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Sign 서비스 이용 약관
BankSign 서비스 xx xx
제1조 (목적)
이 xx은 대xxx(이하 “xx”)이 은행권 블록체인 xxx증 시스템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xx공동 인증 서비스(이하 “BankSign”)의 xx과 xx하여 가입자와 xx간의 권리와 xx, 서비스 xx 조건 과 절차 등 제반사항에 대해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전자xx”이라 함은 xxx를 확인하고 xxx가 해당 전자문서에 xxx였음을 나타내는데 xxx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xx의 xx를 말합니 다.
2. "전자xx생xxx"라 함은 전자xx을 생성하기 위하여 xxx는 전자적 xx를 말합니다.
3. “인증”이라 함은 전자xx생xxx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x x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인증서”라 함은 전자xx생xxx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x x하는 전자적 xx를 말합니다.
5. “xxxxx증업무준칙” 이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xx, xx정책 및 절차 등 인증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인증업무 xx 당사자의 책임과 xx에 관한 사항을 xx 지침을 말합 니다.
6. "가입자"라 함은 BankSign을 xxx기 위해 이 xx에 xx하고 xx으로부터 전자xx생성정 보를 인증받은 개인을 말합니다.
7. "은행권 블록체인 xxx증 시스템"이라 함은 BankSign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구 축한 분산xx(블록체인)xx 기반의 인증 체계를 말합니다.
8. "xx앱"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통해 사용자 인증(로그인) 과 전자금융xx를 xx하는 앱을 말합니다.
9. "xxx증앱"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통해 인증서의 발급 및 폐기, 인증서 비 밀번호 xx 등 인증서 xx 사항을 처리하는 앱을 말합니다.
10. “인증서 비밀번호”라 함은 로그인 및 전자xx 시 인증서 xx에 필요한 가입자 본인만이 아 는 xx(PIN, 패턴 등) 또는 생체xx(xx 등)를 말합니다.
11. “xx매체”라 함은 가입자가 xx앱과 xxx증앱을 설치하고 xxx는 모바일 단말기(스마트
폰 등)를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xx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xxxxx증업무준칙, 전자금융x x기본xx 및 전자금융서비스xxxx 등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3조 (BankSign xxx상)
BankSign의 xx xx은 개인으로 합니다.
제4조 (BankSign xxx약)
BankSign xxx약은 개인이 다음 각 xx xx의 절차를 완료한 xx xx합니다.
1. xx앱에서 BankSign xx xx 등에 xx하고 xxx증앱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xxx는 등 인증서 발급절차를 완료한 xx
2. 다른 xx에서 BankSign을 xxx인 고객이 당 xx의 휴대폰 본인확인, 기 xxx BankSign 인증수단 로그인 등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xx
제5조 (서비스 종류)
BankSign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BankSign xxx청
2. BankSign xxxx 추가
3. BankSign 인증수단 xx
4. BankSign xxx지
제6조 (인증서 xx)
① 인증서는 가입자 본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xx xx은 인 증서의 xx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서는 가입자별로 1개만 발급되면, 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가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xx 기존 인증서는 자동 폐기됩니다.
③ 인증서의 xxx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xxx간 경과 후에는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사 용할 수 있으며, xxx간 내 갱신절차는 없습니다.
제7조 (xx과 가입자의 xx)
① xx은 가입자가 제공한 xx 및 그로부터 생성된 xx를 xx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xx은 가입자에게 인증서의 신뢰xxx x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xx를
BankSign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인증업무 휴지, 정지 또는 폐지
2. 인증업무의 양도, xx, 합병
3. xxxxx증업무준칙
4. 인증서에 xx xx
③ 가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xx를 xx에 제공xxx 합니다.
1. 인증서 발급xx
2. 인증서 폐기xx
④ 가입자는 인증서 비밀번호의 xx에 xx 책임이 있으며, 가입자의 인증서가 xx하게 xx되었 다는 사실을 xx한 xx에는 xx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손해 가 발생한 xx xx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⑤ 가입자는 BankSign xx을 종료할 xx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합니다. 접속을 종료하지 않아 제3자의 가입자 xx 부xxx 등으로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xx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BankSign xx시간)
① BankSign xx시간은 xx무휴 1일 24시간 xx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xx 업무상 또는 기 술상 필요에 따라 xx이 xx 기간 xx BankSign xx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xx은 BankSign xxx위를 구분하여 각 범위별로 xx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xx이 될 xx 그 xx을 가입자에게 공지합니다.
③ 제1항의 BankSign xx 일시 중지 또는 제2항의 xxx위별 xx시간이 xx되는 xx xx 1개 월전 xx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BankSign 일시중단)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BankSign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 단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xx통신 설비의 고장∙xx∙업그레이드∙점검∙교체, 통xxx,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BankSign 제공이 어려운 xx
2. 제반 설비의 xx, xxx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BankSign xx에 지장이 있는 xx
3. xx, xx지변, 국가비상xx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xx
4. 기타 xx이 BankSign을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xx
② xx매체 및 USIM의 결xxx 이동통신서비스의 xx 등으로 인하여 BankSign xx이 불가한
xx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xx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가입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xx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BankSign xxx한)
① xx은 다음 x x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입자의 인증서 xx을 제한하거나 발급된 인증 서를 가입자의 xx 없이 폐기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구속 등으로 xx확인xx 전자금융거래가 불가능한 xx
2. 피xx후견인이 xx후견인의 xx 없이 BankSign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발급받은 xx
3. xxx견인의 xx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범위에 BankSign 가입 및 인증서 발급이 포함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피xxx견인이 xxx견인의 xx 없이 BankSign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발 급받은 xx
4. 인증서의 xxx간이 경과된 xx
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xx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xx되는 xx
6. xx이 BankSign과 관련된 xx절차나 전자xx생xxx의 xx과 같은 xxxx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xx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xx
7. BankSign xx을 위한 인증서 비밀번호의 xx 또는 확인절차 xx이 불가능하거나, xx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xx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xx
8. 가입자의 전자xx생xxx가 분실, 훼손, 도난 또는 xx된 사실을 xx한 xx
②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입자의 BankSign xx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서 비밀번호를 xx 수단별(PIN, 패턴, xx)로 5회 연속 잘못 입력한 xx
2.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BankSign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xx
3. 가입자의 BankSign xx이 xx 또는 비정상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xx
4. xx매체의 도난, 분실에 의해 xx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xx
5. 가입자의 xx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BankSign xx에 필요한 xx가 삭제된 xx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BankSignxx 제한, 정지, 폐기를 한 xx에는 제19조에 따라 가입자에 게 xx xx을 통지합니다.
제11조 (BankSign xxx지)
① 가입자가 xx앱 또는 xx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 후 BankSign xx xx를 xx하고 xx이 xx처리를 함으로써 BankSign xxx약은 xx됩니다.
② xx은 가입자가 BankSign xxx지를 xx한다 하더라도 인증서의 xx 또는 비정상 xx 등으
xx할 수
로 BankSign xx이 xxx인 xx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xx 처리를 있습니다.
제12조 (사고·xx시의 처리)
① 가입자는 BankSign xx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xx절차 x x 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xx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xxx x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xx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xx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xx은 가입자의 xx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xx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 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13조 (수수료)
개인 가입자에 xx 인증서 발급 및 xx 수수료는 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수료가 xx되는 x x xx 1개월전 xx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xx부담 및 면책)
①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인증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전자xx의 전자적 xxx나 처리 xx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x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 증서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xx 해당 금액 및 이에 xx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경과xx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금 액을 초과하는 xx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에 xx에도 불구하고 xx은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xx하는 xx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가입자가 인증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자의 인증서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xx하거
나 방치한 xx
④ 가입자로부터 xx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xx xx은 그때로부터 제3자가 그 x x매체를 xx함으로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5조 (개인xxxx)
xx은 가입자의 개인xx를 BankSign 서비스의 xx 및 금융사고 방지 목적 외에는 xx하지 않으 며, 개인xx xx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xx 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xxx집 및 xx)
① xx은 인증서 발급 및 xx 등 BankSign 서비스를 위해 BankSign xxx청 시 다음 x x에 해 당하는 최소한의 개인xx를 수집하고 xxx며, BankSign xxx지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 만, 법령에 따라 개인xx를 xx할 필요가 있는 xx, 해당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개인xx를 xx할 수 있습니다.
1. 수집하는 xxx별xx: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수집하는 개인xx: 모바일 xx 식별xx(Android ID, Device ID, Random UUID), 휴대전화번호
② xx은 인증서 xx발급 및 xx을 xxx기 위해 수집한 xx를 서비스 제공하는 타 xx, 금융 ISAC, 감독당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이 xx에 따른 서비스 xx과 xx하여 xx의 필요가 있는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xx의 xx 등)
① xx이 이 xx을 변경할 때에는 xx 1개월 전에 그 xx을 해당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 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xx에는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 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이의를 xx할 xx xx 은 가입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 자적 장치 및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③ xx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 및 통지를 하는 xx에는 “가입자가 xx의 xxxx이 게시되거 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 xxx에 이의를 xx하지 않는 xx xx의 xx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게시 및 통지해야 합니다.
④ 가입자는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BankSign xx 계약을 xx할 수 있고,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않는 xx에 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xx은 전자적 장치 또는 홈페이지에 xx을 게시하여 가입자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자가 xx의 교부를 xx하는 xx 이에 응해야 합니 다.
제19조 (가입자에 xx 통지)
xxx x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처럼 BankSign서비스와 xx 한 사항을 통지하는 xx에는 xxx편, 휴대폰 xx메시지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합 니다.
제20조 (xx의 제공)
① xx은 BankSign의 xx과 xx하여 다양한 xx를 홈페이지 또는 xx앱 화면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xx이 제1항의 xx를 전자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xx에는 가입자의 사전 xx를 받아서 전송 합니다.
제21조 (준거법)
이 xx의 xx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xx외의 xx)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xxx증업무준칙, 전자금융xx기본xx, 전자금 융서비스xxxx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xx은 2018년 8월 27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