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좌 번 호 위 탁 자(이하 “갑”) 주 소 : 성 명 : (인) 신탁 원본 및 이익의 수 익 자 주 소 : 성 명 : (인) 수 탁 자(이하 “을”) 성 명 : KB증권 주식회사 지점 (부)지점장 (인)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계약일 년 x x
계 좌 번 호 | ||||||
x x 자 (이하 “갑”) | 주 | 소 | : | |||
x | x | : | (인) | |||
신탁 원본 및 xxx x x x | 주 | 소 | : | |||
x | x | : | (인) | |||
x x 자 (이하 “을”) | x | x | : KBxx 주식회사 | 지점 | (부)지점장 | (인)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① 신 탁 금 액 | x x(\ ) |
② 신 x x 간 | 년 x x부터 년 x x 까지 |
③ 신탁 원본교부일 | 년 x x |
④ 신 x x 수 | 〔신탁금 xx잔액 × 연 ( )%〕 |
⑤ 중xxx 수수료 | 신탁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 )개월 미만 경과시 : xx신탁금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 )개월 이상 ( )개월 미만 경과시 : xx신탁금의 ( )% 신탁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 )개월 이상 경과시 : xx신탁금의 ( )% |
⑥ xxxx 및 지급일 | |
⑦ xx내역 통보 | □ 우편통보 □ xxx편(E-mail) □ 통보생략(불원) |
제 1 조 (신탁의 목적) 갑은 수익자의 xxxx 및 신xxx xx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 (신탁의 조건) 신탁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ooooo 특금 | 계약번호 |
xxx금 xx방법 (별표1참조) | 세부 xx |
제 3 조 (신xxx의 xx 및 xx지시) ① 갑은 신탁금을 [별표1]의 xxx금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을 xx하여 다음과 같이 xxxxx 지시하며, 을x x 지시에 따라 신탁금을 xx한다. 다만, 갑이 지정한 방법대로 xx 할 수 없는 잔액이 있는 xx에는 을은 금융투자업xx 제4-85조 제3항에 따라 을의 xxx정에 xx 일시적 인 자금 대여 및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을x x4조에 따라 갑이 추가로 신탁하는 금전과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xx 갑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신xxx에 관한 권리행사는 xx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을이 직접 행사한다.
④ 을은 신탁이 종료된 후 xxx간의 연장 또는 신탁금의 반환xx이 없는 xx 갑의 반환xx이 있을 때까 지 을x x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xx는 제2조 제4항에서 xx xx의 ( )%의 비율로 xx한다.
⑤ 을x x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ㆍxx한다.
⑥ 갑이 신xxx xx방법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별지1]의 신탁계약 xxx청서에 의하여 xx지시 를 하여🅓 하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xx에 응하여🅓 한다.
제 4 조 (추가신탁) ① 갑x x2조 제2항에서 xx xxx간 이내에서 을의 xx을 얻어 추가신탁할 수 있으며, 추 가신탁하는 xx에는 [별지1]의 신탁계약 xxx청서에 의하여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신탁하는 xx에는 [별지1]신탁계약 xxx청서 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조 (수익자) 갑은 수익자와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갑 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대리인의xx) 갑x x3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xx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xx 갑은 대리인 위임장 등 기타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을에게 xx하여🅓 한다.
② 갑은 대리인 xxx청서 등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을에게 xx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xx내역통보) ① 을은 매분기 xx을 xx으로 신xxx의 xx내역을 다음달 xx까지 갑에게 서면, 전자 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 한다. 다만,갑이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xx x x2조 제7항에 xxx였을 xx, 을은 xx내역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xx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그 xx을 즉시 제공하여🅓 한다.
③ 갑이 본인의 xxxx,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을에게 xx을 xx하는 xx 을은 xxxx에 응하기로 한다.
제 8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 9 조 (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11조 (xxx수) ① 을x x2조 제4항에 의하여 xx된 xxx수를 제2조 제6항에서 xx 신xxx 지급일에 신탁 xx 중에서 xx하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② 제2조 제4항의 신탁금 xx잔액이라 함은 일별 xxx본을 xxx간(xx)xx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 기간(xx)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xxx수율은 xxxx의 급격한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을x x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xxx수를 선취한 xx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xx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반환xx을 xx 정할 수 있다.
⑤ 을은 갑과 합의하여 xxxx를 징구할 수 있으며, xxxx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약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 (xxxx 및 지급) ① 이 신xxx은 다음 x x에 xx 날에 xx을 xx하여 xxx본에 xx하거나 수익자 의 xx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갑은 다음 각 xx xx를 xx하여, 제2조 제6항에 그 xx을 xx한다 .
1. 매분기말(xx징수 xx xx이 있는 xx에 한함)
2. 신탁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3.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 )월이 경과하고 고객이 지정한 날 ( )일 및 신탁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4. 신탁계약 xx(일부xx를 포함한다)로 인한 원본을 지급하는 날
5. x x(분기,반기,온기)의 마지막 영업일 및 신탁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6. 기타 ( )
② 신xxx의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 xx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을은 신탁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제17조에 의한 일부xx 또는 신xxx 지급시 결산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xxx수, 조세 및 제비용을 징구한다.
제13조 (조세 및 제비용) 을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 요되는 xx(대체수수료 등)은 신xxx 중에서 충당하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한다.
제14조 (중xxx) ① 제2조 제2항에서 xx xxx간 종료전에 신탁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수익자와 연서로 써 을에게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다만,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xx, 중xxx시 신xxx의 xx 가 xx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 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xxx 하는 xx 을x x2조 제4항에서 xx xxx수 중 중xxx시까지의 xxx수와 제2조 제5항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③ 을x x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xx하는 xx
2. 갑과 을이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xx하는 xx
3. xx 법규에서 중xxx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④ 갑과 수익자가 동일한 xx를 제외하고는 갑이 사망하였을 xx 을과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15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된 때에는 을은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은 후 신xxx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xx신xxx 중 환가 및 xx가 곤란한 xx 또는 기타 부득이한 xx에 있는 경 우에는 xx신xxx을 xxx로 교부한다. 다만, xx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을은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탁 종료시 수익자가 신xxx을 xxxx 그대로 교부할 것을 xx하는 xx에는 을 은 수익자와 협의하여 xxxx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을은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xx x 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xx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 한다.
④ 을x x3항의 xxxx을 요구할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받 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고, xxx산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수익자 가 xx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xxx여🅓 한다.
⑤ 수익자가 제4항의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⑥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 신xxx의 xx가 xx하는 xx 신탁계약 종료 시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가 곤란하여 원본 및 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xx하는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6조 (청약의 xx)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 x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는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7조 (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 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 항x x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수익자의 xx로써 을의 xx을 받아🅓 한다.
제19조 (일부xx) 일부xx가 필요한 때에는 갑과 수익자의 xx로써 을에게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이 때 을x x2조 제5항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제1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일부xx시에는 중xxx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20조 (xxx간 연장) ① 이 신탁의 xxx간은 갑과 수익자의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x간 연장기간 중에 중xxx하는 xx 을x x2조 제5항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제1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xx시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21조 (사고신고등) 갑은 다음의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을에게 신고하여🅓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 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갑, 수익자, 대리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2조 (인감신고) ① 갑과 수익자는 xx인감 ∙ xx을 xx 신고하여🅓 한다. 대리인 등 xxx계인의 인감 ∙ xx 도 이와 같다.
② 서류에 날인한 xx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xx하여 상위 없다고 을이 xx하고 신탁 xx 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xx 또는 다른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을이 갑과 수익자의 xx인감이 위조 ∙변조 또는 xx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계약의 xx 등) ① 을x x 신탁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계약의 시행일 1개 월 전에 갑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 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 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계약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 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된 계약의 시 xx 전에 게시한다.
② 을x x1항의 xxxxx x에게 불리한 것일 xx 이를 서면 등 갑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 최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갑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갑이 xxxx에 x 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x x2항의 통지를 할 xx “갑이 xx에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xx를 할 수 있고, 통지 를 받은 후 xxx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 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xxx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을은 일반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 하여 갑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갑이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4조 (xx제공,통지) 갑 또는 수익자가 전화 등으로 신탁금 잔액, xx계산서 등에 관한 xx제공을 xx하는 xx 을은 명의인,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 (특약사항) 갑과 을은 신탁법 및 xx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6조 (xx법규등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 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 이라 한다)를 xx한다.
제27조 (xx) 이 계약에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탁법 및 xx법규등에서 xx 방법에 의한다. 제28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xx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xx한다.
■ 본 특정금전신탁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xxx금 xx방법
〔 별표1 〕
1. 콜론
2. 환매조건부xx
3. 국채
4. 통화안xxx
5. 기타 금융채
6. 지방채
7. xx
8. xx
9. 외화 xx
10. 보증어음
11. 자xxxxx어음
12. 표지어음
13. 중개어음
14. 발행어음A
15. 발행어음B
16. xxxxx증서
17. xx카드xx
18. xxx형 xxxx
19. 주식형 xxxx
20. 기타의 xx
21.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22. xx
23. 장내파생상품
24. 장외파생상품
99. 신탁법 및 xx법령에서 xx 방법
주) xx xxxxxx방법(1내지24,99에서 xx방법)중에서 xx방법을 xx하여 계약서 제3조의 특정금전신탁 xx지시에 직접 xx 지시하여 xxx 바랍니다.
주)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의 xx 부도발생시 해당 xx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어음xx의 xxx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 xxx금을 xxxx으로 하는 xx 갑은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xx가 xx하는 xxx금을 xx하여🅓 하며, 추후 갑이 중xxx하고자 하는 xx 당해 신xxx으로 xx중인 xxx금을 xx 전에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xx xx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상품은 신xxx의 xx실적에 따라 xx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 첨>
1. 제16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는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 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