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주)xx자산신탁 xxx품별 xxx수(수수료) 부과xx |
부동산xx신탁 xx
[xx]
구분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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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x
x |
①총xx xx ②수xxx가격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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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xx(년) |
xx요율 |
보전액 |
|
수xxx가격 |
xx요율 |
보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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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xx까지 |
10/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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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xx까지 |
년10/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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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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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xx까지 |
9/100 |
5xx |
|
2억원까지 |
년 9/1000 |
5xx |
|
|
|
5xxx까지 |
8/100 |
25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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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까지 |
년 8/1000 |
25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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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까지 |
7/100 |
75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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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까지 |
년 7/1000 |
75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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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초과 |
6/100 |
175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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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초과 |
년 6/1000 |
175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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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총xx과 수xxx 가격의 xx (총xx xxxx+수xxx가격 xxxx)× 1/2
주1) 년xxxx은 총xx(년) 또는 수xxx가격에 해당 xx요율x x하여 산 출한 금액에 보전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주2) 신탁토지가 여러 필지일 xx 각 필지별로 보수액을 산출하되, xx지가 일단의 xx로 xxx인 xx는 필지별 xx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xx의 건물이 xx 유기적으로 xx되어 있는 xx에도 xx한다) 주3) 수xxx 중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xx으로 xx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xx 유사부동산의 임료가격을 xx하여 총xx에 산입한다. 주4) 총xx을 xx으로 xx를 xx하는 xx, 수xxx에서 발생된 계약금, 입주보증금 등을 수익자가 xx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년10%에 해당하는 금액을 xx으로 간주 총xx에 산입한다. 주5) 수xxx가격을 xx으로 xx를 xx하는 xx 당해지역의 xx지가변동율 또는 임대가격 상승율이 통산10%를 상회하였을 때에는 재xx한 가액을 다음xx의 xx산xxx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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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
수xxx가격 xx 년 xx의 10% 해당액
xx면제 |
[xx]
구분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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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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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xxx가격 |
xx요율 |
보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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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xx까지 |
년 30/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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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까지 |
년 20/10,000 |
5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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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까지 |
년 15/10,000 |
15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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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까지 |
년 13/10,000 |
45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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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초과 |
년 10/10,000 |
75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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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년xxxx은 수xxx가격에 해당 xx요율x x하여 산출한 금액에 보전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주2) 신탁토지가 여러 필지일 xx,각 필지별로 보수액을 산출하되 xx지가 일단의 xx로 xxx인 xx는 필지별 xx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xx의 건물이 xx 유기적으로 xx되어 있는 xx에도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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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
수xxx가격 xx 년 xx의 10% 해당액
xx면제 |
부동산처분신탁 xx
구분 |
xx |
||||||||
기
본
x
x |
①총xx xx ②수xxx가격 xx |
||||||||
|
처분가격 |
xx요율 |
보전액 |
|
처분xx |
xx요율 |
보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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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까지 |
16/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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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xx까지 |
16/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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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까지 |
14/1,000 |
20xx |
|
5xxx까지 |
14/100 |
20x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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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까지 |
12/1,000 |
120xx |
|
1억원까지 |
12/100 |
120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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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원까지 |
10/1,000 |
320xx |
|
5억원까지 |
10/100 |
320xx |
|
|
|
100억원까지 |
8/1,000 |
1,320xx |
|
10억원까지 |
8/100 |
1,320xx |
|
|
|
500억원까지 |
6/1,000 |
3,320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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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까지 |
6/100 |
3,320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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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원초과 |
4/1,000 |
13,320xx |
|
50억원초과 |
4/100 |
13,320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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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처분가격과 처분xx의 xx (처분가격xxxx+처분xxx준xx)× 1/2
주1) 년xxxx은 처분가격 또는 처분xx에 해당 xx요율x x하여 산출x xx액에 보전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주2) 신탁토지가 여러 필지일 xx 각 필지별로 보수액을 산출하되, xx지가 일단의 xx로 xxx인 xx는 필지별 처분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xx의 건물이 xx 유기적으로 xx되어 있는 xx에도 xx한다) 주3) 위탁자의 xx으로 처분 시까지 수xxx을 xx한 xx에는 별도로 xx 신탁의 xx를 받는다. 주4)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xx된 xx의 해약금과 xx대금 납부xx으로 인한 지체xx 등은 처분가격에 합산한다. 주5) 처분xx을 xx으로 xx를 xx하는 xx, 처분xx이 없을 때에는 처분 가격xx 범위 내에서 xx협의하여 xx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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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x |
수xxx가격 xx 년 xx의 10% 해당액
xx면제 |
부동산xx처분신탁(xxxx발행) xx
구분 |
xxx수 산xxx |
xxx수율 |
기본xx |
xxxx발행가액 |
부동산 xxxxxxx수 xx |
xxxx |
xxxx발행가액 |
부동산 xxxxxxx수 xx |
처분xx |
처분xx |
부동산처분xxx수 xx |
주1) 부동산xx처분신탁(xxxx발행)의 xx는 사업xx, 사무처리의 기간과 소요xx, 난이도, 위험도 등 제반xx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토지신탁의 xx
구 분 |
종 류 |
xxx수 산xxx |
xx xx방법 |
|
임 x x |
공 사 기 간 x |
x 본 x x |
건설비 |
건설비× 4/100이내 |
성 과 x x |
위탁자와 합의한 산xxx |
기본xx의 20/100이내 (xx 발생시 기본xx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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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리xx기간 중 |
임대료 수입 |
연간임대료수입의 10/100이내 |
||
분 x x |
공 사 기 간 x |
x 본 x x |
건설비 |
건설비× 4/100이내 |
성 과 x x |
위탁자와 합의한 산xxx |
기본xx의 20/100이내 (xx 발생시 기본xx에서 차감) |
||
분양기간 중 |
처분가격 |
처분가격× 5/100이내 |
||
주1) xxx 토지신탁을 함에 있어 xxx간 종료 후 수xxx을 처분하는 xx에는 처분xxx수를 별도로 xx한다. 주2) 분양형 토지신탁으로서 신탁개시 후 수xxx을 xx하는 xx에는 xx신탁 xx를 별도로 xx 한다. 주3)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수xxx을 임대할 xx 임대가격을 처분가격으로 xx xxx수를 xx한다. 주4) 분양기간 중 미분양 또는 xx대부분은 별표1에 따라 xxxxxxx수를 별도로 xx한다. 주5) 분양기간 중 xx는 분양 또는 임대부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xx 시 50%, 잔xxx 시 50%를 수입한다. 다만 필요한 xx에는 결산일 또는 신탁종료 시에 일괄수입할 수 있다. 주6) 최저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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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의 xx
담보xxxx
보수액 = 수익권증서금액 × 55/10,000(보수율)
주1) xxx수는 수익권증서 발행 시마다 별도로 xx하여 일시에 선납하며, 다음의 재발행의 xx에는 xxx수를 면제할 수 있다.
수익권증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증서 재발행
xx xx의 일부 변제로 인한 증서의 감액 재발행
수익권증서 순위 xx에 따른 증서 재발행
담보부동산 일부 xx에 따른 증서 재발행
xxx익자 xx으로 일시xx x x신탁에 따른 증서 재발급
주2) 최저xxxx : 최저보수율 수익권증서금액의 0.05%, 최저xx금액 300xx
환가처분xx
-
처분가격
x x 율
일시불 처분시
할부불 처분시
1억원까지
8/1,000
10/1,000
2억원까지
7/1,000
9/1,000
5억원까지
6/1,000
7/1,000
10억원까지
5/1,000
6/1,000
10억원초과
4/1,000
5/1,000
주) xxx수는 xx금액 단계별 xx를 누적 xx한다.
분xxx신탁의 xx
xxxx: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xx를 수취하며, xx 부동산xxxxx수의 산xxx을 따름
담보xxxx :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는 xx에는 수익권증서 발급 시 마다 담보 xx를 수취하며, 부동산담보xxx수의 담보xxxx 산xxx을 따름
환가처분xx : 신탁부동산을 환가 처분하는 xx에는 환가처분가격을 xx으로 환가처분xx를 수취하며, 부동산담보xxx수x x가처분xx 산xxx을 따름
xx사무xx
xx의 xx에 xx xx사무는 부동산 xxxx신탁의 xx산xxx 및 xx요율을 xx한다.
xx의 처분에 관한 xx사무는 부동산처분신탁의 xx산xxx 및 xx요율을 xx한다.
xx의 취득에 관한 xx사무는 부동산처분신탁의 처분가격xx으로 산출보수액의 2분의 1을 xx으로 적용한다.
기타 xx사무xx는 사업xx, 사무처리의 기간과 소요xx, 난이도, 위험도 등 제반xx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xxxx : 최저보수율 총매출액의 0.3%, 최저xx금액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