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xx
1994년 12월 30일 발효
대xxx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xx에 관한 협정
대xxx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평등과 xx의 xx위에서 xx의 xx협력 발전을 희망하고,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투자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장려하고 조성할 것을 열망하고,
이 협정에 의거하여 투자의 xx증진 및 xx가 이 분야에 있어서 기업상 xx를 촉진시키고 xx의 경제적 번영을 증대시x을 xx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투자의 증진 및 xx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행xxx 투자를 촉진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xx xx 하고 공평한 xx를 받으며 완전한 xx와 안전을 xx한다.
제2x x 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투 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xx하며, xx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xx 의 것을 포함한다.
(1) xx, 부동산 및 저당권, xxx, 질권등 기타 재산권
(2)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속한 회사의 자본, xx 및 기타 다른 xx의 회사에의 참여권
(3) 재투자된 xx,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계약상 행위에 xx 청구권
(4) 저작권, 특허, 상표권, 상호권, 산업디자인, xx비밀, xx xx 및 노xx 우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그리고 영업권
(5)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xx자원의 탐사, 시굴, xx, 개간 또는 개발 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법률에 의거한 각종 면허 및 허가투자 또는 재투자 자산의 xx의 xxx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xx"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xx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xx, xx, 자본xx, 배당, 사용료 또는 요금을 포함한다.
다. "투자자"라 xx 각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1)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거하여 xx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xx 자연인
(2)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xx된 법인을 xx한다. 다만, xx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일방 체약당사국 법률에 따라 타방 체약 당사국 영역내에서 투자를 행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라. "영역"이라 함은,
(1) 대xxx에 관하여는, 대xxx이 xx 또는 관할권을 갖는 영토를 xx하
며
(2) 루마니아에 관하여는, 루마니아가 xx 또는 관할권을 갖는 영토를 xx한 다.
마. "자xxx성 통화"라 함은 국제xx를 위한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주요 국제 xx시장에서 광범위하게 xx되는 통화를 xx한다.
제3조 투자의 xx
1.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 및 그에 따 른 xx은 xxx고 공평한 xx를 받으며,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xx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xx를 받지 아니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x x 리, xx, xx 또는 처분과 xx하여 xxx고 공평한 xx를 부여하며, 제3국의 투자자에 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및 xx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의 투자 및 xx에 대하여 부여하는 xx를 부여한다.
4. xx xx의 부여에 관한 본조 1, 2, 3항 xx은 일방 체약 당사국이 타방 체약당 xx의 투자자에 대하여 xx 또는 xxxx, 자유 무역지대 혹은 지역 xxxx 등을 포함 한 국제협정 또는, 전적으로 혹은 주로 조세에 관련된 국내입법에서 비롯되는 xx을 부여 xxx 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5.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행xxx 투 자에 따르는 기타 xx도 xxxxx 한다.
제4x x 용
1.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xx의 xx를 제외 하고는 타방 체약당사 국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xx되거나(이하 "xx" 이라 함) 이에 xx하는 효과를 가지 는 조치의 xx이 되지 아니한다.
가. 동 조치가 공공의 xx을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xx 되었거나 나. 동 조치가 무차별적이거나
다. xx지급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 xx
xx xx은 xx 직전 또는 xx이 xx하여 일반에게 알려xx 직전의 시장가치에 상 당xxx 하고,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xx은 xx하고 xxxxx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xx지급이 xx될 xx xx일로부터의 일반 xx 이율에 따른
xx를 지급xxx 한다.
2. 자신의 투자가 수용된 투자자는 xx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xx당국에 대하여 본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 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xx을 위하여 신속한 심사를 xx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5조 xx에 xx xx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 에서 전쟁xx 무력xx, 국가비상xx 기타 유사한 xx로 인하여 xx을 입을 xx,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xx에 xx xx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xxx 한다.
제6조
투자 및 xx의 xx
1.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와 xx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시의 자유태 xx 통화 혹은 다른 자xxx성 통화로 xx에 xx 송금을 보장xxx 한다.
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행xxx 투자로부터 xx된 순이익, 배당, 사용료, xxxx 및 서비스 xx, xx 및 xxxx
나.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행xxx 투자의 xxxx 또는 전체 혹은 부분적 xx으로 인한 수익금
다. 차관의 xx자금
라. 자국 영역내 투자와 xx하여 xx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xx중 적절한 부분
마.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 영역내 투자xx에 충당된 자금 바. 투자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 자금
2. 본조 1항에 언급된 수익금의 송금은 송금되는 xx성 통화가 투자 또는 그 과실에 서 파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자와 관련된 법적 xx의 이행 이후에, 본조1항에서 언급된 송금의 지체없는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xxx 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환율은 xxxx 환율 또는 xxx자에 유효한 xx 환율에 따라 결정된 환율을 적용한다.
제7조 xx변제
1. 일방 체약당사국xx xx이 xx하는 xx이 자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 당사국 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에 xx 보증에 의하여 동 투자 자에게 xx이 되는 지불 조치를 할 xx, 타방 체약당사국은 완전히 지불 xx을 받은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법 또는 법적 xx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xx xx이 xx하는 xx으로 이전함을 인정한 다.
2. 타방 체약당사국은 또한, xx 투자자로부터 지급되어야 할 미지불 세xxx xx 적인 공xxx를 공제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투자자와 같은 정도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와 청구권의 취득도 xx한다.
제8조
일방 체약당사국간 타방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 투자의 xx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 당사국 투자자간 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xxx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한 법적 구 xx치를 이용할 수 있다.
3. 어떤 분쟁이 일방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못 할 xx, 동 분쟁은 투자자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xx에 의거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 에 따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xxx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센타에 제소할 수 있다.
제9조
양 체약당사국간 분쟁
1. 이 협정의 xx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적 경로를 통 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분쟁이 협상 개시이후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xx,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초청에 따라 xx 재판소에 xx된다.
2. xx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xx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 을 xxx며, 2인의 재판관은 xx 합의에 따라 양 체약 당사국이 지xx 제3국 국xx 재 판장을 양 체약 당사국에 xx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분쟁을 xx재판소 에 회부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통고한 날짜로부터, 재판관은 3월 이내에 그리고 재판장은 5 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재판관이 합의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못할 xx, 재판관을 임명 하지 못한 체약당사국x x 재판관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에 xx한 다. 양 체약당사국이 재판장의 임명에 합의 하지 못할 xx에도 양 체약당사국x x 재판장 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에 xx한다.
3. xx재판소는 국제법의 일반원칙, 규칙뿐만 아니라 이 협정 및 양 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된 다른 유사한 협정의 xx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xx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동 결정은 xx 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양 체약당사국만이 xx재판 소에 xx을 xx할 수 있고 그 xx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xx절차에 참여하는 자국 xx의 xx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xx과 여타 xxx x 체약 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5. 동 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0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발효이전 혹은 이후의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동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
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국제협정에 의하여 동시에 적용을 받거나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적용을 받을 xx, 이 협정의 어떠한 xx 도 각 체약당사국 또는 타방 체약 당사국 영토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각자 의 사례에 따라 보다 유리한 법률규칙을 xxx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법령, 기타 특정 xx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 체약 당사 국에 부여하는 xx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xx보다 유리할 xx에는 보다 유리한 xx가 xx되어야 한다.
제12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완료 를 통고xxx 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xx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xx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 체약당 xx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xx하다. 이 협xx 각 체약당사 국의 서면통고로 종료될 수 있으며 서면통고이후 1년 경과후에 종료된다.
3. 이 협정의 xxx간중 행xxx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규xx 이 협정 종료후 10년간 xx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xxx는 xx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 정에 xxx였다.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xx에는 영어본이 xxx다.
대xxx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x x/ /x x/
x x x xxxx (외무부xx) (xx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