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검색 OK !
법령, ▇▇ 등 모든 법령▇▇를 한 번에 검색 OK !
[▇▇ 2013.6.19.] [법률 제11547호, 2012.12.18., 일부개정]
조달청 (▇▇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7071,7096,7571,7443
일부개정 | 2014.12.30. | ▇▇▇▇▇▇▇ | |
▇▇▇▇ | ▇▇▇▇.▇.▇▇. | ▇▇▇▇▇▇▇ | |
일부개정 | 2012.12.18. | ▇▇▇▇▇▇▇ | |
일부개정 | 2012.12.18. | ▇▇▇▇▇▇▇ | |
▇▇▇▇ | ▇▇▇▇.▇.▇▇. | ▇▇▇▇▇▇▇ | |
타법개정 | 2008.2.29. | 제8852호 | |
타법개정 | 2006.10.4. | 제8050호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2005.12.14. | 제7722호 | |
타법개정 | 2002.12.30. | ▇▇▇▇▇▇ | |
▇▇▇▇ | ▇▇▇▇.▇▇.▇▇. | ▇▇▇▇▇▇ | |
타법개정 | 1997.12.13. | ▇▇▇▇▇▇ | |
▇▇ | ▇▇▇▇.▇.▇. | ▇▇▇▇▇▇ | |
▇▇ | 1995.1.5. | 제4868호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2016.01.08
[▇▇ 2013.6.19.] [법률 제11547호, 2012.12.18., 일부개정]
조달청 (▇▇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22, 5226, 52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약과 국가가 대▇▇▇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있는 ▇▇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약의 범위는 ▇▇▇관이 체결하는 물품 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에 따라 기획재정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약의 ▇▇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용역을 조달하는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ㆍ구매하는 ▇▇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된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② 제1항 ▇ ▇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관서의 장(이하 "각 ▇▇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이하 "계약담당▇▇▇"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을 ▇▇▇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한다.
②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에는 ▇▇(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의 국민과 ▇▇ ▇▇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 조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계약)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 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
니한 ▇▇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ㆍ▇▇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 한다.
② ▇▇계약의 구체적 ▇▇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2012.12.18.]
제5조의3(▇▇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ㆍ▇▇ 등)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ㆍ▇▇▇▇▇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행위의 ▇▇, 해당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 ▇▇ 등 제반▇▇을 고려하여 ▇▇을 현저히 해 (害)한다고 ▇▇되는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관서의 장의 ▇▇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 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 ① 각 ▇▇관서의 장은 그 ▇▇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하면 그 소속 ▇▇▇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이하 "계▇▇"이라 한다)을 ▇▇▇여 그 사무를 위 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에게 계▇▇의 사무를 ▇▇(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서 소속 ▇▇▇에게 계▇▇의 사무를 ▇▇할 수 있다.
③ 각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의 사무의 위임ㆍ▇▇, ▇▇ 및 일부 분▇▇ 각 ▇▇관서 소속 ▇▇에 설치된 ▇▇ 을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18.]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 약의 목적, 성질, ▇▇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 거나 참가자를 ▇▇(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능력, ▇▇▇▇,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도 등 계약▇▇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입찰 공고 등)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을 하는 ▇▇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하거나 통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 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
2. 입찰공고나 입찰▇▇▇에 ▇▇된 평가▇▇에 따라 국가에 가장 ▇▇하게 입찰▇ ▇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을 ▇▇ ▇▇에는 그 ▇▇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 ▇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 ▇ 의 사항을 명백하게 ▇▇한 계약서를 작성▇▇▇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에는 그 담당 ▇▇▇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하고 날인하거나 ▇▇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 ▇▇ ▇▇▇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공사, ▇▇,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에 그 계약을 적 절하게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에는 ▇▇▇관을 따로 ▇▇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14조(검사)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에는 ▇▇▇관을 따로 ▇▇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는 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 질▇▇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계약의 ▇▇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과 검사로 인하여 생 기는 ▇▇, 파손 등의 ▇▇▇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공사, ▇▇,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 한다. 다만, 국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까지 지급하 ▇▇ 하며, 그 ▇▇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遲延日數)에 따른 ▇▇를 지급▇▇▇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은 ▇▇(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의 ▇▇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 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 내도록 ▇▇▇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 임의 존속기간▇ ▇▇▇▇ 한다. 이 ▇▇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보증금)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을 내도록 ▇▇▇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금액, 납부▇▇,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다.
③ ▇▇▇▇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한다. 다만, 그 ▇▇의 ▇▇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에는 그 ▇▇▇▇보증금을 그 ▇▇의 ▇▇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에 ▇▇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공사계약ㆍ▇▇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 그 밖에 계약▇▇의 ▇▇으로 인하여 계 약금액을 ▇▇(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다.
제20조(▇▇▇▇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임차계약ㆍ▇▇계약ㆍ▇▇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 ▇▇ 시작 전에 해당 ▇▇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②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임차, ▇▇, ▇▇,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속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 각 ▇▇▇▇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 한다.
제22조(단가계약)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 기간 계속하여 ▇▇, ▇▇, 가공, 매매, 공급, ▇▇ 등 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제23조(개산계약)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계약
2. 시험ㆍ조사ㆍ▇▇ 용역계약
3. 「공▇▇▇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과의 ▇▇ 법령에 따른 ▇▇ 또는 ▇▇ 계약
4. 시간적 ▇▇가 없는 긴급한 ▇▇▇▇를 위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의 절차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 제2항에 따른 사후▇▇의 절 차ㆍ▇▇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종합계약)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관의 ▇▇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및 준▇▇▇관이 ▇▇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 ▇▇과 공동으로 발주하 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되는 ▇▇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25조(▇▇▇약)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공사계약ㆍ▇▇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 고 ▇▇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에는 그 담당 ▇▇▇과 계약상대자 ▇▇가 계약서에 ▇▇하고 날인하거나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6조(지체▇▇) ①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을 내도록 ▇▇▇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27조(▇▇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관서의 장은 경쟁의 ▇▇▇ 집행▇▇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되는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 이 ▇▇ 통보를 받은 다른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한다. <개정 2012.12.18.>
② 삭제<1997.12.13.>
③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18.>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 변화에 기인하는 등 ▇▇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에는 ▇▇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 ▇▇되지 아니하는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위 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에는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
② 각 ▇▇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3에 따른 과징 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 ▇▇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 여 기획재정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과 ▇▇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2012.12.18.]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① 각 ▇▇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다른 ▇▇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한다.
② 제1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각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같은 항의 계약상대자가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이 ▇▇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 계약상대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 급대금은 발▇▇▇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의 확약서를 ▇▇하는 ▇▇에 ▇▇▇여 입 찰참가를 ▇▇▇여야 한다.
제28조(▇▇▇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약 ▇▇에서 해 당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의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是正)하기 위한 ▇▇▇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은 ▇▇▇청의 ▇▇▇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 ▇ 날부터 10일 이 내에 해당 ▇▇관서의 장에게 ▇▇▇ 한다.
③ 해당 ▇▇관서의 장은 ▇▇▇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지▇▇▇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위원 회에 ▇▇(調停)을 위한 ▇▇(再審)을 ▇▇할 수 있다.
제29조(국가계약분쟁▇▇위원회의 설치) ①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를 심사ㆍ▇▇▇게 하기 위하여 기획▇▇ 부에 국가계약분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 ▇▇ 및 심사ㆍ▇▇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에 착수하는 ▇▇ 청구인과 해당 ▇▇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관서의 장의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심사ㆍ▇▇)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청구인과 해당 ▇▇관서의 장이 ▇▇▇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32조(계약담당▇▇▇의 교육) 정부는 계약담당▇▇▇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 각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부장 관에게 ▇▇▇▇▇ 한다.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과 ▇▇ 협의 ▇▇▇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부칙 <제11547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한다. 다만, 제5조의2, 제5조의3,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7조의 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한 다.
제2조(▇▇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은 같은 개▇▇▇ ▇▇ 후 최초로 입찰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에 따라 ▇▇계약에 의하는 ▇▇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업자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은 같은 개▇▇▇ ▇▇ 후 최초로 제27조의 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2항의 개▇▇▇은 같은 개▇▇▇ ▇▇ 후 ▇▇ 의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은 같은 개▇▇▇ ▇▇ 후 ▇▇ 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 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의 ▇▇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