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 일반조건
(2021-12 표준)
1. ▇▇ 및 ▇▇
1.1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를 지닌다.
계열사: 어느 당사자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어느 당사자에 의해 ▇▇되거나 어느 당사자와 공동 ▇▇ 하에 있는 사업체;
개별계약: ▇▇▇가 공급자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서면합의 및/또는 발주서(▇▇▇가 개별계약의 일부를 ▇▇▇기 위해 ▇▇하는 기타 문서(사양서를 포▇▇▇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포함);
지배권: ▇▇의 ▇▇, 선거권의 ▇▇, 계약상 권리 등에 따라, 타인에게 지시 또는 행동을 야기하여(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 공급자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발주하는 당사자;
▇▇▇▇▇: 개별계약 ▇▇나 이행 중에 공급자가 취득하는 자료나 ▇▇(개인▇▇ 포함)를 ▇▇하며, ▇▇▇, ▇▇▇ 계열사, 또는 이들의 고객▇▇ 공급업체와 ▇▇됐는지 여부는 불문함;
납품: 5.1 조에 따른 공급자의 상품 납품;
납품 장소: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물리적 납품을 위하여 고객, 화물운송업자▇ ▇ 3 자 또는 고객의 계열사의 영역 내 장소(▇▇ 문서에 포함된 장소) 지정한 창고, 공장의 구역. 지정된 장소가 없는 ▇▇ 고객의 영업소로 함.
내장소프트웨어: 상품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로서, 상품의 일부로 내장된 채 납품됨;
상품: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납품하는 물품 및/또는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어떠한 ▇▇ 또는 매체로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 결과물로서의 모든 자료, 문서 또는 기타 인도품으로서 자료, 도표, 도면, 보고서, 사양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일반구매조건 : Hitachi Energy 상품 및 서비스의 일반구매조건 (2021-12 표준)으로 고객에 ▇▇으로 업데이트 되어 고객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를 포함함.
▇▇재산권: (a) 특허, 실용▇▇,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상표권, 상표명, 디자인, ▇▇▇, 발명신고서(등록 여부 불문); (b) ▇▇ 어느 권리에 관한 ▇▇, 재발행, 확인, 갱신, 확장, 분할 또는 지속;
(c)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 및 이에 준하는 세계적인 ▇▇▇▇;
발주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해 공급자에게 발행되는 ▇▇▇의 ▇▇ 주문서;
당사자: ▇▇▇ 또는 공급자,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인▇▇”: ▇▇확인이 된 또는 ▇▇확인이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자료나 ▇▇;
서비스: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 ▇▇▇에게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발주서: 발주서 또는 발주서 일부를 ▇▇, 생략, 추가 또는 ▇▇ ▇▇▇는 등의 발주서 ▇▇.
1.2 ▇▇된 조항은 일반구매조건의 조항을 가리킨다.
1.3 각 ▇▇은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일반구매조건의 ▇▇에 ▇▇을 미치지 않는다.
2. 적용
2.1 일반구매조건은 개별계약에 적용되며 그 ▇▇이 된다.
2.2 공급자의 견적서, 인정서, 승인서, 사양서 또는 유사 문서와 함께 전달되는 또는 이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 개별계약의 일부를 ▇▇▇지 않으며, 공급자는 이런 조건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르는 권리를 포기한다.
2.3 공급자는, 명시적으로 서면 ▇▇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개별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이행함으로써, 개별계약을 ▇▇한다.
2.4 일반구매조건에 명시적으로 ▇▇ 정함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 ▇▇은 반드시 서면 합의를 요한다.
3. 공급자 책임
3.1 공급자는 다음에 따라, 다음에 부합되게, 상품을 납품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3.1.1 해당 법과 ▇▇을 ▇▇하여;
3.1.2 개별계약 및 ▇▇▇의 모든 지시를 ▇▇하여;
3.1.3 ▇▇ 없이, 그리고 제 3 자의 권리 없이; 그리고
3.1.4 개별계약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 부합되게, 혹은 이러한 특정 목적이 개별계약에 ▇▇하는 ▇▇에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일반적 ▇▇ 목적에 부합되게.
3.2 공급자는 업계 ▇▇에 따라, 그리고 해당 상품의 보존 및 ▇▇, 납품장소에서의 하역과 검사에 충분한 ▇▇으로, 상품이 포장되도록 한다.
3.3 ▇▇▇가 공급자의 품질 ▇▇ ▇▇를 발견하는 ▇▇, ▇▇▇는 이를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개별계약에 따라 ▇▇▇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는 공급자에게 공급자의 위험과 ▇▇ 부담으로 해당 품질 ▇▇의 근본▇▇을 분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 ▇▇ 및 ▇▇▇에 ▇▇ 보고는 해당 품질 ▇▇에 관한 통지 후 10 일(역일 ▇▇) 이내에 이루어진다. ▇▇▇는 ▇▇ 근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급자가 본 조를 미준수하는 ▇▇에 공급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급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을 줄 수 있는 ▇▇를 알게 된 ▇▇, 고객에게 그 ▇▇과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을 ▇▇▇▇▇ 한다. 그렇지 않을 ▇▇, 본
3.3 조의 ▇▇은 해당 ▇▇를 고객이 먼저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된다.
3.4 ▇▇▇는 ▇▇발주서를 발행할 수 있고, 공급자는 그 ▇▇발주서를 이행한다. ▇▇발주서로 인해 서비스 또는 상품 ▇▇이 증감되거나 서비스 또는 상품에 ▇▇ 소요 시간이 증감되는 ▇▇, 구매가격 및/또는 납품▇▇을 ▇▇▇게 서면상으로 ▇▇▇다. 본 조에 따른 ▇▇ ▇▇는 공급자가 ▇▇발주서를 ▇▇▇ ▇ 30 일(역일 ▇▇) 이내에 주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자가 ▇▇하는 ▇▇발주서는 ▇▇▇의 서면 확인이 있은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3.5 공급자는, 고객이 서면으로 ▇▇하지 않는 한, 상품의 납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3.6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공급자의 직원, 공급자의 하수급인에게 발생된 업무상 ▇▇ 또는 직업병에 관하여, 법률이 ▇▇▇는 최대 한도로, 모든 책임진다.
3.7 공급자는 공급자의 직원 및/또는 하수급인이 ▇▇하는 ▇▇ 및/또는 ▇▇에 대해 단독으로 독점적 책임을 지며, 이 ▇▇ 및/또는 ▇▇으로 야기되거나 관련된 ▇▇, 절차, 조치, 벌금, ▇▇, ▇▇, ▇▇▇상, ▇▇과, 공급자, 공급자의 직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 직업규약, 지침, 해당 정부 또는 ▇▇▇관의 기타 ▇▇에 ▇▇ 불이행으로 야기되거나 관련된 ▇▇, 절차, 조치, 벌금, ▇▇, ▇▇, ▇▇▇상, ▇▇로부터 ▇▇▇를 제한 없이 면책한다. ▇▇▇의 ▇▇시, 공급자는 자신의 ▇▇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이 ▇▇하고 독점적인 ▇▇▇임을 ▇▇하기로 약속하며, 법정에서 ▇▇▇의 적절한 정당방위를 위해 ▇▇되는 모든 문서와 ▇▇를 ▇▇▇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단, 본 3. 7 조의 모든 ▇▇은 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고객의 어떠한 책임도 제한 또는 배제하지 않는다.
3.8 ▇▇, ▇▇▇, 또는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는 개별계약에 따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직원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같은 지급은 공급자의 ▇▇잔고를 보류함으로써, 또는 ▇▇나 기타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공급자는 이 지급과 관련해 ▇▇▇가 ▇▇하는 일체의 ▇▇을 제공하며 이루어진 지급에 대해 ▇▇▇에게 배상한다.
4. 지급, ▇▇
4.1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납품하는 상품 및/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반대급부으로 하여, 청구서가 ▇▇▇가 명시한 ▇▇에 부합하는 ▇▇, ▇▇▇는 개별계약에 기재된 구매가격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은 공급자의 등록국가에서, 공급자 ▇▇의 계좌로 행해져야 한다. 대금은 모든 ▇▇과 세금(부가가치세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제외)을 포함한다.
4.2 공급자는 ▇▇ 법률, 일반적으로 ▇▇되는 ▇▇원칙, ▇▇▇의 특정 ▇▇을 ▇▇하여, 감사 가능한 ▇▇으로 청구서를 제공하며, 청구서에는 공급자 명칭, 주소, 연락처가 포함된 참조인; ▇▇▇ 주소; ▇▇; 상품 및/또는 서비스 사양; 가격(▇▇되는 총 금액); 통화; 세금 또는 VAT 액수; 세금 또는 VAT 번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및/또는 인증수출자허가번호((Approved Exporter Authorization number) 및/또는 기타 ▇▇식별번호(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합의된 지급▇▇과 같은 최소한의 ▇▇를 ▇▇한다.
4.3 청구서는 개별계약에 명시되는 청구서 발송 주소(billing address)로 발송되어야 한다.
4.4 ▇▇▇는 개별계약에서 합의된 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4.5 ▇▇▇는 실 ▇▇된 금액에 한하여, 서면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을 지급한다.
4.6 시간 단위로 ▇▇되는 서비스의 ▇▇, ▇▇▇가 공급자의 작업시간▇▇(time sheet)를 서면으로 확인▇▇▇ 한다. 이 확인을 위해, 공급자는 ▇▇▇가 지시한 작업시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청구서를 ▇▇▇에게 제공한다. 작업시간▇▇의 확인은 어떠한 ▇▇에 ▇▇ ▇▇으로 ▇▇될 수 없다. ▇▇▇는 ▇▇▇가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작업시간▇▇을 근거로 청구서 대금을 지급할 ▇▇가 없다.
4.7 ▇▇▇는 개별계약에 따라 제공되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 지급을 ▇▇하거나 ▇▇할 권리를 가진다.
4.8 고객이 송장을 받고 ▇▇내에 지불하지 않은 ▇▇, 공급자는 서면으로 ▇▇ 초과를 통지할 수 있다. 통지 ▇▇ 후 30 일 이내에 고객이 지급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한, 공급자는 다툼▇▇ 이의가 없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또는 양당사자간 서면으로 ▇▇한 날짜) 도과시부터 ▇▇▇까지 3 개월 LIBOR ▇▇ (무담보부 USD ▇▇조건)에 3%를 더한 이율로 ▇▇손해를 ▇▇할 수 있다. 공급자는 본 4.8 이 계약▇▇ 모든 금▇▇▇의 ▇▇에 관한 ▇▇▇상을 ▇▇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한다.
5. 납품, 서비스의 이행
5.1 개별계약에 ▇▇ 합의되지 않는 한, 상품은 개별계약에 기재된 장소로, 또는 ▇▇가 되지 않을 ▇▇ ▇▇▇의 사업장으로 INCOTERMS 2020 운송인납품조건(FCA)에 따라 납품된다.
5.2 서비스는 납품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5.3 공급자는 늦어도 개별계약 ▇▇ 시에 최소한 ‘포▇▇▇ 및 내용물 수, ▇▇국가의 ▇▇번호, 납품될 모든 상품의 원산지’ ▇▇를 제공한다. ▇▇ 대상인 상품의 ▇▇, 해당 국가의 ▇▇통제분류번호가 ▇▇되어야 하며,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미국 ▇▇▇▇의 ▇▇이 되는 ▇▇, 미국 ▇▇통제분류번호(ECCN) 또는 국제▇▇▇▇▇▇(ITAR) 분류번호가 ▇▇되어야 한다. 특혜원산지 증명서, 적합선언서, ▇▇국 또는 목적국 표시는 ▇▇이 되지 않아도 ▇▇되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는 ▇▇ 시에 ▇▇한다. 공급자는 모든 청구서(특히, ▇▇송장 또는 견적송장 또는 ▇▇송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발주서 번호를 ▇▇한다.
5.4 상품 또는 서비스는 고객이 ▇▇ ▇▇하지 않는 한, 고객의 ▇▇시간 내(또는 ▇▇된 납품장소의 ▇▇시간)에, 납품 또는 제공되어야 한다.
5.5 납품 시에, 공급자(또는 공급자가 임명한 ▇▇인)는 납품서(delivery note) 및 5.3 조에 ▇▇되지 않은 기타로 ▇▇되는 수출입 서류를 ▇▇▇에게 제공한다. ▇▇▇가 부분 납품을 ▇▇하는 ▇▇, 그 납품서에 나머지 납품 ▇▇ 목록도 ▇▇한다.
5.6 상품의 소유권은 납품시 ▇▇▇에게 이전된다. 상품에 내장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 내장소프트웨어에 ▇▇ 소유권이 ▇▇▇에게 이전되지는 않으나, 공급자는 ▇▇▇와 모든 사용자에게 상품의 ▇▇ 요소로써, 및/또는 이들에 ▇▇ ▇▇ 편익으로써 내장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적인, 취소 불가능한, 영속적인, 이전 가능한,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에 따라 제 3 자가 ▇▇▇와 모든 사용자에게 상품의 ▇▇ 요소로써, 및/또는 이들에 ▇▇ ▇▇ 편익으로써 내장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와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
6. ▇▇
6.1 상품의 납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검사 또는 시험하고 공급자에게 ▇▇를 보고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갖는다. 이 같은 검사 중에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가 식별되는 ▇▇, ▇▇▇는 그 ▇▇가 명백하게 된 이후 그러한 ▇▇에 관한 통지를 하기 위해
및/또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거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갖는다.
6.2 당사자들은 특정 ▇▇절차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 ▇▇은 ▇▇▇의 서면 승인서(acceptance statement)를 조건으로 하게 된다.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을 받을 ▇▇가 되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 서면으로 ▇▇▇에게 통지한다.
6.3 ▇▇▇는 ▇▇▇가 거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개별계약에 기재된 구제책을 실행할 수 있다.
7. ▇▇
7.1 공급자는 계약상 특정된 소요시간을 포함한 모든 합의된 ▇▇ 또는 시간을 ▇▇하여 납품한다.
상품의 납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합의된 ▇▇을 ▇▇하지 않을 ▇▇, ▇▇▇는 다음을 행할 수 있다.
7.1.1 개별계약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
7.1.2 상품의 차후 납품 및/또는 서비스의 차후 제공을 거부;
7.1.3 타 공급자로부터 대체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 ▇▇▇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을 공급자로부터 ▇▇;
7.1.4 공급자의 ▇▇으로 인해 ▇▇▇에게 발생한 ▇▇, ▇▇, ▇▇, 지체▇▇ ▇▇; 그리고
7.1.5 개별계약에 합의된 지체▇▇ ▇▇.
또한 고객은 구제책을 ▇▇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7.1.3 내지 7.
1.5 에 따른 ▇▇ 또는 손해 ▇▇▇, 고객이 본 7 조의 다른 ▇▇에 따른 ▇▇▇▇ 손해를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8. ▇▇보증 및 구제책
8.1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개별계약(3.1 조에 기재된 공급자 책임을 포함한다)을 ▇▇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8.2 공급자는 납품일 ▇▇ 상품이 새 것이며 ▇▇되지 않았고 ▇▇보증 기간 중에 ▇▇가 없을 것임을 보증한다.
8.3 ▇▇보증 기간은 납품으로부터 24 개월이다.
8.4 ▇▇▇의 통지 후 48 시간 내에 ▇▇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보증이 위반된 ▇▇, 또는 기타 개별계약이 위반된 ▇▇, ▇▇▇는 ▇▇▇의 ▇▇으로, 그리고 공급자의 ▇▇으로, 아래와 같은 ▇▇ 이상의 구제책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8.4.1 공급자의 개별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작업을 공급자가 ▇▇할 ▇▇를 제공;
8.4.2 ▇▇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신속한 ▇▇ 또는 교체;
8.4.3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개별계약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 작업을 ▇▇(또는 제 3 자가 ▇▇▇▇▇ 지시);
8.4.4 추가적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거부;
8.4.5 공급자의 개별계약 위반으로 ▇▇▇가 입었을 수 있는 손해에 ▇▇ ▇▇;
8.4.6 개별계약 ▇▇; 이 ▇▇,
8.4.6.1. ▇▇▇는 공급자에게 배상(거절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가를 포함)할 ▇▇가 없으며,
8.4.6.2. ▇▇▇의 ▇▇에 따라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로부터 받은 ▇▇를 ▇▇▇에게 반환하고 공급자의 ▇▇ 및 위험부담으로 상품을 ▇▇.
8.4.6.3. 다른 공급자로부터 동등가치의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부대▇▇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지불로) 구입
8.5 ▇▇보증에 ▇▇ 위반시, ▇▇▇가 만족할 만한 ▇▇이 완료된 날로부터 전체 ▇▇보증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8.6 개별계약에 따라 ▇▇▇가 ▇▇ 가능한 권리와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법률상 또는 ▇▇법상 ▇▇ 가능한 권리 또는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는다.
9. 지적재산권
9.1 9.2 조에 따라, 공급자는 내장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취소 불가능한, 이전 가능한,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를 ▇▇▇에게 이로써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라이선스가 ▇▇▇에게 부여되도록 ▇▇할 것을 ▇▇한다.
9.2 공급자는 ▇▇▇에게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상품의 지적재산권에 ▇▇ 완전한 소유권을 ▇▇▇다. 또 공급자는 ▇▇▇의 ▇▇시 ▇▇▇ ▇▇으로 ▇▇▇의 지적재산권에 ▇▇ ▇▇를 ▇▇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9.3 개별계약 이전에 또는 개별계약 외적으로 공급자가 생성하였거나 라이선스를 가지는 상품의 지적재산권(“기존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또는 제 3 자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기존 지적재산권이 서비스에서 비롯된 상품에 ▇▇되어 있는 ▇▇, 공급자는 ▇▇▇ 및 ▇▇▇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즉 전 세계적인, 취소 불가능한, 이전 가능한,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기존 지적재산권을 개선, 개발, 판매, 유통, 2 차 라이선스, 또는 ▇▇ 이용할 권리 포함)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제 3 자 보유자가 ▇▇▇ 및 ▇▇▇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와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 ▇▇할 것을 ▇▇한다.
9.4 내장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되는 ▇▇, 공급자는 그러한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납품 전에 ▇▇▇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알리고 ▇▇▇의 서면 ▇▇을 ▇▇▇▇▇ 한다. 공급자는 ▇▇▇가 ▇▇을 거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요소를 적어도 그와 동일한 품질과 기능을 지니는 소프트웨어로 공급자의 ▇▇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다.
9.5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가 ▇▇▇에 대하여 ▇▇되는 ▇▇, 공급자는 자신의 ▇▇으로 그러나 ▇▇▇의 ▇▇으로 (i) ▇▇▇ 및 ▇▇▇의 고객이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ii)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하거나; (iii) 위반을 범하지 않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등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교체한다. 아니면, ▇▇▇는 개별계약을 ▇▇하고 개별계약에 따라 ▇▇▇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0. ▇▇의 ▇▇, 청렴성
10.1 공급자는 모든 해당 법률, ▇▇ 및 업무▇▇을 ▇▇하여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0.2 공급자와 그 하수급인은 Hitachi Energy ▇▇제한물질 목록(Hitachi Energy List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Substances)을 ▇▇하고 상품에 포함된 물질에 대해 ▇▇▇에게 보고▇▇▇ 한다. 또한 공급자는 웹사이트에 기재된 분쟁광물(Conflict Materials) ▇▇▇.▇▇▇▇▇▇▇▇▇▇▇▇▇.▇▇▇/▇▇▇▇▇- us/supplying – Material Compliance 등을 통해 알 수 있음)에 관한 보고 및 기타 ▇▇을 ▇▇▇▇▇ 하며, ▇▇▇에게 ▇▇받은 문서, 증서, 진술서를 제공한다. 공급자가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된 또는 그와 ▇▇이 있는 재료에 관해 ▇▇▇에게 한 ▇▇은(직접 또는 간접 ▇▇ 여부 불문) 개별계약에 따른 ▇▇로 간주될 것이다.
10.3 공급자는 모든 해당 무역관세법, ▇▇, ▇▇, 정책을 완전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히 ▇▇할 것임을 ▇▇하고 보장한다. ▇▇에는 모든 필요한 ▇▇통관▇▇, 원산지▇▇, 수출입허가서 및 허가면제의 충족, 해당 ▇▇▇관에 ▇▇ 적절한 신고, 및/또는 서비스 제공, 상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의 발표나 이전에 ▇▇ 공개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0.4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포함되는 또는 ▇▇되는 재료나 장비는 그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되는 국가의 ▇▇▇▇, 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부분을 ▇▇▇는 장비와 재료에 ▇▇을 주는 ▇▇이 발표하는 통상▇▇▇에 기재된 ▇▇▇▇ 국가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한 ▇▇이거나 ▇▇이 될 ▇▇에 그 제한에 ▇▇ ▇▇ 사항을 ▇▇▇(또는 ▇▇▇의 모든 ▇▇ 계열사)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10.5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해당 법(미국해외부패방지법, 2010 년 영국부패방지법 및 해당될 ▇▇, OECD 외국▇▇▇에 ▇▇ 뇌물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회원국 및 ▇▇▇에서 ▇▇하는 법률 등을 포▇▇▇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반하는 ▇▇으로 고객, 정부 ▇▇▇, 또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 이사, 직원,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금전, 선물, 기타 ▇▇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각 당사자는 다른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술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을 보장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뇌물▇▇ 및 부패에 관한 모든 해당 법, ▇▇, 조례, 규칙을 ▇▇한다. 개별계약의 어느 ▇▇도 당사자나 당사자 계열사가 위와 같이 제공된 또는 약속된 대가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10.6 공급자는 Hitachi Energy 의 행동▇▇ 및 Hitachi Energy 의 공급자 행동▇▇ 사본을 ▇▇하였거나 또는 온라인상으로 (▇▇▇.▇▇▇▇▇▇▇▇▇▇▇▇▇.▇▇▇/▇▇▇▇▇▇▇▇▇) 이 같은 행동▇▇에 접속하는 방법에 ▇▇ ▇▇를 제공받았음을 ▇▇하고 확인한다. 공급자는 행동▇▇에 따라 계약상 ▇▇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0.7 Hitachi Energy 는 아래와 같은 신고 채널을 ▇▇하여 공급자 및 공급자 직원이 해당 법, 정책 또는 행동▇▇에 ▇▇ 위반 혐의를 보고할 수 있게 하였다.온라인 포탈: ▇▇▇.▇▇▇▇▇▇▇▇▇▇▇▇▇.▇▇▇/▇▇▇▇▇▇▇▇▇ – 신고 채널(Reporting Channels) (연락처는 온라인 포탈에 ▇▇되어 있음.)
10.8 본 10 조의 모든 ▇▇의 위반은 개별계약에 ▇▇ 중대한 위반으로, 이러한 위반시 상대방 당사자는 개별계약상 또는 법률상 허용되는 별도의 권리 또는 구제책에 전혀 ▇▇을 주지 않고, 개별계약을 즉각 ▇▇할 권한을 갖게 된다. 개별계약에 포함된 상반되는 ▇▇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위와 같은 개별계약의 위반 및 ▇▇로 인해 발생되는, 또는 공급자가 은폐한 ▇▇제한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 손해, ▇▇, 또는 ▇▇로부터 ▇▇▇(▇▇▇의 ▇▇ 계열사를 포함한다)를 제한 없이 면책한다.
11. 기밀유지, ▇▇ ▇▇ 및 ▇▇
11.1 공급자는 공급자가 제공하게 될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하여 취득하는(개별계약 ▇▇ 이전 또는 이후 불문함) 일체의 ▇▇▇▇▇와 ▇▇▇ 또는 ▇▇▇ 계열사의 사업, 제품 및/또는 ▇▇에 ▇▇ 기타▇▇를 철저히 기밀로 유지한다. 공급자는 이 같은 기밀▇▇를 ▇▇▇에게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인▇▇ 기타 3 자에게만 공개한다. 공급자는 ▇▇ 직원, 대리인, 하수급인, 또는 기타 제 3 자가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기밀유지 ▇▇와 동일한 ▇▇에 적용을 받고 이 ▇▇를 ▇▇▇▇▇ 보장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공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11.2 공급자는 ▇▇▇▇▇의 무단 접근 또는 공개를 막기 위하여 ▇▇▇▇▇ ▇▇에 적절한 ▇▇장치를 적용하고, ▇▇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되는 ▇▇▇▇ 또는 공급자가 자신의 기밀적 ▇▇적 ▇▇를 ▇▇하는 ▇▇과 동일한 ▇▇의 ▇▇ 중에서 더 높은 ▇▇에 따라 그러한 ▇▇▇▇▇를 ▇▇한다. 공급자는 기밀▇▇를 ▇▇▇령 추가허가자(감사, 법률대리인, 컨설턴트, 고문을 포함하는 공급자의 수▇▇▇인을 ▇▇한다)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단, (i) 엄격하게 그러한 ▇▇는 알 필요가 있는 인에게만 공개하며, (ii) ▇▇▇령 추가허가자는 본 문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을 담고 있는 기밀유지각서를 공급자와 체결해야 하며, 해당되는 ▇▇에는 그 ▇▇의 기밀 보장을 위해 직업행동▇▇을 ▇▇해야만 한다. 공급자는 ▇▇▇ 또는 그 계열사가 수시로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 절차, 정책 또는 ▇▇—특히, Hitachi Energy 의 공급자 싸이버 보▇▇▇ ▇▇▇.▇▇▇▇▇▇▇▇▇▇▇▇▇.▇▇▇/▇▇▇▇▇-▇▇/▇▇▇▇▇▇▇▇▇ - Supplier Cyber Security 을 통해 알 수 있거나 개별계약에 ▇▇됨)—을 ▇▇하며, ▇▇▇령 추가허가자도 이를 ▇▇▇▇▇ 보장한다.
11.3 공급자는 (i)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를 ▇▇▇거나, (ii) 개별계약에서 ▇▇될 수 있는 바를 제외한 어느 ▇▇으로 ▇▇▇▇▇ 전체 또는 일부를 ▇▇하거나, (iii) ▇▇▇령 추가허가자에게의 공개 또는 ▇▇▇의 사전 서면 ▇▇를 받은 ▇▇를 제외하고 어느 제 3 자에게 ▇▇▇▇▇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1.4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되는 모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위해 적절한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패치를 공급자의 ▇▇으로 설치하고 업데이트한다.
11.5 공급자는 ▇▇▇▇ 위반 혐의, 또는 ▇▇▇(▇▇▇의 ▇▇ 계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심각한 사고나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에게 통지한다.
11.6 공급자는 ▇▇▇(▇▇▇의 ▇▇ 계열사를 포함한다)가 공급자로부터 받은 ▇▇를 ▇▇▇의 계열사들 및 제 3 자에 제공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11.7 개인▇▇ ▇▇
11.7.1 ▇▇▇가 공급자에게 개인▇▇를 공개하는 ▇▇, 공급자는 ▇▇ ▇▇▇▇ 법규 일체를 ▇▇해야 한다.
11.7.2 공급자는 각 위험요소에 적절한 개인▇▇ ▇▇ ▇▇을 보장하고 시스템과 서비스 처리의 기밀성, 청렴성, 가용성 및 ▇▇탄력성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기 위해 적절한 물리적, 기술적 및 조직상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11.7.3 공급자는 ▇▇▇나 그 계열사의 합리적인 ▇▇에 의할 때 ▇▇ ▇▇▇▇ 법규 및/또는 관할 감독당국의 지침과 조언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본 11 조의 ▇▇에 대해 ▇▇하지 않거나 ▇▇를 미루지 않기로 ▇▇하고, 그러한 ▇▇▇ ▇▇▇에게 ▇▇▇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하기로 ▇▇한다.
11.7.4 공급자는 개별계약에 따른 개인▇▇ 처리를 위해 ▇▇▇ 또는 그 계열사와의 추가적인 ▇▇처리 또는 ▇▇▇▇ 합의 체결이 필요할 수 있음을 ▇▇한다. 그러한 추가 합의가 처음부터 개별계약의 일부로 체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 그 ▇▇ 계열사 또는 하수급인은 ▇▇▇가 지정한 바에 따라, 그리고 의무적 법률 또는 관할 ▇▇▇▇나 기타 관할 당국이 ▇▇하는 바에 따라, ▇▇▇의 ▇▇에 의해 즉시 그러한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12. 책임 및 배상
12.1 해당되는 의무적 법에 ▇▇을 주지 않고, 공급자는 공급자의 개별계약 위반으로 ▇▇▇에게 발생된 모든 ▇▇, 손해, ▇▇, ▇▇ 또는 ▇▇로부터 ▇▇▇를 제한 없이 면책하고 배상한다.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제 3 자가 ▇▇▇에게 ▇▇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를 포함)로부터 ▇▇▇를 면책하고 배상한다. ▇▇▇의 ▇▇ 시에 공급자는 제 3 자 ▇▇로부터 ▇▇▇(또는 ▇▇▇의 계열사)를 ▇▇한다.
12.2 공급자는 공급자의 직원, 공급자 및/또는 하수급인을 통제 및 ▇▇할 책임을 가지며, 공급자의 직원, 공급업체 및/또는 하수급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공급자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인 것처럼 책임진다.
12.3 공급자는 ▇▇ 있고 ▇▇적으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적절하며 유효한 책임보험 및 법▇▇▇보험에 가입하며, ▇▇시 그에 ▇▇ 증거를 제공▇▇▇ ▇▇, 이것이 공급자의 ▇▇▇(또는 ▇▇▇의 계열사)에 ▇▇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부보된 금액은 책임 제한액으로 간주될 수 없다.
12.4 ▇▇▇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개별계약에 따른 청구와 상계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해지
13.1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30 일(역일 기준) 전에 서면 통지를 보내어 편의상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 경우, 구매자는 납품은 되었지만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가치와 아직 납품되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합리적으로 발생된, 증명 가능한 직접비용을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계약에 따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합의된 가격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추가 보상이 공급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13.2 공급자가 개별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8.4 조에 따라 구매자는 개별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13.3 구매자는 다음 각 경우에 서면으로 개별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i) 공급자에 대해 가명령이 내려지거나, 자발적 정리절차가 승인되거나, 파산명령 신청이 제기되거나 파산명령이 언도되거나, 혹은 (ii) 법원 또는 채권자가 청산인 또는 관재인을 임명하거나 청산을 신청을 하거나 청산명령 발부 권한을 갖는 상황일 경우, 혹은 (iii) 공급자의 지급불능 사유나 부채로 인해 공급자가(또는 공급자에 대하여) 기타 유사하거나 동급의 조치를 취하는(또는 취해지는) 경우, 혹은 (iv) 공급자에 대한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
13.4 개별계약 해지시, 공급자는 당시 공급자의 지배하에 있던 구매자 또는 구매자 계열사의 모든 재산(구매자정보, 문서,
지적재산권의 이전 등)을 즉시 공급자의 비용으로 구매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반환하고, 이미 납품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문서를 구매자(혹은 지정된 계열사)에게 제공한다.
14. 불가향력
14.1 불가항력 사태로 지연이나 불이행이 초래되는 경우, 당사자(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계열사)는 개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불가항력을 만난 당사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가 개별계약 체결 당시에 예견하지 못했었고, 불가피하며, 해당 당사자(또는 구매자의 계열사)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단, 해당 당사자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러한 불가항력 사태를 극복할 수 없어야 하고,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태 발생 이후
5 일(역일 기준) 내에 상대방 당사자(또는, 공급사가 해당 당사자인 경우,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14.2 30 일(역일 기준)을 초과하여 불가항력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양 당사자 가운데 어느 당사자든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어, 책임없이, 즉각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15. 양도 및 재위탁
15.1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개별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일부(구매자에 대한 금전채권 포함)를 양도하거나 이전하거나 부담을 지우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15.2 구매자는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개별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하거나, 부담을 지우거나, 재위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6. 통지
모든 통지는 적법하게 서명을 한 후, 개별계약에 기재된 해당 당사자의 주소 또는 해당 당사자(관련 납품장소에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구매자의 계열사를 포함한다(가 서면으로 통지하는 주소로, 등기우편, 택배 또는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메일을 통한 통지의 경우, 통지 수령 당사자가 발부한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공급자의 개별계약과 관련한 답신, 서신, 정보 또는 문서는 개별계약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17. 포기
개별계약의 어느 조건을 이행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 건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계약에 포함된 그 조건 또는 다른 조건을 차후에 이행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8.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8.1 개별계약은 구매자가 등록된 국가(및/또는 주, 해당될 경우)의 법에 따르며, 섭외사법 원칙 및 국제물품판매에 대한 유엔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18.2 구매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면, 구매자의 등록지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18.3 구매자와 공급자가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동 중재규칙에 의해 임명된 1 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그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중재지는 구매자의 등록지가 된다. 중재절차 및 결정의 언어는 영어로 한다.
19. 가분성
개별계약 어느 규정의 무효성 또는 이행불가능성은 개별계약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 또는 이행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계약상 무효이거나 이행불가능한 규정은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다른 규정으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
20. 존속조항
20.1 해지 이후에도 존속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그 성격이나 맥락상 해지 이후에도 존속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별계약의 조항은 해지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20.2 8 조 하자보증 및 구제책, 9 조 지식재산권, 11 조 기밀유지, 정보 보안 및 보호, 12 조 책임과 배상은 무기한 존속하며, 어떠한 이유로 인한 개별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유효한다.
21. 완전성
21.1 개별계약(본 일반구매조건을 포함하는 계약), 발주서 기타 합의서에 포함된 문서는 당사자간에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대상과 관련해 당사자 간에 기존에 있었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
21.2 문서 상호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의 효력 순서에 따른다.
21.2.1 고객이 작성한 모든 계약서(일반구매조건의 세부사항을 계약서 상 명시적으로 수정한 내용에 한한다);
21.2.2 본 일반구매조건;
이와 별개로 작성된 다른 문서 상에 규정 또는 인용된 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에 포함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다.
22. 당사자 관계
22.1 당사자들의 관계는 독립된 당사자의 거래 관계이며 개별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공급자가 구매자의 대리인, 직원 또는 공급자가 구매자와 파트너쉽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급자는 구매자를 대리하거나 대행할 수 없다.
22.2 개별계약은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의 관계, 또는 구매자와 개별계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공급자의 직원 사이의 관계가 고용 관계임을 함축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공급자 및 개별계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공급자의 직원과 관련하여, 노동, 사회보장제도,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