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자산 : 한국거래소의 KOSPI200 지수, Hang Seng Indexes Company Limited 의 HSCEI 지수, 미국 Standard & Poor's 사의 S&P500 지수
핵 심 설 명 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청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우증권 제688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고위험,원금비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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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요
○ 주가상승시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주가하락시에는 원금손실도 가능
○ 최대수익률 연 12.12%, 최대손실률 -100%(원금전액)
○ 기초자산 : 한국거래소의 KOSPI200 지수, Hang Seng Indexes Company Limited 의 HSCEI 지수, 미국 Standard & Poor's 사의 S&P500 지수
○ 모집가액 : 100 억원(초과시 안분배정, 5 억원 미만 발행취소 가능)
○ 청약단위 : 100 만원 이상 100 만원 단위 (발행 후 추가 납입 불가)
○ 청약일 : 2012 년 3 월 6 일~2012 년 3 월 8 일 오전 11 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 발행일 : 2012 년 3 월 8 일
○ 만기일 : 2015 년 3 월 6 일 (만기 3 년, 자동조기상환 기회는 총 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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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준지수(자동조기상환, 만기)평가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지수평가일 : 2012 년 3 월 8 일
○ 최초기준지수 : 최초기준지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①2012 년 9 월 4 일, ②2013 년 3 월 5 일, ③2013 년 9 월 3 일,
④2014 년 3 월 4 일, ⑤2014 년 9 월 2 일
○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일 : ①2012 년 9 월 7 일, ②2013 년 3 월 8 일, ③2013 년 9 월 6 일,
④2014 년 3 월 7 일, ⑤2014 년 9 월 5 일
○ 만기평가일 : 2015 년 3 월 3 일
○ 만기평가지수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종관찰일 : 2015 년 3 월 3 일
※ 수익지급일: 수익지급평가일 + 3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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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구조
구분 | 내용 | 세전 투자수익률 |
(1) 수익지급 조건 | 매월 수익지급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50% 이상일 경우 | 월수익률: 1.01%(연 12.12%) |
(2) 자동 조기 상환 | ① 6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 | |
지수의 100% 이상일 경우 | ||
② 12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 | ||
준지수의 95% 이상일 경우 | 액면금액의 100% | |
③ 18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 | ||
준지수의 90% 이상일 경우 | 지급 | |
④ 24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 | ||
준지수의 90% 이상일 경우 | ||
⑤ 30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 | ||
준지수의 85% 이상일 경우 | ||
(3) 만기 상환 | ①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지수 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80% 이상일 경우 | 액면금액의 100% 지급 |
② (3)-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최초기준지수평가일 익일 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 지수의 50% 미만(일일 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의 100% 지급 | |
③ (3)-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최초기준지수평가일 익일 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 준지수의 50% 미만(일일 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지수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 기 준 | {(만기평가지수/최초기준지 수)-1}×100%, [-100%≤투자수익률(원금) 〈-20.00%] |
※ 총 현금흐름: 상환확정 시점까지 총 누적수익+원금부분{발행일부터 최종관찰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일일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지수 대비 50%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매월 수익지급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지수대비 50% 이상일 경우 주가 하락 여부와 관계 없이 수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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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 그래프
세전 투자수익률
36.36%
만기 시
30.30%
2년 6개월 후
24.24%
2년 후
18.18%
1년 6개월 후
12.12%
1년 후
6.06%
6개월 후 )
-100% -50% -20% -15% -10% -5% 0%
-20%
-50%
-100%
월수익을 모두 수령하고 조기(만기)상환된 경우 최대가능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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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 사례: 1백만원(100증권)을 투자한 경우
○ 각 최초기준지수가 KOSPI200 지수 260.0Pt, HSCEI 지수 10,000.0Pt, S&P500 지수 1,200.0Pt 이라고 가정할 때,
○ 자동조기상환 ① : 첫번째 수익지급일부터 6 번째 수익지급일까지 총 6 회의 수익이 지급되고,
6 개월째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KOSPI2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260Pt, HSCEI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0,000.0Pt, S&P5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200.0Pt 일 경우
⇒ 총 누적 지급액 1,060,600 원 {누적 수익지급액+ (100 증권 × 1 증권당 상환금액)} 수취
* 누적 수익지급액 = 60,600 원 ⇒ 6 ⅹ 1 백만원 ⅹ 1.01%
* 1 증권당 상환금액 = 1 증권당 액면가액 (1 만원)
○ 만기상환 ② : 첫번째 수익지급일부터 마지막 수익지급일까지 총 36 회의 수익이 지급되고, 최초기준지수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일일 종가기준 KOSPI200 지수가 130Pt, HSCEI 지수가 5,000.0Pt, S&P500 지수가 600Pt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지수가 KOSPI200 지수 130Pt, HSCEI 지수 5,000.0Pt, S&P500 지수 600Pt) ⇒ 총 누적 지급액 1,363,600 원 {누적 수익지급액+ (100 증권 × 1 증권당 상환금액)} 수취
* 누적 수익지급액 = 363,600 원 ⇒ 36 ⅹ 1 백만원 ⅹ 1.01%
* 1 증권당 상환금액 = 1 증권당 액면가액 (1 만원)
○ 만기상환 ③ : 첫번째 수익지급일부터 마지막 수익지급일까지 총 30 회의 수익이 지급되고, 최초기준지수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일일 종가기준 KOSPI200 지수가 130Pt, HSCEI 지수가 5,000.0Pt, S&P500 지수가 600Pt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지수가 KOSPI200 지수 130Pt, HSCEI 지수 5,000.0Pt, S&P500 지수 600Pt)
⇒ 총 누적 지급액 803,000 원 {누적 수익지급액+ (100 증권 × 1 증권당 상환금액)} 수취하여 투자금액 중 197,000 원 손실
* 누적 수익지급액 = 303,000 원 ⇒ 30 ⅹ 1 백만원 ⅹ 1.01%
* 1 증권당 상환금액 = 1 증권당 액면가액(1 만원) × Min(130Pt/260Pt, 5,000Pt/10,000Pt, 600Pt/1,200Pt) (원미만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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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손실 발생사례: 1백만원을 투자한 경우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상 품 유 형 |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 기초 자산 | 삼성중공업 보통주 하이닉스 보통주 |
발 행 일 | 2006. 12. 22 | 최초기준가격 | 삼성중공업 보통주 (22,600원) 하이닉스 보통주 (36,150원) |
만 기 일 | 2008. 12. 22 | 만기평가가격 (2008.12.18) | 삼성중공업 보통주 (25,800원) 하이닉스 보통주 (8,130원) |
수 익 구 조 | 가격 상승시 이익 발생, 가격 하락시 원금 손실 (전부 손실 가능) | ||
평가손실금액 | 775,104원 (해당 금액은 2008년 12월 22일 기준 투자손실금액임) | ||
평가손실사유 | 해당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설계된 구조로, 하이닉스 보통주의 만기평가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약 22.48%로 하락하여 투자손실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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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조건 사항
○ 증권의 발행방법 :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1매의 실물증권을 발 행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탁합니다. 증권의 실물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아 니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 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기재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 증권의 모집총액 : 금 10,000,000,000원으로 하되, 동 증권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또한, 청 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을 합니다. 단, 청약금액이 총 5억원에 미 달되는 경우 증권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 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계산 : 자동조기상환이 되는 경우 수취할 경과 이자는 최초기준지수평가일로부터 해당 자 동조기상환평가일까지의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할 계산합니다.
○ 자동조기상환평가일(또는 만기평가일), 자동조기상환일(또는 만기상환일) 또는 자동조기상환일(또는 만기상환일) 전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 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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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 상환
○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최종관찰일 이전 5거래소영업일까지 모든 거래 소 영업일
○ 지 급 일 : 중도상환신청일(불포함)로부터 3영업일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 중도상환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
○ 중도상환 금액 : 상품에 대한 평가가격은 '대우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 조회'에 게시(민간시가평가단가 기준)되어 있어 중도상환 결정에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실제 중도상환 금액은 당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민간시가평가단 가로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간시가평가단가의 90% 이상으로 상환하나 원금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간시가평가단가 : 조회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 결정 이전에 보여지는 민간시가평가단가 금액은 대우증권에게 평가가격을 제공하여 주는 민간시가평가사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을 의미하며, 대우증권에게 평가가격을 제공하여 주는 민간시가평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당일 기초 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시간인 늦은 오후 혹은 익일 이후에 확인됩니다.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으로써, 과거 민간시가평가단가추이 는 대우증권 HTS인 BESTez Qway의 [TR-4220]화면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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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투자한 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한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경우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기초자산에 직접투자 하는 것과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은 대우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써 발행회사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초자산의 거래정지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종결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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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 사항
○ 핵심설명서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우증권은 관련 상품특성과 위험요소에 대해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객의 판단으로 투자한 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xxxx://xxxx.xxx.xx.xx 및 대우증권 영업점
○ 청약개시일까지는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정부가 그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설명직원 확인 ] : 대우증권 공모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회
• 대우증권 ( )지점 ( )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 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xxx.xxxxx.xxx).
년 월 일 설명직원성명 : (서명 또는 인)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대우증권 고객지원센터(1588-33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 것이므로 | 이 설명서에만 |
의존하지 마시고 투자설명서 등 세부 설명자료를 반드시 | 확인하신 | 후 청약하시기 |
바랍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서 (지수형)
(1) 발행총액 : [ 금 일백억원(10,000,000,000 원)]
(2) 액면가액 : 1 증권당 [ 10,000 원 ]
(3) 발행가액 : 1 증권당 [ 10,000 원 ]
(4)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이하 “본 증권”)의 만기 보유시 발생하는 최초 발행가액대비 초과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5) 본 증권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으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므로 만기 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6)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이하 중도상환)을 발행 후 대우증권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최종관찰일 이전 5 거래소영업일까지 모든 거래소 영업일에 중도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대우증권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편입된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청산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사는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 중도상환 신청일 :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최종관찰일 이전 5 거래소영업일까지 모든 거래소 영업일
나. 신청방법 : 발행사 지점에서 오후 4 시 이전에 서면으로 요청
다. 중도상환 요청 최소금액 : 액면금액 기준 백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백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라. 중도상환 가격 : 중도상환 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사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사가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사는 '대우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 조회'에 게시되어 있는 ‘민간시가평가단가’의 90% 이상의 가격으로 상환합니다. 단,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당사가 계산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조회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 결정 이전에 보여지는 민간시가평가단가 금액은 대우증권에게 평가가격을 제공하여 주는 민간시가평가사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을 의미하며, 대우증권에게 평가가격을 제공하여 주는 민간시가평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시간인 늦은 오후 혹은 익일 이후에 확인됩니다.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으로써, 과거 민간시가평가단가추이는 대우증권 HTS 인 BESTez Qway 의 [TR-4220]화면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실제 중도상환 금액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지급일 :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 이후 3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아. 중도상환 신청 후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7) 본 증권은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원금상환 및 수익 지급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의 원금상환과 수익지급에 대하여는 대우증권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본 증권은 일반적인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해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상환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의 발행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곤란해 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환금액 등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상환금액 산정방식과 상환금액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사유가 발생 할 경우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종결등에 대한 설명은 투자설명서(영업점 비치)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0) 발행회사인 대우증권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우증권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기타 청산 및 해산절차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 증권으로 인한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11) 조기종결 사유 :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사는 만기일 이전이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조기종결 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12)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만기 이전에 본 증권 투자자에게 본 증권을 종결(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기종결 기준일은 발행사가 조기종결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사가 조기종결 기준일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①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②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사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③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증권의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일 때 기초자산의 발행자가 영업양도, 합병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부도,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으로 상장폐지되어 당해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2) 조기종결 방법
①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사가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종결(지급)하는 경우 발행사는 지정된 조기종결 기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사가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종결(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발행사는 조기종결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선의로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장가격은 본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거래소 및 장외시장)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에 의한 지급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에 포함된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을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조기종결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13)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의 경우
① 지수제공자(투자설명서 참조)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기타 발행사 이외의 제 3 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지급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행사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수제공자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해당 지급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된 경우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기초자산(투자설명서 참조)의 산출이 폐지, 단절되는 경우
가. 지수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하고, 당해 지수의 승계기관이 없거나 혹은 지수제공자 이외의 제 3 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의 발행에 사용된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상이하여 본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되며 “(12)조기종결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조기종결금액)을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만기전에 종결(지급)하게 됩니다.
나. 지수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하였으나 지수제공자 이외의 제 3 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ⅰ) 승계기관의 지수산출방식이 기존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지수가 본 증권의 발행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ⅱ) 승계기관의 지수산출방식이 기존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의 발행에 사용된 기초자산에 수정을 가해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본 증권 발행인은 이를 조정하여 만기상환지급액(중도상환지급액 포함)의 산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기초자산 평가일(자동조기상환/만기)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거래소영업일로 기초자산의 평가일(자동조기상환/만기)이 변경됩니다. 단, 평가일(자동조기상환/ 만기)이 2 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기존 평가일 이후의 평가일들은 순차적으로 익거래소영업일들로 순연됩니다. 이와 같이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자동조기/ 만기)은 변경된 평가일(자동조기상환/만기) 이후 도래하는 두 번째 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 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이후 도래하는 두 번째 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환일(자동조기/만기)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상환일(자동조기/ 만기)로 하고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환일(자동조기/만기)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익영업일을 자동조기상환일로 하고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16) 자동조기상환일(또는 만기일)의 전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예탁원상환청구업무 절차에 의해 자동조기상환일(또는 만기일)이 익영업일 또는 그 이후(평가일이나 지급일 또한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가 해당됨)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 전 자동조기상환일(또는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17) 본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발행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한 경우 본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평가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국내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9) 본 증권의 권리내용은 투자설명서(영업점 비치)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만약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정하기로 합니다.
(20) 본 증권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본 증권은 고위험 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에 따라 손실률이 커지게 되며, 기초자산 가격이 100% 하락하여 0 으로 결정되는 경우 액면금액 전체 손실이 발생합니다.
투 자 설 명 서
2012년 3월 5일
대 우 증 권
대우증권 제688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2년 3월 5일
2. 모집가액 : 10,0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12년 3월 6일 ~ 2012년 3월 8일 오전 11시
4. 납입기일 : 2012년 3월 8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
ss.or.kr
서면문서 :대우증권 본/지점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 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 2012년 09월 04일 | 2012년 09월 07일 | 액면금액의 1.01% | 24 | 2014년 03월 04일 | 2014년 03월 07일 | 액면금액의 1.01% |
7 | 2012년 09월 28일 | 2012년 10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25 | 2014년 04월 03일 | 2014년 04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8 | 2012년 11월 05일 | 2012년 11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26 | 2014년 04월 30일 | 2014년 05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9 | 2012년 12월 04일 | 2012년 12월 07일 | 액면금액의 1.01% | 27 | 2014년 05월 30일 | 2014년 06월 05일 | 액면금액의 1.01% |
10 | 2013년 01월 03일 | 2013년 01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28 | 2014년 07월 03일 | 2014년 07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11 | 2013년 02월 05일 | 2013년 02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29 | 2014년 08월 05일 | 2014년 08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12 | 2013년 03월 05일 | 2013년 03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30 | 2014년 09월 02일 | 2014년 09월 05일 | 액면금액의 1.01% |
13 | 2013년 04월 03일 | 2013년 04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31 | 2014년 09월 30일 | 2014년 10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14 | 2013년 05월 03일 | 2013년 05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32 | 2014년 11월 04일 | 2014년 11월 07일 | 액면금액의 1.01% |
15 | 2013년 06월 03일 | 2013년 06월 07일 | 액면금액의 1.01% | 33 | 2014년 12월 03일 | 2014년 12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16 | 2013년 07월 03일 | 2013년 07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34 | 2015년 01월 05일 | 2015년 01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17 | 2013년 08월 05일 | 2013년 08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35 | 2015년 02월 03일 | 2015년 02월 06일 | 액면금액의 1.01% |
18 | 2013년 09월 03일 | 2013년 09월 06일 | 액면금액의 1.01% | 36 | 2015년 03월 03일 | 2015년 03월 06일 | 액면금액의 1.01% |
핵심설명서 : 대우증권 제688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고위험,원금비보장형)
□ 상품개요
○ 주가상승시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주가하락시에는 원금손실도 가능
○ 최대수익률 연 12.12%, 최대손실률 -100%(원금전액)
○ 기초자산 : 한국거래소의 KOSPI200 지수, Hang Seng Indexes Company Limite d의 HSCEI 지수, 미국 Standard & Poor's사의 S&P500 지수
○ 모집가액 : 100억원(초과시 안분배정, 5억원 미만 발행취소 가능)
○ 청약단위 :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발행 후 추가 납입 불가)
○ 청약일 : 2012년 3월 6일~2012년 3월 8일 오전 11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 소불가)
○ 발행일 : 2012년 3월 8일
○ 만기일 : 2015년 3월 6일 (만기 3년, 자동조기상환 기회는 총 5회)
□ 평가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지수평가일 : 2012년 3월 8일
○ 최초기준지수 : 최초기준지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①2012년 9월 4일, ②2013년 3월 5일, ③2013년 9월 3일,
④2014년 3월 4일, ⑤2014년 9월 2일
○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일 : ①2012년 9월 7일, ②2013년 3월 8일, ③2013년 9월 6일, ④2 014년 3월 7일, ⑤2014년 9월 5일
○ 만기평가일 : 2015년 3월 3일
○ 만기평가지수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종관찰일 : 2015년 3월 3일
○ 월 수익지급평가일 및 지급일
수익지급평가일 | 수익지급일 | 지급액 | 수익지급평가일 | 수익지급일 | 지급액 | ||
1 | 2012년 04월 03일 | 2012년 04월 06일 | 액면금액의 1.01% | 19 | 2013년 10월 02일 | 2013년 10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2 | 2012년 05월 03일 | 2012년 05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20 | 2013년 11월 05일 | 2013년 11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3 | 2012년 06월 04일 | 2012년 06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21 | 2013년 12월 03일 | 2013년 12월 06일 | 액면금액의 1.01% |
4 | 2012년 07월 03일 | 2012년 07월 06일 | 액면금액의 1.01% | 22 | 2014년 01월 03일 | 2014년 01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5 | 2012년 08월 03일 | 2012년 08월 08일 | 액면금액의 1.01% | 23 | 2014년 02월 04일 | 2014년 02월 07일 | 액면금액의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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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지급일: 수익지급평가일 +3 영업일
□ 손익구조
구분 | 내용 | 세전 투자수익률 |
(1) 수익 지급조건 | 매월 수익지급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50%이상일 경우 | 월수익률:1.01% (총 36회, 연 12.12%) |
(2) 자동 조기상환 | ① 6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 초기준지수의 100%이상일 경우 | 액면금액의 100%지급 |
② 12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95%이상일 경우 | ||
③ 18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90%이상일 경우 | ||
④ 24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90%이상일 경우 | ||
⑤ 30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85%이상일 경우 | ||
(3) 만기상환 | ①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 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80%이상일 경우 | 액면금액의 100% 지급 |
② (3)-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최초기준지수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일일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 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지수의 50%미만으로 하락 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의 100% 지급 | |
③ (3)-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최초기준지수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일일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 산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지수의 50%미만으로 하락 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지수 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 기준 | {(만기평가지수/최초기준지수)-1}×100%, [-100%≤투자수익률 〈-20.00%] |
※ 총현금흐름: 상환확정 시점까지 총 누적수익+원금부분{발행일부터 최종관찰일까 지 기초자산이 일일종가 기준 최초기준지수대비 50%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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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상품유형 |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 기초자산 | 삼성중공업 보통주 하이닉스 보통주 |
발행일 | 2006. 12. 22 | 최초기준가격 | 삼성중공업 보통주 (22,600원) 하이닉스 보통주 (36,150원) |
만기일 | 2008. 12. 22 | 만기평가가격 (2008. 12. 18) | 삼성중공업 보통주 (25,800원) 하이닉스 보통주 (8,130원) |
수 익 구 조 | 가격 상승시 이익 발생, 가격 하락시 원금 손실 (전부 손실 가능) | ||
투자손실금액 | 775,104원 (해당 금액은 2008년 12월 22일 기준 투자손실금액임) | ||
투자손실사유 | 해당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설계된 구조로, 하이닉스 보통주의 만기평가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약 22.48%로 하락하여 투자손실 발생 |
※ 매월 수익지급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지수대비 50% 이상일 경우 주가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지급
□ 투자수익 사례 : 1백만원(100증권)을 투자한 경우
○ 각 최초기준지수가 KOSPI200 지수 260.0Pt, HSCEI 지수 11,000.0Pt, S&P500 지수 1,300.0Pt 이라고 가정할 때,
○ 자동조기상환 ① : 첫번째 수익지급일부터 6번째 수익지급일까지 총 6회의 수익 이 지급되고, 6개월째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KOSPI2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 지수가 260.0Pt, HSCEI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1,000.0Pt, S&P500 지수 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300.0Pt일 경우 ⇒ 총 누적 지급액 1,060,600원 {누적 수익지급액+(100증권 × 1증권당 상환금액)} 수취
* 누적 수익지급액 = 60,600원 ⇒ 6 ⅹ 1백만원 ⅹ 1.01%
* 1증권당 상환금액 = 1증권당 액면가액 (1 만원)
○ 만기상환 ② : 첫번째 수익지급일부터 마지막 수익지급일까지 총 36회의 수익이 지급되고, 최초기준지수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일일종가기준 KOSPI20 0 지수가 130.0Pt, HSCEI 지수가 5,500.0Pt, S&P500 지수가 650.0Pt 미만으로 하 락한 적이 없는 경우(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지수가 KOSPI200 지수 130.0Pt, HSC EI 지수 5,500.0Pt, S&P500 지수 650.0Pt) ⇒ 총 누적 지급액 1,363,600원 {누적 수 익지급액+(100증권 × 1증권당 상환금액)} 수취
* 누적 수익지급액 = 363,600원 ⇒ 36 ⅹ 1백만원 ⅹ 1.01%
* 1증권당 상환금액 = 1증권당 액면가액 (1 만원)
○ 만기상환 ③ : 첫번째 수익지급일부터 마지막 수익지급일까지 총 30회의 수익이 지급되고, 최초기준지수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일일종가기준 KOSPI20 0 지수가 130.0Pt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지수가 K OSPI200 지수 130.0Pt, HSCEI 지수 5,500.0Pt, S&P500 지수 650.0Pt)
⇒ 총 누적 지급액 803,000원 {누적 수익지급액 +(100증권 × 1증권당 상환금액)} 수취하여 투자금액 중 197,000원 손실
* 누적 수익지급액 = 303,000원 ⇒ 30 ⅹ 1백만원 ⅹ 1.01%
* 1증권당 상환금액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Min(130.0Pt/260.0Pt, 5,500.0Pt
/11,000.0Pt, 650.0Pt/1,300.0Pt) (원미만절사) = 500,000원
□ 최대 손실 발생사례 : 1백만원을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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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지급금액
○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최종관찰일 이전 5거래소영 업일까지 모든 거래소영업일에 중도상환 신청가능합니다.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 중도상환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
○ 지 급 일 : 중도상환신청일(불포함)로부터 3영업일
○ 중도상환 금액 : 상품에 대한 평가지수는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www.kdbdw. com) > 금융상품 > ELS/DLS > ELS상품안내 > 기준가 조회'에 게시(민간시가평가단 가 기준)되어 있어 중도상환 결정에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실제 중도상환 금액은 당 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민간시가평가단가로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간시가평가단가 : 조회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 결정 이전에 보여지는 민간시가 평가단가 금액은 민간시가평가사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 을 의미하며, 본 증권의 평가가격을 산정한 민간시가평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평 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시간인 늦은 오후 혹은 익일 이후에 확인됩니다
. 과거 평가단가 추이는 대우증권 HTS인 Qway의 [TR-4220]화면에서 검색가능하 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중도상환 금액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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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종 목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의 상장여부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 기타 주요 투자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공모의 개요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 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단위 : 원)
항 목 | 종 목 | |
증권의 종류 | 대우증권 제6884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고위험,원금비보장형) | |
기초자산의 종류 | 한국거래소의 KOSPI200 지수, Hang Seng Indexes Company Limited의 HSCEI 지수, 미국 Standard & Poor's사의 S&P500 지수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 | |
발행 수량 | 1,000,000 | |
발행 취소 가능금액 | 500,000,000 | |
청약단위 | 1,000,000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12년 3월 6일 |
청약종료일 | 2012년 3월 8일 오전 11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납 입 일 | 2012년 3월 8일 | |
만 기 일 | 2015년 3월 6일 | |
지 급 일 | 2015년 3월 6일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배정 및 환불일 | 2012년 3월 8일 | |
발 행 일 | 2012년 3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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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가. 지수제공자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Hang Seng Indexe s Company Limited 또는 그 승계기관, 미국 Standard & Poor's사 또는 그 승계기관 을 말합니다.
나. 거래소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홍콩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Hong Kong) 또는 그 승계기관,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 ange) 및 NASDAQ Stock Market 또는 그 승계기관을 말합니다.
다. 거래소영업일 : 주식, 선물, 옵션 등의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통해 거래소가 공식 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하는 거래소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거래소가 2이상의 복수인 경우에 하나의 거래소라도 거래소영업일이 아니면, 모든 거래소가 거래소영 업일이 아닌 것으로 합니다.
라. 영업일 :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합니다. 다만, 토요일을 제외 하며, 일부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마. 종가 : 해당 거래소의 정규매매마감시간에 거래소가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매 매가격을 말합니다.
바. 평가일 : 최초기준지수평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수익지급평가일 또는 만기평 가일을 말합니다.
사. 상환일 : 자동조기상환일, 수익지급일 또는 만기일을 말합니다.
아. 상환금액 : 자동조기상환금액, 중도상환금액, 수익지급액 또는 만기상환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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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 :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는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하 여 아래의 상황이 거래소의 정규매매마감시각(예정된마감시각 포함) 직전 1시간 동 안에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거래장애(Trading Disruption) : 거래장애는 거래소에서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과 관련된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제한 및 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거래소장애(Exchange Disruption) : 거래소장애는 거래소가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과 관련된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가격을 제공하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조기폐장(Early Closure) : 거래소가 정규매매마감시각(예정된 마감시각 포함) 이 전에 거래를 마감하여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의 종가가 발표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 니다.
(3) 예상손익구조 (1백만원(100증권)을 투자한 경우)
본 증권은 다음과 같은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수익지급
증권 발행 후 매월 수익지급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지수의 50% 이상일 경우 월수익률 1.01%(연 12.12%)을 적용하여 수익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수 익지급은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 종료됩니다.
나.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 발행 후 6, 12, 18, 24, 30개월째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아래 조건 충족시 발행 자는 해당 자동조기상환일에 본 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 면 발행자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 6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100% 이 상일 경우 6개월간 총 지급액 -> 액면금액 × 100% +액면금액 × 누적수익지급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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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1.01%
2) 12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95% 이 상일 경우 12개월간 총 지급액 -> 액면금액 × 100% +액면금액 × 누적수익지급 횟수 × 1.01%
3) 18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90% 이 상일 경우 18개월간 총 지급액 -> 액면금액 × 100% +액면금액 × 누적수익지급 횟수 × 1.01%
4) 24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90% 이 상일 경우 24개월간 총 지급액 -> 액면금액 × 100% +액면금액 × 누적수익지급 횟수 × 1.01%
5) 30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85% 이 상일 경우 30개월간 총 지급액 -> 액면금액 × 100% +액면금액 × 누적수익지급 횟수 × 1.01%
다. 자동조기상환이 발생치 않는 경우(만기상환의 경우)
1) 기초자산의 만기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80% 이상일 경우 36개월간 총 지 급액 -> 액면금액 × 100% +액면금액 × 누적수익지급횟수 × 1.01%
2) 1)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상환합니다.
i. 최초기준지수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지수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일일종가기준) : 36개월간 총 지급액 -> 액면금액 × 100% +액면금액 × 누적수익지급횟수 × 1.01%
ii. 최초기준지수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지수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일일종가기준) : 총지급액
-> 100증권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만기평가지수/최초기준지수) +36개월 간 누적수익지급금액
※ 단,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기평가지수가 최초기준지수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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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만기평가지수가 100% 하락하여 0으로 결정되는 경우 잔존 보유수량에 해당하는 액면금액 전체 손실이 발생합니다.
(4) (3)에서의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최초기준지수평가일 : 2012년 03월 08일
단, 최초기준지수평가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소영업 일을 최초기준지수평가일로 합니다
나. 최초기준지수 : 최초기준지수평가일 현재 각 기초자산 종가
다.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아래의 날을 자동조기상환평가일로 하며 해당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소영업일을 자동조기상환평가일로 합 니다.
6개월 : 2012년 09월 04일
12개월 : 2013년 03월 05일
18개월 : 2013년 09월 03일
24개월 : 2014년 03월 04일
30개월 : 2014년 09월 02일
라.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현재 각 기초자산 종가
마. 자동조기상환일 : 아래의 날을 자동조기상환일로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소영업일을 자동조기상환일로 합니다.
6개월 : 2012년 09월 07일
12개월 : 2013년 03월 08일
18개월 : 2013년 09월 06일
24개월 : 2014년 03월 07일
30개월 : 2014년 09월 05일
바. 만기평가일 : 2015년 03월 03일
사. 만기평가지수 : 만기평가일 현재 각 기초자산 종가 아. 최종관찰일 : 2015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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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가.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 등에 의해 종가가 정상적으로 산출되 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는 이후 도래하는 최초 거래 소영업일을 평가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권리 내용의 변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거래소영업일로 기초자산의 평가일이 변 경됩니다. 단,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기존 평 가일 이후의 평가일들은 순차적으로 익거래소영업일들로 순연됩니다.
이와 같이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 이후 도래하는 두번째 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이후 도 래하는 두 번째 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환일이 영업일 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상환일로 하고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 상환일의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상환청구업무절차에 의해 상 환일이 익영업일 또는 그 이후(평가일이나 상환일 또한 공휴일인 경우가 해당됨)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 전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라. 1증권당 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마. 본 증권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 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바. 본 증권의 청약모집금액이 발행 취소가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 취소가 가능 합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은 일반공모이며 공모증권의 총수는 청약종료일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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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납입일 | 2012년 3월 8일 |
청약시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 증 권의 청약은 본 증권의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자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해🅓 합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 금액으로 모집합니다. 공모 가액은 (1증권당 액면가액 × 증권의 수량)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항 목 | 내 용 |
증권의 발행 공고 | 2012년 3월 8일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 w.kdbdw.com)에 게 재합니다.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 정의 공고 | 2012년 3월 8일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 w.kdbdw.com)에 게 재합니다. |
청약안내의 공고 | 2012년 3월 5일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 w.kdbdw.com)에 게 재합니다. |
청약결과 배정공고 | 2012년 3월 8일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 w.kdbdw.com)에 게 재합니다. |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 내 용 |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 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하거나, 대우 증권 HTS인 Qway 상에서 인터넷 청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청약 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기간의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청 약종료 시간까지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
청약기간 | 2012년 3월 6일 부터 2012년 3월 8일 오전 11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
청약단위 | 100만원으로 하되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단위로 합니다. |
청약증거금 | 청약 증권 발행가액의 100% 단, 청약증거금은 증권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초과 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
배정 및 환불일 | 2012년 3월 8일 |
(2) 청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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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결과 배정 방법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100증 권 이하는 우선 배정하고, 잔여배정주수에 대하여는 수정경쟁률에 따라 안분배정하 며,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주수에 따라 자동배정합 니다. 또한 동일인이 동일종목을 복수 계좌에서 각각 청약 가능하며 단, 동일인이 동 일종목을 동일 계좌에서 추가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 취소후 재청약만 가능합니다.( 1계좌 1청약 방식)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총 청약금액이 발행취소 가능금액에 미달되어 증권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나 안분배 정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1매의 실물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 에 일괄예탁합니다.
증권의 실물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한국예 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 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대우증권 주식회사는 2012년 3월 5일 하나은행 여의도기업센터지점과 상환금지급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은행이 대우증권의 상환금지급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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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1) 예상손익구조 예시 (1백만원(100증권)을 투자한 경우)
증권 발행 후 매월 수익지급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50
% 이상일 경우 조기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월수익률 1.01%(연 12.12%)을 적용하여 수익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수익지급은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 종료됩 니다.
가. 최초기준지수평가일에 기초자산인 KOSPI200 지수의 종가가 260.0Pt, HSCEI 지수의 종가가 11,000.0Pt, S&P500 지수의 종가가 1,300.0Pt인 경우, 최초기준지수 는 각각 260.0Pt, 11,000.0Pt, 1,300.0Pt으로 결정됩니다.
나. 6개월째 KOSPI2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260.0Pt 미만이거나, HSC EI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1,000.0Pt 미만이거나, 혹은 S&P5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300.0Pt 미만이면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6개월째 KOSPI2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260.0Pt 이상이고, HSCEI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1,000.0Pt 이상이고, S&P500 지수의 자동조기상 환평가지수가 1,300.0Pt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액면금액과 해당월 수익지급액을 6 개월째 자동조기상환일에 상환합니다. 이후 발행자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 12개월째 KOSPI2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247.0Pt 미만이거나, HSC EI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0,450.0Pt 미만이거나, 혹은 S&P5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235.0Pt 미만이면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12개월째 KOSPI2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247.0Pt 이상이고, HSCEI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0,450.0Pt 이상이고, S&P500 지수의 자동조기상 환평가지수가 1,235.0Pt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액면금액과 해당월 수익지급액을 12 개월째 자동조기상환일에 상환합니다. 이후 발행자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바. 18개월째 KOSPI2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234.0Pt 미만이거나, HSC EI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9,900.0Pt 미만이거나, 혹은 S&P500 지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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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170.0Pt 미만이면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 18개월째 KOSPI2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234.0Pt 이상이고, HSCEI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9,900.0Pt 이상이고, S&P500 지수의 자동조기상 환평가지수가 1,170.0Pt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액면금액과 해당월 수익지급액을 18 개월째 자동조기상환일에 상환합니다. 이후 발행자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 24개월째 KOSPI2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234.0Pt 미만이거나, HSC EI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9,900.0Pt 미만이거나, 혹은 S&P500 지수의 자 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170.0Pt 미만이면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24개월째 KOSPI2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234.0Pt 이상이고, HSCEI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9,900.0Pt 이상이고, S&P500 지수의 자동조기상 환평가지수가 1,170.0Pt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액면금액과 해당월 수익지급액을 24 개월째 자동조기상환일에 상환합니다. 이후 발행자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차. 30개월째 KOSPI2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221.0Pt 미만이거나, HSC EI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9,350.0Pt 미만이거나, 혹은 S&P500 지수의 자 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1,105.0Pt 미만이면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 30개월째 KOSPI200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221.0Pt 이상이고, HSCEI 지수의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가 9,350.0Pt 이상이고, S&P500 지수의 자동조기상 환평가지수가 1,105.0Pt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액면금액과 해당월 수익지급액을 30 개월째 자동조기상환일에 상환합니다. 이후 발행자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타.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KOSPI200 지수의 만기평가지수가 208.0Pt 이 상이고, HSCEI 지수의 만기평가지수가 8,800.0Pt 이상이고, S&P500 지수의 만기평 가지수가 1,040.0Pt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액면금액과 해당월 수익지급 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수익지급액을 만기일에 상환합니다.
파.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최종관찰일까지 일일종가 기준 KOSPI200 지수 가 130.0Pt, HSCEI 지수가 5,500.0Pt, S&P500 지수가 650.0Pt 미만으로 하락한 적 이 없고, 만기평가지수가 80% 미만인 경우 발행자는 액면금액과 해당월 수익지급액 을 만기일에 상환합니다.
하.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최종관찰일까지 일일종가기준 KOSPI200 지수 가 130.0Pt, HSCEI 지수가 5,500.0Pt, 또는 S&P500 지수가 650.0Pt 미만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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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지수가 80% 미만인 경우 발행자는 100증권 × 1증권당 액면 가액(1만원) × [만기평가지수/최초기준지수]의 산식에 의한 금액과 해당월 수익지급 액을 만기일에 상환합니다.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6884 backtest
(3) 손익 발생 조건
6884 손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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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대손실액 : 본 증권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모든 기초자 산의 만기평가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지수의 80%보다 작고, 최초기준지 수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 초기준지수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일일종가기준)에 100증권 × 1 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x [만기평가지수/최초기준지수](만기평가지수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 기준)으로 만기상환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손실액은 투자금액 전액으로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지수 대비 100% 하락하여 0으로 결정되는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최대이익액 : 본 증권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모든 기초자 산의 만기평가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80% 이상인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만기 시 잔존보유수량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의 136.36%를 지급받습니다.(연 수익률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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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세금 공제 전)
2. 권리의 내용
(1) 결제방법
현금결제(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을 발행 후 대우증권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 부터 최종관찰일 이전 5거래소영업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에 중도상환 신청가능합 니다. 대우증권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편입된 기 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청산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자는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 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 중도상환 신청일 :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최종관찰일 이전 5거래소영업일 까지 매 거래소영업일
나. 신청방법 : 발행자 지점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서면으로 요청
다. 중도상환 요청 최소금액 : 1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00만원 단위로 신청 가 능합니다.
라. 중도상환 가격 : 중도상환 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자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자가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자는 '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www.kdbdw.com)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 조회' 에 게시되어 있는 '민간시가평가단가'의 90% 이상의 가격으로 중도상환합니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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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가평가단가'는 당사가 계산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마. 민간시가평가단가 : 조회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 결정 이전에 보여지는 민간시가 평가단가 금액은 민간시가평가사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 을 의미하며, 본 증권의 평가가격을 산정한 민간시가평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평 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시간인 늦은 오후 혹은 익일 이후에 확인됩니다
. 과거 평가단가 추이는 대우증권 HTS인 Qway의 [TR-4220]화면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실제 중도상환 금액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중도상환일 :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 이후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아. 중도상환 신청 후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3)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 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총 청 약금액이 발행취소 가능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
/www.kdbdw.com) > 금융상품 > ELS/DLS > ELS/DLS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대우증권 고객지원센터(1588-33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본 증권의 발행자는 '3. 권리내용의 변경'에 조기종결에 관한 사항에 의거 본 증 권을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5) 매매와 관련된 사항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으므로 장외매매가 가능합니다. 장외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매매쌍방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매매수량 단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 다. 매매를 원하는 고객은 가. 직접 매수자를 물색한 후 대우증권 지점을 통해 매도대 금 수취 후 증권의 계좌대체 신청을 통해 매매하거나, 나. 대우증권 지점의 직원을 통 해 타 지점의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수자에게 증권을 매도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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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금융상품적 성격을 띠는 신종증권이므로 가치 평가 및 상호간의 가격 합의가 어려 워 유동성(Liquidity)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증권의 이론적인 가치 또는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에 대 한 수급이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 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만기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만기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거 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 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1)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당해 증권의 투자설명서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 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당해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 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 조기종결 사유 및 조기종결 방법
가. 조기종결 사유
당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발행자가 판단하여 발행자는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당해 증권의 조기종결 및 조기종결 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조의 '나.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만기 이전에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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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기종결 기준일은 발행자가 조기종결 사실을 통지 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자가 조기종결 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1)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2)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자에게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 생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증권의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일 때 기초자산의 발행자가 영업양도, 합병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부도,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으로 상장폐지 되어 당해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당해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자가 만기일 이전에 당해 증권을 종결 (지급)하는 경우 발행자는 지정된 조기종결 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당해 증 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당해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자가 만기일 이전에 당해 증권을 종결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발행자는 조기종결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선의로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장가격은 당해 증권 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거래소 및 장외시장)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 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 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 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 종결에 의한 상환금액은 당해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에 포함된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증권의 즉각적 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을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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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당해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 까지의 기간중에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자는 지체없이 발행자의 홈페이지(www.kdbd w.com) 및 HTS인 Qway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지수제공자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 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제공 자가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제공자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기타 발행자 이외의 제3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지급 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 우, 발행자는 아래의 3)에 의한 정산의무 이외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지수제공자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된 경우 발행자는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5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4) 지수제공자가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 으로 지수를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전입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 경이 있는 경우 지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 외), 발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 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혹은 ii)변경일 전 마 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변경 전 지수를 구성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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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지수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지수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계약의 발행자는 합리적이고 정 당한 판단에 의해 상환금액, 상환일 등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 초자산의 산출 폐지이전에 가격제공자가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 격제공자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본 증권의 발 행자가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 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계약에 사 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승계기관의 가격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 사하여 본 계약에 사용된 기초자산에 수정을 가해 행사가격 등의 권리내용을 조정하 는 것이 적절한 경우 발행자는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6) 평가일에 한 지수제공자라도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여 평가지수를 결정할 수 없 을 경우 평가일 이후 첫번째 유효일을 새로운 평가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상환일 은 새로 결정된 평가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 만약 첫번째 유효 일이 두 거래소 모두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평가일이 되었을 원래의 날로부터 20번째 거래소영업일까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20번째 거래소영업일을 평가일로 정하고, 발행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환금액을 산출하여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상환일은 새로 결정된 평가일로부터 7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로 하기로 합니다.
7) 본 증권의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자가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한 경우
본 증권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평가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기초자산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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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는 해당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 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자가 본 증 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 자는 본 증권의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1)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의 경우
i) 거래소의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기타 발행자 이외의 제3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상환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행자는 당해 증권의 보유 자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거래소의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해당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된 경우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 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자산의 가격이 폐지, 단절되는 경우
i) 거래소가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조기상 환 사유에 해당되며 본 항의 "(2)조기종결 사유 및 조기종결방법 - 나.조기종결방법" 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조기종결금액)을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만기전에 종결(지급) 할 수 있습니다.
ii)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의 단절이라 함은 당해 증권의 만기평가일(최초기준가격평 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당해 증권에 대하여 " I. 모집 또 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공모개요 - (2) 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시장붕괴 및 교 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당해 증권의 발행자가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발행자는 만기평가일 및 지급일 등의 권리내용을 재지정할 수 있으며 아래에 의거하여 처리합 니다.
a. 발행자는 만기평가일 이후 거래가 재개되는 첫번째 거래소영업일(기초자산의 종 가가 정상적으로 발표되는 날)을 새로운 만기평가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상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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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b. 단, 위의 만기평가일의 연기 사유가 최초에 예정되었던 만기평가일을 포함하여 이 로부터 8영업일 이상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되 며 본 항의 "(2)조기종결 사유 및 조기종결방법 - 나.조기종결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조기종결금액)을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만기전에 지급하게 됩니다.
c. 기초자산 발행자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기초자산 발행자의 증자, 감자, 합병
,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자는 가치변동 사유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 기준가격, 행사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본 증권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평가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기초자산의 매 매가 이루어지는 해당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자가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 행자는 본 증권의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발행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 는 경우에는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본 증권의 권 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가.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나.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자는 지체없이 발행자의 홈페이지(www.kdbd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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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HTS인 Qway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5) 발행자의 부도, 파산등의 사유에 따른 당해 증권의 법적 지위와 채권확정 기준 등 당해 증권의 발행자가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 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의 만기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 을 경우, 당해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 다.
(6) 발행자의 상환금액 지급불이행 시 이자 지급 기준
상환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자는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상 환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 om) > 온라인지점/뱅킹 > 대출 > BESTez Loan 안내' 에 게시되어 있는 예탁증권담 보융자 연체이자율에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인수 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환일이 조정되는 경 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발행자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다음에 정의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당 해 증권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파산법,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 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증권의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발행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1) 발행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2)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이 내려지거나, 3) 발행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관재인, 청 산인, 수탁자 기타 발행자나 그 재산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직위를 가지 는 자가 임명되거나, 4) 발행자에 대하여 해산 또는 청산명령이 내려진 경우로서, 위 와 같은 절차의 개시나 임명 또는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그 사유가 해소 또 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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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 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 되거나, 2) 발행자에 대하여 발행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발행자가 동의하거나,
3) 발행자가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 또는 동의하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4) 파산관재인, 관재인, 청산인, 수탁자 기타 발행자나 그 재산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직위를 가지는 자의 임명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5) 발행자가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 우, 6) 발행자가 서면에 의하여 그 일반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못함을 선언하거나
, 7) 발행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절차를 밟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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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위험요소
본 증권은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 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원금상환 및 수익 지급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 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의 원금상환과 수익지급에 대하여는 대우증권 주식회사 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1. 가격변동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 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 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전 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상환조건 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금비보장형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의 지수나 가격이 영(0)으로 하락한다면, 투자자는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발행자는 본 증권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초자산
,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장내 파생상품의 매 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일체의 거래를 자유롭 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자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 된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 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자 및 발행자의 이해관계자들의 이 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자 와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은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만기 이전에 매매를 하 거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조기종결되는 경우 또는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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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가를 하는 경우에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상환조건에 따릅니다. 발행자는 본 증권의 상 환금액의 상환조건만을 제시할 뿐, 상환금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가격의 단절,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상환금액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는 유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은 증권 발행 후 매월 수익지급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평가지수가 최초기 준지수의 50% 이상일 경우 조기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월수익률 1.01%(연 12.12%) 을 적용하여 수익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수익지급은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 종료됩니다. 본 증권의 만기는 3년이며, 자동조기상환조건에 따라 6, 12, 18, 24, 30개월 되는 시점에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지수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100%(6개월째), 95%(12개월째), 90%(18 개월째), 90%(24개월째), 85%(30개월째) 이상일 경우, 액면금액과 연 12.12%의 수 익률을 적용한 월 수익지급액(월 수익지급조건 충족여부에 따라)을 액면금액 전체에 대하여 본 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모든 기 초자산의 만기평가지수가 최초기준지수의 80% 미만이고, 최초기준지수평가일 익일 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기초자산의 지수가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지수의 50% 미만(일일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만기상환액은 만기평가 지수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100증권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 만기평가지수/최초기준지수)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손실액은 투자금액 전액으로 만기평가지수가 최초기준지수 대비 100% 하락하여 0으로 결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 신고서상에서 보여주는 투자수익률, 최대이익, 최대손실 등은 본 증권을 발 행시점에서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만기일 이 전에 본 증권을 중도매수하거나 또는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중도매 매에 따른 투자수익률은 본 증권 신고서상에서 보여주는 투자수익과 전혀 관계가 없 습니다.
2. 발행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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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은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사채에 해당이 되므로 발행자인 대우 증권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자가 재무상태의 악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2003년 사업연도에 발행자는 수익증권 환매소송을 비롯, 나라종합금융 자발어음 및 GKO 러시아 펀드 관련 소송 등이 일단락되었고, 1,602억원의 영업이익과 1,32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으로써 2002년 사업연도에 기록한 217억원의 영업이익과 604억원의 당기순손실 대비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2004년 회계연도에는 888 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으나 투자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던 하나로텔레콤을 감액 손실로 인식함에 따라 1,48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대차대 조표에 반영되었던 금액을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전환하 는 것으로, 실제 현금흐름이나 회사의 순자산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43기 3분기(2011.04.01 ~ 2011.12.31)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98억원의 영 업이익, 8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대우증권으로 검색)에 2012년 2월 24일자로 제 출된 제43기 3분기 분기보고서(2011.04.01 ~ 2011.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발행자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증시상황에 의존적인 수익구조로 증권업의 전형적인 특성과 동일하게 수익창출 규모의 변동성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또한, 동 업계의 경쟁심화로 제반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현재 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 확실성등은 발행자가 직면하고 있는 재무 손익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의 재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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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제불이행위험
발행자인 대우증권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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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우증권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 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의 관리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기타 청산 및 해산절차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 라 원금과 수익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 증권으로 인한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3. 기타 투자위험
(1)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일반적인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해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비보장형 상품의 경우 증권의 조건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발행 조건에 따른 위험 이외에도 투자자는 당사의 신용상태의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익 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상환금액 이외에는 투자자에게 본 증권과 관련한 어떠 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기초자산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 다. 따라서 본 증권의 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 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의 발행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워지는 경우,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곤란해지 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환금액 등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자는 상환금액 산정방식과 상환금액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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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 종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에 대한 설명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권리내용의 변경 '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3) 환금성위험
본 증권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므로 만기 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을 발행 후 대우증권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 부터 만기평가일 이전 5거래소영업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에 중도상환 신청가능합 니다. 대우증권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편입된 기 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청산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자는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 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할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만기 이전에 본 증권 을 현금화할 수 없어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 니다.
(4)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재정경제부 문서번호 재소득 46073-41에 의해 배당소 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배당세율은 개인의 경우 주민세 포함 15.4%, 법인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즉, 최초 발행가액이 10,000 원인 본 증권을 만기 전 장외에서 12,000원에 매수하여 만기에 11,000원을 상환 받 았을 경우에도 최초 발행가액(10,000원) 대비 만기 상환금액의 차액(1,000원)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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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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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KOSPI200 지수
(1) 개요
한국주가지수 200(이하 KOSPI 200이라 함)은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거 래대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로서, 장내 파생상품거래에 적합하도록 증권시장에 상장 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종 목을 구성종목으로 합니다. KOSPI200은 1990년 1월 3일을 100p로 하여 1994년 6 월 15일부터 산출, 발표하였습니다.
(2) 산출방법
KOSPI 200은 「상장주식수(=비유동주식수+유동주식수)」가중 시가총액 주가지수 로 산출되였으나, 2007.6.15일부터 「비유동주식수의 절반 +유동주식수」가중 방 식으로 산출하고, 2007.12.14일부터는 순수하게 「유동주식수」만 가중한 시가총액 방식으로 주가지수를 산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 krx.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발표방법
KOSPI 200은 현재 2초단위로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발행하는 통계간행물 인 「증권선물 KRX Review」 등에는 일별, 월별, 연도별 주가지수를 발표되고 있습 니다. 또한 투자자들을 위해 1990년 1월 3일까지 과거지수를 소급하여 산출, 발표하 였습니다.
(4) 구성종목 선정방법
구성종목 선정을 위하여 먼저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 거하여 증권거래소가 분류한 산업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8개의 산업군으로 분류하 되, 산업군별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1%미만인 산업군은 제외함으로써 지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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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심의일이 속한 연도 의 직전년도 5월초 개장일 이후에 신규(재)상장된 종목과 정기심의일 현재 관리종목, 증권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정리매매종목, 그밖에 구성종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등은 구성종목 선정을 위한 모집단에서 제외됩니다. 산업군 분류기준에 의거 분류된 산업군 중 제조업이외의 산업군은 비제조업으로 정 의하여 비제조업에 속하는 종목들을 먼저 구성종목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조업에서 채용합니다.
구성종목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정기심의일이 속한 연도의 4월말을 기준으로 소 급한 1년간의 일평균시가총액과 일평균거래대금을 사용하는데, 분석기간중 업종변 경, 합병 등으로 산업군의 변경이 발생한 종목은 변경후 산업군으로 분류합니다.
산업군 | 소속 통계업종 |
어 업 | 어 업 |
광 업 | 광 업 |
제조업 | 음식료품, 섬유의복, 종이목재, 화학, 의약품 , 비금속광물제품,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 의료정밀, 운수장비, 기타제조업 |
전기가스업 | 전기 및 가스업 |
건설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유통업, 운수창고업, 서비스업 |
통신업 | 통신업 |
금융업 | 금융업 |
먼저 비제조업의 구성종목 선정방법을 살펴보면, 각 산업군별로 일평균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선정하되, 누적시가총액이 산업군 전체 시가총액의 70%에 달하는 종목까 지를 선정하며 이 때 선정된 종목수를 당해 산업군의 구성종목수로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에 충족된 종목이라 하더라도 연간 거래대금 순위가 산업군 전체 종목 수의 85% 미만인 종목은 제외되며 시가총액이 차순위인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 기준 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대신 선정하게 됩니다.
한편 제조업의 구성종목 선정방법은 200종목에서 위에서 확정된 비제조업 산업군별 구성종목수를 차감한 종목수만을 선정합니다. 이 때에는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선정 하되 시가총액 선정기준인 70%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대금 기준 85%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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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구성종목 선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종목이라도 개별종목의 시가총액 순위 가 전체에서 상위 50위 이내인 종목은 산업군별 비중,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KOSPI 200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5) 구성종목 변경방법
개별종목들은 시황에 따라 그 특성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O SPI 200이 전체 시황을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별종목의 특성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그 구성종목을 교체해야 합니다.
KOSPI 200 구성종목의 변경시기는 정기변경과 특별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 변경은 매년 1회 선물· 옵션시장의 6월물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변경 된 종목으로 지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변경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변경은 구성종목중에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합병 등의 사유로 KOSPI 200 구성종목 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변경방법을 살펴보면, 구성종목 선정방법과 동일하게 종목을 선정하되 지수의 연속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적은 종목이 교체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구성종목 선정기준에 충족된 종목이라도 금년에 신규로 KOSPI 200 구 성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산업군에서의 시가총액순위가 당해 산업군 구성 종목수의 90% 이내로 진입하여야 하며, 기존 구성종목이 구성종목 선정기준에 미달 되더라도 당해 산업군에서의 시가총액 순위가 당해 산업군 구성종목수의 110% 밖으 로 벗어나지 않으면 구성종목으로 잔존합니다. 또한 시가총액 순위가 90% 이내로 진 입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110% 밖으로 벗어나 퇴출되는 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구 성종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가 총액 순위가 110% 밖으로 벗어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90% 이내로 진입하여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구 성종목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특별변경의 방법은 기존 구성종목 중에서 관리종목지정, 합병, 상장폐지, 기타 등 특별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종목이 발생하는 경우 정기변경시에 미리 선정해 놓은 산업군별 예비종목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며 예비 종목이 없는 산업군의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보충하여 선정합니다.
(6) 구성종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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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의일 이전이라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비중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이 신규상장되거나 기존 구성종목이 비구성종목에 피흡수합병되는 경우 또는 구성종목 간에 신설합병하는 경우 당해회사 또는 합병회사를 KOSPI 200 구성종목으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의 특례로 인한 지수편입시점은 상장후 매매일 기준 3 0일 이후 로써 KOSPI200 선물시장의 최근 월물의 최종 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합 니다. 이 때 퇴출되는 종목은 산업군 구분없이 최근 정기심의시에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으로 하며 퇴출되는 종목은 당해 산업군 예비종목 1순위가 됩니다.
(7) 기초자산의 최근 5년간 지수변동 추이
KOSPI200
(8) 기초자산의 단절 또는 구성내역의 변동시 처리방법
KOSPI200 지수는 지수를 산출할 때 채용종목 중 권리락(유·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이 발생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로 발행될 주식을 상장된 것으로 간주해서 비교시가총액을 계산하게 되며 후에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상장일에 다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락 등으로 주가에 단층이 발생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기준시가총액을 수정하여 지수가 산정되므로 별도의 처리방법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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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거래소가 정한 방법 또는 공식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외한 경우나 거 래소가 지수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 등의 비정상적인 경우는 '3. 권리내용의 변경' (3) 권리내용의 변경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기로 합니다.
2. HSCEI 지수
(1) 기초자산의 요약
HSCEI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지수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H share) 중 유동성을 감안한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1994년 8월8일에 기준값 1,000Pt으로 시작하여 2000년 1월3일에 기준 값 2,000Pt으로 재설정 되었습니다.
(2) 기초자산의 최근 5년간 지수변동 추이
(1) 기초자산의 요약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가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대상 종목은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GICS)가 제공하는 산업분류기준(10개의 섹터, 24개의 산업그룹 등)을 기초로 유동성,시가총액,소재지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동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가치가중방법 (Market-ca p weighted methodology) 입니다.
(2) 기초자산의 개요
가. 기초자산의 고시 담당자 :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나. 기초자산 :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가 선정한 보통주500종목을 대상으로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
(3) 기초자산의 최근 5년간 지수변동 추이
HSCEI
(3)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HSCEI지수는 '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 > 트레이딩 > 해외증시 > 해외주 요증시 > H지수' 혹은 HTS인 Qway에서 시장현황 > 해외 지수 종합 > 홍콩 H-Share[ TR-182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S&P500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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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S&P 500지수는 '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 > 트레이딩 > 해외증시 > 해 외주요증시 > S&P 500' 혹은 HTS인 Qway에서 HTS인 Qway에서 시장현황 > 해외 지수 종합 > S&P 500[TR-182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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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자산 관련 주의 사항
“ 스탠더드앤푸어스 (이하 “ S&P” )와 제3자 라이센서는 대우증권ELS를 후원, 지 지, 판매, 홍보 등을 하지 않습니다. S&P와 제3자 라이센서는 일반적인 유가증권이 나 특정 대우증권ELS에 대한 투자 권고, 또는 일반적인 주식시장 실적을 추적하기 위한 S&P500(이하 “ 지수” )의 능력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우증권ELS 의 소유주나 대중에게 사실증명 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S&P와 제3자 라이센서 와 대우증권의 관계는 S&P, 제3자 라이센서 및 지수의 특정 상표를 이용할 수 있도 록 라이센스를 부여한 것에 국한되며, 이와 같은 지수는 대우증권 또는 대우증권 EL S와 무관하게 S&P와 제3자 라이센서가 결정, 구성 및 계산한 것입니다. S&P와 제3 자 라이센서는 대우증권 또는 대우증권ELS 소유주의 니즈를 지수의 결정, 작성 또는 계산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S&P와 제3자 라이센서는 대우증권ELS의 가 격 및 총액, 대우증권ELS의 발행이나 판매시점, 또는 대우증권ELS가 현금으로 전환 될 근거가 되는 등식의 결정이나 계산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대우증권ELS의 관리, 마케팅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S&P는 어떤 의무나 책임도 없 습니다.
S&P, 관계사 또는 제3자 라이센서는 상품에 포함된 지수나 데이터의 적절성, 정확성
, 시의적절성, 완전성 등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상품과 관련한 (전자 커뮤니케이션 을 포함한) 구두 또는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적절성, 정 확성, 시의적절성, 완전성 등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S&P, 관계사 및 제3자 라이 센서는 상품의 착오, 생략 또는 지연으로 인한 어떤 피해나 책임과도 무관합니다. S& P는 상품에 포함된 마크, 지수 또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으며, 이의 시장성, 특정 목적의 부합성 여부, 사용 등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 지 않습니다. 상기 규정을 해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S&P, 관계사 또는 제3자 라이 센서도 수익손실, 거래손실, 시간손실 또는 영업권 손실 등을 포함한 모든 간접적, 부 수적, 징계적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S&P, 관계사 및 제3자 라이센서에 게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엄격책임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 에 알렸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S&P, Standard & Poor's, Standard & Poor's 500, S&P500는 S&P의 상표이며 대 우증권은 이의 사용을 위해 라이센스를 부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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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대우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 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자의 의사에따라 정 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 금 액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500 |
순 수 입 금 [ (1)-(2) ] | 9,999,500 |
※ 발행금액을 100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대우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 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에 사용할 계 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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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인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아래 (1), (2), (3)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해당회차의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경우)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식워런트증권 발행현황 (2012년 1월 31일 현재 권리행사 이전인 종목)
(2)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발행현황 (2012년 1월 31일 현재 상환되지 않은 종 목)
(3)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 (2012년 1월 31일 현재 상환되지 않은 종목)
(4)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표
단위( : 억원)
구분 |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주식워런트증권 | 파생결합증권 | 계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원금보 | 2005년 | 건 | 10 | 9 | 1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9 | 19 | 0 | 0 | 0 |
금액 | 760 | 800 | 1,56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60 | 800 | 1,560 | 0 | 0 | 0 | ||
2006년 | 건 | 22 | 36 | 5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3 | 0 | 0 | 0 | 22 | 39 | 61 | 0 | 0 | 0 | |
금액 | 629 | 2,857 | 3,48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00 | 400 | 0 | 0 | 0 | 629 | 3,257 | 3,887 | 0 | 0 | 0 | ||
2007년 | 건 | 46 | 92 | 13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1 | 0 | 0 | 0 | 47 | 92 | 139 | 0 | 0 | 0 | |
금액 | 2,522 | 4,873 | 7,39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2 | 0 | 0 | 0 | 2,524 | 4,873 | 7,398 | 0 | 0 | 0 | ||
2008년 | 건 | 39 | 126 | 16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9 | 126 | 165 | 0 | 0 | 0 | |
금액 | 1,287 | 5,961 | 7,24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87 | 5,961 | 7,248 | 0 | 0 | 0 | ||
건 | 82 | 137 | 219 | 3 | 16 | 19 | 0 | 0 | 0 | 0 | 0 | 0 | 15 | 12 | 27 | 3 | 8 | 11 | 97 | 149 | 246 | 6 | 24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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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주식워런트증권 | 파생결합증권 | 계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장형 | 2009년 | 금액 | 3,193 | 3,300 | 6,492 | 76 | 206 | 282 | 0 | 0 | 0 | 0 | 0 | 0 | 535 | 741 | 1,276 | 53 | 605 | 658 | 3,728 | 4,040 | 7,768 | 128 | 811 | 939 |
2010년 | 건 | 67 | 222 | 289 | 11 | 59 | 70 | 0 | 0 | 0 | 0 | 0 | 0 | 69 | 59 | 128 | 26 | 10 | 36 | 136 | 281 | 417 | 37 | 69 | 106 | |
금액 | 3,920 | 4,916 | 8,836 | 2,435 | 701 | 3,136 | 0 | 0 | 0 | 0 | 0 | 0 | 3,553 | 11,716 | 15,269 | 1,605 | 3,207 | 4,813 | 7,473 | 16,632 | 24,105 | 4,040 | 3,909 | 7,949 | ||
2011년 | 건 | 84 | 251 | 335 | 75 | 195 | 270 | 0 | 0 | 0 | 0 | 0 | 0 | 119 | 22 | 141 | 109 | 8 | 117 | 203 | 273 | 476 | 184 | 203 | 387 | |
금액 | 9,600 | 8,567 | 18,167 | 8,633 | 3,335 | 11,968 | 0 | 0 | 0 | 0 | 0 | 0 | 11,689 | 3,674 | 15,363 | 10,739 | 874 | 11,613 | 21,289 | 12,241 | 33,530 | 19,372 | 4,209 | 23,581 | ||
2012년 | 건 | 10 | 8 | 18 | 10 | 8 | 18 | 0 | 0 | 0 | 0 | 0 | 0 | 11 | 2 | 13 | 11 | 2 | 13 | 21 | 10 | 31 | 21 | 10 | 31 | |
금액 | 465 | 610 | 1,075 | 465 | 610 | 1,075 | 0 | 0 | 0 | 0 | 0 | 0 | 1,020 | 500 | 1,520 | 1,020 | 500 | 1,520 | 1,485 | 1,110 | 2,595 | 1,485 | 1,110 | 2,595 | ||
합계 | 건 | 360 | 881 | 1,241 | 99 | 278 | 377 | 0 | 0 | 0 | 0 | 0 | 0 | 215 | 98 | 313 | 149 | 28 | 177 | 575 | 979 | 1,554 | 248 | 306 | 554 | |
금액 | 22,376 | 31,884 | 54,260 | 11,609 | 4,852 | 16,461 | 0 | 0 | 0 | 0 | 0 | 0 | 16,799 | 17,031 | 33,830 | 13,417 | 5,186 | 18,604 | 39,175 | 48,914 | 88,091 | 25,025 | 10,039 | 35,064 | ||
원금비 보장형 | 2004년 | 건 | 11 | 1 | 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 | 1 | 12 | 0 | 0 | 0 |
금액 | 247 | 19 | 26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47 | 19 | 266 | 0 | 0 | 0 | ||
2005년 | 건 | 117 | 10 | 127 | 0 | 0 | 0 | 7 | 5 | 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4 | 15 | 139 | 0 | 0 | 0 | |
금액 | 6,231 | 480 | 6,711 | 0 | 0 | 0 | 497 | 5 | 5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728 | 485 | 7,213 | 0 | 0 | 0 | ||
2006년 | 건 | 198 | 271 | 469 | 0 | 0 | 0 | 498 | 21 | 51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96 | 292 | 988 | 0 | 0 | 0 | |
금액 | 10,218 | 15,264 | 25,482 | 0 | 0 | 0 | 21,448 | 99 | 21,54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1,666 | 15,363 | 47,029 | 0 | 0 | 0 | ||
2007년 | 건 | 210 | 530 | 740 | 0 | 0 | 0 | 547 | 48 | 595 | 0 | 0 | 0 | 3 | 1 | 4 | 0 | 1 | 1 | 760 | 579 | 1,339 | 0 | 1 | 1 | |
금액 | 10,272 | 27,481 | 37,754 | 0 | 0 | 0 | 21,074 | 323 | 21,397 | 0 | 0 | 0 | 99 | 200 | 299 | 0 | 200 | 200 | 31,446 | 28,004 | 59,449 | 0 | 200 | 200 | ||
2008년 | 건 | 199 | 498 | 697 | 0 | 0 | 0 | 541 | 131 | 672 | 0 | 0 | 0 | 1 | 1 | 2 | 0 | 0 | 0 | 741 | 630 | 1,371 | 0 | 0 | 0 | |
금액 | 7,306 | 21,807 | 29,113 | 0 | 0 | 0 | 20,168 | 517 | 20,684 | 0 | 0 | 0 | 11 | 300 | 311 | 0 | 0 | 0 | 27,485 | 22,624 | 50,109 | 0 | 0 | 0 | ||
2009년 | 건 | 178 | 261 | 439 | 5 | 5 | 10 | 601 | 77 | 678 | 0 | 0 | 0 | 0 | 8 | 8 | 0 | 7 | 7 | 779 | 346 | 1,125 | 5 | 12 | 17 | |
금액 | 6,859 | 6,775 | 13,634 | 330 | 72 | 402 | 24,474 | 223 | 24,697 | 0 | 0 | 0 | 0 | 738 | 738 | 0 | 538 | 538 | 31,333 | 7,736 | 39,069 | 330 | 611 | 941 | ||
2010년 | 건 | 377 | 708 | 1,085 | 46 | 65 | 111 | 1,991 | 62 | 2,053 | 0 | 1 | 1 | 4 | 30 | 34 | 4 | 8 | 12 | 2,372 | 800 | 3,172 | 50 | 74 | 124 | |
금액 | 16,870 | 24,640 | 41,510 | 1,715 | 817 | 2,532 | 82,326 | 301 | 82,627 | 0 | 0 | 0 | 670 | 1,477 | 2,147 | 670 | 503 | 1,173 | 99,866 | 26,418 | 126,284 | 2,385 | 1,320 | 3,705 | ||
2011년 | 건 | 546 | 608 | 1,154 | 487 | 467 | 954 | 1,676 | 0 | 1,676 | 351 | 0 | 351 | 42 | 27 | 69 | 25 | 9 | 34 | 2,264 | 635 | 2,899 | 863 | 476 | 1,339 | |
금액 | 48,056 | 19,457 | 67,513 | 43,154 | 14,922 | 58,076 | 66,207 | 0 | 66,207 | 11,940 | 0 | 11,940 | 3,024 | 2,388 | 5,413 | 1,834 | 400 | 2,234 | 117,288 | 21,845 | 139,133 | 56,928 | 15,322 | 72,250 | ||
2012년 | 건 | 41 | 37 | 78 | 41 | 37 | 78 | 123 | 0 | 123 | 123 | 0 | 123 | 0 | 4 | 4 | 0 | 4 | 4 | 164 | 41 | 205 | 164 | 41 | 205 | |
금액 | 4,070 | 1,078 | 5,148 | 4,070 | 1,078 | 5,148 | 5,624 | 0 | 5,624 | 5,624 | 0 | 5,624 | 0 | 525 | 525 | 0 | 525 | 525 | 9,694 | 1,603 | 11,298 | 9,694 | 1,603 | 11,298 | ||
합계 | 건 | 1,877 | 2,924 | 4,801 | 579 | 574 | 1,153 | 5,984 | 344 | 6,328 | 474 | 1 | 475 | 50 | 71 | 121 | 29 | 29 | 58 | 7,911 | 3,339 | 11,250 | 1,082 | 604 | 1,686 | |
금액 | 110,129 | 117,001 | 227,131 | 49,269 | 16,889 | 66,158 | 241,818 | 1,468 | 243,285 | 17,564 | 0 | 17,564 | 3,804 | 5,628 | 9,433 | 2,504 | 2,166 | 4,670 | 355,753 | 124,097 | 479,850 | 69,337 | 19,056 | 88,394 | ||
2004년 | 건 | 11 | 1 | 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 | 1 | 12 | 0 | 0 | 0 | |
금액 | 247 | 19 | 26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47 | 19 | 266 | 0 | 0 | 0 |
- 265 -
구분 |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주식워런트증권 | 파생결합증권 | 계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합계 | 2005년 | 건 | 127 | 19 | 146 | 0 | 0 | 0 | 7 | 5 | 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34 | 24 | 158 | 0 | 0 | 0 |
금액 | 6,992 | 1,280 | 8,272 | 0 | 0 | 0 | 497 | 5 | 5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488 | 1,285 | 8,774 | 0 | 0 | 0 | ||
2006년 | 건 | 220 | 307 | 527 | 0 | 0 | 0 | 498 | 21 | 519 | 0 | 0 | 0 | 0 | 3 | 3 | 0 | 0 | 0 | 718 | 331 | 1,049 | 0 | 0 | 0 | |
금액 | 10,847 | 18,122 | 28,969 | 0 | 0 | 0 | 21,448 | 99 | 21,547 | 0 | 0 | 0 | 0 | 400 | 400 | 0 | 0 | 0 | 32,295 | 18,621 | 50,916 | 0 | 0 | 0 | ||
2007년 | 건 | 256 | 622 | 878 | 0 | 0 | 0 | 547 | 48 | 595 | 0 | 0 | 0 | 4 | 1 | 5 | 0 | 1 | 1 | 807 | 671 | 1,478 | 0 | 1 | 1 | |
금액 | 12,794 | 32,355 | 45,149 | 0 | 0 | 0 | 21,074 | 323 | 21,397 | 0 | 0 | 0 | 101 | 200 | 301 | 0 | 200 | 200 | 33,970 | 32,877 | 66,847 | 0 | 200 | 200 | ||
2008년 | 건 | 238 | 624 | 862 | 0 | 0 | 0 | 541 | 131 | 672 | 0 | 0 | 0 | 1 | 1 | 2 | 0 | 0 | 0 | 780 | 756 | 1,536 | 0 | 0 | 0 | |
금액 | 8,593 | 27,768 | 36,361 | 0 | 0 | 0 | 20,168 | 517 | 20,684 | 0 | 0 | 0 | 11 | 300 | 311 | 0 | 0 | 0 | 28,772 | 28,585 | 57,357 | 0 | 0 | 0 | ||
2009년 | 건 | 260 | 398 | 658 | 8 | 21 | 29 | 601 | 77 | 678 | 0 | 0 | 0 | 15 | 20 | 35 | 3 | 15 | 18 | 876 | 495 | 1,371 | 11 | 36 | 47 | |
금액 | 10,052 | 10,075 | 20,126 | 406 | 278 | 684 | 24,474 | 223 | 24,697 | 0 | 0 | 0 | 535 | 1,479 | 2,014 | 53 | 1,143 | 1,196 | 35,060 | 11,777 | 46,837 | 458 | 1,422 | 1,880 | ||
2010년 | 건 | 444 | 930 | 1,374 | 57 | 124 | 181 | 1,991 | 62 | 2,053 | 0 | 1 | 1 | 73 | 89 | 162 | 30 | 18 | 48 | 2,508 | 1,081 | 3,589 | 87 | 143 | 230 | |
금액 | 20,790 | 29,557 | 50,346 | 4,150 | 1,518 | 5,668 | 82,326 | 301 | 82,627 | 0 | 0 | 0 | 4,223 | 13,193 | 17,416 | 2,275 | 3,710 | 5,985 | 107,339 | 43,050 | 150,389 | 6,425 | 5,228 | 11,654 | ||
2011년 | 건 | 630 | 859 | 1,489 | 562 | 662 | 1,224 | 1,676 | 0 | 1,676 | 351 | 0 | 351 | 161 | 49 | 210 | 134 | 17 | 151 | 2,467 | 908 | 3,375 | 1,047 | 679 | 1,726 | |
금액 | 57,656 | 28,024 | 85,680 | 51,787 | 18,257 | 70,044 | 66,207 | 0 | 66,207 | 11,940 | 0 | 11,940 | 14,714 | 6,062 | 20,776 | 12,574 | 1,274 | 13,847 | 138,577 | 34,086 | 172,663 | 76,300 | 19,531 | 95,830 | ||
2012년 | 건 | 51 | 45 | 96 | 51 | 45 | 96 | 123 | 0 | 123 | 123 | 0 | 123 | 11 | 6 | 17 | 11 | 6 | 17 | 185 | 51 | 236 | 185 | 51 | 236 | |
금액 | 4,535 | 1,688 | 6,223 | 4,535 | 1,688 | 6,223 | 5,624 | 0 | 5,624 | 5,624 | 0 | 5,624 | 1,020 | 1,025 | 2,045 | 1,020 | 1,025 | 2,045 | 11,179 | 2,713 | 13,892 | 11,179 | 2,713 | 13,892 | ||
합계 | 건 | 2,237 | 3,805 | 6,042 | 678 | 852 | 1,530 | 5,984 | 344 | 6,328 | 474 | 1 | 475 | 265 | 169 | 434 | 178 | 57 | 235 | 8,486 | 4,318 | 12,804 | 1,330 | 910 | 2,240 | |
금액 | 132,506 | 148,888 | 281,392 | 60,878 | 21,741 | 82,619 | 241,818 | 1,468 | 243,285 | 17,564 | 0 | 17,564 | 20,604 | 22,659 | 43,263 | 15,922 | 7,352 | 23,273 | 394,927 | 173,013 | 567,941 | 94,362 | 29,094 | 123,456 |
(2012년 01월 31일 기준)
(주)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사의 자기자본은 2,715,872백만원입니다. 파 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발행잔액의 비율은 304.21%, 주 식워런트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발행잔액의 비율은 64.67%, 파생결합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발행잔액의 비율은 85.69%입니다.
(5) 신용환산액 (2012년 01월 31일 기준)
(주) 신용환산액이란 거래상대방의 상황이 악화되어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평가금액) +명목원금 × 신용환산율
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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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합계 | 기타 | 거래상대방 |
620,647,148,424 | 620,647,148,424 | 신용환산액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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