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렌터카 코리아 ▇▇▇ ▇▇대▇▇▇
▇▇▇자 : 2016년 1월 1일
본 ▇▇은 “▇▇렌터카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임차인 및 ▇▇▇차인”(이하 “고객”)이 대여차량 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자가 ▇▇ ▇▇▇실의 원칙하에 ▇▇할 사항을 규율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차량의 대여
제1조 ▇▇ 및 대여요금
(1) 대▇▇▇은 앞면 표기(1)에 의합니다.
(2) ▇▇ 임대료는 앞면 표기(8)에 의합니다.
제2조 대여기간
(1) 대여기간은 앞면 표기(2)에 의하되 그 기산점은 차량▇▇일로 합니다.
(2) 신차의 인도 전까지 기존차량을 대체▇▇ 할 ▇▇에도 본 ▇▇은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단, 대체차량 ▇▇기간 ▇▇ 보험사항(범위, ▇▇, 한도)은 대체차량 ▇▇으로 적용됩니다.
제3조 대여료 지급
(1) 대여요금은 월간 단위로 ▇▇하고 ▇▇ 후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대여료 납부방법은 앞면 표기(5)에 의합니다.
(3) 대여료는 지정된 납부방법으로 회사▇▇의 계좌로만 납부▇▇▇ 합니다. 회사 ▇▇의 계좌가 아닌 제3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함)▇▇의 계좌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고객의 ▇▇으로 대여료의 지급이 ▇▇될 때에는 회사는 앞면표기(1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을 ▇▇합니다.
(5) 계약이 만료 또는 중도 ▇▇됨으로써 월간 ▇▇▇▇에 대해 과부족이 발생할 ▇▇에는 월간 요금을 1일 단위로 ▇▇▇ ▇ ▇▇요금을 적용하여 ▇▇합니다.
(6)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 회사와 고객은 사전양해 및 합의를 거쳐 재조정할 수 있습니 다.
(7) 계약기간 중 발생한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은 운전자의 부담으로 하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 는 ▇▇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월 임대료 납입 일은 차량인수증 발급 일이 해당하는 월의 1일부터 10일 이내이면 5일 또는 10일, 11일부터 20일 이내이면 15일 또는 20일, 21일 부터 ▇▇ 이내이면 25일로 합니다. 단, 고 객과 회사가 합의한 ▇▇에는 ▇▇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운전자
(1)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앞면 표기(13)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 가능한 ▇▇ 별로 유효한 ▇ ▇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 합니다.
(2)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고객에 ▇▇(직계가족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앞면표기(13)에 따 르▇▇ 합니다. 단, 다음의 ▇▇ 고객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① ▇▇▇▇의 ▇▇ 종합보험(▇▇, 대물, 자손, 자차)처리가 가능한 자에 한함.
제5조 ▇▇▇차인/대표자
(1) ▇▇▇차인/대표자는 월 납입액 지급▇▇를 포함하여 회사와 고객간의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과 ▇▇하여 부담하는 모든 ▇▇를 보증하고 고객과 연대하여 ▇▇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의 ▇▇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차인/대표자의 ▇▇악화, 기타 ▇▇▇전 상 필요하다고 ▇▇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에 한하여 고객에게 ▇▇▇차인/대표자의 추가, ▇▇을 요청할 수 있고 이 ▇▇ 고객은 회사가 만족하는 ▇▇▇차인/대표자를 ▇▇거나 추가 또 는 ▇▇▇기로 합니다.
(3) ▇▇▇차인/대표자는 본 계약에 의해 고객의 ▇▇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 대물변제, ▇▇ 등 ▇▇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앞서 행사 하지 않으며 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에도 회사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합니다.
제6조 ▇▇▇증금 및 선수금
(1) 고객은 계약체결 시 필요할 ▇▇ 일정액의 선수금 및 ▇▇▇증금을 회사에게 지급▇▇▇ 합 니다.
(2) 회사는 ▇▇▇증금을 계약만료 후 차량사용료 미지급금이 없고 제2장 제5조에 의해 추가 발 생금액이 없을 시 고객에게 반환▇▇▇ 합니다.
(3)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될 ▇▇ 회사는 잔여대여료 및 위약금 등 고객의 ▇▇를 선수금 및 ▇▇▇증금에서 차감▇ ▇ 차액이 있을 ▇▇ 제2장 제5조에 의해 추가발생금액이 없을 시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4) ▇▇▇증금은 이행지급▇▇(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가 차량 발주하는 전 일까지 ▇▇ 원본을 회사에 제공▇▇▇ 합니다.
(5) 회사는 제1장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본장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본 계약이 ▇▇ 되고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를 이행한 때에는 ▇▇▇증금 또는 이행지급증 권을 ▇▇ 없이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6)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고객이 본 계약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회사는 ▇▇▇증금으 로 고객이 부담하는 본 계약▇▇ 모든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증금이 고객 의 ▇▇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에는 회사는 ▇▇, ▇▇, 임대료, 중▇▇▇수수료, 자기 부담금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0장 제5조를 따르기로 합니다.
(7) ▇▇▇증금 및 선수금은 앞면 표기(3), (7)에 의합니다.
제7조 담보의 제공
(1) 회사는 고객의 회사에 ▇▇ 본 계약▇▇ 모든 ▇▇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 고객은 담보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 및 방 법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에 따르기로 하며, 담보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의 ▇▇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차인/대표자의 ▇▇악화, 기타 ▇▇▇전 상 필요하다고 ▇▇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에 한하여 고객에게 제1항의 담보 이외의 본 계 약▇▇
모든 ▇▇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의 ▇▇▇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조에 의하여 고객이 회사에 제공하는 담보는 고객과 회사 간에 본 계약과 본 계약 외의 모 든 회사에 ▇▇ 고객의 ▇▇를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담보의 처분순위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
(1) 고객에게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 또는 ▇▇하고 차량의 반환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행의 ▇▇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
② 고객에 대하여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절차 개시의 ▇▇이 있거나, ▇▇불▇▇▇명부의 등 재 ▇▇이 있는 ▇▇
③ 고객이 3개월 이상 ▇▇을 ▇▇▇거나 ▇▇을 폐지한 때 및 ▇▇의 결의를 한 때 또는 고객이 개인인 ▇▇에는 사망, ▇▇▇, 한▇▇▇의 선고를 받은 때
➃ 고객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 는 때 또는 ▇▇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때
⑤ 고객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사항을 허위로 ▇▇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한 것이 ▇▇될 ▇▇ 단, ▇▇사항 또는 ▇▇서류의 허위가 고객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데 ▇▇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는 ▇▇에는 예외로 함
▶ ▇▇▇상액 = 해지일 ▇▇ 중▇▇▇수수료 + 부대▇▇(견인▇▇, 자차손해면책금 등)
+ (해지일 회사의 ▇▇가액 – 회사의 차량처분금액)
⑥ 사▇▇▇▇▇이 회사의 ▇▇가액의 80%를 초과할 ▇▇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되며, 본 ▇▇ 제3장 제1조 ▇▇▇위에 의한 사고일 ▇▇ 고객은 회사에 다음의 ▇▇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함
단, 본 ▇▇ 제3장 제1조 ▇▇▇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는 자차손해면책금 및 기타 부대▇▇ 을 회사에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음
⑦ 제3장 제1조 제1항 내지 제10항의 ▇▇ 행위를 하는 ▇▇
(2) 고객에게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 여 ▇▇의 이행, ▇▇의 ▇▇ 또는 위반사항의 ▇▇을 최▇▇ 후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행하지 않거나, ▇▇의 ▇▇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을 하지 않는 ▇▇ 회사는 본 계약 을 ▇▇ 또는 ▇▇하고 차량의 반환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① 본 계약상 ▇▇된 임대료 등의 지급▇▇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② 본 계약상 ▇▇된 ▇▇▇증금의 지급▇▇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고객의 일반▇▇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행개시 ▇▇ 등으로 현저하게 ▇▇이 ▇▇되었다 고 ▇▇되는 때
➃ 본 계약상 ▇▇된 차량의 ▇▇∙▇▇ 및 반환▇▇를 위반한 때
⑤ 회사의 사전 ▇▇ 없이 제3장 제1조 제2항, 제8항의 ▇▇된 ▇▇▇위를 행한 ▇▇
⑥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 및 본 계약 (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 면 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된 각종 ▇▇▇위, ▇▇부담, 책임, ▇▇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 조항을 위반할 때
⑦ 제3장 제1조 제11항 내지 제13항의 ▇▇ 행위를 하는 ▇▇
(3) 전항 ▇ ▇ 위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 ▇▇ 또는 ▇▇ 시, ▇▇법인 감사▇▇ ‘거절/부적정/한▇▇▇’ 표명 시, 고객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 ▇의 ▇▇, 회사▇▇에 ▇▇을 미칠 법적 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이 ▇▇되었다고 ▇
▇되는 등 ▇▇▇전이 필요하다고 ▇▇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제(1)항에 의합니다.
■ ▇▇▇상액 = 해지일 ▇▇ 중▇▇▇수수료
+ (▇▇ 월 회사의 ▇▇가액 / 잔여계약▇▇ × 반환▇▇▇▇)
(4) 본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되고, 고객이 제2장 제1조에 의한 차량 반환을 이행 또는 완 료하지 않는 ▇▇에는 ▇▇▇▇를 ▇▇으로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에 의한 차량손해 액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5) 본조에 따라 회사가 본 계약을 ▇▇하는 ▇▇에 회사가 고객에게 반환▇▇▇ 할 ▇▇▇증금 이 있는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를 위 ▇▇▇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 제10장 제5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9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중▇▇▇
(1) 고객은 본 계약 체결 후 회사가 ▇▇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본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하고자 하는 날의 5▇▇에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 야 하며 고객은 ▇▇ 최고 기간 ▇▇ 회사의 차량평가, ▇▇업무에 협조 ▇▇▇ 합니다. (최고기간 에 법▇▇▇일, 토요일이 있을 ▇▇ 동기간은 ▇▇하지 않음)
(3) 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고객은 회사에 차량의 구매와 ▇▇하여 회사가 ▇▇ 한 ▇▇ 및 앞면 표기(10)에 의한 ▇▇, 추후차량의 구매 또는 ▇▇과 ▇▇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될 ▇▇을 ▇▇ 지급▇ ▇ 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차량을 처분한 ▇▇, 동 매각대 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을 공제한 후의 ▇▇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4) 고객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할 ▇▇에는, 고객은 회사에 제2장 제1조에 따라 차량을 지체없 이 반환하고 본 장 제11조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하여 ▇▇에 따른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 이 배상▇ ▇, 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5) 본조에 따라 고객이 본 계약을 ▇▇ 또는 ▇▇하는 ▇▇에 회사가 고객에게 반환▇▇▇ 할 ▇▇▇증금이 있는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을 위 ▇▇▇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 고 이 ▇▇ 회사는 남은 부분을 본 장 제11조 ▇▇절차에 따르기로 합니다.
(6)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중▇▇▇ 하거나 계약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 ▇▇ 에는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중▇▇▇ 수수료
■ 중▇▇▇수수료 = 월 임대료 (표기(8), V.A.T미포함) / 30 × 미 경과▇▇ × 위약금 율
※ 단, 위약금 율은 잔여임대료의 30% - (30% / 총 임대개월) × ▇▇개월 적용
(1) 제1장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 또는 ▇▇되는 ▇▇,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다음의 ▇▇에 의하여 중▇▇▇ 수수료를 지급▇▇▇ 합니다. 단, 제2장 제1조의 차량의 반환절 차를 이행/완료한 ▇▇에 한합니다.
(2) 제(1)항의 잔여 ▇▇ ▇▇는 (총 계약▇▇-경과▇▇)로 합니다.
(3) 본조의 중▇▇▇수수료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에는 그 특약에 한 합니다.
제11조 정산금 및 ▇▇절차
(1) 본장 제10조(중▇▇▇ 수수료), 제2장 제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다른 ▇▇▇▇▇▇), 제3장 제 2조(범칙금 및 과태료)등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 이라 고 하고, 위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 ▇▇일을 ▇▇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장 제8조, 제9조에 의해 본 계약이 ▇▇되어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한 ▇▇에는 그 반환 또는 ▇▇일을 ▇▇으로 산▇▇ 제(1)항의 특별▇▇ 금에서, 고객이 회사에 지급한 ▇▇▇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3) 고객이 제2장 제1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여, 회사가 특별정산금의 ▇▇ 및 ▇▇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에는, 회사는 ▇▇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사가 지급한 변호사 ▇▇ 등을 포함한 모든 ▇▇을 고객이 부담합니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특별정산금 ▇▇ 및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와 ▇▇에 따라 이루어지며,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 할 ▇▇이 있는 한, 회사에 ▇▇▇증 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1)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차량을 ▇▇에 적합∙양호한 ▇▇로 인도하며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 ▇▇를 발견한 ▇▇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차량▇▇인계서에 그 ▇▇을 ▇▇▇▇▇ 합니다. 고객이 그 러한 ▇▇를 차량▇▇인계서에 ▇▇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에서 인도된 것으로 ▇ ▇합니다. 다만, 고객은 ▇▇ 당시 발견할 수 없는 차량 ▇▇▇▇ ▇▇임을 입증한 ▇▇에는 ▇▇ 하지 아니한 ▇▇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계약기간 중 차량의 ▇▇이 불가능할 ▇▇의 중대한 ▇▇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대여차량을 임의로 교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차량의 반환
제1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1) 고객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 ▇▇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 계약기간 의 만료 시에는 만료▇▇에, 계약의 ▇▇/▇▇ 시에는 ▇▇▇▇에 차량을 회사에 즉시 반환▇▇▇ 하며,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은 고객에게 차량▇▇인계서를 교부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 ▇ 낙을 받지 않거나 또는 ▇▇▇▇을 조건으로 ▇▇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거나, 개조, 부착 물을 설치한 ▇▇에는 차량을 ▇▇▇로 ▇▇하여 반환▇▇▇ 합니다.
(2) 고객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까지 고객이 계약의 연장을 ▇▇하고 회사가 ▇▇하는 ▇▇에는 새로운 연▇▇▇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제(2)항에 의해 고객의 계약기간 종료 시 연▇▇▇ 또는 반납을 ▇▇▇▇▇ ▇▇, 고객의 ▇▇ 에 따라 회사가 ▇▇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반환▇▇금
본 계약이 ▇▇ 또는 중▇▇▇ 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제1장 제9조에 따 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 고객은 회사에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에 의하여 ▇▇한 반환▇▇금을 지급▇▇▇ 합니다.
▇▇시 반환▇▇금 = 일 납입액 × 경과▇▇ × 200% 일 납입액 = 월 납입액 / 30 |
중▇▇▇시 반환▇▇금 = 일 납입액 × 경과▇▇ × 200% + 중▇▇▇수수료(제1장제10▇▇▇) 일 납입액 = 월 납입액 / 30 |
제3조 ▇▇▇▇▇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 부담하는 ▇▇의 이행을 지체한 때 또는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 ▇을 대납한 때에는 고객은 미지급금 또는 대납▇▇의 지급▇▇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 ▇▇ 위 금액에 대해 앞면 표기(10)의 연체이자율로 ▇▇한 ▇▇▇▇▇을 회사에 추가로 지급▇▇▇ 합니다. 단,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앞면 표기(10) ▇▇의 이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될 때에는 양 당사자는 ▇▇ 협의하여 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거리 초과분 ▇▇
■ 초과▇▇수수료 = 초과▇▇ Km × Km당 초과▇▇료
고객은 본 계약이 종료(중▇▇▇ 포함)된 후 반납된 차량의 ▇▇거리가 앞면 표기(12)에 ▇▇한 계약▇▇거리를 초과한 ▇▇, 반납차량평가 시점에 확인된 ▇▇거리로써 차량에 ▇▇ 초과▇▇거 리를 ▇▇하여 다음 ▇▇에 의한 초과▇▇수수료를 회사에 지급▇▇▇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에 차량을 반납한 ▇▇에는 계약▇▇거리를 월 단위로 ▇▇하여 초과거리를 ▇▇합니다. 단, 계약 ▇▇거리가 무제한인 ▇▇(고객▇▇조건)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 무제한인 ▇▇도 중▇▇▇ 시에는 기본 ▇▇거리(년 25000Km)적용을 받습니다.
▶ Km당 초과▇▇료 : 100원
▶ 실 ▇▇ 거리에서 1,000Km를 공제한 거리를 ▇▇으로 초과▇▇거리 ▇▇
제5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
(1) 고객이 차량을 ▇▇한 때부터 회사에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 고객은 이를 배상합니다.
(2) 차량도난(부분도난 포함)의 ▇▇ 고객은 회사와 관할경찰서에 도난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 며, ▇▇▇로부터 계약은 ▇▇되고 도난시점의 차량▇▇가액과 중▇▇▇ 수수료를 배상합니다.
① 고객이 차량▇▇가액과 중▇▇▇수수료를 배상▇ ▇ 대여기간 내 차량이 ▇▇되었을 ▇▇ 고 객의 ▇▇시 ▇▇일로부터 잔여대여기간까지 계약은 유지되며 회사는 고객이 지불한 ▇▇▇ 중 차량▇▇▇구 ▇▇, 배상한 ▇▇가액과 ▇▇시점의 ▇▇가액의 차액 및 도난 ▇▇▇로부터 ▇▇ 시점까지의 중▇▇▇수수료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② 단, 고객이 앞면 표기(13) 중 자차면책제도에 가입하고 도난신고 시 고객의 무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 앞면 표기(13)의 자차면책금을 납입하고 배 상책임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 대여기간 내 차량이 ▇▇되었을 ▇▇ 고객의 ▇▇시 고객은 차 량의 ▇▇▇▇▇▇을 회사에 지불하고 잔여대여기간 ▇▇ 계약은 유지됩니다.
(3)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로 지정한 업체에서 ▇▇▇▇▇ 하며, 이 ▇▇ 본 계약은 아무런 ▇▇ 없이 존속▇▇, ▇▇가 불가능 할 ▇▇ 고객▇ ▇1장 제8조 제(1)항 ⑥, 제(4)항에 기재된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 을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 멸실 되어 본 장 제1조 (1)항에 따라 본 계약이 ▇▇된 ▇▇ 고객은 차량의 멸실, 훼손 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 합니다.
제3장 고객의 책임
제1조 ▇▇▇위
고객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송 또는 재 대여 ▇▇로 ▇▇하는 행위
(2) 제1장 제4조 운전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토록 하는 행위
(3) ▇▇연습, 성능테스트, ▇▇▇▇ 참가, 타 차의 견인
(4) 차량의 구▇▇▇, 개조, ▇▇거리 조작
(5)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하는 행위
(6) 무면허 및 음▇▇▇을 하는 행위
(7) 마약법, 대마법 및 향▇▇▇의약품관리법에 ▇▇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하는 행위
(8) ▇▇▇▇▇▇상보장법에서 ▇▇▇는 행위
(9) 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 위
(10) 본 계약에서 ▇▇하는 사용자 이외▇ ▇에게 ▇▇하게 하는 ▇▇
(11) 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12) 기타 회사의 차량에 ▇▇ 소유권 및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13) 기타 영업용 ▇▇▇ 보험 ▇▇▇▇에 준하여 회사의 유책 사유가 되는 ▇▇▇위
제2조 범칙금 및 과태료
(1) 고객의 차량 ▇▇ 후 차량의 ▇▇과 ▇▇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고객이 직접 관공서 또는 ▇▇▇▇에 납부▇▇▇ 하며, 이에 대해 동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고객에게 직접 부과되도록 하는 회사의 신고업무에 고객은 적극 협조▇▇▇ 하며, 고객 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의 고지서 ▇▇ 시, 즉시 ▇▇▇▇에 지급▇▇▇ 합니다. 또한 고객이 이를 ▇▇(▇▇)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에는 고객 은 ▇▇ 본조 제(2)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하는 차량에 대해 회사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회사가 ▇▇▇▇에 그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대납한 ▇▇, 고객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임대료 지급 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 합 니다.
제3조 차량의 ▇▇
(1) 차량의 ▇▇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제6장 제1조에서 ▇▇ 보험범위를 초 과한 부분에 대하여 고객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합니다.
(2) 본 계약이 ▇▇되지 않는 한,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고객의 차량▇▇ 및 ▇▇의 중단은 본 계 약▇▇ 회사에 ▇▇ 고객의 ▇▇이행에는 ▇▇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 통지▇▇
고객 또는 ▇▇▇차인/대표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이를 회사에 통보하
▇▇ 하며 이러한 통지▇▇를 성실히 임하지 않아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 고객 은 이에 ▇▇ 손해 또는 ▇▇을 배상 또는 ▇▇▇▇▇ 합니다.
① 고객 또는 ▇▇▇차인/대표자가 그 주소, ▇▇, ▇▇, ▇▇목적 등을 ▇▇▇ ▇▇
② 차량에 ▇▇ 분실, ▇▇,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 한 우려가 있을 때
③ 차량의 ▇▇ 또는 ▇▇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➃ 차량의 차고지 주소, ▇▇ 또는 차량▇▇ 담당자의 ▇▇,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
제4장 차량의 ▇▇ 제1조 ▇▇서비스
(1) 차량점검 및 검사
① 회사는 안▇▇▇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제반 ▇▇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② ▇▇ 전 후의 ▇▇점검은 고객이 책임지며,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 이행합니다. ▇▇점검은 엔▇▇▇, 미션▇▇, 브레이크액, 냉각수,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부동액, 요소수 등 자동▇▇▇법상 운전자▇▇에 해당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점검 및 법정검사에 적극 협조▇▇▇ 합니다.
➃ 차량의 ▇▇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를 얻은 응급 ▇▇일 ▇▇ 본조 제(2)항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응급처치
① 고객은 차량▇▇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가 불가피할 ▇▇ 회사에 반드시 사전 ▇ ▇를 얻은 후, 자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 ▇▇내역에 ▇▇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하면 회사는 동 ▇▇을 즉시 지급 합니다.
제5장 차량의 사고
제1조 사고처리
사고발생시 고객과 회사는 다음 사항을 ▇▇하여 사고해결을 위해 ▇▇ 협력합니다.
(1) 고객은 회사가 ▇▇하는 지▇▇▇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 하며, 회사는 ▇▇법령이 ▇▇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2) 고객과 회사는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증거를 ▇▇▇▇▇ 합니다.
(3) 고객과 회사 쌍방은 다른 일방에게 불리한 담판▇▇ 계약▇ ▇3자와 체결할 수 없으며 ▇▇ ▇▇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합니다.
(4)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되지 못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 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할 수 없게 된 ▇▇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 합니다.
(5) 대여차량의 파손발생시 고객은 그 ▇▇과 ▇▇없이 회사에 사고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회사 의 안내에 따라 조치▇▇▇ 합니다.
(6)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였을 ▇▇에는 자차사고의 처리는 회사가 책임지며 고객은 앞면 표기(14)의 사고 건당 자차면책금(▇.▇▇ 별도)을 부담합니다. 단, 자▇▇▇비가 자차면책금 미만인 ▇▇ 실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이때 고객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발생일 ▇▇ 1개월 이내에 회 사에 지불합니다. 또한, 고객은 자차면책금 및 실 수리비를 실 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
회사에 ▇▇하지 아니합니다.
(7) 고객은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 한 때에도 ▇▇의 ▇▇에는 면책되지 아니하며 고객의 책임 으로 합니다.
①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②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③ 제3장 제1조의 ▇▇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➃ 보험사항(보험▇▇)에 기재된 ‘▇▇이 가능한 ▇▇ 범위’를 벗어난 자가 ▇▇하다 발생한 차량 손해
⑤ 제1장 제4조 운전자 자격▇▇에 해당도지 않는 자가 ▇▇ 중 발생한 차량손해
⑥ 대여계약 만료, ▇▇ 또는 ▇▇ 이후 고객이 회사에 대여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하다 발생 한 차량손해
⑦ ▇▇▇료 및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차량손해
⑧ ▇▇▇▇의 ▇▇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자차) ▇▇▇위를 초과한 차량손해 또는 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하다 발생한 차량손해
(8) 대여차량의 ▇▇는 회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불가피한 ▇▇일 ▇▇ 반드시 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자동▇▇▇법령에서 ▇▇한 ▇▇▇종합▇▇업체 등에 ▇▇ 의 뢰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본 조 제(8)항에 따라 대여차량을 ▇▇하는 ▇▇ 사전에 ▇▇▇▇을 고객에게 통지하 고, ▇▇ 후에는 소요된 ▇▇을 고객에게 ▇▇합니다.
② 고객이 본조 각 항의 어느 ▇▇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대여차량을 이 동, 견인, ▇▇ 등을 행하여 대여차량 ▇▇에 지장이 ▇▇되어 재▇▇ 등으로 발생하는 ▇▇▇용 은 고객이 부담▇▇▇ 합니다.
제6장 차량의 보험 제1조 보험
(1) 회사는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고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하기 위하여 종합 보험(▇▇,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고, 매년 회사가 지정하는 보험사로 보험을 자동갱신처리 하며 고객은 임의로 회사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가입조건은 앞면 표기(13)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합니다.
① 단, 앞면 표기(13)의 자차 처리 선택사항 중 보험사 자차보험 가입가능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고객이 보험가입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 7일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지급합니다.
(3)고객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석 과 보상, 보장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부합 할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하며 고객이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고객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보험사항(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한도를 초과한 손해
③ 보험사항(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이 가능한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로 인한 손해
➃ 제3장 제1조의 금지된 행위를 위배 또는 저촉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⑤ 대여차량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 해
⑥ 범죄행위에 대여차량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⑦ 대여차량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 해
⑧ 고객의 범위를 벗어난 자가(제3자)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⑨ 당사가 명시한 차량대여 자격기준을 벗어난 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⑩ 대여계약 만료, 해제 또는 해지 이후 고객이 회사에 대여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 발생 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⑪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보상 한도범위를 초과한 손해 또는 보험에 가입하 지 않은 대리운전자가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⑫ 대여차량 도난사건 발생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고객의 무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태만)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예외로 한다)
(4) 보험금 수령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위 제(1), (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합니다.
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회사가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회사의 손해액에 충당합니다.
③ 고객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 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회사에 교부합니다.
➃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지정한 보험사와 회사 간에 체결된 보 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제10장 보칙
제1조 계약의 세칙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3조 권리의 양도
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고객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 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 또는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에 의한 동의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속어음공정증서
고객과 공동임차인/대표자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공증인을 위촉하여 본 계약상 회사의 모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5조 변제의 충당
고객이 회사에 변제한 채무변제액이 고객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회사가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변제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6조 자료의 제출 등
(1) 고객 또는 공동임차인/대표자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무상태, 사업현황, 자동차의 사용, 담보상황 및 이와 관련된 법규의 준수상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고객 또는 공동임차인/대표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사실과 틀림없이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한 자료가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불성실하게 작성된 부 실자료로 판명될 경우 고객 또는 공동임차인/대표자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 또는 공동임차인/대표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고객 또는 공동임차인/대표자가 그 주소,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한 경우
② 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③ 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4) 고객이 주소변경에 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종전 주소로 통지함 으로써 필요한 통지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기타사항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2) 본 약관의 각 조항 해석과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회 사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금융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부속약정
(1) 고객과 회사는 부속약정(운전기사 알선 또는 특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속약정 의 내용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 계약 외에 공동임차인/대표자 설정과 관련한 연대보증서, 재산세납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도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제9조 자동이체 약관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스타렌터카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 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 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 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이미 약관에 따라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변 경, 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계약기간 내 연체가 발생할 경우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 회사의 청구대로 연체 원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자동납부로 출금할 것을 확인합니다.
(9)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