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서비스 ID 부여) ·3
인터넷발xxx서비스 xxxx
2020. 05.
주식회사 마이트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xx의 목적) ·1
제 2 조 (xx의 효력과 xx) ·1
제 3 조 (용어의 xx) ·1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및 xxx청
제 4 조 (서비스 종류 및 xx) ·2
제 5 조 (xxx청) ·2
제 6 조 (xxx청의 xx) ·2
제 7 조 (xxx청의 불 xx) ·2
제 8 조 (서비스 ID 부여) ·3
제 3 장 개통 및 xxx수
제 9 조 (서비스의 개통) ·3
제 10 조 (모듈설치) ·3
제 11 조 (xxx고 및 처리) ·3
제 4 장 역무제공 및 xx
제 12 조 (회사의 xx) ·3
제 13 조 (xx고객의 xx) ·4
제 5 장 서비스의 xxx지 등
제 14 조 (xxx지의 xx 및 기간) ·5
제 15 조 (xxx지의 절차) ·6
제 16 조 (일시xxx단) ·6
제 17 조 (xxxx) ·6
제 18 조 (xxx한) ·6
제 19 조 (xxx한 절차) ·8
제 6 장 계약의 xx 및 xx
제 | 20 | 조 | (계약사항의 xx) | ·8 | |||||
제 | 21 | 조 | (양도 등의 xx) | ·9 | |||||
제 | 22 | 조 | (xx고객의 지위 xx) | ·9 | |||||
제 | 23 | 조 | (계약의 xx․xx) | ·9 | |||||
제 | 7 | 장 | 요 | x | |||||
x | 24 | 조 | (요금의 종류) | ·10 | |||||
제 | 25 | 조 | (요금의 xx) | ·10 | |||||
제 | 26 | 조 | (요금의 할인) | ·10 | |||||
제 | 27 | 조 | (요금의 반환) | ·11 | |||||
제 | 28 | 조 | (xxx청) | ·11 |
제 8 장 스 팸 x x
제 29 조 (xx목적의 광고성 전송의 제한) ·11
제 30 조 (xx목적의 광고성 전송의 xx) ·12
제 9 장 손 x x x
x 31 조 (xxx상) ·12
제 10 장 xxx xx
제 | 32 | 조 | (고객 xxxx 설치) | ·13 | |
제 | 33 | 조 | (고객 불만처리) | ·13 | |
x | 00 | x | (xxx xxx xx) | ·13 | |
제 | 35 | 조 | (xxx상) | ·13 | |
부칙 | |||||
제 | 1 조 (시행일) | ·14 |
<별표 1> 인터넷발xxx 서비스 요금표 ·15
<별표 2> 인터넷발xxx 서비스 요금 할인표 ·16
<별표 3> xx 청약 구비 서류 ·17
<별표 4> 고객 불만 유형별 처리대책 ·1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xx의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마이트로(이하 "회사" 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발xxx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xx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효력과 xx】
① 이 xx의 xx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xx고객에게 공지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xx에 이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최소한 7xx 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서비스 xx고객은 변경된 xx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 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xx 회사는 xx 전의 xx을 계속하여 적용하거나 서비 스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xx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xxx는 xx에는 xx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xx 제3항의 xx에 의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 3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고객(xxx)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xxx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ID 를 부여 받은 자
2. 불법스팸 :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 시되는 xx목적의 광고성 xx
3. 발신번호 : xx메시지를 발송하는 xx인의 전화번호
4. 번호변작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xx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발신번 호로 xxx는 행위
5. 인터넷발xxx 서비스 : 회사가 특수부가통신 사업자로써 xx고객이 특수부가통신사 업자/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Web 페이지에 접속하여 SMS, LMS, MMS, 알림톡을 전송토 록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xx발송을 위한 특정 모듈을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또는 xx고객 서버에 세팅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SMS, LMS, MMS, 알림톡을 전송하는 서비스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및 xxx청
제 4 조 【서비스 종류 및 xx】
xx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인터넷발xxx 서비스의 종류와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종 류 | x x |
1. 기본서비스 | SMS 서비스 | 80byte 이하로 작성한 단문 메시지 |
LMS 서비스 | 80byte ∼ 2,000byte 의 장문 메시지 | |
MMS 서비스 | 컬러티콘xx 이미지 xx등을 첨부해 전송하는 멀티미디어메시지 | |
2. 부가서비스 | 알림톡 |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xx서비스 |
제 5 조 【xxx청】
인터넷발xxx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 동의서등 "별표3"에 의한 구비서류를 xx하고 회사에 청약xxx 합니다.
제 6 조 【xxx청의 xx】
① 회사는 xx사항이 xx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xx 이를 xx하며, 제18조(xx 제한)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는 xx전 사전 고지합니다.
② 서비스 xx을 위해서 별도의 xxxx 물자가 필요한 xx에는 이를 xx고객이 부 담하는 조건으로 xx합니다.
제 7 조 【xxx청의 불 xx】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x청에 대하여는 이를 xx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xxx에게 통지합니다.
1. 다른 사람의 xx를 xx하여 xxx였을 때
2. 계약서의 xx을 허위로 xx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xxx였을 때
3. 회사에 서비스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xx
4.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xxx보 xxxx의 xxxxx리규약, xxx보사의 xxx보공통xx규약 등에 따라 xx불xxx보(xx통신 요금 체 납자로 등록된 xx 포함), 공xxxxx, 금융질서 xx자 xx 등에 등록되어 있는 xx
제 8 조 【서비스 ID 부여】
① 회사는 xxx청의 xx순서에 따라 xx고객에게 서비스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인터넷발xxx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 합니다.
② 부여한 서비스 ID를 xxx약 이외의 목적으로 xx하는 xx에, 회사는 부여된 서비스 ID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개통 및 xxx수
제 9 조 【서비스의 개통】
① 회사는 xx고객의 서비스 xx사항을 검토하고 xx한 개통 희망일 에 서비스를 개 통합니다. 개통희망일 이전 개통이 완료된 때는 xx고객의 xx를 받아 개통합니다.
② 회사는 청약서 접수 후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xx에는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xx고객에게 전화, Fax, E-mail, 방문, 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제 10 조 【모듈 설치】
① xx고객측의 시스템(O/S, D/B, 모듈 등)은 xx고객이 설치xxx 합니다. 다만, x x고객으로부터 xx가 있을 때에는 xx고객이 xx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x x 할 수 있으며, xx고객의 xx부담은 회사가 결정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스템 등이 인터넷xx을 통하여 접속하고자 할 xx에 는 회사가 제공하는 접속xx에 적합xxx 합니다.
제 11 조 【xxx고 및 처리】
① xx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회사 또는 지정된 xxx수업체에 고 장신고를 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x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xx에는 그 결과를 xxx에 게 통지합니다.
제 4 장 역무제공 및 xx
제 12 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제14조(xxx지의 xx 및 기간) 및 서비스 xxx을 위한 xx점검 사유 이 외에는 이 xx에서 xx바 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xx가 있 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이를 xxx 신속히 xx 또는 xx하는데 협조하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노력 합니다. 다만, xx지변, 비상xx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xx에는 그 서비 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취득한 xxx의 xx를 본인의 사전 xx 없이 타인 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xx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xx법령에 의한 수사xx 목적으로 xxxx으로부터 xx받은 xx나 xx통신 xx위원회의 xx이 있는 xx
2.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등 xx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xxx는 xx
④ 회사는 xx고객의 번호변작 전송 사실을 확인한 xx, xx인터넷xxx(KISA) 또는 xxxx의 xx에 따라 xx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xx 자료 제공을 위해 발신번호 사전 등록한 이력 및 차단한 통신 이력을 최 소 6개월간 xx합니다.
제 13 조 【xx고객의 xx】
① xx고객은 xx 및 xx법령에서 xx하는 사항을 xxxxx 합니다.
② xx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xxx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 며, xxxx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xxx 합니다.
③ xx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여서는 안되며, 타 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타인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물을 전송할 목적으로 xx하지 아니 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④ xx고객은 xx통신망법의 광고성 xx 전송 시 xx사항 및 회사의 xxxx을 xx xxx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xx에 현저한 지장을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 다.
⑤ xx고객은 공공의 xx질서 또는 xx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xx
2. 반국가적 행위의 xx을 목적으로 하는 xx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xx
⑥ xx고객은 xx통신망법에 따라 xx전송을 위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사전 수xx 의를 직접 얻어야 하고,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을 위해 서비스를 xxx여서는 아 니되며, 회사를 통해 전달되는 xx거부 xx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24시 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 xxxxx 하며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xx고객이 직접 부담합니다.
⑦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xx 및 xxxxx)에 의거 xx고 객은 xxx고자 하는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발송해야 합니 다.
⑧ xx고객은 통신사가 발행하는 통신서비스 증명원을 xxx여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사전 등록한 발신번호 이외의 다른번호로 xx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안됩니다.
⑨ xx고객은 번호변작으로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xxx지 등
제 14 조 【xxx지의 xx 및 기간】
회사는 xx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제1호에 해당 하는 xx에는 요금을 완납할 때까지로 합니다.)을 정하여 그 xxx의 서비스 xx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제6호,제7호의 xx xxx의 서비스 xx을 3개월 이상 정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 요금을 xx 납기일의 xx로 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xx
2. 회사가 설치 또는 대여한 설비를 xx 없이 이동, 철거, xx,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한 xx
3. 단말기기가 전기통xxx재 xxxx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xxxx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않아 회사의 xx 또는 철거 xx에 응하지 않은 xx
4. 정당한 사유 없이 xx직원에 의한 xxx태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 약 사실을 숨긴 xx
5.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타인에게 xxx게 하는 xx
6. 과학xxxx통신부, xx전파관리소, xx인터넷xxx(KISA) 및 xxxx으로 부터 번호변작 등의 사유로 xxx지 xx이 있을 xx
7. 전송된 메시지가 번호변작으로 판단되어 회사로부터 전송 중지 xx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송한 xx
제 15 조 【xxx지의 절차】
① 회사는 제14조(xxx지의 xx 및 기간)의 xx에 의하여 xx을 xxx고자 하는 xx 그 사유, 일시, 기간 및 xx 서비스를 xxxxx 10일 전까지 xx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xx고객이 회사에 신고한 연락처 등의 xx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지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xxx지에 대하여 이의 xx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xxx청에 대하여 즉시 확인 처리xxx 하며, 그 결 과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xxx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xx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 16 조 【일시 xxx단】
① xx고객은 서비스 xx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xx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xx xxx 하며, 일시xxx단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일시정지 xx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 xx 총 3개월을 초 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7 조 【xxx지】
① 회사는 xx 및 기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xx에 는 xxx지 처리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xx이 가능하게 합니다.
②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xx까지 그 xx을 xx고객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xxx여 공지 xxx 합니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한 xxx지의 xx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xxx지의 절차) xx을 xx합니다.
제 18 조 【xxx한】
① 국가비상xx등의 xx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서비스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고객의 서비스 xx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xx 서비스 xx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제13조 xx에 의한 xx고객의 xx를 이행하지 않은 xx
2. xx고객이 지정된 요금납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xx된 요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휴폐업 또는 월 발생 xxx액이 담보가액을 초과한 xx
3. 서비스의 안정적 xx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xx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xx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xx
4. xx통신설비의 오 동작xx xx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 그램을 유포하는 xx
5. 다른 xx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xx
6. xx통xxx위원회의 시xxx가 있거나, 불법선거xx과 xx하여 선거xx위 원회의 유xxx을 받은 xx
7. 타 xx고객의 서비스 ID를 xx하게 xxx거나 타인의 명예를 xx시키거나 불 xx을 주는 xx
8. 서비스 xx를 xxx여 얻은 xx를 회사의 사전 xx 없이 xx 또는 유통시키 거나 상업적으로 xxx는 xx
9.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xx을 저해하는 xx
10. 타인의 xx를 xxx여 xx한 xx, 신청서의 xx을 허위로 xx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xx xx을 득한 xx
11. xx 또는 사회적 xx을 저해할 목적으로 xx되는 xx
12.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xx고객이 발송하는 메시지가 불법스팸 임이 판명될 xx
13. 회사의 xx거부 xx 처리에 불성실하여 xx거부 xx xx가 감소되지 않거 나 발xxx를 요청한 메시지 xx이 xx적으로 발송될 xx
14.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xx인터넷xxx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xxx 지를 xx하는 xx
15. 과학xxxx통신부(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xxx 피해 예방에 관 한) 고시 x0000-00x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과학xxxx통신부 또는 x x전파관리소, xx인터넷xxx(KISA)에서 번호 변작 등으로 판명되어 xxx 지를 요청한 xx
③ 회사는 xx 2항 11. 12. 13. 의 xx xx고객에게 서비스 발송량 축소, 서비스 ID 축소, 서비스 ID 중지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xx 2항 14.15 의 xx xxx xx 또는 서비스를 3개월 이상 중지할 수 있 습니다. 단 악의적인 목적 없이 xxx의 실수로 인해 변작된 xx xxx의 xx을 받고 심사 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해킹에 따른 xx고객의 피해를 xxx하기 위해 xx고객의 발송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xx고객의 서비스 ID 발송한도를 xx 및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제 19 조 【xxx한 절차】
① 회사는 제18조의 xx에 의하여 xxx한을 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xxx지 7xx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xx고 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xx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xx 되는 xx 또는 xx고객의 귀책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xx, 제18조 제2x x2호의 xx에는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지 통지를 받은 xx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xx 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xxx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xxx지를 일시 xx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xx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 합니다.
④ 회사는 xxx지 기간 중에 그 xxx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xx에는 xxx 지조치를 즉시 xx 합니다.
⑤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xx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장 계약의 xx 및 xx
제 20 조 【계약사항의 xx】
① xx고객은 xxx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xxx고자 하는 때 에는 xxx약 xxx청서를 회사에 xx해야합니다.
1. xx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xx, xx 또는 주소의 xx
2. xx고객의 계약종류(서비스종류, xxx수 xx, 납입xxxx)의 xx
② xx고객이 xx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xx고객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xx xx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21 조 【양도 등의 xx】
xx고객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는 제22조의 xx에 의하여 xx하는 xx를 제외 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xx고객의 지위 xx】
상속, 합병, 분할, xxxx등으로 xx고객의 지위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xx를 입증할 수 있는 xx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xxx 합니다.
제 23 조 【계약의 xx․xx】
① xxx가 xxx약을 서비스 개통 전에 xx하거나 개통 후에 xx하려는 xx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5xx까지 xxx약 xx 또는 xxxx을 서면으로 회 사에 xxxxx 합니다. 회사는 xxxx이 접수되면 xx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 부터 서비스 xx을 제한합니다. 이 xx xx고객은 xx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 을 완납xxx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1. xx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 나, 휴폐업, 회생, 파산 절차를 xx 또는 개시한 xx, 회사는 xxx약을 즉 시 xx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xx이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xx고객이 xxx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xx
3. 타인xx를 xx하여 청약한 xx
4. 정당한 사유 없이 xxx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xx
5. 사회의 xx질서 및 xx양속을 저해하는 등 불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xx
6. xxx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번호변작을 한 xx를 전송하여 과학x xxx통신부, xx전파관리소, xx인터넷xxx(KISA) 및 xxxx에서 계약 xx를 xx하는 xx
③ 제2항의 xx에 의한 계약의 xx 혹은 xx의 xx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 (xxx지의 절차) xx을 xx합니다.
제 7 장 요 x
x 24 조 【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xx과 xx하여 xxx가 납입xxx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 다.
1. 기본료 : xx 계약시 선택한 요금제의 xx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요금
2. 이용료 : 서비스를 xxx는 대가로 월 기본료와 추가 xxx액을 합산하여 xx 고객이 xx 회사에 납입하는 요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비 : 회사가 제공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별 고객의 xx 특성에 맞추어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xx
4. 최저료 : 서비스를 xxx는 고객에 xx xx금액의 할인 적용시, xx 최소한 납부xxx 하는 이용료. 단, 추가 xx금액이 최저이용료 초과 시에 이를 할인함
5. 선불제 요금 : 서비스를 xxx기 위한 고객이, 선결제하여 서비스를 xxx는 수 단으로 xxx는 요금제도
② xxx가 납입xxx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xx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③ 서비스 xx 요금은 후불로 xx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5 조 【요금의 xx】
①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비 : 서비스의 xxx낙 또는 xx을 xx 받은 xx 회사 와 xx 고객간 사전 합의에 의해 정합니다.
② 이용료 : xx 1일부터 xx까지 1개월간 xx고객이 발송한 메시지 성xxx에 따라 xx 됩니다. 단, 성xxx는 xx 수신자가 속한 이통사에서 전달하는 성공 값을 xx으로 합니 다. 또한 선불제는 예외로 합니다.
③ 개통월 또는 xx월의 xx xxx간이 1개월 미만인 xx에는 기본료를 제외한 해당 월 사용한 발송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xx 합니다.
④ 서비스 xx요금이 xx되는 xx 익월1일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⑤ 회사는 xx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xxx지 못한 xx,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해당xx의 기본료와 이용료는 xx하지 않습니다.
제 26 조 【요금의 할인】
① 요금의 할인 xx, 요율 등은 “별표2”와 같습니다.
② “별표2”에 의한 할인대상자는 자격xx이 변동되는 xx에는 이를 신속히 회사에 통지하 xx 합니다.
③ xx고객이 제2항의 할인대상자의 자격이 xx되었음에도 이를 회사에게 통지하니 아 니한 xx, 회사는 위 사실을 알게 된 때 그 자격xx시점부터 할인해 준 금액에 대 하여 반환을 xx할 수 있고, 그 반환에 xx xx는 제26조의 xx을 xx합니다.
제 27 조 【요금의 반환】
① 회사는 xx고객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xx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 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할 요금을 다음 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자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 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 28 조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스팸관리
제 29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송의 제한】
① 이용고객은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 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등록하는 조치
제 30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송의 위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제29조(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 전송의 제한)및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며, 위반 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 9 장 손해배상
제 31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회 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이상 계 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 여 배상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서비스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 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서비스망 관련 공사로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이후 발생한 경우
3. 정전 장애로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제 10 장 이용자 보호
제32조 【고객 보호기구 설치】
①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 보호 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고객 보호기구에 1인 이상의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고객의 보호 및 불만 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33조 【고객 불만처리】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불만 형태별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서비스 홈페이지내의 서비스 안내 등 별도로 공지합니다. 단, 고객의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 배상규정에 따릅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고객의 불만 처리를 지연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는 이에 대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 습니다.
③ 고객 불만 유형별 처리대책은 <별표4>와 같습니다.
제34조 【서비스 중단시 대책】
① 회사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 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기관 회선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자로 전환될 때 까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중단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중단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 지하고, 고객별 담당자 또는 본인에게 이메일 또는 유무선 전화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손해배상】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고객의 불만 처리를 지연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는 이에 대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 습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 1 >
인터넷발송문자 서비스 요금표
1. 기본료(부가세별도)
- 기본료 : 2,000원/월/ID별
2. 이용료(부가세별도)
구분 | 과금 단위 | 요금 |
SMS | 건 | 10원 |
LMS | 건 | 28원 |
MMS | 건 | 80원 |
알림톡 | 건 | 6원 |
알림톡[친구톡(Text)] | 건 | 15원 |
알림톡[친구톡(Image)] | 건 | 20원 |
< 별표 2 >
인터넷발송문자 서비스 요금 할인표
1. 요금할인
가. 자동이체 요금할인
(1) 할인내용 : 기본 및 이용료의 1% 할인
(2) 적용대상 :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고객
(3) 적용방법 : 요금감면 및 다른 요금할인과 중복적용
나. 장기계약 요금할인
(1) 개념 : 고객이 이용기간을 회사와 사전에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소정의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
(2) 적용대상 : 1년, 2년, 3년의 정기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
(3) 할인율
구 분 | 1년 | 2년 | 3년 |
할인율 | 2% | 3% | 5% |
(4) 적용방법
- 계약기간 이내 해약, 계약휴지 등 정기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동안 할인 적용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
※ 위약금 산정방식
{(사용한 총 이용량)× (계약기간 적용요율-이용기간 적용요율)}
-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고, 자동연장계약기간 중에는 이전 계약기간의 할인율 적용
< 별표 3 >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
본인 | 대리인 | ||
개인사업자 |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
상장/비상장/공 공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구 운전면허증 제외)
* 공통으로 계약서 또는 서비스 신청서 및 발신번호 변작방지 및 사전등록 동의서
< 별표 4 >
고객불만 유형별 처리대책
항목 | 대책방안 |
요금의 이의신청 | ○ 타당성 여부 조사하고 그 결과 통보처리 절차: 고객 이의 신청 → 이용자 보호 위원회 접수 → 해당부서(요금센터)에 확인 요청 → 결과 확인 → 이용자에게 결과 통보 → 고지서 재 발행 또는 배상 처리 ○ 처리기간: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
요금의 과, 오납 | ○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 된 요금을 반환. ○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이용자가 동의하거나 반환 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 ○ 처리 절차 : 고객 이의 신청 - 이용자 보호 위원회 접수 - 해당부서(요금센터) 에 확인 요청 - 결과 확인 - 이용자와 처리 절차 협의 - 이용자 의사 반영하여 처리 - 확인 전화(happy call) ○ 처리기간: 이의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
회선장애 |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3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공지 없이 중단된 경우):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중지 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의 3배수 배상 ○ 처리 절차 : 고장 접수 - 이용자 보호위원회 접수 - 유지 보수 팀에 처리 통보- 유지 보수팀 처리내역 접수 - 조치 및 이용자에게 결과 통보 및 필요 시 협의진 행 - 확인 전화(happy call) ○ 처리기간: 이의 신청 접수 후 8시간 이내 |
개통지연 | ○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의 지장으로 인해 개통 지연될 시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보 ○ 처리 절차 : 고객 항의 접수 - 이용자 보호위원회 접수 - 개통 일정 재협의 -가 입 전문 센터에 관련 사항 통보 - 세대 개통 - 확인 전화(happy call) ○ 처리기간: 이의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
기타사항 | ○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 될 시 즉시 처리(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 ○ 처리 절차: 고객 불만 접수 - 이용자 보호위원회 접수 - 타당성 검토 - 즉시 처 리 ○ 처리기간: 이의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