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고객의 주문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으로 발주품의 SPEC 및 품질수준을 충족하기 위 해 제품 특성상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문품 생산을 위한 특정 설비와 공정 및 기술력 을 갖춘 외주업체를 Sourcing하여 당사의 내부 보고체계(품의)를 통해 최종 승인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계약체결방식 과 선택 기준을 참고한다.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제1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xx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xx 원
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xxx하면서도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체결xx 및 계약체결xx xxx준)
당사는 고객의 주문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으로 발주품의 SPEC 및 품질xx을 충족하기 위 해 제품 특성상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문품 생산을 위한 특정 설비와 xx 및 기술력 을 갖춘 xx업체를 Sourcing하여 당사의 내부 보고체계(품의)를 통해 xx xx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xx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xx 다음의 계약체결xx 과 xx xx을 참고한다.
① 계약체결xx
1. xx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xx하여 계약
- 당사 제품 특성상 입찰을 xx하기 어려움에 따라, 기본적으로 xx계약 체결을 원칙 (xx)으로 xx함
2.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지 않고 자유 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3.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 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4. xx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을 체결하는 xx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물의 특성상 xx 업체의 xx, 단가 등에 xx 개별적인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한 xx에 한하여 xx (견적xxxx : xx 협력사로부터 자유롭게 견적 을 xx하여 계약 상대방 결정)
② 계약체결xx xx의 xx
1. 당사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xx으로 xx한다.
물품의 특성 | (xx) 업체 수 | |
1개 업체 | 2개 업체 이상 | |
xx물질 | xx계약 | xx경쟁계약 |
일반(xx) |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
2. 당사는 하기 가목, 나목 이외에는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계약 체결 xx을 xx한다. 가. xx계약을 xx하는 xx는 다음과 같다.
- xxx의 가격급등 등 기타 이에 준하는 xx로써 경쟁에 붙일 xx가 없을 xx
- 고객이 지정한 업체가 있거나, 해당 물품의 공급업체가 단일 업체인 xx
- 특수한 설비 또는 xx, 품질이 xx되는 제xxx 계약인 xx
- 특허를 받은 물품을 xx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xx 등
나. xx물질 제xxx 업체 검토 시,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2개사 이상 xx인 xx
제3조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당사는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內 [협력사 비즈니스 xx]을 xx하여, 당사와의 xx를 희망하는 xx 업체가 xx 개진 및 xx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① 당사는 PRM 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회사 xx가 아닌 xxx체와의 xx도 포함하는 개 방적인 협력회사 xx를 통해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x x, 당사가 xxxx에 있는 협력업체와 xx에 필요한 각종 xx를 공유함으로써 xx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 로 xx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xx시스템
②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원활한 협력xx를 xxx고 xx xx의 xx 및 공동 xx개발을 촉진함으로써 xx xx을 증진하고 xx 친선과 건전한 발전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솔브 레인 협력사 협xx]를 xx한다.
제5조 (협력업체 xx조직 xx)
당사는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xx xx 등을 총괄하는 상생협력 팀을 확대 xx한다. 또한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內 [협력사 사이버 신문고]를 통하여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하여 보다 실질적인 동반자 xx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6조 (계약체결 xx사항)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① 서면의 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 x x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 른 하도급대금의 xx 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을 반드 시 포함xxx 한다. (xx. 2010.8.3)
3.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 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4.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 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②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 결정
1. 단가는 xx,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 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 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 정xxx 한다.
2.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결정xxx 한다.
3.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단가 결정이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 단 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4.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 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 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xxx 한다.
5.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 xxxx 한다.
6. 단가 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 적인 xx을 적시xxx 한다.
③ 명확한 납기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xx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xxx 한다.
2.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xxx 한다.
3. xx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xx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➃ 객관적 검사xx
1. 납품물 등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ㆍ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x xxxx 한다.
2. 납품 등이 있을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며, 검사는 xx xx 검 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xxx 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4.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 xxx 한다.
⑤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1.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xx에는
xx받은 용역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 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xxx 한다.
2.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 xx, 시공 또는 용 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 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3.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 체가 xx․xx․시공 또는 용역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 다.
4.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xxx 한다.
5.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 기간 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⑥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xxx 한다.
⑦ 계약 xx·xx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x’ 를 구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1. 다음의 xx는 최고 없이 계약 xx·xx가 가능하다.
가.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나.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xx으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2. 다음의 xx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가.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나.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
을 xx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다. xx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 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라. xx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xx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xx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xx자료 예치제도 : xx업체의 xxx술을 xx하기 위해 제3의 xx에 x x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제도 xx
- 수시 발주에 xx 개선 : xx업체의 xx상 불xxx으로 귀결되는 수시 발 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제7조 (계약체결 시 xx사항)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xx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 는 xx xx을 xx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xx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 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 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면서 당사 (계약담당xx 등 당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7.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xx 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x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 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 는 행위
5.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 xx의 값을 합 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 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xx의 가격하락 및 xx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 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서를 xx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 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 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 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xx 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협력업 체에게 불리하게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 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 시 제시한 단가를 xx 할 것을 xx하는 행위
➃ 부당한 xx간섭 행위
1. xx 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 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 목적과 xx없이 xx·계약 xxx정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하는 행위
3. xx업체의 생산품목ㆍ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 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4. xx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5.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xx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x 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⑤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xx. 2010.8.3)
1.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2.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xx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 위
3.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일 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xx xx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xx 업
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xx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⑥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xx. 2010.8.3)
1. 협의 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 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⑦ 전속적 xx xx 행위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xx 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 를 제외)
⑧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xx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 및 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 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당사가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xx을 xx 에서 공제하는 행위
⑨ 부당특약 행위
1.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위
2.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3. 당사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4.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제8조 (계약서 및 xx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① 민법 등 xx 법령의 xx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
에 의해서 해결xxx 한다.
② 단가 xx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xx 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후 해결xxx 한다.
③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 권장사항
계약서에 xx된 xx에 따라 계약을 xxㆍxx하되 계약 xxㆍxx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xx정지는 가급적 2-3개월 이전의 빠른 xx 내에 xx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제9조 (계약이행 시 xx사항)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xxx 한다.
① 부당한 xx거부 행위
1.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위xxx과 상이한 지 판단 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 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 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xx 검사xx 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6. xx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 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 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7. 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②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6. xx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xx업체의 납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③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2.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전에 xx한 부분에 대하xx 일 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 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
위
9.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전 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 기·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內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제 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xx 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➃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1. xx 개시 또는 다량 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2.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 을 xx하는 행위
3. 기타 xx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⑤ 자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xx 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⑥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xx 계약과는 xx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⑦ xx 조치 행위
xx 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xx 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⑧ 탈법 행위
1.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 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xxxx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 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⑨ 물품 등의 xxx제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xx 업체 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xxx장에서 xx 업체가 xx하는 xx를 xx 업체의 의사에 반 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장비를 구입·xxxxx 강요하 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xx 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⑩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행위
1. xx 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xx 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⑪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 요하는 행위
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다.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