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펌뱅킹 서비스 계약서
주식회사 하xxx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 이라 함)은(는) 다음과 같이 외화펌뱅킹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기본사항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외화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공서비스의 종류, xx계좌의 xx)
➀ “갑”은 “을”에게 xx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갑”에 개설된 “을”의 외화계좌간 또는 “을”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급금의 실시간 또는 xx이체 업무
2. “을”이 xx하는 외화xxx금의 xx 개설 및 xx 업무
3. “을”이 xx하는 외화 국내이체 / 국외송금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전송업무
4. “을”이 지정한 xx계좌의 xxxx를 일괄 또는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와 잔액조회 및 환율xx 조회 업무
5. “을”이 지정한 xx계좌의 xxxx 또는 마감잔액을 해외 지xxx 앞 전송하는 업무
6. “을”이 xx하는 계좌의 xx 조회 업무
② “을”은 “갑”이 외화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을”이 사용할 서비스 종류 및 외화자금의 xx을 위한 xx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는 본 계약과 별도로 “갑”이 제공하는 “외화펌뱅킹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xx한다.
③ "을”은 “신청서”의 xx을 xx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xx을 “갑”에게 “신청서”로 즉시 통지xxx 하며, "갑"이 전산등록을 마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3조 (수수료 등)
“갑”의 업무처리와 xx하여 “을”이 부담xxx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과 같다.
➀ 수수료는 “갑”이 실제로 처리한 처리xx를 xx으로 한다.
② xx 발생한 수수료는 xx xx xx으로 일괄 xx하여 별도 xx없이 익월 10일(공휴일인 xx에는 익영업일)에 “갑”이 “을”의 “수수료 xx 계좌”에서 예xxx서 및 통장 또는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체 출금하기로 한다
③ xx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 xx하는 xx에는 효력xx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 계약 효력xx일에 예xxx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을”의 “수수료xx계좌”에서 출금하고 부족금액이 발생한 xx에는 별도 xx한다.
➃ 서비스 수수료가 연체된 xx 서비스가 정지되며,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xx “갑”은 “을”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서비스를 xx할 수 있다.
⑤ 수수료를 변경할 xx “갑”은 시행일 1개월전까지 “을”에게 서면 통보하며, “을”은 이의가 있을 xx 시행일 14xx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xx한 것으로 간주하여 “갑”은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
⑥ “신청서”의 수수료는 외화펌뱅킹 서비스 xx 수수료이며, 이와는 별도로 xxxx업무xxxx 료는 “갑”이 해당 업무의 xx 등에서 정하는 xxxx 수수료에 따른다.(예 외화xxx수료, KEB이체수수료, 환가료, 대체료, 전신료 등)
제 2 장 외화계좌간 지급이체
제 4조 (업무의 처리)
➀ “을”이 “출금계좌”에서 xx한 외화자금으로 외화계좌이체를 의뢰하는 시간은 “갑”의 xx시간 내에 이체의뢰 xx를 xx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갑”에게 전송한다.
② 제 ➀항에 의하여 xx한 이체의뢰 xx가 쌍방이 xx 데이터x x.xx 절차에 부합되게 xx 되었을 xx “갑”은 이를 “을”의 정당하고 유효한 이체의뢰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을”이 xx하는 외화계좌로 이체하고 그 결과를 처리 즉시 “을”에게 전송한다.
③ “갑”은 “을”로 부터 통장, 증서, 예xxx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xxx 절차 없이 이체 의뢰금액을 “출금계좌”로부터 xx하기로 한다.
➃ 이체xx 계좌의 종류는 외국환xx법령에 의해 허용된 계좌에 한 한다.
제 5조 (xx, xx, 취소)
“을”은 “갑”이 제 4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이체의뢰xx를 xx, xx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제 3 장 외화xxx금의 xx 및 xx
제 6조 (업무의 처리)
➀ “을”이 “출금계좌”에서 xx한 외화자금으로 외화xxx금의 xx개설을 의뢰할 때에는 “갑”의 xx시간 내에 xx개설 의뢰xx를 xx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갑”에게 전송한다.
② 제 ➀항에 의하여 xx한 xx개설 의뢰xx가 쌍방이 따로 xx 데이터x x.xx 절차에 부합되게 xx되었을 xx “갑”은 이를 “을”의 정당하고 유효한 외화xxx금의 xx개설 의뢰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외화xxx금 계좌를 xx 개설하고 그 처리결과를 즉시 “을”에게 전송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통장, 증서, 예xxx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xxx 절차 없이 xx개설 의뢰 금액을 “출금계좌”로부터 xx하기로 한다.
➃ “갑”x x ②항에 의해 xx 개설된 외화xxx금을 만기일(공휴일인 xx 익영업일)에 “을”로부터 통장, 증서, xx신청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xxx xx절차 없이 xx하여 xx과 xx를 “을”의 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을”에게 전송한다.
⑤ 제 ➀항의 외화xxx금 xx개설 의뢰시간은 “갑”의 xx시간내로 한다.
제 7조 (xx, xx, 취소)
“을”은 “갑”이 제 6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xx개설 의뢰xx를 xx, xx 또는 취 소를 요청할 수 없다.
제 4 장 외화송금 서비스
제 8조 (업무의 처리)
➀ 외화송금(국내이체 포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외화송금 xxx세 및 처리결과의 전송은 xx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통장, 증서, 예xxx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xxx 절차 없이 “을”의 xxx청의뢰에 따라 송금의뢰금액을 “출금계좌”로부터 xx하여 송금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송금의뢰대전지급결제방법에 대한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xx “을”은 본 서비스 이 외에 “갑”의 영업점 xx를 통한 직접결제 또는 “갑”(“갑”의 영업점 포함) xx로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결제할 수 있다.
③ “을”이 외화송금을 xxx고자 “갑”의 xx시간 내에 외화송금 xxx세를 xx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갑”에게 전송한 xx 그 전xxx은 “을”의 정당하고 유효한 외화xxx청으로 간주되며. “갑”은 “을”의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송금대금을 xx하여 “을”이 지정한 xx으로 송금하고 처리결과를 xxx 익영업일까지 “을”에게 전송xxx 한다.
➃ “을”은 “갑”이 제 ③항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로는 외화송금의 취소 또는 대금의 xx을 할 수 없다.
제 9조 (xx, xx, 취소)
“을”은 “갑”이 제 8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이체의뢰xx를 xx, xx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제 5 장 외화금융xxx송 서비스
제 10조 (업무의 처리)
➀ 입출금 xxxx 전송서비스
“을”이 지정한 계좌의 xxxx를 xx 연결된 전산망을 xxx여 “갑”이 “을”에게 실시간 전송한다.
② 외화xx 잔액조회 서비스
“갑”은 본 계약에 의해 지정된 “출금계좌”의 외화xx 잔액을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③ 고시xx환율xx 조회 서비스
“갑”은 “을”의 xx으로 외국통화에 xx 1회차 또는 추가 고시된 환율을 “을”에게 전송한다
➃ 외화송금 도착통지 서비스
“갑”은 “을”의 계좌로 외화xxx 도착할 xx 동 내역을 “을”에게 전송 한다.
⑤ 수취계좌xxx회 서비스
“갑”은 “을”이 특정계좌에 xx 당행xx계좌 여부 및 xx 조회에 xx 확인 xx시 실시간 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송한다.
제 11조 (전송시간)
“을”이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갑”의 xx시간 내로 하며 “갑”의 전산 사정상 전송시간을 일부 제한 할 수 있다.
제 6 장 공통 사항
제 12조 (업무처리의 순서)
같은 날에 외화계좌 이체 및 외화xxx금 xx개설, 외화송금 등의 xx건이 여러 건이 있을 때의 업무처 리 순서는 “갑”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조 (업무처리의 예외)
“갑”x 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xxxx 및 xx xx에 따르기로 하되 다음 xx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➀ “출금계좌”의 xx 가능 금액이 xx한 이체 및 송금 금액보다 적을 때
② xx계좌가 없거나 xx 혹은 xx중지계좌에 편입된 때
③ 출금계좌 및 수수료 xx계좌나 xx계좌에 xx 법적절차 xx 및 기타의 사유로 그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➃ xx잔액증명서 발급으로 xxxx xx잔액에 xx을 가져올 수 없을 때
제 14조 (xxxx의 확인)
➀ “갑”과 “을”x x 업무의 처리와 xx하여 발생된 xxxx을 xx연결 된 전산망에 의거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xx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 xx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처리결과를 xx 중 확인xxx 하며, xx 중 별도 통보가 없는 xx “을”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단, 외화송금의 xx에 한하여 “을”은 송금내역을 xxx청일 익영업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xxx청 익영업일까지 “을”이 “갑”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은 xx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15조 (전산xx)
➀ 본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DATA의 xxx절차, 방법, 시간 등의 전산xx 세부사항은 “갑”과 “을”의 전산실무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xx 바에 따른다.
② “갑”과 “을”은 상호간에 송.xx되는 전산자료의 xxx을 검증하기 위하여 xxxx를 xx하기로 한다.
③ “을”은 PASSWORD 및 AUTHORIZATION CODE, 이체에 xx되는 xxxx 등 본 업무xx을 위한 안전장치를 “을”의 책임하에 xxxxx 한다.
제 16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xx xxxx을 통하여 xx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이 업무xx 이외의 목적에 xx하거 나 외부에 xx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7조 (면책)
“갑”의 귀책 사유가 없는 xx지변, xx, 통xxx, xx, 컴퓨터의 고장 및 xx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의 xx, 불능 등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 계약xx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제 18조 (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9조 (적용법규)
➀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와 xx하여 각각의 xx계좌에 xx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갑”의 xxxx 및 수xxx기본xx, xxxx기본xx, xx계좌의 xxxx이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xx기본xx 등이 적용된다.
제 20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만료일은 계약 당해 년도 말로 정한다.
제 21조 (xx)
“갑”과 “을”은 쌍방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2조 (xx 및 연장)
➀ 본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② 제 ➀항에 의한 xx통지가 없을 xx 이 계약의 효력은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23조 (관할법원)
본 계약xx 해xxx 이해에 있어 xx 분쟁이 발생한 xx, xx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xx의 필요가 있을 xx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4조 (특약사항)
이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xx날인하고 각 1통씩 xx하기로 한다.
20 년 x x
(갑) | (을) | |
주식회사 하xxx | (인) | 기업명: (법인인감) 주 소: |
외화펌뱅킹 서비스 xx □xx □xx □xx 신청서
1. xxx업 xx
법인명 (또는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xx이사(대xxx)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업 x | x 목 | ||
사업장 주소 | (우편번호: ) |
2. xxxx
xx여부 | 서비스 종류 | 계 좌 번 호 | 예xxx | x x | 료 | |
□ | 당행외화계좌이체 | 이체건당 | 600 | 원/건 | ||
□ | 실시간국내이체(KEB) | 이체건당 | 1,000 | 원/건 | ||
□ | 실시간해외송금 | 이체건당 | 1,000 | 원/건 | ||
□ | 실시간xxxx통지 | 전송건당 | 500 | 원/건 | ||
□ | 외화xx xx개설/xx 통지 | 전송건당 | 500 | 원/건 | ||
□ | xxx율xx 조회 | 조회건당 | 1,000 | 원/건 | ||
□ | 실시간 계좌잔액 조회 | 조회건당 | 500 | 원/건 | ||
□ | 외화송금도착 통지 | 전송건당 | 1,000 | 원/건 |
※ 서비스 종류는 업무 확장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3. 수수료xx계좌 xx
계 좌 번 호 | 예xxx | xx 인감 |
4. 담당자 xx
자금담당부서 | 담당자명 | ||
담당자전화번호 | 담당자휴대전화번호 | ||
팩스번호 | 담당자 xxx | ||
전산담당자명 | 전산담당자전화번호 | ||
전산담당자휴대전화번호 | 전산담당자 xxx |
5. 기타
기타
위와 같이 펌뱅킹 서비스 xx을 xx합니다.
년 x x
신청인 : (법인인감)
참고1) 첨부서류
(1) 대표자 내점시
(a) 법인등기부등본
(b) 사업자등록증
(c) 법인인감증명서
(d) 모계좌 통장사본
(e) 대표자의 실명증표
(f) 펌뱅킹서비스 계약서 및 신청서
(2) 대리인(xx 또는 직원에 한함) 내점시
(a) 법인등기부등본
(b) 사업자등록증
(c) 법인인감증명서
(d) 모계좌 통장사본
(e) 위임장
(f) 대리인의 실명증표
(g) 펌뱅킹서비스 계약서 및 신청서
(3) 공동xx인 xx
① 법인사업자 : xx이사 전원이 xx 및 날인xxx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판매xx xx 및 판매대금 xx에 관한 일 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xx사업자 1인과 xx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징 구).
(4) 위의 기본서류 외에 본인확인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수수료 확인 방법
- xxx.xxxxxxx.xxx > xx서비스 > 자xxx > 펌뱅킹 > 수수료조회 > 사업자번호 및 xx계좌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