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증명서는 이를 발급하는 당국의 공용어로 작성할 수 있다. 증명서상 기재내용은 제2의 언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e 5 octobre 1961)"라는 표제는 프랑스어로 기재하여야 한다.