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펌뱅킹 서비스 계약서
주식회사 하▇▇▇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 이라 함)은(는) 다음과 같이 외화펌뱅킹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기본사항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외화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공서비스의 종류, ▇▇계좌의 ▇▇)
➀ “갑”은 “을”에게 ▇▇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갑”에 개설된 “을”의 외화계좌간 또는 “을”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급금의 실시간 또는 ▇▇이체 업무
2. “을”이 ▇▇하는 외화▇▇▇금의 ▇▇ 개설 및 ▇▇ 업무
3. “을”이 ▇▇하는 외화 국내이체 / 국외송금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전송업무
4. “을”이 지정한 ▇▇계좌의 ▇▇▇▇를 일괄 또는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와 잔액조회 및 환율▇▇ 조회 업무
5. “을”이 지정한 ▇▇계좌의 ▇▇▇▇ 또는 마감잔액을 해외 지▇▇▇ 앞 전송하는 업무
6. “을”이 ▇▇하는 계좌의 ▇▇ 조회 업무
② “을”은 “갑”이 외화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을”이 사용할 서비스 종류 및 외화자금의 ▇▇을 위한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는 본 계약과 별도로 “갑”이 제공하는 “외화펌뱅킹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한다.
③ "을”은 “신청서”의 ▇▇을 ▇▇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을 “갑”에게 “신청서”로 즉시 통지▇▇▇ 하며, "갑"이 전산등록을 마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3조 (수수료 등)
“갑”의 업무처리와 ▇▇하여 “을”이 부담▇▇▇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과 같다.
➀ 수수료는 “갑”이 실제로 처리한 처리▇▇를 ▇▇으로 한다.
② ▇▇ 발생한 수수료는 ▇▇ ▇▇ ▇▇으로 일괄 ▇▇하여 별도 ▇▇없이 익월 10일(공휴일인 ▇▇에는 익영업일)에 “갑”이 “을”의 “수수료 ▇▇ 계좌”에서 예▇▇▇서 및 통장 또는 ▇▇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체 출금하기로 한다
③ ▇▇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 ▇▇하는 ▇▇에는 효력▇▇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 계약 효력▇▇일에 예▇▇▇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을”의 “수수료▇▇계좌”에서 출금하고 부족금액이 발생한 ▇▇에는 별도 ▇▇한다.
➃ 서비스 수수료가 연체된 ▇▇ 서비스가 정지되며,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 “갑”은 “을”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⑤ 수수료를 변경할 ▇▇ “갑”은 시행일 1개월전까지 “을”에게 서면 통보하며, “을”은 이의가 있을 ▇▇ 시행일 14▇▇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갑”은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
⑥ “신청서”의 수수료는 외화펌뱅킹 서비스 ▇▇ 수수료이며, 이와는 별도로 ▇▇▇▇업무▇▇▇▇ 료는 “갑”이 해당 업무의 ▇▇ 등에서 정하는 ▇▇▇▇ 수수료에 따른다.(예 외화▇▇▇수료, KEB이체수수료, 환가료, 대체료, 전신료 등)
제 2 장 외화계좌간 지급이체
제 4조 (업무의 처리)
➀ “을”이 “출금계좌”에서 ▇▇한 외화자금으로 외화계좌이체를 의뢰하는 시간은 “갑”의 ▇▇시간 내에 이체의뢰 ▇▇를 ▇▇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갑”에게 전송한다.
② 제 ➀항에 의하여 ▇▇한 이체의뢰 ▇▇가 쌍방이 ▇▇ 데이터▇ ▇.▇▇ 절차에 부합되게 ▇▇ 되었을 ▇▇ “갑”은 이를 “을”의 정당하고 유효한 이체의뢰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을”이 ▇▇하는 외화계좌로 이체하고 그 결과를 처리 즉시 “을”에게 전송한다.
③ “갑”은 “을”로 부터 통장, 증서, 예▇▇▇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 절차 없이 이체 의뢰금액을 “출금계좌”로부터 ▇▇하기로 한다.
➃ 이체▇▇ 계좌의 종류는 외국환▇▇법령에 의해 허용된 계좌에 한 한다.
제 5조 (▇▇, ▇▇, 취소)
“을”은 “갑”이 제 4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이체의뢰▇▇를 ▇▇, ▇▇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제 3 장 외화▇▇▇금의 ▇▇ 및 ▇▇
제 6조 (업무의 처리)
➀ “을”이 “출금계좌”에서 ▇▇한 외화자금으로 외화▇▇▇금의 ▇▇개설을 의뢰할 때에는 “갑”의 ▇▇시간 내에 ▇▇개설 의뢰▇▇를 ▇▇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갑”에게 전송한다.
② 제 ➀항에 의하여 ▇▇한 ▇▇개설 의뢰▇▇가 쌍방이 따로 ▇▇ 데이터▇ ▇.▇▇ 절차에 부합되게 ▇▇되었을 ▇▇ “갑”은 이를 “을”의 정당하고 유효한 외화▇▇▇금의 ▇▇개설 의뢰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외화▇▇▇금 계좌를 ▇▇ 개설하고 그 처리결과를 즉시 “을”에게 전송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통장, 증서, 예▇▇▇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 절차 없이 ▇▇개설 의뢰 금액을 “출금계좌”로부터 ▇▇하기로 한다.
➃ “갑”▇ ▇ ②항에 의해 ▇▇ 개설된 외화▇▇▇금을 만기일(공휴일인 ▇▇ 익영업일)에 “을”로부터 통장, 증서, ▇▇신청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 ▇▇절차 없이 ▇▇하여 ▇▇과 ▇▇를 “을”의 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을”에게 전송한다.
⑤ 제 ➀항의 외화▇▇▇금 ▇▇개설 의뢰시간은 “갑”의 ▇▇시간내로 한다.
제 7조 (▇▇, ▇▇, 취소)
“을”은 “갑”이 제 6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개설 의뢰▇▇를 ▇▇, ▇▇ 또는 취 소를 요청할 수 없다.
제 4 장 외화송금 서비스
제 8조 (업무의 처리)
➀ 외화송금(국내이체 포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외화송금 ▇▇▇세 및 처리결과의 전송은 ▇▇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통장, 증서, 예▇▇▇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 절차 없이 “을”의 ▇▇▇청의뢰에 따라 송금의뢰금액을 “출금계좌”로부터 ▇▇하여 송금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송금의뢰대전지급결제방법에 대한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 “을”은 본 서비스 이 외에 “갑”의 영업점 ▇▇를 통한 직접결제 또는 “갑”(“갑”의 영업점 포함) ▇▇로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결제할 수 있다.
③ “을”이 외화송금을 ▇▇▇고자 “갑”의 ▇▇시간 내에 외화송금 ▇▇▇세를 ▇▇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갑”에게 전송한 ▇▇ 그 전▇▇▇은 “을”의 정당하고 유효한 외화▇▇▇청으로 간주되며. “갑”은 “을”의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송금대금을 ▇▇하여 “을”이 지정한 ▇▇으로 송금하고 처리결과를 ▇▇▇ 익영업일까지 “을”에게 전송▇▇▇ 한다.
➃ “을”은 “갑”이 제 ③항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로는 외화송금의 취소 또는 대금의 ▇▇을 할 수 없다.
제 9조 (▇▇, ▇▇, 취소)
“을”은 “갑”이 제 8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이체의뢰▇▇를 ▇▇, ▇▇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제 5 장 외화금융▇▇▇송 서비스
제 10조 (업무의 처리)
➀ 입출금 ▇▇▇▇ 전송서비스
“을”이 지정한 계좌의 ▇▇▇▇를 ▇▇ 연결된 전산망을 ▇▇▇여 “갑”이 “을”에게 실시간 전송한다.
② 외화▇▇ 잔액조회 서비스
“갑”은 본 계약에 의해 지정된 “출금계좌”의 외화▇▇ 잔액을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③ 고시▇▇환율▇▇ 조회 서비스
“갑”은 “을”의 ▇▇으로 외국통화에 ▇▇ 1회차 또는 추가 고시된 환율을 “을”에게 전송한다
➃ 외화송금 도착통지 서비스
“갑”은 “을”의 계좌로 외화▇▇▇ 도착할 ▇▇ 동 내역을 “을”에게 전송 한다.
⑤ 수취계좌▇▇▇회 서비스
“갑”은 “을”이 특정계좌에 ▇▇ 당행▇▇계좌 여부 및 ▇▇ 조회에 ▇▇ 확인 ▇▇시 실시간 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송한다.
제 11조 (전송시간)
“을”이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갑”의 ▇▇시간 내로 하며 “갑”의 전산 사정상 전송시간을 일부 제한 할 수 있다.
제 6 장 공통 사항
제 12조 (업무처리의 순서)
같은 날에 외화계좌 이체 및 외화▇▇▇금 ▇▇개설, 외화송금 등의 ▇▇건이 여러 건이 있을 때의 업무처 리 순서는 “갑”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조 (업무처리의 예외)
“갑”▇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 및 ▇▇ ▇▇에 따르기로 하되 다음 ▇▇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➀ “출금계좌”의 ▇▇ 가능 금액이 ▇▇한 이체 및 송금 금액보다 적을 때
② ▇▇계좌가 없거나 ▇▇ 혹은 ▇▇중지계좌에 편입된 때
③ 출금계좌 및 수수료 ▇▇계좌나 ▇▇계좌에 ▇▇ 법적절차 ▇▇ 및 기타의 사유로 그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➃ ▇▇잔액증명서 발급으로 ▇▇▇▇ ▇▇잔액에 ▇▇을 가져올 수 없을 때
제 14조 (▇▇▇▇의 확인)
➀ “갑”과 “을”▇ ▇ 업무의 처리와 ▇▇하여 발생된 ▇▇▇▇을 ▇▇연결 된 전산망에 의거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 ▇▇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처리결과를 ▇▇ 중 확인▇▇▇ 하며, ▇▇ 중 별도 통보가 없는 ▇▇ “을”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단, 외화송금의 ▇▇에 한하여 “을”은 송금내역을 ▇▇▇청일 익영업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청 익영업일까지 “을”이 “갑”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은 ▇▇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15조 (전산▇▇)
➀ 본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DATA의 ▇▇▇절차, 방법, 시간 등의 전산▇▇ 세부사항은 “갑”과 “을”의 전산실무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 바에 따른다.
② “갑”과 “을”은 상호간에 송.▇▇되는 전산자료의 ▇▇▇을 검증하기 위하여 ▇▇▇▇를 ▇▇하기로 한다.
③ “을”은 PASSWORD 및 AUTHORIZATION CODE, 이체에 ▇▇되는 ▇▇▇▇ 등 본 업무▇▇을 위한 안전장치를 “을”의 책임하에 ▇▇▇▇▇ 한다.
제 16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 ▇▇▇▇을 통하여 ▇▇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이 업무▇▇ 이외의 목적에 ▇▇하거 나 외부에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7조 (면책)
“갑”의 귀책 사유가 없는 ▇▇지변, ▇▇, 통▇▇▇, ▇▇, 컴퓨터의 고장 및 ▇▇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의 ▇▇, 불능 등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 계약▇▇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제 18조 (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9조 (적용법규)
➀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와 ▇▇하여 각각의 ▇▇계좌에 ▇▇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갑”의 ▇▇▇▇ 및 수▇▇▇기본▇▇, ▇▇▇▇기본▇▇, ▇▇계좌의 ▇▇▇▇이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기본▇▇ 등이 적용된다.
제 20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만료일은 계약 당해 년도 말로 정한다.
제 21조 (▇▇)
“갑”과 “을”은 쌍방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의 ▇▇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2조 (▇▇ 및 연장)
➀ 본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② 제 ➀항에 의한 ▇▇통지가 없을 ▇▇ 이 계약의 효력은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23조 (관할법원)
본 계약▇▇ 해▇▇▇ 이해에 있어 ▇▇ 분쟁이 발생한 ▇▇, ▇▇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의 필요가 있을 ▇▇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4조 (특약사항)
이 계약의 체결을 ▇▇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 1통씩 ▇▇하기로 한다.
20 년 ▇ ▇
(갑) | (을) | |
주식회사 하▇▇▇ | (인) | 기업명: (법인인감) 주 소: |
외화펌뱅킹 서비스 ▇▇ □▇▇ □▇▇ □▇▇ 신청서
1. ▇▇▇업 ▇▇
법인명 (또는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이사(대▇▇▇)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업 ▇ | ▇ 목 | ||
사업장 주소 | (우편번호: ) | ||
2. ▇▇▇▇
▇▇여부 | 서비스 종류 | 계 좌 번 호 | 예▇▇▇ | ▇ ▇ | 료 | |
□ | 당행외화계좌이체 | 이체건당 | 600 | 원/건 | ||
□ | 실시간국내이체(KEB) | 이체건당 | 1,000 | 원/건 | ||
□ | 실시간해외송금 | 이체건당 | 1,000 | 원/건 | ||
□ | 실시간▇▇▇▇통지 | 전송건당 | 500 | 원/건 | ||
□ | 외화▇▇ ▇▇개설/▇▇ 통지 | 전송건당 | 500 | 원/건 | ||
□ | ▇▇▇율▇▇ 조회 | 조회건당 | 1,000 | 원/건 | ||
□ | 실시간 계좌잔액 조회 | 조회건당 | 500 | 원/건 | ||
□ | 외화송금도착 통지 | 전송건당 | 1,000 | 원/건 | ||
※ 서비스 종류는 업무 확장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3. 수수료▇▇계좌 ▇▇
계 좌 번 호 | 예▇▇▇ | ▇▇ 인감 |
4. 담당자 ▇▇
자금담당부서 | 담당자명 | ||
담당자전화번호 | 담당자휴대전화번호 | ||
팩스번호 | 담당자 ▇▇▇ | ||
전산담당자명 | 전산담당자전화번호 | ||
전산담당자휴대전화번호 | 전산담당자 ▇▇▇ |
5. 기타
기타
위와 같이 펌뱅킹 서비스 ▇▇을 ▇▇합니다.
년 ▇ ▇
신청인 : (법인인감)
참고1) 첨부서류
(1) 대표자 내점시
(a) 법인등기부등본
(b) 사업자등록증
(c) 법인인감증명서
(d) 모계좌 통장사본
(e) 대표자의 실명증표
(f) 펌뱅킹서비스 계약서 및 신청서
(2) 대리인(▇▇ 또는 직원에 한함) 내점시
(a) 법인등기부등본
(b) 사업자등록증
(c) 법인인감증명서
(d) 모계좌 통장사본
(e) 위임장
(f) 대리인의 실명증표
(g) 펌뱅킹서비스 계약서 및 신청서
(3) 공동▇▇인 ▇▇
① 법인사업자 : ▇▇이사 전원이 ▇▇ 및 날인▇▇▇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판매▇▇ ▇▇ 및 판매대금 ▇▇에 관한 일 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자 1인과 ▇▇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징 구).
(4) 위의 기본서류 외에 본인확인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수수료 확인 방법
- ▇▇▇.▇▇▇▇▇▇▇.▇▇▇ > ▇▇서비스 > 자▇▇▇ > 펌뱅킹 > 수수료조회 > 사업자번호 및 ▇▇계좌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