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벤처▇▇투자신탁저축▇▇(▇▇▇▇▇용)」
제1조(목적) 이 ▇▇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벤처▇▇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저축(이하 “벤처펀드저축”이라 한다)에 ▇▇공제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와 신▇▇▇(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권리·▇▇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축방법 등) 회사는 벤처펀드저축통장(▇▇카드, ▇▇내역서, ▇▇계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여 저축을 취급한다.
제3조(저축가입) ① 벤처펀드저축 가입자 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한한다.
② 벤처펀드저축은 2022년 12월 31일(▇▇▇▇ ▇▇일 ▇▇)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제4조(▇▇▇▇)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저축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 벤처펀드 저축 투자금액(해당 저축자가 납입한 모든 벤처펀드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을 한도로 한다)을 종합▇▇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저축자는 벤처펀드저축 ▇▇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2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저축자가 선택한 1과세년도의 종합▇▇금액에 대하여 ▇▇공제 를 ▇▇▇▇▇ 하며, 투자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 ▇❹ ▇▇공제 ▇▇▇한은 ▇▇건 별로 각각 ▇▇하여 적용한다.
③ ▇▇공제를 받고자 하는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 신청서에 첨부하여 다음 ▇▇에 해당하는 날까지 ▇▇징수의무자납세조합, 납세지 관할▇▇ 서장에게 ▇▇공제를 ▇▇▇▇▇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이 적용되는 저축자는 당해년도의 다음 ▇▇ 1▇▇의 급여 또는 사업▇▇을 받는 날(▇▇ 또는 폐업을 ▇ ▇❹에는 당해 ▇▇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저축자는 종합소득세과세▇▇▇정신▇▇▇
제5조(감면세액추징) 제4조에 따라 ▇▇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저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매하거나 계약을 ▇▇▇ ▇❹ 해당 투자금 액의 납입으로 ▇▇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세 포함)을 추징받는다. 다만, 다음 ▇▇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세액을 추징받지 아니한다.
1. 저축자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❹
3. ▇▇․지변으로 ▇▇상 중대한 ▇▇이 발생하는 경❹
4. 중소기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사업투자조합, ▇▇․부품전문투자조합 또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경❹
제6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경❹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 이 ▇▇되는 경❹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경❹에 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❹ 또는 저축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❹ “저축자는 ▇▇의 ▇▇에 ▇▇하지 아니하는 경❹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 ▇▇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 자가 요구할 경❹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7조(▇▇▇한 등) 저축자는 벤처펀드저축▇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통장에 질권 (▇▇▇가 돈을 값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는 그 담보물을 ▇▇하거나 처분하여 ❹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거 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❹에는 사전에 회사의 ▇▇를 얻어야 한다.
제8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 계좌로 사용될 경❹,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❹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법규등 ▇▇) ① 이 ▇▇에서 ▇▇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 ‘▇▇▇▇저축▇▇’ 에 따른다.
②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❹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❹선 적용된다.
제10조(분쟁▇▇)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❹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 에 ▇▇의 필요가 생긴 경❹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은 2018년 4월 5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