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
1994년 12월 30일 발효
대▇▇▇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에 관한 협정
대▇▇▇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평등과 ▇▇의 ▇▇위에서 ▇▇의 ▇▇협력 발전을 희망하고,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투자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장려하고 조성할 것을 열망하고,
이 협정에 의거하여 투자의 ▇▇증진 및 ▇▇가 이 분야에 있어서 기업상 ▇▇를 촉진시키고 ▇▇의 경제적 번영을 증대시▇을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투자의 증진 및 ▇▇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행▇▇▇ 투자를 촉진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 ▇▇ 하고 공평한 ▇▇를 받으며 완전한 ▇▇와 안전을 ▇▇한다.
제2▇ ▇ 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투 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하며, ▇▇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 의 것을 포함한다.
(1) ▇▇, 부동산 및 저당권, ▇▇▇, 질권등 기타 재산권
(2)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속한 회사의 자본, ▇▇ 및 기타 다른 ▇▇의 회사에의 참여권
(3) 재투자된 ▇▇,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계약상 행위에 ▇▇ 청구권
(4) 저작권, 특허, 상표권, 상호권, 산업디자인, ▇▇비밀, ▇▇ ▇▇ 및 노▇▇ 우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그리고 영업권
(5)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자원의 탐사, 시굴, ▇▇, 개간 또는 개발 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법률에 의거한 각종 면허 및 허가투자 또는 재투자 자산의 ▇▇의 ▇▇▇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 ▇▇, 자본▇▇, 배당, 사용료 또는 요금을 포함한다.
다. "투자자"라 ▇▇ 각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1)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거하여 ▇▇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 자연인
(2)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된 법인을 ▇▇한다. 다만, ▇▇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일방 체약당사국 법률에 따라 타방 체약 당사국 영역내에서 투자를 행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라. "영역"이라 함은,
(1) 대▇▇▇에 관하여는, 대▇▇▇이 ▇▇ 또는 관할권을 갖는 영토를 ▇▇하
며
(2) 루마니아에 관하여는, 루마니아가 ▇▇ 또는 관할권을 갖는 영토를 ▇▇한 다.
마. "자▇▇▇성 통화"라 함은 국제▇▇를 위한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주요 국제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되는 통화를 ▇▇한다.
제3조 투자의 ▇▇
1.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 및 그에 따 른 ▇▇은 ▇▇▇고 공평한 ▇▇를 받으며,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를 받지 아니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 리, ▇▇, ▇▇ 또는 처분과 ▇▇하여 ▇▇▇고 공평한 ▇▇를 부여하며, 제3국의 투자자에 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를 부여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및 ▇▇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의 투자 및 ▇▇에 대하여 부여하는 ▇▇를 부여한다.
4. ▇▇ ▇▇의 부여에 관한 본조 1, 2, 3항 ▇▇은 일방 체약 당사국이 타방 체약당 ▇▇의 투자자에 대하여 ▇▇ 또는 ▇▇▇▇, 자유 무역지대 혹은 지역 ▇▇▇▇ 등을 포함 한 국제협정 또는, 전적으로 혹은 주로 조세에 관련된 국내입법에서 비롯되는 ▇▇을 부여 ▇▇▇ 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5.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행▇▇▇ 투 자에 따르는 기타 ▇▇도 ▇▇▇▇▇ 한다.
제4▇ ▇ 용
1.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의 ▇▇를 제외 하고는 타방 체약당사 국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되거나(이하 "▇▇" 이라 함) 이에 ▇▇하는 효과를 가지 는 조치의 ▇▇이 되지 아니한다.
가. 동 조치가 공공의 ▇▇을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 되었거나 나. 동 조치가 무차별적이거나
다. ▇▇지급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 ▇▇
▇▇ ▇▇은 ▇▇ 직전 또는 ▇▇이 ▇▇하여 일반에게 알려▇▇ 직전의 시장가치에 상 당▇▇▇ 하고,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은 ▇▇하고 ▇▇▇▇▇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이 ▇▇될 ▇▇ ▇▇일로부터의 일반 ▇▇ 이율에 따른
▇▇를 지급▇▇▇ 한다.
2. 자신의 투자가 수용된 투자자는 ▇▇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당국에 대하여 본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 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을 위하여 신속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5조 ▇▇에 ▇▇ ▇▇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 에서 전쟁▇▇ 무력▇▇, 국가비상▇▇ 기타 유사한 ▇▇로 인하여 ▇▇을 입을 ▇▇,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에 ▇▇ ▇▇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를 부여▇▇▇ 한다.
제6조
투자 및 ▇▇의 ▇▇
1.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와 ▇▇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시의 자유태 ▇▇ 통화 혹은 다른 자▇▇▇성 통화로 ▇▇에 ▇▇ 송금을 보장▇▇▇ 한다.
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행▇▇▇ 투자로부터 ▇▇된 순이익, 배당, 사용료, ▇▇▇▇ 및 서비스 ▇▇, ▇▇ 및 ▇▇▇▇
나.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행▇▇▇ 투자의 ▇▇▇▇ 또는 전체 혹은 부분적 ▇▇으로 인한 수익금
다. 차관의 ▇▇자금
라. 자국 영역내 투자와 ▇▇하여 ▇▇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중 적절한 부분
마.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 영역내 투자▇▇에 충당된 자금 바. 투자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 자금
2. 본조 1항에 언급된 수익금의 송금은 송금되는 ▇▇성 통화가 투자 또는 그 과실에 서 파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자와 관련된 법적 ▇▇의 이행 이후에, 본조1항에서 언급된 송금의 지체없는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환율은 ▇▇▇▇ 환율 또는 ▇▇▇자에 유효한 ▇▇ 환율에 따라 결정된 환율을 적용한다.
제7조 ▇▇변제
1. 일방 체약당사국▇▇ ▇▇이 ▇▇하는 ▇▇이 자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 당사국 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에 ▇▇ 보증에 의하여 동 투자 자에게 ▇▇이 되는 지불 조치를 할 ▇▇, 타방 체약당사국은 완전히 지불 ▇▇을 받은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법 또는 법적 ▇▇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이 ▇▇하는 ▇▇으로 이전함을 인정한 다.
2. 타방 체약당사국은 또한, ▇▇ 투자자로부터 지급되어야 할 미지불 세▇▇▇ ▇▇ 적인 공▇▇▇를 공제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투자자와 같은 정도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와 청구권의 취득도 ▇▇한다.
제8조
일방 체약당사국간 타방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 투자의 ▇▇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 당사국 투자자간 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한 법적 구 ▇▇치를 이용할 수 있다.
3. 어떤 분쟁이 일방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못 할 ▇▇, 동 분쟁은 투자자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에 의거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 에 따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센타에 제소할 수 있다.
제9조
양 체약당사국간 분쟁
1. 이 협정의 ▇▇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적 경로를 통 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분쟁이 협상 개시이후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초청에 따라 ▇▇ 재판소에 ▇▇된다.
2.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 을 ▇▇▇며, 2인의 재판관은 ▇▇ 합의에 따라 양 체약 당사국이 지▇▇ 제3국 국▇▇ 재 판장을 양 체약 당사국에 ▇▇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분쟁을 ▇▇재판소 에 회부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통고한 날짜로부터, 재판관은 3월 이내에 그리고 재판장은 5 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재판관이 합의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못할 ▇▇, 재판관을 임명 하지 못한 체약당사국▇ ▇ 재판관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에 ▇▇한 다. 양 체약당사국이 재판장의 임명에 합의 하지 못할 ▇▇에도 양 체약당사국▇ ▇ 재판장 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에 ▇▇한다.
3. ▇▇재판소는 국제법의 일반원칙, 규칙뿐만 아니라 이 협정 및 양 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된 다른 유사한 협정의 ▇▇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동 결정은 ▇▇ 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양 체약당사국만이 ▇▇재판 소에 ▇▇을 ▇▇할 수 있고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절차에 참여하는 자국 ▇▇의 ▇▇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과 여타 ▇▇▇ ▇ 체약 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5. 동 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0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발효이전 혹은 이후의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동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
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국제협정에 의하여 동시에 적용을 받거나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적용을 받을 ▇▇, 이 협정의 어떠한 ▇▇ 도 각 체약당사국 또는 타방 체약 당사국 영토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각자 의 사례에 따라 보다 유리한 법률규칙을 ▇▇▇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법령, 기타 특정 ▇▇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 체약 당사 국에 부여하는 ▇▇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다 유리할 ▇▇에는 보다 유리한 ▇▇가 ▇▇되어야 한다.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완료 를 통고▇▇▇ 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 체약당 ▇▇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하다. 이 협▇▇ 각 체약당사 국의 서면통고로 종료될 수 있으며 서면통고이후 1년 경과후에 종료된다.
3. 이 협정의 ▇▇▇간중 행▇▇▇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규▇▇ 이 협정 종료후 10년간 ▇▇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는 ▇▇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 정에 ▇▇▇였다.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에는 영어본이 ▇▇▇다.
대▇▇▇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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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외무부▇▇) (▇▇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