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증명서는 이를 발급하는 당국의 공용어로 작성할 수 있다. 증명서상 기재내용은 제2의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e 5 octobre 1961)"라는 표제는 프랑스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공문서에 xx 인증의 xx를 폐지하는 협약
이 협약의 xxx들은,
외국공문서에 xx 외교·영사xx에 의한 인증의 xx를 폐지하기를 희망하여, 이러한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다음의 xx에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약은 한 체약국의 영역에서 작성되고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xx되어야 하는 공문서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을 공문서로 본다.
가. 검찰xx 및 법원의 사무·집행xx이 발행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국가법원과 관련된 당 국 또는 xxx이 발행하는 문서
나. xx문서
다. 공증인의 직무상 작성된 증서
라. 사서증서에 부가되는 것으로서 등록사실의 xx, 특정 xx에 xx 검인 및 xx의 인 증과 같은 공적 기술서
그러나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외교·영사xx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나. 상사·xx의 사무와 직접 xx되는 xx문서
제2조
각 체약국x x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자국 영역에서 xx되어야 하는 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인증은 문서가 xx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영사xx이 xx의 xxx, 그 문서의 xxx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xx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xx·스탬프의 동일성을 xx하는 절차만을 말한다.
제3조
xx의 xxx, 문서의 xxx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xx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 닌 xx·스탬프의 동일성을 xx하기 위하여 xx될 수 있는 xxx 절차는 그 문서가 발행된 국가 의 권한당국이 발급한 것으로서 이 협약 제4조에 xx된 증명서를 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문서가 xx된 국가에서 유효한 법률·규칙 또는 관습xx 둘 또는 수개의 체약국간의 협 정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간소하게 하거나 그 문서의 인증을 면제하는 때에는 이 조의 제1문에 언급 된 절차는 xx되지 아니한다.
제4조
제3조 제1문에 xx된 증명서는 문서 그 자체에 또는 별전지에 붙여진다. 이 증명서는 이 협약 에 부속된 xx에 일치xxx 한다.
그러나 증명서는 이를 발급하는 당국의 공용어로 작성할 수 있다. 증명서상 xxxxx x2의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e 5 octobre 1961)"라는 표제는 프랑스어로 xxxxx 한다.
제5조
증명서는 문서에 서xx 자 또는 그 소지인의 xx에 의하여 발급된다.
증명서에 필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된 xx, 그것은 xx의 xxx, 문서의 xxx가 행위하는 데 근거한 자격 그리고 xx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xx·스탬프의 동일성을 xx한다.
증명서xx xx 및 xx·스탬프는 모든 xx으로부터 면제된다.
제6조
각 체약국은 직무상으로 제3조 제1문에 xx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이 부여된 당국을 xx 한다.
각 체약국은 비준·가입서 또는 적용확대선언서를 xx하는 때에 네덜란드외무부에 이러한 xx 사실을 통보한다. 각 체약국은 이러한 당국의 xx에 관하여 여하한 xx이 있는 xx에도 또한 이 를 통보한다.
제7조
제6조와 일치하게 지정된 각 당국은 다음 사항을 표시하면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록한 등록부 또는 카드식색인을 xxx여야 한다.
가. 증명서의 번호 및 xx
나. 해당 공문서에 xx한 자의 xx과 그 xxx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또는 xx되 지 아니한 문서의 xx에는 xx·스탬프를 부가한 당국의 표시
xxx계인이 xxx는 xx에 증명서를 발급한 당국은 증명서xx xx사항이 등록부 또는 카 드식색xx의 xx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8조
둘 또는 수개의 체약국간의 조약, 협약 또는 협정이 xx 및 xx·스탬프의 xx을 일정한 절차 에 따르xx 하는 xx을 두고 있는 때에는 이 협약은 그러한 절차가 제3조 및 제4조에 언급된 절 차보다 더욱 엄격한 xx에 한하여 그 xx에 xxx다.
제9조
각 체약국x x 협약이 인증의 면제를 xx하는 xx에 자국의 외교·영사xx에 의한 인증x x 시를 xxx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이 협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9차 회기에 xx를 파견한 국가들과 xxxxx·xxxx·리히 텐슈타인과 터키의 xx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며 비준서는 네덜란드외무부에 xx된다.
제11조
이 협약x x10조 제2문에 언급된 세 번째 비준서의 xx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약은 추후에 비준하는 각 xxx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의 xx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2조
제10조의 xx이 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제11조 제1문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뒤에 이에 가입 할 수 있다. 가입서는 네덜란드외무부에 xx된다.
이러한 가입은 가입국과 제15조 라호에 xx된 통보의 xx 후 6개월내에 동 가입에 대하여 이 의를 xx하지 아니한 체약국 간의 xx에서만 xx하다. 여하한 xxx기라도 네덜란드외무부에 통 보된다.
이 협약x x 조 제2문에 xx된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가입국과 그 가입에 대해 이의를 xx하지 않은 국가들 간에 발효한다.
제13조
어떠한 국가도 xx·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은 자국이 국제적으로 xx하는 모든 영토 일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xx할 수 있다. 그러한 xx은 당해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xx하다.
그 이후에는 xx라도 이런 성격의 적용확대는 네덜란드외무부에 xx 통보한다.
xx·비준한 국가가 적용확대의 xx을 한 때에는 이 협약x x11조에 따라 당해 영토에 대하 여 발효한다. 가입한 국가가 적용확대의 xx을 한 때에는 이 협약이 제12조에 따라 당해 영토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4조
이 협약x x11조 제1문에 따라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며 이는 추후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들에 대하여도 xx하다.
폐기가 없는 xx에 이 협약은 매 5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모든 폐기는 적어도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네덜란드외무부에 통지된다. 폐기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특정 영토에 xx될 수 있다.
폐기는 이를 통보한 국가에 대xxx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은 다른 체약국 대하여는 계속 x x하다.
제15조
네덜란드외무부는 제10조의 xx이 되는 국가와 제12조에 따라 가입한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제6조 제2문에 xx된 통보 나. 제10조에 xx된 xx 및 비준
다. 제11조 제1문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하는 xx
라. 제12조에 xx된 가입과 xxx기 및 그러한 가입이 발효하는 xx 마. 제13조의 적용확대 및 동 확대가 발효하는 xx
바. 제14조 제3문에 xx된 폐기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xxx는 이 협약에 xxx였다.
1961년 10월 5일 헤이그에서 프랑스어 및 영어로 작성되고 프랑스어본과 영어본 간에 상위가 있는 xx에 xxx는 프랑스어본은 xx등본으로서 네덜란드정부문xxx소에 xx되고 그 인증등 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x x9차 회기에 xx를 파견한 국가와 아이슬란드·xx xx·xxxxxx 및 터키에 송부한다.
협약 부속서
증명서 xx
이 증명서는 한 변이 최소한 9센티미터가 되는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진다.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xx: ................................
이 공문서는
2........................................ 의하여 xx되고
3............................................ 의 자격으로
4........................................................
............................ xx/스탬프를 부과하였으며,
5 에서
6 xx에
7 의하여
xx한다.
8. 등록번호 .............................
9. xx/스탬프: 10. x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