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원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04. 12. 13. 최종개정일자 2018. 11. 15.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xx교원 xx | 문서번호 | MSU- | |
제xxx | 2004. 12. 13. | ||
xx개xxx | 2018. 11. 15. | ||
담당부서 | 교무입학처 |
제1조(목적) 이 xx 목포과학대학교(이하 " xx" 이라 한다) 교원인사xx 제3조에 의거하여 x x교원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교원" 이라 함은 국내의 연xxx, 공공단체 및 산업체 등에서 xx 하는 자와 해당분야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xx기간 xx 내지 xx 전공분야에 종사x x
로 xx에서 xx교원으로 발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8.7〉
제3조(자격) 교육xxx법이 정하는 전xxx 교원의 자격 xx을 갖추고 해당분야에서 xx실적 및 실무경력이 현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xx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4.8.7〉
1. 담당교과목과 xx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3년 이상 xx하고 있는 xxx자
2. 학생지도 및 xx 능력이 있는 자
3. 소속 기관장의 출강동의서가 있는 자
4. xxx간 xx 계속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5. 직장보험가입자(3년 이상)
제4조(xx방법 및 절차)①xx교원 해당학과 전체 xx의 xx를 얻어 학과장이 xx하며,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xxx다.<개정 2018.11.15.>
제4조의 2(xx 구비서류)<xx 2018.11.15>
①학과장이 xx교원을 xxx용 xx하고자 할 때는 다음 서류를 교무입학처에 xxxxx 한다.
1. xx교원 xxx천서 1부
2. xx교원 xxx원서 1부
3. xxx력 및 성적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본직xx xx증명서(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xx) 1부
6. 본직xx 기관장 출강동의서 1부
7. 국xxx보험자격xx확인서 1부 (기타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도 가능)
8. xx교xxxxxx가표 1부
9. 학과 회의록 1부
제5조(xxx간)<개정 2018.11.15.>
①xx교원의 xxx간은 1년으로 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xxx다
② 학과장이 xx교원을 재임용 xx하고자 할 때는 다음 서류를 교무입학처에 xxxxx 한 다.
1. xx교원 재임용 추천서 1부
2. 본직xx xx증명서(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xx) 1부
3. 본직xx 기관장 출강동의서 1부
4. 국xxx보험자격xx확인서 1부 (기타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도 가능)
5. xx교원 재임용 평가표 1부
6. 학과 회의록 1부
제6조(임무) ①xx교원의 임무는 다음 x x와 같다.
1. xx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 지도
2. xx 전임교원과의 xxx구
3. 학생의 취업지도와 기타 교육 및 연xxx xx
②xx교원은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xx으로 9시간을 초과할 xx 학 과장은 이에 따른 사유서를 함께 xx하여 총장의 xx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8.7〉
③xx교원은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xx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7조(xx) xx교원의 xx는 따로 정한다.
제8조(면직) xx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xx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xx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xx교xx 직을 계속 xx할 수 없다고 판단될 xx
2. 본직 xxx x이 상실된 xx
3. 제6조의 임무를 성실히 xx하지 않을 때
제9조(xx) 이 xx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xxx 법령, xx 및 xxx x xx을 적용한 다.
제10조(세부사항) 이 xx의 xx 상 필요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4년 8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xx한다.
xx교원 xxx용 심사 평가표
학부(과) | 초빙분야 | xx | 교원자격xx | |||
적합□, 부적합□ | ||||||
심사 xx | 배점 | 세부 심사 xx | 심사xx | |||
xx 심사 | xxx역의 일치성 및 적합성 | xx 학위 | 적합 | 부적합 | □적합 □부적합 | |
석사 | ` | |||||
xxx료 | ||||||
박사 | ||||||
전공 심사 | ① xx 학력 | 20 | - 박사졸업의 xx (20점) - xxx료의 xx (18점) - 석사졸업의 xx (15점) | |||
② 산업체경력 | 30 | - 산업체경력 5년 이상 (30점) - 산업체경력 4년 이상 (25점) - 산업체경력 3년 이상 (20점) | ||||
③ xx 3년간 xx실적물 심사 | 10 | - 논문, 저서 등의 xx실적물이 2편 xxx xx (10점) - 논문, 저서 등의 xx실적물이 1편 xxx xx (8점) ※ 학위논문 제외, 공저의 xx도 1편으로 xx 가능 | ||||
④ 자격증 | 10 | - 초빙분야 xx 자격증 | ||||
면접 심사 | ⑤ 면접 | 30 | - xx 품위 행동xx (10점) - 교육관 및 사명감 (10점) - xx역량 (10점) ※실무능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과발전 기여 역량평가 | |||
합계 | 100 |
▣ xx심사에서 모집전공과 지원자의 xxx 석사‧xxx료 및 박사학위 중 하나만 일치하여도 적합한 것
으로 판정하며, 학과 심사위원간 이견을 있을 xx 심사위원 과반수 xxx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xx로 평가함
▣ 전공심사에서 교육경력 및 xx실적물 인xxx은 해당 학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심의토록 함
전공불일치에 xx xx(xx‧전공심사에 심사위원간 이견이 있을 xx)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x x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xx | (인 또는 xx)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xx | (인 또는 xx)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xx | (인 또는 xx)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xx | (인 또는 xx)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xx | (인 또는 xx)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xx | (인 또는 xx) |
xx교원 xx xx 심사 평가표(면접용)
학부(과) | 초빙분야 | xx | 교원자격xx |
적합□, 부적합□ |
심사 xx | 평점 | ||||
A (10점) | B (8점) | C (5점) | 부적합 | 계 | |
1. xx, 품위 행동xx | |||||
2. 교육관 및 사명감 (학생지도 및 교원의로서의 발전가능성) | |||||
3. xx역량(실무능력, 가능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학과발전 기여 역량평 가) | |||||
합계 |
▣ 심사위원별로 개별 평가하여 작성함.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xx이 2개 xxx면 xx 제외
년 x x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xx | (인 또는 xx) |
xx교원 재임용 심사 평가표
학부(과) | 지원자(xx) | 평가기간 |
20 . . . ~ 20 . . . |
평가 xx | xx배점 | 배점한도 | 취득 xx | ||||||
- 강의계획서 기간 내 입력 ※ 기간 내 미입력 시 강좌당 3점 감점 | 10 | 10점 | |||||||
- xx시간 xx ※ 수엄 미준수 시 1건당 3점 감점 | 10 | 10점 | |||||||
- 휴강 ※ 휴강 | 및 및 | xx xx | xx 미준수 | 시 | 1건당 | 3점 감점 | 10 | 10점 | |
- xxx가 평점 4.5 이상 | 50 | ||||||||
- xxx가 평점 4.0 이상∼4.5 미만 | 45 | ||||||||
- xxx가 평점 3.5 이상∼4.0 미만 | 40 | 50점 | |||||||
- xxx가 평점 3.5 미만 | 30 | ||||||||
※ 5점 만점 | |||||||||
‧CQI(xx개선) 보고서 작성 ※ 기간 내 미 작성 시 강좌당 3점 | 감점 | 20 | 20점 | ||||||
합 | 계 | 100점 |
1) 평가xx는 80점 xxx어야 재임용을 허가함
2) xxx가xx : 5점 만점 xx이며, 해당 교원의 xx별 xxx가xx xx으로 평가함
3) xx교원 재임용 평가표는 전임교원 과반수xxx 참석하고 참석교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학과(장)이 작성해야 함.
4) 재임용 xx 미달x x에 대해 xx이념 및 xx발전 학과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에 헌신할 xx에 한 해 재임용 평가 위원과 합의해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할수 있음
(xx이념 xx, xx발전 또는 학부(과)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 분야 공적 서술)
(xx 10점, xx 8점, 보통 5점)
평가xx 80점 미달자에 xx xx(가점 최대 10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x x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xx | (인 또는 xx)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xx | (인 또는 xx)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xx | (인 또는 xx)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xx | (인 또는 xx) | ||
심사위원 소 속 | 직위 | xx | (인 또는 xx) |
xx교원 xxx용 추천서
학 과 :
x x | 생년월일 | ||
담당과목 | 1xx : 2xx : | 1xx 강의xx 2xx 강의xx | ( ) 시간 ( ) 시간 |
xx사유 |
학과 xx의 xx를 거쳐 위와 같이 xx합니다.
년 x x
학과장 : (xx)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xx교원 재임용 추천서
학 과 :
xx | 생년월일 | 담당 교과목 | xx | 현직장명 | 비 고 | |
1xx | ||||||
2xx | ||||||
1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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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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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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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x | ||||||
1xx | ||||||
2xx |
학과 xx의 xx를 거쳐 위와 같이 xx합니다.
년 x x
학과장 : (xx)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xx교원 xx(xx·재임용) 회의록
회의일시 | 회의장소 | 학과실 | ||||
참석자 | 소 속 | x x | x x | 소 속 | x x | x x |
재적xx | 참xxx | |||||
[xx교원 xxx련 학과회의 xx 작성] | ||||||
20 년도 xx [ ](학)과 xx교원 xx·재임용에 이의 없이 전체 전xxx의 협의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x x ◈ x x : (인) x x : (인) x x : (인) x x : (인) x x : (인) x x : (인) x x : (인) x x : (인) x x : (인) x x : (인) x x : (인) x x : (인) 목포과학대학교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