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산xx란]
[별지xx 9]
장외파생상품xx 담보계약서
201 년 x x
고객 :
xx : 주식회사 대xxx
고객과 xx은, 고객과 xx 사이에 201 년 x x 효력이 발생한 장외파생상품x x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되는 xx로 인하여 고객이 xx 및 xx에 xx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xx(xx, xxxxx, xx xx 및 기타 부대xx를 xx 포함하며, 이하 “피담보xx”라 한다)를 변제할 xx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1조 용어의 xx
본 장외파생상품xx 담보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에서 xx하는 용어x x 의는 다음 xx와 같다. 본 계약서에서 xx되는 용어 중 위 전문과 제1조에서 xx 되어 있지 않은 용어의 xx는 기본계약서 제1조에 xx xx를 따르기로 한다.
1.“가치xx인”이라 함은 위험xx액, 담보필요액, 담보물의 가치 및 담보물x x 익 등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1호에서 xx 정하지 아니하는 xx 가치xx인은 xx이 맡xx 한다.
2.“귀책당사자”라 함은 기본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 자를 말한다.
3.“기본담보액”이라 함은 본 계약서 제15조 제2호에서 xx 금액을 말한다.
4.“기제공담보액”이라 함은 고객이 xx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한 보증금 금액 또는 근질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말한다.
5.“담보물”이라 함은 고객이 xx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금 또는 근질권을 xxx 적격담보물을 말한다. 또한, “담보물(의) 제공” 또는 “담보물을 제공한다”라 함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또는 적격담보물에 1순위 근질권을 xxx는 것을 말 하며, “담보물(의) 반환” 또는 “담보물을 반환한다”라 함은 보증금을 반환하 는 것 또는 적격담보물에 설정된 근질권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6.“담보물의 xx”이라 함은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에 xx하는 xx·xx, xx 권, 특별xx,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xxxxx과 xxxx 등 적격담보물에 근거하여 발생한 일체의 과실(果實)을 말한다.
7.“담보필요액”이라 함은 xx의 위험xx액에 고객에 xx 기본담보액을 xx하 고 고객에 xx xxx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당사자”라 함은 고객 또는 xx을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xx 합쳐 “당사자들”이 라 부른다.
9.“대체담보물”이라 xx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10.“반환담보액”이라 xx 기제공담보액이 담보필요액보다 큰 xx 그 차이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서 xx이 고객에 이행xxx 할 담보물 반환의 xx이 되는 금액 을 말한다.
11.“보증금”이라 xx 제15조 제6호에서 xx한 통화로 표시되는 금액을 xx한다.
12.“xxx도액”이라 xx 제15조 제3호에서 xx 금액으로서 xx이 고객에게 담
보물 제xxx를 면하여 주는 금액을 말한다.
13.“예탁자계좌부”라 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3 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xx를 말한다.
14.“위험xx액”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xx에 대하여 기본계약 서상 xx전 xx종료일이 평가일, 평가시간으로 xx되었다고 xx할 xx, 제15 조 제12호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xx되는 x xx산잔액을 말한다.
15.“적격담보물”이라 xx 제15조 제6호에서 xx한 통화, xx, xx(債權) 등을 말한다.
16.“xxx전금액”이라 xx 제15조 제4호에서 xx 금액으로 담보물의 제xxx 를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17.“xxx보필요액”이라 함은 담보필요액이 기제공담보액보다 큰 xx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고객이 xx에 추가로 제공xxx 할 담보물의 가치를 말한 다.
18.“통지시한”이라 함은 오후 [5]시(서울 시간)를 xx한다.
19.“투자자계좌부”라 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제1 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xx인 예탁자가 작성, 비치하는 xx를 말한다.
20.“평가시간”이라 함은 오후 [5]시(서울 시간)를 xx한다.
21.“평가일”이라 xx 제15조 제5호에서 명시된 xx를 갖는다.
제2조 본 계약서와 기본계약서 등과의 xx
① 본 계약서와 당사자간에 체결한 기본계약서의 조항들이 일치하지 않는 xx에는 본 계약서의 xx이 xxx여 적용된다.
② 제15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이 일치하지 않는 xx에는 제15조의 xxx x 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 담보물의 제공 및 근질xx 효력범위
① 고객x x4조에 따라, xx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적격담보물에 관하여 x x을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xx xx 및 xxxx 구비절차를 이행xxx 한 다. xxx x4조에 따라,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 에 대하여 근질권 xx 절차를 이행xxx 한다.
② 근질xx 효력은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의 xx에도 미치며, 근질권이 설정된 담 보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xx 효력이 미친다.
③ 제4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외한 담보물에 근질권을 xx 또는 xx할 때마다 고객은 즉시 xx을 위하여 근질xx 목적이 된 담보물을 xx한 첨부 1 xx의 담보물 목 록을 작성하여 xx에게 제공xxx 한다. 다만, xx은 해당 담보물에 xx 근질 권이 예탁자계좌부상 설정된 xx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SAFE 시스템에서 해당 근질 xx xx 내역의 출력으로써, 투자자계좌부상 설정된 xx에는 당해 투자자계좌부 를 xx하는 예탁자가 제공하는 전산자료의 출력으로써 각각 고객으로부터 위 담보 물 목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고객은 이러한 xx의 담보물 목록 제 공 간주에 xx한다.
④ 당사자들은,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도, xx 제4조 제4항에 따라 근질권이 xx되는 담보물이 xx에게 인도, 교부 또는 지급되는 시점에 당사자의 해당 담보물에 관한 근질권 xx의사가 xx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
① 평가일의 xxx보필요액이 xxx전금액 xxx 것으로 평가된 xx, xx이 추가
담보필요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의 제공 xx를 고객에게 통지시한까지 통 지하면 고객은 그 통지일부터 1 영업일 이내에 xx에게 xxx보필요액 만큼의 가 치를 가지는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만약 위 통지가 통지시한 이후에 통지된다 면 통지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위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② 평가일의 반환담보액이 xxx전금액 xxx 것으로 평가된 xx, 고객이 xx에게 반환담보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의 반환 xx를 통지시한까지 통지하면 x x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담보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을 반환하기로 한다. 만약 위 통지가 통지시한 이후에 xx에게 통지 된다면 xx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위 담보물을 반환하기로 한다.
③ 보증금의 지급xx 반환x x15조 제7호에 xx한 계좌에 xx 자금이체의 방법으 로 행한다.
④ 제15조 제8호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xx, 보증금을 제외한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xx함으로써 근질권이 xx되는 담보물: 해 당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근질물인 뜻과 질권자의 xx과 주소를 xx 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xxx거나, 그러한 xx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xx하는 방법
2. xx반환xx: xx이 고객의 xx계좌가 설정된 xx으로부터 첨부 2와 동일한 취지의, 확xxx가 날인된 xx 근질권 xx 승낙서를 xx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xx반환xx에 xx 근질권을 xxx 후, 고객이 해당 xx계좌에 자금을 입금하 거나 xx의 xx 하에 고객이 해당 xx계좌로부터 자금을 xx하는 방법
3. 기타 담보물: 본 계약서 제15조 제8호에서 정하는 방법
제5조 xx조건
본 계약서에 의한 당사자의 xx는 다음 xx의 xx조건을 전제로 xx한다.
1. 제15조 제9호에서 xx 특정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제6조 가치xx
①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xx 위험xx액의 xx은 기본계약서 제9 조 제2항의 xxx산잔액의 xx방법에 따라 평가일 및 평가시간을 xx으로 가치산 xxx xx한다.
②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xx 담보물의 가치xx은 다음 각 호의 1 의 방법에 따라 평가일을 xx으로 가치산xxx xx한다.
1. 현금(보증금): 대xxx xxx xx 해당 금액, 대xxx xx 외의 통화x x 우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에서 평가일 xx 최초로 고시하는 해당 통화와 xx 간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xx한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2. xx: 당사자가 xx 합의한 xx의 xx평가xx이 평가일 xx에 산출한 xx 가격의 산술xx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3. xx반환xx: xx시 xx가능금액(단, 대xxx xx 외의 통화인 xx에는 위 제1호를 xx한다)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4. 기타 담보물: 제15조 제10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되는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③ 가치xx인은 해당 평가일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각 당사자에게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한 결과를 통지xxx 한다
제7조 가치xx에 xx 분쟁 해결
① 당사자 중 가치산xxx xx한 위험xx액, 담보필요액, 담보물xx 담보물x x 익의 가치xx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가치xx인으로부터 제6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이의의 xx을 가치xx인에게 통지xxx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쟁이 있는 xx에도, 본 계약서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반 환할 xx가 있는 당사자는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제공 또는 반 환 시한 내에 분쟁의 여지가 없는 금액에 xx하는 담보물을 제공 또는 반환xxx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분쟁이 있는 xx 가치xx인x x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제3의 가 xxxx(단, 관련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할 인가를 취득한 자 또는 장외 파생상품의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으로 하여금 평가일 및 평가시를 xx으로 재xx을 의뢰하고, 재xx을 한 날의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각 당 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xx정xxx 한다. 다만, 양 당사자는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재xx의 방법을 이와 xx 정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그 xx정 결과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 또는 반 환xxx 한다.
제8조 담보물의 xx
① 고객은 xx에 대하여 영업일 중 통지시한 내에 통지로써 자신이 제공한 담보물의 xx을 xx하고, xx으로부터 이에 xx xx을 받음으로써 담보물을 xx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제1항에 의하여 담보물을 xx할 때에는 xx에게 반환을 xx하는 기제공 담보물과 동등한 가치 이상의 적격담보물(이하 “대체담보물”이라 한다)을 제공하 xx 한다.
③ xx은 대체담보물 수령일의 다음 영업일의 제공 시한까지 가치산xxx xx한 대 체담보물의 가치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담보물을 반환xxx 한다.
④ 고객이 대체담보물을 xx에게 제xx 후, 그 대체담보물에 xx 어떠한 xx로 인 하여 xx이 그 담보물에 xx 권리, xx 및 xx의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때에는 고객은 그 대체담보물을 xx가 없는 다른 적격담보물로 xx하여 제공하 xx 한다
제9조 담보물의 xx 및 xx 등
① xx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자산에 대하여 행하는 xxxx에 상당 하는 주의를 기울여 담보물을 xxxxx 한다.
② xxx x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xx의 xxxx 담보권에 xx된 권리x x 화나 보존을 위한 일체의 xx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제15조 제11호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은 보증금 이외의 xx이 xx 중인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전질(轉質)하는 것을 xxx지 않기로 한다.
④ 제15조 제11호에 의하여 xx이 담보물을 전질하는 xx에도 xx의 본 계약서에 따른 담보물에 xx 권리 및 xx는 전질에 xx없이 유효한 것으로 하며, xx은 모든 담보물을 계속적으로 xx하고 있고 그 담보물의 xx이 부가되었다면 그것을 xx한 것으로 본다.
⑤ xx이 담보물의 xx을 xx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 xx한 것으로 간주되는 xx 고객이 당해 담보물의 xx의 반환을 xx한다면 xx은 고객에 xx xxx보필요 액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xx을 다음 xx의 1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반환xxx 한다.
1. xxx당, xx 및 단주대금 등: 배당금, xx 또는 단주대금 각각의 지급일에 고객에게 반환
2. xx배당 및 xxxx: 당해 xx 상장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
3. 기타 담보물의 xx: 제15조 제12호에서 정하는 방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담보물의 xx의 xx에는 제15조 제13호에서 x x 바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xx은 고객에게 담보물의 xx의 반환을 기본계약서 제9조에 의한 xx전 xx종료시의 xx시까지 거절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xx을 그러한 xx의 xx에 포함하기로 한다.
제10조 귀책xx종료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기본계약서 제6조 제4호의 귀책 xx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담보물의 제공 또는 반환, 담보물의 xx의 반환을 xx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xx 일 이내에 불이행이 xx되지 않는 xx
2.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에 xx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xx 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xx로서 그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사 유가 취소 또는 xx되지 않거나 고객이 xx에게 제8조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 생한 담보물과 동등한 가치 이상의 대체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한 xx
3.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계약서xx xx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xx의 이행을 거절한 xx
4. 당사자가 제1호의 xx 이외에 본 계약서에 의한 다른 xx를 불이행하고 해당 불이행 사실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xx되지 않 는 xx
5. 그 밖에 제15조 제14호에서 xx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
제11조 담보물 등의 처분
① 기본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귀책xx종료사유나 기본계약서 제7조에 의한 기타 xx 종료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이 xx에게 본 계약서 및 기본계약서에 의한 지급xx 가 있는 때에는 xx의 xx xx 여부에도 불구하고, xx은 기본계약서 제9조 제3 항에 따른 xxx산잔액의 지급일의 다음 영업일에 담보물 또는 담보물의 xx(총칭 하여 이하 “담보물 등”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고객의 지급xx에 충당하거나 담보 물 등을 지급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② xx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담보물 등을 처분 또는 취득하는 xx 당해 처분 또는 취득 전까지 그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③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xx xx하지 않는 한 xx이 제1항에 의하여 담보물 등을 처분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보증금 또는 xx반환xx: xx의 보증금 취득 및 질권의 행사에 의한 반환되 는 xx의 xx
2. xx: 공개시장에서의 매도, 제3의 중개xx을 통한 처분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한 매도
3. 기타 담보물 등: 제15조 제15호에서 정하는 방법
④ 담보물 등의 처분 또는 취득 대금은 고객의 xx에 xx 피담보xx 중 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며, xx은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 순서를 xx 정할 수 있다.
⑤ xxx x1항에 의하여 담보물 등을 처분 또는 취득하여 고객의 지급xx를 xx 변제 받은 후에도 남은 담보물 등이 있다면 이를 처분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2 xx 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xxx 한다.
⑥ 고객은 담보물 등의 소유권을 xx에게 적극적으로 귀속시키는 방법(보증금의 반환 xx를 면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xx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담보xx의 변제 의 무를 해당 귀속일의 담보물의 가치(단,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xx한 가치를 말하며, 이 xx에는 평가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도에서 면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조치 후에도 고객의 xx에 xx xx가 xx있는 xx에 는 고객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12조 xx 및 보장사항
고객은 본 계약일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고 그 xx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xx 및 보장은 담보물의 제공시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고객은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xx하고 있으며, 담보물의 제공 시에 xx은 그 담보물에 xx 어떠한 담보, 권리주장, 부담 또는 제한도 없이 권 리, xx 및 xx을 취득할 것이다.
2. 본 계약서에 의한 계약 및 본 계약서에 근거한 xx에 관하여 고객은 본 계약서, 기본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명시된 xx 이외에는 xx의 어떠한 권고에도 의존하 지 않으며, 각 당사자의 판단 및 필요한 xx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본 계약의 체 결에 관한 결정을 하며, 본 계약의 체결에 다른 위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을 xx할 의사가 있다.
제13조 xx
① 각 당사자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xx xx 것을 제외하고 본 계약서에 의한 xx 이행에 따른 xx을 부담하며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발생한 어떠한 xx에 대 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고객은 xx에 의해서 xx되거나 xx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담보물에 대해서 고객이 부담xxx 하는 모든 세금 및 수수료를 그 xx 내에 지체 없이 지급xxx 한다.
③ 제11조 제1항에 의한 담보물 등의 처분과 관련된 모든 xx은 귀책당사자가 부담한 다. 다만, 귀책당사자가 없는 xx에는 당사자간에 균등 부담xxx 한다.
제14조 기타
① xx이 고객에게 담보물 등의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 에서 이전xxx 하는 날로부터 실제 이전한 날까지 해당 담보물 등을 현금으로 계 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 [17]%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연체xx를 지급한 다.
② 본 계약서에 의한 모든 통지는 제15조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서 제15조 에 따른다.
③ xx에게 제공된 담보물에 대하여 어떠한 xx, xx처분 등의 조치로 인하여 xx 의 권리행사의 제한이 xx되는 xx에는 고객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xx에 통 지xxx 한다.
④ 고객은 xx에 인도한 담보증서(통장)가 불가항력·사변·xx 등 xx의 책임 없 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xx 또는 멸실된 xx에는 xx의 xx에 따라 곧 그에 xx할 증서(통장)를 xxxxx 한다.
⑤ xx이 담보증서(통장)·담보물수령증(통장) 등의 증서xx xx·xx을 고객이 xx 신고한 인감·xx과 상당한 주의로써 xx하고 틀림없다고 xx하여 xx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xx에 관하여 위조·변조·xx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 로 인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며, 고객은 증서의 기대xx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의 위조, 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담보물이 xx인 xx 고객은 그 xx에 관한 xx공고·xx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xx에게 통지하며, 고객이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xx 여 xx이 xx의 추xxx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xx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 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⑦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xx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의 효력 xx 집행가능성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xx하다.
[이하 제15조 xx사항]
제15조 xx사항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기로 하며, xx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본 조의 조항들이 일치하지 않는 xx에는 본 조의 xx을 xx 적용하기로 한다(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다음에서 xx 정하지 않는다면 제1조 제1호의 가치xx인은 xx이 맡xx 한다. 가치xx인 : [ - ]
2. 제1조 제3호의 고객의 기본담보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 제1조 제12호의 고객의 xxx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4. 제1조 제16호의 고객의 xxx전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5. 제1조 제21호의 평가일은 다음 xx 중으로 한다. 다만, 해당 평가일이 영업일이 아닌 xx에는 다음 영업일로 평가일을 xx한다
평가xx | xx |
xx평가형: 담보물을 매일 평가한다. | |
주간평가형: 담보물을 xx xx에 평가한다. | |
월간평가형: 담보물을 xx 일에 평가한다 | |
기타형 |
6. 제3조 제1항의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류 | 평가율 | |
보증금 | xx | 100% |
외화 (통화명: ) | ||
xx반환xx | xx | 100% |
외화 (통화명: ) | ||
xx | 대xxx 국채 | |
xx | ||
기타 xx | ||
기타 담보물 |
7. 제4조 제3항에서 xx 보증금의 제공방법은 다음의 각 계좌에 xx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xx | 개xxx | 예금주 | 계좌번호 |
xx에 보증금을 제공하는 계좌 | |||
고객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계좌 |
8. 제4조 제4항에서 xx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 방법은 다음에 xx 방법으로 한다.
적격담보물 |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 방법 |
9. 제5조 제3호에서 xx 특정조건은 아래와 같다.
10. 제6조 제2x x4호의 기타 담보물의 가치xx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1. 다음에서 xx 정하지 않는다면, 전질을 xxx지 않는 것으로 한다.
고객은 xx이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을 전질(민법 제343조의 xx전 질을 xx함)하는 것을 xx함 | (인) |
12. 제9조 제5x x5호의 기타 담보물의 xx의 반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3. 제9조 제6항의 현금 이외의 담보물의 xx의 xx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10조 제5호의 귀책xx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한다.
15. 제11조 제3x x3호의 기타 담보물 등의 처분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타 특약사항]
[이하 xx페이지]
본 계약의 증거로써 각 당사자는 xx에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 서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갖는데 xx한다.
고 객
xx 또는 법인명: (인/xx)
주소(본사소재지):
날 짜:
x x
x x 명: 주식회사 대xxx 부점장 (인/xx)
주소(본점소재지): 날 짜:
인감/xx xx
[첨부 1]
담보물 목록
x x: 201 년 x x
위 xxxx xx 장외파생상품xx 담보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른 담보물 목록은 다 음과 같습니다.
종 류 | x x | |
xx반환xx | xx | |
외화 | ||
xx | 대xxx 국채 | |
xx | ||
기타 xx | ||
기타 담보물 |
(인)
xx :
직위 :
[첨부 2]
xx 근질권 xx 승낙서
x x: 201 년 x x
x x: 주식회사 대xxx
x x: xx근질권 xx에 xx xx
1. 당행은, 이 승낙서에 의하여, (“질xxx자”)와 주식회사 대xxx(“질권자”) 사이에 20 년 x x 체결된 장외파생상품x x 담보계약서에 의거, 질xxx자가 그 xx의 별첨1 xx xx계좌(“입질계좌”) 에 입금된 xx에 대하여 당행에 갖는 xx반환xx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xx (“입질xx”)에 관하여, 질권자를 위한 1순위 근질권(“본건 근질권”)을 xx함 을 이의를 xxx지 않고 xx합니다.
2. 당행x x xx 이후에 질xxx자가 수시로 입질계좌에 입금한 모든 xx에 대하 여 본건 근질xx 효력이 미침을 xx하고 있으며, 본건 근질권이 xx되었다는 질 xx의 서면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질권자의 지시 없이는 질xxx자에 xx xx 의 xx을 xxx지 않을 것입니다.
3. 당행은 질권자가, 당행에 대하여 본건 근질권을 실행함을 통지한 xx, 질권자가 질xxx자를 xx하여 입질xx에 xx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입질xx의 반환과 xx하여 당행이 질xxx자에 대하여 갖는 xxx, xx권 등 여하한 권리 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4. 당행은 또한 이 승낙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입질계좌에 관한 질권 기타 담보권의 x x 통지 또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통지를 받은 바 없고, 질xxx자 외의 제3자가 입질xx에 xx 권리나 xx을 주장한 바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xx 지점
(인)
xx :
직위 :
[확xxx 날인]
[별첨 1]
입질계좌의 목록
개xxx | 계좌번호 | xx의 종류 | 예금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