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벤처xx투자신탁저축xx(xxxxx용)」
제1조(목적) 이 xx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벤처xx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저축(이하 “벤처펀드저축”이라 한다)에 xx공제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와 신xxx(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권리·xx xx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축방법 등) 회사는 벤처펀드저축통장(xx카드, xx내역서, xx계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xxx여 저축을 취급한다.
제3조(저축가입) ① 벤처펀드저축 가입자 중 xx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한한다.
② 벤처펀드저축은 2022년 12월 31일(xxxx xx일 xx)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제4조(xxxx)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저축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xx한 벤처펀드 저축 투자금액(해당 저축자가 납입한 모든 벤처펀드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xx을 한도로 한다)을 종합xx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xx공제를 받고자 하는 저축자는 벤처펀드저축 xx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2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저축자가 선택한 1과세년도의 종합xx금액에 대하여 xx공제 를 xxxxx 하며, 투자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xxx x❹ xx공제 xxx한은 xx건 별로 각각 xx하여 적용한다.
③ xx공제를 받고자 하는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xx공제 신청서에 첨부하여 다음 xx에 해당하는 날까지 xx징수의무자납세조합, 납세지 관할xx 서장에게 xx공제를 xxxxx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xx이 적용되는 저축자는 당해년도의 다음 xx 1xx의 급여 또는 사업xx을 받는 날(xx 또는 폐업을 x x❹에는 당해 xx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xx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저축자는 종합소득세과세xxx정신xxx
제5조(감면세액추징) 제4조에 따라 xx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xx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저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매하거나 계약을 xxx x❹ 해당 투자금 액의 납입으로 xx 공제받은 xx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xxx세 포함)을 추징받는다. 다만,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세액을 추징받지 아니한다.
1. 저축자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xx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❹
3. xx․지변으로 xx상 중대한 xx이 발생하는 경❹
4. 중소기업xx투자조합․xx벤처투자조합, xxx사업투자조합, xx․부품전문투자조합 또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xx하는 경❹
제6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경❹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 이 xx되는 경❹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경❹에 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❹ 또는 저축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x x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❹ “저축자는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경❹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 xx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 자가 요구할 경❹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7조(xxx한 등) 저축자는 벤처펀드저축x x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통장에 질권 (xxx가 돈을 값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는 그 담보물을 xx하거나 처분하여 ❹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xxx거 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❹에는 사전에 회사의 xx를 얻어야 한다.
제8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 계좌로 사용될 경❹,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❹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xx법규등 xx) ① 이 xx에서 xx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xxx ‘xxxx저축xx’ 에 따른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❹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❹선 적용된다.
제10조(분쟁xx)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❹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 에 xx의 필요가 생긴 경❹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부칙
이 xx은 2018년 4월 5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21년 1월 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