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제협회 상표에 관한 방침
제 15 장 법률
A. 국제협회 xx에 관한 방침
1. xx에 관한 일반방침. 국제협회와 그 소속 xx, 클럽 및 xx(단일, 정 및 복합xx 이하 “xx”라 칭함)를 법적으로 xx하기 위해 본 협회의 명칭 및 문장(및 그 xx)은 xx 각국에 xx로 등록되어 있다. 본 협회 xx의 침해를 xxx고 불법적인 xx으로 인한 법적 피해를 사전에 경고하며 이에 xx 조치를 취할 법적 xx가 있다.
a. ‘xx’의 xx. 라이온스, 라이오네스, 레오, 라이온스 클럽, 국제협회에 국한되지 않고, 본 협회의 현존 및 차후의 명칭, 문장, 로고, 씰, xx에 관련한 것을 xx한다.
b. 협회의 문장. 본 협회 및 차터를 받은 각 클럽과 xx(단일, 정 및 복합)의 문장은 다음에 제시된 디자인이다. 각 클럽과 xx(단일, 정 및 복합)은 본 협회의 xx 문장만 변경된 부분 없이 사용해🅓 한다.
c. xx 등록. 협회의 xx는 국제협회의 법률부에서 등록하고 xx한다. 어떤 라이온스 xx(단일, 정 또는 복합), 클럽 또는 xx도 라이온스 xx를 등록할 수 없다.
, 라이오네스
라이오네스
d. 레오 혹은 기타 협회 xx 프로그램: 레오 클럽,
클럽, xx xxxx, 청소년캠프 혹은 기타 xx 협회 프로그램의 xx방침에 준하는 조건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클럽용품부 및 xx 면허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 xx하지 않은 한, 라이온스클럽 및 xx가 협회 xx를 자동적으로 xxxxx 허가한다.
e. 방침 실행 및 미승인 xx에 xx 보고 xx. 국제협회의 모든 xx, xx이사, 복합xx 의장 및 xx 제 1 및 제 2 부총재는 협회의 xx 방침을 xx하고 이를 xxxxx 권장하며 협회 xx의 불법적인 xx을 법률부로 보고xxx 하고 이러한 임무를 xx할 것을 매년 서면으로 법률부에 xx한다.
f. 품질 및 xx에 관한 전반적 xx. 국제협회의 xx xx에 따른 품질과 xx의 전반적인 xx을 xxx기 위해 본 xx는 라이온스 지역사회에 불쾌감을 주거나 협회의 평판xx 이미지를 xx하지 않는 방법으로 xx되어🅓 한다.
2. 국제협회의 xx. 국제협회 및 그 소속 xx, 이사 및 권한을 xx 직원은 국제협회의 목적과 일반적인 xx 업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협회의 xx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제이사회가 때때로 xx하는 이사회 방침에 준하여 xx하는 xx에 한한다. 일반적인 xx 업무란 국제xx, 클럽용품, 라이온지, 사업체 스폰서, xx 및 기타 모든 협회의 프로그램 및 출판물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모든 xx xx에 관한 xx는 해당 부 또는 과 예산에 포함하고 xx 갱신을 위한 모든 비용는 법률부의 책임이다.
3. 협회가 제공하는 xx 외 수입 프로그램. 국제협회는 때때로 xx 외 수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가능한 xx 모든 xx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해 국제협회 xx를 통하여 얻어지는 로열티 수입은 일반기금에 누적한다. 협회는 xx 외 수입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의 제품/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협회 전용 xx카드를 제외한 보험 상품, xx, xx 제품, 금융 서비스.
4. xx, 클럽 및 xx에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가.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는 스폰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 지역사회봉사 및 기타 행사 등 협회의 목적 및 클럽과 xx xx업무를 xxx기 위해 국제협회의 xx에 xx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가하되, 이러한 xx은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xx하는 이사회방침에 준xxx 하며 해당 xx를 클럽 용품부나 xx 면허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품목 혹은 서비스 업무에만 xxxxx 제한한다.
a. 인쇄본 자료.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가 클럽 및 지xxx에 관련된 유인물(편지지, 명함, 봉투 및 안내서 등)에 국제협회의 xx에 xx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가하되 이러한 용품을 판매하지 않는 xx에 한한다.
b. 디지털 미디어에 xx xx 허가.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는 해당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혹은 기타 디지털 미디어에 협회의 xx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협회의 xx xx은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xx하는 이사회방침에 준xxx 하며 xx, 클럽 및 xx는 xx의 출처가 국제협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c. 다운로드 된 문장(엠블럼). 라이온스 xx은 국제협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xx xx의 협회 문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외 다른 방법으로 국제협회의 xx를 복사할 수 없다.
5.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에 허가된 xx 방법. 본 방침에 xx하는 자동적 xxx 외 xx의 xx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에 대하여 국제협회의 xx 사용권을 xxx다.
a. 국제협회의 xx가 표시된 품목 xx.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는 클럽용품부와 xx 면허업체가 xx한 국제협회의 xx가 표시된 품목 xx,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이온스클럽 및 xx가 클럽 용품부와 xx xx면허업체로부터 입수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xx, 구매, xx, 공급 혹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의류(조끼는 제외)에 xx xx 사용권에 xx 자동 허용: 라이온스 xx 및 xx는 조끼를 제외한 모든 의류품목에 관해서 국제협회의 xx가 표시된 품목을 xx, 구입, 판매, xx 및 배포xxx 자동적으로 허용되며, 품목별로 1 년에 30 벌로 제한된다. 또한 조끼를 제외한 모든 의류에 국제협회의 xx를 표시한 품목의 xx, 매입, 판매, xx 및 배포에 xx 허가를 클럽에 자동적으로 부여하되 1 년에 품목별로 총수가 30 벌 혹은 클럽xx x x, 어느 것이든 많은 수를 초과하지 않는 xx에 한한다. 본 장의 목적상 의류는 모자, 셔츠, 넥타이와 같이 신체를 커버, xx 혹은 xx하는 것으로 xx한다.
(2) xx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타 모든 품목: 조끼, 품목별 합계가 1 년에 30 벌을 초과하는 품목 및 본 항에 xx하는 품목 외에 국제협회의 xx가 표시된 품목의 xx, 매입, 판매, xx 및 배포를 희망하는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는 클럽용품부의 허가를 받아🅓 하며 클럽 용품부와 법률부가 결정하는 사용료 및 (혹은) 로열티를 지불해🅓 한다.
b. 클럽 또는 xx xx 사업의 스폰서.
(1) 라이온스클럽 및 xx는 클럽 및 혹은 xx사업의 스폰서 명칭 및 혹은 문장에 xx하여 국제협회의 xx를 사용할 때 xx의 사항을 따르xx 하며 xx 시에 클럽 및 xx명칭을 명시하여 xx자체가 국제협회의 목적에 xx됨이 없고 국제협회 혹은 국제xx의 xx, 프로그램 혹은 존재와 경쟁하지 않는 xx에 한한다.
i. 만약에 스폰서 혹은 사업이 1 개 클럽(들) 및/혹은 xx(단일, 정)사업 일 xx, 본 사업과 xx하여 국제협회의 xx에 xx 사용권을 해당 클럽 및 혹은 xx에 자동적으로 xxx다.
ii. 만약에 스폰서 혹은 사업이 2 개 이상 xx 및/혹은 1 개의 복합xx가 관련된 xx 그 사업을 스폰서 하는 해당 복합xx 총재협의회의 xx을 받도록 한다.
iii. 만약에 스폰서 혹은 사업이 2 개 이상 복합xx에 관련된 xx 그 사업을 스폰서 하는 해당 복합xx와 법률부의 xx을 받도록 한다.
(2) 허가를 받은 라이온스클럽 및/혹은 xx 스폰서는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xx하는 이사회방침에 준하고 다음 xx 사항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협회 xx를 서면 커뮤니케이션 혹은 xxx료에 사용할 수 있다.
i. 이러한 사업을 스폰서 하는 라이온스 및/혹은 xx명을 협회 xx와 함께 명확히 밝힌다.
ii. 협회의 xx xx은 라이온스클럽 혹은 xx 사업의 xx와 실시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iii. 라이온스클럽 및/혹은 xx 스폰서 xx 시 협회의 xx xx 허가도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c. 라이온스 모바일 앱. 모바일 앱과 xx하여 협회 등록 xx를 xx하고자 하는 라이온스 클럽과 xx는 반드시 법률부와 협의하여 마케팅부의 서면 xx을 받아🅓 한다.
d. xx 외 수입 프로그램. 라이온스클럽, xx, 라이온이 스폰서 하는 xx, 혹은 기타 라이온스가 스폰서 하는 조직(이하 “스폰서”라 칭함)은 xx xx하는 범위 내에서 xx 외 수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러한 xx 외의 수입 프로그램xx 서비스는 국제이사회가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국제협회가 스폰서 하는 현존 프로그램과 경쟁하지 않는 xx에 한한다. 국제협회의 xx에 xx xx허가는 xx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xx에 한한다.
(2) xx 외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의 스폰서는 국제협회의 xx xx허가 xx이 필요하다. 신청서에는 스폰서 하는 지xxx회 또는 복합xx 총재협의회의의 지지하는 결의서가 포함되어🅓 한다. 국제협회가 신청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추가 서류를 xxxxx 요구할 수 있다.
(3) 국제협회의 상xxx권을 허가 받으려면 스폰서가 웹사이트의 xx을 포함한 모든 xxx료를 검토하여 국제이사회의 전반적인 질과 xx에 xx xx에 xx하고 적용되는 xx 방침과 일치xxx 확인하는 것을 xx한다. 권고 전에 웹사이트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전부 법률부로 xx하여 xx을 받도록 한다.
(4) 스폰서는 xx 카드를 포함한 국제협회의 xx가 인쇄되거나 첨부되는 xxx 자료 및 기타 상품에 xx을 명확히 표시한다.
(5) 스폰서 및 xx 외 수입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자는 스폰서가 업자로부터 취하는 총 매상 혹은 순수입 중 적은 액수의 10%를 국제협회의 상xxx에 xx 로열티로 지불xxx xx한다 재정부는 xx허가를 받은 각 스폰서에 최소한 연 1 회 xx을 취하여 국제협회에 xx 로열티 지불액을 결정한다. 각 스폰서는 로열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업자가 xx하는 모든 xxxx 및 서류를 점검하는 권리를 가진다.
(6) 국제이사회는 스폰서 및(알려진 xx) 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국제협회의 상xxx에 xx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적절하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취소에 xx 스폰서 및 업자 간의 계약xx 권리를 검토할 xx를 고려하고 사용권이 취소될 xx 해당 업자는 국제협회의 상xxx을 즉각 중지xxx 한다.
(7) 스폰서 및 xx 외 수입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자는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우편용 xx 명부를 권유의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만 xxxxx 하며, 이외의 목적에 xx 및 배포하는 xx 국제협회는 국제협회의 상xxx에 xx xx허가를 취소할 권리를 xx한다. 위반업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는 즉시 발효되며 허가 없이 우편용 xx명부를 부당한 목적으로 xx 및 무단 복사하는 스폰서 및/혹은 xx 외 프로그램에 xx하는 업자는 $5000.00 의 벌금을 지불해🅓 한다.
e. 지구의 국제xx xx xx업자 xx. xx는 국제xx에 xx하여 xx 및/혹은 xx을 xxx기 위해 xx 대리점을 xx할 권리를 가진다. xx업자 추천서를 xx부로 제출해🅓 한다. xx을 받은 여행업자가 xx 책자 혹은 기타 유사한 유인물에 국제협회의 xx를 xxxx 희망하는 xx, 다음 사항을 xx부로 제출해🅓 한다.
(1) 다음 사항을 법률부로 제출해🅓 한다. “국제협회 및 라이온스 xx(단일, 정 및 복합)는 발생한 xx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란 면책사항이 포함된 책자 혹은 유사한 유인물의 견본을 xx.
(2) 국제협회의 상xxx에 xx 로열티 $25.00 를 지불.
6. xx. 국제이사회나 동 이사회가 xx하는 자 혹은 법률부 부장은 라이온스클럽xx xx 이외의 법인 조직(이하 “xx”이라 칭함)이 신청서를 xx하는 조건으로 국제협회의 xx를 xxxxx 허가할 수 있다. xx허가 전에 xx은 xx된 xx이 다음 xx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당한 문서를 제출해🅓 한다.
a. xx의 명칭. xxx는 xx의 명칭에는:
(1) 라이온스를 포함.
(2) 지역사회, 시, 도, 주, 지리적 영역 혹은 소재지를 포함.
(3) 국제협회 혹은 국제xx과 xx 혹은 혼동을 xx해서는 안됨.
(4) “협회”(Association)란 단어를 포함시킬 수 없음.
b. xx 문서에 xx 조건. xx이 되는 xx의 xx, 부칙 및/혹은 기타의 xx 문서(이하 “xx 문서”라 칭함)에는 xx의 xx이 포함되어🅓 한다:
(1) 최소한 그 이사회의 과반수가 굿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의 굿 스탠딩 xx이어🅓 하며
(2) xx 문서의 개정은 지xxx 혹은 연차 회의에 참석한 xx의 일반 xxx에 의해 xx을 받아🅓 하며;
(3) xx의 xxx은 라이온스클럽 혹은 굿 스탠딩 xx으로 xx되며;
(4) xx투표를 xxx지 않으며;
(5) xx의 xxx에게 강제적으로 xx를 부과할 수 없다.
c. 목적. xxx는 xx의 목적은 국제협회의 이미지를 xxx는데 있고 xxx는 xx은 국제협회 혹은 국제xx의 xx, 프로그램, 기존 xx에 관여하지 않아🅓 한다.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기타 요소도 고려의 xx이 된다.
d. xx 설립의 xx.
(1) xxx는 xx이 단일 클럽 또는 3 개 이하의 클럽으로 구성된 그룹의 xx을 받는 xx, xxx는 xx은 스폰서 라이온스 클럽들이 xx 설립을 xx했다는 증빙을 제출해🅓 한다.
(2) xxx는 xx이 xx 이상의 xx (단일, 정, 복합)나 4 개 이상의 클럽으로 구성된 그룹의 xx을 받거나, 또는 xx xx의 참여가 암시된 명칭을 xx하는 xx, xxx는 xx은 xx (단일, 정, 복합)들이 xx 설립을 xx했다는 증빙을 제출해🅓 한다.
(3) xxx는 xx이 국가 xx에서 xx을 받는 xx, xxx는 xx은 xx (단일, 정, 복합)들이 xx 설립을 xx했다는 증빙을 제출해🅓 하며, 반드시 국제이사회의 xx을 받아🅓 한다.
e. 연 1 회 서류를 xx하는 xx. xx은 매년 현 xx 명단과 함께 xx 문서를 법률부로 제출해🅓 한다.
f. 국제협회의 xx xx. xx을 받은 xx은 명칭 및 각종 문서, xx자료 및 xx을 포함한 xx의 업무상 라이온스 명칭과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국제협회의 xx xx은 국제이사회가 때때로 xx하는 이사회 방침을 반드시 xx해🅓 하며 국제협회의 xx는 클럽용품부나 xx 판매 면허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 xx되지 않아🅓 한다.
g. 취소 가능한 사용권. 본 항이 xx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xx은 상xxx에 관한 취소 가능한 사용권을 발부 받을 수 있으며 xx이 본 항의 xx과 매년 신고 xx 및 지속적 xx을 xxx는 조건에 xxx다. 이러한 방침을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
7. xx 판매 면허업자. 클럽용품부는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에 국제협회의 xx가 표시된 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xx 각지의 제조업자나 기타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판매 계약 기간은 클럽용품부가 결정하며 면허비 및/또는 모든 판매 품목에 xx 로열티도 포함된다.
8. xx xx핀. 국제협회의 xx는 아래와 같이 xx 핀에 사용할 수 있다.
a. xx xx핀의 xx xx xx 핀은 국제협회의 등록 xx가 새겨진 아래와 같은 핀이다.
(1) xx 면허업자로부터의 xx.
(2) 핀의 출처가 국제협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클럽, xx(단일, 정 또는 복합) 또는 xx명을 명확히 밝힘.
(3) 라이온스 xx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xx 또는 증정할 목적으로만 xx.
(4)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국제협회의 xx에 관한 방침에 일치.
(5) 상표법에 xxx ® 마크가 표시.
(6) 핀의 뒷면에 면허업체의 마크를 포함
(7) 클러치, 안전핀 또는 나사로 죌 수 있는 장치가 뒷면에 장착.
(8) 라이온스 조직의 xx을 xx하거나 이와 xx이 없음.
(9) 특별한 공적 및 xx에 xx 표창 및 xxxx 라이온스 조직 혹은 xx조직을 지지할 목적으로 xx하지 않음.
(10) 라이온스 회의 혹은 특별 행사에 출석 혹은 참가를 나타xx 위해 xx하지 않음.
(11) xx 클럽용품 카탈로그, 특별 판매 혹은 국제협회 클럽용품부가 때때로 발행하는 브로셔나 전단지에 포함된 상품과 동일한 보xxx 상품이 아님.
i. xx xx 라펠핀은 xx xx 핀으로 간주되지 않음.
ii. 라이온스 xx xx 핀은 클럽용품부 및 혹은 xx 핀은 xx 면허업자만이 xx, 판매 및 배포할 권한을 가짐.
9. xx 호스트위원회. 국제xx 호스트위원회는 국제xx 개최 전과 기간 중에 용품의 판매를 포함한 국제xx의 xxx료에 국제협회의 xx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호스트위원회가 xx부와 법률부의 xx을 받아 양측이 정하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xx로 제한한다.
10. xx에 관한 방침의 이행. 국제협회는 협회의 xx 소유자로서 본 협회 xx의 침해를 xxx고 불법적인 xx으로 인한 법적 피해를 사전에 경고하고자 이에 xx 조치를 취할 법적인 xx가 있다.
a. 라이온스 xx, 클럽 및/또는 지구의 미승인 xx. 국제협회가 라이온스 xx, 클럽 혹은 xx에 국제협회의 xx가 표시된 품목을 미승인 xx, 판매, 구입, xx 및 /혹은 배포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입수할 xx, 개인 혹은 조직에 대하여 xx의 미승인 xx을 즉각 중지xxx 통보하며 본 방침에 따라 국제협회가 xx하는 로열티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국제이사회 혹은 법률부가 결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xx할 수 있다.
b. 라이온스 xx, xx 및 /또는 지구의 지속적인 위반. 라이온스 xx, 클럽 혹은 xx가 xx으로 통지를 받은 후에도 국제협회의 xx방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충분한 근거가 협회로 접수될 xx, 국제협회가 xx의 어느 한 가지 혹은 모든 조치를 xx할 가능성이 있다:
(1) 국제이사회는 라이온스 클럽에 위반하는 xx을 xxxxx 지시할 수 있다. 만약에 클럽이 국제이사회의 지시에 불복할 xx 국제이사회가 클럽을 스태터스 쿼에 처하거나 차터를 취소시킬 수 있다.
(2) 국제이사회가 필요한 xx 기타의 xx를 가할 수 있다.
(3) 국제협회의 상xxx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자금 xx에 관한 방침
1. 라이온스클럽 xx을 통해 모금된 자금 xx 일반 방침. xx으로부터 모금된 기금은 라이온스 클럽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xx을 주는데 xx되어🅓 한다. 국제헌장 및 부칙과 법인 xx에는 모든 차터클럽은 정치나 종교에 xx하게 개별 클럽xx xx의 xx을 xx하지 않도록 xx되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xx으로부터 모금된 수익금은 라이온스 회xxx 개인 및 민간단체를 위해 사용될 수 없고 이같은 방침은 클럽이 국제협회의 목적을 xxxxx 지도하기 위함이다. 기금의 xx는 xx에게 공개될 수 있어🅓 하고 소속 지역사회의 xx을 얻을 수 있어🅓 한다. 라이온스는 기금 xx 시 반드시 소속 관할지역의 법과 세법을 xx해🅓 한다.
a. 공공/xx 기금의 xx. xx으로부터 모금된 기금은 xx을 xx으로 하는 xx, xx, xx 및 사업기금에서 발생한 xx에 따른 xx이다.
b. xx 기금의 xx. xx기금은 라이온스의 xx, 벌금, 광xxx, 임대료 및 기타 라이온스 xx에 따른 기금이다. 본 기금은 xx을 위한 사업뿐 아니라 회의 및 xx 개최비, 법인 설립비, 감사비, 뉴스레터 발행비,
광고비, 기타 클럽 및 지구의 xx 및 운영비 등 라이온스 내부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기금 모금 xx에 따른 직접비. 기금모금 xx을 개최하는데 xx되는 직접적인 xx는 모금행사의 수익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3. 라이온스의 소유물. 라이온스클럽 및 xx가 xx하는 xx을 xx하여 모금한 수익금은 다음의 특정한 방침에 따라 xx 및 유지비로 사용될 수 있다
a. 공공 목적으로 xx된 소유물. xx을 위해 xx하는 건물 xx 및 유지비는 사업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b. xx 목적으로 xx된 소유물. 라이온들의 xx을 위해 사용한 xx 건물 xx 및 유지비는 xx기금에서 지불해🅓 한다.
c. 복합적인 목적으로 xx된 소유물. 공공 및 운영상의 목적으로 소유지를 사용한 xx 공공에 의한 소유지의 xx 비율에 따라 사업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온스 클럽 하우스의 총 xx시간 중 20%를 xx을 위해 xx했다면 자산 xx 및 xx xx의 20%를 보충하기 위해 사업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4. 정치적 xx. 비영리단체인 라이온스 클럽 및 xx(단일, 정 또는 복합)는 일반/사업 및 xx 기금을 시, 도, 국가 및 해외의 공직선거 당선자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C. 헌장의 xx
1. 국제 조직- xx 조직
이사회는 xx제도, 복합지xxx 이외 기타를 포함한 복합xx 전체의 사항에 관하여 그 복합xx를 xxx는 각 xxx의 헌장 및 부칙이 소속 복합지구의 헌장 및 부칙, 협회의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에 일치한다.
2. 헌장지역 분류 – 유럽
이사회는 128 xx(이스라엘) 및 118 xx(터키)가 유럽 헌장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xx한다.
3. ‘이사회가 xxx는 통화’에 xx xx
국제 헌장 및 부칙 상 ‘이사회가 xxx는 통화’는 국제이사회가 기타 통화를 선택할 때까지 xx로 xx한다.
4. 국제협회의 직전회장직 xx에 관한 xx
국제협회 직전회장의 사망으로 인한 이사회 내 xx은 본 협회의 xx 직전회장으로 채워질 때까지 xx으로 남는다.
5. ‘직xxx총재’ 어구에 xx xx
직xxx총재라는 어구는 xx 또는 임명되어 마지막으로 xx총재의 xx를 만료한 라이온(생사 xx)을 xxxxx xx한다.
6. ‘자유 송금’ 어구에 xx xx
자유 xxx라는 어구는 xx 통화인 협회 자금을 미국 달러로 xx하여 해당국 외의 협회 계좌로 이전하는 법적 권한을 xx한다.
7. 현국제xx, 전국제회장, 전국제이사, 협의회의장, xxx총재의 대의원 자격 소속클럽에 xx되는 대의원에 xx하게 국제xx 및 지xxx(단일, 정, 복합 또는 잠정)에 대의원의 자격을 xx 현 또는 전국제임xx 각 xxx거에 1 표 및 xx에 xx되는 각 결의사항에 xx 1 표의 투표만 허가한다.
8.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xxx과 덕망이 있는 인물’ 어구의 xx 국제헌장 제 8 조 2 항,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xxx과 덕망이 있는 인물’이라는 어구는 입회 후보자과 xxx에게 해당된다.
잠정 혹은 현 라이온xx이 재판에서 도덕적으로 비행하여 유죄를 xx하거나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xx, 동 xx은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xxx과 덕망이 있는 인물xx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온스 클럽에서 xx되어🅓 한다.
‘도덕적 비행’은 협회가 차터를 발급한 클럽의 소속 관할 구역의 법에 따라 xx한다.
잠정 또는 현 라이온스 xx이 도덕적인 비행에 xx 혐의가 공식적으로 고발되거나 기소될 xx, 해당 건에 xx xx 판결을 통해 무혐의로 판명되기까지 동 xx은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xxx과 덕망이 있는 인물xx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에, 해당 비행에 xx 무혐의가 판명되기까지 라이온스 클럽에서 xx되어🅓 한다.
개인이 도적적인 비행에 xx 유죄판결에 따라 그 xx를 마친 후 더이상 xx 제약을 받지 않고, 그 개인이 xxx과 덕망을 충분히 지녔다고 해당 클럽이 판단할 xx 협회 xx이 될 수 있다.
xxx 협회 xx 또는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xxx기 위해서나, 협회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헌장 및 부칙 위원회와 국제이사회가 라이온스 클럽 xx 자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취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9. 국제헌장 상 ‘xx’에 xx xx
국제 헌장 및 부칙에 기재된 ‘xx’이라는 단어는 현 xx과 xx되는 xx을 xx한다.
10.‘본 협회의 xx은 라이온스 클럽으로 xx된다’ 라는 xx의 xx
국제헌장에 명시된 ‘본 협회의 xx은 라이온스 클럽으로 xx된다.’라는 xx는 차터를 받은 라이온스 클럽의 xx 자격으로서, 개별 라이온스 xx이 협회의 xx에 포함되는 것으로 xx한다.
11.지구의 지리적 경계선 xx
xx(단일, 정, 잠정 혹은 복합) 헌장 및 부칙에 경계선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경계선을 개조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정식으로 헌장 및 부칙을 개정해🅓 한다. 본 개정은 다른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지구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찬성투표를 얻어 채택한다.
12.‘선거 또는 지명에 의한 국제이사의 임기를 만료한 자’ 어구의 해석
제 3 부회장 후보자는 ‘선거 또는 지명에 의한 국제이사의 임기가 만료해🅓 한다’ 라는 국제 부칙 제 2 조 (a)(2)항의 자격에 관한 해석은 국제이사로서의 임기 전체 또는 과반의 완료를 의미한다.
13.선출되기 위한 자격
‘본 부칙 및 헌장 상의 기타 조건도 선출되는 자격이 있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a. 제 3 부회장 또는 국제이사 후보자는 그 후보자에 대한 추천이 특정한 국제대회 개최 전의 규정된 날 이전에 행하여 졌을 경우 선출될 자격이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선거가 실시되는 국제대회는 국제 부칙에 정한 추천 유효기간 내에 연이은 3 회 국제대회의 1 회로 본다.
b. 추천 유효 기간은 후보자가 선출될 자격을 보유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특정한 국제대회에서 선출될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국제대회는 추천 유효 기간 내에 연이은 3 회 국제대회의 1 회로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선출될 자격이 없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제 3 부회장 또는 국제이사 후보자의 지구(단일, 정 또는 복합)가 해당 국제대회 개최일 전 규정된 시기보다 빠른 시일에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는 해당 국제대회에서 선출될 자격이 없다.
(2) 제 3 부회장 또는 국제이사 후보자의 복합지구의 추천이 해당 국제대회 개최일 전 규정된 시기보다 빠른 시일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후보자의 정지구 추천은 이월되고, 양 지구(정 및 복합)의 추천(정지구의 추천이 해당 국제대회 개최일 전 규정된 시기 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회는 연이은 3 회 국제대회의 1 회로 포함되지 않는다.
(3)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단일 또는 복합지구에서 규정된 연이은 국제대회 중 한 회가 개최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는 이 특정한 국제대회에서 선출될 자격이 없다.
(4) 국제이사 후보자가 특정 단일 또는 복합 지구에서 추천을 받았으나, 동일 단일 또는 복합 지구 출신의 국제이사가 임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후보자는 해당 현직 국제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국제대회 때까지 선출될 자격이 없다.
14.국제임원 입후보 철회 방법에 대한 해석
국제임원 입후보를 철회하는 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 국제대회의 지명위원회에 직접 출두하여 취소할 의사를 표명한다. 또는
b. 입후보 취소 의사를 표명한 서신을 국제대회의 지명위원회에 전달한다. 본 서신은 국제대회의 지명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한다.
15.‘클럽에 최소한 1 년 1 일 이상 재적한 회원’ 문구의 해석
국제 헌장 및 부칙에 기재된 ‘클럽에 최소한 1 년 1 일을 재적한 회원’이란 어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 전입회원이 최소한 1 년 1 일 전입한 클럽의 회원이었을 경우 클럽의 대의원 수 계산에 그 전입회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b. 재입회원이 1 년 1 일 이상 재입한 클럽의 회원이었음을 조건으로 클럽의 대의원 수 계산에 그 재입회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c. 신생클럽은 조직된 날로부터 1 년 1 일이 경과될 때까지 대의원과 대체대의원을 각 1 명 배당한다. 그 후, 대의원 수는 클럽에 1 년 1 일 동안 재적한 회원 수에 기준한다.
d. 스태터스 쿼 클럽의 경우 스태터스 쿼 상태에서 복귀하는 당시에 최소한 1 년 1 일 재적한 회원 수에 기초하여 대의원수를 결정한다. 단, 스태터스 쿼 상태에서 복귀하는 클럽은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을 최소 1 명씩 배정한다.
16.라이온스 클럽과 라이오네스 클럽 임원직의 동등성과 관련하여 제 1 및 제 2
지구부총재의 자격에 관한 해석
지구 제 1 및 제 2 부총재는 "소속단일 또는 정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의 정회원이어🅓 하며”라는 국제부칙 제 9 조 6(b)(1)항과 6(c)(1)항에는 변경이 없으며 지구 제 1 및 제 2 부총재직에 관한 자격을 해석하는 규정에는 라이오네스 클럽 회장 혹은 라이오네스 클럽 이사회 멤버로 봉사한 것을 라이온스클럽 회장 혹은 라이온스클럽 이사회 멤버로 봉사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한다.
따라서 라이온스클럽 회원은 라이오네스 클럽 회장 혹은 라이오네스 클럽 이사회 멤버로 봉사한 것을 지구 제 1 및 제 2 부총재 선출 자격에 적용할 수 있다.
17.국제부칙상의 ‘입후보 취소’란 어구의 해석
국제부칙 제 2 조 4(a)(iii)항의 ‘입후보 취소’란 어구는 후보자 자신이 입후보를 취소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을 특정한 국제대회의 국제지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18.지구임원 입후보 절차에 관한 해석
국제임원 후보자에 관하여 국제헌장 및 부칙에 명시하는 규정 외의 조건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부칙 제 9 조 5 항의 규정은 지구 제 1 및 제 2 부총재가 국제임원이 아니지만 지구 제 1 및 제 2 부총재에게도 적용된다.
19.국제대회 개최 및 개정안 통지에 관한 해석
국제헌장 제 11 조 2 항과 국제부칙 제 6 조 2 항 및 제 13 조 2 항에 의해 국제대회 개최 및 개정안 통지를 본 협회 공식 출판물에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음에 의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a) 필요한 통보를 기한 내 공식 라이온지 본부판에 영어로 게재하고 기타 전 공식 언어판에는 통보를 받는 즉시 또는 이사회 방침서 제 16 장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적절한 언어로 게재;
(b) 요구되는 기간 내에 모든 공식 언어로 협회 웹 사이트에 규정된 기한
내에 게재; 및 (c) 이러한 통보가 협회 웹 사이트에 모든 공식 언어로 게재된 사실을 협회가 각 클럽의 이메일로 전송한다.
20.복합지구가 국제임원 후보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국제헌장은 복합지구에 국제 수준의 임원을 선출할 권리를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에는 재원 마련에 대한 권한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복합지구의 회원에게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복합지구 헌장에 명시된 회비 인상 조항에 따라 부과해🅓 한다.
21.‘대체 절차’에 대한 해석
국제 헌장 제 5 조 4(a)항에 명시된 ‘대체 절차’라는 문구는, 드문 경우에 국제대회를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우, 국제이사회의 재량으로 대의원이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투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2.클럽 대의원 산출방식 해석
각 지구(단일, 정, 복합)의 헌장 및 부칙에 의해 클럽 대의원 할당과 별개로 전지구총재에게 온전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해당 전지구총재는 반드시 정회원이거나 지구 대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타 회원 범주에 포함되어🅓 한다.
D. 법적 견해
1. 비라이온스 조직과의 제휴
어떠한 라이온스 클럽, 지구, 복합지구, 포럼, 라이온스 조직도 사전에 국제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다국적 비라이온 조직과 상호 권리나 의무관계를 정하는 제휴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2. 전클럽임원, 전지구임원, 전국제임원의 조직
국제이사회는 과거 클럽임원, 과거 지구임원, 과거 국제임원의 조직을 정식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본 조직이 다음과 같은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한 이를 허가한다.
a. 국제헌장 및 부칙과 이사회 방침에 위반되는 활동.
b. 회비나 부과금의 징수.
c. 자발적인 방법 외로 참석을 강요.
d. 클럽이나 지구의 조직 위에 군림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정기구 설립.
3. 국제헌장, 이사회 방침, 라이온스 목적에 대한 회원의 위반 행위
국제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개인 라이온 회원이 국제 헌장 및 부칙, 이사회 방침 및 라이온스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다음 조치를 취한다.
a. 해당 회원과 소속 클럽에 대하여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경고한다.
b. 해당 회원이 국제이사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을 제명하도록 클럽에 통보한다.
c. 클럽이 상기 통보를 받은 지 30 일 이내에 회원을 제명하지 않는 경우 클럽을 스태터스 쿼에 처한다.
4. 투표용지 보유
국제협회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표 용지를 선거가 실시된 국제대회 종료 60 일 후까지 보관한다. 선거결과에 대한 항의가 없거나 항의가 적시에 제시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영구보존으로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다.
5. 화상회의/전화 회의
국제회장은 화상 회의/전화를 이용한 원격 방식으로 정규 및 특별 국제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화상회의/전화를 이용한 회의 시의 투표는 팩스 혹은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투표용지에 의해 실시한다. 무기명 투표 요청 시,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 3 장 A.3 항의 절차에 따른다.
6. 회원이 직업에 관한 사항 및 혹은 사적인 영리 목적 추구
라이온스 회원, 클럽, 지구(단일, 정 및 복합) 및 라이온이 스폰서 하는 조직은 회원관계를 이용하여 회원의 직업적인 사항 및 혹은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교환, 논의 및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원관계는 우편 리스트, 주소록, 회원, 클럽, 지구 혹은 국제협회의 명단 이용, 원하지 않은 우편물(광고 우편물, 이메일, 팩스 혹은 기타 방법)을 직업 및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발송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7. 국제임원 추천 철회 후 ‘충분한 기한 내 통지’의 정의
후보자가 정지구 또는 복합지구에서 국제임원직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면, 그러한 철회는 각 헌장 및 부칙에서 수립한 절차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에게 통지하고 다른 후보자들이 정지구 및/또는 복합지구에 국제임원직 추천을 위한 의향서를 제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 한다. 충분한 시간은 국제임원 추천을 구하는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15 일 전에 통지할 것을 의미한다.
8. 굿 스탠딩
국제이사회가 국제회비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 국제회비 납부에 따라 이사회 방침서 5 장에 명시된 클럽의 굿 스탠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클럽은 여전히 모든 필수 복합지구 및 지구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 국제 교환핀 클럽
‘국제교환핀 클럽’을 조직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활동을 개시할 수 없다.
F. 라이온스 국가에 우표클럽
1. 우표클럽은 해당 클럽 및 지구(단일, 정, 복합)에 승인을 받아서 라이온스클럽 국제우표클럽과의 협력관계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클럽 및 지구(단일, 정, 복합)내에 라이온스 우표클럽을 조직할 수 있다.
G. 계약
협회가 관련하는 계약은 협회 구매방침에 따라 검토 및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계약도 체결해서는 안된다. 그 계약 하에 필요한 자금도 이사회가 승인하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한다.
H. 이해충돌
임기 종료 후 2 년 동안 협회는 협회의 어떠한 임원, 이사, 전국제회장, 전국제이사, 지명이사, 또는 임원, 이사, 전국제회장, 전국제이사, 지명이사의 모든 사업이나 기업과도 지배주주 관계, 기타 이익, 직간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취할 수 없다.
I. 중립 참관인에 대한 방침
1. 목적
국제협회의 기준에 일치하는 지구(단일, 정 및 복합) 선거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2. 선임
헌장 및 부칙 위원회 위원장이 협회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임원 중에서 선임하고 임명한다.
3. 자격 요건
a. 과거 국제이사회 멤버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b. 해당 국가 또는 지구(단일, 정, 복합)의 사람, 문화, 관습에 정통한 자.
4. 참관인 요청
국제 3 부회장, 국제이사, 지구 총재, 지구 제 1 부총재 및 지구 제 2 부총재 선거를 참관하도록 다음 조건 하에 선거 참관인을 요청하고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가능 시 임명할 수 있다.
a. 지구(단일, 정, 복합)대회 이전에 언제든지 헌장 및 부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b. 신청 중인 선거 항의가 계속될 때 헌장 및 부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c. 지구(단일, 정, 복합)대회 개최 최소 25 일 전에 국제 3 부회장, 국제이사, 지구총재, 지구 제 1 부총재 또는 지구 제 2 부총재 후보자가 요청시, 헌장 및 부칙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
d. 지구(단일, 정, 복합)대회 개최 최소 25 일 전에 지구총재의 요청 또는 3 명 이상의 지구임원들의 찬성 또는 복합지구의장의 요청 또는 3 명 이상의 복합지구 협의회 멤버들의 찬성에 따라 요청시, 헌장 및 부칙 위원회 및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
5. 수수료
선거 참관인 요청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조건하에 부과된다:
a.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중립 참관인을 임명하는 경우, 환불이 안 되는
$ 1,000 의 수수료 또는 현지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구(단일, 정, 복합)에 부과한다. 본 항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는 법률부 부장이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상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간주될 때 감액될 수 있다.
b. 지구(단일, 정, 복합) 또는 후보자가 중립 참관인을 요청하는 경우,
$1,000 의 수수료 또는 해당국의 통화로 해당 지구(단일, 정, 복합)에 참관인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불한다. 국제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이
중립 참관인을 임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때 지불한 전액을 반환한다.
c. 중립 참관인이 선임된 경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d. 수수료에 추가로 지구(단일, 정, 복합)는 참관인 임명 기간의 숙박료, 여비 및 식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중립 참관인의 책임
본 방침에 따라서 임명되는 시점에서 중립 참관인은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
a. 선거 실시와 관련된 헌장상의 규정, 의사 규정, 지역의 관례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b. 관찰한 오류, 공정하지 않고 부적절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행위를 보고한다.
c. 선거 과정상의 관찰 결과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한다.
d. 이와 같은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반면, 선거 및 관련 과정의 성실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추천한다.
7. 보고
중립 선거 참관인은 지구(단일, 정, 복합)대회 종료 후 15 일 이내 서면 보고서를 법률부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포함하여 선거 절차 전반에 걸친 조사 결과, 결론, 적절한 권장 사항을 제시해🅓 한다.
J. 협회명칭의 약어
출판물에 게재되는 ‘국제협회’의 약어는 ‘국제라이온스클럽’으로 변경할 수 있다.
K. 국제협회가 관련되는 소송
1. 소송 제기
이사회, 집행위원회, 국제이사회(및 부회장) 또는 행정임원 및 법률부 부장의 승인 없이는 협회를 대표하여 소속을 제기할 수 없다.
2. 현행 소송문제의 보고
행정임원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현 소송문제에 관한 법률부 부장의 경과 보고서를 삽입한다. 동 문제에 변경사항은 행정임원의 월별보고서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L. 협회의 법무대리
2005 년 10 월부터, 국제라이온스협회(‘국제협회’)는 미국 및 협회가 법무대리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CSC (Corporation Service Company)이 협회의 법무대리로 활동하도록 인가한다.
M. 이사회 멤버 및 집행임원의 법적 책임
법인의 임원 및 이사의 법령상 및 관습상의 규칙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주요한 분🅓를 설명하고 강조하는 정보를 모든 차기 국제이사에게 제공되는 신임이사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N. 면허업자로부터의 사은품
국제이사회는 모든 임원, 이사, 협회직원이 협회의 면허업자 또는 면허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APPLICATION FOR USE OF LIONS NAME AND/OR EMBLEM
첨부 A
APPLICATION OF:
(Name of Sponsoring Club or District)
(Address)
T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Attn: Legal Division
300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Article I of the International By-Laws provides:
The name, goodwill, emblem and other insignia of this association and Lions clubs chartered thereunder may not be used, published or distributed by any Lions club, Lions club member or any Lions district or by any entity (legal or natural, in corporate or any other form) organized and/or controlled by any Lions club, Lions club member or members or any Lions district for any purpose except those expressly authorized by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r by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and no other individual or entity (legal or natural, incorporated or any other form) may use the name, goodwill, emblem and other insignia of the association and Lions clubs chartered thereunder without such written consent and license as shall be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I. Nature of activity or project:
(A) Name of proposed Project/Foundation:
(B) Website of proposed Project/Foundation:
(C) Name(s) of clubs and/or districts involved:
(D) Describe how approval is given by clubs and/or districts (attach copy of minutes/resolution).
(E) Source of funds (state in detail):
(1) How are funds raised?
(2) Who determines expenditures therefrom, and on what basis?
(3) How much, generally, of funds raised in one year are disbursed in same year?
(F) What type information is furnished to participating members and/or clubs concerning operation of activities?
(G) Describe in detail nature of participation by clubs (other than contribution or raising of funds), i.e., what other details in actual operation are handled by clubs.
(H) Describe all insurance coverage, in addition to the Lions General Liability Insurance Program, that is in effect or will be obtained for this project (such as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fiduciary, fraud/theft, excess umbrella, property, workers compensation, etc.).
(I) Internal organization or structure:
(1) Submit copy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s,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List present officers and term of office.
(3) Is corporation considered charitable by state, province or country in which incorporated?
II. Participation of Clubs and/or Districts
(A) If any club or club member chooses to refrain from participating, either originally or by withdrawal, will it or he or she incur any pressure or disadvantage of any kind within district or club (or area)? If answer is "yes," please give details.
(B)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or activity, is it necessary for a club or club member, to contribute funds or pay dues of any kind? If answer is "yes," please give details.
III. Purpose
State the purpose of the project/foundation and type of persons or institutions, etc. to be beneficiaries.
IV. Duration
(A) How long is project expected to continue? (perpetual, etc.)
(B) How long has activity been in operation prior to this application?
V. We understand the traditional policy of the association, as implemented and enforced by the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over the years, that no district or club or group of clubs or club members may, by legislation or otherwise, force any club or member thereof to participate, monetarily or otherwise, in any activity project. We understand and have made it clear to the clubs and members thereof that district and club dues are separate and apart from any funds raised for district or club activities; and that while dues for administrative purposes a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districts and clubs and, therefore, each club and member thereof must bear its and his or her proportionate share, nevertheless, all funds raised for district or club activities are to be subscribed voluntarily. We understand no club or club member may be discriminated against or deni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other matters of the club or district as a result of a decision not to participate in, or to contribute to, any club or district activity project. We understand and agree that if this application is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it will be upon the express condition that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VI will be strictly observed and that the license and permission granted thereby may be revoked by said board at any time for breach thereof or for any other action our district or group may take or omit to taken which, in the sole discretion of said board, shall be deemed to be detrimental to the image and purposes of the association or any club or district therein.
Signature of Club/District Officer: Date:
Printed Name of Officer: Title:
Email of Officer:
Did you remember to submit the following with your applic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if applicable) Constitution and By-Laws/Governing Documents
Minutes or Resolution of the Club/District indicating their support in the formation of the said Lions Foundation
첨부 B
국제이사회 멤버 및 집행임원의 법적 책임 이사회멤버
일리노이주 제정법
미국 일리노이주 비영리 법인조직법 제 32 장 108.05 항에는 "법인조직의 제사는 이사회에 의해 혹은 그 지도 하에 운영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 브로셔의 목적은 이사회에 부과된 광범위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함이다.
이사의 기본적 임무
이사는 조직의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이사는 조직운영에 관한 적절한 배려를 하고 근면해🅓 할 법적의무를 가지며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 행동해🅓 한다. 이사들에게는 다음의 세가지 기본적 의무가 부여된다:
순종은 이사가 협회의 법인정관 및 헌장 및 부칙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규정을 고의적으로 범할 때와 주로 부주의로 위반하는 경우 이사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 한다.
두 번째의 근면은 이사가 조직의 대표로서 "적절한 배려와 주의"를 해🅓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표시하는 정도의 사려 및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석된다. 이사는 조직의 활동에 정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운영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조직의 활동에 무지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는 것은 이사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임무에 있는 충성은 조직을 악용하거나 조직을 해하는 행동을 삼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이 관련된 업무처리 상 이사가 공정한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된다. 공정한 입장이란 적절한 배려,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항, 조직의 경제적 입장, 기타의 대안 및 정보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려 깊게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일리노이주의 충성임무 판단법에 따라 조직은 그 이사 및 임원들에게 융자하는 것을 금한다. 이사회에 의하여 이러한 융자가 승인되는 경우 이에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각 이사는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및 동류의 조직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지며 개인별로도 책임을 진다.
일리노이주 판례법은 법인기회원칙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에는 조직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회가 있을 경우 이사 혹은 임원은 그 기회를 우선적으로 동조직에 부여하여 행동을 취하도록 기술한다. 기회가 외부로 돌아가는지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기업도덕에 의한 "성실"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법인기회원칙은 조직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사가 당연이 알아🅓 되는 부동산, 기업자산 외 기타 매입에도 적용된다. 인수의 기회를 조직에 부여하지 않은 이사는 자신이 얻은 수익을 조직에 지불할 책임을 진다.
수탁자로서의 이사
법인조직의 이사 및 임원은 조직간에 신용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리노이주의 판사들은
"법인조직과 그 이사 및 임원 사이에는 자동적으로 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표명한다. 신용관계에 있어서의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의로 행동하며 양심적 또한 정당한 판단력에
기준하여 임무수행을 하도록 요구된다.
조직에 있어서의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성의껏 양심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이사는 보통 조직에 대한 책임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리노이주의 재판소는 사기 및 불법행위가 없는 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의 이사의 행동에 대체로 간섭하지 않으며 판단상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의적인 것이면 이사의 책임을 문책하지 않는다.
이사회회의에 단순히 출석함으로써 표시되는 이사의 동의
이사회회의에서 조직에 관한 사항이 심의되고 가결되는 경우 출석하고 있는 본인이 그 장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든지 폐회 전에 반대의사를 기록한 문서를 서기에게 제출하든지 또는 폐회 직후 등기우편으로 반대의사를 서기에게 통지하든지 이 중의 어느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그 결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찬성에 투표한 이사는 등기우편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없다.
요약하자면 이사회회의에서 결의에 반대할 경우에는 상기 어느 방법이든지 그 뜻을 표명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는 석상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조직 임원
법적책임
법인조직의 임원에 부과된 법적책임에 대하여 일리노이주 비영리 법인조직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부칙에 정하거나 또는 부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임원이 일반적인 권한
법인조직 임원의 권한을 간단히 정의하기가 난해하다. 임원의 사실상의 권한과 표면상의 권한의 문제는 제 3 자가 임원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각 임원은 그 권한내에서 행동하도록 기대되며 그 한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경우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임원이 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하여 제 3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직이 그 행동을 승인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임원이 문책을 받는다.
임원의 법적권한(사실상, 표면상 혹은 승인된 것)
법인조직 임원의 권한에는 사실상(명시 혹은 묵시)의 것과 표면상의 것 또는 권한 밖의 행동이 승인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사실상의 권한
임원은 재정법, 법인정관, 조직이 헌장 및 부칙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그 명시적 권한이 부여된다. 예들 들면, 각 임원의 권한이 부칙에 기술되어 있을 수도 있다.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실상의 권한은 보통 "묵시" 또는 "고유"의 권한이라 칭한다. 임원은 그 임직에 수반되는 고유 권한에 기초하여 묵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의 판례법은 조직의 일상운영에 있어서 회장이 조직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회장이 실제로 총지배인인 경우 임직 고유의 묵시권을 가지고 있다. 계약을 맺는다든가 조직의 일상업부에 적합한 기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묵시권을 가지고 있다. 총지배인으로서 행동하도록 허용된다면 그 사실에서 그와 같은 묵시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국제회장은 자신에게 그와 같은 묵시권이 있다는 법적추정을 항상 자각하고 그 규정 하에 협회가 문책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국제회장은 자신에게 그와 같은 묵시권이 있다는 법적추정을 항상 자각하고 그 규정 하에 협회가 문책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면상의 권한
때로는 표면적 권한이라 불리는 이 권한은 임원 또는 대리인이 특정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조직이 인정하고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제 3 자가 신의로 믿을 경우에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조직이나 제 3 자가 동일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표면상 권한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명시이든 묵시이든 사실상 권한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계약을 이행하는 자와 조직과의 관계이다.
행동의 승인을 통하여 주어지는 권한
임원이 월권했을 경우 이사회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되는 경우도 있고 묵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을 인지한 후에 권한 외의 행동에서 생기는 이익을 받아들일 수 있다.
권한을 갖지 않는 임원이 조직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원은 계약을 맺은 제 3 자에 대하여 개인적 문책을 받을 때가 있다. 이 판정이 의미하는 것은 본인(조직)의 책임이 있을 경우 또는 권한 묵시 불이행의 경우에는 본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자는 문책을 받는다. 권한을 가진 임원도 조직의 대표로서 계약을 맺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문책을 받을 수 있다. 조직의 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한 임원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
이해충돌에 관한 방침
국제협회가 소속 회원들과 일반인에 대한 협회의 책임을 고려할 때 국제이사회는 이권대립 수반의 가능성을 내포한 계약이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의 방침과 절차를 채택한다.
• 각 임원, 이사 및 협회의 직원은 사적인 이권이 협회의 것과 대립 또는 대립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피한다.
• 협회의 재산을 불법 또는 부적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중히 금한다.
• 발표 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어떤 목적이든 마련해서는 아니 된다.
• 어떤 이유이든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할 수 없으며 어떤 직원이든 이러한 금지 행위를 초래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지불액의 일부가 문서상으로 기록된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의도가 있는 지불액은 승인하거나 지불하지 않는다.
•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또는 비행을 알고 있는 직원은 이를 협회의 경영진에 즉시 보고한다. 이 방침에 준하여 협회의 이사회 멤버 전원, 협회의 간부직원 및 이에 관련된 직원은 동 방침에
따를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는 본 방침을 검토 및 시행할 책임을 진다. 직원의 집행이사의 검토 및 평가를 받는다. 검토를 거친 후 집행이사가 그 결과를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동 위원회가 최종적인 검토를 하여 판단을 운영.
• 본 방침은 국제재단이사 및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