. 1, 개정 : 2020. 8.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롯데쇼핑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거래 및 독점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그 하위법령 등을 포함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국내법 규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말한다.
2. “공정거래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이란 회사가 공정거래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정한 행동 준칙 또는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명시한 각종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회사의 임직원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특 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는 회사의 관련 사규,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일반 원칙) ①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사규, 업무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사규, 업무지침의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컴 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 관련 법령, 사규 및 업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 및 조사 업무의 수행, 담당자 또 는 부서에 대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시정조치의 권고, 위반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본 규정과 관련 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조사는 「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자율준수관리자 및 담당부서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이하 “자율준수관리자”라 한다)는 이사회에서 위 촉하는 자로 하며, 임명 사실은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율준수관리자가 결원 시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개선
2. 공정거래 관련 사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영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
4.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5. 점검결과에 대한 공정거래제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6. 공정거래 관련법령 등 위반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7.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문서 등 기록 유지 및 보관
9.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당국과의 협조 및 지원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담당부서) ①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한다.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공정거래법 관련 준수사항
제8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회사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 는 행위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특수관계인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① 회사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법인 및 단체, 개 인에 대하여 자금, 자산, 상품 및 인력지원을 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회사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 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특수관계인 중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 (이하 “동일인 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동일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➃ 기타 특수관계인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해상충 및 특 수관계인등 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급업체 등과의 거래시 준수사항) 회사의 임직원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기타 상품ㆍ용역 관련 공 급업체 등 비경쟁업체들(이하 “공급업체 등”이라고 한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야 한다.
1. 공급업체 등이 다른 고객들과 사업을 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2. 공급업체 등이 다른 경쟁업체들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요구에 불응 또는 경쟁업체와 거래할 경우, 해당 공급업체 등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3. 공동의 공급업체 등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다른 공급업체들과 논의하는 행위
4. 공급업체 등이 당사에 대한 기밀 또는 경쟁 관련 민감한 정보를 해당 공급업체 등의 다른 고객들에 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5. 공급업체 등에게 다른 고객들의 기밀 또는 경쟁 관련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6. 회사가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을 구입함에 동의하는 행위
제10조의 2(납품업자 등과의 거래 관련 입•퇴점 관련 절차 준수) ① 회사의 임직원은 납품업자 선정 및 입
•퇴점, 판매수수료 결정 및 변경 시 납품업자 등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공개된 관련 세부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동조 제1항의 세부 기준은 사전에 납품업자 등이 접근 가능한 장소를 통해 공개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
제11조(경쟁업체와의 부적절한 교류 금지) ① 회사의 임직원은 경쟁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격 등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쟁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쟁업체와의 모임에 참석할 경우 해당 모임의 성격 또는 주제를 확인하여, 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예정된 주제와 달리 모임에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주최측에 반대의사를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며, 즉시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야 한다.
3. 경쟁업체가 본 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제안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기록(이 메일, 팩스 등)으로 남겨두며, 즉시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경쟁업체와 합작벤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작벤처와 관련하여 경쟁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합작벤처의 사업과 관련한 주제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2. 관련 정보는 합작벤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충분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2조(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① 회사가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 임직원들은 경쟁에 유해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의 트렌드, 유통단계에서의 공급량 등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 등을 방해하거나 기 타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 제한하는 행위
4.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회사가 해당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임직원들은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4장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준수사항
제13조(계약체결의 일반원칙 및 서류의 보존) 회사의 임직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사업 부문에서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고 한다)과 거래할 경우 사규상 업무 권한에 의거하여 계 약 관련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에 맞는 계약 서식을 사용하여 사전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반영한 회사의 기본거래계약서를 사용하며, 체결 즉시 계약서 교부 및 보존이 가능한 전자계약시스템(ECS)등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직원은 동조 제1호의 계약서를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주문•제조하게 하 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 확인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본 호의 확인통지를 수 령한 임직원이 사규상 업무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처리 권한이 있는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4. 회사 및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계약서 및 법정 서류를 보존하여 야 한다.
제14조(상품대금 감액 및 부당반품의 금지) ① 회사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지 않은 상품을 부당하게 판매하지 않으며, 발주 및 매입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내부적인 매입 절차를 준수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과 거래와 관련하여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거나, 해당 상품을 반품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 및 임직원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2. 임직원은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사전에 매입업무를 완료 하여야 하며,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과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경영정보제공 요구의 금지) 회사의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 등 경영정 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입점 상담 단계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 제공을 요구 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경영정보 등을 요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 비밀유지 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판촉행사 강요 금지 등) ① 회사의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에게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납품업자 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와 납품업자 등이 함께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촉진행 사일 전에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동 판촉행사와 관련된 소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약정시 납품업자 등의 분 담 비율은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동조 2항의 서면 합의는 회사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 사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파트너사에 대한 비용부담 전가 등 불이익제공행위 금지) ① 회사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 업자 등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또는 상품권 구입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가 납품업자 등이 파견한 종업원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 외에는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회사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의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이 회사의 법위반 행위를 규제기관에 신고하거나 대외에 알렸다는 이유로 납 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 2(설비비용 변경 부담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납품업 자 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등 설비비용 총액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이동식 집기 등을 제외한 금액(이하 “보상 기초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등의 진행 당시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의 전체 계약기간(계약기간 중 공사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공사 시작일로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이 에 해당, 이하 “당해 계약기간”이라 한다)에서 당해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당해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상 기초금액에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등 설비비용에 대한 잔존가 보상으로 납품업자 등에 지불한다. 단, 당해 계약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1.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2.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회사는 계약기간 중 회사의 사유로 인해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또는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이하 “설비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사와 납품업자 등이 사전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의 설비변경 관련 조항 및 업무지 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7조의 3(기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지침 준수) ① 회사의 임직원은 상품입고 관리단계, 매장운영 관리단 계 및 광고•판매촉진 단계 등 특약매입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관리비용(창고보관비용 등) 및 상품재산보장보험 비용
2. 입고된 상품 중 납품업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품멸실 및 훼손 비용
3. 회사의 사유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고유 사양이 아닌 기초 공사 비용
4. 회사 소유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관리 비용
5. 회사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점포 차원에서 지출하는 광고 비용
6. 납품업자 등의 참여 의사가 없는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비용
② 회사의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파견한 납품업자 등의 판촉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현금출납 보조업무, 포장업무, 공용공간 청소, 정기재고조사업무 등 백화점 고유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
2. 다른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이나 백화점 PB상품에 대해 판매, 재고파악, 관리, 진열업무 등을 맡기는 행위
3.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회사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상 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납품업자 등과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한다는 명목으로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한 만큼 매입단가도 낮추기 위해 이미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 등에게 반품하고 반품된 상품을 당초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판매가 부진한 A상품 판매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판매실적이 좋은 B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미 납품받은 A상품을 납품업자 등에게 반품하는 행위
제17조의 4(납품업자 등과의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회사 및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이 중간유통업 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중간유통업자가 기타 대규모유통업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납 품업자 등의 상품을 회사에 납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기타 법률 관련 준수사항
제18조(전자상거래법 준수사항)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 또는 파트너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 라 한다)에 대해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고시·지침 등에 따른 정보 제공 및 보존, 제품등의 공급, 청약철회, 결제대금 보호, 정보보호 등의 의무를 준수하는 시스템과 관리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등을 광고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의 신원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통 신판매업신고 항목이 생성·변경될 경우 즉시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기관을 통한 분 쟁이나 불만이 접수된 즉시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제품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표시광고법 준수사항) 회사의 임직원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비교하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표시·광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조(약관규제법 준수사항) 회사의 임직원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 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거래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 여야 하며, 그 약관의 사본을 거래상대방에게 내주어 상대방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법 준수사항) 회사의 임직원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약정 없는 구두발주 및 선발주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 을 체결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 거래상대방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거 나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목적물등을 반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의 준수) 회사의 임직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에 대한 제재
제23조(공정거래제재위원회 안건 상정)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사규 및 업무지 침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제재위원회에 징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제재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제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개정
① 본 규정은 2019. 8. 23.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20. 8. 28.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