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고객의 주문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으로 발주품의 SPEC 및 품질수준을 충족하기 위 해 제품 특성상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문품 생산을 위한 특정 설비와 공정 및 기술력 을 갖춘 외주업체를 Sourcing하여 당사의 내부 보고체계(품의)를 통해 최종 승인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계약체결방식 과 선택 기준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