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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2013.6.19.] [법률 제11547호, 2012.12.18., 일부개정]
조달청 (xx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7071,7096,7571,7443
일부개정 | 2014.12.30. | x00000x | |
xxxx | 0000.0.00. | x00000x | |
일부개정 | 2012.12.18. | x00000x | |
일부개정 | 2012.12.18. | x00000x | |
xxxx | 0000.0.00. | x00000x | |
타법개정 | 2008.2.29. | 제8852호 | |
타법개정 | 2006.10.4. | 제8050호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2005.12.14. | 제7722호 | |
타법개정 | 2002.12.30. | x0000x | |
xxxx | 0000.00.00. | x0000x | |
타법개정 | 1997.12.13. | x0000x | |
xx | 0000.0.0. | x0000x | |
xx | 1995.1.5. | 제4868호 |
법제처 국가법령xx센터
2016.01.08
[xx 2013.6.19.] [법률 제11547호, 2012.12.18., 일부개정]
조달청 (xx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22, 5226, 52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xxx약과 국가가 대xxx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xxx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xxx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xxx약의 범위는 xxx관이 체결하는 물품 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xx에 따라 기획재정부xx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xxx약의 xx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xx 용역을 조달하는 xx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xxㆍ구매하는 xx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xx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xx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xx된 xx으로서 대통령령으로 xx xx
② 제1항 x x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xxx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xx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xx관서의 장(이하 "각 xx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xx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xxx(이하 "계약담당xxx"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xx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xx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xx을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xxx 한다.
②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x x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xx에는 xx(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xxx의 국민과 xx xx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xx 조건x 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xx계약)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xx 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xx(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xx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
니한 xx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xxㆍxx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xx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xxx 한다.
② xx계약의 구체적 xx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xxx 2012.12.18.]
제5조의3(xx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xxㆍxx 등)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xx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xx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xxㆍxxxxx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xx행위의 xx, 해당 계약의 이행 xx,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xx xx 등 제반xx을 고려하여 xx을 현저히 해 (害)한다고 xx되는 xx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xx관서의 장의 xx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 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xx) ① 각 xx관서의 장은 그 xx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 하면 그 소속 xxx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xxx(이하 "계xx"이라 한다)을 xxx여 그 사무를 위 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xxx에게 계xx의 사무를 xx(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xx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xx관서 소속 xxx에게 계xx의 사무를 xx할 수 있다.
③ 각 xx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xx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xx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xx의 사무의 위임ㆍxx, xx 및 일부 분xx 각 xx관서 소속 xx에 설치된 xx 을 xx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계xx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18.]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 약의 목적, 성질, xx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 거나 참가자를 xx(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xx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xx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xx능력, xxxx,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xx도 등 계약xx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xx,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입찰 공고 등)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경쟁입찰을 하는 xx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하거나 통지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xx, xx,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 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xx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xx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xx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x x
2. 입찰공고나 입찰xxx에 xx된 평가xx에 따라 국가에 가장 xx하게 입찰x x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xx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xx을 xx xx에는 그 xx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x x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xx)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x x 의 사항을 명백하게 xx한 계약서를 작성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xx(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xx에는 그 담당 xxx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xx하고 날인하거나 xx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 xx 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가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xx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공사, xx,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xx에 그 계약을 적 절하게 이행xxx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xx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xxx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xx에는 xxx관을 따로 xx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xxx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14조(검사)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xx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xxx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xx에는 xxx관을 따로 xx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x x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 질xx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xx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xx계약의 xx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xx과 검사로 인하여 생 기는 xx, 파손 등의 xxx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공사, xx,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xx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xxx 한다. 다만, 국제xx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xx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까지 지급하 xx 하며, 그 xx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xx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xxxx(遲延日數)에 따른 xx를 지급xxx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xx와 제26조에 따른 지체xx은 xx(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xx의 xx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xx 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xx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xx 내도록 xxx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 임의 존속기간x xxxx 한다. 이 xx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xx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xxxx보증금)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xx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xxxx(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xxxx보증금을 내도록 xxx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xxxx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xxxx보증금의 금액, 납부xx,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xx 다.
③ xxxx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xx한다. 다만, 그 xx의 xx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xx에는 그 xxxx보증금을 그 xx의 xx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xx에 xx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xxx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공사계약ㆍxx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xx, 그 밖에 계약xx의 xx으로 인하여 계 약금액을 xx(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xxx다.
제20조(xxxx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임차계약ㆍxx계약ㆍxx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xx xx 시작 전에 해당 xx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xx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②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임차, xx, xx,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xx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x속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xx 각 xxxx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xxx 한다.
제22조(단가계약)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xx 기간 계속하여 xx, xx, 가공, 매매, 공급, xx 등 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xx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제23조(개산계약)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xx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xx계약
2. 시험ㆍ조사ㆍxx 용역계약
3.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xxx과의 xx 법령에 따른 xx 또는 xx 계약
4. 시간적 xx가 없는 긴급한 xxxx를 위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xx의 절차ㆍxx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x x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xx 제2항에 따른 사후xx의 절 차ㆍxx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xx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종합계약)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xx 관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x 및 준xxx관이 xx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xx xx과 공동으로 발주하 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xx되는 xx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xxx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25조(xxx약)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공사계약ㆍxx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 고 xx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xxx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xx에는 그 담당 xxx과 계약상대자 xx가 계약서에 xx하고 날인하거나 xx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6조(지체xx) ①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xx을 내도록 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xx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xx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xx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27조(xx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xx관서의 장은 경쟁의 xxx 집행xx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xx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자(이하 "xx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xxx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xx관서의 장에게 통보xxx 한다. 이 xx 통보를 받은 다른 xx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xx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xxx 한다. <개정 2012.12.18.>
② 삭제<1997.12.13.>
③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x x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xx계약을 체결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18.>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xx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xx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xxx 하는 x 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xx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xxxx 변화에 기인하는 등 xx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xx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xxx xx되지 아니하는 xx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 위 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xx에는 xx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
② 각 xx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3에 따른 과징 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 xx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xx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 여 기획재정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xx과 xx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xxx 2012.12.18.]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① 각 xx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xx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xx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다른 xx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② 제1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각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은 같은 항의 계약상대자가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xxx이 xx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xx 계약상대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 급대금은 발xxx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xx의 확약서를 xx하는 xx에 xxx여 입 찰참가를 xxx여야 한다.
제28조(xxx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xx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xxx약 xx에서 해 당 xx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xxx의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xx(是正)하기 위한 xxx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xxx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xxx청은 xxx청의 xxx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x x 날부터 10일 이 내에 해당 xx관서의 장에게 xxx 한다.
③ 해당 xx관서의 장은 xxx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xx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지xxx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xx위원 회에 xx(調停)을 위한 xx(再審)을 xx할 수 있다.
제29조(국가계약분쟁xx위원회의 설치) ①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xxx를 심사ㆍxxx게 하기 위하여 기획xx 부에 국가계약분쟁xx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 xx 및 심사ㆍxx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xx에 착수하는 xx 청구인과 해당 xx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xxx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xx관서의 장의 xx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하면 xxx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xx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심사ㆍxx)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xxx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xx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xxx 청구인과 해당 xx관서의 장이 xxx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32조(계약담당xxx의 교육) 정부는 계약담당xxx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8.]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xx) 각 xx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xx부장 관에게 xxxxx 한다.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xx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xx과 xx 협의 xxx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부칙 <제11547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다만, 제5조의2, 제5조의3,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7조의 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xxx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xx한 다.
제2조(xx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xxx은 같은 개xxx xx 후 최초로 입찰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xxx에 따라 xx계약에 의하는 xx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xx당업자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xxx은 같은 개xxx xx 후 최초로 제27조의 개xxx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xx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2항의 개xxx은 같은 개xxx xx 후 xx 의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xxx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xxx은 같은 개xxx xx 후 xx 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xx 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xx의 xx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