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재단법인 xxxxx단 xx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xx xx
x x 2 0 2 0 . 1 . 2 8 . 제 1 9 x
x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단법 인 순천xxx단(이 하 "xx"이라 한다)에서 xx하는 xx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x x절차, 복무, xx 등의 xx에 필요한 xx을 제시함으로써 xx에서 x x하는 xx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xx xx의 통일성, 효율성 제 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이라 함은 근로자가 xx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xx를 맺는 일 체의 행위를 말한다.
2. "xx계약근로자"라 함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의거 x x되어 xx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xxxx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xx와 xx 및 급여 등의 예산을 x x하고, 인사·xxx리 xx을 제시하고 xx·xx하는 xx부서를 말 한다.
5. "xx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xx하고 xx하는 xx부 서를 말한다.
6. "xxx자"라 함은 xx 이사장을 말한다.
7. xx사무라 xx 국·xx xx 및 기금사업, 국가·지자체 xx·xx 사업, xx사업 등 상당한 xx의 xxxxxx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xx에서 xxx xx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본 xx 을 xx 적용하고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xx 취업xx 등을 적
용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취업xx 제27조(병가), 인사xx 제4장 xx·제5장 xxxx·제6장 xx보장(단, 제31조의 법정휴직 조항 제외)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인사xx
제1절 xx계약근로자 xx 원칙
제4조(xx책정 xx) ① xxxx부서에서는 xx부서로부터 xx계약근로 자 xx xx가 있을때에는 xx목적, xx, 기간, 임금 등의 적정여부와 xx 및 xx과의 xx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x x xx와 예산을 책 정하고 그 결과를 xx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xx의 총수) xx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xx는 xx 직제 및 xx xx에 의한다.
제6조(xx책정의 xx 등) xxxx부서는 적정한 인력xx를 위하여 xx 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xx를 책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xx를 xxxxx 한다.
1. xx계약근로자 xx로 책정된 분야가 xxx원으로 대체될 xx에는 그 xx를 삭감
2. xx를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xx 그 xx 삭감
3. xxx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xx계약근로자의 그 xx 삭감
4.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 발생 시에는 그 xx 삭감
제2절 기간제근로자 xx 원칙
제7조(기간제근로자 xx·예산xx) ① 기간제근로자 xx부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xx계획의 xx 및 xx 시 이사장의 xx을 득한 후 기간제근로 자 xx부서에 통보xxx 한다.
② xx부서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xx계획을 xxxx 중 직제개정, 해당 업무의 중지·종료,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 우에는 xxxx 및 소요예산을 xxx고 이를 xxxx부서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③ xx부서는 기간제근로자 xx 전 xxxx부서에 xx예정자에 xx xx xx경력 등을 조회 반영xxx 한다.
제8조(기간제근로자 등의 xx기간 xx) ① xx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x x하는 xx 매 xxxx 예산의 xx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xxx 야 한다. 이 xx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xx부서는 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 원이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xx하는 xx 해당 직 원의 휴직·파견 등의 기간을 초과하여 xx하지 못한다.
③ xx부서는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xx 원칙적으로 근로x x를 종료xxx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xx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xx에 는 xx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xxxx부서와 협의 후 이사장 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3절 xx
제9조(xx절차 및 원칙) ① xx부서가 근로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공 개전형으로 7일 이상 xx 및 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xxx 한 다. 단, 용역근로자 등 간접xx을 직접xx으로 xx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② xxx자는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xxxxx 한다.
③ 근로자를 xxx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xxx계 구비서류를 xx 받아 결격사유 xx를 심사하여 xxxxx 한다.
1. 이력서 1부
2. xxx교 졸업증명서 1부(필요시 징구)
3.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xxx체검사서 1부
6. xxx술서 2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xx되는 서류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xx할 수 없다.
1. 피xx후견인 또는 피xxx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xx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xx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근로계약) ① 근로자로 xx된 자는 별지 1호xx의 근로계약서를 작 성·체결xxx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xxxx부서 및 xx부서와 근로자가 각각 xx한다.
제12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xx부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종료xxx 하며,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xxxxx 한 다.
1. 제8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8조제3항의 근로계약기 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xx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xx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해당 직무를 xx할 수 없을 xx의 신체 또는 xxx의 xxx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xxx의 xxx 발생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 근로계약 xx 사유에 해당하는 xx
5. 그 밖에 근로xx를 유지할 수 없는 xx이 발생한 때
제13조(계약xx의 통보) xx부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을 xx(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xx에는 계약해지일 30 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xx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통보의 xx에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아니하 여도 된다.
제14조 (대장 등 비치) xx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xx하여 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별지 제1호xx」
2. 근로자 xx카드 「별지 제2호xx」
3. 근로자 xx대장 「별지 제3호xx」
4. xxxx부 「별지 제4호xx」
제3장 복무
제15조(복무원칙)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순천xxx단 취업xx 등」을 xx한다.
제4장 xx 및 xx보장
제16조(xx의 지급) ① xx는 xx과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순천시 예산편성 xxxx 및 기xxx계획 xx xx」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 서 담당업무 특성·xx연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xx는 매년 편성된 예산서xx xx단가로 지급하되
「최저임금법」xx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xxx 한다.
③ xx는 제21조 xx에 따른 사회보험 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xx xx xx되거나 계약이 xx된 xx에는 xxx 또는 해지일을 xx으로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④ 사용자는 xx 20일에 xx를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인 xx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 xx사무 xx xx책xx xx는 해당 사업의 인건비 xx으로 xx 된 xx을 xx 지급한다.
⑥ xx계약근로자 봉급이 xx부처(xx체xxx부 등)의 사업지침 또는 xx계획상 인건비를 xx xx xx에는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이에 따른다.
제17조(사회보험) 사용자는 근로자등에 대해 xx보험, xx보험, xxx험,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제18조(xx보장) 근로자는 이 규칙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유와 징계 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등을 당 하지 아니한다.
제19조(xx) ① xx계약근로자의 xxx x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직종의 특수성이 xx될 xx 직종별 xx 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xx을 따로 정할 xx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 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에 xx 달이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있 는 xx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있는 xx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xx된다.
제5장 보칙
제20조(xx xx)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xxx단 취업x x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xx한다.
【별지 제1호 xx】
근로계약서
(□xxx □계약직 □기간제)
갑 (사용자) | 회사명 | 재단법인 순천xxx단 | 대표자 | xx |
주소 | 전남 순천시 | 연락처 | 061- | |
을 (근로자) | xx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연락처 |
xx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xx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1) □입사일 년 x x 또는 □계약갱신일 년 x x부터
□근로종료일 년 x x까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2)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예외없이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중 업무태도, 업무성 적, 업무소질 등을 평가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xx되는 자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xx할 수 있다.
3) 계약직의 xx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 단,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 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근로하는 xx xx기간 및 xx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xx장소 및 업무xx
1) xx장소 : “갑”사업장 내외
2) 업무xx : 제반업무
3) 직종/부서/직책/담당업무는 xx와 인사발령에 따르며 "갑"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xx xx장소와 업무x x을 xx/추가 할 수 있다.
3. 근로일 및 근로시간
1) 월 xx근로시간 :
2) 근로시간 및 xxxx
xx배치 | xx시간 | 휴게시간 | 주휴일 | 비고 |
주5일, 주40시간 xx | 월~금 : 09:00~18:00 | 12:00~13:00 (1시간) | 일요일 | - |
3) “갑”은 필요한 xx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의 xx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갑"의 xxxx에 따라 xx 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유급휴일x x휴일, 국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한다. 필요한 xx 주휴일을 xx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4. 임금
1) xxx태 :
2) 임금 xxx목 : xx계약서 및 xxxx에 따른다.
3) 월 실수령액은 소득세, xxx,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을”의 xx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4) xxx급일 : xx 일(xx xx부터 xx xx), 연장수당 등은 xx xx 지급한다.
5) 결근하는 xx 해당일과 해당주의 xx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의 xx과 "갑"의 xx가 있는 xx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지각, 조퇴의 xx에는 통상시급으로 차감한다.
6) 을의 결근, 휴직, 퇴사 등으로 임금을 일할 xxxxx 할 xx에는 해당월의 xx로 나눈 후 출근일까지의 xx를 곱하여 xx한다.
7) 퇴직금은 xx연금에 가입하거나 xx 시 지급한다.
5. 휴가
1) 휴가는 근로기준법, xxxxx등및일xx양립xx에관한법, xxxxx단 취업xx에서 xx 바에 따른다.
6. 기타
1) "을"은 사직하고자 하는 xx에는 30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xxx 하며 후임자에게 xxxx를 xxx 한다. "갑"이 사직서 xx을 하지 않는 xx에는 사직서 xx 후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을"은 xx 중 또는 xx 후에도 xx 중 알게 되는 "갑"의 xx비밀을 xx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중대한 과실 등 취업xx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징계할 수 있다.
4) "을"은 업무xx 중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시에는 이에 xx 책임을 지며 xxx상한다.
7. 시간외 근로의 xx
1) "갑"은 위 제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휴일·야간근로(22시~xx 06시) 및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고, "을"은 이에 xx한다.
(□부동의, □xxxx )
8. 계약의 xx 및 xx
1) 본 계약에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이 있는 xx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갑”과 “을” 쌍방이 xx․날인함으로써 xx한다.
2) 위와 같이 본 계약이 xx하게 xx하였음을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xx․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xx한다.
년 x x
재단법인 xxxxx단
갑) 대표자 (인,xx) 을) 근로자 (인,xx)
※근로계약서 교부확인 (인,xx)
【별지 제2호 xx】
근로자 xx카드
① 소 속 | ② xx 근무일 | ④ x x (3cm*4cm) | |||||
③ x x (xx) | ( ) | 주민등록번호 | |||||
⑤ 주 소 | (우) | ||||||
⑥ 전 화 | xx : | 취미 | 특기 | ||||
H.P : | |||||||
⑦ 병역 사항 | |||||||
⑧ 가족 xx | xx | 나이 | 동거여부 | xx | 나이 | 동거여부 | |
⑨ 학 력 | 입학 | 졸업 | 학교명 | 비고 | |||
⑩ 자격 면허 | 취득연월일 | 자격번호 | 발행처 | 취득연월일 | 자격번호 | 발행처 | |
⑪ 경력 사항 | 근무처 | xx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
부터 | 까지 | ||||||
⑫ 기타 |
위 xx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x x
소 속 : 재단법인 xxxxx단
본 인 : (xx 또는 날인)
확인자 : (xx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xx】
근 로 자 x x 대 장
소속부서 | xx |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 xxx자 | xxx간 | 업무xx | 비고 |
【별지 제4호 xx】
x x x x 부
소속부서명: xx :
종별 | 기간 및 xx | 사 유 | 연락처 | xx | 결 재 | |||
부터~까지 | xx 시간 | 담당자 | 팀장 | 실·관·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