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유스임팩트 청소년 멘토링 서비스 계약서
(이하 “갑” 내지 “서비스 계약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유스임팩트(대표이사 임재진,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청소년 프로젝트 멘토링 및 운영서비스(이하, 통칭하여 ‘멘토링 서비스’ 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 적】
본 계약서는 주식회사 유스임팩트(“을”)가 미래 인재양성교육사업 및 청소년 창업을 위한 지원사 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플랫폼 내 ‘멘토링 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멘토링 서비스’란 “을”이 제공하는 플랫폼 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기획· 조사·진행 등에 관하여 “을”이 온라인 멘토로서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프로젝트가 원활 하게 수립되고 기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지칭하며 프 로젝트 목표달성 내지 결과물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아니 하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이슈 를 접하는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서비스 이용자’란 “을”이 제공하는 멘토링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을 지칭한다.
3. ‘서비스 계약자’란 서비스 이용자의 ‘부’ 또는 ‘모’로써 본 계약의 당사자(“갑”)이자 서비스 이 용자의 법정대리인을 지칭한다.
제3조 【내 용】
①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는 멘토링 서비스에 가입하며 “을”이 제공하는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 고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을”의 멘토링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젝트 주제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및 기획․구상
2. 주 1회 온라인(ZOOM) 미팅
3.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따른 과제 부여 및 플랜 가이드
4.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지도(6개월 주기)(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회원만 해당)
③ 멘토링 서비스 중 ‘온라인 미팅’은 주 1회(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와 “을” 은 서비스 이용자의 스케줄, 프로젝트 참여도·진행일정 및 과정,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협의 하에 조 율할 수 있다.
④ 본 계약 내용의 범위는 “을”이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한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다른 대회․프로젝트 활 동 등을 연계하여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이용 자격】
“갑”이 “을”이 제공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한다.
1. “갑”은 “을”에게 회원가입비 금 이백칠십만 원(₩2,700,000)을 지불하여🅓 한다.
2. “갑”은 회원 가입 시 “을”이 요구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
🅓 한다.
제5조 【권 한】
① “갑”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이 제4조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갑”이 지정한 “서비스 이 용자”는 “을”이 제공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갑”은 서비스 이용자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관하여 “을”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자”는 “을”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 외(外)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을”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서비스 이용자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을”은 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프로젝트 보고서 부 본을 보관할 수 있고 이를 멘토링 서비스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구상(Idea)을 채택하여 “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설․운영할 경우 해
당 프로젝트는 “을”의 영업자산으로 한다.
4. “을”이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을”에게 귀속된다.
제6조【의 무】
① “갑” 및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과 “서비스 이용자”는 “을”이 제공하는 멘토링 서비스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용하 여🅓 한다.
2. “서비스 이용자”는 협의된 온라인 미팅 일정을 준수하여🅓 하며 진행 단계별 부여되는 활동 및 진행보고․ 과제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한다.
3. “갑”과 “서비스 이용자”는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프로젝트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갑”은 프로젝트 활동 목적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주도적 학습 내지 프로젝트 활동 을 방해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과 “서비스 이용자”는 “을”이 제공한 자료 등을 임의로 수정․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을”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회원으로 가입한 “갑”에게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회원 가입 시 약속한 서비 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을”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을”은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주도적 프로젝트 활동의 목적 취지에 반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 부할 수 있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결 제】
“갑”은 “을”에게 제4조 1항에서 정한 비용 결제 시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은행명: 국민은행 예금주: ㈜유스임팩트
계좌번호 : 033201-04-204742
제8조【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6개월로 하며, “갑”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은 “갑” 이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을 “을”에게 입금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 9조【계약연장】
① “갑”은 계약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을”에게 계약연장의사를 통지하 여🅓 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2항의 비용을 적용한다.
② 연장된 계약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정하고 금 2,700,000원(월 450,000원*6개월)의 추가 비
용을 지급함으로써 본 서비스계약은 연장된다.
③ “갑”이 계약 연장 이후 1월이 경과한 시점에 제2항의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익월부터 계약 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 삭제 기타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 여 결정한다.
제11조【면책】
① “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갑” 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생한 불이익
2. “갑”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멘토링 서비스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② “을”은 국내ᆞ해외 대학 입시 및 원서 컨설팅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갑”은 해외 대학 입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을”에게 묻지 아니한다.
③ 멘토링 서비스는 프로젝트 목표달성을 담보하는 결과 지향적 서비스가 아닌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 동기회 및 “을”의 전문적인 피드백(멘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이므로, 서비스 이용자의 프로젝 트 목표달성(결과)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정원 미달로 인한 프로젝트 미진행
3. 서비스 이용료 등의 허위 게시 또는 초과 징수
4. 기타 프로젝트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사유
② “갑”과 “을”은 전항의 각 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1. 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 없이 해제한 경우 회원가입비 전액
2.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다가 해제한 경우 다음의 금액
제13조【계약의 중도해지】
① “을”이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 프로젝트 진행 정지 등), 사업장 에 대한 이전, 폐쇄 등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기타 의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본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②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갑”이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기타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그 외 “갑”의 귀책사유로 의하여 프로젝트 진행 포기의 의사를 표 시한 경우 “을”은 전항을 준용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제14조【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 【관계법령】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할부거래 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 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 다.
20 년 월 일
(갑) 서비스 계약자 : (인)
서비스 이용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